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대학 자원봉사의 배경12. 대학 자원봉사활동의 의의13. 대학 자원봉사의 효과24.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추구되는 이익35. 대학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46. 대학자원봉사교육의 원칙67. 방송통신대학교의 자원봉사활동 방안7참 고 문 헌81. 대학 자원봉사의 배경17세기부터 생겨난 미국의 대학들은 처음부터 봉사의 이념인 교회에 대한 봉사, 지역사회공동체 봉사, 신생국가를 위한 봉사를 자신의 설립가치와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대학의 사회봉사가 조직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것은 1886년 뉴헤븐시의 YMCA가 예일대학 안에 처음으로 대학Y를 설립하고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한데서 연유한다.1984년 도시의 빈곤문제 해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자원봉사연합회 격인 COOL이 결성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19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 독일 등의 공업국가는 이미 공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빈부격차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류층의 시민이 빈민촌의 현장에 뛰어들어 그들의 생활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인간애적인 동기에 의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영국에서 대학생들의 참여가 두들어졌다. 사실상 많은 선진국의 경우 사회, 정신적 문제의 해결, 나아가서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의 목표달성은 정부에 의한 정책수립과 사업에 의해서보다는 우선 국민의 철저한 사회연대의식과 자발적인 참여정신에 의해 추진되어온 과업들이었던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의 향토풍속과 문화 가운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이라든가 이웃에 큰일이 있거나 곤란한 처지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순수한 선의에서 협조하는 품앗이, 일제치하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애국운동 내지 구국운동으로 농촌에 대한 계몽운동이 일본의 수난을 견디면서 계속되어 왔다. 1960년대 후반기인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우리나라의 대학생 봉사활동은 절정에 달했고 이들 활동은 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 협조 결여, 봉사단의 계몽활동자료 빈약, 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교육적 고려미흡, 문제점 미해결, 봉사활동상황의 사후확인 및 평가소홀, 자체 재정지원 빈약, 유관기관의 협조결여, 홍보활동의 빈약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대학생 봉사활동은 그 풍부한 인적 자원과 정신적 동기에 비해 아직까지는 충분한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2. 대학 자원봉사활동의 의의1) 대학의 자원봉사대학의 사회봉사는 대학의 고유 기능인 교육, 연구와 함께 대학의 주요 3대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상아탑과 순수 아카데미즘을 고수하여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고,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의 대학은 교육의 장보다는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왕성한 자원봉사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청 속에서 대학이 요구되는 내용 또한 달라지면서 대학의 교육, 연구기능 외에도 캠퍼스 밖의 사회, 지역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적극적인 대학으로서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욕구와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대학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자원봉사의 형태일반적으로 대학의 자원봉사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학문적 연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와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의 문화나 교육시설 및 인적자원을 개방,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교수와 학생 등 대학인이 직접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인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며 지역 주민과 연대하여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대학은 최고의 지식인 집단으로서 이론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 전체 사회 및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고,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를 대학에서 솔선수범하여 수행해 줄 것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대학은 장래에 사회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윤리적 책임의식을 고양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원봉사는 대학생들에게 공공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윤리적 시민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3. 대학 자원봉사의 효과1)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양대학생은 미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학을 담당하게 될 위치에 있다. 학문적 지식과 기술은 물론 인격적 역량에서도 타인을 이끌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시절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과정과 경험을 통해 사회문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전공영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2) 전문지식 및 기술의 적용과 안마대학은 1차적인 기능으로서 학문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다.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연마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현장을 통한 체험과 응용능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완하는 학습의 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하면 자신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면 더욱 유익할 수 있다.3)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공동체 의식의 체득자신의 전공을 살리거나 혹은 가치관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과정과 경험을 통해 상황대처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원시안적 시야를 통한 새로운 인식의 힘을 키울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함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4)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국가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봉사영역과 자원봉사이용자들을 통해 건전 사회미덕으로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며 자신 및 가정과 사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넓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4.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추구되는 이익1) 사회적 이익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이득은 첫째, 사회적 비용 절감, 둘째,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에 일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을 증진, 셋째, 시민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들 수 있다.2) 개인적 이익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적 이익으로는 첫째, 책임감, 자아훈련, 일의 경험 등 장래 사회생활 및 직업활동시 필요한 덕목을 쌓고, 둘째, 타인과 함께 일함으로써 인간관계 및 사회적응을 미리 학습할 수 있으며, 셋째,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3) 자원봉사 이용자의 이익자원봉사이용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 인해 삶의 희망을 일깨워 주고 이러한 물리적, 정신적인 도움으로 이용자 자신들의 삶에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할 수 있다.5. 대학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1) 대학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과 제도화대학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구성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인식과 대학문화 속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소요예산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2) 대학 자원봉사활동 전담 조직의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현재 대부분의 대학 자원봉사활동은 효과적인 육성,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와 사회적 기여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된 대학 자원봉사활동 전담기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전담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전담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참여자들을 위한 적극을 확대하고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운영은 봉사학습 개념의 모델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은 정규교과목은 연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실습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학과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기초한 학습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으며 대학의 바람직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4) 지역사회 중심과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역사회 중심적 대학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활동방향이 설정되어어야 하며, 대학과 지역사회 간에 상호신뢰와 개방에 기초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활동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봉사학습 개념이 초기교육에 제도화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지역사회 기관, 단체, 개인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해 진다.5) 동기부여와 인센티브제도 도입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의 홍보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봉사활동의 필요성과 각종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욕구충족과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스스로 사명감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 자원봉사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각종 유인책을 도입하여 봉사활동을 장려해 나있다.
Ⅰ. 서론발달이론 혹은 아동발달이론이란 인간행동의 특징들과 발달에 관련되는 현상들을 관련지어 해석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이들을 토대로 하여 학자들이 갖게 되는 의문들을 탐구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원리들의 체계적인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발달이론은 매우 다양하다. 이제까지 알려진 발달이론을 보면 인간의 여러 발달 측면인 인지, 사회, 정서, 신체발달 등 어느 한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인지발달은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영역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획득하며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정신과정과 인식활동을 언급하기 위해 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지과정에는 인간이 환경과 만나게 되는 일련의 주의과정인 주의, 지각, 기억, 학습, 언어, 사고, 문제해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인지발달은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령에 따른 정신적 조작과 능력에서의 변화를 모두 포괄하게 된다. 인지발달이론은 무의적인 사고과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고과정을 강조한다. 정신구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인지이론가들은 아동의 인지활동과 기능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인간은 자신의 성숙과 이전의 경험을 보완하고자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달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사고가 보편적인 연속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주장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비고츠키의 사회인지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1. 기본개념피아제는 아동이 세상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에 대해 정확하고도 세밀한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즉, 피아제 이론은 아동들의 지식이 어떻게 발달하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인지발달이론이라 한다. 그는 지식을 획득된 정보의 총체 혹은 상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 피아제에게 있어 지식이란 행동의 과정이고 행동의 목록들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가능성의 범위를 제공한다. 이 잠재능력의 실현 정도는 아동 자신이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갖게 되는 경험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유전에 의한 내적 성숙은 발달의 진행에 있어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것은 발달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동에게 특정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2) 환경적 요인으로서 물리적 경험피아제는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아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물리적 경험과 사회적 전수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한다. 그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대하게 되는 대상들과 더불어 어느 누구에 의해 안내받은 바 없는 직접적 경험들을 물리적 경험이라 하고, 지식의 전수, 즉 넓은 의미에서 교육에 의한 경험을 사회적 전수라 하였다. 피아제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물리적 경험이다. 아동들은 생활 가운데서 대상들을 접하게 될 때 직접 그 대상들에 대하여 자극을 가해 보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냄새를 맡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사물들의 성질이나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들에 관한 지식과 논리를 만들어간다. 아동의 논리나 지능의 발달은 수동적인 대상의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태를 일으키고 대상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동 자신의 작용행위로부터 아동이 도출하는 결론의 집합에 의한 것이다.이러한 경험들은 피아제가 자발적인 혹은 심리적인 지적발달, 또는 지능 자체의 발달, 스스로 하는 것, 아무도 가르칠 수 없고 아동 혼자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라 부른 지적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경험이 비록 정신적 성장의 기본이라고 해도 발달을 이루는 데는 성숙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3) 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전수다음으로 피아제가 환경적 요인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전수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교육을 의미한다. 외부로부터 아동에게 지식이 전수되는 것을 말한디어나 사건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2) 전조작기2세에서 6세까지의 시기로 유아가 언어와 같은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고에 커다란 진전이 오는 시기이다. 그러나 유아들의 사고는 직관적이므로 효과적인 논리를 사용하지 못한다. 감각운동기, 즉 영아기의 마지막에 이르면 영아는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주위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2세가 넘으면 이런 감각운동적 적응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조작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전조작기의 초기에는 아직도 감각운동적 적응 형태가 많이 남아 있다. 전조작기는 2세에서 6, 7세경까지이다. 피아제에 의하면 유아기는 인지발달 단계 중 전조작기에 해당된다. 이시기를 전조작기라 부르는 이유는 유아가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유아의 개념적 조작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조작기 유아의 특징은 상징적 사고, 직관적 사고, 자아중심적, 물활론적 사고, 도덕적 실재론, 꿈의 실재론 등에서 잘 나타난다.① 상징적 사고전조작기 유아의 놀이에는 상징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베개를 가지고 아기라고 자장자장 재우는 흉내를 내며 연필을 가지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다. 이러한 상징놀이는 언어의 발달과 함께 급속히 발달하며, 또 유아의 연령에 따라 형태도 변한다. 상징적 놀이를 통해 유아는 다른 삶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어휘를 배우게 되며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극놀이는 단순한 흉내놀이와는 달리 이야기 줄거리가 있으므로 유아가 여러 사건을 조직하고 순서를 매기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② 직관적 사고전조작기 유아는 상징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문제해결 면에서는 아직 지적 조작능력이 부족하다. 유아의 사고는 현재 그들이 본 것, 들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전조작기 유아의 사고방식을 직관적 사고라 한다. 전조작기의 유아는 사물의 여러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줄 모르물-새-오리)를 세우도록 하는 경우 구체적 조작기 후반에 들어서야 정확한 위계를 만든다.③ 서열화서열화란 사물의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체계적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다. 피아제에 의하면 서열화의 능력도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아동이 지적 조작을 할 수 있기 전인 4, 5세로 이들은 나무 막대기를 둘이나 세 집단으로 나눈 뒤 그 집단 내에서 서열을 만들지만, 이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하지는 못한다. 두 번째 단계인 5, 6세경에는 막대기를 나란히 할 수 있으나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친다. 마지막 단계인 6,7세경이 되면 비로소 쉽게 서열을 만들 수 있다.④ 탈중심화탈중심화란 사물을 자신의 시각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각에서도 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면 한가지 속성에만 초점을 두고 전조작기와는 달리 여러 다른 특성을 전체로 신축성 있게 지각할 수 있고, 타인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4) 형식적조작기12세 이후의 시기로 아동이 논리적 사고를 추상적, 가설적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아동의 인지구조가 질적인 변화를 하는 마지막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이다. 12세 사춘기의 시작을 전후로 아동의 사고는 또 한 번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바로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고를 하지만, 형시적 조작기의 아동은 현실적 세계를 넘어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한 상징적 추론이 가능하게 되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피아제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선다고 하였으나, 모든 아동들이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면서 바로 그들의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인지적 사고는 신체의 성숙과 환경적 경험에 의하여 점차 나타나게 된다. 피아제에 의하면 15세경이 되어야 형식적 조작기에 다다 높일 수 있도록 지적 적응 도구를 제공해 준다. 사회적으로 전수되는 기억 책략을 통해 그 사회의 아동들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아동이 속한 사회문화는 그 사회문화의 가치와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 아동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도 결정해 준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발달에 있어 사회와 문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그의 이론은 특정문화의 가치, 신념, 관습, 기술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발달을 도제로서 이해하는데, 이는 아동이 보다 숙련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숙련된 기술을 발달시켜간다는 의미이다. 특히 아동의 경우 나이 든 형제나 숙달된 친구, 교사,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발달을 이루어나가게 된다. 또 비고츠키는 피아제와는 달리 모든 아동이 똑같은 인지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아동발달의 결정요인으로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문화로부터 대부분의 지식을 습득하며 사고과정이나 사고수단을 습득한다고 보았다. 즉, 문화가 아동으로 하여금 무엇을 사고하고,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비고츠키의 주요개념에는 근접발달영역과 비계, 사적 언어가 있다.3. 근접발달영역근접발달영역은 아동이 혼자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수준과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의 중간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접발달영역이 좁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할 준비가 아직 조금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근접발달영역이 넓으면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접발달영역은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성숙과정에 있는 기능들, 내일 성숙될 것이지만 현재는 미발달상태에 있는 기능들을 의미한다.비고츠키에 의하면 고도의 정신기능은 아동과 자신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발달한 부모, 교사, 또는 아동이 속해 있는 문화 속의 주요 인물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근접발달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목 차Ⅰ. 서설Ⅱ. 여성복지의 의의1. 여성복지 개념2. 여성복지 대상3. 여성복지의 필요성Ⅲ. 여성복지정책 및 법제도1. 여성복지정책2. 여성정책4. 법제도Ⅳ.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2. 여성복지 대상 범위의 협소3. 적절성의 결여4. 예산의 미확보5. 여성복지서비스 수준 문제6. 여성정책에서 여성들의 배제7. 법과 현실간의 괴리Ⅴ. 앞으로의 여성복지의 정책방향Ⅰ. 서설▷ 여성복지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여성을 위해서는 왜 사회복지정책 및 임상차원에서의 의도적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찰.▷ 필요성에 따른 여성복지정책과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법제도를 고찰.▷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른 여성복지정책의 방향제시.Ⅱ. 여성복지의 의의1. 여성복지 개념▷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즉,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활동.{) 김영종,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모든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및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일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문제의 해결, 예방, 여성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정책을 포함.{)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1⇒ 모든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여성의 복지 수혜를 의미.2. 여성복지 대상{) 여성복지는 80년대 이후 일반에 대한 복지개념으로 확대 되었으나, 대부분은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일반 여성문제 - 사회구성원을 포함하는 일반 여성 문제.→ 사회자원문제와 가부장제하에서 생기는 불평등과 성차별의 문제 영역.▷ 요보호 여성문제 - 구체적 문제로부터 보호를 문제 -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한.→ 자녀의 보호 대상으로서 여성의 역활.⇒ 노동현실은 빈곤 여성화 가속, 삶의 질 하락. 따라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여성에 대한 의도적 개입 필요.Ⅲ. 여성복지정책 및 법제도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여성복지정책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비로소 형성되었다. 1983년 여성문제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이어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여성 정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정부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여성 문제에 대해 사후복귀적이라기보다는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전반적인 성차별적 구조에 대하여 제도적·법률적·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 여성문제를 성차별적 제도 개선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여성복지정책은 전반적인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시행.2. 여성정책의 개념▷ 여성정책은 국가가 여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으로 정의. 다음과 같은 정책 포함.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정책3) 고용상의 남녀차별 해소에 관한 정책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5) 여성 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7) 저소득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 여성 등 요보호 여성 및 노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8) 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10) 가사노동의 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11) 여성 분야 국제 협력에 관한 정책12) 기타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정책▷ 중앙의 여성정책 관련 업무기관1) 여성특별위원회 : 대통령 직속.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2) 모자복지법▷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모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비, 아동양육비 및 복지 기금의 대여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고용의 촉진 및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 우선 설치,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노력.3) 모자보건법▷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유지 증진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에 필요한 사업 추진 책임을 명시.4) 윤락행위방지법▷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의 선도를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이에 따른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명시.▷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선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반면, 시, 군에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함.▷ 선도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자는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등의 복지시설에서 상담, 선도보호, 사회적응을 위한 조치를 취함.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최근 크게 증가하는 가정내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와 밀접한 관계.6) 남녀고용평등법▷ 1997년 가을 각 정당에서 발의한 4건의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 안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간접차별에 대한 금지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의무, 과태료 부과 등이 1999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 이러한 여성복지정책들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피부진해야 함.⇒ 요보호여성을 위한 보완적이고 사후치료적인 시책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2. 여성복지 대상 범위의 협소▷ 요보호여성 중심의 잔여적인 복지서비스.▷ 여성복지 대상이 획일적이고 여성에 대한 사회보호서비스 내지 예산이 요보호여성에 편중.▷ 법령상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보호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복지는 결국 일반여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감소시키고, 프로그램의 빈약과 인력의 비전문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여성복지정책이 선언적인 수준.⇒ 여성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의 대상 범주가 확대되어야 함.⇒ 요보호여성 전부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노인여성과 장애여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함.⇒ 아울러 일반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함.{) 예를 들면 부부갈등이나 시집갈등,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또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환자를 돌보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등을 들 수 있다.3. 적절성의 결여▷ 요보호여성의 경우는 보호의 불충분성으로 일반 여성의 경우 욕구의 불충분성으로 표현될 수 있음.{) 요보호여성의 경우 모자보호시설내에서 3년의 주거보호기간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하고 전문적 개입을 요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상담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으며 퇴소시 주어지는 자립정착금의 액수(세대당 2,000만원)도 너무 적은 점 등 서비스의 보호수준이 불충분하고 부적절함을 보여주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제공되는 자년 양육비 수준 역시 그러하다.▷ 서비스 대상자가 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호의 불충분성을 가져오는 원인.⇒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급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전 여성을 포함하는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아울러 일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여성복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UN도 한국 정부에 신설된 여성부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권고했다면서 경직성 비용인 국방비를 과감히 줄이고 여성관련 예산을 2배 증액하라고 요구.{) 연합뉴스 2001년 6월 5일자, 여성신문 2001년 10월 19일자⇒ 우선 법률에 규정된 임의규정과 노력의무 규정 등을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여성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운동과 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업무 전담부서의 위상을 높여 예산분배과정에서 여성의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하고, 이와 동시에 여성업무의 전담부서 기능이 타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뿐만 아니라 고유의 집행업무도 확대되어야 함.⇒ 특히 남녀평등의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큰 과제.⇒ 여성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공직부문에의 참여가 필수적 : 정부에서 예산을 기획하는 과정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여성관련 예산은 보다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5. 여성복지서비스 수준 문제▷ 여성복지서비스의 수준 열악한 상태 : 보호·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 및 시설의 부족, 서비스 제공의 획일성, 전문인력의 부족.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시설 부족.▷ 여성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의 부족 : 여성복지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 기존의 인력을 전문화기키기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미비.6. 여성정책에서 여성들의 배제▷국가정책 및 여성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한 채 주로 남성들에 의해 여성정책이 결정되어 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여성의원의 비율은 항상 2~3%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국정방향과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국무위원 중에서도 여성들은 고작 1~2명 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정책능
Ⅰ. 서설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거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할 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그러나 표의자의 표시가 과연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의사표시의 존부를 확정할 때를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과연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또 체결된 계약 또는 단독행위의 법률효과를 확정할 때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할수록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우리의 판례는 대단히 많으며 또한 그 모습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계약의 성립여부에서부터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 그 목적물, 구체적 약정의 내용, 그리고 당자자의 법률이 없을 경우의 해석 등 실로 그 모습이 다양한 반면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정의를 비롯하여 그 해석의 목표, 각 해석방법간의 관계에 관하여 서로 상충되거나 모호한 점이 발견된다{) 백태승,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 저스티스 제32권 제1호, 1999..이에 대판 1993.10.26선고 93다2629,2636를 중심으로 각 판례를 분석하므로써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대판 1993.10.26선고 93다2629,26361. 사건의 개요이 사건 A토지(부산시 동구 수정동 969의 39, 71평방미터)는 1969년 7월 13일 소외 김형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순차로 조록석, 임종섭, 배형렬을 거쳐 1982년 12월 28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한편 소외 김형연은 실제로는 이 토지에 인접한 B토지(부산시 동구 수정동 969의 36,76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던 중, 국유재산인 이 토지를 불하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의 지번(A토지)으로표시가 명확하거나 일의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이른바 解釋適格의 問題), 명확, 불명확의 문제나 일의적, 다의적의 문제 역시 해석을 통하여만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경우에도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충훈, 전게논문.물론 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해석의 두 단계(의사표시의 존재여부, 의미확정)는 실무에서는 자주 한꺼번에 행하여진다.{) 송덕수, 법률행위의 해석, 경찰대논문집 제6호.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성립된 법률행위(단독행위 또는 계약)로부터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해석은 법률행위의 유효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선결적 기능을 한다.2. 법률행위해석과 의사표시해석의 관계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과 그것을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해석과의 관계에 대하여 약간의 논의가 있다.(1) 同一說법률행위의 해석과 의사표시의 해석을 개념상은 구별하지만, 법률행위해석은 곧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일이므로 실제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다.{) 곽윤직, 전게서;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이충훈, 전게논문; 서광민, 법률행위의 해석, 강원법학제14권, 2001; 이재정, 전게논문; 이학수, 당사자가 표 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판례연구 12, 부산판례연구회, 2001.(2) 區別說양자를 구별하고 법률효과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기므로, 궁극적인 해석의 대상은 법률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은영, 전게서.그 논거로서, 다수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개개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계약의 해석은 구별되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3) 檢討법률행위해석에는 필수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이 포함되지만, 그 밖에 관습, 신의성실등 다른demonstratio non nocet(잘못된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로 있는 한 지장이 없다는 원칙)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이 견해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등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규범적 해석을 법률행위해석의 원칙으로 파악하고 자연적 해석은 예외적인 해석방법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2 신의사주의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견해이 견해는 우선 의사표시는 본질상 의사와 표시의 자연적,실체적 단일체이고, 표시행위는 단순히 의사표시로부터 분리되어 의식속에 존재하는 내적의사의 통지행위 가 아니라 의사와 일체를 이루어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다만 이러한 신의사주의는 효력주의와는 달리 내심적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다.이러한 의사표시의 본질에 근거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 를 확정하는 것이고, 표시상의 효과의사 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를 법률행위해석의 대상이란 제목하에 설명하고 있다.){) 이영준, 전게서.그 논거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실존하는 표의자의 의사가 아니고 가정적 의사 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면, 개인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규율하려는 사적자치의 원칙, 특히 자기결정의 원칙이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이영준. 전게서.그리고 그 논리적 귀결로서 원래 사적자치의 원칙은 자기결정의 원칙이므로 법률행위해석은 제1차적으로 내심적 효과의사의 확정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이것이 자연적 해석), 이로부터 확정될 수 없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의 다른 한면인 자기책임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의사 가 아니라 있어야 할 의사 ,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규범적 해석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한다.{) 이영준, 전게서.그 이유로 이 견해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표의자의 영역내에서 표의자에 쌍방의 현실적 의사 또는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을 것인가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가운데 어느 당사자의 생각이 정당한 것인지를 규범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거기서 법관이 그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신의성실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요컨대, 이 견해 역시 우선 당사자의 현실적 의사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쌍방의 현실적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고 함으로써 자연적 해석을 인정하고 있으나,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는 신의사주의나 신뢰보호에 제한된 의사주의가 있어야 할 의사 내지는 수령자시계에서의 효과의사 를 목표로 삼는 것과는 달리, 법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 의사 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6 의사주의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견해 2 {) 이학수, 전게논문.이 견해 역시 의사표시의 본질론에 대한 의사주의에 기초한 견해로서 법률행위해석의 대상은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 개별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학수, 전게논문: 다만 이러한 현실적 의사를 탐구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법관이 인식하는 현실적 의사는 실체적 진실로서의 현실적 의사가 아니라, 재판상 진실로서의 현실적 의사일 것이라고 한다.이렇게 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자연적 해석) 그러나, 모든 사정을 통하여도 양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일방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표시행위의 의미대로 당사자의 의사가 있음을 추정하여 표시행위의 의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여기서 표시행위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견해는 구체적 당사자 및 제3자의 시각에 의하여 이해되는 표시행위의 의미 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의사주의(실제적 상대방) 또는 신뢰보히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나, 이렇게 이해하면 논리적으로는 표시주의에 기초한 입장에서는 자연적 해석은 법률행위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고, 반대로 의사주의에 기초한 견해에서는 규범적 해석이 그와 같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양 견해 모두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견해는 이러한 결과를 법률행위해석론과 의사표시본질론을 연관시킴을 전제로 효력주의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는 듯한 설명을 하고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의사표시본질론과 법률행위해석과의 연관성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그렇다면, 과연 양자 사이에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견해를 취하던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표시본질론과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 번째에서 본 것처럼 오히려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해석과 의사표시본질론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기존의 견해에 대한 비판, 즉 법률행위해석과 의사표시본질론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3 해석의 유형에 따라 그 목표가 상이하다는 것에 대한 의문위에서 본 것처럼 법률행위해석을 의사표시본질론과 연관을 시키지 않던, 연관을 시켜 어떠한 의사표시본질론에 의거하여 이론구성을 하던, 학설은 이른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대상이 다르게 된다고 한다.(물론 일부 견해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란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진 않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즉, 자연적 해석에서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그리고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있어야 할 가상의 의사를 추구하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뢰보호, 거래안전, 내심적 효과의사의 탐지곤란성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의 유형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먼저 이에 대하.
Ⅰ. 序說근대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된 공사서신, 계약서, 법률문서, 연대기, 신화 등 허다한 점토판문서가 고대 Babylonia인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단면을 보여 주던 중 금세기초에 발견된 Hammurabi法典(the Code of Hammurabi)은 Babylonia 사회를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Hammurabi法典의 역사적 형성배경에 대해 알아본 후 Hammurabi法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적 고찰을 통해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Hammurabi法典의 理解1. Hammurabi法典의 歷史的 形成 背景티그리스江과 유프라테스江 사이의 Babylonia는 아주 옛날부터 하류지방인 Sumer와 중류지방인 Akkad의 대략 두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거기에 거주한 민족도 각기 달랐다. 대체로 Sumer지방에는 Sumer족이, Akkad지방에는 Sem족이 살고 있었다. Akkad지방을 점령하고 정복하여 Sem족은 차차 자신의 힘을 키워 Babylon 왕조를 세웠다. 이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은 라르사, 이신, 바벨론의 힘겨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제 6대 왕 Hammurabi는 입법자와 정복자를 겸할 소질과 역량을 가진 젊고 정력적인 인물로서 Babylon 왕위를 계승하였다.그는 43년(c.1704∼1662 B.C.)의 통치기간에 Sumer·Akkad지역 뿐 아니라 Mesopotamia전체를 판도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정치, 군사, 종교 등 각 방면에 공전의 위업을 성취하여 Sem계 Babylonia인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그는 처음에는 몇 개의 작은 요색들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드디어 Erech과 Isin을 엄습하여 즉위 7년에 이 두 도시를 탈환하였고 그 후 수년에 걸쳐 Rim-Sin의 영토를 거의 다 탈취하였다. 그리하여 한 동안 그는 이 정도의 공적으로 만족하였는지 신들을 위한 신전과 성소의 건설에 많은 세월을 소비하였다.그러나 즉위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끼쳐준 최대의 공헌이요, 기념물이라 할 것은 그의 통치기간의 거의 끝에 이루어졌으리라고 보이는 대법전의 편찬이다.Hammurabi의 통치방식에 관하여는 그가 신하들과 주고 받은 오늘날 남아 있는 서신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개념을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왕 자신이 정사의 각 부문을 총람하고 그 세밀한 부면에까지 파고 들어, 그의 판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복리에 관한 한 그의 직접적인 감독과 간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들 서신의 내용은 월력에 윤월을 삽입하라는 명령, Uruk시의 운하의 준설, 고리대금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재산의 반환, 불법판결의 재심, 신전수입의 조사, 관리의 독직사실의 내사, 범죄용의자의 체포, 빵굽는 직인의 복직 등 많은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것"(법전전문)을 사명으로 한 왕 앞에 가장 천한 사람, 강제노역을 하는 인부까지도 청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Hammurabi는 무력을 휘둘러 공전의 대제국을 이룩한 천재적인 풍운아로서의 모습과, 신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으로서의 모습과, 약자를 옹호하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고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의의 왕"(king of righteousness)으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그려 볼 수 있다. 그는 실로 자비로운 전제군주로서 그의 치세에 대한 기억은 오래 남아서 그 후의 위정자의 모범이 되었다.2. Hammurabi法典의 碑文Hammurabi 法典은 1901년 12월부터 1902년 1월 사이에 모르강이 이끄는 불란서 발굴대에 의하여 엘람의 수도 수사에서 발굴되었다. 이 법전은 3개의 흑색 섬록암 단편으로 발견되었으며 높이가 2.4m 폭이 0.8m, 둘레가 2.1m이고 위로 올라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石碑이다. 石碑 상단에는 Hammurabi 왕이 태양신이며 정의의 신이라고 하는 Shamash神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법전의 글은 Akkad語로 기록되어 있다. 법전은 39단 3624행rabi 왕이 신에 의하여 그 땅에 정의를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선택되어 있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또한, 서문에서는 Hammurabi 왕의 업적에 대한 진술을 볼 수 있다. 전쟁에 승리한 결과로 확장된 영토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Hammurabi는 Babylonia의 여러 도시와 신전과 백성에게 베푼 공적, 즉 외적의 격퇴, 도시와 신전의 재건, 이산민의 정착, 강자의 약자에 대한 수탈의 방지, 급수시설의 건설, 농업의 진흥, 곡물의 비축, 부의 증진 등 무려 60여 건의 크고 작은 업적을 열거하고 있다.그리고, Hammurabi는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지 않도록 하고 악인이나 비뚤어진 자를 멸하기 위하여 이 법전을 제정한다고 하여 과부, 고아 등과 같은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볼 수 있다.백성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과 정의를 세웠다고 진술함으로써 서문을 끝맺고 있다.2. 法條文서문에 이어 282조항의 법률이 새겨져 있었으나 엘람인들에 의해 66조에서 100조의 35개 조항이 마멸되었다. 그러나 발굴된 법전 조각들로 재구성하여 현재는 일부 복원되어 있으며 71조나 78조는 완전히 복원되었다고 한다.(1) 재판에 대한 규정 : 1조~5조1조부터 5조는 재판규정으로 억울하게 남을 무고하거나 재판에서 행한 위증과 재판관의 판결번복을 다룬다.1조는 타인을 중죄로 고발하여 그 죄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고발자를 사형에 처하고, 2조는 타인을 주술 행위로 고발하여 그 죄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집을 소유한다고 하여 무고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 5조는 재판관이 사건을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교부한 뒤에 그 판결문에 오류가 발견되고 그 원인이 재판관 자신의 실수이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서 선고한 배상액의 1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재판관의 자리에서 쫓겨나며 다시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2) 절도, 재산에 대한 규정 : 6조~25조6조에서 25조는 물건을 훔치거나 사면 지역 사회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면 25조는 집에 불이 날 경우 불을 끄러 온 사람이 그 집 주인의 재산을 가져갈 목적으로 그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훔쳐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3) 군인 및 관리에 대한 규정 : 26조~41조26조에서 41조는 왕이 임명한 군인과 행정관리를 다루는 내용으로 이들은 무엇보다도 왕의 영지를 주의깊게 보도록 요구되었다.26조와 27조, 33조와 34조는 출정명령을 받은 군인이 병역을 기피할 시에는 사형에 처해졌고, 상관이 도망병을 위해 대리인을 고용하면 사형에 처했다. 이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행하지 않거나 왕의 명령을 대리인을 시켜 전할 경우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조문으로 생각된다.28조와 29조는 지휘관이나 사병이 왕의 불행한 일에 접한 경우 그의 아들이 소유할 수 있다면 땅과 정원은 아들에게 주어지며, 아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아들이 아직 어려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면 그 땅의 삼분의 일은 그의 어머니에게 주어지며 그녀는 그 아들을 길러야 한다.30조에서 32조는 군대복무로 인하여 자신의 집과 토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 1년안에 돌아오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올 때 속전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여 군인의 사기에 영향을 발휘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35조에서 38조는 왕이 군대에 준 가축, 농지, 과수원, 주택의 매매를 금하고 있는 규정이다. 39조는 그는 그가 구입했거나 재산으로 갖고 있는 논밭, 과수원 혹은 주택은 그의 부인이나 딸한테 양도할 수 있고, 혹은 빚을 갚기 위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왕의 하사품과 자신의 재산을 구분하고 있어 왕의 하사품은 점유는 관리에게 있어도 소유권은 왕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농업과 가옥에 대한 규정 : 42조~87조42조에서 44조는 소작인이 토지를 임대하여 수확이 없으면 주인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5조, 46조, 48조는 기상에 의한 피해는 임대의 경우 경작자가게 하고, 원예사가 4년 동안 과수를 심고 과수원을 돌보았다면, 5년째 되는 해에 땅 소유자와 원예사는 과수원을 나누는데, 땅 소유자는 먼저 자기 몫을 고를 수 있다.61.園丁이 그 땅에 과수를 다 심지 않았으면,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둔(과수를 심지 않은) 땅은 원정한테 분할한다. 과수원 임대차에 관하여는 토질이 나빠 소작인이 경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지주가 배상하며 소작인의 게으름이 그 원인이면 소작인이 보상한다.(5) 상행위 질서에 대한 규정 : 88조~126조대차와 이자, 행상인과 소매상인, 부채와 부채노예, 채무, 공탁과 분실에 관한 규정으로 대리인은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물건의 분실은 상인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강도에 의한 경우는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4조는 상인이 곡물, 양털, 기름 등 여러 가지 운송할 물품을 대리인에게 주었다면 그 대리인은 상인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 그 뒤에, 대리인은 상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그 상인에게 모든 물건을 준다. 105조는 대리인이 부주의로 상인에게 돈을 주고 증서를 받지 않았다면 대리인은 증서 없이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108조의 규정은 만약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총중량에 따라 곡물을 받지 않고 돈을 받으려 하며 또한 그 술값이 곡물 값보다 더 적으면 그 여주인에게 그것을 입증하고 그녀를 물 속에 던져 넣는다고 규정하여 사기의 경우도 엄히 다스린다고 볼 수 있다.종교에 관하여서도 엄격하여 수녀가 술집을 열거나 술 마시러 술집에 들어가면 이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인다.112조에서 119조는 상품에 관한 탁송, 압류, 인질에 관한 규정으로 상품운반과 보호를 잘 행하지 못하여 물건이 손상되면 5배를 보상하며, 만약 누가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돈을 갚기 위해 자신과 부인, 아들, 딸을 팔거나 혹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을 산 사람이나 소유주의 집에서 3 년간 노역을 해야 하며, 4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풀려난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