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흔히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회를 형성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의 만남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약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규범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규범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법 등이다. 이러한 사회규범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학설상의 주장도 제각각이다. 특히 법과 도덕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더욱더 그러하다. 법과 도덕은 다같이 올바른 인간행위의 기준이며 그 원천과 내용에 있어서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효력 면에서도 서로 보완적 구실을 한다. 이 같은 관계로 법과 도덕은 현실적으로 따로 떼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의 고유성격을 철저히 분석해 낼 필요가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도덕과 구별되는 법의 고유성격을 정립하고 나서 법과 도덕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Ⅱ. 본 론가. 법과 도덕의 구분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그리스어의 dikaios(올바르다)와 dikaion(올바름을 실현하다)를 구별하면서 전자는 광의의 정의로서 도덕의 영역에 속하고 후자는 협의의 정의로서 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중세의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5~1274)도 법과 도덕에 관하여 구체적 기능 또는 적용 영역이 다르다고 하였다. 도덕은 모든 측면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법은 여러 주체 간의 관계에서 각자의 행위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표현에 의하면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도덕은 여러 주체 간의 관계이건 자신만의 관계이건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법은 언제나 둘 이상의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칙의 경우도 얼핏 보아서는 여러 사람의 관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것이나 사람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 놓은 행위한계이다. 만약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면 이런 것은 필요 없다. 법은 언제나 다른 주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1) 법과 도덕은 조직된 강제 또는 제재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 도덕은 위반하는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만 객관적으로 예정된 제재에 의하여 강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면 행위의 효력을 부인당한다던가, 손해를 배상한다던가, 감옥에 가게 된다. 즉 객관적으로 예정된 강제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강제력에 의하여 실효화 되는 규범인데 대하여, 도덕은 그 준수를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강제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자를 구별하는 본질이라 하겠다.2) 도덕은 내면적인 의도나 동기가 중심점인데 비하여 법은 외부적 결과에 치중한다. 법은 주로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도덕은 내부적 인정을 평가하는 것이며 법이 관심을 두는 방향이 행위의 외면에 향함에 대하여 도덕은 내면으로 향하여진다. 법도 내면적 동기를 따져서 불법의 성립이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외부적 결과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1878~1949)는 법과 도덕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지니고 있으므로 법은 내면(內面)을 주시하면서 외면(外面)에 중심을 두고, 도덕은 외면을 주시하면서 내면에 관심을 둔다고 하였다.3) 자율성과 타율성을 가지고 법과 도덕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것은 내면적 동기와 외부적 결과를 가지고 도덕과 법을 구분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법은 객관적 제재에 의하여 강요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율적이고, 도덕은 이런 점은 없으나 스스로 준수한다는 점에서 자율적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중요시 한 것이다.4) 형식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도덕은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A is’라는 단순구조를 가지는 반면에, 법은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와 같이 ‘If A is, then B is’라는 이중·복합구조를 가지고 있다.나. 법과 도덕의 관계법과 도덕은 다같이 인간의 올바른 행위기준이다. 위에서 구별되는 특성을 검토하여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따로 분리시킨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상호 결합되어 있다. 이는 법과 도덕이 똑같이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이지만 특히 근대에 이르러 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근원은 도덕이므로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법과 도덕의 공통근거법과 도덕의 궁극적인 근거는 다같이 자연 질서라는 점이다. 자연 질서는 인간의 행위를 자연이나 인간 본성의 올바른 경향 또는 목적에 합치 혹은 조화시켜 주는 올바른 행위의 기준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연 질서는 자연이나 인간의 본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성과 슬기를 통하여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불완전하게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과 도덕은 비록 그 구체적 기능이나 적용영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연질서라는 동일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자연법의 근본원칙인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가 바로 그것이다. 즉 법과 도덕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이다.2. 법의 원천과 도덕리뻬르(Ripert)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피가 신체를 돌고 있듯이 도덕은 실정법 내부를 순환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도 ‘도덕의 최소한도를 보장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하여 도덕규범 중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실현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도덕이 법 형성에 미치는 본질적인 영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법규정은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합리적 가치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합리성이다. 사회의 합리적 가치요소에는 도덕 이외에도 전통, 관습, 사회적 필요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도덕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이다. 이와 같이 법규정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의 합리적 가치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런 현상은 특히 관습법의 경우 명백하다. 물론 도덕과 거의 관계가 없는 법규정도 있으나 대부분의 법규정 형성에는 이처럼 도덕이 본질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금지나 절도 금지 등 많은 법규정이 도덕규칙과 중복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형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된 행위는 대부분 도덕적으로도 악(惡)인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3. 법과 도덕 간의 영향력도덕이 법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법규범 내용 중에 도덕적 흐름이 침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어떤 규정은 노골적으로 도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선량한 풍속, 형평 등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반대로 일정한 법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도덕적 내용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동차의 우측통행이나 일정한 형식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법규정들은 원래 도덕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법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준법정신이 없다는 일반적인 의미 이상의 것으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그 규정 자체가 도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Ⅰ. 서론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벌률체계를 의미한다.형법은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을 범한 때에는 국가형벌권이 발생하게된다. 그러나 형법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하여는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필요하다.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은 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없으면 형법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며,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라 한다면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없는 형법은 있을 수 없다고 해야한다.형법을 적용?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형법이 범죄인의 개선을 위하여 형벌의 개별화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범죄인의 인격에 대한 조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다. 즉 형법의 이념은 형사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미를 가지며, 반대로 정당한 형법이 없는 없는 때에는 적정한 형사절차도 불가는하다. 형법이 규정한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 불법과 부정의가 개입되는 때에는 형사사법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형법이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형사사법의 정의는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이념이라고 하겠다.Ⅱ. 형사소송의 이념가. 의의형사소송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아울러 형사절차에서는 우선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의한 형벌의 부과가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형사절차가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요청을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라고 한다.일반적으로 실체진실주의라고 하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의미한다. 이것을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단순한 이면을 넘어서서 나름대로의 독자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유죄입증과 무죄석방의 양측면에서 동일하게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라고 한다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특히 유죄판결의 경우레 보다 엄격한 심사를 가할 것을 요구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법공동체의 기본적 가치결단에서 나오는 요청이다. 우리 민법은 이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여 무죄추정의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3.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에 상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증거조사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의 스포츠화를 방지하고 실체진실 발견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법원의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의무라고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② 증거법칙실체진실의 발견은 합리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 사실인정을 통하여 실체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증거법칙도 실체진실주의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임의성 없는 자유이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자유의 보강법칙도 또한 실체진실주의의 정신이 표현된 법칙이다.③ 상소와 재심제도실체진실주의는 오판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판의 시정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오판의 시정을 구하기 위한 상소제도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제도는 모두 실체진실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4. 실2. 적정절차원리의 내용① 공정한 재판의 원칙공정한 재판의 원칙이란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와 공평을 이념으로 하는 재판이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평한 법원의 구성,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그리고 실질적 당사자주의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위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권, 제 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 피고인의 진술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증거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실질적 당사자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다.② 비례성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이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강제처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사실적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고,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결합된 침해가 사건의 의미와 범죄혐의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목적과 수단, 목표와 방법, 침해와 침해로 얻게되는 공익 사이에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법이 각종 강제처분에 대하여 엄격한 법률적?사법적 통제를 과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③ 피고인보호의 원칙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방법과 가능성을 고지하고 일정한 소송행위의 법적 결과를 설명하여 권리행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구속시 변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통지, 구속과 이유 등의 고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고지,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과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고지, 퇴정한 치고인에 대한 증인?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요지의 고지, 상소에 대한 고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무에 해당한다.라. 신속한 재판의 원칙1. 의의헌법 제 27조 제 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송의 기본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즉, 검사는 형벌권의 조기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법원은 소송의 부담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신속한 재판을 필요로 하게 된다.②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소시효제도 등은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이다.㉡ 공판절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공판준비절차, 심판범위의 한정(부당법리의 원칙), 결석재판 제도, 집중심리주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소송지연목적 기피신청의 기각, 구속기간의 제한, 판결선고기간의 제한, 대표변호인제의 도입 등도 공판절차 단계에서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다.㉢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상소기간의 제한, 항소심계속의 신속화,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제한 등은 상소권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다. 상소기록송부기간의 제한, 상소이유서제출기간의 제한 등 소송법상 기간의 제한도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로 간이공판절차와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등이 있다. 약식절차에 있어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제 1심판결선고 전짜기는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다.3. 한계형사재판의 신속은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신속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다른 목적과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신속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하고, 재판의 신속에 치우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여도 안된다.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의의형사소송은 소송주체의 활동을 전제로하여 전개된다. 소송의 주체가 우구이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소송구조론이라 한다.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이 달성해야할 지도이념이다. 소송의 대한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2. 직권주의직권주의란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직권주의에서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직권주의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소송의 능률과 신속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건에 대한 심리가 법원의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고인의 소송활동이 위축될 염려도 있다.라.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구형사소송법이 대륙의 개혁된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직권주의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배합한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당사자주의는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의 평등을 전제로 한 당사자의 대립?항쟁관계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소제기 후의 공소절차는 사건의 실체형성을 목표로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 ?항쟁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하게 실현시키고 있다. 공소제기와 공판준비절차도 또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① 심판절차의 확정불고불리의 원칙은 당사자주의뿐만 아니라 직권주의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 지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
서론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헌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적 상황에 놓여있으며, 북한과 대치해있다. 지금의 상황은 전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의 우방이라 자칭하는 미국이 우리의 방위를 돕겠다며 우리의 영토에 자신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영토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며 정작 우리의 주권은 무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 즉 SOFA는 우리 주권의 상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체결된 협정이나 조약을 바꾸어 가고 있다. 미군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주권을 지키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편의를 보아주는 쪽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한미행정협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환경이나 법률 분야에서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는 바이다.본론'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한미행정협정은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문서는 31개 조와 각 조에 따른 수십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략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때부터 주 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대전 협정, 마이어 협정에 보장된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계속 회피하였다. 그 런데 1950년대에 계속하여 발생한 주한미군의 범행과 만행으로 한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비로소 미국은 협상에 응하기 시작해 1966년 7월 9일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어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협상과정만 13년(1953년~1966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협상 체결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한 한국군의 월남파병과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더구나 1967년 한미행정협정 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전의 대전협정이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국제법에서 가장 후진적으로 평가받는 미-이디오피아 협정과 유사한 치욕적인 협정이었 다.4. 1991년 한미행정협정(1991. 2. 1)―현행 한미행정협정이다. 1967년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대대적인 과장선전과 6,70년대를 지배했던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로 인해 주한미군의 수많은 범죄와 탈선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리어져 왔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의식'의 성장에 다라 미군의 각 종 범죄행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한미행정협정은 또다시 도마 위 에 올라 88년 12월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돼 2년여 만인 91년 1월 4일 개정서 명 후 2월 1일 발효되었다. 이 때도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 분담금 지원을 관철시켰다. 91년 개정은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 판권 자동포기조항의 삭제, 제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을 손대지 않 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구조를 온전시켰다. 사실상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5.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A는 비교할 근거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 SOFA가 훨씬 더 일찍 체결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한미 SOFA는 1966년 이후에 체결된 소위 현대 SOFA들과 비슷하며, 한국에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한미 SOFA는 1966년 서명 되어있는 바, 이는 미국이 1960년의 미일 SOFA, 그 모체였던 1952년의 행정 협정, 그리고 NATO SOFA의 경험을 쌓은 뒤였던 것이다. 한미 SOFA조항들은 미일 SOFA, NATO SOFA에 대한 독일 부록 등 기존 협정들의 여러 조항들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한미 SOFA는 미일 SOFA와 동일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동일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수용한다는 바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양 체제는 오늘날도 상당 부분 다르다. 예컨대, 일본 SOFA의 노무 조항은 현지 국민 노무에 대하여 간접 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주일 미군의 일본인 고용인들의 고용주는 일본정부가 됨). 한국에서는, 주한 미군은 직접 고요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즉, 주한미군이 한국인 고용인들의 고용주가 된다). 현재의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 하에서도, 일본은 주일 미군의 비 세출 자금기관(클럽, 구내 매점 등)을 포함한 일본인 고용인들에 대한 비용을 거의 100%지불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주한 미군의 세출 자금기관 한국인 고용인들에 대한 비용의 70%만 지불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은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나뉜다. 원래 조약은 행정부간의 서명 외에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약식조약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용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 명 차량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 범죄가 아님) 현저한 상해가 없는 사소한 폭행, 싸움 등에 의해 과장된 것이다. 더욱, 한국 언론에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범죄율은 (인구 1,000명당), 한국인의 같은 한국인에 대한 범죄율이 10%에 불과하다. 한국에 약 5만 명의 SOFA 대상자 민간인들이 있는데, 금년에 그들이 관련된 범죄는 900여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600여건이 교통 사고였다. 1999년에는, 진정으로 중대한 범죄(교통 사고 사명 2건, 강도 9건)는 11건에 불과했고 절도, 특수 폭행 등, 보다 경한 범죄는 150건 미만이었고, 경미한 사건들(단순 폭행, 경범죄 등)은 100건 미만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 중 22건의 사건들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했고, 이들은 교통 사고 사망, 강도, 절도, 폭행, 위폐, 음주 운전이나 중상을 초래한 중한 교통 사고들을 포함한 것이다.전 세계의 대부분 현대 SOFA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미군 요원은 군 명령에 종속되고 따라서 미국 측이 한국 수사와 재판에 그들의 출석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국 측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유지한다. 그러나, 군속(민간인 직원, 적십자나 USO같은 특정 지원단체 요원, 초청 계약자와 기술 고문 등)과 가족들은 미국 측이 한국 수사와 재판에 그들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한국이 구금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미 군속 한 명이 도주 염려를 이유로 현재 한국 구치소에 미결 구금되어 있다. 어느 정부가 피의자의 신병을 유지하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한 미군 당국은 SOFA 대상자들이 한국법원의 재판에 소환될 경우 이에 응하도록 보장한다. 과거 10년 동안, 대다수가 교통 사고였지만, 약 만 여건의 SOFA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SOFA대상자 단 한 명만 한국에서 도주하여 처벌을 면하였다. 1995년, 한국계 미국인 군속 한 사람이 폭행으로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기 전 주한 미군과 한국 출입 착륙료는 토지 사용료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요처된 착륙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었다.1967년 이후, SOFA협정에 따라 과거에 공여 된 시설과 구역들 중 85% 이상이 한국에 반환됐다. 미국의 SOFA상 의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SOFA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는 것인 반면, 한국은 주한 미군이 계속 필요로 하는 시설과 구역을 조기에 반환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 시설을 제공할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긴 리드 타임(기획에서 완성까지의 소요 시간)과 새로운 토지의 획득 비용, 그리고 도시화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주한 미군은 추후에 필요하게 될 지 모르는 토지의 반환에 대하여는 당연히 신중을 기하게 된다. 시설과 구역이 반환될 경우, SOFA에는 명백하게 대등한 상호 교환에 관한 조항이 있다. 첫째, 미국은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공중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게 남아 있는 어떤 개량(즉 비행장, 훈련 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과 구조물 등)에 대해서도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아직 필요할 경우 한국은 국방력 증진을 위해 그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SOFA는 양국 합동 위원회에게 SOFA 시행에 관해 합의하고 미국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시설 구역들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역사적으로, 양측 정부의 요구가 무시되었던 적이 없다. 모든 사안들은 수 개의 분과 위원회 중 하나, 이를테면 시설과 구역 분과 위원회(FASC)에 과제로 부과되어 논의된다. 그 후 건의 사항들은 합동 위원회에 제출되어 고려되고 승인된다. 이런 식으로, 상호 협의를 통하여 모든 사안들의 해결이 시도된다. 상호 협의를 위한 유사한 절차들이 미일 SOFA 등 많은 다른 SOFA들에도 존재한다.특별 조치에 관한 협정(SMA)은, 미군이 자국 군대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SOFA 제5조 하에서의 한국 측 의무 이상으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인생’이라는 영화 제목을 들었을 때 왠지 낯설었다. 귀에 익지 않아서 였을 것이다. 교수님께서 영화에 대해 말씀 해주셨을 때, 나는 그저 그런 영화인 줄 알았다. 그러니깐, 일상적인 이야기 있지 않은가? 부잣집 아들이 망나니라서 집안을 말아먹고 그제 서야 정신 차려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제는 진부해 버린 이런 소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의 인생을 통해 중국의 소시민의 생활을 보여 주고 있었다.나는 솔직히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도박을 일삼던 부귀는 나중에는 집을 도박 빚 대신 내 놓게 된다. 거기에 아내마저 친정으로 떠나고 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져 죽는다. 그제 서야 정신을 차린 부귀는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생을 꾸려 나간다. 이 부분까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아서 돌아오면서 역사적인 부분이 가미되기 시작한다. 부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용이로 부터 그림자 극 도구를 빌리게 된다. 부귀는 그것을 가지고 극단을 조직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게 된다. 이 때부터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부귀가 빠져들게 된다.40년대에 부귀는 그림자 극을 하며 유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림자 극의 막이 칼로 찢겨진다. 그것은 바로 국민당 정부의 군이었다. 부귀는 그의 동료인 춘생과 함께 국민당 군을 따라 옮겨 다니게 된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노인을 만나게 된다. 그 노인은 친구를 찾기 위해 군대에 왔다고 했다. 그런데 한 밤을 자고 나자 군인들이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허허벌판에는 대포와 군용차와 시신들이 뒹굴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친구 시신을 찾던 중 공산당의 총을 맞아 즉사하고 만다. 이로써 중국에는 공산당의 집권이 사실상 명확해진다. 영화를 보다보면 40년대에 노인, 50년대에는 아들, 60년대에는 딸이 죽음으로써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그들은 도망을 가다가 공산당 군에 잡히게된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 그곳에서 공산당을 위해 그림자 극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혁명이라는 것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을 한다.50년대에 부귀는 물을 파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아간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 때 그들은 철 모으기를 한다. 그리고는 그것을 용광로에 녹이기 시작한다. 부귀는 자신의 그림자 극 도구를 거기에 헌납하는 대신 용광로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그림자 극을 하게 된다. 50년대를 나타내는 부분을 보면 공동식당이 나온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둘러 앉아 밥을 먹는 것이다. 나는 이런 광경이 참 의외였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조금 무섭기도 했다. 왠지 구속당하는 느낌이었다. 아무래도 그 동안 내가 받아온 교육 때문일 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마을에서는 모은 금속을 철로 제련시키는데 성공하고 모두들 자축한다. 아무래도 이 때 까지는 중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나 보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학교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자 부귀 부부는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그 사고의 원인 자가 춘생이라는 것에 놀라워하며 그를 질시한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목숨을 하나 빚졌다’라고 말한다. 춘생은 괴로워하며 자리를 떠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때 중국의 이러한 철 제련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다. 아들의 죽음이 이러한 사실들을 암시하는 것이다.60년대에 이르러 부귀 부부는 딸을 혁명 세력의 사람에게 시집 보낸다. 시집의 부분에서 이들의 소박함을 엿 볼 수 있다. 자신의 단점은 생각 않고, 남의 단점을 흉보거나 따지는 요즘과는 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딸이 벙어리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위가 될 사람이 절름발이인 것을 따지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이것저것 따지는 요즘의 결혼 풍속과는 상이한 점이다. 그리고 결혼을 올리면서 부귀의 아내는 자식을 낳으면 매년 사진을 찍어두라고 당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진은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될 중국 역사의 청사진과 같은 존재인 것 같다. 부귀의 딸은 임신을 하여 애를 낳게 된다. 영화 속의 상황으로 봐서 그 때도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 것 같았다. 부귀의 딸은 아들을 순산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이로써 역사의 흐름이 또 다시 바뀌는 것이다.
나는 과학에 대해 왠지 모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과학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지금의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머릿 속에는 과학이란 학문이 왠지 모르게 어렵다는 선입견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간직한 채 나는 독후감을 쓰기 위해 교수님이 내주셨던 강의 계획서를 꺼내 보았다. 강의 계획서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별로 한 권씩 책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화학 분야에 드는 심심풀이로 읽는 화학 이란 책을 택했다. 과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화학이라는 학문을 심심풀이로 읽는다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화학을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다는 말인가?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화학은 우리와 가까이 있다 라는 목차가 눈에 들어왔다. 도대체 화학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까이 에 있단 말인가? 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에 문외한이었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었던 나는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책을 읽다보니 DDT라는 농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DDT는 그리 낯설지 않은 화학 이야기였다. DDT는 고등학교 때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하던 중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었다. DDT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1939년 폴 뮐러라는 스위스 사람이 DDT(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이라는 이름의 살충약을 발견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대, 벼룩, 이와 말라리아를 옮기는 체체파리 등 수많은 해충이 박멸되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DDT를 함유한 해충 박멸제에 의해 많은 해충들이 박멸된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해충들은 점차적으로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다음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인간에 대한 자연의 재앙을 말이다. DDT는 바람에 실려 수천 Km밖의 생태계 환경에 해를 입혔다. DDT는 화학적으로 지속성이 매우 강해서 먹이 연쇄에 따라 동물에게 옮겨지고 결국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DDT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한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무지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만들어 낸 것에 의해 대 자연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농약 , 해충 박멸제, 곰팡이 제거제 등의 생산량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책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화학을 올바로 사용하면 이러한 공포는 근거가 없다고 말이다. 화학제를 계획에 의해 사용하고 무독성 물질로 분해되는 것만을 뿌려야 된다고 한다. 또 사용 금지 시기를 고려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이 연쇄의 파괴라는 자연의 보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화학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군사적 목적에 의해 살포되는 고엽제 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200만 ha에 이르는 숲이 고엽제에 의해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그 지역에는 쓰러진 나무들의 그루터기가 하늘을 조롱하듯 남아있다고 한다. 이 독물을 살포했던 많은 조종사들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독물을 비 인 줄 알고 맞아가며, 그들의 청춘을 바쳤던 우리의 군인들은 어떠하겠는가? 그들은 지금 고엽제의 피해를 몸으로 체험해가며 고통을 받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나타내 주는 예이라 하겠다.우리의 곁에 있는 화학에 대한 이야기라서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생각 만큼 지루하다거나, 심심한 책이 아니었다. 나 같이 과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책이었다. 책을 재미있게 읽어 내려가다 보니 물을 자동차의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순간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고 말았다. 이 책의 저자가 무엇을 잘못 먹은 것이 아닌가? 순간 이런 의문을 떠올렸다. 물이 어떻게 자동차의 연료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말이다. 초등학생들도 자동차는 휘발유로 간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으로 가면서 나는 스스로 물을 자동차의 연료로 쓴다는 말이 순수한 수사학적인 말 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탄소와 수소를 단지 금속 산화물의 환원제로만 알아 왔다. 석유를 생산해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탄소를 통한 물의 환원 이라는 화학 반응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화학 반응은 화학 산업체에서 큰 관심을 갖는 물질을 공급한다. 그것은 다음의 화학식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C + H2O → H2 + CO ; Q = +131.1kJ이 화학식을 보면서 나는 물을 연료로 쓴다는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다. 물과 탄소의 화학 반응에서 물은 환원되고 탄소는 일산화탄소로 산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혼합 기체는 화력이 매우 좋아서 1m3당 1만 2천kJ에 이른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열은 어떻게 얻는다는 말인가? 나의 이런 의문은 쉽게 풀렸다. 그 열을 얻기 위해 석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석탄은 산소가 있으면 높은 온도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지구상의 많은 실험실에서 탄소를 기체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탄소를 기체화시킴으로써 생산되는 혼합 기체는 난방 연료뿐 아니라 높은 압력에서 촉매를 사용했을 때 메탄올로 변화된다. 메탄올은 자동차 기화 연료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다. 메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에는 단순하게 보이는 것들에는 항상 그 세밀한 부분에 까다로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바로5%이상의 메탄올을 자동차 연료에 섞으면 기관에는 이상이 없으나 고무와 다른 합성 물질로 이루어진 연료 공급선이 심하게 부식된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풀릴 문제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도 이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나라와 같은 비산유국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희망 사항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 하니 왠지 모를 씁씁한 미소만이 나의 입가에 머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