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교수님은 어떤 여성이십니까?서론1. 그리스신화의 의의2. 그리스 신화의 시작3. 그리스 신화의 특징4. 앞으로본론1. 처녀여신들(1) 아르테미스형1) 아르테미스의 소개2) 아르테미스의 이야기3) 설화에서 찾은 아르테미스 여성4) 이런 여성은 어떤 여성?(2) 아테나형(3) 헤스티아2. 상처받기 쉬운 여신들(1) 헤라(2) 데미테르(3)페르세포네3. 창조적인 여신- 아프로디테결론*참고문헌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진시노다볼린 (1992년)신들은 신난다- 드니 랭동 (1997년)그리스신화 (올림포스 신들)- 유재원살아있는 지중해신화와 전설(그리스 신과 영웅들)- 홍사석그리스 로마신화- 볼빈치서론1. 그리스신화의 의의신화(神話)는 우주의 기원, 인류의 탄생, 신이나 영웅의 업적, 민족의 역사 등 고대인의 생각과 생활이 반영된 이야기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끊임없이 후대에게 전해져 내려왔다.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한 민족과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의 정신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서양문화의 오늘날까지 인류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서구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감상하기 위해서는 신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 신화는 유럽인들의 발상원천으로서 성서와 함께 고금의 시, 회화, 건축, 조각, 사상, 과학, 문학 예술에 많은 소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해는 서양의 역사와 문화 이해에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2. 그리스 신화의 시작그리스 신화는 우주최초의 혼돈상태인 카오스(chaos)에서 시작된다.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성과 신들의 등장, 인류의 탄생 등을 그리고 있다. 이 혼돈에서 카오스의 왕으로서 최초에 군림한 이는 천공 우라노스였다. 우라노스는 가이아와 결혼하여 남녀 6쌍, 12명의 신을 낳았고 그 중의 막내 크로노스가 천상의 왕위에 올라 누나 레아와 결혼하였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 제우스는 올림프스의 왕이 되들은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라는 책은 이 특징에 주목하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신들의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여신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일곱 여신들을 '처녀 여신들', '상처받기 쉬운 여신들', 그리고 '창조하는 여신',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처녀 여신들'로, 아르미테스, 아테나 그리고 헤스티아가 여기 속한다. 헤라, 데미테르, 페르세포네는 '상처받기 쉬운 여신들'로 분류했다. 아프로디테는 '창조적인 여신'인 세번째 유형에 속한다. 나는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이라는 책에 소개된 여신들의 성격을 소개하려 한다. 아울러 각 문헌을 통해 여신들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신화이야기를 함께 정리하였다. 또한 그리스 신화가 서구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서양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배움을 통해 우리를 인식하고 발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처럼 후대에까지 전승된 우리의 설화에서 그리스 신화의 여신과 성격이 비슷한 설화의 주인공을 소개한다.본론1. 처녀여신들이 처녀 여신들은 자율적이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대표한다. 다른 여신들과는 달리 이들은 사랑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감정 적인 애착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피해자가 되지도 고통을 받지도 않는다. 원형으로서 이 세 여신들은 여성들에게도 독립심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이 여신들은 자율적이며 능력이 있는 것이 여성적 속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책 中에서-(1) 아르테미스형1)아르테미스의 소개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의 사이에서 아폴론과 쌍둥이로 태어났다. 로마인에게는 다이아나로 알려진 아르테미스는 사냥과 달의 수호신이다. 훤칠한 키에 짧은 가운을 입고 은빛 활과 화살 통을 메고서, 수많은 요정들과 사냥개들과 사냥에 급살맞은 것이다. 슬픔을 못 이긴 니오베는 그대로 바위가 되고 말았다.3) 설화에서 찾은 아르테미스 여성- 제주도의 ‘지들끼리 사이가 좋은 여인네 설화’-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두 아이가 있었다. 둘은 사이가 좋아 소녀시절을 거의 같이 보냈다. 어느덧 둘 다 처녀가 되었고 그중 한 친구는 아랫마을의 김씨네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헤어지기 싫어 둘은 밤새도록 울었고 신랑은 셋이 같이 살자고 했다. 부부는 금실이 좋고 친구와 마찰도 없었다. 그러던 중 시집간 처녀가 병으로 죽게 되었고 며칠 후 남편이 자신을 욕보이려 하자 자살하고 만다.4) 이런 여성은 어떤 여성?아르테미스형의 여성은 이성보다는 동성끼리 사이가 좋은 편이다. 목표를 세우는데 능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진취적인 성향의 많고 독립심이 뛰어나다. 규칙보다는 자율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한다. 정결한 성격에 단호한 편이다. 평등론적인 시각이 강해 남성이 자신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따라서 친구 같은 동반자를 원하게 된다.(2) 아테나형1) 아테네 여신의 소개지혜의 여신 아테네(미네르바)는 제우스의 딸이다. 그녀는 어머니 없이 제우스의 머리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그것도 완전히 무장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녀는 실용적인 기술이나 장식적인 기술을 관장하였다. 예를 들어 남자의 기술로는 농업과 항해술 등을, 여자의 기술로는 제사(製絲), 방직, 재봉 등을 관장했다. 아테네는 또 전쟁의 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지원하는 것은 방위적인 전쟁에 한했다. 처녀신 이었으나, 같은 처녀신인 아르테미스와는 달랐다. 그녀는 남성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적인 행동을 즐겼으며, 싸움터에 가는 용사들을 응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술작품에서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아테나는 지적인 전술을 구사하여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신이었다. 국가의 수호신이란 성격 때문에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기도 하다.2)아테네 이야기그녀는 아테네 근교의 아티카 지역 수호신 자리를 열정, 다정함, 풍부한 감성이 결여된 여신이었다. 전략적 사고와 정치적 수완이 요구되는 경영, 정치, 외교에서 남성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상이다.(3) 헤스티아1)헤스티아 소개제우스의 누이인 헤스티아는 그리스 말로 화덕을 나타낸다. 낱말 뜻 그대로 부뚜막의 신이다. 이 여신은 화덕이 집 안 한가운데 부동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올림포스에 조용히 머물 뿐이다. 따라서 이 여신에게는 이렇다 할 신화가 없다. 다른 신들처럼 특별한 모험담이나 사연이 없다. 전쟁이나 싸움에 끼여들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신들이 편을 갈라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을 때도 헤스티아는 변함 없이 올림포스에 남아 있었다. 헤스티아는 순수한 불꽃의 여신답게 처녀 신이다. 제우스로부터 순결을 지킬 권리와 인간이 올리는 제물의 첫 번째 몫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녀는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신이다. 누구든 그녀의 성소로 피신하여 보호를 받았다.2) 설화 속의 헤스티아-전라남도의 ‘남편의 나병을 고친 아내 설화’-남편이 나병에 갑자기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자 생활이 어려워 졌다. 그래서 아내는 가까이에 있는 남편의 친구인 술장수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던 중 남편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 죽으려 했지만 홀로될 병자인 남편을 생각하여 죽지 못했다. 그 후 아내는 아이를 출산했다. 소문에 아이를 술과 함께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와 함께 술을 남편에게 주었다. 먹은 남편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절을 하고 목숨을 끊었다. 몸이 더렵혀진 것과 아이를 죽인 것 때문이었다.3)이런 여성은 어떤 여성?헤스티아형 여성은 조용한 성품과 밖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면이 있으며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대개 내향적인 여성으로 고독을 즐기는 편이며 생각이나 사색이 많다.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조용히 있어 눈에 띄지 않지만 화덕과 같이 주위를 평온하게 하는 장다. 헤라는 제우스가 헤라를 정실부인으로 맞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여신은 제우스를 받아들였다.위엄 어린 헤라의 모습은 정숙함이 깃들어 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헤라는 가부장적 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을 위협하는 짓을 한 자는 용서하지 않았다. 제우스의 유일한 정실부인으로서 헤라는 일부일처제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반하는 어떤 도전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질투가 많은 여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헤라의 복수는 항상 무섭고 철저했다.헤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보호자'를 뜻해 혼례날의 신부들과 아기를 분만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유모들의 보호자로 숭배된다.2) 헤라의 이야기A.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에파포스를 낳은 이오는 헤라에 쫓겨 소의 모습으로 도망 다녀야 했다. 헤라는 자신의 연적인 이오를 눈이 백 개 달린 괴물 아르고스를 시켜 감시하게 했다. 아르고스는 자신은 백개의 눈을 번갈아 자면서 이오는 잠들지 못하게 괴롭혔다. 가엾은 이오가 잠을 못 자게 하는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는 것을 보다못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이오를 구해 주었다. 헤르메스는 누구든 잠들게 하는 황금 지팡이로 아르고스의 백 개의 눈을 모두 잠들게 한 후 죽여 버렸다. 헤라는 아르고스의 눈을 공작의 꼬리에 붙여 주었다. 헤르메스가 아르고스를 죽인 후에도 헤라의 복수는 집요하게 계속되었다. 헤라는 등에를 시켜 끊임없이 몸을 물어뜯게 하여 이오를 괴롭혔다. 물을 마시고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도 이오는 쉴 곳을 찾지 못했다. 헤라의 사주를 받은 각 지방의 신들은 이오를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B. 아르카디아 지방의 요정 칼리스토 역시 제우스의 사랑을 받고 아들 아르카스를 낳은 벌로 헤라의 저주를 받아 곰으로 변했다가 자기 아들의 창에 맞아 죽게 된다.3) 설화 속의 헤라-경상남도의 ‘진주시 열녀 설화’-산 속에 두 개의 집이 있었다. 한 집은 아내와 함께 사는 집이었고 다른 집은 총각만 사는 집이었다. 총각인 남자는 옆집의 여인이 아름다워 몰래 사랑을 하고 있다.
루터, 단순한 종교개혁자인가?서론1.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2. 루터는 누구인가?본론1. 루터는 왜 근대 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당담하였는가?2. 루터의 교육관1) 교육기관의 중요성2)전문적인 교사의 양성3)청소년 교육의 중요성4)평등주의적 교육사상5)성서교육의 중요성6)고전어교육의 중요성7)자유 교양 교과의 중요성8) 교육방법9)도서관의 중요성결론* 참고문헌김학천(1984) 마르틴루터의 공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성자(1988) 청년 루터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박영선(1981) 루터의 교육사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안석순(1980) 루터의 종교개혁의 교육적 공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안정옥(1980) 루터의 가정교육. 장로회 신학대학 석사학위 논문홍기향(1988) 교육운동에 기초한 종교개혁의 의의.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윈 논문이의용(1994) 마르틴 루터는 신발장수였다-서울. 국민일보사조병규(1972) 서양교육사-서울 재동문화사서론1.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문예 부흥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나 학문, 예술, 교육 등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킨 뒤를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운동이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 유럽인들의 정신을 뒤흔들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운동이었다. 문예 부흥이 그리스 로마의 고전정신의 부활이라면 종교개혁은 원시 기독교의 부흥을 통하여 신과 인간의 중개자인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신과 인간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서만이 참된 신앙을 얻을 수 있다는 직접 신앙에로의 복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예 부흥이 근대화의 추진에 큰 공헌을 하였지만 이것은 대중적인 것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어서 소수의 학자, 인문주의 예술가들의 운동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종교개혁은 중세의 부정과 근대화의 추진에 정치적, 도덕적, 철학적, 문학적, 제도적인 전체에서의 변혁을 도모하였다.2. 루터는 누구인가?이 종교개혁의 선두자인 루터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다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다.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가 되었고 구원은 신앙뿐이라는 인식에 도달했다. 1517년 10월 면죄부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여 종교개혁의단서를 마련하였다. 1519년 라이프치히 공개 토론에서 교황권을 부인하였고 20년에는 '그리스도 교도의 자유' 등 3개혁론을 발표하여 이단자로 몰렸다. 21년에는 신성로마 제국의 환문을 받아 그 주장의 철회를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그 후 작센고의 비호 아래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이 무렵 그의 영향을 받은 세례파 등의 과격한 운동이 벌어졌는데 25년에 일어난 농민전쟁에서는 질서를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제후들에게 진압을 호소하였고 차츰 보수화하였다.기존의 마르틴 루터에 대한 평가는 종교개혁자로서의 그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는 루터가 근대 교육사에 선구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루터가 단순한 종교개혁자란 기존의 인식을 넘어선 교육자로써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본론1. 루터는 왜 근대 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당담하였는가?루터는 종교개혁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종교개혁의 초점은 형식화되고 세속화된 기독교 신앙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루터는 그 수단을 교육으로 본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고는 하지만 그 당시의 파급성과 시대적 배경을 보았을 때 교육적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세시대의 교육은 자유획득과 종교이념의 달성을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그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루터는 성서를 가르치는 교육이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곧 종교와 교육은 분리되어 생각 할 수 없으며 아동들의 교육은 신의 요구라고 보았다. 이 성서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전 계층의 보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낳았다. 또한 민족주의를 중시한 통치자는 루터주의와 결합하여 국민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16세기 독일에 있어서 급속한 도시의 발전, 시의회의 권한 확대 추세,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된 신흥 자본가의 성장, 민족주의의 정향에 기대를 거는 시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이는 그 시대의 철학적 문제인 성서의 이념의 파악과 보급은 물론이고 대중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교육을 들었던 것이다.2. 루터의 교육관1) 교육기관의 중요성루터는 철저한 기독교적 교리안에서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루터는 먼저 신분, 성별, 빈부를 초월한 교육이념을 주장하였다.이를 실현하고자 가정, 교회, 국가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하였다. 특히 가정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한 복리의 원천이며 올바른 가정교육은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는 기초라고 보았다.가정, 학교, 교회 뿐 아니라 국가를 교육기관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국가는 신에 의하여 제정된 제도로서 의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징벌하며 질서유지와 선의 증진, 법의 집행, 영적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교회와 정부 관계를 중시하였다. 정부는 교회와 협조하여 국민의 도덕적, 종교적 바탕을 이루는데 필요한 교육사업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가가 개입하여 만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히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의무교육으로 대중교육의 확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획기적인 점은 교육 재정문제를 공공 지원에서 진보된 개념인 세금을 통한 충당을 실질적으로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루터는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을 경외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정, 교회, 국가, 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 봉사자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2)전문적인 교사의 양성루터는 교육자의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적인 교사의 양성을 중요시 하였다. 루터는 인격도야를 중요하게 여겨 인격도야는 청소년시기에 받아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기에 인격도야와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육자의 양성을 주장한 것이다. 교직은 성직과 동등한 차원의 고귀한 직업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각자의 직업에 대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소명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3)청소년 교육의 중요성루터는 청소년을 교회와 국가의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도시와 평화와 안전을 뉘하여 대포, 도로, 교량, 방축을 소비하는 경비보다 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오히려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한다'가 한 말은 청소년 교육을 특히 강조한 것을 잘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4)평등주의적 교육사상중세기에는 교회지배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도시별로 세속학교가 잔존하여 있었다고 하지만 북유럽의 세속학교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도시발달로 인해 국가는 중산층은 수용하게 되면서 직업학교의 설비과 모국어 초등학교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 영향으로 보편교육 개념이 파급되어갔고 이런 가운데 루터는 성서연구의 철학적, 사회학적 보편성과 능력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다. 또한 계층의 관계 없는 교육을 통해 사회, 경제적인 이동을 강조하였다. 이는 귀속적 질서의 사회에 교육을 통한 성취적 질서의 사회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루터의 평등사상은 로마교회의 세속적인 성직의 우월권이나 성서 해설에 대한 교황의 절대성 주장 및 신자 공동체인 공의회 소집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적계급, 세속적 계급이란 개념은 조작적인 것으로 모든 기독교인 영적 계급이며 직무상 구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또 루터의 평등사상은 여성교육의 강조에서 다시 확인된다. 그는 모국어, 관습, 행동양식, 선악의 기준, 사회적 역할 및 종교적 태도는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며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여성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루터는 여성의 위치를 중시하고 여학교의 설립을 제시하였다.5)성서교육의 중요성루터는 성서를 가르치는 교육이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서가 반드시 교수되어야 하며 으뜸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매일 한시간씩 독일어나 라틴어 교육을 행하라고 제안하였고 유아와 성인의 성서교육을 위한 '교리문답서'를 1529년에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는 언어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다.6)고전어교육의 중요성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이유에서 고전어는 중요하였다. 성서를 설명하거나 유용한 설교를 하는데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의 고전어는 필수였기 때문이다.7)자유 교양 교과의 중요성14-16세기의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성을 중심으로 한 개방성을 토대로 문법, 수사학, 시, 윤리, 체육, 음악,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과목들을 전인적인 발전을 위해 중시하였다. 우선 문학은 성서의 이해에 필수로 보았고 자연과학은 신지식으로서 그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 체육 교육을 통하여 신체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시키게 하고 건전한 오락과 아동들의 단체활동에의 참여로 능동적인 정신생활과 정서생활의 촉진을 유지하게 하였다. 음악은 우울과 시련을 극복하고 위안과 힘을 얻는 것이므로 신학 다음으로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모든 교육기관에서 음악을 교과목으로 정할 것을 역설함과 동시에 교사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쾌한 교육 환경의 구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서론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측면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개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1장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정리하려고 한다. 또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장애인 복지의 특성을 통해 장애인복지에서 특별히 논의해야 할 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2장에서는 장애인의 실태와 현황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교육문제, 소득보장문제, 장애인예방정책과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의 문제들을 다루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본론1장1. 장애인 개념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의 범주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장애, 정신지체 장애 5가지로 나눌 수 있다.2. 장애인 복지의 개념장애인 복지는 심신의 손상으로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구 있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장애인 복지에서는 정상화와 통합이 중요한 개념이다. 정상화는 장애를 사회의 다양한 속성의 하나로 인식하여 장애인을 평등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개념이고, 통합은 전통적 시설이나 제도를 고쳐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불편 없이 살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실현함을 뜻한다.3. 장애인 복지 발전과정1) 근대이전고대에서 중세에는 장애인의 부정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장애인은 학대와 조롱의 대상이었다.2) 근대이후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군인들이 장애를 입게 되면서 장애인복지의 개념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는 격리된 시설에서 수용, 보호형태의 복지이념으로 현대의 복지의 개념이 아니었다.3)현대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장애인 인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가 논의 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4. 장애인 복지관련법률장애인 복지법(1981), 특수교육진흥법(1977).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모자보건법(1973), 산업안전보건법(19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근로기준법(1953), 공무원 연금법(1959). 군인연금법(1963), 국민연금법(1986)등에서 장애인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2장1. 장애인의 실태와 현황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구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5년마다 장애인의 인구 및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전국의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고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단위: %, 천명)1995년2000년구분계재가장애인시설장애인계재가장애인시설장애인장애인 수1,053.51,028.824.61,449.51,398.251.3구 성 비100.097.72.3100.096.53.5출 현 율2.352.37-3.092.98-2. 교육의 문제교육정도전체미 취 학1.7무 학21.5초등학교30.1중등학교14.2고등학교24.1대학(3년제)1.9대학교 이상(4년제 이상)6.6계100.0(N)(4123)전국추정수1,397,706장애인의 교육수준은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저하게 낮다. 장애인의 교육은 사회적응과 참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특수교육은 심신의 장애 때문에 일반학교 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특히 요즘 논의 되고 있는 통합교육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중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교육은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교사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일반학교의 시설?설비를 개선하여야 한다.3. 사회적 편견과 차별장애인 복지의 다양한 문제는 바로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점이다. 비장애인의 복지의 문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장애인 복지는 장애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가 사회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고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받고 최저문화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상당히 미흡한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편견과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공립 훈련기관이나 학교 교과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공익광고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복지의 핵심이 인권보호에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야한다.4. 장애인 예방사업장애인 복지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할 부분은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는 선천적인 원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장애의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통해 장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여야 하며 산업 환경의 안전성확보가 필요하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을 감소시키며 장애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장애 발생원인 (단위 : %, 명)장애원인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신장장애심장장애전체선천적1.72.53.46.014.323.84.33.44.4출산시0.64.11.11.410.512.20.00.82.3후천적96.391.692.284.761.444.893.695.889.4미상1.41.83.37.813.819.22.10.03.9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N)(1,799)(622)(512)(453)(86)(278)(67)(122)(3,939)전국추정수597,851220,965180,402146,43126,63493,52925,14943,8731,334,834註: 1) 자폐증과 정신장애 186건 제외5. 소득보장장애인의 기본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 및 재활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급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소득선정기준을 상회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주된 장애유형취업기간(개월)월 평균 수입(만원)지체장애163.2185.88뇌병변장애157.2089.55시각장애220.1079.07청각장애235.3367.21언어장애199.7651.94정신지체111.6729.00정신장애136.5025.67신장장애139.40101.04심장장애192.2664.86계181.3079.18장애유형과 월평균소득장애유형과 월평균소득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애인의 실제소득은 매우 적어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단위 : %, 명)취업여부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발달(자폐)정신장애신장심장장애전체예
목차1. 사례정리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43466 판결2. 문제해결가. 국가배상문제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1) 공무원(2)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3) 고의 과실여부(4) 법령에 위반(5) 인과관계2) 판시사항나. 대한민국 산하 해운관청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1) 충무시의 주장2) 판시사항다. 원고가 공무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1) 학설(1) 대위책임설(2) 자기책임설2) 판례의 태도3) 사안의 해결3. 나의 의견1. 사례정리유람선 A호는 충무에서 출발하여 해금강 주변을 선회하고 귀항하던 중 노후 된 기관이 파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소화기의 고장으로 조기 진화에 실패하였다. 이 사고로 상당수의 승객이 익사 또는 소사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 유가족인 원고는 해양수산청 소속 선박검사 담당공무원인 甲이 선박 정기검사 시 선박이 노후하여 화재위험이 있는데도 선박안전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다며 충무시와 공무원 甲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충무시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서 유선업 경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받은 사항을 지방 해운 항만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충무시는 그러한 통지를 하였으므로 모든 감독책임은 대한민국 산하 해운관청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지 여부와 충무시와 담당공무원 甲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2. 문제해결가. 국가배상문제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공무원a) 요건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청은 정부조직법 3조, 28조 및 41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소속인 甲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2)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a) 부작위가 직무집행에 포함되는지 여부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야 한다. 이 사례에서처럼 감독의무의 해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작위도 이러한 직무집행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부작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甲은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고 선박검사의무를 간과 한 채 선박정기검사증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甲의 행위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b) 甲의 직무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권리의 행사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 있다면 그 불행사는 부당할 뿐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른바 행정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이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즉 행정권의 발동 여부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중요한 법익이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당해 행정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 부작위는 위법이 된다. 재량권의 수축을 인정하는 기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중요한 법익이 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측에 있어서 위험회피 수단이나 가능성이 없고 규제권한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며 발생한 피해가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을 것, 행정청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위험의 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 가능성의 존재 할 것 등이다.c) 사안의 검토선박안전법 2조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체나 기관 등의 시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선박검사 담당공무원 甲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기관의 노후 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해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배하고 선박검사증다.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중대한 법익에 위험을 회피할 수 없었던 점, 행정청에게는 사고 선박에 대한 검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한 불합격 처분을 하여 사고를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3) 고의 과실여부a) 요건우리 나라 국가배상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여기서 고의, 과실은 민법상 고의, 과실과 다르지 않다. 판례는 일관되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과실의 정도는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고 있다. 여기서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1. 1. 19, 2000다12532 등)이라고 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평균인이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 사안의 검토甲은 유람선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관실 바닥과 측면에 경유와 엔진 오일 등이 흠뻑 젖어 유류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라든지, 배기관에 석면이 감겨 있지 아니하였다든지, 선내 소화기가 녹이 슬어 안전핀이 뽑히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불량한 시설상태였다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甲에게는 추상적인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4) 법령에 위반a) 법령의 의미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이란 성문법, 불문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위반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사적인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것이라면 법익침해에 의한 불이익에 해당하여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b) 사안의 검토선박안전법 제 5조 제 1항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박의 여러 시설에 대하여 선박의 여러 시설에 관하여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2조항에서는 위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고니라 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승객들의 사망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에 해당된다.(5) 인과관계a) 요건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91.03.22 선고 90다8152 판결, 1991. 7. 9.선고 91다 5570판결 등) 상당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어떠한 선행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 사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였다.b) 사안의 검토甲이 선박 정기검사시 선박이 노후하여 화재위험이 있는데도 선박안전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 행위는 노후한 기관의 파열로 인한 화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2) 판시사항선박안전법이나 유선 및 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한다. 甲이 시설이 불량한 선박에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법규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항하게 함으로써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화재사고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또한 충무시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상의 조건인 1.5시간미만의 항해예정시간을 무시한 채 유람선에 대한 유선업경영신고서를 접수하고 경영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유람선 사고 당시 상태로 보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정도였다. 선박의 운항에 위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할 충무시장은 유선 및 도선업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의 수선, 사용 및 운항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나. 대한민국 산하 해운관청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1) 충무시의 주장충무시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서 유선업경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받은 사항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충무시는 그러한 통지를 하였으므로 모든 감독책임은 대한민국 산하 해운관청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 판시사항충무시 소속 공무원인 甲이 유람선에 대한 경영신고서를 수리하면서 항해시간 문제에 관하여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선박안전법상 항해시간 제한은 여객선에 한하고, 유람선은 제외한다는 취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또한 유선 및 도선업법 제3조 제3항은 시장, 군수는 유선업 경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받은 사항을 지방 해운 항만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5조는 여전히 시장, 군수에게 유선업 경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20조는 유선의 안전관리 기타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을 임검 하게 하거나 경영자 기타 관계인 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지를 하였다고 해서 관할시장, 군수에게 부여된 유선의 지도 운항 감독에 관한 모든 책임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해운관청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충무시는 여전히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다. 원고가 공무원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앞에서도 살펴보았듯 충무시와 공무원 甲은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원고가 공무원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1) 학설(1) 대위책임설국가배상의 성질을 대위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공무원 스스로의 배상책임을 부정한다. 이 학설에 따르면 헌법 제 29조 제 1항의 단서는 내부적인 구상책임으로 이해된다. 대위책임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지는 책임을 국가가 대신 인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스스다.
사실관계甲(홍종혁) 소유의 a, b 부동산에 관하여 甲-乙(김성남)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중도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a 부동산에 대하여 先등기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甲이 乙에게 a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乙이 신청 서류의 부동산 목록에 b를 추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a, b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잔대금 지급전에 乙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다. 乙이 78년 2월 23일 a 부동산은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H회사)의 명의로 78년 3월 2일에 b 부동산은 乙의 동생(병)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그 후 b 부동산은 乙의 동생(병)이 78년 3월 20일에 丁(박길수)에게 매각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78년 4월 5일 甲과 乙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78년 4월 10일 a 부동산을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H회사와 戊(박병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하였는데 이때 戊은 78년 4월 5일 甲이 乙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78년 8월 23일 戊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甲이(원고) 乙, 丙, H회사, 丁, 戊를 상대로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였다.a부동산 매매계약甲(원고) 乙(피고)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78. 3. 8 서류를 위조하여 (H회사)로 a부동산 소유권 이전 乙이 丙에게 b부동산소유권 이전78. 3. 20 丙과 丁이 매매계약, 가등기78. 8. 23일 丁이 본등기78. 4. 5 甲 乙 간의 매매계약해제78. 4. 10일 H회사와 戊가 매매계약78. 4.. 12 戊가 본등기서론이 사안은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으로부터 제 3자에게로 이전되었는데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인 제 3자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경우에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H회사와 戊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甲 乙간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甲 乙간의 계약해제가 그 계약해제를 알고 있는 제 3자인 戊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가 문제되고 제 548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 3자의 범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乙은 서류위조 등의 방법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본론1. 계약해제1) 의의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소시켜서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의 해제효과는 계약상의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원상회복·손해배상의 3가지이다.2) 계약해제 효과(1) 계약구속력으로부터의 해방해제권자의 해제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구속 및 그에 따른 계약채무는 소멸한다.(2)원상회부의무계약 해제시에 이미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당사자가 계약채무에 기해 급부한 것이 있는 때에는 원상대로 반환되어야 한다.(3) 손해배상계약이 해제되면 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원상회복에 의하여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가 남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 해제효과(1) 直接效果說a)내용해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제 3자 보호를 위해서 이 소급효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당사자는 아직 이행하지 않는 채무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행의무를 면하고 이미 채무의 이행이 있었던 때에는 부당이득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설에서는 반환범위를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인 현존이익보다 확대해석하여 이익의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급부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748조에 대한 특별조항)b) 해제로 인해 물권변동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가?① 債權的 效果說(多)물권변동의 소급적 소멸을 인정하는 이론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채무의 소급적 소멸은 물권행위의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물권행위와 그에 기초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해제의 직접효과로 채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급부수령한 당사자에게 不當利得返還義務(인도나 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물권을 반환의무)가 생긴다. 즉 당사자는 인도나 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물건을 반환할 채무만을 부담할 뿐, 직접 물권변동의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② 物權的 效果說(判)물권변동의 소급적 소멸을 부인하는 이론으로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한다.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이미 행하여진 이행행위와 등기, 인도로 물권변동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이것은물권적 효력을 지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성격으로 본다.그러나 이미 행해진 물권변동을 기초로 다시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은 민법 548조의 규정에 의해 제3자의 물권은 해제로 해제권자에게 복귀하지 않는다.판례도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77.5.24.선고, 75다1394 판결)c) 批判① 원상회복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계약의 해제로 그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므로, 그 반환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데,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해제된 계약 자체로부터 생겼던 채권, 채무 기타의 법률효과는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어째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②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어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생길 수 없을 터인데 어째서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③ 위의 비판에 대해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민법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d) 원상회복의 범위해제에 의해 생기는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격을 가진다. 해제의 원상회복에 관한 민법 548조의 규정은 부당이득에 관한 741조의 특칙이라 본다. 원래 부당이득반환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하면 되지만(748조 1항)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은 이익의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서 받은 급부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2) 淸算關係說a) 내용해제에 의한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부정하고 해제 시까지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장래에 대하여 소멸되고 그 때까지 존속하였던 채권관계는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관계로 변형된다는 이론이다. 즉 해제 전에 이미 급부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반환하고, 원물이 없으면 동 가치로 환가해서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원래의 채권관계는 계약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환채권관계로 변하여 원래의 채권관계와 연속성 내지 동일성을 가지면서 가지지만 내용상의 변용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b) 해제로 인해 물권변동의 효과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가?해제에 의해서는 단지 이미 급부 받은 것의 반환의무만이 생길 뿐이므로 당사자의 반환행위가 있기까지 물권변동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다. 직접효과설 중 채권적 효력설과 그 결론을 같이한다.c) 원상회복의 범위해제의 원상회복은 부당이득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548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학설의 쟁점 정리직접효과설청산관계설해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급적 소멸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채권적 효과설물권적 효과설해제와 물권변동과의 관계물권행위 무인성물권행위 유인성물권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원상회복의 범위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격부당이득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548조의 규정의 범위3) 제 548조 1항 단서의 의미와 제3자의 범위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경우에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제3자의 범위를 [해제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이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등기를 한 戊은 제 3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 위조된 등기의 효력1)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 등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실체관계가 적법, 유효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어차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굳이 등기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등기를 말소하였다가 다시 등기를 이전하여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위조등기이지만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2) 관련된 판례등기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대판 1965. 5. 25, 65다365: 대판 1972. 8. 22, 72다1059 : 대판 1980. 6. 10, 79다1212: 대판 1982. 12. 14, 80다459) 다만 매수인이 위조서류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금의 완납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1971. 3. 23, 71다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