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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Ⅰ.서론Ⅱ.본론1.건설소송의 특징2.분쟁예방과 중요성3.건설관련 분쟁의 유형별 특징1)건설도급계약의 체결과 분쟁2)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①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②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③지체상금④공동수급 계약관계⑤하자담보책임4.건설공자와 제3자의 손해1)건설공사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2)직접적 손해의 발생5.건설공사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1)일조권 침해2)조망권 침해건설 법무Ⅰ.서론건설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매우 복잡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 분쟁이 생기면 큰 손실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차후에 소송절차에 갔을 때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Ⅱ. 본론1. 건설소송의 특징건설소송은 그에 관계 되는 많은 복잡성과 건설사 간의 유기성으로 인하여 소송 단계에서도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장기화 됨. 또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후 검사가 곤란하고 건축물 및 민원 등의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감정의 중요성이 요구됨.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판단과 감정적 대립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갔을 때 많은 노력이 들게 되고 이에 조정이 이루어지나 이 또한 대립과 갈등으로 결렬되기 쉽상임.2. 분쟁예방과 중요성①도급계약의 복잡성과 부실②주관적/ 심미적 차이로 인한 분쟁 방지 - 차이의 객관화 要③변경시공의 불가피성 - 대금증감에 관한 합의의 중요성3. 건설관련 분쟁의 유형별 특징1)건설도급계약의 체결과 분쟁①도급계약(민법 제664조)- 일의 완성과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②설계?시공일괄계약 (turnkey-base contract)-시공자가 금용, 설계, 시공, 기계설치, 시운전 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건축물을 완성한 후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계약방식-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설계와 시공의 일관성/ 책임소재의 명확-정확한 공사비산정의 곤란, 덤핑공사의 가능성, 대기업에게 유리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계약 체결이후에 위험에 대한 책임이 명문화 되어 있어서 수급인의 위험부담이 큼.2)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①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②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법률보다 우선함.기성고의 확정이 문제됨.대법원2001.1.30 선고 2000다60685 판결“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 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 을 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 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 하기 위한 필요 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 정 할 수는 없다.③지체상금-지체상금의 초기 : 약정준공일 다음날-지체상금의 종기 : 공사 도중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실제로 해제, 해 지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되고,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을 종기로 함.※공사완공일☞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완공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상금은 인정되지 않음☞준공검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사자약정에서 정한 때에는 종기로 인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4선고58230판결)-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지체상금약정과 계약보증금 약정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위약 벌로 지체상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④공동수급 계약관계-하나의 공사를 수개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도 급인데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동수급체 상호 간, 또는 공동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분쟁이 빈발-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시 분쟁해결이 곤란.-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해서 소송절차상에 모두 기제 되어야 함, 다만 1심까지 보충되면 족하고 보충되 지 않을 시에는 부적법한 판결이 됨.대법원 2001.2.23선고2000다68924 판결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 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 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 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하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필요적 공동소송구성원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인 구 구원이 단독명의로 공도수급체의 공사현장에 속한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이에 소요될 자재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공사가 실제로 공사현장에 속하였는지 여부, 공사대금 의 부담에 공동수급체가 관여하였는지의 여부, 하수급인과 대표자와의 관계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수급체의 관여 정도가 강하다면 공동수급체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함.⑤하자담보책임-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32986판결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고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 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 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 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 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하자는 보수청구권, 미완성에 의해서는 지체상금을 발생시키게 됨. 실제로 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움. 또한 사용승인으로는 하자와 미완성을 구별을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함. 판례는 실제 공사완료기로 그 구별 기준을 두고 있음.-하자보수청구권 : 보수 가능/중요한 하자이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것-손해배상청구권 : 하자보수비 상당액, 건물가치 감소액, 특별손해, 위자료-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의 하자담보관련 규정의 상충 (주택법 개정예정)?시행사와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담보책임이 규정됨. 이와 관련하여 서 약정이 있으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약정이 먼저 적용됨.도급계약서 약정시 신중한 주의를 요함. 시행사와의 분쟁 시 분담수급인책임 및 하자와 관련하여 신의칙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를 명시 한 약정을 할 것을 요함.4.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1)건설공사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①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공사로 인한 진동, 지반침하 등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나 붕괴 등 직접적인 손 해가 발생한 경우-자재의 낙하나 붕괴로 인하여 다치거나 재물의 손괴를 입는 경우②생활환경의 침해를 당한 경우-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방해를 입는 경우주 체상대방적용효과사전예방방안직접손해소유자 :균열, 지반침하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재산적 손해 등(ex.벽에 간 균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有)임차인 : 직접손해로 인하여생활에 방해가 생겼을 경우 등(ex.균열,지반침하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해 有)직접 행위자 또는 행위자의 사용자가 책임을 짐.(즉 시공자가 책임을 짐.)예외적으로 시행사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지게 됨.-고의, 과실이 있을때-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시행사 책임 인정-감리만으로는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보수가 가능한 경우:보수공사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당시의 교환가치(보수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로 제한됨.)수리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음.피해상황 전에 보전상태를 파악하여 균열의 인과관계 입증 要(ex.균열이 일어날 인근의 벽체사진을 보관 등)소음,분진 등임차인(주거자)시공자수인한도 내아래에 기술인과관계의 입증.일조권,조망권소유자, 임차인시행사,예외적으로 시공사도 설계에 직접 관여한 경우 책임 有수인한도 내아래에 기술일조권의 침해를 예상하여서 그 회피가능성에 대하여 노력하고 그 회피노력을 입증 要(ex.19층건물을 15층으로 하고 상대방 일조를 배려하여서 북측에 건물을 배치 함 등)-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2) 직접적 손해의 발생①손해배상의 범위㉠직접적 손해-보수가 가능한 경우 : 보수공사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 당시의 교환가치 (시가)-피해건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공사비는 하자보수비와는 별도로 배상 하여야 함.-보수비의 산정시점은 불법행위 당시 이므로 사고 후 건설물가가 급등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반영 안됨.
    법학| 2010.02.11| 8페이지| 1,000원| 조회(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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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후 성장할 산업시장
    5년 후 새롭게 성장할 산업시장의 근거지능형로봇산업시장 근거 미래형자동차산업시장 근거 일본문화문화컨텐츠산업시장 근거1.지능형 로봇시장 산업근거지능형 로봇시장의 전망 지난 1999년 일본 소니사가 아이보(Aibo)를 발표했다. 사람의 명령을 알아 듣고 감정을 표현하며 스스로 움직이는 강아지 모양의 이 로봇 장난감은 2,500달러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발매하자 4만5천개가 팔렸다. 아이보는 매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15만대나 팔리는 등 소니의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아이보 이전까지 로봇은 대개 자동차용접이나 반도체제조 현장에 쓰이는 산업용을 의미했고 일본이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했다. 2001년까지만해도 4063억엔(약 4조63억)을 매출, 2위인 미국의 3.7배에 달했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다. 이와관련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센터의 오연택 수석연구원(40)은 “서비스 로봇은 아직 초보 단계지만 2~3년이 지나면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미쓰비시경제연구소는 2010년이면 일본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시장 규모만 1 조엔(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지능형 로봇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실버용로봇 지능을 가진 로봇은 노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친구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모니터링해 응급연락을 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2000년 하반기부터 혼다,NEC, 옴론, 마쓰시타전기 등에서 사람을 닮은 로봇들을 내놓고 있다. 실버용 로봇의 전망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노령화 사회가 도래한다. 일본 로봇협회는 도우미 로봇의 시장이 2005년 무렵 2억5천만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문상 KIST휴먼로봇센터장이 약먹는 시간을 확인해주고 식사도우미, 부축 등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2015년경까지 노인 도우미 인력의 10%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생활로봇 국내에서도 이미 올초 스웨덴 일이다.지능형 로봇산업시장이 성장할 근거는?세계는 지금 차세대 황금시장을 형성할 지능형로봇을 둘러싸고 미-일-EU등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통산성 주관 아래 연간 200억엔의 예산으로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혼다와 소니, 미 쓰비시중공업, NEC, 옴론 등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 는 업체들이다. 미국은 에너지성이 주축이돼 국방성,NASA,DARPA 등이 지능기계컨소 시엄을 조직해 연방정부가 향후 5년간 1억 달러의 기술개발자금을 지 원할 계획이다. 미국은 가사보조용 로봇, 전투용 로봇, 우주탐사용 로봇 등에서 지능기계협력위원회(RIMMC)을 구축하고 있다.지능형 로봇의 성장동력국제협력 등 공동프로젝트 대학 및 청소년 대산 로봇 우선 개발로 초기부터 육성하는 종합인력계획- 시스템 통합기술위주 고급인력양성-핵심기반기술 확보위해 선진국 연구기관에 인력파견인력-지능형 가정용 시비스로봇 -재난관리,건설자원용로봇 -Acuator Sensor 등 부품- 정보통신 지능형 서비스로봇- 의료지원 -우주.해양,원전용로봇 -인동지능 등 원천기술추진계획-한국생산기술 연구원'허므-로봇센터'(이호규 박사)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신경철 유진로봇틱스 대표)- 인간기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기술대발사업단(김문상 박사)현황-차세대 성장동력추진단PM(Product Manager) 중심-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기획단'로봇'분과(단장 이범희)중심기구추진중정보화촉진기금 267억(확정) 30~40억 신규신청 예정프론티어사업 100억(확정) 50억 신규신청 예정예산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지능형 로봇2.미래형 자동차 산업시장근거미래형자동차에 대한 세계의 동향 1)일본 일본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7년간 고효율 청정에너지 자동차 개발사업을 통해 연간 10억엔(10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작년부터 3년간 총 6,800억원을 투 입하는 '연료전지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미국 미국 정부도 94-2004년까지 슈퍼카 개발에 수십억 달러있다. ESP는 주행 상황에서 차가 미끄러짐을 스스로 방지해 운전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으로 1995년 벤츠S600 쿠페 모델에 적용된 이래 대중화되는 추세다. 미래에는 이런 지능형 자동차가 대중화 되어 2015년경 일본은 지능형 차 시장규모가 연 1,000조원 대로 성장하고, 미국도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2015년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능형 자동차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볼 때, 생산설비 90, 생산기술 90 등으로 상당한 수준이나 품질경쟁력은 60이다. 특히 부품설계능력은 선진국의 25%수준이어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1995년 ESP시스템이 도입한 벤츠 S600 ⓒ가솔린과 전기차의 중간형 하이브리드영어로 '잡종'이란 뜻의 하이브리드는 가솔린과 전기의 두 가지 동력원을 사용하는 차를 말한다. 저속이나 내리막길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다 오르막길 이나 전기동력이 부족할 때 가솔린 엔진을 사용해 힘을 보태주는 동시에 차내 발전기를 돌려 축전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다. 따라서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50% 이상의 연료사용을 저감 시킬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시험용 하이브리드 클릭을 선보였는데 연비는 기존의 14km에서 18.8km로 40%로 향상시켰으나 아직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있다. 현대차는 2005년 500대 규모의 소량생산을 거쳐 2006년에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10년이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25%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연 4,500만대의 차가 생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100만대가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되는 셈이다. 업계별로는 도요타가 2005년까지 판매량을 연 30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도요타의 하이브리드배출가스 제로'연료 전지차'업계는 환경차 개발의 최종목표로 '연료전지차' 상용화를 꿈꾸고 있다. 이 차가 상용화되면 청정연료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자의 경우 '게임기용 비디오게임'을 가 개방함으로써 이미 전면 개방된 '만화'와 대중가요 공연'에이어 영화, 음반, 게임부문까지 전면 개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개방조치를 단행한 후, 2001년 7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일본대중문화 추가개방을 중단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일본 모바일 컨텐츠시장 진입시장진입의 의미 이제 무선인터넷의 본격 개화기를 거쳐 3G 시대를 맞이한 국내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 다양한 서비스 라인업, 한국에서의 노하우를 살린 해외진출 러쉬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02년 3월을 기점으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3천만명으로 인구보급률 60%를 넘어선 국내의 이동통신시장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규가입자 순증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ARPU의 상승과 함께 음성ARPU의 하락세로 인해 전체 ARPU의 상승률 역시 둔화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 이처럼 일본 무선인터넷 시장역시 국내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형태와 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 국내 CP들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각국 그리고 국내에서까지 일본콘텐츠와의 경쟁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CP들은 먼저 일본 이통시장의 구조와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유통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분야별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적 우위에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략적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일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CP들에게 일본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에 대한 상세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일본 콘텐츠 시장현황일본의 모바일콘텐츠 시장규모는 2001년도에는 약 1,154억엔대에 이르고 있어 약 1000억원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국내모바일콘텐츠 시장의 10배가 넘는 규모이다. 일본의 모바일콘텐츠 시장은 2002년도에는 1,673억엔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부가기능과 연계나 타 매체를 통한 광고, 선전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성공의 관건으로 남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벨소리나 캐릭터 다운로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어 향후 광고나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커뮤니티 콘텐츠 최근 일본에서는 유무선을 불문하고 커뮤니티 사이트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더욱더 커뮤니티사이트를 외면하고 있어 CP들에게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유지를 위한 운용코스트의 고정적인 지출 등으로 수익유지에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본의 공식CP들은 육성게임 및 네트웍 게임이나 벨소리/캐릭터 다운로드 서비스, 위치정보서비스 등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고 비공식CP들 역시 커뮤니티 콘텐츠 자체만으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커뮤니티 사이트 'ImaHima'의 경우 이용자가 현재의 위치와 상황을 등록하게 하여 광고주로부터 확보한 광고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치정보와 광고서비스를 연동한 수익모델을 실현하고 있고 반다이 네트웍스의 경우 위치정보와 연동하여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장소를 입력하면 같은 장소를 등록한 다른 이용자를 소개해주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위치정보콘텐츠LBS를 둘러싼 이통사업자들의 경쟁과 함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CP들도 각자 GPS 기능, 내비게이션기능, 보다 차별화된 지도 등을 바탕으로 경쟁하고있다. CP측에서는 ㈜INCREMENT P사나 ㈜昭文社, ㈜ZENRIN 등 수 십년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GIS업체로부터 지도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행자를 메인타겟으로 하여 다양한 위치정보서비스가 각 이통사 주도로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위치정보 콘텐츠들은 이용자의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한 Man Navigation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경영/경제| 2003.11.10| 25페이지| 1,000원| 조회(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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