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가정위탁보호사업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3. 위탁 가정의 선정4. 위탁부모의 자격 및 역할5.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과개선 방향과목명 : 아동복지론담당 교수 : 정효정 교수님발표조 : 5조- 99760016 문숙희 95123015 박병철01770022 박윤미 00340157 박지선01770040 박지윤 01770036 박성옥01770068 박혜영 01770026 반영숙01770049 백은희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1) 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로 본 가정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만18세 미만)을 계획된 기간동안 대리가정에서 양육·보호하는 것으로 가정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보호 가정, 위탁가정을 신청접수, 면담, 가정방문, 배치, 상담 및 지원 운영하는 사업이다.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목적현대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한 아동의 시설입소, 해외입양과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친부모 상담 및 지원을 통해 본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대리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3) 위탁보호 대상 아동(1) 결손가정의 아동 (부모의 실업, 가출, 이혼, 사망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2)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요양 및 입원이 필요한 가정의아동(3)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4)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아동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2. 가정위탁 보호의 종류가정위탁 보호의 종류가정위탁 보호에는 요보호 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게 하는 대리양육 서비스(아동복지법 제11조①Ⅲ)와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의 가정에서 보호토록 하는 위탁보호 서비스 (아동복지법 제11조①Ⅳ)의 두 가지 보호 방법이 있는데, 대리양육 서비스는 양육비를 대리 양육자가 부담하는 무료 대리양육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유료 대리양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리고 위탁보호 서비스는 다시 4종류로 구분되는데 아래와 같은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15세미만의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수감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직계혈족, 2촌 이내)가 아닌 자의 가정에 동거하며 보호를 받는 경우2) 위탁가정 신청절차* 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위탁희망가정을 방문 가족상황, 주변환경 등을 조사-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관련공무원* 아동 건전 보호·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여부 결정3) 위탁가정 선정요건* 가정유형- 친인척(부양의무자(부모제외)인 경우)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의한 위탁가정-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선정기준¹**공통요건(친인척 및 일반인공통)-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및 약물중독 등의 기록이 없을 것-전염성 질환, 정신질환여부를 건강진단서, 가정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위탁가정으로의 적합성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가정위탁 필요한 교육이수**일반인에 의한 위탁-공립아동상담소, 2인 이상의 이웃주민 또는 가정위탁사업을 하는 단체(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복지재단)의 추천을 받을 것-결혼을 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가정위탁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대상아동이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같은 가정에 위탁보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을 것4) 선정절차- 아동을 위탁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신청 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신청가정과 대상아동을 조사5) 사후관리- 관할 시군 구청 담당 공무원은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위탁가정을 변경토록 함-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함.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친 인 자-한글 해독이 가능한 자-막내자녀가 초등학교 1년 이상인 자대한사회복지회-50세 미만의 연령인 자-가정이 기관에서 1시간이내 에 위치한 자-막내가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이상인 자-위탁부의 직업이 안정적인 자(위탁모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자)-가족이 건강하고 위탁양육에 대해 찬성한 자-집안의 물리적 환경이 양육에 적합한 자한국사회봉사회-나이는 30세∼50세 사이인 자-막내 자녀의 나이가 7세 이상인 자-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혼이나 결손가정은 제외)-출산 후 양육 경험이 있는 자-건강한 자-사례소개-병원에서 퇴원한지 하루만에 다시 입원을 하게된 규선이(가명)..규선이는 오늘도 병원에서 위탁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27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규선이가 세상에 태어난 때는 2000년 5월.. 스무 살을 갓 넘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댈 곳도 없이 아직 어린 규선이 부모는 규선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 수없이 병원을 다니던 중 생활고와 병원비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생활고와 규선이 질병 등 어려움을 겪던 규선이 엄마는 연년생인 규선이 동생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규선이를 키울 수 없던 아빠는 규선이를 보육원에 맡겼고, 보육원에서 병원을 다니던 규선이에게 선천적으로 Wiskott Aldrich증후군과 이로 인한 만성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료비 마련이 시급하여 복지관의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규선이와 복지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선이의 친부모도 모두 찾게 되었지만, 아직 어린 부모가 아픈 규선이와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힘이 든 상황이었습니다.다행이 지역의 목사님이 규선이를 가정위탁 양육하겠다고 선뜻 허락해 주셔서 1년 간 가정위탁보호를 받게 되어 지금은 목사님 가정에서 규선이를 돌보고, 규선이 부모님은 생활안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Fredericksen)의 위탁부모의 자질은1. 확고한 인생관과 도덕적, 윤리적, 가치평가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2. 아동의 정서적 결함을 보충정리 해 줄 정도의 민감성과 이해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3. 아동의 요구와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기관의 협조체계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위탁부모의 자격기준 :1확고한 인생관과 도덕적·윤리적·가치평가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2아동의 정서적 결함을 보충해 줄 정도의 세심함, 이해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3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인지하여야 한다.4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이 경험한 공포와 불안을 이해하고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5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게 적절한 애정표현을 함으로써 아동을 쉽게 받아들이고 똑같이 용이하게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감정을 통제하여야 한다.또한 홀트 아동복지회(1987)에서는 위탁부모의 조건으로1. 기독교 가정으로2. 불우한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3. 가족이 모두 건강해야 하며,4.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서 의식주의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하며5. 국문을 해독하며6. 20~50세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자로7. 형제, 자매가 있고 미취학자녀가 없는8. 화목한 가정으로 설정하고 있다.이러한 기준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도 비슷하지만 위탁모는 위탁모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간 제한점을 갖는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만의 양육이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육이 어렵다는 점이다.위탁부모는 계획된 일정한 기간동안 아동의 친부모처럼 행동하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관을 통해 아동을 소개받아야 하며, 기관의 행동지침에 따라야 함은 물론 어겼을 경우 자격은 박탈당한다.위탁부모들의 만족감은 아동을 양육한다는 그 자체에서 지역사회 일의 한 몫을 한다는 것과 보수를 받는 것으로부터 얻게 된다.위탁가정과 본 가정과의 관계는 위탁부모와 친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효과적이므로 기관은 원만한 관계 보호해 주려는 취지에서 정부는1970년대부터 이미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적극 권장해 왔다.그러나 가정위탁 사업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는 적합하지 않아 사회복지기관을 앞세워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요보호 아동의 가정위탁 서비스는 그 활성화가 대단히 어려웠고 국민의 호응도 뒤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82년도부터는 가정 위탁 보호사업을 연간 사업실적에서 제외시킬 정도로 사실상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정림. 1984:8)사실 그 후에도 정부는 인천과 광주 2개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전개한 바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중단한 채 지금까지 그 기본방침만 세워두고 가정위탁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가정위탁 서비스의 실적이나 공식적 통계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고(보건복지부 포함) 다만, 국외 입양을 전담하고 있는 4개 입양기관에서 입양되기 전 입양대상아동을 위탁모로 선정된 가정에서 보통 3-5개월 간 입양기관의 양육비 부담으로 일시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전부이다.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서비스는 입양기관이 가정위탁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가정을 운영하고 있다.가정위탁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는 4개 입양기관이 모두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일반적으로 아동 1인당 양육비 및 위탁모 수고비로 1일에 11,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 진단을 위한 병원비와 교통비는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다. 1991년 이전 국내외 입양이 연간 약 1만명 정도의 실적을 나타낼 때에는 4개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가정의 수도 대단히 많았다. 입양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가정은 거의 대부분 입양대상 아동 중에서 0세부터 1세미만의 아동을 위탁모에 의해 가정위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 입양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위탁가정과 아동수도 급격히 감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