{국제회의의 특성과 전망-목차-1.PCO의 정의 및 역활2.국제회의 유치방법 , 개최방법 및 여러 가지 제반사항3.준비위원회 구성과 기능4.관계기관 행정 협조사항5.국내, 국제행사 개최 현황6.국제회의 개최효과7.우리나라 PCO의 현황과 전망국가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회의와 국제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 이벤트가 점점 더 많 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79년 이래 국제행사 개최건수에서 연평균 7.89%의 성장률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에 국제행사 개최 건수에서는 소규모행사가 급격하게 숫적 증 가를 나타내고 참가자수에서는 소수의 몇몇 행사에 대규모 참가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79년 PATA총회를 시작으로 천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수십차례 치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국제회의는 의료관련 행사가 주종을 이루는데 주관하는 측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 치면서 시간,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사자체도 간신히 치러내는 정도였습니다. 국제회의는 학술분 야 외에도 관광, 교통, 기술, 미디어, 정부, 의전, 재정, 출판등 많은 분야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하여야 하며 단기간내에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예산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아마츄어 수준을 면치 못했으나 대회의 유치,홍보에서부터 결산까지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체(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가 관련 기관의 등록 절차를 거쳐 현재 30여개가 활동중입니다.. PCO의 정의 및 역할PCO란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 는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행사 주최 측으로 부터 위임받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대행해주는 영리업체이다. PCO는 여러형태 의 회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회의장, 숙박시설, 여행사 등 회의 관련업체와 평소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여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최측의 시간과 경비를 상당히 절*참가자 등록업무 *회의관련자료발송{*주요위원회 회의의 준비및 참가{*회의장 준비 및 임차{*전시장및 전시회 참가자와의 연락관계 유지{{*홍보업무{*호텔 계약{*사교행사 준비{*각종 문서의 준비{{*정식직원 및 임시고용원에 대한 통*기술부문 행사의 협조 *회계업무 등국제회의 유치방법 ,개최 방법 및 여러 가지 제반사항국제회의 유치절차는 크게 나누면 우선 개최국의 유치합의, 개최승인서 제출, 회의시설 답 사팀 안내, 공식제의, 개최지 결정, 개최지 확인 공식서한 접수, 전담반 구성,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회의 설계절차를 도식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사전승인 대상 국제회의 사전승인 대상은 정부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대회로서 유치결정 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대회는 다음과 같다.{* 참가 예상국이 10개국 이상 또는 참가 예상 외국인 50 인 이상 대회{*국제기구가 주관하거나 참가 예상 외국인 30인 이상 또는 참가 예상국 5개국 이상인 대회로서 국내에 처음 유치되는 대회{*비 수교국, 분단국, 분쟁당사국 등 외교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국가 및 인사의 참가가 예상되는 대회{*대회를 주관 , 감독하는 부처의 장이 유치방침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조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요청 하는 대회승인요청{대회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은 대회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 유치계획 단계(자체 방 침결정 후 관련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단계)에서 대회유치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각 부처의 산하 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주관하는 대회는 그 감독부처의 장이 유치 승 인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유치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규정에 준하 여 국무총리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위 가항의 승인요청은 다음 사항에 포함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외무부. 법무부, 공보처 등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조정을 요 전시물의 규모, 배치 등에 적당한가?{*연회장의 규모, 임대료, 각종 설비물.숙박장소 선정{*회의장과 가까운 곳, 교통편이 좋은 곳, 쇼핑. 오락, 관광 등이 용이한 곳{*객실수는 충분한가?{*서비스 및 숙박요금{*객실 종류별, 최저에서 최고요금까지 명시{*기타 부대시설 (수영장. 헬스클럽, 미용실 등) 사용시간, 요금명시{*객실 위치 안내도면 설치{*제반시설 및 서비스{*에어컨, 전화, T.V.{*목욕. 샤워시설{*방음벽. 융단{*옷장 및 충분한 휴식공간{*룸 서비스{,주차시설 등{준비위원회 구성과 기능{준비위원회는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준비활동을 추 진해 나아갈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세부 업무별 담당분과 위원회를 조직 한다. 정 기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기구 본부측의 준비위원회 (Or ganizing committee ) 와 그 회의를 유치한 국가내의 개최 준비위원회 (Host Committee) 가 준비업무를 분담하며 상호 협의조정관계를 유지한다. 즉, 본부측 준비위원회는 회 의 운영에 관한 준비로서 프로그램 편성, 참가자격 결정, 회의 진행시 절차, 주제, 연사 선정 및 회의내용과 활동 기록 등 회의운영에 관한 준비를 담당한다. 그리고 개최국 준 비 위원회에서는 회의개최를 위한 회의장 또는 전시장 확보, 제반설비, 관련요원(동시 통역사 등) 확보, 숙박업무, 수송, 각종 사교행사 및 관광 등을 맡는다. 각 준비위원회의 소요경비는 자체부담이나, 경우에 따라서 본부측 경비를 개최국에서 일괄부담하는 예 도 있으므로. 상호협의 조정시 분명하게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사무국 사무국의 업무를 시기별로 나누면, 회의 준비기간 중에는 국제기구 본부와 연 결 담당, 준비위원회 보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준비업무를 조정하며, 회의기간 중에는 서무담당. 그리고 회의후에는 잔무정리 및 사후 처리를 한다.*사무국의 일반적 기능{*회의준비 기본계획의 수립(사업 및 예산){*회계 및 행정절차의 수립{*각 분과위원회와의 촬영금지지 역에 대한 허가, 관광관련자료{협조처 : 공보처, 한국관광공사{건의절차 및 방법 폐쇄회로 TV방영은 전파관리법상 규제사항이므로 사전협의{각종간행물 (9개 국어) 제공 및 영화상영 지원{관광 Program 관련 자문 , 제안신청 및 서식 등은 수시 변동되므로 관련부처 에 문의 처리함이 무난함{국내 국제행사 개최현황가. 연도별 국제행사 개최현황우리나라는 '88년 이래 국제행사 개최건수에서 연평균 7.89%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간 국제행사 개최건수는 '88년의 216건에서 '97 년에 428건으로 거의 2배 증가하였으며,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참가자수에 있어서도 '88년 의 91,479명에서 '97년의 299,148명으로 3배이상 늘어나는 등 급속한 성장을 이룩 하 였다.최근 몇년 동안에 국제행사 개최 건수에서는 소규모행사가 급격하게 숫적 증가를 나타내 고 참가자수에서는 소수의 몇몇 행사에 대규모 참가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도별 국제행사 개최현황('88~'97) (단위: 건,명){연도/구분개최건수성장율(%)외국인참가자수성장율(%)*************99119921993199419951996*************2*************53954282.370.930.922.2712.009.5211.598.7717.918.3591,479107,220109,872115,173115,308212,937206,107299,310207,066299,14865.9117.212.474.820.1284.67-3.2145.22-30.8144.47주 1) 본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국내의 국제행사 개최단체, 호텔, 여행사, PCO, 전 시장, 대학, 신문사 등 국제행사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중 참가자 가 3개국이상,외국인 참가자수 10명이상, 기간이 1일 이상인 국제행사를 대상으로 한것임.주 2) 국제행사란 순수 국제회의, 전시회, 기타행사를 포함하는 개념임. 연도별 부문별 국 건, %){구분전체참가자외국인참가자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100명미만100-499명500-999명1,000-4,999명5,000명이상99158432310523.1336.9210.055.3724.*************54.4428.276.788.412.10계428100.00428100.00다. 시.도별 국제행사 개최현황‘97년에는 428건의 국제행사들 중 300건의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70.09%의 점유 율로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들이 매년 서울특별시에 집중되고 있다.외국인 참가자수에 있어서는 서울(168,915명)에 이어 경기도(80,019명), 전라도(31,159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국제행사 개최현황(단위:건,명){시.도건수전체참가자국내참가자외국인참가자구성비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강원도제주도부산특별시경기도경상북도전라북도충청북도경상남도전라남도충청남도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3*************593322215,335,03175,71129,9388,596434,5242,226,1528,21027,2911,139583908,52263592,170265,166,11673,44428,0365,164426,5622,146,1336,07024,157677225880,41847991,88910168,9152,2671,9023,4327,96280,0192,1403,13446235828,1041562811670.09%5.14%4.44%4.44%3.74%3.50%3.50%2.10%0.70%0.70%0.47%0.47%0.23%0.23%계4289,148,5288,849,380299,148100.00라. 장소별 국제행사 개최현황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는 호텔및 연회시설(161건)과 전시장 및 전시시설(105 건)에 서 가장 많이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대학교 및 병원(38건), 스포츠/레저시설(38건), 연 구소 및 관련단체(27건)에서도 국제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국제행사 개최현황 (단위: 건, %){구분건수점유율호텔 및 연회시설전시장 및 전시시설대ver
미국 무역규제의 불공정성과 우리나라의 활용 방안내가 이 글을 쓰게된 배경에는 지금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중에 하나가 국제통상분야에서의 많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그 중 하나라 할 수있겠다. 이 문제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무역 규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흥미를 느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그 중 몇개를 골라 정리를 해보았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통상정책을 달리 운영해온 미국은 최근 들어서는 WTO 등의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퍼 301조 등 미국내 국내법에 열거한 무역규제조치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처한 대내여건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통상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간 통상관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도 전환할 방침임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과 협상력이 약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향후 한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 등의 국제규범에 비춰서 미국의 각종 무역규제조치의 불공정성과 자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미 협상이나 WTO 제소 등을 통해서 분쟁해결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경제와 국내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의 몇가지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등의 불공정성과 자의성을 살펴보기로 해보자.지난 95년에 출범한 WTO체제는 그동안 다자체제를 위협해온 지역주의와 각종 보호무역조치를 억제하여 세계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우선 WTO 관할범위에 선진국들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가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선진국의 섬유쿼터제도, 각종 회색조치 등의 무역장벽을 완화 혹은 폐지를 추구하고반덤핑 조치의 남용은 우리의 수출에 큰 피해를 입혀왔으며,이에 따라 UR에서의 반덤핑협상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홍콩,싱가폴 등 소위 선발개도국들과 일본,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들도 이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크게 노력한 분야이다.우선 반덤핑 관세제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외국의 수출자가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동 물품에 수입시 그 차액만큼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우리나라는 그간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자의적이었던 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인식하에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는 바, 덤핑방지 관세부과 요건을 확대하여 우회덤핑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시키자는 선진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협상분야이다. 그 결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절충하는 선에서 타결되었으며 수출국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UR협상에서 반덤핑이 논의된 이유를 살펴보면 GATT의 제6차 다자간협상인 케네디라우드(1962년~1967년)에서 제정되고,제7차 다자간협사인 동경라운드에서 보완,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반덤핑조치의 주요 대상국인 수출국들은 덤핑사실 및 피해유무에 대한 판정,반덤핑관세 부과 등에 대한 반덤핑협약의 규정과 기준의 불명료에 따른 반덤핑조치의 남용가능성을 지적하고,선진수입국들은 수출국의 우회덤핑 등 새로운 기업관행에 대하여 현행 반덤핑협약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UR반덤핑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UR협정은 이러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절충하는 선에서 마련되었으며,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등 수출국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반덤핑에 대한 UR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반덤핑협약에 대하여 많은 사항들이 보완되었으나 그 중 몇가지만 살펴보면,국제관행은 원가 이하의 판매를 엄격히 덤핑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UR협정은 일시적(6개월~1년)또는 조사대상 거래규모의 20%이하 물 조정, 수출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회계기준에 기초한 비용 인정, 구성가격 산정시 이윤율 조정, 수출가격과 국내가격 비교시 가중평균 사용 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소멸제도(Sunset Clause)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조사나 연장을 반덤핑 제소국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반덤핑조치가 5년 이내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이처럼 WTO의 반덤핑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반덤핑 운용현황을 살펴 보면 90년 이후 연평균 조사건수는 약 62건에 달하여 80년대의 연평균 조사건수 40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이같은 추세는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국의 덤핑행위가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기보다는 관세 및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따라 반덤핑조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미국의 반덤핑조사가 기존의 국내산업피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수출국에 대한 일종의 위협수단으로써 반덤핑조치가 발동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반덤핑규정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반덤핑제소와 조사개시가 제소자격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충분한 증거자료 없이 조사가 개시되는 절차상의 용이함 때문이다.본래 WTO의 반덤핑협정에서는 제소자격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 즉, 반덤핑코드 제5조1항에서는 반덤핑제소는 덤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국내업자' 혹은 '이를 대표하는 자'가 청원토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국내산업이란 국내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같은 규정은 덤핑의 존재여부와 관련없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전제돼야 반덤핑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차상 매우 엄격한 발동요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관련 산업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떤 기업에 의한 제소도 받아 들이고 있어 외국기업에게 부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코드는 이해당사자가 합당한 기한내에 필요한 정보를 덤핑판정절차는 첨단제품의 미국내 진출을 억제하거나 금지하게 되어 신제품의 국제적인 확산을 저해하게 된다.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이나 제3국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미 상무부는 정상가격으로서 구성가격(Constructured Value)을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구성가격을 산정할 경우 일반경비 및 이윤에 관해 최저수준(일반경비는 제조원가의 10%, 이윤은 제조원가와 일반경비 합계의 8%)을 규정하고 있어 과대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조원가 책정시에는 타 품목의 비용까지 해당품목의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제조원가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 국내가격과 미국시장의 가격을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격을공장출하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에서 판매관련 경비의 조정폭을 미국내 판매가격에서의 조정크기로 제한함에 따라 수출국의 실제 간접판매경비가 미국의 간접판매경비를 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이 그 차이만큼 높게 설정된다. 미국의 이러한 불평등한 가격조정은 국내가격과 수출가격간의 공평한 비교를 규정한 반덤핑코드 제2조 6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WTO의 반덤핑코드에서는 반덤핑관세를 덤핑사실이 있고 그것이 피해를 준 품목에 한정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미국법에서는 해당 조사품목에만 한정하지 않고 덤핑된 상품과 유사한동종상품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동종상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기능적 유사성, 즉 용도(use)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상상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의 첨단기술제품과 같이 기술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러한 기준은 무역의 제한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반덤핑규제에 대한 WTO 협정에 있어서는 조사당국이 새로운 조사나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한 반덤핑관세가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만료되는 자동소멸제도(Sunset Clause)를 도입하고로 구분하여 허용하되,회원국은 매년 허용되는 보조금의 목록을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회원국의 보조금제도를 검토하도록 하였다.넷째로, 각 수입국은 보조금이 부과된 수출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는 경우 1년 이내의 조사를 거쳐 해당수출에 대해서 지급된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다섯째로,극빈개도국이나 소득수준 $1,000이하의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보조금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나 수입대체보조금은 8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보조금은 덤핑과 달리 한 국가가 생산과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이다.따라서 반덤핑제도가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비교우위구조나 국제분업구조를 왜곡시킬 경우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조금에 대한 WTO협정은 다른 국제규정과 달리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WTO 보조금규정에서는 보조금을 크게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지보조금이란 특정성을 띠는 보조금으로 WTO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상계가능보조금은 수입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보조금에 따른 정책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보조금이다. 반면, 허용보조금은 연구개발 혹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WTO 등 국제규범에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이러한 보조금의 분류를 위한 기준이 바로 특정성의 유무이다. 여기서 특정성이란 일부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과 수혜자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명확히 설정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소수 특정기업에 국한하여 보조금을 운용하거나, 보조금 지급시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보조금은 덤핑과 달리 한 국가가 생산과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정책목표를있다.
(주)좋은 사람들내의업체 (주)좋은 사람들을 경영하는 주병진 사장은 인기 절정의 유명 연예인에서 촉망받는 사업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였다. 더욱이 (주)좋은 사람들이 눈부신 성장을 계속하면서 그는 촉망받는 신세대 경영인으로서 세인들의 주목을 모았다."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게 두렵습니다. 판매는 걱정을않는데 내부조직이 성장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3년후에는 내의업계 2위, 4∼5년 후에는 정상정복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제임스딘」이란 상표의 고급패션내의를 시장에 내놓은지 5년째를 맞는 (주)좋은 사람들은 창업 후 해마다 100% 이상씩 성장해 93년 80억원, 94년 2백 40억원의 매출 올림으로써 창업 4년만에 내의업계 랭킹 4위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다.그러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던 패션내의시장에의 참여업체가 증가하면서 (주)좋은 사람들은 경쟁의 심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수립 필요성을 느꼈다.이에 따라 기업비전의 재구성과 단계적인 목표수립,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개발 등은 패션내의시장의 경쟁 심화, 「제임스딘」의 상표권 분쟁 등과 맞물려 새로운 도전의 대상이 되었다.경영이념회사에서 창출된 이익은 직원 모두와 공유하고 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방침이 주병진 사장의 기본정신이었다.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주병진 사장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나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바로 갈지도 모른다. 내가 번 돈 내 것 아니다. 다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또한 회사이름인 「좋은 사람들」은 고정관념 탈피,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도모,정상적인 노사관계,기업의 사회적 책무수행 등을 지향하는 정정당당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만든 회사명이라고 주병진 사장은 설명하였다.제임스딘 프레지던트 (JAMES DEAN PRESIDENT)90년 처음 내의시장에 출시하여 신세대 감각으로 각광을 받는 「제임스 딘」은 BYC, TRY, VICMAN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의 니치마켓을 공략하여 성공한 브랜드였다. 기존의 대중내의의 한계를 탈피하 안된다는 유별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실내의 포스터등 사소한 것에서부터도 기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내의제품에 어김없이 적용되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 품질 등을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유통망, 고객서비스 면에서도 독특한 서비스 차원을 전개하였다.'치마 속의 인테리어' '바지 속의 정장'/ '팬티가 편안해야 팬티속이 편안하다. / 내의를 선물할 때 주의사항!'여성에겐 실제 사이즈보다 알면서도 작은 것으로! / 남성에겐 실제 사이즈보다 알면서도 큰 것으로!등의 스포츠 신문에 내었던 돌출광고와 지하철 광고는 주병진 사장 특유의 유모어 감각이 새겨져 소비자들에게 상큼한 충격으로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도 크게 상승되었다.기발한 아이디어로 화제를 모으던 주사장은 2m가 넘는 초대형 팬티를 제작하여 현수막처럼 내거는가 하면 단기간내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알몸광고에 직접 출연한 주병진 사장은 "그동안 제품의 특성만을 소개하는 획일적인 광고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에게 재미와 활력소를 제공하고 눈에 띄는 광고를 위해 이번 광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좋은 사람들은 「보디가드」의 출시사실을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이른바 '티이저 기법'을 사용했다.'티이저 기법'에 대해 기획부 김 성 현 과장은 "티이저 광고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프랑스 사회당의 정치광고였습니다.'9월2일 나는 위를 벗겠습니다.' '9월4일 나는 아래를 벗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라는 컨셉트로 아름다운 미인이 옷을 차례로 벗는 식의 이 광고는 81년 사회당의 미테랑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파리시에 나붙었습니다.이 광고는 당시 파리시가 발칵 뒤집혔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으며, 그녀가 과연 옷을 벗을 것인지가 전유럽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며칠 뒤 이 미인은 옷을 완전히 벗어 광고문안대로 약속을 지켰고, 그녀의 나체는 뒷모습에 불과했지만, 이처럼 티이저 개로 단순히 위생적인 개념만으로 인식되던 내의시장에서 패션내의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그러나 이미 대중적 이미지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BYC로써 특화된 시장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동지역 자체수출상표로 BYC와 함께 국제적 상표로 성장한「스콜피오」를 신세대를 위한 패션내의로 설정하고 1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94년부터 본격적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하였다.백양이 신세대 고감각 패션내의로 선보이고 있는「스콜피오」는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의 감각파 패션리더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브랜드로서「Personal」「Natural」「Modern」「Sexy」이미지에「Purity」를 기본테마로 설정하였다.개성표현을 중시하는 신세대 소비집단의 급증과 시장개방 및 외제선호사상에 따라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 직수입 브랜드의 마구잡이 유입에 대비하여 의욕적으로 선보인 「스콜피오」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신세대 패션내의시장에서 백양이 내놓은 전략브랜드였다.(주) 쌍방울「쟈키(JOCKEY)」「질(JIL)」「스캉달(SCNDALE)」등은 쌍방울이 보유하고 있던 브랜드 중 고품격 하이패션을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들이었다. 특히「질」은 20대에서 30대를 중심 타켓으로 패션성과 품격을 유지하는 유럽풍의 브랜드로 지난 92년 프랑스 드방레이사와 기술제휴하여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클래식한 분위기의「질」은 이미 내의패션화에 성공한 유럽 및 미주시장에서 패션내의로서 대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품격 하이패션내의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쌍방울은 패션성과 품격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질」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다.쌍방울은 「질」제품을 생산하면서 개성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다는 방침아래 이전의 대량 소품종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구매고객과 많은 접촉이 가능한 점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이를 근거로 생산계획을 세우는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쌍방울은 유럽풍의「질」과 착용감, 실용성이 뛰어난 미국풍의「쟈키」를 감각을 자랑하고 싶은 내의로서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각내의를 고수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주)헌트이랜드에서 (주)헌트 내에 패션내의 사업부를 구성하고「헌트 인너웨어」라는 브랜드로 신세대 패션내의시장에 진출한 것은 94년 하반기부터였다. 「헌트 인너웨어」라는 브랜드로 패션내의시장에 진출한 헌트는 분명한 브랜드 컨셉과 소비자타겟, 패션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나갈 방침이었다. 「심플」「내추럴」을 주요 컨셉군으로 설정하고 보조 컨셉으로는「네오 클래식」을 설정하고,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미혼 남녀, 결혼 적령기의 직장인 및 신혼부부 등 패션에 민감한 신세대에 주요 소비타겟을 설정하였으며,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멋을 추구하는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또한 중저가이면서도 다양한 디자인과 감각적 스타일로 패션에 민감한 소비자층에게 접근한다는 전략이었다.코오롱상사(주)"사물의 핵심은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장 내밀한 자기표현, 「르페」는 단순한 속옷이길 거부합니다. 나만의 가치와 스스로에 대한 존경과 잠재된 크리에이티브가 기품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차원의 Inner Wear - 바로「르페」입니다."코오롱상사(주)가 95년을 기해 내의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내놓은 슬로건이었다. 코오롱상사는 94년 하반기부터「잭클라우스」브랜드로 내의시장에 참여해왔다. 그러던중 12월「르페」브랜드로 본격적으로 내의시장 참여를 선언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유통망 확보에 나섰다.「르페」는 20대에서 30대의 고객을 주소비층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업계의 공급이 취약한 고소득 고감성 지향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었다.또한「르페」는 패션성과 기능을 조화시킨 고품질 고감성의 독특한 컨셉과 차별화된 내의로 전문 컨셉 매장을 통해 선보이며, 통일된 제품과 매장의 이미지로 단계적인 시장점유율 우위확보를 추진하고 있었다.대응전략이처럼 갈수록 내의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대해 기획부 김성현 과장은 다음과 ne, 태창의 O/X, 이랜드의 헌트 인너웨어 등의 많은 신규 브랜드를 태동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외의류의 패션화에 비해 국내 내의류는 획일적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국내 내의업계 최초로 보이지 않는 속옷의 패션화를 도입, 획기적인 제품만을 생산해오던 기존업체들에게 큰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내의패션 선진화에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였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소홀히 하는 기업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기업의 끊임없는 변화와 독특한 가치를 지닌 상품만이 상품으로서의 상품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앞선 기술개발과 디자인으로 고품격 고품질의 패션 감각내의를 생산하여 국내 유수 브랜드는 물론 유통개방에 따른 해외 수입브랜드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섬유제품의 품격을 격상시키고 제품 품질시대의 장을 열어갔다.외의류의 패션화에 비해 국내 내의류는 획일적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국내 내의업계 최초로 “속옷의 패션화” 발상을 도입, 감각내의 “보디가드” 브랜드를 런칭시킨 출발점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정당당한 사람들이 모인 회사이며, 회사의 창출된 이익은 직원 모두와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회사의 기본정신에 있으며, 기존 내의와는 완전 차별되는 대중적인 감각내의 컨셉으로 겉옷같은 속옷을 만들어 속옷의 패션화를 꾀하는데 있고, 새로운 감각은 어느 세대에서나 있는 것이라는 판단아래 젊은층과 그 윗세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족단위로 구매욕을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령에 따른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연령, 소득, 취향 등 소비자의 세분화된 욕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사장을 비롯한 전 사원의 일치된 철학으로 출발하였다.고객만족기존 인너웨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독특한 디자인과 칼라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