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關係의 當事者1. 行政主體- 행정법관계에 있어 행정권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 귀속되는 당사자, 권리의무가 귀속되지 않는 행정기관과 구별.(1) 國家 - 행정권을 다른 자로부터 위임 또는 수권받은 것이 아니라 시원적 행정주체,영토, 국민, 통치권을 구성요소로하는 공법인(2) 公共團體1) 지방자치단체 - 지역, 주민, 자치권, 행정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법인+ 보통지자체 : 포괄적 행정권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특별지자체 : 특정단체의 행정권 (시,군자치구, 지자체조합)2) 협의의 공공단체 -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 공공조합 : 특수한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일정한자격을가진사람으로구성된사단법인|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공회의소, 의사회...)+ 공법상 영조물법인 : 인적, 물적결합체로 공법상 법인격을 취득한 영조물| (조폐공사, 증권거래소, 적십자사)+ 공재단 : 재단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3) 公務受託人 - 행정권을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행정주체( 선장, 별정우체국장,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인·법인)2. 行政客體- 행정주체에 대해 그가 행하는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되는자. 자연인(내·외국인), 법인(사·공법인), 공공단체가 속함. 국가는 제외不可爭力과 不可變力과의 關係1. 不可爭力- 모든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2. 不可變力-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취소·철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철회할 수 없는 것.3. 關係- 양자는 법률생활이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같으나, 전자는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히 발생하는 행위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효력인데 대하여 후자는 일정한 행정행위에만 발생하는 내용적 효력이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도 불가변력이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도 피해자는 쟁송수단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양자 모두 절대적 효력이다.瑕疵의治癒와 無效의轉換(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1. 槪說(1) 의의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 그러나 이러한 행정행위의 하자론의 예외로서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성, 신뢰보호에 입각해 하자치유 또는 전환의 법리가 인정됨.(2) 근거 - 실정법적 규정은 없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일반적으로 공공복리의 실현, 무익한 행정행위의 반복의 방지, 당사자의 법적안정성보호 등을 제시.2. 治癒. 의의 - 행정행위가 성립당시에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1사후에 그요건이 보완, 2하자가 경미하거나 취소필요성이 없는경우)아래서 유효하게 다루는 것,. 치유사유1) 요건의 사후보완 - 1필요한 서류의 사후제출한 경우2정당한 권한 갖는 행정청의 추인, 협의, 승인이 있은 경우3 장기간방치로 인해 법률관계의 확정을 가져오는 경우4 취소를 불허한 공익상의 요구의 발생(예 ; 하자있는 토지수용을 전제로 행한 발전댐건설)5무효인 행정행위에대한 법원의 유효판결.2) 취소가 필요없게 된 경우 - 회의소집절차의 흠은 관반수 의원이 출석.의결하고 결 석의원도 추후에 이의를 말하지 아니한 경우 치유된다고 볼때가 있다..효과 -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이유되며 유효한 행정행위 됨. 무효인행정행위의 치유의 인정여부 . 부정(통설)3. 轉換. 의의 -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자없는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 전환의 인정범위 -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견해(통설).. 전환의 요건1 두 행정행위가 처분청.요건.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2 전환 되는 행위로서의 성립.발효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하며,3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하고,4 당사자에게 원처분보다 새로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5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효과 - 전환으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행정행위는 종전의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Ⅰ. 서론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지정·신고·등록이 필요하다. 관광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광사업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Ⅱ. 관광사업의 의의관광사업은 이것이 가져다 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직적 인간활동으로, 공익적 개념과 영리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사업의 구성원은 단순히 관광에 관계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단체까지도 그 구성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관광사업은 경제 외적 효과까지도 포함한 사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관광사업의 구성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다원적임을 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관광행정기관과 공익단체 및 관광관련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관광사업은 관광주체(관광객)와 관광기업 주체(관광기업체) 및 정부(국가와 지방 공공단체), 그리고 관광객체(관광대상) 등의 4자가 서로 협력, 보완할 때 관광의 효용성과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관광행정기관은 정부 관련 각 부처와 각 시 ·도 ·군 단위의 관광행정기관이 관광시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중심적인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공익단체인 지방기관에서도 당해 관광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다. 관광관련기업은 관광객의 관광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관광기업과 부차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부차적 관광기업으로 구분된다.전자의 업종으로는, 1 숙박업(호텔 ·여관 ·모텔 ·유스호스텔 ·민박 등), 2 교통업(철도 ·선박 ·항공기 ·버스 ·택시 등), 3 여행업(국제여행 알선업 ·국내여행 알선업 ·여행 대리점업 등), 4 레크리에이션업(스키장 ·해수욕장 ·수족관 ·캠프장 ·관광농장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업(2) 일반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 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 운동 ·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 용하게 하는 업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 운동 ·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 · 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등 별표 1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1종류이상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나. 종합휴양업(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라. 관광유람선업 :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이상을 설치 · 운영하는 업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을 설치 · 운영하는 업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 · 운영하는 업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다.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라.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마.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 들에게 휴게시설 · 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사.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 ·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Ⅳ. 관광사업의 등록기준1.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구분등록기준가.자이내이어야 한다.○ 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일 것○ 120실미만 : 객실수용인원×0.5제곱미터이상일 것○ 120실이상 300실미만 : 객실수용인원×0.4제곱미터+40제곱미터이상○ 300실이상 500실미만 : 객실수용인원×0.3제곱미터+100제곱미터이상○ 500실이상 : 객실수용인원×0.2제곱미터+200제곱미터이상다실 또는 휴게실과 식당을 설치할 것○ 비상발전설비를 할 것가. 공통기준5. 삭제[94.7.30]6.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구분등록기준가.객실나.현관면적다.[삭제]라.식당등마. 및 바.[삭제]사.발전설비○ 2인이상 10인이하의 여행객의 이용에 적합할 것○ 관광호텔 현관면적의 기준에 준한다.○ 수용인원에 적합한 식당이 있을 것○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이 있을 것○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 비상발전설비를 갖출 것7.해상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구분등록기준가.구조나.객실다.[삭제]라.발전설비마.[삭제]바.해양오염방지시설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춘 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시키거나 계류시킬 것관광호텔의 객실기준에 상응한 객실이 50실이상일 것비상발전설비를 할 것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것8.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구분등록기준가.[삭제]나.객실다.현관라. 및 마. [삭제]바.식당등사.발전설비아.문화 체육공간○ 동일 단지안에 50실이상일 것○ 세대당 전용면적이 25제곱미터이상일 것○ 가족단위 취사 체재 또는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할 것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현관사무실이 있을 것식당과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수개의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비상발전설비를 할 것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문화 체육공간으로서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축구장, 농구장 또는 사업계획승인관청이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기타 문화 체육공간이 1개소이상 있을 것.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문화 체육공간을 구비이상의 정원이 있을 것한국전통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둘 것11.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가.제1종{구조등록기준시설전문휴양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2종류이상 갖추고 그 등록기준에 적합할것나.제2종{구조등록기준가.면적나.시설○ 단일부지로서 50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숙박시설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일 것○ 2종류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2종류이상의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을 갖추고 그 등록기준에 각각 적합할 것○ 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위락 휴양시설과 안락하게 쉴 수 있는숙박 휴게시설등을 복합적으로 갖출 것12.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가.공통기준{구조등록기준시설○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출 것○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출것나.개별기준{시설구분등록기준가.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와가)이 20동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정한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민속가무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장이 갖추어져있을 것○ 3종이상의 민속생활도구 또는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장소가 있을 것나.스키장○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규정에 의한 스키장시설등을 갖출 것다.해수욕장○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 탈의장등이있을 것○ 인명구조용 구명정 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등 시설이 있을 것○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라.수렵장○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수렵대상조수를 2종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수렵에 필요한 크럽하우스 엽총 엽견 사격연습장등이 있을 것마.동물원○ 50종이상의 동물을 확보하고 있을 것○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피크닉장이 있을 것바.식물원○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식물장
Ⅰ. 序論1.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意義(1) 羈束行爲. 기속행위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2) 裁量行爲. 재량행위란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결정재량(Entschlieβungsermessen) 및 다수의 행정행위 중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 선택재량(Auswahlermessen)'이 있다.2. 羈束裁量과 自由裁量(1) 羈束裁量과 自由裁量의 槪念. 재량행위는 법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나뉜다.1 羈束裁量 -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 즉 법의 해석판단에 관한 것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행위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2 自由裁量 -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의 재량이며,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단지 판단의 당·부당만이 문제로 되며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때에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2) 羈束裁量과 自由裁量의 區別의 問題點. 원칙적으로 사법권의 범위밖에 있는 행위인 자유재량은 인정될 수 없고, 기속재량행위라하여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구태여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기속행위와 재량행위다..그러나 오늘날에는 재량권의 逸脫·濫用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법원의 實體審査가 미치게 되어 양자의 구별은 相對化 되었다. 따라서 재량 행위의 문제는 그것이 법기술적인 입장에서의 분류보다는,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구분 없이 전체로서의 裁量行爲의 限界 및 統制의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Ⅱ. 本論1.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別의 實益(必要性)(1) 行政訴訟事項과의 關係1 행정소송사항에서 제외되는 자유재량의 의의와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 §4)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에 대한{- 羈束行爲·裁量行爲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행정소송법(§1, §4)은 위법 한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7)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필요하다.(2) 附款과의 關係{- 羈束行爲·裁量行爲 -.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량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라고 해서 절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부관의 가능성은 입법의 목적·취지·내용 등을 고려해서 정할 문제이지 구별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3) 公權의 成立과의 關係.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체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공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기준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4) 確定力과의 關係. 종래 극히 일부 견해에 의하면 기속행위는 그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법규에 의하여 엄격하게 구속되므로, 법규가 존속하는 한 행정청이 함부로 이를 취소·철회 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위가 있은 후에도 사정변경에 의하여 취소·철회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재량행위라 하여 그 취소·변경이 자유로운 것은 아닌 점에서 양자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別基準(1) 意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실정제도의 운영, 특히 행정소송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그런데 종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표준 및 재량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 영역을 가능한 제한하고 법원의 심사범위를 넓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學說-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판단여지설이 대표적 견해이다. 판단여지설은 불확정개념의 증대와 함께 비교적 새롭게 대두된 견해이다.1) 要件裁量說. 요건재량설은 재량이 행정행위의 요건이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요건이 공백규정이거나 종국목적(공익)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자유재량에 속하고, 중간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1법규정에 지나치게 편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량행위를 확대시켰으며, 2종국목적과 중간목적의 구별이 애매하고, 3법률효과실현 자체가 재량의 대상임을 간과하며, 4법규정형식에서 공백규정 또는 종국목적만을 규정하는 것은 법치행정이 무색하게 될 수 있으며, 5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법률문제인 요건인정을 사실문제인 재량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2) 效果裁量說 (行爲裁量說). 효과재량설은 행위의 성질에 중점을 두어 개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위인가, 그것을 제한·박탈하는 행위인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침익적 행위는 기속재량행위이고, 수익적 행위는 법규상 또는 해석상 특별한 기속이 없는 한 공익재량행위이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없는 행위도 공익재량행위라고 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1법률요건에 재량을 부인하여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속재량으로 판단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개념을 축소하여 재량행위의 통제를 확대한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2한편으로는 오늘날 침해행정의 영역에서도 재량이 인정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으며, 복리행정작용의 발달에 수반하여 수익적 행정의 영역에서도 행정이 기속을 받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3또한 요건재량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불확정개념을 모두 기속재량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3) 判斷餘地說으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경우, 이를 재량개념 하에서 평가할 것인가 또는 불확정개념과 재량개념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불확정개념에 관련되는 판단여지를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의 중점은 판단여지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련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은 체계적 이해에 비추어 전혀 잘못된 것이다.4) 結語.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사법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의미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리·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결국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 법규정에서 찾아야 한다.5) 判例.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효과재량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裁量權의 限界(1) 意義. 법규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일정한 범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그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재량하자의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2) 裁量의 瑕疵- 통상 재량의 한계는 재량의 일탈·유월과 재량의 남용으로 나누어 논하여지고, 기타 재량의 흠결·해태가 문제된다.1) 裁量의 逸脫(踰月). 이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외적 한계를 넘은 재량은 결국 무권한의 재량으로 위법이 된다.2) 裁量의 濫用. 이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도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이다. 재량권의 남용은 사실의 오인, 목적위반·동기의 부정, 평등원칙위반, 비례원칙위반 등이 있다.1 事實誤認- 법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인정한 경우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부여한 근거법규의 내재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법규의 내재적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부정한 동기나 자의적 목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도 목적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다만 이러한 주권적 요소에 의하여 생긴 재량의 하자는 입증하기가 곤란하겠다.3 平等原則違反- 평등원칙은 헌법상 원칙이다.-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의한 재량의 한계를 스스로 정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로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인을 차별취급할 때 평등의 원칙위반이 발생한다.4 比例原則違反- 재량이 추상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부적당·불필요한 처분을 행할 때 생긴다. 일정한 불이행에 대한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원칙은 단지 법 조문상의 원칙이 아니고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경찰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5 處分節次의 違反- 행정청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처분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자의와 독단의 여지가 없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착안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자의와 독단적인 절차에 의했다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재량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론이 도출된다.- 다만,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재량행위가 취소된다 하여도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시 절차를 거쳐 처분을 행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다.3) 裁量의 不行使 또는 懈怠. 이는 행정청에게 허용된 재량권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있어 행정권의 발동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 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킨 때에는 재량권행사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서 재량하자의 원인이 된다.4) 瑕疵없는 裁量行使請求權.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바, 이에 대응하여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