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 소비자의 정의와 특징(1) 저소득층의 정의저소득층은 그들의 개인적 및 인구통계적 특성, 소비자능력, 주변의 시장환경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비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적용어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보호대상자, 보호기관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대상자구분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거택보호자:18세미만아동, 65세이상 등-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대상자 구분 폐지-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대통령령으로 제정예정)*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감안 가능대상자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99년:월소득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급여수준자활지원계획.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해산보호.장제보호, 자활보호 등.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긴급급여 신설-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등은 현행과 동일신설.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등을 계획-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2) 저소득층의 특징첫째,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아 구매경험이 적으며,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비교구매의 기회가 많지 않다.둘째, 교육수준이 낮아 대체로 구매정보에 대한 지식이 적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능력이 다른 소비자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셋째,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을 물질의 축적으로 해 차지하는 비율이 전소득 계층에서는 2%에 불과하나 저소득층에서는 15.3%에 이르고, 특히 교육비는 금액 규모면에서도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저소득계층의 생활비 점유율의 두배나 되는 20.9%나 되고 있다. 보건의료비 도 비슷한 사정이다. 임대료, 교육비 및 보건의료비의 과중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하여 식품비, 의복비 등의 기타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임대료, 교육비나 보건 의료비는 최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출해야 할 서비스 가격이나 대상에서 선택의 범위가 좁은 데 비하여 기타 서비스 및 상품의 지출에서는 선택 범위가 보다 넓은 데 기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 나라에서 빈곤 가구는 적자가계를 보진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부채 규모는 지난달 생활비와 소득을 뺀 차액의 연중치의 3배에 이르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생활 유지 이외에 목돈이 들어갈 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부채의 주된 이유는 생활비와 의료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대도시의 경우 주책 문제 또는 교육비의 순서이며, 농어촌의 경우 영농자금과 학자금 마련이다. 부채 규모가 생활비 부족을 크게 넘어서고 있음은 보건, 주택 및 교육관련 지출비가 당기소득수준의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매월의 생활비 부족을 보충하여 주는 제도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보지 대상임을 의미한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주택비 및 보건 의료비, 농어촌의 경우 보건 의료비가 부채의 중요 이유가 되므로 생계비 보호를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 부채비율 및 규모는 지역 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서로 높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에서 부채 비율이나 규모가 큰 이유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농민의 농협으로부터 연초에 영농자금을 대출 받아 이용하고 연말에 갚는 운영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에 대한 대출련, 교육비 마련, 결혼비용 마련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의 저축규모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빈곤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의 급여수준은 빈곤층 생활의 개선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한다. 거택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생계비를 급여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들은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빈곤선 기준을 바꾸어도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 수준 및 비율은 매우 낮아 사회보험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복지제도가 소득분배와 빈곤층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제도로 해석된다.2 최저 생활 욕구대부분은 자신의 소득소비생활 수준이 스스로 생각하는 최저 생활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출은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저 생활에 대한 욕구도는 도시가 커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도시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듦을 시사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표출한 최저 생활 수준은 지역 및 소득 수준이외에도 가구원 수, 가구주의 성, 가구주의 학력, 학생 수, 주거형태 등에도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최저 생활비는 지역, 생활비 수준, 가구주의 성, 가구원 수 및 노인수,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가설이 복지급여 수준의 결정에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3 빈곤가구의 주거환경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농어촌과 도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취약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도시의 저소득층은 빈곤층 밀집지역에 살고 있어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공급되어야 최저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일반적 기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시설이 못 갖추어진 가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활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가운데에도 저소득층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쓰레기 처리와 도로 문제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쓰레기 처리를, 대도시는 도로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으로서, 치료비 부족이나 일 중단에 따른 수입의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병원의 부족, 장시간 병원 치료에 따른 소득 상실, 고가의 본인 부담 비용 등의 높은 병원 문턱 등으로 병원 이용률이 낮을 뿐 아니라 영세민 지역이 도로가 비좁은 산동네에 위치해 있어 급성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치명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농어촌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오지에 사는 저소득층 농어민은 물론 대부분 영세민이 군 소재지에 있는 병원의 보완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면, 읍 소재지의 보건지도소 응급환자의 접근이 어려워 앰블런스 서비스의 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5 교육실태저소득층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최저 생활 이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학력수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있어 우리 나라 사회의 학력 중시 풍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자녀들의 재능에 맞추어 교육을 시켜도 이사회에서 훌륭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풍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은 자신들의 생활 능력과 자녀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녀 교육에 온갖 희생과 정성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세대에는 국졸 이하의 학력 때문에 빈곤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학력의 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나오고서도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교육비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상적인 월교육비 지출이외에 목돈 필요시 빛을 얻어 보충하고 있다. 교육서비스는 주택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의 다양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의 지출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출을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자녀들의 입학을 위하여 빚을 지고 있다. 친인척으로부터 빚을 얻든지 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든지 하여 교육비에 드는 목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2.저소득층 구매특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대부분의 저소득층은 구매능력과 구매 빈도수가 적으므로 기업의 같은 곳을 찾기 마련이다. 백화점이나 고가의 의류점 같은 곳에서 저소득층 구매자들은 만나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들은 점점 소비의 주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3.저소득층의 피해 사례'88. 3 경기도 원당의 가전제품 점에서 tv 1대를 288,000에 구입하고 대금을 8회 분할 지급키로 계약하였다. 실제 설치장소인 서울 신림동까지 배달을 의뢰하였으나 판매점에서는 서울 불광동까지만 배달해 주어 신림동까지는 가족들이 운반했다. 그 후,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인의 건물과 함께 tv가 타버렸다. 지금까지 할부금을 3회 납입했으나 나머지 대금을 독촉하고 있다. 계속 잔금을 납입하기에는 억울하니 남은 할부금의 면제를 요구한다.당사자 입장- 소 비 자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타 버렸으므로 잔금을 납부하기에는 억울하니 할부금의 면제를 요구한다.- 사 업 자(대금 수금자)계약서상 물품의 인도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화재가 나 물품이 타버렸으므로 대금의 잔액면제는 곤란하다.처리결과이 사례는 할부물품의 설치장소 변경이 당사자의 합의하에 이루어 졌는지와 화재발생이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있는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사실확인 결과 소비자는 구입당시 tv 설치장소에 대해 판매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판매자도 이를 승낙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불광동까지만 배달키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또한 화재발생은 이웃집에서 발생하여 소비자의 집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대금수금사인 a사에 대해 민법 제537조에 의거 대금청구를 취소토록 권유한 바 이를 수락하였다.거래의 특징 및 법률관계할부매매의 경우 계약서(약관)에 의거 법률상 물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대금의 지급을 완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 이 경우 판매자의 동의 없이 물품의 이전이나 증여 등의 행위도 계약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판매자와 대금의 수금자가 다를 경우는 판매자는 대금 수금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상례이다.또한 대금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