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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 평가A좋아요
    한국의 노사관계의 현실1. 역사적 배경○ 1987년 이전의 노사관계는 경제성장을 빌미로 한 국가의 노동통제일변의 관계였다고 할수 있다. 노사관계 제도 및 규범이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독일에서는 당연히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기업(Mercedes, BMW, Bosch)이 노사관 계 제도·규범이 상이한 미국에 진출하여 반노조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예는 노사관계의 메카니즘에 따라 노사당사자들의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한국의 노사관계의 역사는 사용자위주의 관계였다고 할수 있다.- 1953년 노동관계 4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의 제정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1961년 군사정권은 노사관계의 대립이 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노사관계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노동운동을 통제하며, 경제적 조합주의·노사협조주의로 유도했다.-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 무분별한 차관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각계의 민주 화운동과 함께 이제까지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하였다.정부는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곧이어 유신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강압적 으로 축적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1980년 노동관계법의 주요개정내용은 조직단위와 단체교섭을 기업별노조로 강제, 노조설립요건의 강화, 제3자개입금지, 유니언숍제도 폐지, 냉각기간 연장, 강제중재 확대 등으로 노조조직약화, 노사협조주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폭압은 노동운동을 비합법적·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갖도록 만들었고 70년 대에 이미 형성된 대공장노동자들을 기반으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시켰다.- 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세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관계법도 노조활동을 과거에 비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되었다. 노조설립형태 자율화,노조임원 자격제한 규정과 행정관청의 노조해산 및 임원개선명령권 삭제,노 조의 단체교섭위사관계가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환기 적인 노사관계의 진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폭발적 노사분규는 가라앉았으나 대형분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불 안정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2. 한국 노동조합의 특성○ 노사관계의 민주화에 따라 노동운동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신장되었으나 노 조조직률을 지표로 본 노조조직의 확충은 미흡하였다. 서비스부문, 비정규 고용의 증 가 등 고용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상존하는 노사대립 구도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경우 사용자측과 정부의 반노조정책을 야기하여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경향 을 보여왔다. 영국 대처정부시기에 노조조직률의 큰 폭의 하락, 전통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인 미국 의 낮은 노조조직률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8.6%를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998년 11.5%로 낮아졌다(표 1). 이는 영국 36.8%(1995), 독일 35.3%(1996), 호주 31.0%(1996) 등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노조조직구조가 우리 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22.6%(1997)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00년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2000.3.8) 노동연구원( 표 1 ) 노조 조직률 추이(단위 : %){연 도*************995199619971998노조 조직률11.718.617.212.712.211.211.5* 노조 조직률은 피고용자 중에서 조합원수의 비중임.○ 임금교섭은 단순히 분배 몫을 나누는 제로섬게임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경제적 효율 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여 가는 포지티브섬게임이 될 수도 있다. 즉 국민경제적으로 적정한 임금상승과 근로자간에 공정한 임금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임금교섭은 포지 티브섬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임금교섭은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 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과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적일 수 밖에 정통성을 찾아 왔으므 로 노사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업단위 교섭구조는 노조의 세력이 강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독과점대기업 중심으 로 높은 임금인상을 이끌어온 구조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는 기업단위의 단체 교섭이 근로자 참여의 주된 채널이 됨으로써 인사경영사항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 을 심화시키고 빈번한 교섭에 따른 물적·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하였다.- 노동운동의 세력이 기업단위에 집중되어 있어 상급노조의 역할이 미흡하다. 상급 노조의 상대방인 경영단체도 단위기업이 노사관계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므로 경 영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구축하여 오지 못하였다. 상급노사단체는 거시 적인 정합성을 지향하여 합리적으로 노사관계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일선 노사의 분배적 욕구를 대변하거나 때에 따라 고양시키기도 한다.3. 맺음말87년이후 노사관계는 노사자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온 시기였다. 그간 노동권의 신장과 함께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임금 등 분배교섭을 중심으로 한 대립과 갈등의 틀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기업의 권위주의적 자세와 노동운동의 투쟁성이 충돌하여 노사의 대립이 첨예화하고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등 노사불안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을 제공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하는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 누적되어 온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고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하지는 못하였다.그러나 과거의 고도성장기에 형성되어 온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로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다. 이제는 새로운 노사관계, 새로운 노사문화의 틀이 필요한 시기이다.참고자료노사관계의 과제1. 기업단위의 참여·협력 확충. 국내외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지식·정보 화로 근로자의 참여·몰의 인사상 처후개선 등에 노조의 역량을 보다 집 결하여야 한다는 데에도 노사 대다수가 긍정적이다○ 노사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도 여전히 노사간 불신의 장벽이 높고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단위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은 무엇일까?- 『실태조사』결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정보에 관한 노사간 의 교류를 촉진한다 는 것을 노사 모두가 기업단위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들고 있다. 한편 노사대화·협의 채널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경영의 파트너로 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토대를 두어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지식경영을 지향하여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협력,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용자측의 선진적 노사 관계관의 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2. 상급단위 노사관계의 기능제고○ 산업·업종단위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단위 노사관계의 기능을 정립하여 나 가는 것도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다.- 기업단위에서 노사대립적인 단체교섭의 기능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상급단 위에서 노사대립적인 쟁점을 걸러주는 협의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 구의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는 산업별 교섭에 토대를 두고 있고 일본의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도 산업·업종·국민경제단위에서의 다각적인 협 의가 뒷받침되고 있다.- 기업별 교섭·협의만으로는 거시적인 정합성을 가져오는 생산적인 노사관 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앞서 본대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 경쟁적 임금상승, 고용구조의 왜곡 등은 기업단위로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메카니즘의 취약성에 기인한 바 크다.- 기업별 노조체제, 교섭구조 등 노사관계메카니즘은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바꾸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업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은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업종단위에서 정보교류와 참여의 장으로서 노사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산업·업종단위에서의 노사관계를 라 배분적 문제에 대한 협의·교섭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나간다. 업종별 협의채널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상급노사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전문능력을 개발하여 나가는 것도 상급 단위 노사관계의 기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요건이다.- 기업별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조의 조직정비는 주목된다. 최 근의 민주화학연맹과 민주섬유연맹의 통합 등 연맹간 통합, 금융노련, 금 속노련과 금속산업연맹 등의 산별노조화, 비정규직 등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조직의 대형화와 교섭구조의 통합 화는 장기적으로 기업별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진 전이다. 노동운동의 분권화를 선호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서 각계가 이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동조합간의 경쟁은 지나치면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상호 존중하 는 신사협정을 맺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통합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경제단체 및 산업별·업종별 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 기능은 대단 히 미흡한 실정이다. 각급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 아울러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단위에서 노사관계의 쟁점을 조율하는 노사정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것도 기업별 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유력한 길이다. 이는 국민경제단위에 서의 협의채널인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한 의의이기도 하다.- 노사정위원회는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관계를 민주화하는데 기여 한 바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분권화되어 노사단체의 대표성이 제약되 고 타협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경제 단위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인적자원의 개발,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 임금 및 근로자복지 격차의 축소 와 노사관계메카니즘의 발전 등은 노사정이 협력적으로 추진하여야 성과 가 커질 수 있다. 노사정간의한다.
    경영/경제| 2000.06.20| 10페이지| 1,000원| 조회(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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