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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평가A+최고예요
    차 례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정 법률 개정 배경5. 주요 개정내용 해설6.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사시 검토내용住宅 賃貸借 保護制度1.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制定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사람과 세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게 되었다.2. 住宅賃貸借保護法의 適用範圍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 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 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 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여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변동 후에 발생할 차임청구권이 양 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차 임청구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던 채권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는 임차주택 의 반환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가.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는데,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 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 또는 공매시 임 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 리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 및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는 우선하지 못한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그 날짜 현재에 임대차 계약 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써 넣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은 그 금애그이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액의 보증금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 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우58 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임차권 및 보증금 등 반환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권자가 주택임차권 및 보 증금 등 반환청구권을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사 망으로 인하여 그 임차주택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임 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과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상속 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 과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한편으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 인 상속권자중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법 제 9 조)"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혼인예식 등 실체상의 혼인절차는 밟았으나 다만 민법 및 호적법에서 정하는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아니한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 다.4. 住宅賃貸借保護法 중개정 법률 개정 배경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제 618 조 내지 제 654 조에 규정된 임대차관계중 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 3379 호로 제정된 후 수차 개정을 거듭하였다. 민법에서도 임차권의 물권화를 통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던 바,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인정한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차임 내지 임차보증금의 증액규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임대차기간의 법정화 등을 거치면서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임차보증금의 인상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으며 임대인의 희생을 강요한데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작년(98년)에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에는 IMF사태가 놓여있는 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 1월 21일 법률 제 5641 호로 공포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다)에 의하면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되어있으므로 임차인이 상환이행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을 비워 주어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종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는 경우 주택의 점유등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보유요건이므로 집을 비워주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임차인이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차권자의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었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임차주택의 인도의무)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택 임차인의 경매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다만, 개정안에 의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하기 전에는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언제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정지조건부 채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을 일단 공탁하였다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준 사실을 입증하면 그 때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잇는 것으로 보고 있다.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보장(종전 제3조의 2 제1항의 단서삭제)1 ---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종전의 제3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 중 제3자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종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태에서 근무지변경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개정법 제3조의 3 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만일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주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조력에 기하지 않는 등기를 인정함으로써 주택의 점유없이도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절차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가압류신청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첨부된 서류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간단한 심문 등을 거쳐 1,2주내에 결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하고 이를 직접 촉탁함으로써 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정당한 것인갈ㄹ 판단하게 되고, 그 밖에도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변제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의 취소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의 도움을 얻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제3조의 3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민법 제 621 조에 대한 특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정법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학| 2000.09.03| 14페이지| 1,000원| 조회(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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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가입과 국내노동법 개정의 불가피성
    Ⅰ. 서 론Ⅱ. 본 론1. 勞動基本權의 意義와 法制化 科程2. 勞動基本權에 관한 國際的 基準3. 우리나라 勞動基本權의 展開 科程4. 勞動基本權과 關聯된 爭點 現況5. 外國人 勞動者와 人權 問題6. ILO加入과 國內法 改正의 不可避性7. ILO基準에 附合되는 國內勞動法 改正方向8. 勞動保護法과 ILO 基準9. 보고서 - 作業場內의 人權 : 영세사업장 勞動者를 中心으로Ⅲ. 결 론Ⅰ. 서 론노동자의 인권의 보호는 예전의 농경제 사회를 벗어나 영국을 기점으로 산업혁명과 더불어 산업 사회로 이행되면서 제기되어 왔다. 초기의 노동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재료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산업발전을 위하여 무차별적인 노동 착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다. 여기서 최초로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노동에 대한 규칙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개발주의(경제주의)는 인간을 경제적 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을 주 관심사로 한다. 즉, 인간을 경제의 객체 또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간이 자신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적 체제와 사회적 환경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1 개인과 그룹이 자신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참여한다는 것과 2 개인과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정책시행 또는 다른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을 차관 또는 구조조정과 같은 주요 결정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연계성 또는 연관적 인식은 인권에 매우 핵심적인 것이다. 산업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지 인간을 구속시키는 올가미가 될 수는 없다. 세계 각 국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약화될 수 있는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로서 법으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 규정시키고 이를 각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갔다.국제적으로 노동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의자유로서의 '결사의 자유'와는 별도로 '사 회.경제적 권리' 범주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바라보는 다른 시 각도 존재하는데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쟁취물인 동시에 사회개량을 통해 노동자를 자본주의 체제 내로 순화시킴으로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2. 勞動基本權에 관한 國際的 基準1) 국제노동기구의 의의와 목적, 헌장 및 주요 조약1 국제 노동 기구의 성립과 의의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그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이다. ILO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해결하기 위한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베르사유 조약 중 제13편이 노동에 관한 부분인데, 그 주요한 내용은 '결사의 자유원칙을 인정할 것'과 '노동의 비상품성, 단결의 자유의 승인 및 국제적인 노동조건의 개선' 등이다.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ILO조약으로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조약(Convention concerning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1948년), 제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그리고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 등을 들 수 있다.우선 제87호 조약은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단결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약은 단결권 보장이 국내 사정에 따라 약간 유보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대와는지 보겠다. 우리 나는 건국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동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해 왔다. 제헌 헌법은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노동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가 실제로 이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떠마다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자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우리 나라는 제헌이래 수차례의 법개정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노동법 개정 투쟁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는,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많은 조항들이 비정상적인 정권교체기에 삽입되었다. 예컨대 공무원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규정과 복수 노동조합을 금지하는 조항은 5·16쿠데타 당시에 삽입되었고,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공영기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유신 이후 비상국무회의에서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은 1980년 5·18후에 국보위 입법의회에서 의결된 것이다.이처럼 개악된 노동관련법은 '1987년 6월'을 계기로 급속한 철폐 운동에 직면하게 된다. 제 5공화국이 87년 6월 시민민주화투쟁에 굴복하고 그 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노동법 개정 투쟁은 더욱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87년 11월 28일자로 노동법이 부분 개정되었고, 1989년 3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개정이 좌절된 바 있다.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노동법 개정 투쟁은 매년 계속되었다. 1996년에는 노동법 개정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사 양측과 공익대표가 참가하는 '노사관계 개혁 위원회'(노개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1996년 12월 26일, 노개위 합의사항마저 무시한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 다시 전국적 총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생겨 이제는 정치권이나 정부측에서도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기한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증이 있는 사람은 내국인노동자와 동일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노동허가제를 들 수 있겠다.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 생각된다.6. ILO加入과 國內法 改正의 不可避性1) 韓國의 ILO加入과 노동계 상황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9일 ILO에 정식 가입하여 152번째 ILO회원국이 되었다. ILO에가입한다 함은 ILO헌장상의 제의무를 '공식으로 그리고 무조건 수락한다'는 국가의 국제적의사표시이다.가입국(회원국)은 ILO조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1992년 6월 현재 협약 173개, 권고 179개). 비준 여부는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회원국의 결정에 맡겨져 있지만, ILO집행이사회는 비준하지 않은 협약 중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협약에 대하여 매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조약비준을 이유 없이 지연하거나 ILO기본 원칙을 위반할 경우 회원국의 노동조합대표는 그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회원국은 모든 협약을 비준할 의무는 없다 해도 헌장상의 기본 정신을 따를 의무가 강제되고, 헌장상의 의무는 조건부 수락이나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국은 각 개별 조약의 구체적인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ILO의 기본정신과 성격에 부합하는 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개별 조약의 비준으로 체약국이 되면 그 의무의 정도 및 감독 받는 절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ILO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결사의 자유(단결권)이다. 헌장전문에서 이를 '급선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헌장의 부속서로서 ILO의 기본원칙을 설정O조약 87호 제2조, 3조 : 헌법 제 33조 1항, 37조 2항 :노조법 제4조, 3조 4호, 동 시행령 제 8 조)단결권 행사주체로서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 그리고 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이다. 헌법과 노조법 제 4조의 근로자 개념정의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노조법 제3조 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반대해석을 하면) 재직자(취업근로자)만이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의 규정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취업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단결권 박탈의 의미가 되어 헌법 위배를 면할 수 없게 된다. ILO조약 제 87 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 2조와 3조의 자율적 규약제정권과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에 충돌된다.이 단서조항은 본래 과거의 왜곡된 법해석. 적용의 실정 하에서, 그리고 구법(1980년 개정법)의 기업별 노조만 허용되던 조직형태 강제조항하에서는 실제로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에 의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여기서 '근로자가 아닌 자'란 '재직자가 아닌 자'와 혼동해서는 안되는 개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그리고 행정관청과 법원도 법해석.적용에 있어 근로자 개념을 '재직근로자'로 오해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별 노조형태의 조직에서 근로자들조차도 재직근로자만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업별 노조 형태의 조직에서 그 소속사업장의 기업주가 노조결성시 간부나 주요활동가를 해고하면 그가 재직자가 아니라 하여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악례가 허다하여 노동자들은 이 단서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조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로운 법제 하에서 앞으로 산별노조가 등장할 경우 이 조항의 모순있다.
    법학| 2000.09.03| 22페이지| 1,000원| 조회(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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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스톡옵션이란?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이번 주 강좌에서는경영환경의 변화 양상과 이러한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한국의 기업에게 요구되는 경영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식옵션제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증분석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강의는 스톡옵션의 정의, 이론적 근거, 기대효과,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국내에서 스톡옵션의 적용사례에 대하여 진행됩니다.1. 주식옵션제도란?주식옵션제도(Stock Option Grants)는 경영자 보상제도의 한 방법으로, 경영자 보상제도 설계의 핵심은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전문경영자가 '주인의식'을 찾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전문경영자가 '주인'은 아니지만 마치 '주인'이 경영을 하듯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경영을 하며, 무사 안일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위험부담을 하며, 불필요하게 기업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보상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기업경영 하부구조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스톡옵션제도는 기업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금과 회계 처리상 세 가지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옵션이 부여된 시점,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 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이 그것이다. 임직원은 옵션 제공시에 결정된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option price)으로 행사시점에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고, 옵션의 부여 시점부터 최종 행사 가능 시기까지는 일반적으로 5년내지 10년의 만기를 가진다.벤처비지니스 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의 동기부여 문제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러한 동기 부여 문제의 해결열쇠는 무엇인가?적절한 보상시스템이다.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의 대기업과 관료직으로의 진출의 사전에 약정된가격으로 일정수량 만큼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흔히 자기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단기적 경영성과와 중·장기적인 성장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경영자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를 연계하여 기존의 종업원을 유지하고 격려하며 능력있는 종업원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경영자 보상제도 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며 핵심은 주식지분(소유권이라 볼수 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전문 경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스톡옵션제도는 미국에서 192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 여러가지 사회·경제·정치적 요인, 특히 세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있다.3. 주식옵션제도의 종류이러한 주식옵션제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그리고 그 기업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제도를 이용한다. 대표적인 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제한 옵션(restricted option)제한 옵션은 미국에서 세율이 높아서 실질적인 봉급인상이 무의미 해짐에 따라 경영자들이 세제상의 혜택을 의회에 요청하게 된후 1950년대 세제 개편에 의한제한 옵션이 생겨 났고, 1960년대 초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이었다.제한옵션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이는세제상의 조건이 주를 이룬다.·옵션의 행사가격이 발생시 공정주가의 최소한 85%이상일 것·사망시 피상속자에 대한 증여 이외에는 일체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할 것·중역이 회사를 떠날 때는 3개월 이내에 행사할 것·옵션의 행사로 기업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보유할 것이후 1954년에 최고 10년 만기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중역이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행사가격이 공정시가의 110%이상tion:ISO)말 그대로 조직구성원(또는 임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옵션제도이다. 1980년 도입된 제도로 동기부여 스톡옵션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옵션프로그램의 채택 이전 또는 이후 12개월 안에 주주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옵션프로그램에 배당될 총 주식수와 옵션을 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자격이 명시되어야 한다.·옵션프로그램을 채택한 시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주승인시점 중 빠른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옵션이 제공되어야 한다.·옵션의 최대 기간이 10년이다.·옵션의 제공시 공정시장 가격 또는 믿을 만한 가치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행사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수혜자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 불가능 하다.·옵션제공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기업에 대해 10%이상의 투표권 소유자는 행사가격이 공정시장가격의 1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옵션의 최대 기간은 5년으로 한정된다.·이미 제공된 ISO가 행사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새로운 옵션은 행사 될 수 없다.·옵션제공으로 인한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이 연간 $100,000 + 비사용분 이월액 보다 작아야 한다. 연속 3년 이월이 가능한 비사용분 이월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2*(100,000-1980년 이후 제공된 ISO로부터의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옵션의 제공시점부터 최소한 행사 전 3개월까지는 당해 기업이나 관계된 기업에 고용된 상태이어야 한다.4.스톡옵션의 기대효과지금까지 실증적인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여러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 스톡옵션과 같이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스톡옵션제도의 시행은 주주와 임직원들간 이해의 일치를 통하여 또는 절세를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운용여하에 따라서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내제되어 있그 효과가 크게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1) 기술집약형 중소창업기업(벤처기업)이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소창업기업들은 유동성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기업은 봉급과 같은 현금보다는 스톡옵션과 같은 보상이 유리할 것이다.(2) 전문경영인 체제의 기업에서 기존의 임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은 임원과 최고 경영자를 포함하는 최고 경영진이다.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상장기업의 일반종업원에게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임원에게는 혜택이 없다. 우리사주조합의 의의를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라 하며, 종업원지주제의 실시에 따라서종업원의 주식을 일괄 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원 단체를 우리사주조합이라 언급할 수 있다.6. 고려사항다른 모든 제도의 도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맞는 실행 방안의 마련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기업의 규제정도, 기업의 규모, 경영자 소유지분, 이사회, 투자기회 또는 성장성, 부채 의존도, 한계세율과 그리고 그밖에 기업의 특징적인 것들의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7. 스톡옵션제도의 이론적 근거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성공하려면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영전략과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고, 조직을 새롭게 재편하며 성과의 측정 및 보상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등 경영의 新하부구조(new infrastructure)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임직원에 대한 실적평가와 실적평가에 따른 보상시스템. 즉 기업활동의 엔진과 같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것인 중요하다. 여기서, 최고경영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제도가 우선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기업에 여러 가지 대리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즉, 기업의 소유주가 아닌 경영자들은 그들의 전문지식과 기업의 자원을이용하벼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보다는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하여 기업의 성과나 생산성과는 관계가 낮은 소비를 많이 하거나(perquisite). 기업의 가치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보다는 자리(position)의 안정성을 더 추구하거나 긍전적 보상 외의 혜택, 권위, 기업의 통제권을 증가시키는 등으로 자신들의 효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주들과 키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많다.이러한 경우 소유주(주주, 고용인)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래리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만일 주주가 경쟁자의 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를 완전히 알 수 있다면 경영자의 행위와 보상을 완벽히 연계시켜 파레토 효율적(Pareto-efficient)인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주주가 경영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챙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를 모두 다 관찰할 수 는 없고, 또한 소유권의 분산으로 인해 어느 한 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하려 하는 동기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구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대신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된다(moral hazard). 따라서, 고용인이 완전한 정보를 이용한 완전한 감시 (monitoring)를 할 수 없으므로 차선의 해결책(second-best solution)을 찾아야 한다.우선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만일 비용을 들여 경영자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알 수 있다면 주주는 이에 근거하여 성실한 경영자에게는 보상을 하고 불성실한 경영자는 징계하는 고용 내지 보상계약(forcing contract)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완전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경영/경제| 2000.08.31| 5페이지| 1,000원| 조회(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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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의 재벌의 위치와 현황(대우를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차 례서 론본 론1. 韓國 財閥(企業集團)의 槪念, 形成過程과 發展2. 韓國의 財閥을 보는 國際 社會의 肯定과 不定3. IMF가 要求하는 財閥 改革4. 대우의 興亡을 통해 알아본 財閥(1) 개 론(2) 대우의 形成 및 發展(3) 대우의 支配·經營構造(4) 대우의 不實 原因(5) 대우의 現況 및 進路(6) 대우事態가 남긴 敎訓5. 韓國의 財閥의 나아갈 方向결 론※ 첨부 : 요약 1부 및 참고서적서 론우리 경제가 1997년 IMF사태를 맞은 이후 벌써 4년이 흘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이 빠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기업 분야의 개혁의 진행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파고 들수록 심각하게 부실한 모습들이 대중에게 보여지고 있다.과거 우리 경제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엄청난 발전이 있었으나 이같이 빠른 발전 속에서 우리 경제는 간과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지금의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 재벌의 역할은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전쟁이후 피폐해진 사회와 경제를 급속도로 성장시킨 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재벌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그러나 세계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비민주적 시장경제의 정경유착은 97년 IMF관리 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게되고, 사회의 구석구석을 흔들리게 하였다. 흔히들 말하는 재벌기업인 대우그룹마저 지금 워크아웃이라는 단계를 밟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경영을 꿈꾸던 '대우'. 이 재벌기업이 어떻게 이런 단계에 이르렀는가에 대해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대우사태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였다.대우사태를 알기위해 재벌에 관하여 조금 살펴보고 대우의 흥망을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본 론1. 韓國 財閥(企業集團)의 槪念, 形成過程과 發展한국에는 어떤 재벌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대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대기업'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재벌은 가족소요나 시장에서학자들이 우리 나라 대그룹들에 대해 캉드쉬 총재와 동일한 맥락의 맹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 등 아시아의 증시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 대기업 오너들의 전횡에 대한 혐오감이자 불신감 때문이다."(모건 스탠리 사의 한국 책임자)"미국, 독일, 일본 등은 예로부터 기업에 대한 신뢰가 범사회적으로 잘 구축된 사회이다. 이같이 두터운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됐기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출현할 수 있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가운데 가족간 신뢰에만 기초해 기업을 키워 온 만큼 조만간 거센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더 이상의 기업 팽창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2) OECD, 한국 財閥은 怪物集團이 아니다.IMF 등 다수 외국인들은 이처럼 다분히 감정가지 섞어 가며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을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경제 마피아'인 양 성토하고 있다.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각은 보다 차분하다. "한국 재벌에게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재벌을 마치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괴물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한국 재벌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생산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견"이라는 것이 OECD의 재벌관이다.미국의 '주한 경제 CIA'라 불림 정도로 국내 경제 동행에 정통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회장이자 미국 퍼스트 시카고 은행의 서울 지점장이기도 한 마이클 브라운도 1997년 9월의 '한국 경제위기 긴급 진단 좌담'에서 향후 국제 경쟁사회에서 차지할 재벌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한국은 동남아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도가 훨씬 높다. 나는 재벌 중심의 경제가 한국 경제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앞으로 국제 경쟁에서 이겨 나가는 데도 강점을 갖고 있다. 한국 내에서 재벌에 대한 비판은 세대가 바뀌고 자본 축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재벌론은 재벌부터 1981년까지는 4년 연속 최다액 수출로 정부로부터 수출탑을 연속으로 수상했다.드디어 93년 '세계 경영'으로 이어진 김우중의 사업욕은 전 세계로 눈을 돌렸다. 그의 1년 중 3분의 2를 해외출장으로 보내는 정열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업욕과 사업방식에 대하여 여러 시각에서 비판이 있다. 대우의 성장신화는 한국 경제가 성장일로를 달릴 때 이루어 진 것처럼 우리 경제의 위축은 그의 사업위축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무역과 금융상의 안목으로 성장한 대우가 실질적인 제조업에서의 경험이 없고 1인 지배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도 김우중 특유의 성실성으로 덮여 버리고 80년대 말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키면서 정부와 언론의 호감을 얻었다. 이 후 대우는 자산 기준으로 재계 2위 그룹으로 올라섰다.1998년 11월 제35회 무역의 날 1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까지 대외적인 대우의 발전은 한 마디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이상의 내용을 구체적 수치로 보면서 살펴 보기로 하자.대우쇼크(1999년 7월 19일 발표)이전의 공정위가 지정한 대우그룹의 계열사는 1995년 25개, 1996년 30개, 1997년 37개사 였다. 1997년에는 한국전기초자와 한일대우시멘트가 비금속광물업에 새롭게 진출하였다. 이런 소속 계열사 이외에는 대우빌딩앞에 있는 대우재단(연구지원, 장학 등), 아주대로 대변되는 대우학원, 서울 언론재단등이 있다.자산총계를 살펴보면 1995년 30조 1,910억원에서 1997년 51조 7,44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조립, 무역, 전자 부문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여기서의 조립·기계부문의 주요 기업은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97년 편입)를 들 수 있다.이하의 분석은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분석한다.자기자본 규모 및 부채총계, 매출액의 규모는 다음의 표를 보면서 살펴보자. 산업별 자기자본 규모, 부채총계, 매출액의 규모 및 구성(단위 : 십억부실수익성 대비 금융비용 과다조명현 고려대 교수세계 경영쌍용자동차 인수무리한 확장 경쟁시너지 효과 과신, 과도한 부채다시 한 번 정리하면 대우의 부실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첫째, '세계경영'의 실패이다. 대우그룹이 어느 정도 세계경영에 기업사활을 걸었는지는 해외법인 수를 보면 금방 확인되는데 세계경영을 표방한 93년까지만 해도 해외법인을 포함한 사업장은 15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98년말 589개로 늘었다. 결국 무리한 사업다각화와 부채에 의존한 '세계경영'이 실패 원인이었던 것이다.둘째, 부채경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대우그룹을 혹평하는 사람들은 '외상경영'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한다. 빚을 얻어 사업하고, 융통자금도 대출로 마련하며 또 금융기관 대출로 해외사업을 하는 영업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한 곳이라도 기업에 이상이 생기면 금방 그룹 전체에 영향을 받는 위험한 영업전략이었던 것이다.다른 각도로 이를 다시 살펴본다면 1998년 중 대우그룹의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25%증가하였고, 특히 그룹매출의 창구역할을 하는 (주)대우의 매출은 54%를 증가하였다.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금 등 매출 채권도 급증하여 현금 흐름은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다. 그래서 장부상의 이익발생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 부족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에도 해외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부족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대우는 이러한 자금부족을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에 의해 조달하기보다는 회사채·CP등 금융차입을 통해 조달하였다.(표4-3 참고) 그러나 외환위기 초기 신용경색 상황에서 회사채·CP에 의존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높은 금융비용을 치러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신용하락을 초래하여 더욱 비싼 금리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을 이루었다.1998년 금융비용은 97년에 비해 2배(3조원→6조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예년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큰 폭의 적자로 반전하였다.특히 1998조원이었으나 중간실사 결과 자산은 31조원이 감소한 61조원, 부채는 9조원이 증가한 87조원으로 자본잠식규모가 26조원에 이르고 있다.계열사별로는 중공업·전자부품·대우자판·오리온전기 등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모두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그룹 매출창구역할을 하는 (주)대우의 자본잠식 규모(14.5조원)가 크고,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자동차·전자 등 주력 3사의 자본잠식규모(23조원)가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 정확한 실사는 올해 6월에야 끝나기 때문에 자세한 부채의 규모는 파악이 되지 않고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실사기관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실사에 임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실사가 계속되어 결과가 나오더라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약 차이가 나는 부문이 생긴다면 정산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고 workout plan도 일부 수정될 지도 모른다. 앞으로 계열사별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출자전환 등 부채조정과 함께 계열분리, 제3자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최근 대우 부실과 관련 대우그룹 조사 감리 특별반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으나 런던법인의 위법사실을 포착하였고, 대우의 해외거래 누락액만 10조원대에 이른다고 발표하는 등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리반은 12개 감리대상 업체중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충 조사를 마쳤으나 계열사의 자금 배분처 역할을 했던 (주)대우는 해외거래 등 자금거래가 복잡해 감리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리특별반의 감리가 진행되어 감사여부와 문책대상자(김우중회장 포함)를 문책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대우의 문제는 불거져 나왔고 이제는 대우의 처리문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기본적인 대우의 워크아웃 진행도는 다음과 같다.자산실사 근거 기업 수익가치 산정이자부담능력과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 감안 적정부채 규모 산정우량기업부채 과다기업원리금상환유예 이자감면으로 재무구조 개선
    경영/경제| 2000.08.31| 19페이지| 1,000원| 조회(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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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인수 합병(M&A) 평가B괜찮아요
    1. 기업합병과 기업인수협의의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하면 특정 기업의 지배권이 합병 또는 인수의 방법을 통해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으로,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권리 및 의무가 존속회사(흡수합병) 또는 신규설립회사(신설합병)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회사간의 행위다. 합병의 경우 합병 관련기업들의 기업지배권도 함께 존속회사 또는 신규설립회사로 이전된다.한편 기업인수는 인수기업이 주식매매와 자산매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기업의 기업지배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은 개별적인 법인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한다.따라서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에서 권리나 의무 승계에 관해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그런데 외국,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는 M&A는 우리 나라와 매우 다르다. 우리 나라의 M&A는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이 전혀 별개의 사건(event)로 진행되는 반면에, 미국의 M&A는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우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의 M&A는 대부분 기업합병을 전제로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절차를 따른다. 예를 들면 합병 대상기업 사이에 먼저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인수기업(acquiring firm)이 현금 공개매수나 주식교환 공개매수 혹은 혼합 공개매수를 통해 대상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한 이후 후술하는 약식합병을 통해 합병한다. 이러한 절차는 기업합병과 기업인수가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듯 우리 나라와 외국간 M&A의 내용상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실무적으로 M&A를 실행할 경우에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권리와 의무 승계문제, 세금문제, 인수대금 조달 가능성,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으로 M&A 이후의 경영전략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해 M&A의 방식이나 절차 등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M&A의 다양한 내용과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문제다. 흔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누적결손금이 많은 기업과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간의 합병에서 세금절감에 대한 부분이다. 즉 누적결손금의 기업이 존속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피합병기업의 이익과 상쇄되어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합병 후 기업이 초기에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효과(tax shield effect)가 있다.반면에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합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피합병기업의 누적결손금에 대해 손금의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기업의 이익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효과는 반대가 된다.둘째로 유의해야 할 것이 상장관련 부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때에는 증권거래법상 비상장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보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장에 준하는 기준을 구비해야 한다.셋째로 합병 후 기업의 영업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합병 대상 기업은 각각의 상호 및 상표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병 후 영업전략상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병방법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그리고 합병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일반투자가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합병을 고려하는 상장기업이 주식매수청구권 문제로 인해 합병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주)의 광주전자(주) 합병 건이나 (주)계몽사의 (주)영문구 합병건 등을 들 수 있다.2) 기업인수기업이 자신의 경영 전략적 목적에 따라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식인수 또는 자산인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형식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법률적인 효과와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선택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1) 주식인수주식인수(stock acquisitions)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M&A로서, 인수기업이나 그 지배주주가 대상계약은 기업합병 또는 주식양수 . 양도와는 매우 다른 권리 및 의무의 이전을 유발한다.1 영업권 전부 양수 . 양도 : 영업권 양도자의 처지에서 양도하는 자산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전체인 경우를 영업권의 전부 양도라고 한다. 영업권 전부 양수 . 양도는 흡수·합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의 합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영업권 양수 . 양도는 권리와 의무 승계 등 법률적 효과에서 합병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서 내용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법적으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기업에 이전된다. 이에 반해 영업권 양수 . 양도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양수 . 양도 계약서에서 양도인의 부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 영업권 일부 양수.양도 : 영업권 일부 양수.양도는 전부 양수.양도와 달리 영업양도인의 주요 사업부문 가운데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전부 또는 일부 양수.양도를 구분하는 것은 영업양도자가 양도하기로 한 사업부문 이외에 다른 사업부문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른다.3) M&A 형태에 따른 분류(1) 적대적M&A와 우호적M&A다른 기업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인수 대상기업에 대한 기초 조사나 대상기업의 가치 평가 등 사전작업을 모두 마친 후 대상기업의 이사진에게 인수의향과 인수조건 등에 관한 의사를 밝힌다.그러면 대상 기업의 이사진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 :BOD)를 열어 인수조건등을 검토한 후 인수의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수기업에 통고하고 주주들에게 결과를 권고한다. 이 때 대상기업의 이사진이 인수조건을 받아들이면 인수기업과 대상기업은 우호적으로 인수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인수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대상기업의 이사진이 수용해 이루어지는 M&A를 우호적 M&A(friendly takeover)라 한다. 반면 대상기rtical) M&A라고 한다. 정유회사가 원유 수송회사나 윤활유 수송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이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목적으로 원재료가 풍부한 해외에 기업을 신설하거나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수직적 M&A는 직접적인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는 없지만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간접적인 시장지배력의 확대 내지 경영전략상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다각적(conglomerate) M&A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 M&A와 달리 같은 산업에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를 M&A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각적 M&A는 최근에 번지고 있는 사업다각화(business diversification)로 대변될 수 있다.국내에서 최근 유행하는 사업다각화, 즉 다각적 M&A의 동기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업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를 통한 재무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업분산효과란 주식투자에서의 분산효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업종을 영위하기보다는 여러 업종을 영위함으로써 그룹 전체 사업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이다.과거 제조업에 주력하던 기업이 금융기관의 인수나 다른 업종의 기업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그룹 전체로 보았을 때 한 계열사가 어렵더라도 다른 계열사의 경영이 좋을 경우 위험을 줄여주므로 이러한 효과를 목적으로 M&A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다각적 M&A는 그룹사들의 분산효과와는 별도로 여러 기업을 거느린 그룹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기업의 사업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사업다각화는 기업의 매출변동폭(위험)을 줄여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부채를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차입한도(debt capacity)를 증대시킨다.(3) 인수대금 지급방법에 따른 M&A이 분류는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인수하면서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형식에 따른 것이다. 첫째로, 현금교환 방식은 주식을 양도하는 대가로 대상기업의 주주에게 현금는 영역을 구분하고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무의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가간에는 법률과 제도 및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국경이 기업 경영에 매우 곤란한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다.이처럼 이론적으로 M&A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영역에 대한 구분이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실무적으로 M&A를 다룰 때는 반드시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 국경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M&A를 살펴보면 인수기업과 대상기업이 모두 국내 기업이 되는 M&A를 인인(In-In)형이라 하고, 국내 기업이 인수기업이 되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인아웃(In-Out)형,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아웃인(Out-In)형, 외국 기업 간에 일어나는 M&A를 아웃아웃(Out-Out)형이라고 구분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동일한 국경내에서 일어나는 M&A를 국내(domestic) M&A라 하고, 국적이 다른 회사 간의 M&A를 국가 간(crossborder) M&A라고 부르기도 한다.(5) 역합병흡수합병의 경우 본래 인수기업이 존속기업으로 남고 대상기업이 소멸기업으로 합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런데 간혹 특이하게 실질적인 인수기업이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을 존속기업으로 하는 합병이 있는데 , 이를 두고 역합병(reverse merger)이라 한다.합병의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인수기업은 사전에 대상기업과 10억 원의 대금으로 M&A할 것을 결정한 다음 10억원의 현금을 출자해 임시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갖는다. 그리고 자회사는 대상기업과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상기업은 합병에 관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자회사는 대상기업으로 흡수되면서 소멸하고 그 대가로 인수기업은 대상기업(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발급 받는다. 그리고 피인수기업의 주주는 합병으로 들어오는 10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합병기업의 주식을 포기한다. 이 절차에서 피인수기업이 오히려 존속기업으로 남으면서 기업지배권의 변동만 있게 된다.(6) 약식합병기본적었다.
    경영/경제| 2000.08.31| 5페이지| 1,000원| 조회(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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