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 정의1.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휴대폰, PDA 등 휴대용 단말의 위치추적,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무선 단말의 진보된 시스템 및 서비스2. 위치기반의 응용 제공이 가능한 네트웍을 이용한 표준화된 서비스(3GPP)3. 위치 정보에 접속, 제공 또는 위치정보에 의해 작용하는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OGC)4. 이동하는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학적 위치, 소재 또는 알려진 존재에 대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FCC)LBS의 배경세계 이동통신, 인터넷, 무선인터넷 사용자 증가추세는 위의 그림과 같은데 세계 이동통신 사용자 및 인터넷 사용자들의 가입자 증가추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해온 반면, 무선인터넷 사용자 증가추세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LBS의 필요성무선인터넷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LBS 관련 기술개발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및 기타 단말에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 다양화 지원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이다.2. 시장개발 초기단계 - LBS관련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정보통신부는 LBS를 차세대 수출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모두 3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통부는 산 학 연과 공동으로 LBS 기반 첨단서비스 관련 솔루션 장비 응용 서비스의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벌이는 한편 관계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우선 조기보급을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고정밀 무선측위 기술과 대용량 이동객체 데이터베이스(DB),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별로 제각기 구축되는 LBS 플랫폼을 오는 6월까지 통합 플랫폼 규격으로 표준화해 중복투자를 막고 호환성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정통부 관계자는 긴급서비스 전자상거래 마케팅 물류관리 등과 연계돼 제조 교통 환경 등 사회 모든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이동통신 강국으로의 위상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2006년쯤에는 국내 휴대폰 사용자 절반 이상이 LBS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3. 관련 시장의 파급효과 - LBS의 기술개발은 무선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위치 기반 M-Commerce 시장의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양 한 위치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개발로 관광 및 교통정보제공의 질을 향상시켜 문화관련 사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4. 최근 무선인터넷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LBS가 주목받음으로써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위치기반 정보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LBS 활용분야- 응급구난서비스- 관광정보제공서비스- 위치기반 과금서비스- LBS 기능 및 서비스향후 더욱 다양한 관련 서비스들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정보제공서비스LBS 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Person-to-Person 메시징 : 개인이 만들거나 구성한 컨텐츠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 M-Commerce : 기존의 유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었던 모든 것을 데이터 통신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Infortainment : 뉴스, 날씨, 교통정보, 스포츠 결과 등을 제공, 엔터테인먼트 측면 강한 서 비스- 인트라넷 : 언제 어디서든 종업원들이 기업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개인 위치 추적 : 개인 및 물품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서비스 제공- 빌링(Billing) 서비스 : 핸드셋을 이용해 미술관 혹은 운동 경기장의 입장권 구매, 백화점 의 물건 구입과 같이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 스- 광고 :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있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관련 제품, 제휴 업체 등의 광고를 제공- 차내 서비스 : 차량위치 및 추적, 교통정보 제공 등 위치와 관련된 차량 관련 어플리케이 션의 제공- 물류 및 ERP : 제품, 자산, 주문, 공급, 재고 등과 같은 기업 내 물류 및 ERP와 관련된 위치 정보를 통해 B2B관리LBS 기술동향LBS시스템 구성LBS 시장동향비즈니스 기반의 LBS 시장은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의 정보인프라에 접속하거나 작업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예)어느 음료수 제조회사에서의 위성 항법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주요현안 ◈1.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LBS를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추진하고 있다.2. 이동통신 사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고객 기반의 엄청난 잠재력을 반증한다.3. 기업들은 이동통신 고객과 보다 나은 관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일반 소비자 기반의 LBS는 이동통신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시장 활성화 요인1. 신 수익 창출 : LBS는 기존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통신에 따른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사슬내의 다른 업체에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2. 투자비용 회수 : 이동통신업체는 기존의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적합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LBS가 이에 적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3. 위치정보 활용 요구 증가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의 지속적인 증가동향은 LBS의 강력한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4. 위치정보의 CRM 기회로의 활용 :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이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및 고객 관계 관리를 필요로 하고있다.예)General Motors5. 응급구난서비스에 대한 대응 : 미국의 경우 E911에 대한 FCC 지침이 미국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제주도 관광지 여행 일정계획출발지 : 제주 공항 관광지 : 성산 일출봉, 중문단지, 용두암, 한림공원, 성읍 민속마을, 한라산, 만장굴2. 각 관광지 사이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 거리를 가정함3. 목적 (1) 제주 공항을 출발하여 각 관광지를 거쳐서 다시 제주 공항으로 돌아오는 최단 거리 (2) 관광지에서의 소요 시간을 고려한 최단 거리 (3) 기타 제약(시간, 비용 등)을 고려한 최단 거리 및 코스 결정4. 가정 시간 제약이 없다. 한 번 거친 관광지는 다시 가지 않는다. => TSP 문제와 동일한 문제 LING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olve
1. 중대재해 정의산업재해란 인간이 생산활동을 수행할 때에 그 활동에 수반되어 각종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의해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 조(용어의 정의)에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중대산업사고(Major Industrial Accidents)를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 상태의 결과로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여 즉각적이나 장기간에 걸쳐 사업장내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주민 및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중대산업사고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넓다. 따라서 중대산업사고(Major Industrial Accidents)을 발생시키는 주요위험설비(Major Hazard Installation)은 중대사고(Major accident)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생산하는 산업설비를 말한다.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의한 사고개념과를 구분하여 정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 되는 것.▶ 사고 : 근로자가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 되지 않더라도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이 정상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중대재해 - 사망 1인 이상- 부상(3월 이상)동시 2인 이상-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중대산업사고 : 화재, 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지역주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고┌───────────┐│ 사고(100) │├─────────┬─┘│ 중대산업사고 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단, 이 규정이 근로자, 인근주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3 절 사용자의 책임[제7조] 사용자는 제5조에서 언급한 체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주요위험시설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제8조] 1. 사용자는 자신이 확인한 모든 주요위험시설을 권한 있는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시설에 대하여는 가동 전에2. 사용자는 영구적으로 주요위험시설을 폐쇄시키기 전에도 통지해야 한다.[제9조] 사용자는 각 주요위험시설에 대하여 다음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로 작성된 주요위험 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물질들간의 가능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위험의 확인·분석 그리고 리스크 평가㈏ 설계, 안전시스템, 시공, 화학물질의 선택, 운전, 시설의 보수유지 및 체계적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조치㈐ 담당자의 교육 및 훈련,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 담당직원의 수준, 작업시간, 책임의 부여, 외부 하청자 및 현장의 임시작업자에 대한 통제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 조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상계획과 절차⑴ 중대사고 또는 중대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비상의료절차를 포함한 효과적인 사업장 비상계획과 절차의 작성, 필요에 따라 비상계획과 절차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평가 및 수정⑵ 시설 밖의 환경과 인근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비상계획과 절차의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기관과 단체에게 사고의 잠재성과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의 제공⑶ 기타 관계당국들과의 모든 필요한 협의㈒ 중대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근로자와 그들의 대표자들의 협의㈔ 정보의 수집, 사고와 아차사고의 분석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체계의 개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근로자와 그 대표자들과 협의하고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제10조] 1. 사용자는 제9조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기초로 한 안전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2. 보고서는 다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 제 174호 협약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1990년)*효력발생:1997년 11월 4일(9개국 비준)《주 요 내 용》본 협약은 화학물이 사용되는 모든 경제활동분야에 적용된다.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 이행,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권고문으로 본 협약을 보충하고 있으며 화학물의 분류체계, 라벨 및 표시, 화학물질 안전 자료, 공급자 및 사용자의 책임(화학물의 성분표시, 이동, 처분, 노출, 정보, 훈련, 근로자와의 협력)을 본 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또한, 근로자는 협력 및 합리적인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보를 제공받아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를 갖는다.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회원국은 자국에서 일부 혹은 모든 유해화학물의 사용이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될 경우 이 사실 및 이유를 수입국에게 알려야 한다.국제노동기구 총회는,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1990년 6월 6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77차 회기에서, 관련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71년 벤젠 협약 및 권고, 1974년 직업상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기오염, 소음 및 진동) 협약 및 권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 협약 및 권고, 1985년 산업보건서비스 협약 및 권고, 1986년 석면 협약 및 권고 그리고 1980년 개정되고 1964년 고용 산재보험금 협약에 추가된 직업병 목록을 유의하고,화학물질의 악영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일반대중과 환경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근로자는 그들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 및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다음 각 호를 통해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과 상해 발생의 예방 또는 감소가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국제연합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제8조] 화학물질 안전 자료서(data sheets)1.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체, 공급자, 분류, 위험성, 안전 예방책 및 응급절차에 관한 자세한 필수정보가 수록된 화학물질 안전자료서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2. 화학물질 안전자료서의 준비 기준은 국내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 또는 인정한 기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3. 화학물질 안전 자료서 상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이름은 라벨에 사용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한다.[제9조] 공급자의 책임1.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그것이 제조업자이건 수입업자이건 또는 유통업자이건,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가용 정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서 제6조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을 분류하거나 아래 3항에 따라 평가할 것;㈏ 제7조 1항에 따라 그러한 화학물질의 정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7조 2항에 따라 그들이 공급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라벨을 붙일 것;㈑ 제8조 1항에 따라 그러한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 자료서를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2. 유해한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국내법률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라벨과 화학물질 안전 자료서를 준비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3. 제6조에 따라 아직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공급자는 그것이 유해한 화학물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용정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이 공급하는 화학물질의 정체를 밝히고 그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제4절 사용자의 책임[제10조] 성분표시(identification)1. 사용자는 제7조의 요건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제8조의 요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자료서가 준비되고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2.조 2(나)항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그 정체를 보호할 수 있다.제7절 수출국의 책임[제19조] 수출하는 회원국에서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상의 이유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사실과 그 이유를 수입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0조] 이하 표준최종규정(비준등록, 효력발생,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폐기, 개정의 심의, 정본)3. 중대재해와 전체 산업재해와의 관계중대재해조사 통계가 산재보상일 기준의 공식통계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계조사 범위의 차이 때문이며, 범위는 아래와 같음.전체 산업재해자(81,434명:2001년 12월 31일 기준)※ 중대재해 중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는 추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로 발생일 및 조사일 시점 이후에 산업재해자에 포함 될 수 있음(단위:명)산업재해 사망자중대재해계업무상사고교통사고업무상질병2,7481,3062621,1809914. 2001년도 중대사고 분석 결과▶ 업종별 업종별 현황은 건설업 53.1%(526명), 제조업 29.4%(291명),기타산업 10.6%(105명), 운수보관업 4%(40명)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전기·가스·상수도업 8명(266.7%), 기타산업 38명(56.7%), 건설업 103명(24.3%)이 증가.▶ 발생형태별 발생형태별 현황은 추락 35.1%(348명), 협착 17.4%(172명), 감전 9.3%(92명), 낙하·비래 8.8%(87명)의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이상온도접촉 6명(300%), 유해물질접촉·질식·중독19명(95%), 협착 80명(87%), 붕괴·도괴 20명(29.9%)등이 증가되었으며, 파열 5명(62.5%), 교통사고 4명(57.1%), 전도 12명(24%)등이 감소함.(단위:명)▶ 기인물별 기인물별 현황은 가설·건축구조물 32%(317명), 재료 9.1%(90명), 동력크레인 7.8%(77명), 일반동력기계 7.7% (76명)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용접장치 10명(100%)련
..PAGE:1화학관련 중대사고강원대학교 산업공학과..PAGE:2목 차중대 사고란 무엇인가?ILO 규정중대사고 발생률공정안전관리(PSM)사례연구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국제동향결론..PAGE:3중대 사고란 무엇인가?화학공장의 폭발, 터널공사에서의 낙반, 교통 사고 등의 재해와 같이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수반하는 재해노동부령은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PAGE:4생산활동의 확대에 따라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중대재해의 종류 별로는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사망이 가장 많고, 폭발, 토사와 암석의 붕괴, 도괴 등..PAGE:5ILO 규정제174호 협약 :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1993년)- 본 협약의 목적은 위험물질이 개재된 중대사고의 예방과 사고 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사용자는 각 주요위험시설에 대하여 문서로 작성된 주요위험 통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PAGE:6- 사용자에 의해 제공한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 있는 기관은 각 주요위험시설밖에 있는 인근주민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한 비상계획과 절차들이 제정되고 적절한 간격으로 갱신되고 있는 지와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공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위험시설의 근로자와 그 대표들은 작업장의 안전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상호협조체제를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 수출하는 회원국에서 위험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술이나 공정이 중대사고의 잠재위험을 이유로 금지될 경우, 수출국가는 이러한 금지와 금지사유에 관한 정보를 모든 수입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AGE:7제170호 협약 :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1990년)- 본 협약은 화학물이 사용되는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 적용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과의 협의를통하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회원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 이행,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PAGE:8- 권고문으로 본 협약을 보충하고 있으며 화학물의 분류체계, 라벨 및 표시, 화학물질 안전 자료, 공급자 및 사용자의 책임(화학물의 성분표시, 이동, 처분, 노출, 정보, 훈련, 근로자와의 협력)을 본 협약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협력 및 합리적인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보를 제공받아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를 갖는다.-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회원국은 자국에서 일부 혹은 모든 유해화학물의 사용이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될 경우 이 사실 및 이유를 수입국에게 알려야 한다...PAGE:9중대사고 발생률전체 산업재해자(81,434명:2001년 12월 31일 기준)사망재해 2,748명중대재해 991명산업재해사망자2,694명중대재해863명부상재해74명사망재해54명..PAGE:10기인물별 중대재해 발생률(단위: 명)일반동력기계 일반동력기계 일반동력기계양중기 양중기 양중기기계설비 기계설비 기계설비건설용기계 건설용기계 건설용기계위험물및환경 위험물및환경 위험물및환경재료및적재물 재료및적재물 재료및적재물운반차량 운반차량 운반차량가설건축구조물 가설건축구조물 가설건축구조물로요 등 로요 등 로요 등전기설비 전기설비 전기설비기타분류불능 기타분류불능 기타분류불능76 71 71127 108 9651 39 3967 56 4385 79 5094 70 5744 43 21317 265 2467 8 675 71 8048 11 26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상수도업 건설업 운수보관 기타산업2001년 18 291 11 526 40 105 9912000년 18 263 3 423 47 67 8211999년 22 222 15 354 22 100 735일반동력기계 양중기 기계설비 건설용기계 위험물및환경 재료및적재물 운반차량 가설건축구조물 로요 등 전기설비 기타분류불능2001년 76 127 51 67 85 94 44 317 7 75 48 9912000년 71 108 39 56 79 70 43 265 8 71 11 8211999년 71 96 39 43 50 57 21 246 6 80 26 735(단위 :명)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단위: 명)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추락 전도 낙하비래 붕괴도괴 협착 감전 폭발파열 화재 충돌 교통사고 질식중독 이상온도 빠짐익사 기타2001년 348 38 87 87 172 92 36 29 31 3 39 8 8 13 9912000년 277 50 95 67 92 95 37 27 39 7 20 2 10 3 8211999년 259 26 58 47 130 102 18 15 19 3 39 4 9 6 73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분류불능2001년 284 17 67 39 40 22 121 225 176 9912000년 34 48 40 31 18 121 200 130 199 8211999년 30 51 31 50 29 110 148 126 160 73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PAGE:11발생형태별 중대재해 발생률..PAGE:12화학물질별 중대산업사고의발생건수18에틸렌 옥사이드1021에틸렌923황산830수소732염산641비닐 클로라이드(VCM)562암모니아와 그 화합물468가솔린3123염소2188천연 또는 액화가스1중대산업사고 발생 건수화학물질순번..PAGE:13공정 안전관리(PSM)석유·화학공장 등의 장치산업의 경우는 시스템으로 구성된 연속공정 이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엄청난 인적·물적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종전에 개별기계·기구의 점검 위주로 안전관리를 해오던 것을 바꾸어서 PSM은 제조공정별로 위험성을 평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 기법ILO, UNEP,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협약이나 지침으로 회원국에 PSM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EU, 대만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9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PAGE:14시행 효과재해감소재산손실감소재보험 문제해결가동정지 횟수 감소해외 플랜트 수출 능력 향상 및 외화 절감생산성 및 품질향상..PAGE:15사례 연구 (국내)◈ 원진 레이온 ◈사건의 개요원진레이온의 방사과에 대한 1986년도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25 ~15.6ppm으로 허용농도 10ppm을 초과하였고 방사기를 개방할 경우 20ppm을 초과하였다.1986년도 이전에는 방사기가 개방된 상태로 작업을 하였고 국소배기장치가 미 설치된 상태로서 방사실내가 안개가 끼인 것처럼 이황화탄소 증기로 자욱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작업환경 중 이황화탄소의 농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PAGE:16사고 발생 원인일본에서 문제를 일으킨 문제의 기계를 대책 없이 수입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루 12시간에서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강행한 고용주치명적인 유해가스의 허용기준치를 무리하게 20ppm으로 정한 관계당국피해자 수- 사망자 10여명- 이황화탄소 중독 판정자 670여명..PAGE:17사례 연구 (국외)◈ 인도 보팔 참사 사건 ◈사건의 개요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 있는 유니언 카바이드 사의 비료공장에서 다량의 메틸 이소시안염(M.I.C:Methyliso-cyanate)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0여 톤에 달하는 메틸 이소시안염은 순식간에 보팔시 전체로 퍼져 나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메틸 이소시안염은 무색 무취의 독성물질로,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 장애, 면역체계 이상, 실명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이다.
낙태금지에 관하여...낙태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미숙한 상태의 태아를 인공적으로 떼어내는 수술을 말한다. 이러한 낙태는 한 생명에 대한 파괴일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육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낙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는 수술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을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와 법률상 혼인이 불가능한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된 낙태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낙태율을 줄이기 위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낙태건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율 세계 2위라는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낙태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가?낙태가 불법화되면 수요(낙태수술을 원하는 사람)와 공급(낙태수술 시술자)은 모두 감소하게 되지만 그 감소 정도는 다를 것이다. 공급은 많이 감소하고 수요는 조금만 감소한다. 수요가 조금만 감소하는 이유는 낙태가 아무리 불법이라고 한다해도 출산을 할 수 없는 처지인 사람들은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급이 감소는 많이 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의 공급은 거의 사라지고 불법적 시술이 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들은 열악한 의료시설 하에서 비위생적으로 수술을 받게되고 그 결과 낙태를 한 여성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이렇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면서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낙태수술 시술자가 적어지기 때문이고 또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낙태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되고 양육비까지 추가로 들게 되어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출산과 낙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양육비 부담 문제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낙태 불법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주는 불평등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낙태 불법화를 하면 수요는 조금만 감소하고 공급은 많이 감소하게 되어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한다.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된다.D : 낙태수술 수요D' : 불법화 이후 수요S : 낙태수술 공급S' : 불법화 이후 공급P : 낙태수술 가격P' : 불법화 이후 가격]A : 낙태량A' : 불법화 이후 낙태량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할 경우 낙태량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의 가격은 급등하고 또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크게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음을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