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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방송] 모방과 표절
    Ⅰ. 이론 및 개념적 접근1. 방송프로그램의 포맷모방에 관하여① 포맷이란? 포맷이란 '프로그램 체제나 구성 등을 포함하여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 고정적으로 체계화된 계획', 혹은 '프로그램 출연자의 역할이나 성격, 무대장치, 소품, 조명, 음악 등을 나타내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상의 모든 원칙적인 형태를 상당히 길게 묘사한 가이드의 한 종류'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아웃라인, 계획서나 의도된 프로젝트로 구성된다.'② 포맷모방 분쟁의 원인? 포맷 개념이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 분명치 않은 문제는 중요한 논쟁거리다. 이유는 포맷을 '단순한 아이디어와 보호되는 저작물(표현물) 사이에 놓여있는 중간영역(gray area)'이라고 저작권 전문가 이호흥이 규정한 바처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표현(구체적인 저작물 개념과 일치)이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원칙(idea-expression dichotomy) 때문이다. 또한 분명치 않은 포맷 저작권 개념 또한 국제적인 포맷 모방에 대한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영역이다. 많은 나라들이 베른협정에 가입하여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보호해주고 있으나 본래 저작권법은 자국보호 적인 국지주의로서, 단지 '독창성'이나 저작권 침해' 개념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진 국가들의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유럽의 상황도 포맷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식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배급사 들은 이러한 표절작들에 대처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한다. 단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제작자가 장기간의 법정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을 걸어 구제 받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포맷도용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프로그램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포맷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부정적이지만 이른바 재산권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포 맞게 뜯어 고쳐서 제작하면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포맷판매는 방송계의 디지털화, 다채널화로 인하여 생긴 부족한 콘텐츠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통하여 이윤의 다각화를 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2차, 3차 활용 가능성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수출 시 각 국의 문화적 할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도 된다. 문화나 언어차이 때문에 외국에서 잘 팔리지 않거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팔 수 없는 경우, 그 프로그램의 개념 또는 포맷을 외국의 제작사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포맷을 도입하는 경우 현지 조건에 맞춰 얼마든지 포맷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30분, 60분, 90분물이나 월간물, 주간물, 일일물 등으로 변형하고 지역에서 제작하는 방식도 택할 수 있다. 이는 점점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역 프로그램 포맷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현재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그램 거래에서 불균형을 경감시켜 준다. 즉 제작에 소요되는 거대자본을 들이지 않더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④ 포맷판매 유형과 사례(외국 중심) : 포맷만을 판매하는 방식/제작시설 임대를 통해 포맷을 판매하는 방식/ 완성본이 아닌 개방포맷(open fomat)으로 구매하는 방식⑤국내포맷수출입 현황 &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2. 표절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무단이용(복제)' 또는 '표절'이라고 하며, 이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원저작물이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단이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그 저작물의 전부다.5. 리메이크란 무엇인가?- 리ː메이크(remake)[명사][하다형 타동사] 예전에 있던 영화, 음악, 드라마 따위를 새롭게 다시 만듦. (참고)리바이벌.- 리바이벌(revival)[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부활’·‘환원’의 뜻으로]1.옛 영화나 연극 따위를 다시 보이거나, 대중가요가 다시 불리는 일.2.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것이 다시 평가받게 되는 일.Ⅱ. 법조항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무단이용(복제)' 또는 '표절'이라고 하며, 이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원저작물이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2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및 방송(제26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29조), 점자에 의한 복제(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제31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2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3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단이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제1부 1작권자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거나, 두 저작물 사이에 공통의 오류가 있다든지 하는 점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둘째,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질 수 있다.-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 특정한 문장이나 행, 절 등이 그대로 복사되거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복장이나 귀걸이 같은 것 등도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 문장 대 문장으로는 대칭이 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유사성이 긍정되어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가. 형사처벌남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는 법규정이 존재한다(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이 벌금하고 징역은 같이 물릴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남의 것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표절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 저작권자의 이름은 생략했을 것이다. 그 때는 같은 법 제100조 제1호에 의한 출처 명시 위반등의 죄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리고 표절한 내용이 녹화된 방송용 테이프는 국가에서 몰수한다.(같은 법 제101조 몰수 조항), 이런 조항이 일차적으로는 작가나 PD한테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방송국도 - 징역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 같은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나. 손해배상우선 작가는 자기가 받은 고료를 토해 내야 한다. 대법원은 에서, 작가는 자기가 받은 고료에서 다만 본인이 글 쓴 시간에 대한 노동력 -세금, 경비 - 방송국에 원고 보낼 때 쓴 팩스 값- 등 만 빼놓고 물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밖에 표절 작품으로 얻은 이윤은 저작권자의 것을 뺐은 걸로 간주하여 배상해야한다. (같은 법 제93조 제2항, 제3항), -가령 케이블 TV 같은 데서 드라마를 재방송하면서 받는 돈이나, 외국에 방송을 팔아 생긴 이윤 , 또 방송을 원작으로 책을 만들면서 받는 돈 등등방송국은 광고료를 원저작권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드라마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①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③ (타 출판물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권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④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⑤ 타 매체의 기사 표절 금지② 다른 사람이 취재한 사실을 보도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풀(pool) 취재의 경우에도 뉴욕타임스 기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 때에는 풀 취재기자의 보도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문을 인쇄하는 것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공표하기 이전에 뉴욕타임스의 뉴스가치, 취향수준의 기준에 맞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인터뷰, 전화 또는 이메일 인터뷰를 구별해 줄 것 등이다.(9) 모방회원은 창의로 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작을 지향하여야 하며, 따라서 타국(他國), 타인의 프로그램을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절 제 15조(출처명시)-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절 윤리적 수준 제 33조(표절금지)-① 방송은 국내·외의 타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방송이 국내·외의 타 작품을 모방하는 경우에는 창의성이 가미되어 새로운 창작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 될 수 있다.제 39항 : 다른 매체렀다.
    사회과학| 2003.07.01| 8페이지| 1,000원| 조회(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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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방송] 언론개혁&기자실폐지
    - "굴뚝 언론을 청산하자"를 읽고 미숙하지만 현재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 하여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언론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사내의 구조적 문제이다. 먼저 언론인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언론인은 일반인에게 설명해줘야 할 복잡한 현실세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강한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독자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인상을 준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각종 언론에서는 '국민들은 벌써 그 참사를 잊어가고 있다...'라는 기사 뒤에는 '정부도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도울 기자가 지적한 계몽주의 저널리즘이다. 정부와 독자를 동시에 훈계의 대상으로 비판하는 고질적인 양비론만을 내세우며 사회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언론에 대한 자기 비판에 대한 의식은 조금도 내 비추지 않는다.언론계 종사자들은 6월 항쟁 이후 조직된 언론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편집권 독립과 사주의 간섭배제, 광고 의존도, 과열 신문판매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언론인 자신들의 근로조건개선의 요구는 중단이 없다. 이런 모순된 논리도 고려해 봐야 한다. 언론인들이 자사가 아닌 외부의 협회, 공동 단체 활동 속에서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다가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업장의 문제에 부딪히면 바로 자사이기주의로 돌변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언론인들의 손에 쓰여진 수많은 언론 비판 글들도 '언론'은 비판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언론인에 대한 비판에는 인색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언론이 진실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단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언론에서는 hearsay를 써서는 안되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마치 진실인양 기사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주된 사명은 독자들의 알 권리를 올바르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실의 보도에 있다. 언론에서 hearsay를 남용하는 것은 언론의 주된 사명인 사실보도를 외면하는 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오보를 충실하고 솔직하게 자진해서 눈에 띄게 바로 잡는데도 인색한 것도 문제이다. 한술 더 떠서 얼마 전에 모 신문은 국가정책과 관련한 기사에서 고의적인 오보를 낸 적이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민주주의기반에도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언론이 부정적 편견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 보도와 왜곡보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시장은 70%를 빅3라 불리 우는 조선, 중앙, 동아 일보(조· 중· 동)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세 신문은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주자들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진보 언론, 중도적 입장의 언론과 더불어 보수 언론 역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조· 중· 동 이 세 보수 언론이 보수 언론으로써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 언론의 대표주자인 조선일보의 정치권에 대한 비판 기사는 다른 언론들의 보도와 비교해 보아야 제대로 된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올바른 사실의 보도라는 언론의 기본 의무는 없고 권력에 대한 비판의 굳은 다짐만이 난무하는 것이 조선일보 사설이다. 또한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보도의 예를 들자면 친일 정권부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친일 정권과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찬양한 것, 97,02년도 대선 때 노골적으로 이회창 후보 편들기, 개혁적인 인사들에게는 색깔론 시비를 일으켜 낙마시킨 것, 급진진보 세력=빨갱이 식으로 몰아가는 것, 조아세와 같은 안티 조선일보들의 목소리를 욕설, 저주, 언어폭력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 등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정확한 사실의 보도와 국익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만을 최고선으로써 내세운다면 이미 언론이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저급한 선정주의를 추구하는 옐로우 저널리즘이 아니라면 왜곡과 과장이 동원된 보도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네 번째 문제점은 언론이 사회 전반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공정하게 전달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사안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신문전체의 비례와 균형을 깨뜨리는 경우와 중요한 사안을 빠뜨리고 보도하는 것이다. 그 예는 2002 월드컵을 들 수 있다. 이때 우리나라 신문 대부분은 월드컵의 열기만을 대서특필 하였지만 정치·사회·경제·문화 각 분야의 중요 사안의 보도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을 보였다. 특히 미군 장갑차 사건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 대한 보도에 묻혀 중요 사안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언론인과 관련한 문제점들이었고 지금부터는 언론사 내의 구조 문제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언론사 내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로 언론사가 비즈니스 단위로 변한 점이다. 어떻게든 경영상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일보'. '비데 일보' 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일부 신문사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신문 구독료 1년 치에 맞먹는 경품을 무차별로 제공해 독자들을 낚아챔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자유경쟁, 공정거래 원칙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신문들 중에서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은 없을뿐더러, 대중지와 정론지는 다르기 때문에 발행 부수로 신문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최고 발행부수=최고 정론지 라는 이상한 공식을 세워 과당경쟁과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둘째로 공공의 성격이 강한 언론사가 사주의 소유물처럼 경영권이 세습이 되어지고 있는 점이다. 정권은 임기가 되면 바뀌고 정치 권력의 주인공들도 때가 되면 바뀐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의 일가가 지배해온 언론은 임기 없는 언론 권력이다. 이 때문에 언론인이 자신의 소신 있는 주장보다는 윗분들과, 윗분들과 결탁된 세력을 옹호 하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이러한 언론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언론의 주된 사명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실 보도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다. hearsay를 배제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인은 모든 사실은 증명, 확인 후에 기사를 써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 언론은 시민과 시민 사회에 독립된 권력의 감시자로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은 시민과 시민사회의 公器로써 사회의 부조리를 정화하여 민주주의가 굳건해지도록 봉사하는 한편 언론 자체의 문제점을 언론개혁에 앞장서고자 하는 시민단체들과 비 주류 언론의 문제제기를 여론화 작업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대중들의 비평과 통합의 대화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온라인 상에는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이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고 현실을 왜곡하는 신문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일부 신문을 비판과 거부하는 데는 나름대로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가 있다. 하지만 비판을 받고 있는 신문은 비판 세력의 목소리를 욕설, 저주, 언어 폭력 등으로 매도하면서 토론의 장은 피하고 있으며, 자사의 신문 지면을 이용하여 그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하여 비난하고 있다. '열린 시대, 열린 정부, 참여 정부'란 말이 있듯이 언론 역시 '열린 언론'으로써 시민단체들과 비 주류 언론의 비평에 대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넷째, 뉴스를 이해하기 쉽고 신문 전체의 비례에 맞게 분배하여 전달해야 한다. '2002년 월드컵'때와 같은 보도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언론인은 취재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여섯째, 언론사 제작 과정과 구조의 개선을 통해 신문 제작시 편견, 특정집단의 이익을 배제하고 언론인들이 개인적인 양심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효극 문화일보 편집 2부장이 주장한 것과 비슷한 의견으로 모든 기사는 흥미롭고 독자와 관련된 것처럼 작성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실 폐지' 에 관한 나의 생각 -그동안 기자실은 운용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 부처에는 출입 기자단이 구성되어 있고 소속 기자들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을 확보한 언론매체의 배타적 정보독점과 기사담합, 엠바고 남발 등에 따른 독과점 적 여론지배와 정보왜곡의 부작용의 폐해가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나 타 주류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오마이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과 첫 인터뷰를 한 것처럼, 인터넷 언론이 중요한 자리로 자리 매김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비 주류 언론사가 기자실 출입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어 졌다. 과거와 달리 기자실을 최대한 개방하여 브리핑 실로 바꾸고, 언론사 전용 부스를 폐지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개인 사물함 등을 비치하되 그 비용은 사용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정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문 시장의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말인가’, ‘이창동 감독 ‘언론과전쟁’ ’(조선 3월15일), “쓰레기통 뒤져서 써라”’(중앙 3월17일) 등의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의 사설과 기사로 정부의 이번 조처의 진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1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명에 대한 글
    사회과학| 2003.07.01| 4페이지| 1,000원| 조회(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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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국제정치학개론 평가A+최고예요
    1. 국제정치학의 제 영역을 설명하라- 행위주체 면에서국제정치의 주된 행위자는 주권국가이다. 주권국가를 국제정치의 주된 행위자로 인정한 것은 1648년 '웨스트 팔리아 조약' 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웨스트 팔리아 조약'은 주권국가만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주된 행위자이며 주권국가의 독립과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정치의 주된 행위자로서 국가만이 일정규모의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게 되었다. 국가는 주권에 근거해서 또 주권평등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또 주권에 근거해서 국가 내의 모든 힘의 행사 수단을 독점하고 영토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라는 존재가 탄생된 후 19세기부터 주권국가에 민족주의가 첨가되어 민족국가가 탄생하게 되었고, 각 민족은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는 국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모든 민족에게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 자결 원칙은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대두되었는데 이 민족자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족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국가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한 집단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과거와 공통적인 미래의 원대한 이상을 통해 형성된 공동운명체의 의식을 민족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민족국가가 국제정치의 주된 행위자이다.국제정치에서 '국제(international)' 이란 의미는 국가간 (between or among nations)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제정치 (international politics)는 국가간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관계는 국가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국가는 주권을 갖고 있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위할 수 있는 정부를 갖고 있으며 정부(넓은 의미의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들을 갖고 있다. 또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가 다른 국가의의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시 탈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주목하게 된다. Charles W. Kegley 에 따르면 오늘날 국제관계는 민주주의의 확대, 경제적 이슈의 중요성 증대, 국제법의 효용 증대,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군비통제의 실현, 안보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목표의 다양한 변화가능성 증대, 인권 및 도덕성 중시 등으로 비춰 볼 때 이상주의자 윌슨의 14개 조항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잇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아직도 현실주의의 유용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상주의에 대한 성급한 결론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현실주의는 이상주의에 대한 반작용, 2차 대전의 발발, 그리고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로 1940년대에 대두하여 1960년까지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지배한 패러다임이다. 이처럼 2차 대전 직후 현실주의가 풍미한 이유는 (1) 1차 대전은 세계적 차원의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인식이 2차 대전 직후와는 달랐다. 2차 대전이후에는 전쟁이란 인류역사의 보편적 운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되어 구질서와 신질서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1차대전과 같은 비극을 해결하리라고 믿었던 국제연맹이 무기력하자 이상주의 논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 것이다. (3) 2차 대전 전후 국제질서는 유엔의 성립과 얄타 협정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재앙이 곧 냉전의 대결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희망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상주의자들의 지적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이를 그들의 현실주의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1) 국제질서의 성격에 대한 홉스의 관점이다. 국제질서의 근원적인 무정부적 성격과 그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국가들의 '자조(自助)'의 원칙이다. (2) 국가들의 국제적 행태의 결정요소는 '권력'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권력은 다시 국가들의 행태의 원인으로서 '권력의 추구'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 현실주의자들은 세계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는 "세계정부(World Government) 학파이다. 첫 번째 학파는 국가 체제의 본질이 국가의 행동과 양태를 반드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두 번째 학파는 국가 체제가 반드시 국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첫 번째 해결책은 국제환경의 무정부적 상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간 협조의 상호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행태를 바꾸고자 노력한다. 반면에 두 번째 해결책은 무정부적 상태에서 국가간 지속적인 협조는 불가능하며, 국가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익의 조화" 학파가 원용하는 주장의 핵심 논거는 경제학적인 것으로, 그것은 두 가지 가능한 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모든 국가는 전쟁에 몰입하는 것을 억제해야만 하고, 대신에 자유로운 대외무역에 동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각자가 전쟁에서 보다 자유무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근대 산업국가들의 경제는 너무나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전쟁은 자국 경제의 파괴와 궁극적인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가설은 "전쟁을 하지 않음 즉 평화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강조하고, 두 번째 가설은 "전쟁이 가져다주는 불이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익의 조화 학파가 내거는 슬로건은 "무역은 하되 전쟁은 하지 말자" 이고, 세계 정부 학파는 "전쟁은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를 내세운다.근본적으로, 두 학파는 둘 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국제환경 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모든 국가가 어디에 자국의 진정한 국가 이익이 있는가를 인식한다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평화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모든 국가를 계몽시키는 일이다. 즉 모든 국가가 국가간의 이익의 조화를 이해하고 또 이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문제만 남은 것이다."이익의 조화" 학파는 국가 간의 상호협조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러한 경제학적가의 존경심을 유도하고, 약소국가들은 문화적 전통을 선양시켜 계몽자로서의 위신을 높이려고 애쓴다. 이미 위신이 실추된 국가가 자신의 위신을 만회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히틀러는 제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부터 독일의 위신을 만회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인 셈이었고, 전후 아데나워 수상은 제 2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실추된 독일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한편 드골은 위대한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정책에 반대하는 일이 많았고, 소련은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를 발사하여 과학분야에서 위신을 크게 고양시켰다. 이에 미국은 과학분야에서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기 위하여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69년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국가들은 위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위신은 국가들의 상호관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영향력의 원천이 되므로 국가들은 자연히 자신의 국가위신을 높이려고 있는 것이다.푸찰라는 국가위신을 특정 국가가 타국가로부터 받는 '관심, 존중감, 존경심'이라고 정의하고, 특정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성으로부터 유래되는 심리적 영향력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국제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미에서 국가위신에 관심을 두게 되고, 신생 독립국들은 그들 국가의 정통성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위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국력은 특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이며 총체적인 힘이다. 그리고 국력은 국가의 대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예컨대 국제사회에서 강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군사적인 수단에 의지하기 쉬운데, 군사력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들은 국력을 기준으로 초강대국, 강대국, 중진국, 약소국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라고 하면 '타국의 행동이나 정책을 요소도 인적 자원의 질적인 측면에 중요한 사항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능력은 종족의 차이와 관계없이 비슷한 셈이나, 후천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하여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은 엄청난 차이를 노정 하게 된다. 특정 인구가 내포하고 있는 기술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해당 인구가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군사적·문화적 능력은 커다란 차이를 표징 하게 되는 것이다.② 영토영토는 특정 국가가 처해 있는 지리적 조건과 크기를 의미한다. 영토의 경우에도 크기를 기준으로 한 양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위치, 지형, 기후조건 등을 포함하는 질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영토의 크기는 국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영토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국력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영토의 크기가 작을 경우 외부 국가에게 점령당할 위험이 크며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는 외부 국가에게 쉽게 점령당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토가 크다고 자동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이나 인도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강대국의 서열에 끼지 못하고 있다. 영토의 대부분이 농업에 부적당한 추운 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사막지역에 속할 경우는 아무리 크더라도 좋은 영토라고 간주 할 수 없는 것이다.영토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측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영토의 위치나 지형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국가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가 용이하나, 반대로 국가의 경계선이 평야지대여서 방어에 불리하게 되어 있으면 전략적인 의미에서 약점이 된다. 특정 국가의 영토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든 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영토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가 달라진다. 한국처럼 동북아시아지역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주변 강대국과의 경쟁과 협조를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경우와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처럼 강대국들의 경쟁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국가들이 있다. 한국은 동북 아시아의 핵심적 위치에 존재하므로 한국의 국력이 강해지면 주변국가
    사회과학| 2003.07.01| 18페이지| 1,000원| 조회(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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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제] 미군범죄에 관하여
    < 목 차 >Ⅰ.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1. 미군범죄 발생현황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3. 미군범죄 처리 결과Ⅱ.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2. 주한미군의 문제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활동가 저/ 두리 미디어1. 정식명칭2. 의의3. 구조4. 한미 SOFA 와 한미상호방위조약5. 체결 및 변천과정6. 형사재판권의 문제점Ⅳ. 사례 연구 - 춘천시민연대의 미군기지 반환운동에 관하여1. 미군기지 관련 지역운동의 의의2. 외국의 사례3. 춘천 미군부대 이전의 이유와 그에 따른 이점4. 춘천 미군기지 반환 운동의 결과< 춘천미군 부대 반환 운동에 관한 춘천시민연대의 향후 계획- 유성철 사무국장님 인터뷰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Ⅰ.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 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완전 무장한 채 미리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에 모여들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민들의 항의에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방조'. 그 후로 56년.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범죄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 군 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 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 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 이같은 우리나라의 대미 굴욕적 자세는 미군범죄 처리 과정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는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거의 다 포기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임무를 들어 내국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소시엔 대개 원심보다 형이 줄어드는데, 그럴 때마다 관용어구처럼 등장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본래 임무가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에 반하여 한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까지 본래 임무를 들어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국가안보를 위한 행위와 범죄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알아서 감싸주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미군의 오만함을 더욱 키워주고,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사기관의 문제도 적지 않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수사기관의 문제다. 일선 경찰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SOFA상의 한계를 들어 일찌감치 수사를 포기하거나 반미감정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근래 들어 기지촌 여성 관련 살인사건들이 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활동가 저/ 두리 미디어1. 정식명칭'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당해 국에 대한 반역(2) 방해 행위(sabotage), 간첩 행위 또는 당해 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 위반.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관하여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본 협정에 의해 어느 일국의 법령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해당 정부가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나토협정, 미일협정과 동일한 규정이다. 문제는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정부가 전속적 재판권을 갖고있는 범죄에 대해서까지 미군이 요청하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것이다. 물론 협정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미군의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의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한미관계에서는 미군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국 측이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는 어느 한 측이 행사하는 전속적 재판권은 상대국이 간섭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임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는 내란, 간첩죄 등 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이러한 규정은 타 협정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1차적 재판권도 포기한다본 협정 제22조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가) 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구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인체에 유독한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병 24개, 총 480병)를 정화시설이 없는 하수구에 무단 방출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많은 한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관련하여 녹색연합은 7월 20일 주한미군사령관과 당시 포름알데히드 방류를 지시한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를 한국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처음에 맥팔랜드를 불구속 기소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001년 3월 23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4월 5일 법원이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아직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군측이 이 사건을 공무라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군측은 재판 회부 직후인 4월 13일 법무부에 공무증명서와 함께 '공무중 사건의 경우 재판권이 미군측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재판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합의의사록에 '평화시엔 미군 당국이 미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을 들어 재판권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역시 이는 법원에 대한 모독으로 재판절차를 그대로 밟아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8월 22일 법원 집달관을 통해 맥팔랜드에 대한 공소장 송달을 시도하다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 재판권 문제가 다시 첨예하게 떠올랐다.이날 주한미군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거기엔 4월 미군측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 이내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함께 적고 있다. 결국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미군측에서 '공무증명서'만 보내면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정부는 아무런 견제도 할 수 없다본 협정 제22조 제5항 (나)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에서 범인이 미군이라는 정황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한미 공조가 더욱 절실함에도 미군 측의 비 협조로 결국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영내라 하더라도 한국 측에 의한 직접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어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미군, 미군 속, 가족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한국 측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사례】3일 만에야 범인 검거1998년 1월 헨릭스 티모시 제롬이 부대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허주연씨(당시 22세)가 함께 있자며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방화 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의 제보로 한국 경찰이 미군기지로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 '제롬이 휴가중이라 들여보낼 수 없다'는 미군의 말에 3일 후에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사례】미제로 남은 기지촌 살인사건대표적 예가 2000년 3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서정만씨(당시 68세) 살해사건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인을 단정지을 만한 물증은 없었지만, 범행 수법으로 보나 서씨가 미군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나 범인이 미군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 또한 서씨의 몸과 손톱 밑의 이물질 유전자 감식 결과 서양인의 유전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CID(미육군수사대)는 이례적으로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하여 공개수배를 하기도 했으나 그 이상은 협조해 주지 않아 결국 미제로 남고 말았다. 그리고, 1999년 1월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던 신차금씨(당시 46)는 전날 밤 신씨에게 미군을 소개해 주었던 여성이 용의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까지 발견되었으나 역시 미군 측의 비 협조로 미제로 남았다. 또한 같은 해 9월 같은 동네에서 미군과 동거하던 이정숙씨(당시 47세)도 동거 미군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미군 측의 협조 거부로 조사 한다.
    사회과학| 2003.07.01| 30페이지| 1,000원| 조회(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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