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레포트1. 실시권실시(實施)란 특허발명(실용신안, 또는 의장, 이하 같다.)을 실제로 이용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전문 용어이 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 이하 같다.)이외의 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업으 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따라 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 여 성립되는데, 실시권은 특허 발명의 상품화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권익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상품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특허의 실시권을 라이센스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즉 허락자는 라이센서라 하고 실시권자 즉 피허락자는 라이센시라고 한다.특허발명을 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 번째 경우로는 특허권 그 자체를 파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특허권을 양도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경우는 특허 발명의 특허권은 보유하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실시 허락 또는 라이센싱이 라고 한다. 양도는 특허권 자체가 이전되는 경우이고, 실시 허락은 특허권 자체는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 서 특허발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실시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다.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특허 발명을 특허권자가 상품화하여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잇겠지만 그와 같은 성 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자원(시간, 노력, 금전 등)을 투입해야 하며 실패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권자는 여러 가지 여건(사업가적인 재능, 자본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을 타 인에게 양도해 버릴 수도 잇다. 그런데 특허권을 양도해 버리면 특허 발명의 상품화가 크게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양도 하지 않고 실시권만 허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진다.2. 전용실시권1)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2) 위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4)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3.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2) 위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4. 통상실시권1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2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 재정에 대한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4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5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6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7 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2)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아래 내용중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 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 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 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 동일발명에 대한 2이상의 특허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3)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1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2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의장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의장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의 효 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이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 급하여야 한다.4)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1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 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 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 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4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5 특허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 지를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6 반도체 기술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의 실효재정을 받은 자가 명시된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 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특허법 레포트1. 특허제도- 특허제도의 목적특허 제도란 특허에 관한 법률의 운용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업 소유권 제도를 통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공업 소유권(산업 재산권) 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제도를 총칭하는 말이다. 공업 소유권(산업 재산권)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1) 특허권(발명) : 기술적 사상의 창작(고도성)2) 실용신안권(고안) :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용성)3) 의장권(고안) : 심미성 있는 창작(심미성)4) 상표권(이름) : 자타 상표의 식별(식별력)특허의 목적은, 법률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면, 발명을 장려, 보호, 육성함으로서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 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특허권이란 발명을 한 자가 그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여 기술 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그 발명을 일정 기 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에게 국가가 보장하여 주는 설 권처분이며, 특허권이 허용된 발명을 특허 발명이라고 한다.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 산업 재산권 침해1) 특허권 침해가. 침해의 의의특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있는 발명을 업 으로써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ⅰ)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ⅱ)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ⅲ)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있고ⅳ)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특허권이 침해된다고 한다.나. 침해의 유형(1) 직접침해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2)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제3자의 일정행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장차 특허권을 침해할 전단계로서의 형태를 가지는 실시행위를 법률규정에 의하여 침해로 의제한 것을 의미한다.즉, 특허법 제127조에는ⅰ)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 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ⅱ)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 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 실용신안권 침해가. 침해의 의의실용신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고안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침해의 유형특허권 침해처럼 타인의 고안을 정당한 권한없이 업으로 실시하는 직접침해와 장차 실용신안권을 침해 할 것으로 예정되는 실시행위를 법률규정에 의하여 침해로 의제하는 간접침해로 나눌 수 있다. 다만 간 접침해의 경우 특허법과는 달리 실용신안법에서는 방법고안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조(침해 로 보는 행위)에는 등록실용신안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 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3) 의장권 침해가. 침해의 의의의장권의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 우를 말한다. 즉,ⅰ) 의장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ⅱ)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 실시되고 있으며ⅲ)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있고ⅳ)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의장권이 침해된다고 한다.나. 침해의 유형(1) 직접침해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의장권자 등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2) 간접침해직접적으로 의장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침해의 예비적 단계로 인정되는 행위로 법률상 침해로 의 제한 것으로 의장법 제63조에서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3)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침해후출원의장의 의장권자가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함에 있어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얻지않고 무단으로 실시하면 의장권의 침해가 된다.4) 상표권 침해가. 침해의 의의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나. 침해의 유형(1) 동일범위침해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2) 유사범위침해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 표와 유산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간접침해(상표법 제66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 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 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3. 산업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또는 행정적 구제로 나눌 수 있 다. 민사적 구제에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 며, 형사적 구제에는 특허권 침해죄 등이 있고 행정적 구제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 있 다.이하에서는 특허권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하고 기타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언급하기로 한 다.1) 민사적 구제가. 침해금지·예방청구권(1) 의의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이하 같음)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2) 요건ⅰ) 특허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ⅱ) 제3자의 실시가 업으로서 무단실시이며ⅲ)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묻지 않는다(3) 청구권자청구권자는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갖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며 통상실시권자는 제외된다(4) 청구권의 내용(가)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특허권자는 현실적으로 침해가 발생하여 진행중인 경우(직접침해) 뿐만 아니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비적 침해(간접침해)에 대해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나) 폐기 및 제거 청구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에 부수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침해금지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인정되는 것이다.(5) 가처분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청구 하는 것으로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 행사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나. 손해배상청구권(1) 의의특허권의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일반법리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무체물이므로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바 특허법에서는 손해 액 산정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2) 요건ⅰ) 제3자의 실시가 권원 없는 무단실시이고ⅱ)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ⅲ)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ⅲ)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3) 손해배상의 내용(특허법 제128조)(가) 손해액의 추정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 액으로 추정한다. 이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은 그 손해액의 입증보다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의 입증 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칙이다.(나) 손해액의 계산침해자가 물건의 판매를 통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 에 의한 물건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계산한다.(다) 실시료 상당액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 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법원은 그 판단으로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 우에 직권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1970년대 한국 연극사9 4 1 0 7 0 1 7정보 제어 공학과정 용 진1. 연극이란 무엇인가.연극의 사전적 의미는 몸짓과 언어를 빌어 인간의 삶을 공간과 시간 속에 연출하는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예술이라고 한다. 이 말 속에는 바로 연극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연극은 인간의 삶을 연출하기 위한 이야기, 즉 희곡이 필요하고, 연출하는 공간, 즉 무대가 필요하며, 그것을 직접 행하는 배우, 그리고 관람하는 관객이 필요한 것이다.연극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처럼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 답을 구한 다음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연극이란 실체에 접근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장님은 손으로 직접 만져 보고 "코끼리는 벽 같다."라든가 "코끼리는 둥근 기둥 같다."라는 부분적인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짐작해 낼 수밖에 없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대해 잡다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거나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본질적,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실제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인지능력과 감각기관의 제한성/불완전성으로 인해 우리의 현실인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나 다름없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가? 우리가 알고있는 현실이 과연 현실인가? 라는 문제를 명쾌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쾌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기란 더 더욱 어렵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사고력과 감각으로 얻은 단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전체를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인생이 뭔지 알고 예술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역시 그런 점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서울 시립대학교 류영균 교수 강의노트중에서 발췌2. 현경. 권성덕. 이호재. 전무송. 김금지. 박정자. 손숙. 윤소정 등이 대개 196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연극계를 이끌고 있는 현역 연극인이다. 또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극단 실험극장, 민중극장, 광장, 가교, 여인극장, 자유극장, 성좌, 동랑레퍼토리극단 등이 창립한 시기도 1960년대이다.)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총서 p.191~1922) 동인제 극단 시대1960년대에 동인제 극단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전개된 소극장 운동의 덕택이다. 1956년부터 제작극회가 주도한 소극장 운동은 마침내 우리 나라 최초의 소극장인 원각사가 개관(1958.12)하여 뚜렷한 결실을 맺게 된다. 원각사는 1960년 12월 화재로 소실하기 전까지 만 2년 동안 총 19회 공연에서 23편을 올려 연극 공간으로서의 몫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유민영, , 태학사, 1998년, p.467~472비록 연극 전용극장은 아니었지만 총 300석 규모의 번듯한 소극장의 탄생에 자극 받아 많은 소극장 운동 극단의 연극이 상연되었다. 소극장 원각사의 개관은 1960년대 동인제 극단의 효시인 실험극장의 출범에도 적지 않은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1960년대 동인제 극단들의 출범에 결정적인 촉발제가 된 것은 명동 국립극장의 개수(1962)와 남산 드라마센터의 개관(1962)이었다. 명동 국립극장은 비록 소극장은 아니었지만 많은 동인제 극단의 연극공연에 극장을 대관해 주면서 소극장 운동의 전당 역할을 하였다. 심지어 실험극장, 동인극장의 공연에 무료대관, 무대장치 대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소극장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조선일보, 1962년 10월 16일자1962년 3월에는 미국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유치진이 470석 규모의 소극장 드라마센터를 세웠다. 돌출 무대를 설치하고 조광기를 도입하는 등 개관 당시 동양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설비를 갖춘 소극장으로 평가받은 드라마극의 표본은 부조리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가 우리 연극사에서 보기 드물게 탈사실주의극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획기적인 시기임은 분명하지만, 사실주의극은 여전히 주류연극으로서 지속되고 있었다. 다만 오태석의 같은 작품이 보여 주듯, 사실주의에 기조를 두면서 시사실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수정 사실주의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정통 사실주의극이 아무런 반성 없이 지속되는 풍조에 일말의 변화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된다. 대표적 현상이 1968년 국립 극장의 연극 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 수정 사실주의의 경향이 하나의 주류적 경향으로 우리 연극계에 자리잡게 된다.4) 1970년대 한국 연극1970년대 한국 연극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는 '정체성의 모색' 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우리 연극인들은 과거와는 달리 연극하는 행위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해 스스로 치열하게 묻기 시작한다.) 여석기, , , 현대미학사, 1999년, p.58그러한 고민의 흔적은 우리 전통 연희에 대한 재인식과 연극적 원용, 그리고 서구의 실험적 기법에 대한 관심과 한국적 적용에서 잘 드러난다. 20세기 초 이래 연극을 서구의 이식예술 형식으로만 인식하던 선입견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고유한 연극 미학과 방법론을 추구하려는 일련의 연극적 움직임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 연극의 자기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공교롭게도 언어 중심의 근대 사실주의극의 전통을 극복하려는 비언어적 서구 실험극의 방법론과 접맥되면서 1970년대 연극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전통 연희예술(민속예술)에 대한 재인식 활동은 이미 1960년대에 목격할 수 있다. 국가 주도로 진행된 민속예술 진흥운동이 그것이다. 5.16 군사쿠데타로 부당하게 정치 권력을 획득한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려는 책략의 하나로 '민족주의' 구호를 적극 표방한다. 이에 따라 민속예술을 진흥하는 문화정책을 펴는설을 희극 스타일로 각색한 이 작품은 200만원의 흥행 수입을 올릴 만큼 대인기를 거두어 고전과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창조 작업의 성공을 예고하였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실험극장은 이듬해 오영진의 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세계 연극제'에 출품하였다.은 한국 연극 사상 첫 해외 공연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실험극장은 을 판소리와 전통 춤 양식을 이용하여 공연하기도 했다.자유극장은 1970년대에 온달 설화를 현재적으로 재창조한 최인훈의 를 상연하여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의 소설가 최인훈의 첫 희곡 창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가교는 이근삼의 을 상연하였는데, 유랑 연예인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마당극적 요소를 가미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총서 p.232~2351970년대 한국 연극의 최대 화두가 '전통'과 '실험' 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연극적 화두에 가장 끈질기게 매달린 연극 집단으로서 동랑레퍼토리극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동랑레퍼토리극단은 한마디로 1970년대 한국 연극의 큰 흐름인 '전통'과 '실험'의 태풍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전통의 원용과 실험의 시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도 동랑레퍼토리였다. 핵심 인물로는 유덕형이 첫손에 꼽힌다. 그는 여러 의미에서 동랑레퍼토리극단의 핵심이었다. 드라마센터와 그 부설 극단(극단 드라마센터에서 뒤에 동랑레퍼토리극단으로 개칭)을 직접 일군 동랑 유치진의 장남이자 안민수(연출가 유인형의 남편)의 처남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드라마센터를 중심으로 모인 연극인 오태석, 윤대성, 김우옥 등과 대학 동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탁월한 실력과 혈연, 동문 관계 등을 미루어 볼 때, 그가 동랑레퍼토리극단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유덕형은 연세대 영문과를 나와 미국 트리니티 대학과 예일 대학 대학원에서 연극학(조명학 전공)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1969년에 국내 최초로 '개인 연출 작품 발표회' 라는 희귀한 행사를 열었다. 드 전문가와 언론에게서 호평과 극찬을 받았다. 세계적인 연출가 피터 브룩은 의 뉴욕 공연을 보고 "새로운 연극이 찾고 있는 방향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고 평하였다.뉴욕 공연의 성공 소식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면서 은 1975년에 다시 상연되었다. 이 공연에서는 무려 1만 관객이 찾았다. 당시 1만 관객은 6.25 동란 이후 최대 관객 규모인데, 특히 실험 연극이 그러한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은 우리 연극사상 매우 경이로운 사건이다. 은 550만 원의 공연 수익을 올려 언론으로부터 연극 기업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연극은 1980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공연되어 또 한 번의 격찬을 받았다.육지로부터 고립된 섬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갈등을 그린 은 매우 단순한 상황 설정으로 근원적이고 우주적인 인간 존재론을 다룬 작품이다. 그 안에는 인간과 자연, 법과 질서, 물과 섬, 마른 것과 습한 것, 사랑과 미움, 희생과 이기 등 다양한 대립적 이미지가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충돌을 통해 작가와 연출가는 동양의 유물적 오행사상과 음정양동의 표현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유덕형은 초분을 연출하면서 1973년의 서울 공연에서는 서구적 실험 기법을, 1974년 뉴욕 공연에서는 반대로 동양적 전통 기법을 적용하여 무대화하였다. 동, 서양의 전통과 실험을 넘나들며 원형적이고 추상화환 무대로 더욱 보편적인 울림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유덕형에 의하면, '1972년의 어떤 죽음' 이 작가 오태석으로 하여금 을 쓰게 만들었다. 1972년의 죽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분이라는 상징을 통해 1970년대 젊음의 초상은 '상황적 고통'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1972년의 죽음' 은 유신 체제의 등장으로 야기된 민주주의와 정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 해석도 가능할 듯싶다.이후에도 그는 활발한 해외 활동과 함께 많은 연극을 연출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드라마센터의 부설로 세운 서울연극학다.
과학의 역사- 에 릭 뉴 트1. 고대과학1) 과학의 시작과 종교과학이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호기심이란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성장했을때보다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강하다고 한다. 호기심을 통해 인생을 가장 잘 배울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호기심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 않은 이상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문자가 발명된 5500년 전에야 비로소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또한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설명할수 없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신의 존재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또 이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다.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인들은 태양을 오랫동안 태양의 신, 라의 눈 혹은 눈알이라고 믿었다. 그 이후 이집트에서는 태양은 더 이상 연구되지 않아았고,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이 태양은 그저 라 신의 눈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또한 성경에서 신이 세상을 일주일안에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구의 생성과 지구 생명체의 발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많다.이런식으로 종교는 인간의 호기심을 강력하게 제한해 왔으며, 믿지 않는 인간들은 처벌을 받기도 했다.이런 사람들은 비로소 수십만년 동안 살아온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한다. 또 가끔 되물어 보기도 해야한다.과학자들은 자연 속의 진리는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맡고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최초의 과학자인 텔레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잠시 돌이켜 보기로 하자. 그는 기원전 625년 소아시아의 도시 밀레토스에서 태어났으며, 상인이자 정치가일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천문학자, 수학자였다고 한다.기원전 585년에 일식을 예언했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만큼 좋은 논거로써 자신의 견해를 튼튼히 뒷받침 했지만, 그는 다른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1800년 동안 자연연구는 중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3) 인체연구의 시작서민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던 예외적인 철학자는 기원전 460년에 코스섬에서 태어난 히포크라테스였다.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은 신들이 인간의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질병은 자연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일종의 신체적 부조화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도들에게 환자를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를 그들이 배운 것과 비교해보도록 요구했다. 또 그는 코스섬에 최초의 병원을 세우고 여기에서 환자들을 수술했다. 비록 많은 일 들을 그의 제자들이 했고 그는 이를 통해 유명해졌지만, 그럼에도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창시자로 추앙받는다. 그리스 의사들은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한 경배를 중시했다. 기원 전 470년에 의사 알크마이온이 인간의 내장을 연구하기 위해 시체를 절개했다. 그는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고, 결국 그리스에서 해부가 금지되었다.히포크라테스보다 600년 후에 살았던 갈레노스는 신체 구조학, 즉 해부학의 창시자로 인정받는다. 그는 돼지, 염소, 개들을 해부해서 신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그의 저서들은 비록 오류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여 년 동안 의사들의 애독서가 되었다.4) 위대한 발명가들고대 그리스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는 아르키메데스다. 그는 기하학의 여러 규칙을 발견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유명해졌지만 그를 특히 유명하게 한 것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다.이것은 물체를 물속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이다. 또 그는 시라쿠사가 로마 군함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전쟁 무기들을 만들어 이 도시가 3 교회였다. 아랍에 있던 '지혜의 집' 이나 그리스에 있던 '아카데미' 같은 시설은 없었지만 그 대신 수도원이 교육을 담당했으며, 수도원에는 도서관도 있었다. 수도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영국인 로저 베이컨 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들중 한 사람이었는데, 세계의 장래를 탁월하게 예언함으로써 유명해졌다. 그는 '말로 끌지 않고 놀라운 힘에 의해 추진되는 차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 사람이 타고 날개를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수도 있다' 는 글을 썼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작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을 두렵게 한 것은 연구에 관한 베이컨의 생각들이었다. '지식 습득을 위한 자연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간들은 실험을 통해 새로운 인식에 도달해야 한다' 고 베이컨은 기록했다. 그는 관찰보다 실험을 통해 더욱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빛의 굴절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물, 유리를 통과할 때에도 빛은 굴절된다는 것을 알아냈다.1280년에 이탈리아인 살비나 데즐리 아르마티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유리 렌즈가 단순히 햇빛을 집중시키는 일 말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안경을 발명한다.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으로 물레방아와 풍차가 있다. 이 둘은 수백 년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이때야 비로소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계들은 항상 다시 개선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무렵 최초로 기계와 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기술자들이 등장했다.2) 르네상스모든 것은 예술에서 시작되었다. 수백 년 동안 화가들은 현실과 비교하면 밋밋하고 생동감 없는 그림들을 그려왔다. 그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그림들은 예수, 성모 마리아, 기타 기독교적 인물들, 그리고 그림을 통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모티브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그러나 15세기초 이탈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둥근 지구가 자전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도 인간이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책이 출간되던 해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 의문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가 된 것은 이 책이 세계를 바꾸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최초로 낡은 세계관을 대체할 유용한 대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진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학자와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이 두 세계관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덴마크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는 이러한 학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그는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뜬 후 3년 뒤에 태어났다. 그는 원래 변호사가 될 작정으로 학업을 시작하였지만, 1560년 8월 21일에 인생을 뒤바꿀 경험을 하게 된다. 코펜하겐 상공에서 일식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에게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천문학자들이 이 일식을 예견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천문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일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별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의 천문학자들이 잘못하고 있던 계측들을 새로 계측해서 오류를 수정했다.1572년 11월에 그는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한다. 이것을 본 천문학자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하늘은 완벽해서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 그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덴마크의 왕이 지원해준 관측소에서 1577년에 혜성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혜성을 대기 중에 높이 떠다니는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했지만, 브라헤는 이 혜성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이 혜성이 달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혜성이 행성과 동일한 방식내렸다. 그는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후 책을 구술하여 자신의 새로운 발견들을 기록했다. 그리고 2년후에 교수로 임명받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반론을 참고 견뎌낼 능력이 없었으며 심적인 부담감을 느꼈다. 그후 어떤 영국인 연구자가 뉴턴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자 뉴턴은 완전히 마음의 평정을 상실하고 동료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젊은 천문학자 에드몬드 핼리는 뉴턴의 집을 방문할수 있었다. 그는 행성들의 운행을 계산하는 데에 뉴턴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운행한다고 밝혔지만, 핼리는 이 궤도를 계산해내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몇 년 전에 해결했지만 그 계산이 적힌 쪽지를 잃어버렸다는 뉴턴의 말에 핼리는 깜짝 놀랐다. 그는 뉴턴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임을 알아채고 그의 말이 사실임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뉴턴에게 다시 부탁했고, 3개월 후 핼리는 문제를 해결한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핼리는 뉴턴이 매우 중요한 천문학 과제를 해결했음을 곧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뉴턴은 이 책을 3년 후에 완성했다. 이 책의 이름이 이다. 줄여서 라고 부르는 이 책은 세계사를 바꾼 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이 책에서 행성들의 운행을 설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의 모든 운동에 관한 법칙까지 제시하였던 것이다.이 책에서 설명한 중요한 점들 중의 하나가 이른바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다. 이 세 가지 자연 법칙들은 사물의 운동에 대한 것이다.4. 산업 혁명 그 이후1) 증기기관인간의 삶에 있어서 곡식 재배와 가축을 기르는 것 이후로 두 번 째로 결정적인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이것은 18세기 말경에 시작된 산업 혁명이다. 산업혁명의 주된 원인은 18세기와 19세기에 이루어진 위대한 발견과 발명에 있다. 특히 이런 혁명에 주된 역할을 한 발명품은 증기기관이었다.그리스의 헤론이 증기기관을 발명했으나 나중에 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