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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1.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법§60, 영§97⑦)○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분식회계에 대한 환급 제한(법§58의3, §72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인하(조특법§132)○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하였습니다.4.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영§15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적격 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수취?보관의무가 없었으나- 20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증빙 인정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5.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영§89)○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6.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요건 확대(영§81)○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으로 변경하는 역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만 적용되었으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에도 적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및 제출간소화(규칙§82)○ 비상장법인 소액주주(1%미만, 액면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종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서식)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종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을「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로 변경하여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주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명세서 작성을 제외하도록 변경하여 금년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8. 중소기업 대상업종 추가(조특영§2)○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작물재배업, 분뇨등 관련 영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004.10.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조정(조특법§7)○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구 분2003.12월말2004.12월말2005.12월말(소기업의 경우)수도권외 중소기업30%15%30%수도권내 소기업20%10%20%도소매, 의료업 등10%5%10%* '05.12월말법인 중 중기업의 감면율은 종전('04.12월말)과 동일10.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10의2)○ 청년실업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인턴?연수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용 등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004.1.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11 고용지원 관련 특례제도 신설(조특법§30의2·30의4)○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창업 하거나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경제| 2006.01.27| 3페이지| 1,000원| 조회(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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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고용창출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고용창출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제조업과 광업, 영화·공연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올해부터 창업후 4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게 된다.또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된다.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50% 감면받고 그후 3년 동안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또 호텔업과 여관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세액공제된다.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최저한세율이 종전에는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이던 것이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하된다.다만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R&D)로 지출한 비용과 일반 기업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직장내 보육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종전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확대했다.
    경영/경제| 2006.01.27| 1페이지| 1,000원| 조회(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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