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말과 같이 정말 우리는 유전 형질의 변환을 통한 삶의 변화를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감자가 달린 뿌리에서 열린 토마토 열매의 사진 따위는 현실성 없는 상상력이라 치부될 수 없으며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식문화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형질 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그 피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전자 형질 변형상태의 식품 섭취 후 그 위험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혹은 그것을 반박할 사람도 아직은 없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이 여전히 세계적·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유전자 변형이란 무엇인지, 그 위험성에 대한 척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Ⅱ유전자 형질 변환1. 유전자 재조합 정의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예: 추위, 뱅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농·축·수산물 중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유전자재조합 기술과 종래의 품종개량 기술과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유전자재조합에 의한 품종개량과 종래의 품종개량은 유용한 유전자를 서로 재조합시켜 원하는 성질을 갖는 품종을 만든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종래의 품종개량 기술은 각각 원하는 특성을 지닌 유사한 종들을 교배하여 생성된 잡종 중 목적하는 품종만을 찾아내는 것으로, 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원하는 특성을 지닌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직접 삽입함으로써 목적하는 품종만을 바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십압 하고자하는 유전자는 같은 생물종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생물종 에서도 얻을 수 있어, 품종개량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즉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유전자를 직접 도입하여 목적한 새로운 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종래의 품종개량에 비하여 그 소요시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2. 유전자 재조합의 개발배경세계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UN의 세계인구 예측에 따르면 1997년에는 60억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62억, 2070년에는 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구증가에 세계의 식량수요도 계속 증가하여 왔다. 지금까지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경지면적을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통일벼와 같은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한정되어 있으며,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은 잔류농약 등에 의한 안전성 문제도 있어 이러한 방법에 의한 식량증산에는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기호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여, 식량자원의 품종개량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육종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다.3. 유전자 재조합의 개발방법생물로부터 목적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여, 이를 품종개량 하고자 하는 농작물의 세포에 삽입한 후 재배한 것을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이라 부른다.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생산방법에는 '아그로박테리움법', '원형질세포법'과 '입자총법'이 있다.1) 아그로박테리움법{이 방법은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이라는 미생물이 식물세포에 자신의 유전자를 삽입시티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아그로박테리움의 유전자에 목적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삽입시킨 후 이것을 식품체에 감염시켜 궁극적으로 식품체 내에 그 유전자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그림1){2) 원형질세포법다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의 생산 방법에는 원형질 세포법이 있다. 이것은 원형질 세식물체의 세포벽을 효소나 화학물질로 용해시켜 유전자가 들어가기 쉽도록 세포벽이 없는 원형질체를 만들어, 미생물에 의한 유전자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목적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식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옆의 그림과 같다.3) 입자총(Particle-gun)법금속의 미립자에 유용한 유전자를 결합시켜, 그 미립자를 고압가스의 힘으로 농작물의 잎절편 등에 밀어 넣어 유전자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3){5. 유전자 식품 개발 현황1982년에 생쥐 수정란에 성장호르몬 유전자를 도입하여 보통 생쥐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몸집이 두 배가 되는 거대생쥐(super mouse)를 생산하였으며, 1990년에는 특수한 유전자를 수정란에 주입하여 태어난 산양의 유즙에서 값비싼 약제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이와 같이 동물의 특정한 유전형질을 변화시켜 동물을 쉽게 개량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가축의 생산능력을 다른 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최근 연구에서 사람의 성장호르몬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돼지는 10~20%의 일당증체율과 사료이용률이 향상되었고, 등지방 두께가 50~70%이상 감소된 고급육이 생산되었다. 또한 가축이 질병에 저항하는 항병성의 향상을 위해 바이러스의 감염억제 또는 면역체계의 증강 차원에서 항병성유전자, 항체유전자 및 바이러스유전자들을 도입시킨 형질전환 가축의 생산을 시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성장 및 항병성관련유전자의 인위적인 도입에 의한 가축개량은 20~30%의 가축당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어떤 값비싼 약제의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의 유즙에서 약제를 대량 생산하려는 Animal Bioreactor System(동물생체반응기)은 첫째, 안정성이 매우 높으며 둘째, 95%이상의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하며, 셋째, 그 작용기능이 정상적이며 넷째, 약제를 생산하는 형질전환가축이 생산되면 기존의 농장에서 키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술로 단시간 내에 증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생산체계에서 소요되는 생산비의 1/1,000 정도로 값비싼 약제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사람의 백혈구 증식인자가 생산되는 형질전환염소와 사람의 락토페린 유전자가 도입된 송아지가 생산되었다.6. 외국의 현황1) 미국미국은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및 식품의 개발과 대외수출이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안전성이 확인된 이들 식품을 사람이 섭취하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위한 별도의 법은 두지 않고, '미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 의 일반식품 관련 규정과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단지, 운영이 용이하도록 FDA가 1992년 '새로운 식물 품종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정책 성명(Statement of Policy : Foods Derived From New Plant Varieties)'을 발표하여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개발업체와의 사전협의에 관한 절차를 정한 바 있다.FDA는 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시판을 허용하고 있다. FDA는 1990년 처음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식품첨가물인 키모신 (chymosin) 사용에 대한 방침을 설정하여 사용을 승인했으며, 1994년에는 Calgene사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토마토가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의 토마토와 동일하다고 승인하였다.지금까지 FDA가 안전한 것으로 판단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은 다양하다. 그 중 일부는 환경처(EPA) 또는 농무부(USDA) 동식물검역소의 규제에 의해 보류 중에 있는 것도 있으나, FDA가 안전성을 이미 인정한 것은 조만간 상품화되어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2) 일본일본에서 농·수·축산분야에서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생산관계는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고, 생산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분야는 후생성에서 담당하고 있다.우리 나라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식품위생조사회에서는 1991년 작성한 지침에 의거하여 1994년에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이 생산한 응유효소(키모신) 2품목이 안전성평가지침에 적합하다고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체 자체를 섭취하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확인은 1996년에 처음 이루어져서 제초제 내성 대두 및 해충 내성 옥수수 등 농작물 7종의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1997년 추가적으로 제초제내성 옥수수 등 농작물 8종과 효소 1종이 안전하다고 하였다.이에 따라 현재 일본에서는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이 생산한 응유효소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치즈제품, 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여러 종이 허가되고 있으나, 표시를 강제화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가 수입·판매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3) EUEU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담당기관은 '구주위원회'의 식품산업총국(Directorate-General III-Industry)으로, 유전자재조합 생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0년 2개의 지령(Council Directive 90/219/EEC 및 90/220/EEC)을 수립하였다.
Ⅰ 서 론태아가 과연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 현재 급격한 증가 추세 곡선을 나타내는 낙태율과 떨어져서 논란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 시술에 대한 횟수가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명, 1년에 1백50만명의 낙태가 행하여 지고 있다는 통계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 피임방법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문제, 여전한 여성차별상태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인 프랑스제 RU-486과 미국제 에포스테인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RU-486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대한 태아의 생명우선론자와 여성의 선택우선론자 사이의 치열한 논쟁의 역사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여기에서 먼저 우리 나라의 낙태의 실태와 낙태관련법규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본 후, 외국의 낙태관련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과 관련법규의 개정방향을 고찰하려고 한다.Ⅱ 본 론1. 태아의 개념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가 바로 낙태이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2. 낙태죄 찬반론현재 낙태수술로 인해 전체태아의 1/4정도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생명을 잃은 것으로 한국 보건 사회 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나타났다.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터울 조절, 경제적 곤란, 태아가 딸이어서, 산모의 건강 혼전임신, 태아의 이상 등을 이유로 낙태율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낙태 찬성론은 '성적자기결정권' 과 '프라이버시권' 등을 근거로, 낙태 반대론은 '태아생명권'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2-1. 낙태죄의 존립에 대한 찬성론낙태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종교단체에서 표명되고 있다.이들은 태아도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체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을 우리는 인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 부모에 의하여 임신되었고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태아를 단지 모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이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감정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인구 정책적 고려, 성풍속 유지 등을 존치론의 근거로 들 수 있다.2-2. 낙태죄 존립에 대한 반대론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의 논거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첫째는, 앞의 낙태죄의 존치 주장과는 달리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아가 대뇌활동을 시작한 상태에 있건, 태동기에 있건, 모체 외로 배출되더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건 어떻든 간에 태아는 모체로부터 완전히 출생하기 전까지는 도덕적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둘째, 낙태는 죄가 아니라 임산부의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1973년 1월22일 Roe v. Wade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할 때에 그 논거로 제시되었다.셋째, 낙태가 사회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낙태죄의 존치는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법 적용의 형평성의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2-3. 부분적 허용론자의 입장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리라 생각한다. 낙태의 찬성 입장에 있으면 서도 낙태의 비윤리성이나 낙태의 무분별, 무의식적인 사용을 비판하고 그런 부분을 막고 싶은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미혼모, 강간에 의한 임신, 원하지 않은 임신, 자세한 부분까지 보았을 경우 실업자 아내의 임신까지 수 없는 조건과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매우 난해하다.Ⅲ 결 론낙태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는 만큼 이 문제를 다루는데 고려하여야 할 첫째 요소는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문제이다.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며,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로서의 태아는 인간존엄의 기본적 토대로서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져야 한다. 또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로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둘째 요소는 인구정책의 문제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계인구는 식량부족 및 환경침해 등의 문제로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기에 인구억제정책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에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를 부양할 노동력 있는 인구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상황 속에서 제3세계국가의 인구억제정책의 유도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사실적으로 강요하는 "인구억제를 통한 제국주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위의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볼 때 인구증감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낙태나 인공적 방법에 의한 임신이 이용될 수 있는 가이다. 인공적 방법에 의한 임신의 문제도 악용 내지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법의 규율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서는 낙태로 인한 인구증가억제에 관해서만 논의를 좁히면 낙태를 인구증가억제책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낙태문제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가족계획, 경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 억제계획 등에 의해 규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인구증가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할 때, 예방 적이고 안전한 수단에 의한 피임방법만이 인구정책의 수단으로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는 이미 발생한 생명의 살해로서 인구억제정책의 수단으로 권장될 수 없고, 묵인될 수도 없다.셋째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타법익과 권리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될 권리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임산부 및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존중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신의 시기와 자녀의 숫자 등을 결정하는 것에서 이미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행사되어지고 있고, 이의 조절을 위해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이를 가족계획과 그 수단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체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한 행사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태아는 단지 모체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 권리주체이며 태아의 권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의 태어날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넷째로는 미혼모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세계각국은 미혼모의 증가로 고민하고 있다. 미혼모 특히 미성년미혼모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다. 아기의 출산으로 인한 사회의 심리적 압박, 경제적 곤란 등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성인으로서의 책임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의 행위와 그 결과는 사회가 그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사전적, 사후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인 것으로는 성교육과 피임을, 사후적인 것으로는 미혼모와 출산자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낙태를 통한 미혼모발생의 억제와 형벌권만의 행사를 통한 낙태행위자의 처벌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이슬람 문화는 그 독창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동양, 서구 사회와 다른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는 특히 남성 중심 사회 즉 여성의 권리가 많이 무시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화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에게 익숙한 무의식적인 문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국가와 국가 관계이다.이슬람 여성의 위치에 대한 대다수의 비판들은 이슬람을 곧 아랍의 종교라 여기고 있으며 아랍의 모든 관행이나 전통을 이슬람의 전통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 대한 모든 편견과 왜곡은 이슬람과 아랍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 다시 말해 종교와 문화를 지나치게 동일시한데서, 그리고 반 이슬람권의 지속적인 흑색선전과 왜곡에서 기인된 것이다. 적어도 남녀의 지위나 권리에 관한 한, 꾸란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는 철저히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이상적인 사회이다. 깊게 뿌리내린 남녀 차별의 부당함과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이슬람의 노력은 꾸란과 하디스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이슬람 초기 역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들, 특히 아랍 국가들에서의 여성 차별을 이슬람이 묵인하고, 심지어는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슬람 문화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코란에서 조차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코란에서의 이슬람 여성에 대한 위치와 그들의 실질적 생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Ⅱ. 본론1. 코란에 의한 여성의 위치이슬람 체제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결코 격하되어 평가되지는 않았다. 코란의 내용과 사실을 증거한 선조 무슬림들은 적어도 남성과 같이 중요하고, 남성보다 하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은 낮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외국의 문화와 외국의 영향의 충돌이 없었더라면 이 질문이 이슬람 교도 사이에서 결코 잃어나지 않고 했다. 근본적으로 이슬람 문화권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같다. 이슬람교가 여성에게 정한 설립된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여성의 처지를 뉘우칠 어떤 필요가 앞선 이슬람 시대에나 혹은 현대에나 없었다. 이슬람은 여성에게 다른 종교나 구조화된 시스템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권리와 특권을 주었다. 이것은 비교급의 예절 안에서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익혀질 때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권리와 책임은 남성의 것과 같지만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필연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평등과 같음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지 않기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성, 여성 모두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평등하다. 마음속에 차이점을 염두하고 보면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함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여성을 악마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슬람 문화권이 아닌 서구 문화권에서 더욱 발달되었던 구시대적 유물이다. 코란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세하여 여성을 지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 이슬람은 여성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없다 라는 질문에 대한 언급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슬람 역사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영혼과 여성의 맑은 영적인 수준을 어떤 무슬림도 의심하지 않았다.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특별히 독특하고, 특별히 고귀하며, 다른 어떤 종교나 문화 아래 그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동부 공산주의 국가나,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를 본다면 여성이 정말로 행복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들게 꼭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같은 일을 해야하기도 한다. 그 들은 자유 만능 주의가 허락하는 양만큼의 자유를 모두 누리려고 한다. 오늘날의 그 들의 위치를 갖기 위해서 그 들은 수십 년간 수 세기동안 고투했다. 배울 권리와 일할 또 재산을 모을 권리를 얻기 위해, 고통스러운 희생을 겪어야하고 그 들의 많은 자연적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영혼을 갖은 인간으로 그 들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가만해야 한다. 이렇게 값 진 희생과 힘든 고투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이슬람이 세운 이슬람 여성을 위한 법령을 얻어내지는 못 한다.2. 이슬람 여성의 실생활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의 실질적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 중에는 이슬람 여성들이라는 것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질 수 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여성은 요르단에서 요르단 타임즈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라나 후세이니이다. 그녀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유능한 언론학도인데 1994년 요르단의 악법 중 하나인 명예범죄(집안을 욕되게 한 여성은 임의로 죽일 수 있다) 에 대한 사건을 접하면서 이것을 세계에 알려 여성들의 권위를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명예범죄에 대해 요르단 정부에서는 명예범죄가 이슬람 관습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실제 코란에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여성을 임으로 처벌할 수 없음)정부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오래된 관습이 근시일 내에 고쳐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다음으로 소개되어 진 인물은 이라크 출신 여성인 문타 파라하는 충실한 무슬림 신도인 부카르의 세 번째 부인이다. 법적으로 네 명의 부인까지 허용하고 있는 이슬람세계에서(실제로는 5% 미만) 그녀를 비롯한 나머지 두 부인들은 남편 및 상대방들에게 큰 불만이 없어 보인다. 코란에는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나(두 번째 부인 이상을 얻을 시에는 첫째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성에게 상속권을 부여한다.) 아랍 관습상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또한 이슬람 국가 중 가장 서구화 된 나라인 터키는 대중문화 역시 서구의 색깔이 강하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98%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정신적으로는 독실한 이슬람 국가이다. 이러한 터키에는 가수인 부르주가 있다. 그녀는 현재 터키에서 인기 있는 여가수이며 그녀와 같이 작업하는 스텝들도 대부분 여성들이다. 터키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으며 히잡(차도르) 착용도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이 법 또한 여성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