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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읽고 평가B괜찮아요
    영웅의 원형을 찾아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읽고신문방송학과 20020532 한석민영웅(Hero)이란 누구인가? 고대 신화나 각 부족의 민담들에 보면 항상 영웅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비록 모두 같지는 않지만 어떤 한가지의 큰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리고 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닌 인생의 흐름과 진리가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읽어 보면 여러 가지 영웅 이야기들을 한가지의 흐름으로 엮어 놓았다. 영웅의 원형에 관한 흐름을 책에 서술 되어있는 문장을 인용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프롤로그 - 원질 신화『꿈은 인격화된 신화고 신화는 보편화된 꿈이며, 꿈과 신화는 상징적이되, 정신 역학의 동일한 일반적 시각에서 보아 그렇다. 그러나 신화에서는 문제와 해결책이 모든 인류에게 직접 뚜렷이 제시되는 데 견주어, 꿈속에서는 꿈꾸는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p.33결국 사람의 꿈이란 무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화의 여러 가지 상징들도 사람들의 무의식을 반영한 글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무의식을 바탕으로 신화가 생겨났고 그러한 신화들은 사람들의 꿈속에서 현재까지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비극이란 형체의 파편이며 형체에 대한 우리의 애착이다. 희극은, 정복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거칠고, 방만하고, 꺼질 줄 모르는 환희다. 따라서 이 양자는 양자를 서로 보듬고 서로를 엮는, 단일한 신화적 주제와 경험을 나누는 용어다. 비극과 희극은, 삶을 계시하는 전체성을 본질로 공유하며 죄악(신의 의지에 대한 거역)과 죽음(필멸의 형태에의 동화)의 오염으로부터 정화(katharsis, purgatorio)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사랑해야 하는 하강과 상승인 것이다』- p.43저자는 비극과 희극 뿐 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이분법적인 것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다. 죽음과 생명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비극과 희극의 관계 등 그 모타난 양식, 즉 , , 의 확대판이다. 이 양식은 원질신화 monomyth 의 핵심 nuclear unit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웅은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떠나고 여기에서 엄청난 세력과 만나고, 결국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영웅은 이 신비스러운 모험에서,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얻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다』- p.45이 책에서의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든 영웅의 이야기 - 신화, 민화,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 등등 - 는 어떤 한 양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즉 영웅이란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가지 설명 방식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말이다.『영웅의 성공적인 모험의 의미는, 생명의 흐름을 풀어 다시 한 번 세계의 몸 속으로 흘러들게 하는 데 있다. 이 흐름의 기적은 물리적으로 음식물의 순환, 역학적으로는 에너지의 흐름, 영적으로는 은총의 현현(顯現)을 나타내는 듯하다.』 - p.55『신의 화신으로서의 영웅은, 영원의 에너지가 시간성 안으로 흘러드는 배꼽, 즉 세계의 배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의 배꼽은 연속적인 창조의 상징, 모든 사물 안에서 약동하는 소생의 연속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세계 보존의 신비인 것이다.』- p.58세계의 배꼽은 탄생이자 소멸이다. 탄생 후에 소멸이 있고 소멸 후에 다시 탄생이 반복되는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는 존재해 있으나 존재 하지 않고 탄생 했으나 소멸 하며 다시 탄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제 1장 - 영웅의 모험『크든 작든, 삶의 단계나 정도가 어디에 이르러 있든, 이러한 소명은 언제나 변용의 신비 mystery of transfiguration, 완성되면 곧 죽음과 탄생에 이르는, 정신적 통과 의례 혹은 순간을 개막한다. 지금까지의 삶의 지평은 이제 너무 웃자라, 낡은 개념과 정서 패턴은 몸에 맞지 않는다. 바야흐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 p.72『이 신화적 여행의 첫 있다.』 - p.80영웅의 소명은 운명이 불렀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 국가, 혹은 세상이 영웅의 모험의 시작을 바라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소명에의 거부는, 모험을 부정적이게 한다. 타성이나, 힘에 겨운 일, 혹은 의 장벽 때문에, 모험의 주체는 의미심장한 긍정적 행동력을 잃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것이다.』 - p.81『모험을 나선 당사자가 그것을 알고 그 존재를 믿기만 하면 시공을 초월한 안내자는 언제나 나타난다. 소명에 응답했고, 용기 있게 미지의 사건에 대한 체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영웅은 모든 무의식의 힘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인다.』 - p.98영웅이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만 하면 언제나 조력자 (혹은 안내자)가 도와준다. 이것은 주위에서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영웅 자신이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이다.『태양 문을 통하여 번제의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영웅은 자아에서 해방되어 세계의 벽을 통과하는 것이다. 자아는 끈끈이 터럭에다 붙여두고 영웅은 제 갈 길을 가는 것이다.』 - p.120이제 영웅은 모험을 향하여 한발자국을 내 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웅이 모험을 떠나는 순간 자아를 모두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이다.『여기서는 영웅이 외부로의 관문, 즉 가시적 세계의 한계를 넘는 대신,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간다. 이 들어감은 신도가 신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일치한다. 신도는 이 신전 안에서, 자신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티끌에 불과하다는 자기 정체를 깨닫게 된다.』 - p.125고래의 배라는 공간은 초월적이자 재생적인 공간이다. 즉 영웅이 자아를 포기 하기 위한 공간이며 거듭나는 공간인 것이다. 즉 여기까지가 영웅이 모험을 떠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이다.『일단 관문을 통과한 영웅은 기묘할 정도로 유동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진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영웅은 이곳에서 거듭되는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 신화와 모험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루는 부분도 바로 이 국면이다. 이 국면은,면 지나갈 수 없는 길 그러나 영웅은 조력자의 도움과 새로 얻게 된 자신의 능력으로 시련의 길을 헤쳐 나간다. 시련의 길을 헤쳐 나가는 것이 영웅으로 남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여성은 감각적인 모험의 정점으로 영웅을 인도하는 안내자다.』 - p.153『여신(모든 여성에게 현현되는)과의 만남은 사랑의 은혜(자비, 즉 운명에의 사랑)를 얻기 위해 영웅이 맞는 마지막 재능의 시험 단계다. 이 사랑의 은혜는 바로 우리 삶이 누리는 영원성의 그릇과 같은 것이다.』 - p.157여신이란 영웅에게 모험의 정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인 동시에 마지막 시험 단계인 것이다.『세계의 여왕인 여신과의 신비적인 결혼은 영웅의 삶 전체가 완성되었음을 상징한다. 즉 여성이 곧 삶인데, 영웅은 이 삶을 알게 되었고, 이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영웅의 궁극적인 체험과 행위의 예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웅의 시련은, 자각의 위기를 상징한다. 이 자각의 위기를 통해 영웅의 의식은 증폭되고, 어머니 상의 파괴자, 즉 천생연분의 신부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련을 받는 당사자는 자기와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사실과, 자기가 곧 아버지의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p.159『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입문의 영광을 입는 자는, 자기 인간성을 모두 박탈당하고, 비개인적인 우주적 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그는 이제 거듭난 자이며, 그 자신이 곧 아버지다. 그는 끊임없이 삶의 싸움판에 나서야 하고 입문의 사제, 안내자, 태양을 향한 문 노릇을 해야 한다. 요컨대, 선악에 대한 유아기 환상을 떨치고, 희망과 공포에서 놓여나 평화롭게 존재의 계시를 이해하고 우주 법칙을 엄숙하게 경험하는 세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입문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 p.178영웅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자아를 버리고 여신과의 결함을 완성한 영웅은 이제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부처 우리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해탈의 상태이며, 영웅들이 됨으로써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상태다. 즉, , 』 - p.196-197이제 영웅은 모든 시련을 거친 후에 한 사람의 인간을 뛰어 넘어 신과 같은 존재로 화하게 된다.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저자가 끊임없이 얘기 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바로 이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양면적인 것은 하나로 귀결된 다는 것이다.『원질신하의 규준인 완전한 순환 체계는 영웅에게 지혜의 시문, 황금 양털, 혹은 잠자는 미녀를 인간의 왕국으로 데려오는 또한번의 수고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이 은혜가 사회, 국가, 그 천체, 아니면 일만 세계를 재생시키는 데 환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 p.253영웅의 귀환은 영웅이 얻은 갖가지 보물 (물건 혹은 그 외 모험에서 얻는 것들)을 이 세계를 위해 쓰이게 됨을 말한다. 하지만 영웅이 이런 귀환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승리한 영웅이 여신이나 신의 축복을 획득하고, 그가 속한 사회를 구원할 불사약을 가지고 원상 복귀할 대목이 되면, 영웅 모험의 이 최종 단계에서 초자연적인 후원자에 의한 지원이 따르는 법이다.』 - p.257탈출 과정에서 영웅은 역시 시련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초자연적인 조력자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영웅은 외부의 지원을 빌려 초자연적 모험에서 귀환하는 수가 있다. 말하자면 이 세계가 합세하여 그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 외부 세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칠 대로 지친 영웅에게, 힘겹게 도달한 지복의 땅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 p.269영웅은 외부로 부터의 지원을 통해 모험에서 귀환 하는 수도 있다. 이는 영웅에게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영웅의 귀환은, 그 저승에서의 귀환을 말한다. 이승과 저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의 세계다. 신화나 상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것이다. 신들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세계의 잊혀 진 부분이다.』 - p.281영웅은 .『
    독후감/창작| 2008.10.29| 6페이지| 1,500원| 조회(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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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제 1편 환경 보호의 법적 논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테마제 1주제 자연의 권리 주체성환경파괴는 인간의 바람에 맞추어 환경을 계획적이고 임의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환경 오염은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법학에서도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18,19 세기에 법학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고 19,20 세기에 사회적 정의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법학은 자연적 생활 기반의 위험에 처하여 인간과 그 밖의 피조물과의 형제애의 확립을 위하여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자연의 권리 주체성의 문제를 자연의 권리 주체성이 오늘날의 법 이론 및 법 체계와 결합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새로운 권리 주체를 인정해야 하는가, 자연에게 권리 주체성이 인정된다면 자연의 권리는 어떤 것일 것이며 그 결과는 현재의 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있어 왔다. 하나는 이원주의적, 즉 인간중심적, 기계론적 입장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의 철학자 데까르뜨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세계에는 정신과 질료의 두 가지 범주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인간의 신체, 동물, 식물, 바위 물은 순 기계론적 법칙에 따라 기능하는 질료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정신이 없고, 영혼이 깃 들지 않은 것, 기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세계관은 스피노자를 거쳐 칸트에 위해 인식론에 도입된다. 칸트는 계몽의 의미를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데 있다고 보고 인간은 자연에 대하여 도덕적 의무가 없으며, 도덕적 의무는 인간에 대하여만 있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반대되는 입장은 자연주의적, 일원적, 부분적으로는 범신론적, 전체론적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많은 사람들을 거쳐 쇼펜하우어에게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인간을 지상의 악마로, 동물을 그 악마의 고통받는 영혼으로 간주하였다. 1990년대 초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지적되기다른 하나는 자연의 존재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연의 존재권은 인간에 대한 전체 자연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훼손 금지로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생태계의 조화를 깨지 않고 회복 의무가 보장된다면 침해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자연의 존재권은 자연의 발육 가능권을 포함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의 개정은 피할 수 없다. 그에 상응하여 자연에 대한 기본 의무라는 새로운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자연의 권리를 찬성하는 논거의 설득력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은 첫째로 권리는 자유의 법칙이 적용되는 존재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자연의 권리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둘째, 동물은 이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필요와 희망 사항과 같은 이해 관계는 법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 셋째는, 동물을 도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동물 측에서 인간을 강제할 권리는 없다. 마지막으로, 생태계는 역사적으로 이미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과의 평화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제 2주제 제 3세대 인권인권은 최초로 프랑스 혁명때 자유권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자유권의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인권이라는 형태로 실현을 요구하게 되고 참여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 1세대 인권이라 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제 2세대 인권이라 고 한다. 이에 제 3세대 인권인 연대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3세대 인권은 비교적 비정치적이다. 그래서 이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동반자의 연대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얼스톤은 이 새로운 인권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당화 하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은 인권관은 정태적인 것도 추상적인 것도 아니며 사회적 세계적 변화의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곧 인권 이념은 공태적 성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객관적 의무는 주관적 권리와는 관계없이 침해를 하지 않을 의무와 침해에 대하여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성립하는 가능성은 어떤 조치가 행해지는 순간에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앞으로 그 조치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된다. 그에 따라서 국가는 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핵 에너지의 사용 결과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이미 예견할 수 있을 때에도 핵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국가의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법으로부터 미래 세대 보호 의무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헌법의 시간성, 헌법 전문의 책임에 대한 이해, 자결권에 대한 이해(세대 개념의 불명료성, 주권의 제한 불가성), 실천 이성의 과대 확장, 형량 원칙의 잘못 적용 등을 들어 반대하는 등의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의 미래 세대 보호 의무를 우선적으로 추론해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기본법으로부터 국가의 후세 보호 의무를 끌어내려는 호프만과는 달리 살라딘은 일반적으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인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특히 미래 세대의 권리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필요한 것으로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한가가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살라딘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기본권적 요소와 기본 의무적 요소 및 국가 목표적 요소를 결합시켜 다음과 같이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인은 미래 세대의 인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국가 권력은 미래 세 개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핵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은 그러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그러한 기적되며 환경 파괴의 원인을 탐구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특히 무제약적인 경제 성장의 추구에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데까르트 이래 지배적인 기계론적 사고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한다. 윤리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과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 곧 환경 보호의 책임을 놓고 환경 윤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장이 나누어져 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 대한 책임으로 보는 인간 중심적 견해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가 잇다는 감각 중심적 견해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의무가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생명 중심적 견해 및 인간은 전체 자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는 자연 중심적 견해가 그것이다.국가는 공공 복리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데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오늘날의 환경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정부도, 어떤 정당도 환경 정책적 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환경 보호에 관하여는 국민들도 법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곧 미래의 국가는 법치국가, 사회국가임과 아울러 환경국가이어야만 한다.제 4절 문제의 한정환경 보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만 세부적인 이론적 문제의 해결, 실제적인 법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독일에서의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려고 한다.제 2장 독일 헌법상의 환경 보호제 1절 일반적 환경 보호 규정의 결여근대 헌법 국가에서는 모든 법적 질서는 헌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법질서의 통일성은 헌법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헌법에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Bonn 기본법은 환경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Bonn 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환경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으하라는 요청에서부터 환경 보호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이제까지를 다음과 같이 제 4기로 나눌 수 있다.1) 1973년 1월 18일 그 당시 연방 수상 브란트의 시정 연설을 둘러싸고 행해진 논의2) 1983년 국가 목표 규정·입법 위임 규정 에 대한 전문가 위원단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행해진 논의3) 사민당 및 녹색당의 안과 헷센 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안을 둘러싸고 행해진 논의4) 1987년 10월 14일 연방 하원 법사 위원회에서 행해진 환경 보호를 헌법에 정하는 데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둘러싸고 행해진 논의제 4절 환경 보호를 헌법에 성문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학 학계의 견해이미 1980년대에 독일의 정계에서는 환경 보호를 기본법에 수용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 졌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학계에서는 환경 보호를 기본법에 수용한다는 데 해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환경 보호가 시대적 요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환경 보호를 성문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여려 가지 제안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인은 입법 위임 규정, 방어권, 사회권의 세 가지 방법을, 델만은 사회권, 방어권, 객관적 형태의 환경 보호리 세 가지 방법을, 클뢰퍼는 방어권, 제도적 보장, 사회적 기본권, 급부권, 적극적 참여권의 다섯 가지 방법을, 마우스는 방어권, 국가 목표 규정, 기본권과 국가 목표 규정을 접합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소엘은 사회권, 자유권, 환경 원칙, 국가 목표 규정의 네 가지 방법을 각각 들고 있다.환경 보호를 헌법에 성문화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본권, 곧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환경 기본권의 도입 여부의 검토로 시작되었다. 환경 보호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데 대하여는 국민의 환경 의식에 고무적으로 작용하여 환경 운동을 통합시키고 환경 보호를 강화시킨다는 찬성 논거가 있으나, 그보다는 반대 논거가 설득력이 있.
    독후감/창작| 2004.11.09| 14페이지| 1,000원| 조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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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행정법] 통치행위
    統 治 行 爲1. 序論2. 外國 統治行爲 論意3. 우리나라 統治行爲 論意4. 統治行爲의 限界 및 範圍5. 結論Ⅰ. 序論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 ? 사법 ? 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바,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 국가작용”이라고 한다. 統治行爲(Regierungsakt)라 함은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판례와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서, 합리적 관념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경험적 관념의 소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는 법치행정의 한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치행정이 비교적 완비되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논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권한이 한정되어 정치성이 강한 행위가 미리 사법심사에서 제외되어 있으면 이 관념을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Ⅱ. 外國에서의 統治行爲에 관한 論意오늘날의 통치행위의 개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헌법구조와 권력분립 형태, 사법제도 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근거와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프랑스나 독일 또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법치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한 국가에서도 그의 헌법구조?법치주의?권력분립의 형태?사법제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에 상당하는 관념이 판례법상 또는 학설상 인정되어 왔다.1. 프 랑 스통치행위의 개념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초부터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참사원(Conseil d'Etat)의 판례에 의해서 인체결행위?조약의 시행행위?전쟁수행행위 등과 같은 ‘대외관계사항’ 등을 들 수 있다. 국참사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거부이유로 이들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합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목적성의 문제라는 데서 구하고 있다.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행위의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의 본질적 성격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 국가 활동의 보장과 적법성의 요청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재량행위의 법리로 이해하는 입장, 독자적인 법적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혼성적 행위(즉 정부와 의회, 정부와 외국과 관련되는 행위)로서 이해하는 입장 등이 있다.2. 독 일독일에서는 통치행위의 논의가 비교적 늦게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제 2차대전 전까지는 행정소송사항에 대하여 ‘열기주의’를 채택하여 통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재판상으로는 그다지 문제될 수 없었고 단지 헌법재판의 한계와 관련하여 거론되었을 뿐이었고,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론상 논의되었을 뿐 실정법 운영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 2차대전 후 ‘개괄주의’가 채택됨에 따라 특히 헌법재판의 한계문제와 관련하여 비로소 실제상의 문제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독일의 학설은 바호프(O. Bachof)와 같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기본법 제 19조 제 4항을 근거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치행위를 인정하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규범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일정한 정치상의 중대문제들은 신분이 보장되고 누구에게도 정치적 책임을지지 않는 소수의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학설로는 통치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비행정재판소관할설, 통치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므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재량행위설,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심사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설, 사법권의 자제라고 하는 사법부자제설 등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통치행위의 예로는 하원의 소집, 연방. 다만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과연 국왕의 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대권이 적정한 범위내의 것인가는 선결문제로서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4. 미 국미국에서의 통치행위는 정치적 문제 또는 정치적 행위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개념은 헌법이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기관의 판단에 위임하였거나 또는 법원의 자율적 자제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타 기관의 행위가 존재함을 인정한 행위들을 의미한다. 일찍이 1803년의 Marbury vs. Madison사건에서 Marshall 판사가 어떤 정치적 성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이 대통령의 자율적 재량에 위임하였기에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문제의 존재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 것을 시초로 하여, 최초로 정치적 문제의 존재를 인정한 판례인 1849년의 Luther vs. Borden 판결 등을 통하여 이 이론이 확립되었다.한편 판례나 학설상의 검토에 의하면 정치적 행위는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이나 헌법의 기능론적 해석에 입각한 법원의 자율적 자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정치적 판단에 위임된 문제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나 다른 법규범에 의하여 그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기준이 존재하거나, 기본권 특히 본질적인 권리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5. 일 본일본의 경우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2차대전 전까지는 행정소송사항에 대하여 열기주의를 채택하여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문제는 미리 제외되었으므로 통치행위관념은 이론상 논의되었을 뿐 실정법 운영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 2차대전 후 개괄주의가 채택됨에 따라 비로소 실제 문제로서 등장하고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의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판결, 중의원해산처분에 대한 판결 등에서 통치행위의 관념이 인정되었으며,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긍정설이 우세하다.Ⅲ. 우리나라에서의 統治行爲에 관한 論가 있다는 데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동태적인 정치문제는 그 지위가 독립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며, 정치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부나 국회 또는 국민의 여론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불개입이 바로 사법권에 내재하는 한계라고 한다.2) 권력분립설통치행위는 國家最高機關의 政治的 裁量에 기한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政治的 合目的性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치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3) 자유재량행위설자유재량행위설은 통치행위는 정치문제이며 정치문제는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 중 자유재량행위가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론은 과거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열기주의를 채택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 통용된 고전적 이론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은 자유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재량을 단순히 그르친 때에는 부당에 그쳐 소송은 기각되지만, 재량을 일탈?남용한 때에는 위법이 되어 인용판결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자유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심사의 범위(한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통치행위는 그 자체를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일단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비록 남용하거나 일탈되더라도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 관한 문제인 데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범위의 문제인 자유재량행위로 설명하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4) 사법자제설프랑스에서 행정재퍈에 대한 한계의 문제로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성립된 최초의 통치행위 개념으로 통치행위에 관하여도 그것이 법률문제인 이상 원칙적으로는 司法審査가 미치는 것이나, 실제 그에 대한 司法審査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法院이 違法을 감수하여서라도 방지하여야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이 학설은 각국의 實際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肯定說중 裁量行爲說은 연혁적으로 볼 때 대체로 19세기 중반까지 재량행위가 전적으로 司法審査에서 배제되었던 점에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도 逸脫?濫用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서 당연히 司法審査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옳다고 할 수 없다. 內在的 制約說도 일견 논리적 설득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설은 統治行爲에 대한 司法審査의 排除現象을 民主政治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民主政治의 본질은 自由政治에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自由?權利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행위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도 당연히 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司法自制說은 논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나 통치행위의 實際를 가장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통치행위에 속하는 국가작용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할 論理必然的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에서 關聯法制는 변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통치행위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현상도 이 說의 실질적 타당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4. 판 례우리 판례는 1964년 6월 3일 이른바 6?3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선포, 10?26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1979년 10월 27일 선포한 비상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보아 온 이래 계속하여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되고, 이를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오로지 정치기관인 국회에만 있다고 판시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는 1993년 8월 12일에 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에 관하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
    법학| 2004.11.09| 8페이지| 1,000원| 조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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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 권력이동을 읽고
    제 Ⅰ 부 권력의 새로운 의미1. 권력이동 시대우리는 지금 세계를 결집시켰던 권력구조 전체가 붕괴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지금 근본적으로 다른 권력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이 「권력이동 시대」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권력의 이동(Power shift)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을 뜻한다. 그리고,「권력이동(Powershift)」은 단순한 권력의 이전이 아닌 권력의 본질 자체의 심층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의 확산은 지금 실제로 폭발적인 새로운 세력이 되어 선진국 경제들을 혹독한 세계경쟁으로 내몰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절망적인 퇴행에 직면케 하고, 수많은 「개발 도상국」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경제 전략을 폐기하도록 강요해 왔으며, 또한 지금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 권력관계를 크게 혼란시키고 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지식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확한 예측이다. 그러나 GM사의 해체 등과 같이 너무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2. 완력 돈 그리고 정신어떤 지배 엘리트가, 또는 사적인 관계에서 개개인이 어떠한 권력의 수단을 활용하건 간에 물리력 부 지식이 궁극적인 지렛대가 된다. 이 세 가지가 권력의 3요소를 이룬다. 폭력 또는 동물적인 힘이 갖는 가장 중요한 약점은 그 완전한 비융통성에 있다. 요컨대 폭력은 저품질 권력(low-quality power)이다. 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는 물리력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다. 부는 중품질 권력(medium-quality power)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고품질 권력(high-quality power)은 지식의 적용에서 나온다. 지식은 가장 민주적인 권력의 원천이다. 물론 최대한의 권력을 장악하는 자는 이 세 가지 수단 모두를 서로 현명하게 연결시켜 번갈아 가며 처벌위협과 보상약속을 설득력과 지식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 경쟁자들olic economy)이다. 새로운 초기호적인 부(富) 창출체제의 도래는 권력을 이동시킬 뿐 아니라 권력의 스타일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완전한 의미에서 「권력이동」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부 물리력의 혼합물인 권력의 본질의 급격한 변화이다. 세계 사회에서 이처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기는 하지만 엘빈 토플러의 예측은 너무 극단적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우리가 생각 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2. 물질우위론!저지식의 산업주의 경제에서는 부가 재화의 소유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재화의 생산이 경제의 중심이라고 생각되었다. 재화의 생산은 남성또는 사나이답다고 간주되어 실천적 현실적 또는 실제적이라는 단어들과 관련지어 졌다. 이에 반해 지식 생산이나 정보교환 업무는 대체로 관료적이란 멸시를 받았다. 이 모든 생각은 일종의 남성우위유물론-노골적으로 의기양양한 물질우위론에 바탕을 둔 자기 강화적이고 자기 변화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변화의 수렴-자본과 통화 자체의 변모와 함께 나타나는 변모이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지구상에 혁명적인 새로운 부 창출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전의 물질우위론이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점점 지식중심의 새로운 부 체계로 간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3. 궁극적 대체물모든 경제에서 생산과 이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권력의 3대 원천-폭력 부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폭력은 점차 법률로 전환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본과 통화는 지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도 변화하여 더욱 더 기호조작에 의존하도록 되어 가고 있다. 자본 통화 및 노동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감에 따라 전체 경제의 기반이 지금 변혁을 겪고 있다. 경제는 지금 공장굴뚝 시대를 지배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초기호경제로 이행해 가고 있다. 지식은 원자재 노동 시간 장소 및 자본의 필요를 감소시켜 요구 그 자체가 연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부 창출체제가 급속도로 몰락하는 과거의 공장굴뚝 세계를 대체함에 따라 표준을 둘러싼 전쟁은 과학 정치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의 최전선에서 더욱 치열해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날로 확대되는 표준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지금 급속도로 다가오는 내일이 세계에서 막강한 고품질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3. 총체적 정보전쟁현재 전세계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정보전쟁에 대응하여 기업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지식이 부의 창출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업을 지식 증진 자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부 창출체제에서는 민첩한 지식처리를 통한 부가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1세기의 담당자들은 각종 정보활동에 의한 순경제적 부가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개인과 각 부서의 업무평가에서도 지식강화에 대한 기여도가 참작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권력이동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정보전쟁과 정보전사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내일의 기업에서는 정보의 한계에 관해 가장 우수한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권력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지급 치열해지고 있는 정보전쟁이 기업의 형태 자체를 바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바꿔질지를 알려면 지식이라는 이 중요한 자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식의 추구는 뉴욕에서 도쿄에 이르기까지, 모스크바에서 몬테비데오에 이르기까지 권력들을 약화시킬 것이다.제 Ⅳ 부 탄력회사의 권력1.칸막이 방의 붕괴모두가 관료를 싫어한다.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관료주의가 정부의 병폐라는 통념을 지녀왔다. 기업인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고 고객을 즐겁게 해주고자 열망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공무원은 나태하고 기생적이며 퉁명스럽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관료주의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사실 세계적인 대기업 중에서는 소련의 어느 정부기관 못지 않게 경직되고 거만한 회사들이 많다. . 그러나 지금은 공장굴뚝 시대에 성행했던 낡은 중앙집권적 관료구조에 집착하는 기업은 경쟁의 포화 속에 시들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생산간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서 경제 정치 생활의 기초 그 자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산업역사상 가장 큰 권력의 이동 문턱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 초기의 징조는 이미 우리 주위에서 급속도로 번져 가는 새로운 스타일의 조직체들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조직체를 미래의 「탄력회사(flex-firm)」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2. 권력-모자이크지식이 경제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폭발적 역할로부터 지금 하나의 새로운 권력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그것이 권력-모자이크(fower-mosaic)이다. 회사들은 서둘러 스스로를 수많은 사업단위로 분할하여 각 단위를 독립된 소기업처럼 운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대기업들은 단일체적인 내적 구성체로부터 수백 개의 독립된 회계단위로 구성된 모자이크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한 관리자는 별로 없었지만, 이 같은 기업개편은 지식체계의 변화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부 창출의 핵심적인 물질적 과정들로부터의 대기업의 분리이다. 지금은 이 과정이 중소기업에 의해, 그리고 이윤 센터라 불리는 하부기업(subcorporation)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현장 작업의 대부분은 이런 단위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기능은 갈수록 생산의 수행과는 무관해지고, 그대신 자본의 조직과 회계, 소송업무와 로비활동, 정보에 의한 다른 모든 생산요소의 대체 등 극히 일반적인 전략지침을 설정하는 일을 다루게 된다. 현재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는 권력-모자이크와 기업의 장기적 운명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소수의 대기업이 내일의 경제를 지배하리라는 생각은 만화책에서나 나올 현실 풍자라는 것이다.제 Ⅴ 부 『권력이동꾸어 놓았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오늘날 일본 미국 유럽 등 모든 고도기술 국가에서 정치적 탈 중앙집권화 요구와 함께 초국가적 기관으로 권력을 이동시키려는 노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2. 보이지 않는 정당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관료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정부를 일상적으로 운영하며, 또한 공적으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공로로 돌려지는 정책의 압도적 다수를 결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아무리 여러 정당이 서로 경쟁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당이 가장 많이 득표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의 단일 정당이 항상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 사태의 진상이다. 그것은 바로 관료사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정당(Invisible Party)」이다. 앞으로 민주적인 고도기술국가가 직면하게 될 정치적 위기에서 모든 당사자들인 정치가와 관료, 군부, 기업체 로비단체, 그리고 늘어나는 시민단체 등이 「정보전술(info-tactic)」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전술을 정보의 조작-기초한 권력 플레이와 책략을 의미한다. 모든 형태의 지식이 더욱 더 권력에 중요해지고, 데이터 정보 및 지식이 축적되어 컴퓨터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정보전술은 정치생활에서 더 한층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3. 스파이 시장전체 사회가 지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부 창출체제로 이동해 가게 되면, 정부의 정보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또한 특정한 형태의 훔친 지식, 즉 비밀 지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값진 것이 된다. 세계의 주요 첩보생산국들은 지금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경제분야 첩보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첫째, 냉전의 종식과 함께 모든 주요 정보기관들은 정보예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임무를 찾고 있다. 둘째, 새로운 부 창출체제가 보다 많은 기업들의 세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해외 이익을 키우고 보호해야 할 회사들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업체들은 정부에게 개별 기업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적 지원과 경제첩보를 제공해 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가의 첩보활모른다.
    독후감/창작| 2004.11.09| 5페이지| 1,000원| 조회(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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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 자살에 대한 고찰
    자살의 원인1. 사회학적 원인에 따른 자살 ①이기적(利己的) 자살 (1) 사회집단에 강력하게 융화(intergration)되지 않는 사람들의 자살, 사회적 유대가 끊겨져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지지를 잃음으로써 고립감, 소외감에 빠진 상태에서 일어난다. (2) 가족의 유대관계가 없거나, 미혼, 도시, 신교도에 자살이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분열증, 분열성 성격, 경계선 상태, 우울증 등의 자살이 여기에 해당한다.자살의 원인1. 사회학적 원인에 따른 자살 ② 이타적(利他的) 자살 (1) 사회 집단과 지나치게 융화되어 사회를 위해 자살하는 경우(의무감으로 자신을 희생시킨)을 말한다. (2) 전쟁터의 육탄 돌격대, 일본 가미가제, 할복 같은 것이다.자살의 원인1. 사회학적 원인에 따른 자살 ③ 무통제적(아노미 anomie) 자살 (1) 사회에 적응 혹은 융화되는 것이 차단되거나 와해됨으로써 행동의 일상적인 기준을 상실한 경우 (또는, 개인적 요구와 사회 집단적 양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자살) (2) 가난한 사람이 벼락부자가 된 경우의 자살, 경제 공황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후의 자살 등이다.자살의 원인2. 심리학적 원인 최초로 자살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을 한 사람은 프로이드이다. 그는 그의 저거 애도와 우울 에서 자살이란 자신이 동일시한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공격이라고 기술하였다. 자살하려는 공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애적 송상을 받은 사람, 지나친 분노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죽은 사람과 동일시 하는 사람들이다.자살의 원인3. 생물학적 원인 ① 유전 (1) 가족적으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살기도자에서 대조군보다 자살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환자의 1st degree relative의 자살이 정상인의 친척 자살보다 8배 자살시도한 정신과 환자의 1차 가족의 자살이 자살이 없었던 환자의 친척보다 4배나 많다. (2) 일란성 쌍생아 (9/51) 이란성 쌍생아 (0/51) (3)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분열병, 알콜의존의 유전적 전달이 자 살의 중요한 유전적 요인일수도 있다. (4) 그러나 자살의 유전성이 (3) 질환들의 유전과는 무관하거나, 적어도 부가적일 가능성이 있다. (5) 충동성(impulsivity)의 유전과 연관된 것일수도 있다.자살의 원인3. 생물학적 원인 ② 신경화학 분야 (1) 세로토닌의 결핍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중추 세로토닌 체계의 결핍과 충동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고도 한다. (2) 우울증 환자들에서 소변 중에 다량의 코티솔의 배설, 피부전도의 이상, 혈소판 세로토닌의 재흡수 등이 이상이 있다고 한다.자살의 원인1. 인간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행동함 - 여기서 의미가 있는 행동은 설명 가능한 행동이고 목적, 동기, 가치가 있는 행동을 말한다. - 우리의 일상적 행동은 일상적 의미의 틀로 해석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로 사회 질서가 우리 일상적인 생활의 틀을 설명해주는 기능을 함자살의 원인그렇다면 왜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 크게 문제가 된 것일까요??현대 사회에 자살이 문제가 되는 이유1. 과거 : 이러한 이유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더라도 그런 위기에서 초월적인 의미를 제시해주고 의미를 긍정할 수 있게 해주는, 위안을 주는 종교등과 같은 초월적인 질서나 가치가 존재했음 2. 현재 : 개인의 합리성에 근거한 자유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됨. 정신적 공황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초월적 가치들이 모두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 바뀌면서 사라지게 됨. = 자살률 증가의 원인 3. 논란의 초점 :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와 생명존중이라는 가치의 대립 - 자살 찬성 의견 - 자살 반대 의견중국 자살률의 증가중국인의 자살률이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고, 특히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 장년 층의 최대 사망 원인도 자살이라고 한다. 이 조사가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 하니 중국이 경제적인 급성장을 계속하던 시기이다. 실제로 불황이나 전쟁 때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중국인의 이례적으로 높은 자살률은 그니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중국인의 이례적으로 높은 자살률 요인 중에 이기적 이타적 자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노미적 자살일 것이다. 60,70년대 압축 성장기를 겪은 한국인이하면 다 아는 상식이다.자살의 원인그렇다면 자살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과연 '진정한 자유'인가??자살의 원인자유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행동도 허용될 수 있는 권리 = 자살을 택하는 것이 과연 여기에 속할 수 있을까? 자살을 택하는 것은 자살 반대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 좀더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자살은 자유라는 가치와 생명존중의 가치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우위에 놓게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타인이 지닌 바탕적인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에 타격,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유의 기본 원칙 자체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모순이다.자살의 실태21.0%22.0%32.0%26.0%자살률8,6579,03111,2438,960자살자수*************974년도 자살률연령별 사망 원인뇌혈관질환 (3.3)심장병 (9.2)자 살 (11.11)각종암 (12.5)불의의 사고 (55.5)20~29기관지염 (1.8)자 살 (4.3)각종암 (6.6)심장병 (8.0)불의의 사고 (25.6)10~19수막염 (3.8)기관지염 (5.0)각종암 (5.1)선천 이상 (7.1)불의의 사고 (37.9)1~95위4위3위2위1위연령{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4.10.20| 14페이지| 1,500원|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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