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총괄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산하기구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 경제정세나 경기전망을 검토하는 외에 통화 공급량이나 단기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목표권을 설정하며 이 때의 의사록은 1개월 후에 공표한다. 이 의사록은 미국의 금융정책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 자료가 된다. 위원은 총 12명이다. FRB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이 위원이다.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당연직 위원이다. 나머지 네 자리는 11명의 연방은행 총재가 1년 주기로 차례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위원장은 FRB 의장이 겸임한다. 부위원장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맡는다.17. 테크노포비아(Technophobia) :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겪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83년 미국 심리학자 크레이그 브로드(Craig Brod)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심리적 장애를 겪는 `테크노 불안형`과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테크노 의존형`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18. 명도소송 :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한다.19. 워킹푸어(working poor) :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말한다. 이들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됐다. 이들은 고정적인 수입처가 있지만 저축할 여력이 없어 가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계층이다
제3회 해양수산 공모전논문 부분논문 부분국내 해양관광의 행태변화 및개발방향에 관한 고찰제3회 해양수산 공모전목 차Ⅰ.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밀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23. 연구의 범위 -24.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 2Ⅱ. 사례분석 - 5Ⅲ. 관광경험의 주요인자 - 9Ⅳ. 기본설문문항의 보기내용 모델 - 121. 관광지 선택요인 - 122. 관광지 - 133. 관광활동 - 16Ⅴ. 해양관광의 행태변화 조사 및 분석 - 191. 조사의 설계 - 192. 분석결과 - 20Ⅵ. 해양관과의 문제 및 잠재력 - 271. 해양관광의 문제점 - 272. 해안의 관광잠재력 - 28Ⅶ. 해양관광의 개발발향 - 30Ⅷ. 결론 및 제언 - 31참고문헌 - 32국내 해양관광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부록) - 33코드번호부(부록) - 36펀칭자료(부록) - 37국내 해양관광의 행태변화 및개발방향에 관한 고찰Ⅱ. 사례분석Ⅰ. 서 론Ⅰ.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해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후 계속되어져 왔다. 그러나 육상과는 현저하게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지구표면적의 3분의 2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는 해양을 정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 해저 10,000M까지 잠수하는 성과를 얻기는 하였지만, 특별한 연구나 탐사를 위하여 해양에 접근하는 것 외에 일반인들이 레저나 관광의 목적으로 수중에 접근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해양은 더욱 신비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매력은 차별되는 관광이나 레저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취향에 부합하여 해양과 관련된 산업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관광산업 대비 해양관광 비율이 2000년 말 25.9%에서 오는 2020년에는 40.8%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해양관광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남해안관광벨트계획과 연계하 행태를 알아 볼 수 있는 문항은 작성되지 않았다. 비슷한 내용으로 ‘문6-6)’문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보기내용에서 ‘7. 수영/해수욕’ 이라는 해양관광의 단편적인 활동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을 통해서는 ‘해양관광 활동’에 관한 극히 일부분의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을 뿐이다.○○님께서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사나 업무여행중 숙박관광여행’을 포함하여 총___회의 ‘순수관광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순수 숙박관광여행’과 ‘가사 및 업무여행중의 숙박관광여행’ 중 매달 첫번째로 다녀 오신 여행에 대해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가사나 업무여행중에 하신 숙박관광여행‘의 경우에는 실제 가사나 업무여행부분은 제외하고 관광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문6)(보기 1 제시) ○○님께서는 ___월에 ___번의 숙박관광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달의 첫 번째 여행에 다녀오신 것은 ‘순수숙박관광여행’ 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사나 업무여행중의 숙박관광여행’이었습니까?1. 순수 숙박관광여행 2. 가사나 업무여행중의 숙박관광여행문6-1)(필요한 경우 지도 제시) 그럼 그 여행때 ○○님께서 다녀 오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녀오신 곳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응답)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문6-2)그럼 그 여행은 정확하게 몇박 몇일이었습니까? 만약 업무나 가사여행중의 숙박관광여행이었다면 순수하게 관광을 하신 일수만을 말씀해 주십시오.문6-3)(보기 2 제시) 그 여행을 했던 시기는 다음중 언제였습니까?1. 주중 2. 주말 3. 휴가/방학 4. 신정/구정 5. 추석 6. 기타 연휴나 공휴일문6-4)그럼 그 때 함께 여행을 다녀 오신 분들은 ○○님을 포함해서 모두 몇명이었습니까?문6-5)(보기 3 제시) 그 여행을 함께 가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소요시간, 비용, 전체 만족 측면에서 보면 절반 이하에 머무름오는단계경험?가는단계경험과 오는단계경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 없으나 갔던 길로 오는 것보다는 다른 길로 오는 것이 좋고 같은 길로 오더라도 엄밀히 보면 접하는 환경은 차이가 남정리단계경험?신체적 피로를 풀고, 흥분을 가라앉히며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단계임회상단계경험?여행이 끝나고 나면 관광자는 그의 전체 경험 가운데서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을 회상하여 이를 친구, 친척, 동료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즐거움을 나눔자각단계경험?초기결정단계경험?자료수집단계경험?최종결정단계경험?기대단계경험?준비단계경험?가는단계경험?현지단계경험?오는단계경험?정리단계경험?회상단계경험 11단계 관광경험)본 연구에서는 관광경험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게 해주고 있는 의 첩&첩 (Chubb and Chubb)의 이론으로부터 와 같이 관광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를 도출하였다.자각단계경험초기결정단계경험자료수집단계경험최종결정단계경험기대단계경험준비단계경험가는단계경험현지단계경험오는단계경험정리단계경험회상단계경험관광지 선택요인관 광 지관 광 활 동 관광경험의 주요인자즉, 자각단계경험?초기결정단계경험?자료수집단계경험?최종결정단계경험?기대단계경험까지를 ‘관광’을 하기위해 실제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의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의관광경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관광지 선택요인’으로 설정하였다.그리고 기대단계경험?준비단계경험?가는단계경험?현지단계경험까지를 실제 ‘관광대상지’까지 도착해서 본격적인 ‘관광’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의 관광경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관광지’로 설정하였다.또한 현지단계경험?오는단계경험?정리단계경험?회상단계경험까지를 실제로 ‘관광’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의 관광경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관광활동’으로 설정하였다.그런데, 사람들의 경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행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므로 ‘기대단계경험’천, 부곡온천 등) , 동굴(성류굴, 고씨굴, 만장굴 등) 등3. 관광활동본 절에서는 앞에서 분류된 산악관광지, 내륙수변관광지, 해안관광지, 기타 관광지 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중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해안관광활동’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었다.해안관광 활동의 내용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국가별?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정옥은 “해안관광 활동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해안경관을 보고 감상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해안이나 바다를 활용한 관광활동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와 같이 그 내용을 세분하였다. 또한 일본관광협회에서는 해안관광 활동을 와 같이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는 것으로 명명하고 그 내용을 포괄하였다. 해안관광활동의 내용)구 분내 용해안경관감상자연경관감상?바다, 섬 등 자연경관 감상인문자원감상?어촌, 어항, 등대 등 인공물 감상해안관광활동스 포 츠 형?세일링(요트), 보우팅(모터보트, 수상스키, 서핑, 카누 등), 다이빙(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등)레 저 형?해수욕(해수욕, 모래밟기, 해변캠프 등)관 광 형?관광어업(수산물 채취형, 수산물 판매형 등)?해상유람(관광선, 여객선 등)?해중유람(해저잠수관광 등) 해변 레크레이션 활동)이용공간활 동배후지해 안해 면해 중단 애암 초사 장호 안해 수 욕○○조 개 줍 기○○서 핑○○r o w b o a t○○카 약○○요 트 타 기○○보 트 타 기○○수 상 스 키○○스 킨 다 이 빙○○○○스 쿠 버 다 이 빙○○○○배 낚 시○○해 안 낚 시○○○○지 인 망○○물 놀 이○생 물 수 집○보 양○캠 프○○○모 래 스 키○모 래 하 키○풍 경 탐 승○○○○○해 중 탐 권○○○견 물 ? 견 학○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설문 응답자들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해안관광 활동의 행태를 보다 세분화하고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 같이 그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해안관광 활동 내용 종합(‘보기내용‘ 모델3)구 ) 해안관광지 체재기간사람들은 과거와 향후 모두 2박3일의 체재기간을 가장 선호하며, 과거에 비해 향후에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은 당일보다는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등, 예전보다 자신에게 할당되는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관광지 체재기간(3) 해안관광지 선택요인해안관광지 선택에 있어서, 과거와 향후 모두 일상 생활공간을 떠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심리적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에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시설적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자원적요인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적요인으로 인해 해안관광지를 방문한 사람의 비율은 4.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향후의 해안관광지 선택요인으로는 접근적요인에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해안관광지 선택요인(4) 해안관광지 방문지역해안관광지 중 과거에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66.7%를 차지한 동해였으며, 향후에 가장 방문하고 싶은 지역도 동해로 나타났다. 그런데, 향후에 해안관광지를 가려는 사람들이 서해를 선택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낮아졌으며, 남해를 선택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관광지 방문지역(5) 해안관광지에서의 활동과거에 해안관광지에서는 주로 해안자연감상을 하였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향후에 방문을 한다면 주로 하고 싶은 것에서도 해안자연감상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안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요인이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으며,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해안자원 자체만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또한 과거에는 해안자연감상 등을 하는 정적인 관광의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향후에는 스포츠형활동?레저형활동?관광형활동을 하는 동적인 관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장비나 보된다.
Tax PlanningChapter출제문항수비중1. 세금설계 총론312%2. 종합소득세416%3. 금융관련 세금520%4. 사업소득관련 세금28%5. 부동산세금 설계416%6. 상속세금 설계728%계25100%제1장 세금설계 총론 (Q 3/25)구분세금설계와 CFP의 역할세금설계의 의미절세 또는 오납세액 납부 방지다른 설계분야가 타당한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분석과정의 일부 (상호보완의 중요성)CFP의 역할코디네이터 역할(세금설계안 수립 또는 실행시) ⇒ 직접전문성 有 ⇒ 제반 세무적 요소에 관한 체계적/개략적 수준의 전문지식 要세금설계 프로세스의 유의점-각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최적방법을 분석하고 제시하나의 최적 대안만 제시×-3단계(예상 세금액 계산)와 4단계(절세전략 모색)의 구분에 집착×미래 상속세 대부분 추정으로 계산 (종결)-의뢰인이 설명한 유형 이외에 다양한 유형을 대안으로 염두에 둠-대안 실행시 서류나 자료를 명확히 준비토록 자문헛수고 방지-세법 개정 (또는 예고)시 제시된 대안의 수정 필요시 적기 수정세금설계의 전략적 요소(절세방법)소득의 분산누진세율 적용 세재 ⇒ 시간별(이자 등 분산해서 낮은 금액으로)/인별 분산(동업시 소득금액↓)세법상 평가액과 시가의 차이 이용평가에 따른 거래시기 결정이 중요비과세나 감면 활용요건 충족 유의소득 종류의 전환분류과세제도, 필요경비 인정 범위 다름분류과세 ⇒ 양도소득손실의 활용양도소득세 (∵과세단위 1년, 이월결손금 허용×)평가차손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의 손실 실현 ⇒ 양도손실로 양도차익 상쇄세법적용의 유의점불확실성의 해소세법 해석상 의문시 과세당국의 해석(예규) 받을 것but, 기존 해석을 무조건 신뢰×(법이 바뀌면 예규도 바뀜)신의성실원칙, (행정상)소급과세금지원칙but, 기존 예규가 잘못된 것이라면 정부의 세법 해석으로 인한 세금부과는 정당실질과세의 원칙최소의 조세부담이 되는 대안 선택시 그 거래 내용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만 실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근거 마련이 중요세무자문에 대한 책임 및 범위특징 ⇒ 대체로 대출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채무 상환 전 사망 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판매체증정기보험특약형태로 판매,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망 보장급부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개발갱신정기보험과 전환정기보험갱신정기보헐 :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계약자게 부여전환정기보험 : 계약자에게 정기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갱신정기보험갱신조항 : 보험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적격 피보험체의 여부에 대한 증명 없이 보험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피보험자의 높아진 위험도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 (But, 피보험자의 증가된 나이를 기준으로 인상된 보험료를 부과) ※ 보험료 : 갱신 > 비갱신재가입정기보험갱신보험처럼 계약년도 말에 적격피보험체 여부의 증명 없이 계약 갱신 가능적격피보험체여부에 대해 증명하고, 보험회사가 이것을 인정하면 보장된 보험료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갱신 가능전환정기보험적격피보험체임을 증명하지 않고, 정기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부여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환특권을 제한정기보험의 활용①소득은 적은데 높은 보장을 원하는 사람 ②자기 재산을 전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 ③핵심종업원에 대한 보상 제공 ④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종안 기존의 생명보험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미국의 통계 : 1990년대 중반 정기보험은 생명보험의 약 1/3 정도 (보유계약 기준으로 거의 50% 점유)But) 사망보험금 청구 건수의 5% 만이 정기보험 계약에 의한 것 (정기보험의 중도해지↑)정기보험의장점과 단점장점①최초 보험가입시 가장 싼 보험료로 사망보장 ②일시적 사망보장 니즈에 가장 적합 ③젊은 사람 : 현재 필요보장금액보다 더 많은 보장금액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 ④현재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을 경우에도 필요보장금액만큼 가입 후 경제 상황 호전시 보장기간 연장단점①종신보험에서 가능한 과세이연의 저축효과 ②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함의 직계비속,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거나 상속결격포기한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상속조건4촌이내 방계혈족 중에서도 촌수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대습상속의 의의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or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사망자나 결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대습상속인 : 피대습상속인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그대로 상속)※ 상속세 계산시 : 상속인 or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세액의 30% 할증 과세 적용But)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대습상속인직계비속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만 인정법정상속인인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는 적용대습상속의 요건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①사망하거나 ②결격자가 되어 상속권 상실하거나 ③동시사망이 일어난 경우 (※ 상속포기/유증 : 대습)대습상속인으로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상속개시시에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태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결격상속결격 사유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or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상속결격자가아닌 경우피상속인을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인을 예비, 음모한 자는 물론 살인의 공범(방조, 교사)인 경우 상속결격에 해당)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속인이 될 자가 선순위나 동순위의 상속인을 상해치사한 경우③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But) 태아의 모친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태아를 살해한 경우 ⇒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④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⑤ 완전하게 성립된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상속인이 고의로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경우상속결격의 될 것임장점PER는 한 기업의 경영실적과 주가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데도 사용, 업종 평균 PER과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을 평가하는데도 광범위하게 사용산식적정 PER =※ EPS(주당순이익) = 순이익÷주식수배당성향 = 1-RR(내부유보율)k↑ ⇒ 적정PER↓ g↑ ⇒ 적정PER↑β↑ ⇒ 적정PER↓ ROE↑ ⇒ 적정PER↑ ※ 배당성향 ⇒ 어떻게 될지 모른다PSR분석(PSR : Price to Sales Ratio)기본개념PSR :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지표 ⇒ 99~2000년 주식시장 거품기에 IT관련기업의 평가에 즐겨 이용됨장점매출액이 순이익과는 달리 인위적인 조작이 힘들고, 순이익의 변동보다는 적은 변동폭을 가짐But, IT기업은 매출액 조작이 더 쉬울 수 있음단점기업의 수익변화를 쉽게 감지하지 못하고 비용축소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음산식적정 PSR =※ 주당매출액 = 순이익÷매출액PSR분석의 핵심 :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두 기업간 사업의 구체적인 영역이 다르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도 다르다면, 두기업에 동일한 PSR을 적용하여 주가 평가해서는 안 됨자산가치(Price to Aseet Value)분석※ PBR : Price Book Value기본개념PBR(주가순자산배율) : 주가를 주당 장부가격(BPS)에 비교 ⇒ PBR이 1이하일 경우 현재의 주가가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Tobin’s q :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치를 이들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금액(대체가치)으로 나눈값 ⇒ 수치가 높을수록 성장가능성↑산식적정 PBR =※ EPS(주당 장부가격) = 장부가격÷주식수국내에 저PER 열풍이 잠잠해질 무렵, 저PBR 주식이 각광 ⇒ 일명 자산주라는 개념으로 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에 대한 유행적 투자※ ROE, 성장률(g), 요구수익률(k)의 관계를 통해 주가 반영 ⇒ 단순히 자산을 많이 보유하였다고 주가가 상승하여야 하는 것은 거품기업가치(EV : Enterprise Value)분석기본개 된 경우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①이혼 ②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본인의 60세 도달 ⇒ 모두 충족시 신청에 의해 지급장애연금수급요건 및급여수준1급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급부의 선택(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둘 중 하나의 연금만을 선택하여 지급2급기본연금액 180% + 부양가족연금액3급기본연금액 160% + 부양가족연금액4급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유족연금지급사유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 사망시수령유족배우자(남편의 경우는 55세↑ or 장애 2급↑) 자녀(18세↓ or 장애 2급↑) 부모(60세↑ or 장애 2급↑) 손자녀 조부모배우자 소득 有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 지급 후 55세 이후에 다시 지급다만) 본인이 장애 2급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의 자녀 or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가입자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 반환일시금 or 사망일시금 수령※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국민연금내 급여간노령연금과 노령연금생존시 모두 수령노령연금과 유족연금택일선택하지 않은 수급권은 정지 (단, 본인 노령연금 선택시 유족연금의 20% 수령) ⇒ 유족연금 선택시 노령연금노령연금과 분할연금중복급여 가능2 이상의 분할연금도 수령 가능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노령연금과 퇴직연금 / 노령연금과 타공적연금의 유족연금중복급여 가능국민연금과 타사회보장제도의 급여산재보험 및 근로기준법상의 장애유족급여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급여국민연금에서 해당 급F P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모든 것이 변해야만 한다-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Beyond Orientalism)을 읽고 -목 차들면서1『오리엔탈리즘』에서 말하는 ‘오리엔탈리즘’1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2‘동양’의 발견과 오리엔탈리즘 (제4장)3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변해야만 한다 /들면서일반일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Said)가 저술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그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인 강상중(姜尙中) 교수가 처했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알 수 있다. 저자는 1979년부터 81년까지 옛 서독에 유학생활을 하였다. 대처?레이건?나카소네가 등장하여 이른바 ‘신부수 주의’가 세계를 석권했던 그 시기는 우리가 몸소 겪었던 저 격동기에 해당한다. 저자는 옛 서독에 몰아닥친 이란혁명의 여파 속에서 오리엔탈리즘과 대면한다.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때까지 ‘특수한 사회’로만 인식해 왔던 ‘재일’이란 상황, 곧 “일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실재 전부가 일본과의 대항축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인 양 느끼고 있었던” 상황을 재고하게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었던 것이다.『오리엔탈리즘』에서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여기서 말하는 '오리엔트'는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근대의 주류를 서구문명이라고 할 때 서구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었다. 중국, 동아시아, 인도뿐 아니라 그것은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서구사회 내의 소수인종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주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오리엔트였고 그 오리엔트는 감시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이었다. 식민지 지배가 그랬고 자본주의화가 그런 모양새로 추진되었다. 이렇듯 20세기는 서구화의 시대였다.서구인이 비주류에 대해 가진 이 편견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라 부른다. 그에게 ?오리엔탈리즘이란 비주류를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알지 못하는 타문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문화적 편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서양의 동양 지배의 계획과 맞물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과학적 ?표상체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을 자본주의 제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심지어 사회주의자들까지도 공유했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가 없다. 다른 누군가가 표현해 주어야만 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은 “비주류를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그에 대해 권위를 지니는 서구의 스타일”이라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사이드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그의 사유는 '타자'의 정체를 물으면서 시작한다. 제1장 '규율과 지배하는 지식-베버 푸코 사이드', 제2장 '제도로서의 지식과 권력으로서의 지식', 제3장 '일본의 식민정책학과 오리엔탈리즘', 제4장 '동양의 발견과 오리엔탈리즘', 제5장 '세계체제 속의 민족과 에스시니티', 제6장 '탈오리엔탈리즘의 사고', 보론 '내적 국경과 래디컬 데모크라시―在日의 시점에서'가 차곡차곡 겹쳐 있다.그 자신 일본이라는 바다 위에서 하나의 섬(재일 조선인으로서의 타자성)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자각한 경험적 인식지평은 자연스럽게 사이드의 서구 비판에 다가서게 했다. 1950년 구마모토 현에서 태어난 그가 자신이 처한 존재조건의 문화를 자각해 가는 과정은 흥미로우면서도 진지하다. 여기에는 조국이 식민지였다는 '원죄'의식이 놓여 있다.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 한국인 2세인 나는 학생 때부터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을 줄곧 던져오지 않았던가 싶다. 그것은, 왜 내 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하여 근대화의 낙오자로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던 것일까 하는 물음이다." 이러한 자문 속에는 '기댈 곳 없는 초조감'이 묻어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근대'라는 발자취를 '문제의 핵심부 주변을 빙빙 돌면서' 조망했다. 식민지, 근대화, 사회과학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패전 후 일본 사회과학을 군림했던 이른바 '오오츠카 사학'에 접근한 것도 그 때문. 마르크스와 베버를 접합시켜 비교경제사의 방법과 체계를 수립한 '오오츠카 사학'은 비교근대화론 그 자체로 보였다. 그렇지만 강교수는 이들이 비교경제사의 기준으로 삼은 '서구 근대의 이해' 그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 이해는 너무도 '근대주의'적인 가치 결정에 의해서 왜곡된 근대의 모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저자는 이러한 의문을 통해 왜곡된 근대의 거울에 비친 아시아 사회의 모습을 다시금 검증해 보는 작업이 식민지 문제에 다가서는 유력한 실마리임을 예감했다. 오오츠카 사학의 토대 가운데 하나인 막스 베버로 눈을 돌리자 근대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으로 나아가는 보기 드문 정신이 보였다. 이어서 푸코의 근대에 대한 담론을 읽었다. 푸코를 통해 강교수는 근대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이해했다. 그러나 가장 큰 지적 자극제는 사이드였다. "미국에서 활약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식인은 실로 강력한 청소기로 내 머릿속에 쌓인 먼지를 빨아들이듯 그때까지 안개에 싸인 것만 같던 나의 의문을 말끔히 거두어 가 주었던 것이다"고 회상한다. 바로 이러한 지적 편력 끝에 그는 '근대의 실험실'로서의 식민지 문제를 근대 일본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구명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했다.‘동양’의 발견과 오리엔탈리즘 (제4장)이 책의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제4장 ‘동양의 발견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논의는 오리엔탈리즘이 더 이상 서구와 중동, 구미의 아카데미즘과 팔레스타인 출신 지식인의 대화가 아니라 직접 ‘우리’의 문제로 전개되기 때문이다여기에서 저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내적인 의미로 ‘전후’(postwar)라는 말을 쓴 것은 길어야 50년대까지고, 일반적으로 ‘현대’(contemporary)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전후라는 시대의 동질성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이유에 대한 의문으로 내용을 시작하고 있으며 아시아라는 표상은 어떠한 동화와 변형을 당하게 되었는지 동양사학(동양학)을 하나의 초점으로 삼아서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