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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학] 고구려 고분벽화의 의의
    ☞ 들어가며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실제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역사학자의 저서나 일종의 역사적 기록들이라 말 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해당 시대의 정치, 문화, 사상, 생활상 등의 수많은 사실들을 추론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고구려 고분벽화는 그러한 역사, 그 중에서도 당시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된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어쩌면 문자화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적 사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무덤이라고 하면 단순히 죽은 자가 안치되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1500년 전 고구려의 무덤에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고구려인들은 왜 무덤에 벽화를 그렸으며,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고구려 고분 벽화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라 말 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단순한 무덤의 치장을 위한 그림을 넘어 당시의 문화적 사조 전반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문화자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드러나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 그리고 사상적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고구려 고분벽화가 가지는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무엇을 말해주는가?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중 그 첫 번째는, 바로 고구려인들의 의식주, 즉 당대인들의 생활 모습이다.쌍영총 벽화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생활상은 바로 고구려인들이 입식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동 벽화에 보면 부부가 있는 실내에 신발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벽화에서는 창고에 고기가 가득하다. 이를 통해 고구려인들은 육식을 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벽화에서는 고구려인들의 놀이문화 또한 잘 표현되어 있는데, 고구려인들은 서커스, 씨름, 수박도, 씨름 등의 놀이를 즐겨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구려인들이 즐겨했던 씨름, 수박도 등의 놀이는 고구려인들이 평소 놀이문화 속에서도 무예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인들은 놀이를 통해서도 무예를 연마함으로써 동북아 패권국가로써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안악3호분 벽화에 묘사된 여주인은 가발을 이용해 멋을 부리고 한두 가닥의 머리를 내리는 당시 최고의 유행스타일을 하고 있다. 감신총 벽화 속의 귀족여인은 붉은 빛의 통옷을 입고 허리띠를 길게 늘어뜨려 멋을 더하고 있는데 벽화 속에서 들어나는 고구려인들의 옷은 계층별로 다양하고,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화려함이 더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벽화의 표현에서 당시 식염법이 인도에서 전해져 귀족들이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고구려인들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사실이다.고분벽화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의 천하 관을 잘 알 수 있다. 강서대묘에 그려져 있는 사신은 우주의 수호신이다.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을 신선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천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인들의 사상적 기반은 이민족을 통합하고 훗날 동북아 패권국가로써의 기초이념으로 작용한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를 이해한다.이미 느꼈던 바와 같이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는 고구려인들의 당시 생활상에서부터 사상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역사적 자료들이 담겨져 있다. 벽화는 단순한 무덤치장의 효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입각하여 죽은 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수단으로써 작용하였던 것이다.현재의 우리는 이러한 벽화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당당한 거대국가였던 고구려를 이해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속에 살아 숨쉬는 고구려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동북공정을 필두로 하여 고구려 사를 중국사에 예속함으로써, 향후 북한 지역을 동북 4성으로 흡수시키려는 야욕을 품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 사는 비단 역사를 넘어선 현재의 국익과 관련된 사항이 되고 있다. 본인은 이번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역사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통감하였다.고구려 고분벽화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던바와 같이 고구려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열쇠이다. 물론 중국의 집안 지역에도 다수의 고분에서 벽화가 발굴되고 있지만, 그 수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양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보존에 노력을 기함을 물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고구려사가 중국의 변방의 역사가 아닌 한반도의 독자적인 역사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05.06.14| 2페이지| 1,000원| 조회(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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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평] 영화 쇼생크탈출을 보고 - 행형제도의 문제점 -
    범죄인은 악인인가?영화 쇼생크 탈출은 쇼생크 감옥의 무기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는 실날을 잡고서 19년을 버티다 마침내 자유라는 꿈을 찾아가는 앤디 듀프레인의 처절한 삶을 극적으로 그린 감동의 명화이다. 영화는 주인공 앤디가 극적 탈출을 감행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 최고의 긴장감과 통쾌한 극적 반전을 경험하게 한다. 이로써 편안한 자세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점점 극의 흐름 속으로 묶여 들어감을 경험하게 된다. 나 역시 이 영화에 매료되어 이번까지 합하여 6번이나 이 영화를 보기에 이르렀다. 특히 극 전반을 이끌어 가는 모건프리먼의 음성은 정말이지 평생을 들어 최고의 영화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만든다.그럼 이제부터는 영화의 감동에서 그만 빠져나와 이 영화에서 법적 시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인공 앤디가 아내와 그 정부의 살인혐의로 두 번의 종신형을 선고받는 과정, 즉 형의 확정과정이다.영화 전반의 분위기는 앤디의 무죄임을 보여준다. 나 또한 그의 유죄를 100% 확신할 수 있을만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설사 그가 유죄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두 번의 종신형의 선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 목숨이 두 번도 아니고 너무 가혹한 형벌부과라 생각한다. 과연 그러한 가혹한 형벌의 부과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 이였을까? 그렇게 해야만 범죄자는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그리고 앤디에게 자신 있게 그러한 가혹한 형벌을 부과할 만큼 그 집행 과정상의 오류는 전혀 없었던 것인가?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법집행의 효율적 측면을 위해서 아주 조금의 생략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죄확정의 순간까지 그는 무죄여야 하고 그 확정의 근거는 사실관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나온 확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행형(行刑)제도의 문제이다."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범죄와 그 죄를 실행한 행위자의 구분은 생각에 따라서는 그 실익이 없다고 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범죄자는 누구인가? 범죄자는 개인을 포함한 사회의 공통법익을 침해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흔들리게 한 위법행위자이다. 그렇다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였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범죄인도 그 범죄행위를 하기 이전엔 나와 똑같은 일반인 이였다.그 누구도 한 평생을 위법행위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정 속에서 실수로, 때로는 순간의 억누를 수 없는 흥분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범죄자는 결코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도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범죄자 또한 언제든지 다시 일반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측면에서 살펴본 범죄인에 대한 형벌의 부과는 범죄행위자의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그가 다시 일반인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형사정책의 목적은 사회 공통법익의 보호와 사회공동의 질서유지이지 범죄 행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해악의 부과일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는 일반인 뿐 만 아니라 범죄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익보호 만큼이나 범죄인에 대한 보장적 측면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영화는 브룩스와 레드, 두 인물의 가석방 후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이 철책이 웃기지. 처음엔 싫지만 차츰 길들여지지. 우리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삶도 빼앗지..." 이 말은 가석방 후 죽음을 선택한 브룩스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레드가 한 말이다. 브룩스와 레드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장기수감자였다. 그들은 교도소에 길들여졌고,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푸르른 자유의 세계는 그들에겐 두렵기만 한 허상 이였다.그 누구도 감히 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억압할 수는 없다. 순간의 잘못으로 잠시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자유의 한쪽 귀퉁이를 매어 두어야 하지만 그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올바른 행형제도란 범죄자의 한시적인 수용을 통해 불안상태에 있는 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수감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법학| 2005.04.29| 3페이지| 1,000원| 조회(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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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여성학] 부부강간 평가B괜찮아요
    Ⅰ. 문제제기*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의 기혼남녀 500명(남성251명, 여성249명)을 상대로 부부간 합의없이 이뤼지는 강제 성관계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20.1%가 남편과 원치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혼남성 응답자의 9.2%도 아내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폭행이나 구타 등 폭력후 이뤄지는 강제성관계 64.8%, 별거나 이혼 소송 중 이워지는 성관계 58.0%, '거부 의사 후 갖는 강저 성관계 가 43.4%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김광일의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 김광일 편,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1988), 154면이라는 저서에서 보면 조사대상자 54%가 아내구타 후 강제성교를 경험하였고, 6%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 후 강제성교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으다. 또 상담소와 쉽터를 찾는 구타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개발연구원의 조사연구에서도 아내폭행 후 성교를 강요하는 경우가 28.8%임을 밝히고 있다.**사례{내담자는 연애 결혼하였으며 결혼 전 강압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고 한다.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과 의처증에 시달려왔으며 그럴 때마다 직장에는 병가를 내는 등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친정식구들에게조차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다 올해 참다못해 남편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미한 건으로 처리되어 구치소에서 3일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다. 신고를 이유로 또 다시 칼을 휘두르고 혁대로 때리는 등의 폭력이 시작되어 이번에는 집을 나와 쉼터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2달 째 쉼터에 머무르고 있다.내담자의 동서도 같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형제가 모두 가정폭력 가해자이나 동서는 쉼터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내담자 남편은 아내의 건강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부부관계를 강요했으며 특히 구타 후에는 반드시 관계를 강요했성, 특히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보인다.3 신체적인 반응심한 경우, 자해를 하거나 섭식장애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보이게된다. 그밖에도 부부 간의 성행위 기피, 불감증, 고통스런 성 행위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알콜 중독 및 약물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3. 성의 자기결정권1) 원하지 않는 성관계강간으로 인한 피해로서 가장 중요한 강간 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물리적인 상처가 심할수록 충격이 오래간다. 특히 강간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주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즉 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가지는 남편에 대한 배반감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까지 잃게 만들고, 반복적인 강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식은 장기간에 걸친 분노와 공포의 원인이 된다.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과 이를 함께 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은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보장하고 남녀가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 1항)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에 포함된다. 형법은 자유에 대한 죄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Ⅲ 외국의 법제도{ 조국, 형법의 성편향, 박영사1. 미국「여성이 거부하는데도 성행위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강간이다. 남편이라 해도 마찬가지다.」미국에서 ‘부부강간’이 본격적인 범죄로 취급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부부 간의 일’이자 ‘사생활’로 침실 깊숙이 숨겨진 ‘어두운 폭력’이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한것은 불과 20여년 전의 일이다. 또 부부강간은 가정 내 폭력이나 성희롱, 어린이 학대 등에 비해 사회문제로 주목받는피해자에 대해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시킴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타인에 대한 신체의 관통과 관계되거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해져 특히 굴욕감을 주는 경우에는 중한 범죄(besonders schweren F llen)로 하여 최저 2년, 다) 흉기나 다른 위 험한 도구를 소지하거나, 이외에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타인의 저항를 저지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도구나 매개물을 소지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진 경우에는 최저 3년, 라)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를 육체적으로 심하게 학대하거나 생명을 잃을만한 위험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저 5년, 그리고 마) 가)의 경우가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경한 범죄(minder schweren Fllen)인 경우에는 단기 6월에서 장기 5년으로, 다)와 라)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는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일본일본 법원은 ‘부부는 서로 성교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이 된다’는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해 ‘부부 강간’을 인정할 뿐이다.‘부부 간 강간’과 관련해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판례는 1986년 돗토리현 지방법원 판결(이후 히로시마 고법에서 그대로 인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는 성교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혼인이 파탄돼 별거 중이며 이름뿐인 부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 남편이 친구와 함께 아내를 성폭행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일관되게 “부부는 성생활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 성교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 성불능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혼을 인정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부부 간에는 폭행이나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성적인 자기결정권 또는 정조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파탄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한 이해가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전의 성 이 소극적으로 이해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그것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특수성 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도 달라지는데, 현대에서 부부관계의 특수성 은 애정과 의지의 결합 으로서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공동체관계로서 해석되며, 남편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현행형법과 판례의 법해석론은 가정폭력의 가해자 대다수가 남편인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남편에게 강간 불처벌 내지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2. 부부강간의 긍정적 입장강간죄의 본질은 성교의 강제성에 있다. 구 독일형법 제 177조는 강간을 혼인 외의 동침 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도 부부간에는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강간죄가 아니라 구 독일형법 제 40조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유기천 교수는 강제추행죄나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강요죄가 문제될 뿐이라는 종래의 통설에 대하여 이러한 사고방식은 추상적인 독일식의 관념론 의 영향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유기천, 형벅학(각론강의 상),1984 124면이에 비하여 형법은 본죄의 객체를 부녀 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민법상의 혼인계약은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의 수인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박약하다.우리 형법은 강간죄 대상에서 아내 를 배재하고 있지 않아 이론적으로 부부강간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부부관계의 특수성 을 이유로 부부강간 을 인정안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예 명문화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 대해 무조건적인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아내는 남편의 배타적인 소유물로 본다는 이 가부장적 사고의 발로로 인해 부부강간 을 인정 안하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 가부장적 사고의 발로이다. 부부간이라고 해서 강간죄의 예외로 보는 것은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헌법 철철 흘리면서 죽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00의 법정진술1. 의사 조00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양형의 이유혼인한 부부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여 성폭행을 하는 행위는 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는 타인이 간섭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다.
    법학| 2005.04.29| 13페이지| 1,500원| 조회(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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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여성학]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 문제 평가A좋아요
    Ⅰ. 서 론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는 유교주의사회에서 성 을 침범 당한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큰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있어 피해 객체가 여성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범죄를 해결하는 수사관들이 대부분 남성들이며 남성위주의 해결방식을 고집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일반 범죄 피해와는 달리 피해상황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의 일생을 지속적으로 고통 혹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만큼 무서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 의식구조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히려 잘못을 한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여성의 인권과 지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 사안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점에서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관심으로 인해 여성을 중심에 둔 국제협약 비준을 비롯해, 각 인권회의가 개최되고 있다.우리사회는 오랜 시간 성폭력은 단지 개개인의 사적 경험으로만 인식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성중심의 남성 편향적인 법 해석과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를 고착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력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입법과 제도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살펴 보고자하며, 개선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Ⅱ. 성폭력 범죄의 개념 및 범죄 발생1. 성폭력범죄의 개념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라 함은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유형, 무형의 강제, 질내 출혈, 생리불순, 식욕상실 등이 있다. 설사 강간이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에 노출된 경우 음핵이 비대해 지거나 성기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순결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성적영역에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흔히 성폭행 피해에는 반드시 신체적 손상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강간 피해자의 1/2내지 2/3은 아무런 신체적 피해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정현미 등, 전게서, 41면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은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신체적 손상, 즉 처녀막 손상, 온몸의 멍, 임신 등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피해자가 강간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화의 진행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2) 정신적 피해공포와 우울증은 강간피해자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인데 이들은 성폭력 피해 직후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조은경, , 피해자학 연구(제3권), 1994(정현미 등, 전게서, 43-46면 재인용)(1) 두려움과 불안 : 강간 피해자에게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증상이다. 사 건 후 수 주일간은 피해자가 초조감, 집중력 저해, 악몽, 공포증과 같 은 불안한 반응들을 나타낸다.(2) 우울증 : 강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1개월 동안에는 약 75%가 정 상적 수준을 벗어난 심한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울고, 죄책감과 무가치함에 사로잡히며, 피로와 수면장애를 겪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 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3) 자기 존중감의 약화 : 강간은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일어 난다 는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기비판과 자 기 존중감의 비하가 더욱 두드러진다. 자기 존중감의 비하는 자신의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정체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4)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post-traumatic s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의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제한{ 제19조 (고소기간) 1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되어 있어 법적 처벌을 요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증거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에 맞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합의 의사가 없음에도 가해자측의 합의 요구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조사관의 고정관념 등으로 인하여 2차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가장 큰 부분은 경찰관의 부적절한 질문, 즉 성경험 여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질문하는 것, 피해자나 부모님의 직업, 음주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관한 부분이다.(2) 검찰수사과정피해자는 검찰 송치 후,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상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에 수사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고소사건의 진행과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관이나 검사의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수사태도와 사건과 무관한 질문, 즉 성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 사정 여부에 대한 질문 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3) 공판절차상의 2차 피해성폭력범죄의 재판과정에서는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소송에서는 고도로 개인적인 법익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피해자의 품행, 평판, 이전 직업, 옷차림, 성경험, 반항 여부 등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 질문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게 된다. 그리하여 성폭력범죄의 공판과정에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및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 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단지 의무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신고의무의 객체를 18세 미만자로 한정을 하고 있어 법조항의 의미를 반감하고 있다.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애매했던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의 성추행이나 전화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통하여 반사회적 성폭력을 범죄화 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비친고죄로 처벌을 하고 있어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장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18조에서는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소기간{ 동법 제230조 제1항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역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신고를 쉽게 하지 못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비춰본다면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고소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Ⅳ. 외국의 피해자 보호 대책1. 미국의 성폭력 관련 법규와 정책1) 미국 형법(United States Penal Code)이 법 제 18편중 제109장 A.에서 성폭력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성폭력의 유형으로 가중성학대, 성학대,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성학대, 모욕적 성적 접촉)등이 있다.미국 연방정부는 1994년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항키 위해 법제도적 장치로서 여성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증거보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신고의무본 법 제22조의 3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특별법 상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301조의 2(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2) 상담소의 설치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제28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0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1조),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물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제33조) 형사절차 외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2.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1) 수사 경찰관의 인식문제우리나라 수사기관은 크게 경찰과 검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범죄발생 건수의 90%이상을 경찰이 처리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현행범 체포나 신고 사건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경찰 수사에 중요한 수사단서가 된다.수사는 피해자가 형사사법제도와 최초로 접하는 단계이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토대로 하 취약
    법학| 2005.04.29| 14페이지| 1,500원| 조회(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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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평]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보고
    "어떤 번호를 원하죠? 이를테면 10은 딸이 태어난 개월 수 그 다음 6은 큰딸나이, 8은 아들나이, 2는 이혼한 횟수, 16은 통장에 남은 돈이예요." 이 말은 나중에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되는 오토바이족 조지와의 첫 대면에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번호에 빗대어 설명하는 그녀의 재치있는 대답이다.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린 브로코비치는 그녀의 말대로 두 번의 이혼경력이 있고 각기 다른 남편에게서 태어난 세 아이를 둔 이혼녀이다. 게다가 그녀는 고졸출신의 변변찮은 학력과 길거리 여자같은 저속한 차림새로 인해 오랫동안 직장을 잡지 못하고 통장잔고는 16달러가 전부인 상태다. 그러나 영화는 이런 평범한, 아니 어쩌면 나보다 훨씬 안 좋은 배경과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여자가 홀로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떻게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한마디로 법에 'ㅂ' 자도 모르는 그녀가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런 기적과도 같은 그녀의 신화는 사실 아주 작은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어느 날 그녀는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도중에 우연히 진료기록이 첨부된 이상한 서류를 보게된다. 그리고 이를 이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그녀는 PG&E라는 대기업이 그 공장주변의 헹클리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발생한 일련의 질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된다. 그녀는 곧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방문조사에 나서고 PG&E가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마을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잔악한 사기극에 분노한다.PG&E는 한마디로 정말 악덕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들은 발전기의 엔진을 식힐 때 사용하는 물에 의한 녹을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중크롬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것은 만성두통, 코 출혈, 호홉기 질환, 간 질환, 불임, 심장마비, 각종 암을 유발하는 등 사람에게 치명적인 화학물질이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이것이 DNA에 들어가면 유전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팜플렛을 통해 중크롬이 신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그들의 병원비용을 대신 지불하면서 자신들이 고용한 의사들을 통해 잘못된 진료결과를 알려주어 주민들이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수 없도록 철저히 봉쇄했다. 그들은 부도덕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만약 주민이 질병에 걸려 심각한 상태이거나 죽으면 마을에 나쁜 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사가기를 권유하고 결국 마을을 떠나게 만들어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이러한 기업의 불법행위는 우리 법에 비추어 보면 먼저 첫째로 헌법 제 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주민의 기본적인 환경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원한다. 행클리 마을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PG&E는 이런 마을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소박한 권리를 빼앗아 갔다. 사람이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변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느낄 수 있다. 둘째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영화에서 보면 아이들이 집 근처의 커다란 우물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나온다. 사실 그 우물은 중크롬에 오염된 기업의 실험용 우물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우물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장면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우물의 위험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있었다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숨겨 아무 죄도 없는 순진한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주민들에게 허위진료를 하고 거짓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수있다. 주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와같은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모든 운영에 대한 정보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먼저 공개되어야 하고 기업운영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와 안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되고 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곧 이윤추구라는 그들의 단 하나의 존재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추구에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은 이윤추구 이전에 먼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즉, 이 상황에서 보자면 PG&E가 헹클리 마을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안전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고 엄격한 기준의 환경영향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기업은 마을 주민들을 고용하거나 의료, 보험, 교육등 여러 가지 부분의 혜택도 주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의 불법행위가 많이 존재한다. 삼성자동차가 공장부지에 불법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 대구염색공단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흘려보낸 사건, 월성핵발전소 방사능피폭사고에 대한 한전의 은폐 축소 등의 사건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한국판 에린 브로코비치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에린 브로코비치와 같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인이 소송을 걸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더라도 기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여 재판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불리한 개인은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연히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만다. 에린과 함께 PG&E로부터 대규모의 배상금을 타냈던 변호사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같은 작은 법률회사가 자산 250억달러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이러한 소송의 불평등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에린 브로코비치와 같은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법학| 2005.04.29| 3페이지| 1,000원| 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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