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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산업피해구제제도 평가B괜찮아요
    불공정무역과 산업피해구제의 제도적 환경7.1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국제규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목적산업피해구제제도국내산업보호상품분야반덤핑관세상계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서비스 분야서비스세이프가드산업피해구제제도 유형■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1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추가부과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GATT 제6조, WTO 덤핑방지협정, 관세법 제10조2상계관세제도 :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때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지연될때, 관세를 추가부과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GATT 제6조, 제16조,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 관세법 제13조3긴급수입제한제도 :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대외무역법 제26조~30조{유형사유구제조치반덤핑관세덤핑수입관세인상(Tariff increase)상계관세보조금지급관세인상(Tariff increase)Safeguards수입급증수입수량제한(Quota)관세인상(Tariff increase)산업피해구제제도 내용1.산업피해구제제도와 국제규범산업피해구제제도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가 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품 에 대하여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것이다.(2) 예견하지 못한 사태발전 및 GATT상 의무준수의 결과상기 수입의 증가는 예견하지 못한 사태발전 및 수입국의 WTO 의무준수에 따른 결과이어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이란 수입국이 관계양허협상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관세양허 이후에 국내산업이 심한 수입경쟁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사태가 발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WTO 의무의 준수란 WTO 규범의 준수, 즉 WTO에 양허된 관세율 적용의무뿐만 아니라, 최혜국대우의무, 내국민대우, 수량제한 철폐의 의무, 공정무역의무 등을 포함한 WTO가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개념과 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수입급증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WTO 의무의 준수결과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WTO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의 취지가 본래 공정·합법적인 통상관계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는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본질적 요건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위협의 존재(1)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의미일반적으로 동종상품(like product)이란 사용 용도뿐만 아니라 고유성질상 그 재료, 외양 및 품질에 이르기까지 수입품과 동일한 상품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경쟁상품(directly competitive product)이란 고유성질상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상업목적상 같은 상품 즉,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WTO 긴급산업피해구제협정에서는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종물품의 용어는 GATT 및 WTO 협정상의 다른 규정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반덤핑협정에서는 동종물품이라 함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물품을 의미하며, 이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 아니하나, 조사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로서 수량제한이 사용되는 경우 당해 조치는 통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과거 3년동안의 수입량 평균에 해당되는 수준 미만으로 수입수량을 감축해서는 안된다{) WTO 긴급산업피해구제협정 제5조 제1항.. 다만,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이와는 다른 수준이 필요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적용기간의 제한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는 심각한 산업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의 당국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의 지속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당해 산업이 구조조정중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의 총 적용기간의 합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8년의 기간외에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4) 재발동의 제한WTO 설립협정의 발효일 이후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이전에 당해 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동조치를 재차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의 개시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하고 당해 조치가 그 개시일 이전의 5년동안 3회 이상 실시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80일 이내의 단기간동안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를 예외적으로 재발동할 수 있다.다.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보상 및 보복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는 공정한 수출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의 발동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당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수출국이 공정·합법적인 수출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구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하여 WTO협정은 긴급산업피해구제조치를 발동한 수입국으로 하여금 당해' 등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때 상무성은 간단한 설문지의 배포를 통해 당사자 적격 유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 이 기간을 2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상무성이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도 똑같이 이 기간을 연장한다. 이 시기에 상무성이 하는 일은 청원의 형식적·법적 요건만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덤핑혐의가 있는 기업 대표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며 서류를 제출 받는 일도 없다.개정된 UR협정 이행법은 UR 반덤핑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여 설문 응답자의 50% 찬성요건 및 국내총생산의 25%지지요건을 명문화하였다. 물론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통계적으로 타당한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본추출의 방법은 신청서상의 정보 또는 국내이해관계자에 의하여 제출된 기록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이렇게 해서 상무성이 청원요건에 대한 불충족 판정을 내리면 이 사건은 기각되는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청원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무성이 긍정적 판정을 내리면 이 사건은 국제무역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3)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청원이 제출된 후,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반적으로 45일내에 미국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있는지 또는 미국의 어떤 산업이 그 발전에 '실질적 장애'를 입었다는 '합리적 징후(reasonable indication)'가 있는지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국제무역위원회가 실질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원인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수입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정보탐색방법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자체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미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회의(conference)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이 과정에서 국제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가 있거나 합리적 징후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 즉, 피해긍정의 예비판정을 내리면 이 사건은 다시 상무성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국제무역위원회가 부s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로 WTO 협정에 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통상적으로 회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불려지는 미국 '74 통상법 제201조는 과도한 수입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적인 구제(temporary relief)를 제공함을 그 목적이 있다.긴급수입제한은 덤핑, 상계관세등 소위 불공정무역 규제와는 달리 관세인하, 수량제한의 철폐등 무역자유화로 인한 공정무역하에서 특정제품의 수입의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을 받을 경우, 관련산업이 새로운 경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산업조정지도 등 잠정적인 구제장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미국 '74통상법 제201조는 GATT 제19조를 국내법화한 것으로서 실제로 미국의 전통산업의 확실한 보호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84통상관세법, '88종합무역법 등을 거치면서 발동요건이 더욱 완화됨으로써 정치적 성격을 높여가고 있다.2.EU(1) 반덤핑제도EU의 밤덤핑법의 법적근거는 최혜국대우원칙에 입각한 교역자유화를 허용하는 필수불가결한 유보권(reserve power)을 제공해 주는 상업적 방어수단중의 하나이다.EU의 반덤핑제도는 1968년 입법화된 이래 '79년, '82년, '84년을 거쳐 1988년 이사회규칙 2423/88호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으나 UR협상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미국 반덤핑의 개정에 뒤이어 1994년 12월 22일 이사회규직 3283/94호가 제정됨으로써 새롭게 정비되었다.동규칙은 UR협상에서 타결된 WTO반덤핑협정을 공동체법으로 편입하고 1988년 규칙하에서 현재까지 행하여져 왔던 EC위원회의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조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우회덤핑조치에 대응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U의 반덤핑법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반덤핑법과 비교할 때 WTO규범의 문언에 보다 충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 제소EU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는 보통 EU 산업을 대표하는 자의 제소(complaint)에 있다.
    경영/경제| 2001.06.06| 15페이지| 1,000원| 조회(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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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스시그마 평가C아쉬워요
    6(Six) 시그마(sigma)란 무엇인가?1. 20세기 최후의 경영기법/ 식스시그마미스나 에러발생률을 1백만분의 3.4이하로 한다는 높은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마케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획책정프로세스등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사적인 활동(무결함의 달성보다 결함의 억제)■일반적으로 Six Sigma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1통계적 척도이다.시그마의 수준에 따라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품질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시그마 수준을 이용하여 유사하거나 상이한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세스의 비교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Six Sigma 수준은 100만 개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당 실제로 발생하는 결함의 개수가 3.4개 정도인 품질 수준을 의미한다.또 다른Six Sigma의 해석은 개념적인 것으로, 2우리가 주어진 기업 환경에서 인지하고 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Working Harder" 가 아닌 "Working Smarter"를 의미하며, 이것은 모든 일에 (제품의 제조뿐만 아니라 구매요구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실수(mistake)를 더욱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ix Sigma의 정의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세 번째 정의는 3경영전략이다. Six Sigma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어떤 프로세스의 시그마 수준을 높이면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비용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더욱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고객 만족은 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Six Sigma는 1987년 Motorola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1981년 당시 Motorola의 회장이었던 Robert W. Galvin 은 5년에 걸쳐 10%가 아닌 10배의 개선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였다. 당시 Motorola사에서는 모든 부분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다. 그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최선, 잘못된 행동이라 해도 당자 고칠수 있으며 차선,늦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최악배경 : 다국적 기업 ABB의 필수요소→ 글로벌과 로컬의 공존 (글로컬)예) 아시아에 발전 플랜트를 건설한 후 몇십 년 동안 유지보수 위해서 아시아의 지역성 흡수{▷ABB 5000의 프로핏센터1 스탭 소수, 사업영역은 의도적으로 소규모로→ 결정적 차이점2 '의미 있는 곳'에서의 사업전개 ≠ 중추→ 과도한 자존심 배제3 책임소재 명확화, 사업목표(톱다운)에는 합의가존재, 소수의 '상사'4 각 지역의 사업을 최대한으로 존중→ 장기적 시야5 '설득'에 의한 행동→ power-politics 중심에서 멀리■IBM영업활동을 6σ화 한다 - IBM▷IBM의 가치관 - 개인존중, 최선의 고객서비스, 완전성의 추구 (MDQ 가이드북, 1992)MDQ(Market-Driven Quality)목표 -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IBM의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최고의품질임을 보증하고 변혁을 통해 더욱 개선하겠다는 IBM의 공약. (식스 시그마 활동이 기둥)▷IBM의 영업활동에서의 식스시그마- 고객에 대한 제안은 막대한 공정수 발생(고객요구의 분석, 경합분석, 자사 제품의 차별성 명확화제안의 포인트 압축, 핵심인물과의 사전논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제안서 작성등)→ 1회의 잘못된 제안은 큰 손실 → 재품결함과 똑같은 수준의 '결함'{- 사원의 영업활동 결과 평가 척도 기준 : '5-UPs'1.고객의 관점에서 '결함'을 정의할 것2.결함률을 기본 지료로 삼아 시그마값으로 표시할 것3.척도는 구체적일 것4.근본원인에 접근할 것5.직접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척도일 것6. 고객의 가치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7.고객만족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일 것5-UPs :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중요 요인을 수량화 하고 수치의 향상 여부를 계속 평가하는 기법. 평가항목은 5개가 아니어도 된다.모토롤라의 품질개선운동에서 나왔다.{- 영업활동에서의 식스 시그마 프로세스 (있는 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도구이다.20. 통계처리에 의해 얻은 정보는 트로세스를 보고, 개선, 조정하는 데 사용한다.21. 통계의 기본은 평균값과 표준편차이다.22. 평균값은 말 그대로 평균값에 지나지 않는다.23. 표준편차는 변수의 범위와 중앙값의 분포를 보여준다.24. 중앙값과 표준편차를 조합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시그마'를 계측할 수 있다.25 .프로세스에서 '시그마'는 그 프로세스 자체의 능력을 보여준다.26. '시그마'는 프로세스 유사성에 구애받지 않고, 각 프로세스 비교가능27. 이러한 프로세스의 비교를 벤치마킹이라고 부른다.28. 벤치마킹은 자사의 장점과 약점을 해명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29. 기본적인 능력과 결함을 알면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도 가능하다.30. 교정은 불량품, 사이클타임, 코스트의 절감을 가져온다.31. 불량품, 사이클타임, 코스트의 절감은 고객만족도의 향상을 가져온다.32.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면 사업기회가 확대된다.33. 사업기회의 확대는 기업, 사업, 개인의 성장과 성공(번영)에 이바지 한다.{3. Make Money의 실현은 "불량없이, 빨리, 낮은 코스트로"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하여 경영 품질 향상(1) 프로세스를 중시한다.- 업무의 진정한 이해 : 프로세스 파악- 식스시그마에서는 업무개혁과 프로세스 개혁을 동의어로 취급하여 검증과 시행을 철저히 반복하는 것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낸는 길 이라고 생각한다. → "시장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 업은 독자의 프로세스를 창조해야 한다""프로세스 개선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은 상관관계에 있다"(2) 데이터를 정보로 승화시킨다.- 식스시그마에 있어서의 통계기법'사실을 부각시키는 기법''가설을 실증하는 기법''원시적 데이터를 의미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프로세스'→ 프로세스 능력의 수준을 명확히 밝히고 모든 종업원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공통어'- 이용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계획적으로 수집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코스트를 포함하여 부각시켜야 한다.- 데이터를 일까'이러한 질문으로 일반사원에게 동기를 부여- 정의 : 나에게 '세계 정상급 문화'란 무엇을 뜻하는가(3) 3단계 : 계획수립- 중요 프로젝트의 확정 -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작년도의 잠재적 ROI 예측- Critical Project Owner의 선출- 블랙벨트가 프로젝트에 100% 시간을 투자한다- 챔피온, 블랙벨트, 그린벨트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최고경영자, 챔피온, 블랙벨트, 그린벨트용 교육 커리큘럼 결정- 교육을 받을 적당한 관리자 선출- 보고서 작성방법, 진척상황 보고방식 결정- 블랙벨트는 챔피온과 주1회 미팅을 가진다- 블랙벨트와 챔피온은 최고경영자, 재무부서에 4분기마다 브리핑을 한다- 챔피온과 블랙벨트 각자의 목표와시간배분 설정- 오퍼레이터와 감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결정- 재무와 ROI 담당자에 대한 교육 메뉴 결정- 실적과 보상시스템 사이에 연계성 구축 (업적사정 시스템 구축)- 교육, 컨설팅(필요시), 추가자원에 관련된 코스트 견적-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점 결정- 최고경영자에 대한 '니즈', '비전', '계획'의 전달방법 결정(구두, 서면, 사내보, 사내 비디오 등)- FMEA 식스시그마 플래너 조정- 식스시그마 멘터(Menter, 지도자) 결정(4) 4단계 : 계획실행- 최고경영자에게 니즈, 비전, 계획, 기대치 전달- 챔피온, 블랙벨트, 그린벨트, 관리자, 재무담당자 교육- 오퍼레이터, 감독자 교육 (필요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밖의 자원공급- 교육의 우선순위 결정, 특징 부여, 최적화, 현실화- 챔피온과 블랙벨트의 주례 미팅 일정조정- 최고경영자와 재무부문에 대한 분기별 브리핑 일정조정- 블랙벨트 월례 미팅 일정조정(아이디어의 공유, 그룹 컨설팅, 브레인스토밍, 진척보고 등)- 계획실행에 대한 장애물 발견과 제거- 계획실행에 대한 집중력(focus)과 관여(commitment)의 지속- 마스터 블랙벨트 또는 외부 컨설턴트에 의한 식스시그마 도구함 컨설팅- 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 특징부여, to Measure Results)□Goals□12Step ReporttoInclude:□Models Relating to Y'sand X's□Variability in Y's atOptimal□Process PerformanceScorecard (Compareto Analyze Results)□Goals□Control Plan□Cost Savings/Avoidance□Show FinanceInvolvement□Process PerformanceScorecard (Compare toImprove Results)□Goals(2) 제2일- KPOV(아웃풋 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프로세스의 인풋변수(KPIV)를 다변량해석,상관분석,회귀분석으로 압축,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다변량해석:논리적인 그룹화를 거쳐 KPOV를 가져오는 KPIV의 범주별 영향도를 분석하여 시각에 호소하는형태로 표시하는 도구로 MINITAB에도 다변량 해석을 하기 위한 매크로가 들어 있으며 최대 4차 원까지 데이터 플롯을 분석할 수 있고, 표시형식으로는 히스토그램과 산포도 등이 있다.- 상관분석 : 상관계수(r)를 이용하여 KPOV와 KPIV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수치화하는 기법- 회귀분석 : KPIV를 조정할 수 있는 등식을 예상하기 위해 사용- 중심극한 정리 : 산개정도(算槪精度)는 샘플수에 비례하여 올라가지만 샘플 수에 상관없이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울 경우 산개정도는 상당히 높아진다는 정리로 정규분포뿐 아니라 모든 분포에 관 해 샘플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다.(3) 제5일- 'A'단계에서 성과의 확인* 프로젝트 스테이터스 폼을 갱신했는지 재검토한다.* 소수이기는 해도 핵심변동요인 변수가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그러한 변수는 무엇인가.처음 분석한 모든 변수 가운데 리스트에 올라 온 것은 무엇인가.* 어느 변수가 핵심변동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처음 가진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가.* 각각의 핵심변동요인 변수의 잠재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정의
    경영/경제| 2001.06.06| 49페이지| 1,000원| 조회(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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