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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2002월드컵 가장보기좋은일정표, D조분석
    Korea Group A 프랑스 vs 세네갈 서울 5/31 (금) 20:30 우루과이 vs 덴마크 울산 6/1 (토) 18:00 프랑스 vs 우루과이 부산 6/6 (목) 20:30 덴마크 vs 세네갈 대구 6/6 (목) 15:30 세네갈 vs 우루과이 수원 6/11 (화) 15:30 덴마크 vs 프랑스 인천 6/11 (화) 15:30
    예체능| 2002.06.01| 2페이지| 1,0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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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소멸시효 평가A좋아요
    1 들어가며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 그 증거자료가 없어져 진실한 권리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따라서 권리자에게 그 행사를 촉구하고 사회의 질서와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시효제도이다.2 시효1) 시효의 의의시효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그에 따른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권 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법률 요건이다.2) 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두가지가 있다. 민법은 총칙편에 소멸시효만을 규정하 고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제 도는 로마법 이래 별개의 제도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그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현행민법은 분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3) 시효와 유사한 제도1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가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한 다면 이는 법률적 사실 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불편을 준다. 따라서 민법은 이에 대 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와 제척기 간이다. 하지만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총칙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 척기간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두 제도의 구별은 학설에 따라 할 수 밖 에 없다.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소멸시효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때 로부터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다.·소멸시효는 사실상태를 방해하는 사정이 생기거나 상태가 중단되면 시효가 정지되 거나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소멸시효에는 그 시효기간 완성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제도가 있지만, 제척 기간에는 이러한 포기의 제도가 없다.·소멸시효의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을 자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이 를 법원이 참작할 수 없지만 제척기간의 이익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생기고, 이를 당연히 법원이 참작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3 소멸시효의 의의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4 소멸시효의 요건1)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객체가 되는 권리이어야 하며,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며,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중 단, 정지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2) 소멸시효의 대상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채권은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며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또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하지만 비재산권(인격권, 가족법상의 권리 등), 소유권, 일정한 사실상태 또는 권리관계에 의존하는 권리, 형성권, 항변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 지 않는 권리이다.3) 권리의 불행사권리의 불행사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불행사는 법률상의 장애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초 의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때가 소멸시효 기간의 출발점 즉 가산점이 되어 권리의 불행사라는 이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 소멸시효의 기간1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민법 제162조 2항에 다 라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 보통의 채권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다.3 다음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와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한 자의 공사에 권한 채권·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등에 대한 직무관련 서류의 반환 청구 채권·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등에 관한 채권·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대한 채권4 다음의 채권은 민법 제164조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여관, 음식점 등의 숙박료, 음식료 등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수, 숙주, 교사의 채권5 소멸시효 기간이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지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5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늘어난다.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1) 소멸시효의 중단1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이미 경과 한 시효기간이 소멸되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한다.2 이러한 경우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전부 효력을 잃게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민법 제178조)3 민법 제168조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 의무자가 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보고 있다.2) 소멸시효의 정지1 소멸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의 진행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시효의 완성을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효기간인 완성될 무렵에 권리 자가 시효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어 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미루는 것이다.2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할 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머지기간의 시 효가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새로이 다시 진행하는 시효의 중단과 다르다.
    법학| 2001.12.25| 3페이지| 1,000원| 조회(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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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무권대리 평가B괜찮아요
    Ⅰ. 들어가면서사실상 우리는 대리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누는데 무권대리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단지 표현,표시를 하기위해서 무권대리라는 용어를 만들어 붙이는 것뿐이다.나는 지금 여기서 무권대리제도의 종류인 표견대리(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것이다.Ⅱ. 무권대리제도란?일단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무권대리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자. 무권대리란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져야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리권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교부하거나 또는 수령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대리라고하며 이와 같은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를 하는 者를 무권대리인이라고 한다.민법은 무권대리에 관하여 제130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무권대리행위는 이론적으로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무권대리인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문제가 생길 뿐이다.Ⅲ. 표견대리(표현대리)표현대리란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았다는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제3자가 타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본인이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리를 말한다. 이러한 표현대리제도의 목적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관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데 있다.(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1) 의의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란?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경우로서, 이 경우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 자간의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2) 요건1본인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 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의 표시의 형태는 구두,서면,묵시적 표시,명시적 표시이 건 상관이없고, 특정한 제3자에 대하여 통지하여도 좋고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서면 또는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도 좋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 기명의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하며 이러한 표시 통지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고, 그철회는 표시의 통 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2무권대리인이 통지에서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3그 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자와 하여야 한다. 즉 통지를 받은 자가 상대방이어야 한다.4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의라함은 대리권이 없음을 잘지 못하 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3) 효과1본인이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표현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고 거부하지 못한다. 즉 본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 지 않은 무권대리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2그러나, 타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타인이 표현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에는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이것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다수설)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소수설)(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1) 의의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경우엔 어느 정도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있는 자의 행위이므로, 그 법률효과 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2) 요건1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 을 것을 요한다.2제3자는 그 행위가 대리권 안의 권한있는 행위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믿는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여기서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상 대방만을 의미한다)3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이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3) 효과1본인이 책임을 진다.2본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3대리인의 형사책임과 본인책임은 무관하다.(ⅲ)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1) 의의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란? 어떤 사람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그 소멸한 대리 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표현대리를 말한다.2) 요건1어떤 사람이 종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개리권이 소멸하였어야 한다.2상대방이 대리권의 소멸을 모르는데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3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이있음을 입증해야한다.3) 효과1본인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의 소멸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함.2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게 적용한다.Ⅳ. 협의의 무권대리(좁은 의미의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란?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라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권대리를 말한다. 다시말해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하고서 행한 대리행위로서 표현대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ⅰ) 계약의 무권대리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의 해 추인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그 행위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1) 본인에 대한 효과о본인의 추인권대리권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한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는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그것은 무권대리인이 상 대방과 체결한 계약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는 본인에게 추인권이 있으므로 이를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대리권있는 자의 행위로 된다. 그결과, 상대방의 철회권은 소멸하며, 계약은 유효 하게 성립한 것으로 되어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о추인의 성질추인은 본인이 완전히 무효도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자기에게 직접 발생 시키는 것으로서,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본인의 단독행위 이다. 그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다.о추인권자본인, 본인의 상속인, 그리고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본인은 추인 을 하기 위하여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о추인의 상대방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어느 편에 하여도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닌 무 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는 추 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그때까지 자기의 의 사펴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고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о본인의 추인 거절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추인 거절에 의하여 무권대 리행위를 본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추인 거절은 의사의 통지 에 해당한다.2) 상대방에 대한 효과о무권대리인과 계약을 한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할 것인지 이를 거절할 것인지 알지 못하므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상대 방 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о상대방의 최고권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단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만약, 그 기간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о상대방의 철회권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하 지 못한다.
    법학| 2001.12.14| 4페이지| 1,000원| 조회(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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