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연혁 1999년 6월 설립.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해외법인 : 일본, 중국, 미국 매출 : 1조5148억원, 영업이익 5998억원,순이익 4942억원 (2010년 기준) 전체인력 : 3,500명 1999. 네이버컴㈜ 설립“네이버”포털 서비스 시작 2001. Next Human Network, NHN 사명 변경 2002. 코스닥 등록, 지식in서비스 실시 2004. 코스닥 업종 시가총액 1위 기업 등극 2008. 유가증권시장(KOSPI) 이전 상장 2009.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3위 선정 2010. 05. NHN 문화재단설립05. NHN, 윙버스 흡수합병NHN의 역량중심 인사제도 도입목적 및 방향.NHN, 역량제도는 개인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조직의미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의 역량 진단 결과는 성과 평가 및 인세티브 산정에반영 되지 않음. 조직장은 역량 수준에 대한 피드백과 역량개발의 기회를제공 함으로써 직원의 성장을 지원함.
친환경농산물 구매에 미치는 직 ? 간접적 요인에 대한 분석1. 주제: 친환경농산물 구매에 미치는 직 ? 간접적 요인에 대한 분석.2. 개요: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학교 인근의 은평구 몇몇 지역과 일산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빈도, 장소, 정보습득 원천 매채, 종류, 구매 고려 요인 등 을 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그리고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함.3. 연구의 취지, 중요성, 배경을 등을 설명하는 서론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여 왔다. 1999년 875ha이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06년 124,369ha로 8년여 동안 약 142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3조1974억 원, 2020년에는 8조8633억 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측면에서의 외형적인 확장과 더불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건강 및 식품 안전성 등에 대한 관심 증가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로 이어져 왔다.하지만, 최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정체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과잉되어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친환경 농업의 성장도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친환경 농업 정책은 생산육성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와 같이 소비 정체로 인해 생산이 과잉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4. 연구의 구체적 목적,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 연구주제 혹은 가설이와 같이 소비와 생산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선호를 시시각각으로 파악, 대응하는 노력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경쟁 요소를 찾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전략이 수립이 중요하다.또한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전략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소비태도와 구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직 / 간접적인 요인을 몇 가지 범주로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 요인들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소비자 선호의 변화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주제 :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 소비행태분석을 기초로 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 확대 방안? 가설1 : 친환경 농산물 구매 장소가 크고, 편할수록(one stop shoing)일수록 구매가 더 많이 이루어 질 것이다.? 가설2 :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시 결정요인은 농산물의 위생상태일 것이다.? 가설3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일수록 친환경농산물을 자주 구매할 것이다.5. 연구의 범위내용 : 선행연구검토, 해당분야 최근성과, 연구결과- 선행연구검토 및 결과 -1)친환경농산물의 선행연구 알아보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구조와 신뢰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_윤주이(20001), 논문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비 자 신뢰 확보가 미흡하고 상품의 차별화도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대중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에따라서, 생산농민의 조직화와 생산단지의 조성이 시급하며, 친환경 농업 기술체계 확립, 친환경농업 기술의 표준기술 개발, 농민교육의 강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촉진 방안으로는 품질 인증, 친환경농산물 가공 산업 지원육성, 매장 내 판매원고용과 훈련강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장 확충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가치 추정 외 유통정책 방향 에 관한 연구”_정찬 웅 등(20003)은 논문에서 쌀, 상추, 두부를 대상으로 구매행태 분석과 지불의사의 추정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시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통구조와 소비전략으로 품질인증 마크 선명성 제고, 정부와 지역 농업정보력제공 증대, 가격 차별화와 품질차별화, 품질인증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제품차별화,안등을 제안하였다.6. 연구방법 : 양적 / 질적 접근법, 자료 수집법, 표본설계? 설문조사,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임.? 우리 농협대학 인근의 은평구 몇몇 지역과 일산지역에서 대형유통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지 주 내용 :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빈도, 장소, 정보습득원천매채, 종류, 구매 고려 요인 등을 주 내용으로 구성.친환경 농산물 구매경험이 있는 남녀 대상 (주로여성)20대100名30대100名40대100名50대100名60대100名70대100名합계600名? 본 설문에 응한 응답자 중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가 가능한 응답자를 협의 하에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함.7. 가상 질문사항Q1. 친환경 농산물의 주 구매 원인은 건강 때문이다?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그렇지 않다Q2.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빈도는?①주1회 ②주2회 ③주3회 ④주4회 ⑤주5회 ⑥매일 구입한다.Q3. 주로 구입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는?①채소류 ②과채류 ③버섯류 ④과실류 ⑤곡류 ⑥기타( )Q3. 친환경 농산물 주 구입 장소는?①대형할인매장 ②친환경 전문판매장 ③재래시장 ④산지 직거래 ⑤기타( )Q4. 친환경 농산물 구매비가 전체 식료품비에 차지하는 비중은??(일주일 기준-10만이라고 가정)①20% 미만 ②30~40% ③40%~50% ④50%~60% ⑤60%~70% ⑥70%~80%⑦80% 이상Q5.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보의 습득원천은??①라디오 ②TV ③인터넷 ④책 ⑤주변사람들Q6. 친환경 농산물 구매 고려 시 가장 큰 요인인?(3가지 이상 우선 순위로 기록)
금융기관(운용형태)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국제재무관리)은행-저축예금, MMDA, 정기예금, CD, RP,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연금저축,투자신탁회사-MMF, 연금신탁,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증권회사_MMF, CD, RP, BMF, 근로자주식저축, 소액채권저축, 근로자증권처축, 회사채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CD,CP,RP,표지어음, CMA보험회사_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은행1. 저축예금 : 보통예금처럼 예치금액, 예치기간등에 아무제한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상품특징은 수시입출금식&복리이자지급취급기관 : 은행(농-수협중앙회포함), 상호저축은행, 우체국2.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는 점이 저축예금과 다른점이며, 저축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가능하며, MMF(단기금융상품펀드)와 달리 운용대상, 환매제한등의 제한이 없는 은행요구불예금의 대표적 상품으로 수시입출금식& 복리이자지급취급기관 : 은행3. 정기적금 :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으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필요시 적금을 담보로 납입한 적금잔액의 일정범위(95%이내)내에서 대출가능하다.취급기관 :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지역농-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4. 정기예금 : 일정금액을 약정한 저축기간까지 예치하고 사전에 약정한 수준 또는 방법에의해 금리를 지급받는 금융기관 저축성예금의 대표적상품으로 확정형, 실세금리연동형. 회전정기예금, 시장지수연동정기예금 등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있다.취급기관 : 은행, 상호저축은행, 우체국4-1 정기예탁금은행읜 정기예금과 유사하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의 신용협동기구들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비과세혜택이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지급5. 양동성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수익률이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편으로 은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사거나 증권회사에 유통되는 양도성예금증명서를 살 수 있음상품특징 : 무기명 양도가능, 할인식발행, 확정금리발행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6.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등의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금융사품으로 시장금리연동형 확정금리상품으로 비교적 수익률이 높고 단기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이다.상품특징 : 실세금리 연동형취급기관 : 은행, 종금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우체국7. 청약저축월부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18평)초과~85㎡ (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상품특징 :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 부여, 적립식 저축◈ 취급기관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8.주택청약예금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 60㎡(18평)초과~85㎡(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다.▣ 상품특징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우선권 부여◈ 취급기관 : 은행(산업ㆍ수출입은행 제외)9.주택청약부금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18평)초과~85㎡(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다.▣ 상품특징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우선권 부여◈ 취급기관 : 은행(산업ㆍ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이다. 2001. 2월부터 신규 도입된 상품으로 취급기관별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시 소득공제분과 연금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상품특징 : 노후대비 장기 금융상품◈ 취급기관 :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자산운용회사, 농ㆍ수협중앙회ㆍ회원조합 및 신협중앙회, 증권투자회사투자신탁회사-MMF, 연금신탁,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1. 단기금융펀드(MMF; Money Market Fund) 등 수시입출식예금으로 구성. 결제성예금은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 등을 통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적으로 현금과 교환될 수 있으며 기능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고 결제성예금에 저축예금 등 수시입출식예금이 포함된 것은 수시입출식예금도 각종 자동이체서비스(ATS; Automatic Transfer Service) 및 결제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요구불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취급기관은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과 기타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 수출입은행, 종금, 자산운용회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을 포함2. 연금신탁 : 신탁상품이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자금을 대신 운용해 주고 그 성과를 분배해 주는 상품이다. 즉,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참여하고 싶은데 전문지식이나 자금동원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 투자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탁상품은 기본적으로 실적배당형으로서, 투자성과가 좋으면 일반 저축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연수익률이 100%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주가폭락이나 부도사태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조차 없어질 수 있는 손실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도 있다.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것이다. 신탁상품은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3. 근로자장기수익증권저축은 월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간은 3년 이상이다. 세액공제혜택은 없으며, 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만 면제된다.증권회사_MMF, CD, RP, BMF, 근로자주식저축, 소액채권저축, 근로자증권처축, 회사채1. MMF_중복2. CD-중복3. RP-중복4. BMF(Bond Management Fund)증권회사가 정부로부터 사들인 통화조절용채권(재정증권, 외국환평형 기금 채권, 통화안정증권)을 투자신탁회사에 설정된 '통화채권펀드(BMF)'에 현물 납입시키고, 대신 교부받은 수익증권으로 일반 투자가는 이를 매입하여 운용수익률에 따른 실적배당을 받게 된다. BMF는 국공채인 통화채권으로, ① 안정성이 보장되고 실수익률 배당으로 비교적 수익률이 높으며 ② 1좌 1원으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③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중도에 현금화할 수 있으며 ④ 환매시 수수료는 이익금 범위 내에서 투자기간 별로 수수료율이 다르므로 장기투자에 유리하다.5. 근로자주식저축근로자주식저축은 한도가 3000만원이며 3000만원 한도만큼 투자해 배당수익률 5%를 얻었다고 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50만원, 배당소득비과세 혜택은 33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주식매매에 따른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0%의 수익이 예상돼 현재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할 전망이다6. 소액채권저축소액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여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실명의 개인이면 1 인당 1 계좌에 한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액면 1,800 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투자하며 1 년 이상 보유해 상환받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5% 분리과세된다. 수익률은 금리변동으로 증권회사마다 차이가 있다.7. 근로자증권저축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증권저축과는 달리 근로자 증권저축은 월 급여 6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급여의 30% 범위 내에서 연간 12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등 네 가지가 배당에 대한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8. 회사채회사채는 주식회사가 설비자금이나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을 대상으로 자금을 집단적 대중적으로 조달하고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여기에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옵션부사채 교환사채 담보부사채 등이 있으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옵션부사채 교환사채 등은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중간형태의 채권으로 볼 수 있다.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CD,CP,RP,표지어음, CMA1. 발행어음종합금융회사의 저축상품중 단기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상품으로(CMA(어음관리계좌)와 발행어음 임.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음으로 '자발어음'이라고도 하며,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단기상품인데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어음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예치기간이나 금액에 적합한 상품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기간별 약정금리의 60 ∼ 9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기업어음(CP)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은 반면 무보증 기업어음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자발어음은 종금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2. CD_중복3. 기업어음 (CP : Commercial Paper)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단기어음을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가 할인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상품이다. 자금의 반복예치를 통한 장기운용에도 적합한 저축수단이다.▣ 상품특징 : 실세금리 연동형, 선이자 지급, 배서 양도 가능◈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3. RP_중복4. 표지어음금융기관이 할인,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 등을 매출이 용이하도록 재구성하여 새로이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즉 2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어말한다.
AMORE PACIFIC 라네즈 중국진출목 차기 업 소 개 제 품 소 개 해 외 진 출 현 황 중 국 진 출 배 경 제 품 전 략 광 고 전 략 가 격 전 략 유 통 전 략 브 랜 드 전 략 중 국 진 출 성 공 요 인 중국 시장 문제점 및 대응방안1. 기 업 소 개- 1940년에 설립 - 2006년 6월 1일 태평양 기업 분할 - 태평양은 지주 회사로 남고 아모레 퍼시픽은태평양의 주력인 화장품 사업 부문을 넘겨 받아 사업 자회사가 됨 - 태평양은 아모레퍼시픽, 퍼시픽글라스, 원산업, 태평양제약, 에뛰드, 아모스등 6개 의 자회사를 기획 관리2. 제 품 소 개- 라네즈(La Neige)는 불어로 자 연에서 온 '눈' - 라네즈가 정의하는 눈은 '수분을 머금고 탄생되어 자유로운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모습과 빛깔로 변화 하는 눈'. - 여성에 최적화 된 메이크업 - 역대 모델 김시원, 김지호, 신주리, 이나영, 전지현, 송혜교 - 2008년 하반기 세계 우수 브랜드Make upHommeSkincare3. 해 외 진 출 현 황- 세계 37개의 주요도시 118 개의 백화점 매장 운영 - 중국에서는 84개 백화점 매장 및 350여 군데 전 문점 운영 - 향후 2~3년간 중국 중심의 아시아 시장 확대에 주력 - 해외 매출 비중을 2015년 25%까지 확대4. 중 국 진 출 배 경- 1993년 중국 선양에 현지 법인 설립 - 동북3성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전문점에 공급 - 2002년 5월 중국 시장의 창이라 할 수 있는 홍콩 전략적 도입 - 경쟁력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운동 - 2002 9월부터 라네즈라는 브랜드로 중국 시장 본격 공략2008년 현재 84개 백화점 매장 및 350여 군데 전문점에서 판매4. 중 국 진 출 배 경- 동북3성은 중공업지대로서 수요 나 사업 확장에 한계 - 소비자들의 수준 또한 낮은 편 - 소비자의 구매력 한계성을 고려 - 동북3성에서의 성공에 고무 - 중국 소비의 대표적 중심지인 상해 진출을 결정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5. 제 품 전 략- 제 품 = 표준화 전략 - 생산 마케팅 = 현지화 전략 해외명품브랜드와 차별화 된 컨셉 - 부작용 제로에 도전+ 현지화 전략표준화 전략6. 광 고 전 략문화 교육 프로그램무료 샘플 무료 스킨케어보너스 제도 고객카드제도잡지 광고TV 광고홍보 판촉1) 호의적 인지도에 초점2) 다양한 홍보와 판촉7. 가 격 전 략1)경제 성장으로 소득 증가 위안화 절상으로 씀씀히 커짐 2) 상해 여성들은 중고가 제품에 낯설지 않음 3) 중국 진출로 인한 초기비용의 빠른 회수 4) 초기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구축 5) 외국 수입 브랜드와 같은 터무니없는 고가 전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격대를 결정 6) 최고급으로 인식되어지는 유럽의 고가브랜드 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가격을 고수 7) 제품의 품질이 경쟁사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어 가격에 합리성을 부여8. 유 통 전 략고급스러운 이미지 백화점 유통 초점현지공장현지법인9. 브 랜 드 전 략한류 열풍 이용 국내와 동일한 브랜드 이미지 구사고급스러운 이미지 구사몸 값을 높여라!!!10. 중 국 진 출 성 공 요 인제품의 풍부함과 고품질아시아人의 피부에 적합한 제품 연구 개발 지속적인 R D 투자중국의 화장품 사용인구 화장품 시장의 성장현지화 법인에 기반을 둔 현지화 전략한류열풍{nameOfApplication=Show}
농업협동조합법 [전주지법 2009가합7273, 선고, 2010.4.21, 판결 : 항소]【참조조문】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사건요약】【원 고】전주농업협동조합 직원 (乙)【피 고】전주농업협동조합 (甲)(1)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 피고 농협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 피고 주장의 요지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자격심사를 유보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툰다.【판결요지】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면적 1,134㎡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乙의 조합원 가입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는바, 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乙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乙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판결】원고는 피고 농협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면적 1,134㎡의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는바, 피고 농협이 원고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원고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원고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원고가 2009. 3. 23.경 피고 농협에 대하여 한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조합원지위확인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원고는 피고 농협의 직원으로 정상 근무를 하고 있기에 실제 경작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원고는 피고농협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면적 1,134㎡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해당 농지의 마을 주민과 이장으로 부터 자필을 확인서와 실제 경작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피고농협의 직원이 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철저히 심사하여 결국, 자경이 확인 될 때 까지 가입을 보류한 피고의 행동은, 분명 아래의 농업 협동조합법(조합원의 가입과 자격 관련 사항) 에 위반되는 행동 이라 할 수 있다.물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분도 있어, 실제로 농협직원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도 있다고 판단되어 조합원 가입에 있어 까다로운 심사를 하게 된 점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이미 해당 피고 농협의 직원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상대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행동은 이미 농업협동조합의 가입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을 고의로 지연시켰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가입자유의 원칙(문호개방의 원칙)을 상당부분 무시된 처사로 생각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