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전통주 종류와 제조방법, 유래*들어가기 전에!맥주는 독일의 술이다.위스키는 (스카치) 스코틀랜드의 술이며 아일랜드 위스키로는 아일리시 위스키가 있다.럼은 보드카라는 러시아의 술진은 네델란드에서 만들어 졌지만 영국에서 더 큰 인기를 얻었으며 영국의 식민지 국가에서 제조.브랜디는 프랑스에서 제조를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술은 꼬냑과 알마냑이다.와인도 프랑스 .프랑스에서 나오는 좋은 포도로 여러 가지 와인생산술은 언제 처음 생겨나게 되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인간이 과일과 곡식, 꿀 등이 자연 발효된 것을 우연한 발견하면서 술이 탄생되었을 것이다양조주는 인간이 농경을 시작한 직후부터 발달되었다고 하며 생산된 곡물로 빵을 만드는 중 발효된 것으로 맥주를 만들었다. 물론 곡물보다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탄생했다. 그 이후, 국가의 기후풍토 및 민족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민족에 따라 독특한 술이 제조, 소비되었다.이처럼 지역, 기후에 따라 지방마다 주조방식이나 술의 종류가 다른데 우리 나라의 탁약주, 일본의 청주와 같이 곡물을 주식으로 하고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적은 나라는 주도가 낮은 양조주가 발달했으며, 육식을 주식으로 하고 기후가 과실의 재배에 알맞은 지중해 연안의 중부 유럽국가는 주도가 높은 증류주와 과실주가 발달하였다.한편, 과거 인간은 주로 알콜 함량이 낮은 3가지 술, '벌꿀술', '맥주', '포도주' 등을 즐겨왔다.8세기에 연금술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중 증류법을 발견하여 보다 강한 제조과정을 고안해냈다. 이 방법으로 원래의 포도주보다 더 강한 응집물을 얻었는데 이것을 'Al Kuhul'(알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① 프랑스의 와인와인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과일로 만든 술의 총칭이다, 체리 와인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사과주, 배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좁은 의미로는 물론 포도주이다.1) 와인의 주문하우프 와인이 있으면 일은 간단해진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할 때 먼저 알고 싶은 것은 그집에 하우스 와인이하였다.소아시아의 문화가 그리스, 로마에 흡수되어 발달하면서 로마인들은 포도품종의 분류에서부터 재배방법, 와인 제조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와인의 질을 향상시키고 와인의 보관과 운반에 나무통과 유리병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와인은 로마의 중요한 무역상품으로서 유럽 전역에 퍼졌고, 그들은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당시 점령지 중 프랑스, 스페인, 포루투칼, 독일의 남부 등지에 포도나무를 심어 와인을 생산하였다. 이들은 두 가지 이유로 강물이 흐르는 계곡을 포도의 재배지로 선택하였다. 첫째는 강 주변의 숲을 제거하여 적의 잠복이나 게릴라전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로를 이용한 와인 운반 때문이었다. 지금도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런 지역이 포도재배의 중심지로 남아있다.로마제국의 쇠퇴와 더불어 와인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포도밭도 황폐화되었다.중세 암흑기에는 교회 의식에 필요한 정도의 와인만 수도원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십자군 원정과 수도원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와인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었다.십자군 전쟁 참가자들은 중동지방에서 포도나무를 들여와 오늘날 유럽 포도의 주종을 이루게 하였으며, 수도승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제조하였는데, 당시 유럽에는 황무지가 많았고 수도원은 세금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교회의식에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여 잉여량의 판매는 수도원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도입하여 근대 와인제조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프랑스의 베네딕트 수도승 "동 페니뇽"은 샴페인 제조법을 발견하고, 콜크마개의 사용을 일반화하였다.중세이후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시민 계급이 형성되면서 와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거래가 활발해져 와인은 주요한 무역상품이 되었다. 이때부터 와인의 품질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으며, 유럽 전 지역과 신대륙에서도 자리잡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발효의 원리와 오염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와인의 품질이 불안정하여 장기간 보관이나 운반이 어려웠OSP, X는 무슨뜻?헤네시, 마르텔, 쿠르부아제, 레미마르탱 등등 코냑의 유명상표로 통하는 것들은 모두 이런 발매회사의 이름들이다. 그리고 각 사가 별의 수라든지, VOSP(Very Old Superior Pale)의 표시등으로 등급을 매겨 어러 등급의 코냑을 몇종류나 팔고 있다.옛날부터 별똥이 많이 떨어지는 해에 특히 좋은 원주가 생산된다고 전해져서 3성이라던지, 5성같은 상표가 생겼다.별의 수, VOSP, X모두 객관적인 기준은 전혀 없다. 같은 발매회사의 제품 상호간의, 상하의 등급일 뿐이다. 표지가 같더라도 발매회사가 다르면 품질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통례이다.코냑에 이은 브랜디의 명문은 아르마냑이다. 남부 프랑스 피레네 산록지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채모양의 병에 들어있다. 아르마냑도 많은 유명상표가 있으며 대체로 야성미에 찬 것이 매력이라고 말하고 있다.6)대표적 와인♠와인의 대표1 : 화이트 와인* 특 징대부분 노란색 또는 황금빛을 띠고 있으며, 물처럼 맑은 경우도 있다. 단맛과신맛이 나며 레드 와인보다 신선한 맛이 난다. 적정 음용 온도는 8 ~ 14℃이며 백포도(청포도)로 만들거나 붉은 포도의 껍질을 제거하고 만드는데, 대부분의 경우 백포도로 만든다. 그리고 생선 요리, 과일, 야채 및 담백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 화이트 와인의 포도품종-Riesling (리스닝): 주로 독일에서 재배하며 독일의 최상급 포도 품종이고 산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 꽃과 과일 향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향이 나며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Chardonnay (샤르도네): 프랑스의 버건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태리, 호주에서 재배된다. 샤르도네는 세계 최고의 백포도 품종이며 사과와 파인애플의 향과 맛이 갓 구운 빵 냄새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미묘한 맛이 나고 섬세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Pinot Blanc (피노 블랑): 프랑스의 알사스 및 샴페인 지방과 이태리, 독일,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며 샤르도네와 유사하다.-Muscadet (무스까데): 프랑스의 진동을 피한다. 이또한 산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ㆍ 개봉한 와인은 냉장고에 2 ~ 3일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섭씨 5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냉장고 모터의 진동은 와인의 맛을 떨어뜨리고 싱겁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9) 좋은 와인을 제대로 즐기려면색과 향기, 맛은 와인 시음의 기본 요소이다. 색은 와인을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 와인이 깨끗하고 선명한지, 어떤 색깔을 띠는지를 살핀다. 유리잔에 와인을 담아 잔을 앞으로 45도 기울여 와인의 청정도와 농도 등을 알 수 있다. 레드와인의 경우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잔을 놓고, 화이트 와인은 조금 높은 곳에 두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레드와인의 침전물은 병의 밑부분에 가라앉아 있어야 하고, 화이트 와인에는 침전물이 없어야 한다.향기를 맡을 때는 와인의 휘발성을 방출시켜기 위해 2, 3회 가량 가볍게 잔을 회전시킨 뒤 잔의 가장자리에 코를 댄다. 코를 와인 잔에 계속대는 것보다는 몇차례 떼면서 반복적으로 시도해야 제대로 향을 감지할 수 있다. 좋은 와인은 은은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만 곰팡이가 핀 통에서 숙성시킨 와인은 썩은 버섯냄새가 나며, 코르크가 완전히 막혀 있지 않은 와인에서는 젖은 톱밥 냄새가 난다.와인을 음미할 때는 한모금 살짝 머금고 입안 구석구석 와인이 닿도록 굴린다. 각각의 와인 종류에 따라 맛이 다 다르듯 감상 포인트도 다르다. 마지막으로 삼킬 때는 깊숙이 어떤 맛이 남는지를 분간하며 즐긴다.와인 애호가들은 좋은 와인을 일러 균형이 잡혔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타닌산 단맛과 향과 다른 성분들이 적절한 배합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10) 법으로 규정된 프랑스의 와인등급세계 제일의 와인 생산국인 프랑스에서는 1936년 제정된 AOC법에 따라 와인을 분류한다. AOC는 포도 재배장소의 위치와 명칭을 지방별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유명한 포도원의 포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역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유명한 포도원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산 포도를 기 말에 이르러서였다. 병마개는 제병기술, 열 살균법과 함께 저장맥주가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세계 최초의 병마개는 1892년 영국인 윌리엄 페인트가 발명 특허를 얻었다. 그가 고안한 병마개는 병마개 뒤에 코르크판이 붙어 있다는 것 외에 현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또한 맥주는 몇천cc씩 마실 수 있는데, 물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물과 맥주가 몸에서 흡수되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맥주는 위장에서부터 흡수되지만 물은 위장을 지나서 소장 대장까지 가야만 흡수된다. 또한 맥주에 들어 있는 탄산 등 여러 성분이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맥주도 술이므로 과음은 절대 금물이다.마시다 만 맥주는 '재활용' 할 수 있다. 맥주를 약간 섞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 또 돼지고기를 삶을 때 물 대신 맥주를 쓰면 돼지고기의 누린내가 없어지면서 기름기가 싹 빠지고, 고기 맛이 부드러워진다.③위스키1) 위스키의 정의위스키는 곡류를 당화 시켜, 효모에 의해 발효된 액을 증류한 후 일정 기간을 나무상자 속에서 숙성 시킨 알콜성 음료이다2) 위스키의 역사위스키의 유래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중세 십자군 전쟁(1096~1270)중 서양에 전달된 동방의 증류 기술이 연금술사들을 통해 북부 아일랜드에 전래되어 맥주를 증류한 술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스코틀랜드로 전파되어 더욱 확산되고 발전증류주를 라틴어로 아쿠아비테(Aqua-vitae;생명의 물)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북부 아일랜드 언어(겔트어)로 번역되어 「위스게 바(Uisge-beatha)」로 불리워지다가 뒤에 위스키(Whisky)로 바뀌게 되었다.처음 위스키의 색깔은 무색투명 했으나 18세기 말경 스코틀랜드에서 호박색을 띤 위스키가 등장하였다. 대영제국 정부의 술에 대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산간 깊숙이 들어가 밀조를 하였고, 이때 밀조자들은 맥아를 건조 시키는 연료로 피트탄(Peat,泥炭)을 사용하고 셰리통에 위스키를 보관하였는데, 이로 인해 셰리.
먼로선언의 내용과 의의1)먼로선언의 배경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 점령 하에 있던 중남미의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는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식민지들이 자유를 획득했을 때부터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는 자유의 사상이 고취되었었고 나폴레옹의 스페인 정복(1808)은 이 지역사람들에게 궐기하여 반란을 일으키라는 신호가 되었다. 1822년까지에는 시몬 볼리바르, 프란치스코 미란다, 호세 드 산 마르틴, 및 미구엘 히달고 등의 유능한 지도로,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칠레에 이르는, 또 북쪽으로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중남미에서 스페인이 장악했던 모든 지역이 독립을 쟁취했다.미국국민들은 자기들이 유럽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에 겪었던 경험의 되풀이로 생각되는 이 사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중남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자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념을 확인해주었다. 1822년 먼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강한 압력 아래 포르투갈의 전 식민지인 브라질을 포함하는, 중남미주의 신생국들을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곧 이들과 사절을 교환하였다. 이 같은 승인 조치는 유럽과의 옛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이들 신생국의 지위를 확인해 주는 고치였다.한편 당시 태평양 연안에까지 진출하여 아메리카 대륙에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던 제정 러시아의 메테르니히는 5국동맹의 병력을 움직여 신성동맹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에 참가한 유럽의 군주국과 손을 잡고 중남미의 독립 국가에 대한 간섭을 획책했다. 미국은 강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방지하려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립해야만 했다.2)먼로선언이란?1823년 12월 2일, 미국의 제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의회에 보내는 연차 교서에서 유럽 제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불간섭, 아케리카의 비식민지화, 미국의 유럽 불간섭 등 3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 외교의 기본 정책이다.* 먼로선언 전문 * 이곳 주재 공사를 통한 러시아 제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이익을 우호적 교섭을 조종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과 훈령이 상트 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공사에 전달되었다. 이와 유사한 제안이 러시아 황제로부터 영국 정부에 잇었고, 이 제안도 또한 수락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우호적 조치로서, 러시아 황제의 우위를 변함없이 존중하고 있으며, 그의 정부로부터 최선의 이해를 구하고자 배려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밝히기를 희망해왔다. 이러한 관심으로 시작된 토의와, 또한 그 토의로 맺어질 수 있는 협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까지 확보하고 유지해 온 자유롭고 독립된 상태 때문에 금후 유럽 강국에 의한 장래의 식민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미국의 권리와 이익이 포함되는 원리로서 주장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전번 의회의 회기가 시작할 때,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국민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지대한 노력이 있었고, 그것이 지극히 온건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우리들과 빈번한 관계를 가지고, 또한 우리들의 선조가 유래한 지구의 저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항시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왔다. 미국의 시민들은 대서양 맞은 편에 사는 동지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가장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유럽 자체에 관련된 문제로 유럽 강국 간에 벌어진 전쟁에서 우리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았거니와, 그렇게 편든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가 피해에 분개하고 우리의 방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심각한 위협에 빠졌을 때뿐이다. 이 반구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층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양식있고 공정한 관찰자들에게 분명할 것이다. 신성동맹을 맺은 강국들의 정치체제는 이 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와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 나라의 제각기 다른 정체들 속에서 존재하는 차이로부터 유래한다. 우리 자신의 정체는 많은 피와 재물의 희생으로 성취되었고, 가장 개화한 시 행복을 누려왔는데, 온 국민은 자신의 방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이들 강국 간의 솔직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힘입어 그들의 체제를 이 반구의 어떤 부분으로 확장하려는 여하한 시도도 없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어떤 유럽 강국의 기존의 식민지나 혹은 속령에 관해서도 우리는 간섭한 적이 없거니와, 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또한 우리가 대단한 고려와 공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그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의 어떤 강국도 이들 정부를 억압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방법에 의해 이들의 운명을 지배하려는 어떤 간섭도,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의도의 천명에 다름없는 사실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새정부와 스페인과의 전쟁 중에 우리는 이들 새 정부를 승인함에 즈음하여 중립을 선언하였고, 이것을 우리는 견지하여 왔거니와, 또한 본 정부의 주무 관청의 판단으로 이들 새 정부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미국측의 적절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해서 중립을 견지할 것이다.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들은 유럽이 아직도 불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요한 사실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동맹을 맺은 강국들이 그들 자신이 만족하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스페인의 국내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원칙하에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개입이 실행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동맹 강국들의 정체와 다른 정체를 가진 모든 독립된 강국들의 관심을 끄는 문제인데 이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미국도 관심을 갖는 문제인것이다. 유럽에 대한 우리의 정책의 지구상의 한 영역을 그토록 오랫동안 휘저었던 초기의 전쟁 단계에 채택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변치않고 있는 것이다. 그 정책은 어떤 강국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고, 사실상의 정부를 맺으며, 또한 그 관계를 솔직, 강건, 대담한 정책으로 유지하고, 모든 경우에 모든 강국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어떤 강국의 침해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륙의 어떤 환경을 고려할진대, 사정은 두드러지고 또한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동맹 강국들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정치 체계를 남북미 대륙의 어떤 부분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중남미의 우리 형제들이 만일 방임된 채로 있을 경우, 그러한 정치 체계를 자발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를 띤 간섭일지라도 그 같은 간섭을 무관심하게 바라본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스페인과 이들 새 정부의 힘과 자원을 비교해 보고 또한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본다면, 스페인이 이들 나라를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할 것이다. 이들 집단을 방임해 도는 것이 지금도 미국의 진정한 정책이요, 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길을 추구하도록 바라는 바이다.3)중남미와 먼로선언러시아, 프로이센, 및 오스트리아가 혁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한 신성동맹은-프랑스도 때때로 이 동맹에 합세했는데- 대중운동이 군주의 왕좌를 위협하는 국가에 개입함으로써 혁명이 자기들 나라의 영역에까지 번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자결권원칙에 정 반대되는 것이었다.신성동맹이 자신의 활동을 "구 세계"에 국한시키는 한, 이 동맹은 미국에서 아무런 불안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신성동맹이 전 식민지를 스페인이 되찾도록 할 의향을 선언하자, 미국국민은 매우 우려하게 되었다. 미국과 함께 영국 또한 스페인이 제국을 되찾게 되는 것을 막고자 결심했는데 이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이 영국의 상업적 이해관계에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런던정부는 영미 두 나라가 이 동맹의 기도를 막겠다는 보장을 중남미 국가들에게 해줄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그러나 국무장관 존 퀸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도록 먼로 대통령을 설득했다. "미국이 영국의 랑스에 대해 자신의 원칙을 명백히 천명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당당한 처사"라고 그는 말했다. 1823년 12월 먼로 대통령은 영국해군이 신성동맹과 프랑스로부터 중남미 국가들을 방어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의회에 국례교서를 보내는 기회에 이 교서를 통해 '먼로 독트린'-미대륙 국가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배의 그 어떤 연장도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알려지게 된 미국의 입장을 선언한 것이다.또한 '먼로 독트린'은 중남미주의 신생 독립 공화국들과의 연대 정신을 표명했다. 이들 나라들은, 이번에는 그들의 새로운 헌법을 많은 경우 북미의 본을 따름으로써, 미합중국과의 정치적 친근성을 확인했다.중남미는 미국과 상당히 인접해 있고, 미국 자신이 독립국으로 승인을 해 준 국가였으며 미국과 영국의 상업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중남미를 노리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4)먼로선언의 3원칙먼로주의의 근원은 대통령 G.워싱턴 이래의 고립주의(孤立主義)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1)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원칙-“미국의 시민들은 대서양 맞은 편에 사는 동지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가장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유럽 자체에 관련된 문제로 유럽 강국 간에 벌어진 전쟁에서 우리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았거니와, 그렇게 편든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2)유럽의 미국대륙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신성동맹을 맺은 강국들의 정치체제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와 다르다.”3)유럽제국에 대한 식민지건설 배격의 원칙-“우리는 미국과 이들 강국간의 솔직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힘입어 그들의 체제를 이 반구의 어떤 부분으로 확장하려는 여하한 시도도 없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우리가 대단한 고려와 공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그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의 어떤 강국도 이들 정부를 억압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방법에 의해 이들의 운명을 지배하려는 어떤 간섭도, 미국에 대한 다.”
Ⅰ서(序)프랑스의 여성운동에 관해서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페미니즘의 흐름은 크게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적으로 발전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공화정에서의 페미니즘을 거쳐(세계대전의 시기) 오늘날의 프랑스의 페미니즘을 살펴 보고자 한다.특히, 프랑스 혁명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지위의 변화등을 고찰하여 현재의 프랑스의 페미니즘의 현주소를 개관하고자 한다.Ⅱ프랑스 혁명과 여성운동1.혁명이전의 프랑스 여성관프랑스 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역시 공화국의 어머니라는 표현답게 여성의 임무느 아이들에게 자유와 평등에 대한 사랑을 심어 줌으로써 아이들은 훌룡한 공화국 시민으로 키우는 일이었다. (미국의 여성들은 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길러 나가는데 충실한 점에서 비교가 된다.) 즉 프랑스 여성은 공익을 도모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다.따라서 프랑스 여성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한다.생각건대, 이러한 프랑스 여성의 여성관이 이후의 프랑스 혁명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필연시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건 아닌가 한다. 물론 프랑스 혁명에서의 여성의 참여(역할)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2.프랑스 혁명의 의의프랑스 혁명은 사회 어느 구석을 막론하고 그리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전면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역사 또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우선 프랑스 혁명은 무엇보다도 인가의 역사, 즉 남성의 역사와 양성을 포괄하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문제를 정치화 하였기 때문이다.과거 유럽의 계몽사상이나 미국의 독립전쟁을 봐도 여성문제를 바로 정치화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성도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과 여성들에게 정치적 권리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혁명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혁명의 결과등을 살펴 에 대한 증인 및 채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획득 및 어머니도 친권을 행사 할수 있고 나아가 쌍방 합의에 의한 이혼도 가능하게 되었다.한편 19세기 반(反) 페미니스트들은 프랑스 혁명 때문에 결혼제도와 가정의 질서가 흔들렸다고도 한다. 이들의 주장은 스스로 남편을 고르고, 본인 판단하에 스스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자 여성들은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양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곧 여성들의 도덕적 타락과 남편의 권위신축으로 연결된다고 한다.(2)공민으로서의 여성정치가 생활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한 프로이센의 교육학자인 캄페는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프랑스 여성들의 정치적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프랑스 여성들은 근대의 아고라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혁명을 계기로 프랑스 여성들은 공적인 포럼에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일보였다. 이때 “공민으로서의 여성” 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심지어는 사회의 최하층 농민들까지 시민 계급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가도 이를 반대 하였다.그리하여 자코뱅파를 위시한 대다수의 혁명가들은 여성을 공적인 장에서 가정으로 철수 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대체 언제부터 여자가 가정과 아이들의 요람을 돌보는 소중한 의무를 내팽게치고 정치 포럼으로 달려가는 일이 다반사가 돼 버렸단 말인가?” 라는 표현으로 이를 대신한다. 이는 남성들은 여성을 시민으로는 인정하지만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5소결프랑스 혁명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라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하지만 여성부류들간의 불화합과 노동계급의 여성에 대한 탄압등으로 인하여 아주 큰 승리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또한 이후의 여성노동자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의 제한으로 귀결된다고 판단된다.Ⅲ.제 3공화정 하에서의 페미니즘1.1870년~1917년1870년 공화정의 도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1880년대 전후로 공화국은 처음으로 의원의 비율과 여성행정관리직의 비율, 전문기술직의 비율, 여성소득비율 등인데, 프랑스는 여성전문기술직 비율과 여성소득비율은 각각 41.4%와 35.7%로서 여성 권한척도의 상위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반면 여성의원비율과 여성행정관리직 비율은 1997년 이전에는 10%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어서, 프랑스의 여성권한척도의 순위가 31위일 수 있는 것도 여성의 소득이나 전문기술직에서의 여성의 참여 덕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순수하게 정치적 영역만을 고찰할 때 프랑스 여성의 지위는 유럽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프랑스는 15개국의 EU 국가 중 하원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9%로 13위에 올라있다. Union interparlementaire, jan. 2002.지난 1997년 총선의 결과 프랑스 여성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의원이 이전에는 5.7%였는데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10.9%의 여성이 대거 부르봉궁에 입성하였다. 물론 다른 유럽국가 특히 프랑스에 앞서 총선을 치룬 영국의 18.2%(120/657명)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여성의원이 10%가 넘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1) 프랑스 여성정치 현황1. 입법부에의 참여프랑스 여성들은 법률적으로는(1944년 4월 21일의 법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여성의 피선거권은 실질적인 권리이기보다는 형식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하원인 국민의회로부터 각 지방행정구분에 따라 지방의회가 있어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가장 광범위한 지방행정구역단위인 권역(region)이 있고, 이 권역에는 권역회의(le Conseil regional)가 있다. 권역은 해외의 프랑스 영토까지 합하여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권역에는 권역의회가 있고 권역주민이 권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한다. 권역의 하위 행정단위는 도(departement)이며 도에는도의회(le Conseil general)가 있다. 프랑스는 모두 95개도 보이고 있다. 우파 정권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스까르 데스땡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지스까르 데스땡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제도 자체를 여성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졌다.)지스까르 데스땡 대통령은 7년의 집권기간 동안 21개의 장관직을 여성에게 배분했는데 대부분이 정무차관이었다.미떼랑 대통령의 등장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여성의 권리부가 신설되고, 내각의 중요 장관직에 여성이 임명되었다. 1981년 이래로 내각에는 여성이 항상 13 - 16% 정도를(6명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미떼랑의 두 번째 임기 중(1988 - 1995) 여성의 지위는 더욱 향상되었다. 즉 미떼랑의 두 번째 임기 때에는 여성들이 남성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권력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 에디뜨 크레쏭(EditheCresson)은 정치영역에서 새로운 성 역할 분화의 여성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앞글, P. 50. 크레쏭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농업장관, 대외무역장관, 산업장관, 유럽문제담당관을 거쳐 총리에 이르렀다.한편 우파 내각에서의 여성장관은 사회당 내각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다. 발라뒤르(Baladure E.) 내각의 경우 3/30명이었고, 1차 쥐뻬(Juppe A.) 내각의 경우 12/42명이었으나 대부분이 정무차관이었고, 2차 쥐뻬 내각에서는 4/32명에 불과했다.그리고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좌파정권의 경우가 우파정권보다는 조금은 더 많은 자리를 여성에게 할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5일의 대통령 선거 결과 새로이 조직된 라파렝(Raffarin J-P) 내각에는 단지 3명의 여성장관과 3명의 정무차관이 임명되었을 뿐이다.) 국방장관 미셀 알리오-마리(Michele ALLIOT-MARIE), 환경과 개발장관 로즐린 바슐로-나르껭(Roselyne BACHELOT-NARQUIN), 해외문제장관 브리지뜨 지라르뎅(Brigitte GIRARDIN), 도끼아 자이피(Tokia S기보다는 대통령의 임명을 통하여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남성중심의 정치문화가 잠재적인 여성정치인을 감소시키는 원리와 관련이 있다. 죠스뼁 내각에서 법무장관이었던 기구(Guigou Elisabeth)는 그의 저서(Etre femme en Politique)에서 프랑스에서 여성으로서 선거를 치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거의 상대가 여성일 경우 여성의 여성성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폭로를 통해 특권층에 의한 공천임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Guigou E.(1997), Etre femme en Politique, Paris, Plon. 이렇듯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에 뿌리를 둔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는 직접적으로는 여성정치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간접적으로는 여성들의 정치입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였다.2. 제도적 요인프랑스 제5공화국은 선거제도에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 제도는 아래의 측면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이 선거제도는 선거를 심각하게 개인화 시킨 경향이 있다. 즉 후보 개인간의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에게만 의석이 주어지는 제도로, 훈련이 되어있지 않고 선거구의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선거구의 경험이 많고 선거를 통해 훈련을 쌓은 남성후보를 공천하게 되는 것이다.둘째,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이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 사이의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설정을 조장한다. 그런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정당은 선거구의 유력자를 공천하게 마련이다. 그 결과 유력자는 어느 선거에서나 공천을 받게되고, 많은 경우 직위의 겸직 현상) 1997년 현재, 프랑스 하원의원 가운데 의원직만을 가지고 있는 수는 7%밖에 되지 않는다. 47%가 의원직 외에 다른 선거직에 당선되어 있 있다.
거버넌스와 21세기 공무원의 자세◆ 목차1. 신 공공관리론과 그 한계2. 거버넌스의 등장 . . .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② 거버넌스의 특징③ 좋은 거버넌스의 유용성④ 좋은 거버넌스의 운용을 위한 신뢰의 중요성3.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요구되는 공무원의 자세4. 맺음말1. 신 공공관리론과 그 한계공공부문의 개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공통된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요 선진국들은 길게는 20여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만성적이고 누적된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소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적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우리 정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유사한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국민의 정부 이후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이념으로 수용하였던 것은 신공공관리주의로 대변되는 효율성, 성과, 시장 지향성, 민영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공공관리주의 지향적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다. 즉 신공공관리지향적 개혁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국민의 정부가 신공공관리주의적 공공개혁를 지향하였지만, 결국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외적 형식에만 그쳤다는 비판적 평가 역시 이러한 개혁의 흐름을 반추하게 한다.신공공관리주의의 대표적 기조로서 작은 정부, 경쟁지향적 인사 시스템, 성과지향적 재정, 고객지향, 민영화... 등의 가치는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그러나 작은 정부를 향한 범세계적인 흐름이나 공공부문 비효율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변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내외적인 환경적 조건들은 이러한 개혁에 긍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선택을 제약하는 부담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이에 따라 경제위기라는 동일한 요인과 영미국가의 신공공관리의 첫 번째 한계는 ‘효율만이 살길이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다.신공공관리적 개혁이 가장 강조하는 경쟁과 효율성, 작은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의 지향은 여러 가지 긍정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성숙한 복지국가를 이미 경험한 영미권 국가의 개혁기조인 신자유주의적 공공관리론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국정관리’보다는 ‘정부경영’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정부운영과 기업경영을 동일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효율성 지향적인 정부혁신은 민주성, 투명성, 공평성, 정의, 약자에 대한 고려, 형평성 등의 가치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두번째는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역량구축이 미흡했다는 점이다.경제위기의 극복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투입비용(input cost)"을 절감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 중시되었으며, 이러한 접근은 정부가 비대화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개혁방식이다.그러나 개혁은 바로 공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럴 때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로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투입비용만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사실 이와 같은 투입비용 조절방식의 개혁은 개혁의 성과를 기계적으로 쉽게 확보하고자 하는 사고에서 선택된 것으로서, 궁극적인 성과의 확보에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세 번째는 하향식으로 추진된 개혁과 그에따른 참여의 부재를 들 수 있겠다.신 공공 관리적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할 무렵인 IMF라는 위기상황 하에서의 개혁은 급진성과 하향식 추진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현실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향식의 개혁은 단기적 문제해결과 즉시적 성과의 확보에는 매우 적절로부터 새롭게 떠오른 이론이 거버넌스이다.신 공공관리가 등장한 것이 1970년대에 정부가 부담해온 과중한 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거버넌스의 등장은 1980년대 이후 더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정부실패가 확산되자 정부의 정체성 확립이나 능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와 환경 간의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작되었다.그렇다고 해서 거버넌스가 신 공공 관리주의와 상반되는 이론은 아니다. 오히려 거버넌스 또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경쟁원리나 시장원리의 정부도입 등을 따르고 있다는 것과 정부 내부의 관리 문제에 초점을 부여하는 신공공관리와 정부 외부의 정책문제에 주목하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간에는 밀접한 보완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신 공공 관리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국가의 공동화(hollowing-out state)라는 양적 측면에 초점이 부여된 신공공관리가 초래한 부작용의 치유차원에서 거버넌스는 등장했으며 이 이론은 네트워크의 구현과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신 공공관리와는 다르게 현대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② 거버넌스의 특징이렇듯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③ 좋은 거버넌스의 유용성정부와 사회의 역할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서 정부-사회간 상호작용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는 협력적, 분권적 국정운영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맥락 하에, 기존의 정부주도의 독점적, 폐쇄적, 일방적 국정운영방식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운영의 방향과 시민사회에 대항한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좋은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가치의 선택에서부터 집행단계,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개혁과정에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적 개혁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뿐 아니라 개혁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내부혁신이든 공기업 경영혁신이든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혁의 추진주체는 개별기관들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이 다양한 주체와 대상이 참여하여 개혁 가치를 추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의 가치가 탈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개혁의 가치를 선택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목표달성과 갈등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대상과 주체가 동일한 개혁방향을 지향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개혁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개혁가치의 선택에서부터 과제의 도출과 시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공개되고, 이 과정에 개혁의 추진주체, 집행 공무원, 대상 집단,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의 제시가 보장되는 “공적 담론(public dia위한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혁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무엇보다도 권력구조의 민주화와,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 등이 필요 할 것이다. 이렇듯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민주, 참여, 시민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가치는 ‘신뢰’이다.‘신뢰’ 는 이미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바람직한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 자본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시되었지만, 이제는 신뢰, 지식, 감성, 창조성, 정보, 교육, 연구기능 등과 같은 비물질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사회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신뢰는 가치 내재적이고, 문화적이고, 누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형성 가능한 자원인 것이다.이러한 신뢰의 형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신뢰 정부‘가 구축되었을 때,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개혁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뢰정부는 가치지향적인 정부일 뿐 아니라, 비용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특히 우리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인하여 과다한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등 만성적인 비효율적 구조를 형성하였는데, 신뢰의 형성은 바로 낭비적인 ‘거래비용’을 근원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신뢰성은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정부가 아닌 NGO, 제 3섹터, 민간단체 등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오던 일들을 담당하게 될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는 중요성을 지니는 만큼 향후 정부는 행정개혁의 비전과 프로그램 내용은 물론 추진 기구의 재조정 과정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개혁의 성공여부에 매우 중요함을 유념해야 한다.거버넌스 下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