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서론2.본론(1)탄환효과론(피하주사이론, 기계적 S-R 이론)(2)소효과이론1)선별효과이론2)2단계유통이론.(3)중효과이론1)이용과 충족이론2)의제설정이론(4)강(대)효과이론1)간접적 대효과이론(문화적 규범이론, 의미이론, 모델링이론, 미디어 의존 이론)2)침묵의 와선이론3)문화계발효과이론3.결론1. 서론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실질적으로 매스미디어와 떨어진 삶이라는 것은 고립된 무인도에 있는 것과 같다. 말 그대로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인간과 매스미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매스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등장한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이제 겨우 몇 십년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져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매스미디어로는 신문, 방송, 잡지, 영화, 서적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에서도 동영상이나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이 역시 매스미디어의 일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크게 분류하면 인쇄 미디어와 전파 미디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매스커뮤니케이션이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뜻이다. 이를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매스는 흔히 대중으로 해석을 해왔으며, 이는 미디어가 전파하는 메시지의 수용자를 지칭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는 매스미디어라는 전파자와 대중) 비슷한 개념으로 군중, 공중 등이 있는데 대중의 특성으로 대량성, 이질성, 익명성, 비조직성, 산재성 등이 있다.의 전파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다.이러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5가지가 있다. 그것은 누가(who), 무엇을(says what), 어떤 채널을 통해서(in which channel), 누구에게(to whom), 어떤 효과를 가지고 말하는가(with what effects)이다.) 이는 라스d stocking) 및 밴드 왜건(band wagon) 기법 등이 있다.또한 이를 드러내고 있다.둘째로 영화의 효과에 관한 Payne재단 연구가 있다. 이는 William H. Short이 Payne재단의 도움을 받아 영화가 어린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사회적 태도) Ruth C. Peterson과 L.L. Thurstone이 맡아서 연구하였는데 시카고 부근 6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3471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6편의 영화를 보여주고 그 영화들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하였다.와 행동) Herbert Blumer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1800명의 젊은 남녀들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자서전적인 글들을 쓰게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문제의 해답을 얻어보았다.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영화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커다란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탄환이론을 보다 널리 믿게 만들었다.셋째로 방송극 '세계들의 전쟁'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탄환이론을 믿게 만든 것으로 '세계들의 전쟁'이라는 라디오 방송극이 야기했던 패닉 사건과 이를 바탕으로 '화성으로부터 침입'이라는 연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은 대부분 화성에서 괴물들이 침입하여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믿었고 그 결과, 미국 전역에 걸쳐서 큰 공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칠레와 페루에서 William Steele이 문제의 드라마를 페루를 무대로 각색하여 방송하면서 발생한 것이다.에서도 똑같은 방송을 했었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패닉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은 곧 방송의 마력을 보여 줌으로써, 매스 미디어는 그 어느 곳에서나 강력한 직접적 효과를 일으킨다고 더욱 믿게 만들었다.4)비판과 평가 - 비판점으로는 첫째 탄환이론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던 대중사회이론 자체가 비판을 받았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대중사회론자가 내세웠던 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선별효과이론는 반대로 너무 매스미디어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또한 이 이론은 수용자들의 개인차가 주어진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그들의 선별적 지각과 평가 및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그들 자신의 의견변화에 중용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이후 이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압도함으로써 매스 미디어 효과에 관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을 저해시키게 되었다. 이는 이후에 나온 이론들이 소효과이론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라고 한다..2) 2단계유통이론(The Two-step Flow Theory of Communication)1성립배경 - 이는 아주 우연하게 발견된 것으로서 1940년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특정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되느냐 하는 의사결정과정과 그 조건 내지 이유를 밝혀 보려는 연구) The People's Choice(1948)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는 어떻게 그의 의사를 결정하는가'를 두고 연구한 것이다. 이는 그 조사대상 지역이 미국 오하이오주 Erie군이었기 때문에 'Erie군 연구'라고 불리어진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변인 중 매스미디어를 집어넣었는데, 이는 매스 미디어를 통한 선거 캠패인, 즉 정치적 선전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매스미디어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이는 크게 3가지 중요 패턴이 있는데, 매스미디어가 유권자들의 (1) 잠재적 선유성향을 활성화시키며, (2)그것을 강화시키며 (3)비록 그 효과는 크지 않지만 유권자들의 선유성향이나 태도를 전환시키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과정에 있어서 어떤 채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던 중 매스 미디어가 아닌 대인적 채널을 통한 개인에 의한 영향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우연히 발견되었던 것이다.2개념 및 내용 - 2단계유통이론은 기존의 이론에 람들이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는 시각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이 이론의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 1)수용자는 능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 2)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욕구충족과 연관된 많은 이니셔티브(Initiatives)와 미디어 선택이 수용자 멤버에게 달려있다는 점, 3)미디어는 욕구충족의 다른 소스(Sources)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 4)매스미디어 이용의 많은 목적은 개별 수용자 멤버들에 의해 제고되는 자료들로부터 추출되어야한다는 점, 5)매스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의의에 대한 가치판단은 수용자들의 정향이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아직 탐색적인 동안에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단 이 5가지 중 뒤의 두 가지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적인 이론적 가정은 앞의 3가지뿐이다.3실증사례 - 이 이론은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접근방법에 가깝기 때문에 주창자들은 주로 모형 내지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하여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Kats, Blumler와 Gurevitch의 모형, Karl E. Rosengren의 모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은 8가지 연구문제) 충족들의 분류체계, 인간들의 욕구, 욕구충족의 소스, 미디어의 특성 내지 속성과 수용자 충족과의 관계, 속성의 내재성과 지각성 여부, 욕구와 그 충족의 사회적 원천, 수용자들의 욕구 충족 소스의 변화 여부, 충족과 미디어의 효과간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를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면 이 이론의 근거가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Blumler와 McQuail는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1964년 영국 총선거에 있어서 텔레비전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적용, 그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수요자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텔레비전과 그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4비판 및 평가 - 이 이론의 비판점) 한마디로 비판을 나타내면 "비논리적(Atheoretical)"이라고 표현 연구 등을 통해 의제설정기능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4비판 및 평가 - 비판점) 의제설정기능이론이 아직 완전히 정립된 보편타당한 효과이론이 아닌 이상,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으로는 먼저 미디어 의제와 수용자 의제간의 인과관계상의 문제점과 가정과 입장의 모호성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론상에서 미디어의제와 수용자의제의 측정 및 그 관계의 검증방법에 대한 문제, 가외변인의 통제 등 그 밖의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하지만 이 이론은 무엇보다 매스미디어의 파워를 다시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는 다른 효과이론과 달리 순수하게 매스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어느 정도 독창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는 점도 있으며, 전통적 연구입장에서 탈피하여 '의제설정'이라는 새로운 매스미디어의 기능 내지 효과를 내세워서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시켜주었다.한편 이 이론에 대해 제기된 과제로는 '타임프레임) 이를 방법론적으로 구별하면, 1)자료모집과정 전기간인 '타임프레임(time frame)', 2)미디어 의제와 수용자 의제 사이의 경과시간인 '타임 래그(timelag)', 3)미디어 의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 '미디어 의제 측정기간(duration of the media agenda measure)', 4)수용자의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 '수용자의제 측정기간(duration of media agenda measure)', 5)한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강조와 수용자들의 강조 사이에 최대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게 되는 '최고효과의 시간대(the optional effect span)' 라는 5가지가 나온다.'에 대한 고려라는 것이 있다. 타임프레임은 의제설정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과거 연구들이 이것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연구결과들이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또한 의제설정에 관련된 조건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4)강효과이론(pow.
목차Ⅰ. 서론Ⅱ. 본론1.공무원 노동권의 기본적 정의1)공무원의 근로자성2)노동기본권3)공무원 노동조합2.각국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사례1)영국2)미국3)일본4)프랑스5)독일6)국제인권규약과 ILO규약3.한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1)공무원 노동조합의 연혁2)기존 공무원 단체의 활동 및 한계3)공무원직장협의회4.한국 공무원 노동권 보장 방향1)기존 공무원 노동조합의 문제점2)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3)공무원 노동조합 개선방안4)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Ⅲ. 결론Ⅱ. 서론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노동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소산이다.{) 박현채, 노동문제를 보는 시각 , 박현채, 김형기(외),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서울 : 돌베개, 1985), 13면현대 산업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다수는 노동자이며 우리 나라도 그동안 산업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노동자계층은 크게 성장하여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 전제가 되는 노동기본권을 자연법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노동권(Right of labor)은 노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권리로서, 과거에는 자유권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생존권 내지 생활권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이에 반해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 교육직 공무원 등은 말할 것도 없이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포괄적 의미에서 단체활동이 금지당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표,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비록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애당초 공무원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대표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할로 작용한다. 더구나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시대 의 임금 시세를 도외시하여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f. 정치과정왜곡론정치과정왜곡론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결정과정은 예산분배 및 행정내용 결정에 관한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해져야 하는 민주적 과정인데, 공무원의 파업권은 이 과정에 있어서 단 순한 한 이익집단에게 과도한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위 정치과정의 정상적인 모양을 왜곡하는 것 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에는 이윤추구라는 기업목적에 의한 억 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과도한 임금인상이 수요의 감소 및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는 시장억제 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의 파업은 대체성이 없는 중요한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당 국, 주민에게 비용을 무시한 해결을 강요하는 강력하고도 유효한 무기로 된다는 점에서 힘의 불균 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이론의 전제가 된 시장억제력결여론은 비판을 받으며, 공공부문에도 시장의 억제력이 있으며, 파업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g. 대상조치론대상조치론은 근로자의 노동3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제도상의 기술(가령 공무원법상의 각종 특별보호/배려)에 의해 대상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특별 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그러나 대상조치만 부여되면 자유로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된다는 근거는 없다. 노동기본권의 제한이 합리적이고 필요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조치가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등에 의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논의에 불과하다. 또한 공무원제도의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공무원법이나 정원변경 또는 예산감축에 의해 강등·면직될 수도 있고,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징 계·면직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이나 위 법처분에 대한 행정구제 등도 노동기본권 제한의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h. 직무공공성론이 설.오늘날 미국은 군대, 외교관 정부회계원(Government Accounting Offie), FBI, CIA, 국가안정보장기 구(National Security Agency) 종사원을 제외한 모든 연방근로자들에게 단결권이 허용되고 있으며 1979년 기준 공무원 노조의 가입률은 68%에 이르고 있다.한편, 주 또는 지방공무원의 조직화는 1930년대를 중심으로 AFL-ciotks하에 AFSCME(Ame -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와 SCME(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2개의 전국적인 지방공무원조합이 탄생하였고, 1957년에는 AFSCME하나로 통합되었다. Kennedy대통령의 대통령령 제10988호가 발표된 지 3주후에 Wisconsin주가 최초로 주법 으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다. 이 Wisconsin주의 법은 곧 다른 주의 모델이 되 어 1962년까지 약 40여개의 주와 몇몇의 시가 뒤를 따랐다.2단체교섭권1960년 전까지는 어떠한 공무원에게도 단체교섭을 인정한 법률은 없었으며, 몇몇 법원의 판결도 사 실상 이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당국들과 학교당국은 단결과 교섭을 인정하 였고 이를 통해 체결된 협약은 승인되었다. 또한 TVA, 농림부, 노동부 등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으로 급여, 근로시간, 기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노조는 계속 활동하였다. 예로 써, 1939년에 Philadelphia에서 비조직공무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시와 파업자들간에는 상호교섭을 위 한 지도자들이 없자 AFSCME에 중재를 의뢰하여 최초로 협약을 만들어냈고, 곧 이것은 모든 시의 임금 및 사무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에 기여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 F.D.Roosevelt대통령은 그의 New Deal정책의 성공을 위해 친근로자정책을 선택하여 1935년에 유명한 Wagner Act(NLRA, National 목적 으로 한 쟁의를 일으키자 뒤이어 11월 3일에는 체신노조가 임금인상(봉급 150% 인상)을 목적으로 하 는 노동쟁의를 일으켰고, 다음에는 전매노조가 11월 13일에 쟁의에 돌입하여 임금인상(봉급 100%인 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3개의 공무원 노조의 쟁의 중에도 철도노조의 쟁의는 한때 60분간 시간파업 을 치루는 등 4개월 간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오다가 20% 임금 인상이라는 정부의 타 협안을 수락하여 일단락을 지었다.{) 동아일보, 1960. 10. 23.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어용단체의 테두리에 있을 당시에 이러한 독립적인 노동쟁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4월 혁명은 잠재했던 노동계의 불만을 일시에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자체의 적나라한 모습을 표출하 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다시 전환기를 맞게 되 었다.5.16군사혁명으로 탄생한 제3공화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유보 사항으로 규정하였지만, 법률로 인정된 공무원만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6군사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 의는 1961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37조의 규정을 '공무'대신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어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금지하였다.1962년 2월 23일 개정에서는 제37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그 이전의 규정보다 가장 구체적으로 노무종사자인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동을 사실상 보장하는 의미 있는 개정이었다.제4공화국은 유신헌법 제29조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하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 질 다. 이는 권위적이고 관료적 병폐 그리고 전시행정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고질적 현상으로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직장협의회가 아니고서는 건의조차 힘든 사항으로 직장협의회의 협의를 통한 해결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 으며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은 이웃돕기, 체육 대회 등으로 이는 직장협의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관별로 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진다.b.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직장협의회의 활동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전단계로서 제한된 범위의 협의권만 부 여된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보장 방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 동조합으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조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노동조합의 성격 규정 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과 향후 발전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동조합의 전단계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중에서 공 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으 며, 관리자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광주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결권 보장을 촉구하였다. {) 동아일보, 1999년 10월 20일.뿐만 아니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제한된 협의권을 극복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2001년 2월 3일 '공무원 노동3권 회복'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두고 출범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산업자원부 직장협의회(2001년 4월 10일), 홈페이지 :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에 대한 이해.의 활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이다.
(1) 분석적 결정의 한계1.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 요인들1)분석논리와 기법상의 약점1 소망성 판단의 기준으로 한 가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이들 기준들 간에 모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객관적인 해결책이 없다.2 각 수단들이 가져오는 효과를 동일한 사회후생(사회복지)척도로서 측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하였으나, 이것이 극히 어렵다. 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효과나 비용의 양적 측정이 어려운 문제⇒ 정책추진에서 얻게되는 효과나 소모되는 비용은 극히 다양해, 서로 이질적인 것들 이 많다. 그 중에서는 어떠한 방법의 양적 표현도 불가능한 가치들도 많이 있다.ex) 서울의 지하철 1호선 건설 때 남대문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 노선이 남대문을 우회해야 한다는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주장. 문화적 가치는 양적으로 표현이 거 의 불가능.·양적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한 척도인 사회복지효과로 객관적이 측정이 어려운 경우ex) 저수지건설 효과로 얻는 쌀 증산과 초등학교 교실을 더 건설해 국민학생들이 넓은 교실에서 공부함으로서 얻게되는 효과를 동일한 사회복지효과로 나타내기 는 어렵다.⇒ 이는 그 크기가 측정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성을 지닌다.ex) 문교부는 교육, 농수산부는 쌀 증산을 더 큰 사회복지효과로 여긴다.3 위의 둘은 모두 사람의 가치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때 누구의 가치판단을 따라야 하는 지를 알 수 없고,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에 그들의 가치판단을 적용하기 어렵 다.⇒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직접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 ※ 민주주의적 원리→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치판단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정정길, 정책결정론(대명출판사, 1988), pp.389∼392a 국민투표(referendum), 여론조사, 사회욕구조사(need survey)·문제점― 국민들은 정책결정에 관련한 제측면들을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국민들은 현재의 평가가 옳을경우문제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합리적, 분석적 결정의 효과가 크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 방법에 의한 정책결정이 바람직하다.⇒ 문제나 정책이 극히 중대한 경우문제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동태적인 경우2 정책결정자의 능력 및 시간부족{) 이를 Simon은 제약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 혹은 bounded rationality)이라고 불렀다.)·정책결정자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여러 의전적 역할도 많기 때문 에, 많은 경우에 순간적 판단에 따라 직관적 결정을 하게 된다.·합리적, 분석적 결정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분석적 능력을 요구하며, 정책결정자를 이 를 갖추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존재하게 된다.ex) 국회의원의 정책결정능력을 보완 - 전문위원제도, 정책분석기구 설치, 외부 전 문가에 분석의뢰, 정보관리체제 확립3) 조직 및 집단의 제약1 의회와 같은 구성원들간 응집성이 약한 집단은 개개인들이 시간·능력 등에서 지니는 약점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선호(preference)를 지닌 정치적 결정을 통해 자신들, 특 정집단 또는 선거구민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는 태도 때문에 분석적 정책결정을 하지 못한다.2 행정부의 관료조직과 같은 계층제(hierarchy) 구조를 지니고 응집성이 어느 정도 강 한 조직의 결정이 비합리적·비분석적이 되는 이유·조직 내 의사결정은 확립된 SOP(표준운영절차)와 대안목록(program repertory)에 따라 이뤄지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상례화(routinized)된 결정이므로 본질적으로 관습 적 의사결정에 속한다.·조직자체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성{) 분업구조나 계층제가 합리적·분석적 결정에 반드시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문화·분업화와 계층제는 조직의 운영과 그 운영에 따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만 이러한 필수적인 조직구조가 그 역기능으로서 위와 )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반대합리적·분석적 결정에 의해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치세력들이 정 치적인 압력과 반대를 하는 일이다( ex)공해 규제 - 공장주와 경제적 지원 받는 정치인들 의 반대). 단, 이를 정치적 합리성과 혼동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정치적 합리성은 바람 직한 것이며 합리적·분석적 결정에서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5) 사회문화적 요인{) 김성제. 정책학강의(태학관. 1996) pp. 174정책결정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관습에 배치되는 결정을 취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 다.{1. 정책담당자의 역할 인식1 정책분석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정책분석을 하여야 하며, 강력한 집단의 반대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창도자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분석가는 정책 분석의 역할이 결코 정치적 판단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종속하는 것이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토론을 통한 합의라는 이상을 위해 토론의 질을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타협안이 도출되도록 돕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2 정책결정자는 정책분석능력을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분석을 정책결정과정의 확립된 일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정책분석능력의 제한된 분야도 있음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3 이와 같이 정책분석가와 정책결정자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정책분석과 결정이 이루어질 때 분석적 결정의 효용은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다.2. 정책결정체제의 개선1 정책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부서의 정책담당자들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충분 히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2 정책결정자의 능력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참모기능을 확충하고, 정책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 관리정보체제(MIS)나 의사결정지원체제(DSS: Decision Support System)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3 부처할거주의를 .2 분석적 결정은 현실에서 실시하기 어려우며, 특히 분석의 논리와 관련하여 능률성을 대안 선택으로 하는 경우, 이질적인 효과나 비용을 집계하기가 어렵다.3 공통척도로 이질적인 효과를 추정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정책효 과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2) 정치적(political) 결정 -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게임(game)에 따라 대안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 바람직한 목표에 대해 합의로 보기 어려우며, 어느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한다.2 개인이나 집단들간에 존재하는 서로 대립·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중시한다.·일방이 타방을 완전 지배(domination)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결정하는 것⇒ 한 쪽의 정치권력이 타방에 비해서 월등히 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수 엘리트 가 경제력을 이용해 강대한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서 숫자의 힘으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다수결의 원칙(majority rule)으로 인정된다.{) 다수결의 원칙도 다수가 부당하게 소수를 억압·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 다.·서로 타협을 하여 피차 어느 정도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상호 양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장하고 특정결정에서의 손실을 다른 결정에서 보상해 주는 흥정(bargaining)과 타협(compromise)이 보다 바람직한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3 정치적 결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이 강해야 한다.·정치적 힘은 개인이나 집단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나 명망 등에 의해 특히 정치적 지위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연합하게 되면 그만큼 더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연합형성 (coalition building)을 도모하게 된다.⇒ 연합형성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약간씩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이나 개인2) 대안의 탐색·비교평가상의 비분석적·정치적 요인과 정책공동체1 정책결정자의 능력, 시간부족 등으로 현존하는 정책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이를 중 요한 정책대안으로 취급하게 된다.2 정책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과거의 정책인 표준운영절차(SOP) 와 사업목록(program repertory) 속에 포함된 정책대안만을 고려하게 되면, 또 대안의 결과예측에서도 과거의 실시결과를 그대로 믿게 된다.3 행정조직은 부성할거주의나 조직유지의 고려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대안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며,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안의 경우는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비용을 과소평가하려 한다.4 정치체제 전체를 보면 정책관련자나 집단들은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책대안을 준 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경제정책분야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소의 연구원, 경제부처관료들,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 등의료보험분야 - 보사부의 관료,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전문가, 보건학 교수 등⇒ 정책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일종의 공동체로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책대안들을 끊임없이 창출해 낸다.{) 정책공동체는 정치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대안의 집합소라고 보아도 좋다.경제력이 강한 이익집단은 전문가를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당도 마찬가지이다.정책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정책공동체는 그 문제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 정책공동체 내에서 정책대안들에 대한 일종의 평가가 일어난다. 이는 세미나 토론, 잡지나 학술지의 글, 비공식적 간담회나 관료들과 학자 들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장·단점을 검토하게 되고, 몇 가지 바람직하게 평가된 것 만 살아남는다.정책대안이 생존(survival)하려면 기술적(technical feasibility)), 재정적,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중시한다.또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소망성(de안한다.
1. 서론얼마 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봤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화성부녀자연쇄강간살인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였다. 배경이 80년대였던 만큼 그 때의 경찰 수사의 모습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현장보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학수사란 있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검시(檢視)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영화였지만, 당시의 상황을 체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지 근 20여년이 되면서 우리의 경찰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지금은 현장보존도 철저한 편이고 과학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발전의 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검시(檢視)) 여기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검시(檢視)이다. 참고로 검시(檢屍)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위하여 주로 시체에 대하여 시행되는 검사로 검시(檢視)에 포함되는 한 과정이다.제도이다.또 다른 내용으로는 요 근래 들어서 꼭 말이 나오는 '의문사'에 대한 것이다. 의문사가 주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죽음이나 군대같은 조직에서 벌어진 죽음을 주로 다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문사는 정확히 말하면 적정한 검시(檢視)체계의 감시로 걸러지지 못해 생긴 일반국민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검시(檢視)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시간이 지날수록 검시(檢視)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검시(檢視)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검시(檢視)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2. 본론1현황1)검시(檢視)의 의의 - 변사자) 비자연 변사로서 범죄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 사체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 자연사인지 비자연사인지 불분명한 시체로서 비자연사의 의심이 있지만 범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한 것.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차원의 감시를 말한다.) 이를 "죽음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위해 시체 및 그 주변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함.2)검시(檢視)의 종류 - 검안과 부검으로 나누어지며, 부검은 행정부검과 사법부검) 여기에 병리부검을 포함시켜 3가지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문국진 - 법의검시학)으로 다시 나누어진다.3)검시(檢視)의 목적 - 수사의 단서를 얻기 위한 형사입건 전의 수사활동이다. 즉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함으로써 수사단서의 일실을 방지하고, 범행이 암행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안범수, 변사체검시에 관한 소고, 검찰 제 76호 37면. 나아가 국민의 죽음에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한 것이 없는가를 가려내는 국가적인 배려와 노력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정의확립의 기초가 되는 인권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에 있다고 하겠다.) 그 밖에 검시를 통해 국민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는 등 공공의 이익을 꾀하여 궁극적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이 있다.4)검시(檢視) 절차 - 검시의 책임자를 검사로 하고, 경찰로 하여금 업무를 보좌하게 한다. 검안과 부검은 의사가 담당하며, 부검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사건 발생부터 부검까지 절차사건 발생 신고 ⇒ 파출소 직원(현장 확인 후 본서 보고) ⇒ 형사(시체·현장 살피고 상황과 최초 발견자 등 조사) ⇒ 의사(검안 실시 후 형사 의견 듣고, 시체검안서 작성) ⇒ 형사(변사사건발생보고서 작성 후 의견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보고) ⇒ 검사(직접 검시 필요하면 실시, 아니면 시체 처리하거나 부검지시) ⇒ 형사(일건 서류 작성 검찰에 송부) ⇒ 검사(법원에 영장 청구 후 부검의뢰서 작성) ⇒ 부검 실시) 사건 발생 후 부검까지 24시간에서 72시간 소요2문제점1)신속성 - 정확한 검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이 되기까지는 절차의 중첩과 복잡함으로 인해 빠르면 1일, 통상 2∼3일이 소요된다.2)전문성 - 법의학적 분야도 다른 의학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 전문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고도의 지시와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책임자인 검사는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며, 경찰 마찬가지다. 더욱이 실무를 맡고 있는 의사 역시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별다른 제한없이 누구라도 검안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법의학을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중 법의학교실과 전담 법의학교수를 둔 대학은 5개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육은 평균 1학점에 14-16강좌 정도이며, 거의 외부강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또한 극히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한차례도 실제부검장면을 보지도 못한다..3)통합성 - 수사 따로 부검 따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문제인 것이다. 수사담당인 경찰과 부검담당인 의사가 서로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전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서 책임이 분산되게 된다.4)독립성 - 변사현장이 수사초기에 검시의사에게 열려있지 않다. 결국 검시가 수사에 종속됨으로써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5)기타 - 사회의 낮은 인식도와 현장검안을 위한 출장에 따른 극히 미미한 경제적 보수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변사신고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3외국사례1)미국(Medical Examiner) - 의사이며 법의병리전문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의사에서 전문의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망자의 병원기록, 과거 치료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망의 원인뿐 아니라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단 수사를 하거나 심리를 열 수는 없다. Medical Examiner Office를 따로 도고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한다. Medical Examiner는 공정한 선출위원회) 각 주의 행정관료, 법률가, 의과대학 병리학 주임교수, 장제전문사 대표 등에서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해 임기 3년으로 선출된다.2)영국(Coroner) - 자격을 취득한 법률가가 주로 맡으며 의사가 될 수도 있다. 보고되는 죽음에 대해 사망확인서를 작성하고 부검이 필요하면 법의병리의사에게 의뢰한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Coroner법정에서 심리를 열고 이해당사자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Coroner는 Coroner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아무도 간섭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또한 Coroner는 지방의회에서 선출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인사와 재정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이다.3)독일 - 죽음의 조사는 검사가 주체이나, 검안은 모든 의사의 의무이고 사망진단서에는 의사가 사망자가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판별하도록 되어 있다. 외인사에 의심이 있는 경우는 2차 검안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때 반드시 2명의 법의병리전문의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법의 부검에는 검사나 판사가 참여한다. 또한 각 법원에 법정의(Court Doctor) 또는 각 지역에 의무관(Medical Officer)을 두고 있다.4)스코틀랜드 -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지역 담당의 경찰공의(Police Surgeon)가 일차 검안을 하고, 변사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고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며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 경찰공의(Police Surgeon)는 일정 수준 이상의 법의학 교육을 받은 일반 임상의사로 24시간 대기하며 검사를 한다. 사법적 책임이 지워지는 사건은 Coroner 또는 검사에게 보고 후 현장을 감식하고 법의병리의사가 현장에 와서 시신을 검사하도록 한다. 이 후 부검실로 옮겨 철저한 부검을 하게 되는데, 부검은 2명의 법의병리의사가 맡으며 검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부검 후 시신을 보존해 피의자의 변호인이 추천한 의사에 의해 두 번째 검안 및 부검에도 응해야 한다. 교육은 법과대학에서 법의학 과목을 강의하고 부검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일본 - 검안 및 행정부검을 주로 하는 감찰의무원과 사법부검을 주로 하는 대학 법의학교실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각 주요 시·도에 감찰의무원을 두어 변사체의 발견신고 시 감찰의를 중심으로 검안반이 현장에 나가 검안을 실시하고, 시체가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부검의 절차를 거쳐 대학 법의학교수에게 감정을 촉탁한다.※외국의사망 →의사가 사망진단서 발부 → 사망등록소 → 매장등록소직원 장례사Medical ExaminerCoroner 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죽음검사1)조사2)필요시 부검요청사망 후 처리절차4개선방안1)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 - 조사하여야 하는 죽음의 종류를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빠짐없이 변사신고가 되도록 하고 반드시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문사의 여지가 있는 것은 현장부터 철저히 조사하면 된다. 한편 검시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2)법의병리전문의제도 도입 - 정규의 지식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통해 사건 현장과 사망자에서 나타나는 여러 단편적인 사실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하고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건수사에 있어서 수사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되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1. 서론현대에 이르러 각종 범죄의 양적·질적 증가에 대처하는 국가공권력 및 형사정책적 한계는 새로운 범죄예방전략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사회치안 및 질서유지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력의 한계는 기존의 국가중심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각성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특히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범죄자의 경우 재범자가 초범자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형사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이러한 범죄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국가공권력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새로운 범죄예방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제한된 경찰이 인력과 자원만으로 늘어가는 범죄문제를 대처해야 하는 한계를 인식한 데서 비롯되어 지역주민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경찰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즉,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도 광범위하고 막연한 범죄현상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범죄상황에 초점을 맞춘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이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오늘날 선진각국의 주요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이에,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1. 본론1)범죄예방일반적으로 범죄예방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모든 사전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범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NCPI(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는 범죄예방을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사전 활동이 며,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직접적 통제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활동 역시 예방방법·목적·대상·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잇다. 범죄예방활동을 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 또는 억제, 교정을 통한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조건의 제거, 목표강화·건축설계·이 범죄기회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봄으로써 범죄발생의 상황적 조건들을 발견하려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이론은 또한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자기보호를 위한 여러 구체적인 범죄예방 방안이외에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이나 이웃순찰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범죄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기회이론은 범죄자 입장에서 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현상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2합리적 선택이론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범죄상황이론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이론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범죄기회이론 모두 고전주의 범죄학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적 요소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가정을 토대로 하여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에 출발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범죄로 얻게 되는 이득과 범죄행위로 잃게 되는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합리적 계산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보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가정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범죄자의 자기책임성이 강조되며,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김용환「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체적 활동모델개발에 관한 연구」(용인; 치안연구소 1998) p62-63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범죄행위의 시작 , 목표의 선정, 범죄실행 등의 각 단계마다 이루어지며, 각각의 결정과정에서 범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와 자원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범죄자(특히 현금도둑일 경우)가 범죄행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1목표물의 유용성과 접근 가능성, 2범죄행 위당 잠재적 현금수익, 3필요한 폭력의 행동과 시간, 4처벌의 확실성과 정도, 5위험성, 6필요한 계획 및 자원, 7필 요한 폭력의 정도 8범행에 제안된 지위 등으로 분류된 강할수록 범죄의 가능성은 낮다.범죄의 즉각적인 상황에서의 주위 감독의 여부 또한 범죄발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남에 눈에 쉽게 띄거나 주위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만 주위의 감독이 소홀한 상황에서는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범죄범죄기회구조지역범죄기회, 일상생활유형범죄유발요인대상매력, 자존심 손상, 주위의 압력, 스릴범죄통제요인처벌인지도, 자아통제력, 주위 반응기대, 감독상황위의 요인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성식「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6) p.41-4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모델5)상황적 범죄예방전략상황적 범죄예방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특정유형의 범죄발생환경을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검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상황적 범죄예방에 특별히 고유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인 범죄자에 의해 기회가 감소된다고 인식되는 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상황적 대책의 매력은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범죄행위에 대해 현실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저렴한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의 성공여부는 1대책으로 인한 상황적 변화가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범죄의 용이함, 위험성 또는 이득에 불리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고 인식케 하는 정도와 2이러한 인식이 범죄행위의 선택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분명히 어떤 대책들은 다른 대책들에 비해 잠재적 범죄자의 의사 결정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어떤 잠재적 범죄자들은 다른 잠재적 범죄자에 비해 상황의 변화에 더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혹은 덜 받기도 할 것이다.{) 최인섭, 1992.상황적 범죄예방론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은 범죄자의 범죄 실행을 어렵도록 만들려는 방법(inc입하게 되는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참여되어 있다고 느끼는지의 여부와 그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 보호할 가치가 있고 또 책임을 느낄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도 달려있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전략6)상황적 범죄예방전략의 적용사례1이웃감시활동이웃감시활동(Neighborhood Watch Program)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대표적인 사례{) 이웃감시활동은 재물등록, 가정보안점검과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Big Three'라고 불릴 정도로 일반화되 어 있다. (Titus, 1984)로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유사한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나라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이는 주거지역 내에서 아파트 혹은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감시체계를 형성하여 집을 비우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가까운 이웃을 중심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에서도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범죄예방활동으로{) 미국은 현대적 의미의 범죄예방전략을 가장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며, 접근가능한 자료가 가장 풍부하 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많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현재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이웃감시활동의 대상구역과 활용방법에 딸라 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 구역감시(Block Watch), 가정감시(Home Watch), 지역사회감시(Community Watch) 등과 같이 여러 이름을 지닌 이 활동은 1960년대 말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밖에도 범죄경보(Crime Alert), 구역모임(Block Clubs), 아파트감시(Apartment Watch), 상업지역에서의 Business Watch, 해상감시(Marine Watch), 해안감시(Seafront Watch), 농장감시(Farm Watch), 라디오감시(Radio Watch), 범죄감시(Crime W의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구체적인 관심을 얻고 잇는 미국의 수호천사와 일본의 전국방범운동이 있다.미국의 수호천사(Guardian Angels)는 다른 시민순찰과는 달리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며, 소수민족 젊은이 및 빈민지역 젊은이들의 구성비율이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의 수호천사조직은 11살에서 15살까지의 어린 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년수호천사 (Junior Angels)라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수호천사활동에서는 소년들을 순찰활동에 참가시키지는 않지만, 낙엽이나 눈을 치운다거나 노인들을 도와주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활동 참여의 가치에 대하여 소년들에게 알려주 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수호천사 활동의 목적은 소년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고 젊은 사람들과 노 인들 간의 세대차의 간격을 좁히려는 것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호천사는 뉴욕시에서 지하철 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는 60개 이상의 지부와 5,000명 이사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 수호천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순찰지역의 폭력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억제하고 자신들의 순찰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70%의 사람들이 한밤중에 대중교통수단을 탈 때 두려움을 느끼는데, 응답자의 거의 80%가량이 수호천사가 동승하여 순찰을 하면 안전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Kenney. 1987:26). 수호천사가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는 폭행, 강간, 강도 그 밖의 다른 대인범죄 등이며, 재산범죄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산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자 검거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외에도 다양한 수호천사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주민들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범죄에 대한 시민의 자각을 향상시키는 것, 범죄예방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것, 지 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 등이다. 이들 수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