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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비용 사례 분석-도요타 리콜사태
    품질과 표준 제1차 레포트품질비용 사례 분석(1)- 도요타 리콜사태소속 : 기계제어학과학번 : 201531304이름 : 홍 부 영1. 서 론1-1. 품질비용 (Q-Cost-quality cost 또는 cost of quality) 의 개념과 분류□ 품질비용이란?ㅇ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에 품질을 유지해야하며 항상 고객이 원하는 욕구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모든 프로세스에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품질비용이라고 한다.□ 품질비용의 분류ㅇ 적합비용 : 좋은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 예방비용 : 품질계획비용, 제품설계비용, 공정비용, 훈련비용, 정보비용- 평가비용 : 검사, 시험비용, 검사장비비용, 검사/시험에 필요한 작업 비용ㅇ 부적합비용 : 품질의 불량에 따른 비용- 내부실패비용 : 폐기비용, 재작업비용, 공정분석비용, 작업중단비용, 저급품 처리에 대한 비용- 외부실패비용 : 고객불편 관련 비용, 반품비용, 보증처리비용, 제조자 책임에 따른 비용, 고객 상실에 따른 기회손실비용1-2. 품질비용의 측정□ 개요ㅇ 품질비용을 측정하고 있는 기업들의 품질비용은 수익의 평균 6~10%라고 함ㅇ 미국의 전자협회에서 행한 조사에는 회원의 40%가 품질비용을 측정하고 있음ㅇ 품질비용은 경영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품질비용은 다른중요한 경영수치와 비교하여 지수형태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질비용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치수ㅇ 노동지수 : 직접노동비용에 대한 품질비용의 비율로서, 회계장부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또 이해하기 쉽다.ㅇ 비용지수 : 제조비용에 대한 품질비용의 비율로써, 회계장부로부터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ㅇ 매출지수 : 총매출액에 대한 품질비용의 비율로써, 계산하기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가격이나 비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ㅇ 생으로 집계하기 어려운 비용으로서 품질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한다.ㅇ 흔히 숨어있는 품질비용을 ‘빙산의 일각현상’ 이라고 한다.2. 본 론 (실패 사례)2-1. 도요타 리콜상태의 배경렉서스 ES350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급가속에 의한 사고로 모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토요타 자동차의 품질 문제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고 이전에도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의 급가속 문제가 현지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되었다.토요타측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고객 과실로 책임을 돌리다가, 렉서스 폭주 사고 후, 현지 언론에 문제가 불거지자, 그것을 바닥 매트가 페달에 끼어서 가속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바닥 매트를 Zip tie(플라스틱으로 된 매듭. 케이블 타이라고도 함)로 고정시키는 조치를 하고 , 고객이 원하면 매트도 교환해 주기도 하였다. (덧붙여 토요타측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렉서스/토요타 차량은 바닥 매트가 다르다는 이유로 리콜 하지 않았다) 토요타는 모든 것은 바닥 매트 때문이며, 차체 결함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 측에서는 그 주장을 바로 부정하면서, 토요타의 주장이 부정확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inaccurate and misleading"), 토요타측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의 조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언론들은 이것은 단순한 바닥 매트 걸림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고, NHTSA의 조사에 의하면, 무려 10%의 렉서스 운전자가 급가속 폭주를 경험했다고 한다. 바닥 매트가 없이도 급가속 폭주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 조안 클레이부룩 전(前) 도로교통안전청(NHTSA) 청장은 “바닥에 까는 플로어매트가 없는 토요타 차량에서도 급가속 사고가 났었다”며 “전자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토요타가 품질 명성을 유지 하기 위해 설계토요타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CTS Corp.의 페달이 이상해서 급가속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CTS Corp.는 렉서스 모델에는 페달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렉서스에 발생했던 급가속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며, 자사의 제품 결함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국에서는 미국 판매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는 하고 않았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PC업계의 중요한 공로자중의 하나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신은 프리우스 최신 모델에 탑승증 여러번 스스로 급가속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를 NHTSA측에 보고 했는데, NHTSA측은 이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덧붙여 그는 토요타의 결함은 전자 계통 S/W와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우스와 렉서스 모델은 100% 일본에서 생산하며 일본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프리우스 일부 수량은 중국에서도 생산되지만 중국 생산 프리우스는 중국외에는 판매되고 있지 않다), 비일본 회사 부품을 사용했다고 결함이 발생했다는 토요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현재까지 뚜렷한 결함 원인은 찾지 못한 상태이며 현지 미국 언론에서는 전자 계통이나 차체 설계 결함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 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결함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자 계통의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 덧붙여 토요타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자동차의 플랫폼과 부품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비단 특정 모델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렉서스 ES와 토요타 아발론은, 토요타 캠리 차체에서 파생된 변형 모델로, 부품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으며, 모두 비슷한 급가속 폭주 사고가 있던 모델이다)2010년 1월, 토요타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마지 못해, 결함이 발생한 해당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덧붙여 진정한 결함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 NHTSA가 추산하기에, 2008년에 한해 보고된, 미국 도로에서 일어나는 급가속 폭주 사고의 41%는 토요타TSA 직원을 매수해서, 차체 결함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발각되었는데, 미국 ABC방송 보도에 의하면, 2004년, NHTSA가 토요타의 워싱턴 D.C. 사무소에 채용된 전직 직원들과 협상한 후 캠리와 렉서스 등 토요타차의 인기차종들에 대한 결함조사를 하지 않도록 공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도요차 차량 사고들과 관련해 2004년 제기된 소송 26건이 NHTSA의 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이들 26건 소송중 25건은 차량 우발 내지 충돌 사고와 관련된 것이었다.2010년 4월 17일,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교통당국에 '차량 결함 은폐'와 관련해 요구한 1천637만5천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 당시, 도요타의 이사회에는 총 29명의 이사가 있었다. 모두 수십 년 동안 도요타 안에서 승진해 그 자리에 앉은 일본인들이었다. 외국인·여성·사외(社外) 이사는 없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2009년부터 터져 나온 가속 페달 결함 문제에 대해 도요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회의실에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도요타 사건"이라고 부르며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으로,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철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과, 무분별한 해외 공장 확대에 대한 부작용, 결함 은폐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제조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위키피디아 발췌 -2-2. 도요타의 품질관리 실패 원인□ 과도한 원가 절감 전략도요타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자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위하여 ‘CCC21’이라는 대규모 비용절감 전략을 시행하면서부터 설계→부품조달→완성차조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ㅇ 자동차 기술의 복잡화, 전자화가 진전된 고급차종 및 친 환경 자동차 등에서는 매우 복잡한 제품설계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술적 특성이 생산현장의 제조능력을 뛰어 넘는 수준이 되어 설계결함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특히 친환경차의 대명사가 된 하그 원동력이었으며 그 일환으로 적극 추진된 것이 부품공용화였다..□ 급속성장으로 인한 인재관리 미흡ㅇ 해외공장 설립 때마다 대량인력이 해외로 전근함에 따라 본사의 각 부문 담당자가 빈번히 교체되어 도요타 사내 및 부품업체와의 긴밀한 소통이 곤란해졌다.※ 도요타의 해외공장 설립건수는 1980년대까지 10건 이하였으나,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각기 15건, 18건으로 급증, 그 결과 2009년 해외생산(358만 대)이 국내생산(279만 대)을 능가함.ㅇ 도요타는 2006년 이후 와타나베 사장의 GM 추격을 위한 성장 중시 경영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2008년 GM을 제치고 세계 1위(자동차 판매대수 기준)가 되었다. 그 후 이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품질중시 경영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ㅇ 이런 급속한 확대성장 전략 추진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인적자원 육성이 소홀해졌고 해외공장 인력의 다능공화 지연 및 도요타 생산방식에 대한 이해도 저하로 도요타의 강점이었던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NUMMI 공장의 경우 2007년 조사에서 동일한 카롤라를 생산하는 다른 해외 공장(대만, 브라질 등)에 비해 불량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ㅇ 텍사스 공장의 경우에도 초기 가동률 제고를 위해 인력 육성에 소홀함으로써 도요타의 종업원 생산능력 수준5단계 등급 가운데 제일 아래 등급인 1단계의 작업자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심지어 생산 경험이 거의 없는 작업자를 그룹리더에 임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문제발생 시 신속한 해결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부품업체와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의 정착 실패ㅇ 도요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의 해외조달 비중을 늘려 왔으나 일본 현지 내에서 사용하는, 도요타 및 부품업체 간 통합적 품질관리 시스템의 해외이전은 지리적, 문화적 요인 등으로 어려웠다.ㅇ 가속페달 결함의 경우, 일본에서는 도요타 계열사 중 최다부품사인 덴소가 제작하는 동일 부품에는 품질 측면에서 하자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였다.
    공학/기술| 2015.11.21| 9페이지| 3,000원| 조회(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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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기술| 2015.08.12| 26페이지| 5,000원| 조회(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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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무총리에 대하여
    - 目 次 -{Ⅰ. 서 론 1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 견제 2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22. 대통령 권한견제의 필요성 33.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견제제도 3Ⅲ.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51. 국무총리제의 배경 5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5Ⅳ.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7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7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7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7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8Ⅴ.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91. 임명과 해임 92. 문민원칙 93.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9Ⅵ. 국무총리의 권한 111. 대통령 권한대행권 11{2.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113.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 124.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135. 국회 출석·발언권 136. 총리령 발령권 137. 부서권 14Ⅶ. 국무총리의 책임 151. 대통령에 대한 책임 152. 국회에 대한 책임 15Ⅷ. 역대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16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16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163. 국무총리의 책임과 의무 17Ⅸ. 국무총리의 문제점 18Ⅹ. 국무총리의 활성화 방안 191. 정부형태와 국무총리제 192. 국무총리제의 활성화 방안 213. 나아갈 방향의 모색 24��. 외국의 국무총리제도 251. 일본의 총리제 252. 프랑스의 수상제(프랑스 제5공화국) 25��. 결 론 27Ⅰ. 서 론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84年 헌법제정 당시 韓民黨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大統領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 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 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 할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1항) 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3항)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역대 국무총리들 이 위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행정부를 위헌심판 제청권,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특별검사제 등에 의한 견제가 있다. 넷째, 행정적 견제로는 심의·자문기관과 부서제(副署制), 국무총리제 등에 의한 견제가 있다.Ⅲ. 국무총리제도의 의의1. 국무총리제의 배경제헌헌법은 이승만의 뜻에 따라 미국식 대통령제의 요소가 근간이 되었고 이러한 대통 령제적 요소에 대통령 권한의 일부 견제를 위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었던 바 1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두었다는 점 2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그 임명에 국회의 승인 을 얻게 했다는 점 3 행정부가 법률안제안권을 갖고 있다는 점 4 국회의원과 국무위 원의 겸직이 가능했다는 점 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발언권이 있다는 점 등이다.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의 혼합은 어떤 제도적 구상에서 입안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주장한 서로 상이한 정치세력간 타협의 결과였다.이같이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로 파악되는 제헌과정은 이미 임시정부에서도 나타났던 바, 권력정치의 과정에서 특정인을 최고수반으로 모셔야 할 필요성과 통치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통령제와 내각 또는 국 무원제의 혼합을 가져온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타협의 중심에 국무총리제도가 존재하고 이 제도는 54년 2차 개 헌 및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5·16후의 군정시기를 제외하고는 단지 부분적인 변형 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다.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1) 형식적 의의현행헌법이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대통령 궐위시를 대비하여 원래는 부통령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현행헌법은 부통령 대신 국 무총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제의 부통령과 다르고 의원내각제의 수상과도 다 른 국무총리제를 둔 것은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의 의사를 받들어 행정각부를 통할·조정하는 기관으로 이를 채택할 필요가 있고, 부통령을 두 지 않은 이유로 대통령 유고시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기. 우선 정치적 문제로 민 선이 아닌 임명직인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적 대표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전제되므로 국 민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적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의 문제인데, 사고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가를 누가 결정하 는가의 문제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와 종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제 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법규정이 없다. 조속한 법률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 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직무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원칙 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걸치지만, 임시적 성격을 감안해볼 때 잠정적 인 현상유지에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이나 인사의 이동 등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2.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 長의 임명에 관여할 수 잇다. 헌법 제87조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同條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1) 임명제청의 효과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 경우 혹은 해임건의 없이 단독으로 해임한 경우의 그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유효설 과 무효설로 나뉘는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 적 승인을 전제로 하는 보좌직 기능이라는 의미에서 명목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적 법요건에 해당할 뿐이고, 따라서 국무총리의 제청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 임명행 위는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 라고 봄이 타당하다.(2) 임명제청의 구속력 여부대통령은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있어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에 구속되 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역시 불구속설과무효설이 나 뉘지만,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1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2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헌법 제82조)이 헌법상의 형식요건이라고 볼 때, 부서 없는 대통령의 행위는 형식요건을 결한 무효의 행위이고, 이것은 헌법위반으 로서 탄핵소추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 정행위는 책임 소재가 확인되지도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봐야 한다.Ⅶ. 국무총리의 책임국무총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는 보좌기관으로서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명 동의권자인 국회에 대해서는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다. 국무총리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조직 의 가장 큰 맹점은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고, 국무총리 는 실질적 권한은 없되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간의 불일치가 대 통령의 독주를 조장한다는 견해도 있다.1. 대통령에 대한 책임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서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의 부서는 국무총리의 권한이자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다.2. 국회에 대한 책임첫째,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책임을 진다. 헌법 제62조2항은 '국 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 답변하여 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잇다.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답변은 권리이다 의무 이며, 국무총리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국회의 비판과 감시하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둘째, 국무총리는 국회의 해임건의 따른 책임이 있다. 국무총리의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헌법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는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 뿐 아니라 무능력 등의 정치적 책임도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독주를 조장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이러한 지적들을 종합해 보면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총리가 대통령의 정치 적 책임을 떠맡는 역할, 즉 정치적인 失政을 책임 지우거나 국면전환, 민심수습용으로 활 용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핵심과제가 권력분산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면 그에 걸맞게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Ⅹ. 국무총리의 활성화 방안1. 정부형태와 국무총리제1) 의원내각제 정부의 국무총리의원내각제 정부는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이라는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와 행정부인 소의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입법부인 의회 내지 국회의 구성과 신임에 의존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의원내각제 정부의 내각은 국무총리 또는 수상과 그가 임명하는 각료로 구성되며, 의회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특히, 수상은 정당정치가 발전한 오늘날 양당제 의회의 경우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그 정당의 신임을 받아야 하고, 군 소정당들이 연합으로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속해 있는 정당뿐만 아니라 군 소정당들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수상은 정당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각료의 임면권자이고, 의회의 해산권자로서 절 대적·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M.Duverger는 이러한 수상을 가리켜 "공화적 군 주(monarche repubilcaine)"라고 하였고, H.Berkerly는 이러한 수상이 있는 정부형태를 “견제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제4공화국과 같이 군 소정당이 연합내각을 구성하는 경우 군소정당들의 난립으로 내각이 불안하고, 따라서 수상은 정당과 내각을 지배하기가 쉽지 않다.2) 대통령제 정부의 국무총리대통령제 정부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집행부가 동 일화·일원화되어있고, 이러한 집행부와 입법부의 성립과 존속을 독립화·이원화 되 어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중남미를 비롯해서 아시아 일부국가들의 정부 형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제 정부이지만한다.
    사회과학| 2005.10.17| 30페이지| 3,000원| 조회(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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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입법과 행정, 사법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目 次 -제1절 입 법 1제2절 행 정 6제3절 사 법 17제1절 입 법1. 입법의 의의와 본질입법학이란 이떻게 하면 법적 규범에 의하여 사회상태에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부 여할 수 있는가라는 시각에서 입법적 판단의 방향을 탐구하는 학문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입법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근거가 제시된 선택의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률이 수범자에게 적합하도록 하는 것, 즉 법률이 최소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인식될 수 있게 법률을 정식화하고 형성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시민생 활에 광범하고 적극적으로 배려 개입하게 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사 회계획, 경제통제, 재화의 재분배 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법적 도구가 동원 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정책화 내지 행정화라고 불리우는 경향이 현저함에 따라 일정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색채가 짙은 입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가의 시민생활에의 관여에 있어서도 입법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기능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일상적인 일이 법률의 형식 을 통해 결정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령의 수와 양이 끊임없이 증대하면서 일반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법적인 쟁점이 정치적 도덕적 사회경제적인 성격의 쟁점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입법에서는 법적 사고의 현대적 재편성이 불가피하 게 요청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입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체 계적으로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체계를 수립하는 것 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종래의 해석법학에 대한 반성, 특히 법학교육에 있어서 지 금까지의 법의 제정자, 제작자가 아니라 오로지 법의 사용자, 즉 그 적용자 해석자 의 양성에만 노력하여 온데 대한 반성으로서, 어떻게 한다면 법적 규범에 의해 사 회상태에 가장 바람직한 영률의 성격도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목은 행정입법인 명령ㆍ규칙 등에 위임하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4. 입법의 절차1 법률안의 제안법률안은 국회와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해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기 타 의안은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게 하며,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법률안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보고 또는 제안 설명을 하고, 법률안에 대한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붙여 이를 종결 한 후 표결한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 고,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5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본 회의에 붙여진 법률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한다.3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된다. 정부가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이 의를 가지지 아니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고 국무총 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로써 법률안은 법률로써 성립한다.4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부의 재심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법률안이 이송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는 ‘환부거부’라야 하고, 환부거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지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5 법률의 성립과 공포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가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고 국무총 리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고 처음부터 실증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 탄생하게 되었 으며 행정법은 20세기에 이르러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의 이념 탄생배경은 구 주의 경우하고 전연 사정을 달리한다고 하겠다.우선 기본적으로 3권분립을 전제로 해서 국가기능이 입법 사법 및 행정으로 분화 되고 담당제도도 제각기 다르게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조선조말 에 의회창설 운동이 있기 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식민지배하에서 사법부와 행 정부가 있었고 한인으로 구성된 입법부는 없었다. 그러다가 해방후 헌법상 권력분 립을 전제로 한 3부가 구성되었으나 다분히 다수 국민의 이에 대한 이해 및 지지 도 약하고 정치발전의 정도가 저급하여 현재까지도 행정 우월의 성향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아직 진정한 의미의 3권분립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겠다. 3부간의 관계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에 따라 다르며 미국식의 대통령중심 제는 전형적인 3권분립체제라고 할 수 있으나 내각책임제는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 부를 영도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은 사법부와의 관계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우리의 경우는 대통령중심제이면서 내각책임제를 혼합하고 있으나 권위주의 문화 로 인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더 행정부 우월의 상태를 지니고 있다.민주국가의 행정은 그가 지향하는 제 이념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해방 후 호전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비민주성, 불합리성이 자주 대량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의 근본 원인은 행정이 내포하고 있는 권 력에 대한 통제가 민에 의하여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있으며 요약하면 권 력에 대한 민주통제가 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권력자를 위한 행정행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를 민주화시킴으로써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첩경으로써 행정의 공개, 참여가 적극화되어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 급속히 발전하 고 있는 정보화를 통해서 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관리기술 성·환경변동대응성 및 안정성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전개 되는 특성을 지닌다.5. 일반행정 개념행정철학/사상, 행정이념, 행정윤리 등의 용어는 행정행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 고 모색하는 가치 정향적인 개념이다. 이 중에서 철학/사상이 가능한 모든 보편적 인 행동의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이념은 그 중에서도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추구하며, 윤리는 또 그 중에서도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타당한 행동의 기준을 추 구하는 가치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행정행위의 바람직한 기준을 추구하는 행정이념으로 주장되는 가치들은 상당히 다 양하다. 합리주의/합리성(rationality), 민주주의/민주성(democracy), 생산성 (productivity), 효능성(efficacy), 대표성(representativeness), 응답성 (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 책무성(accountability), 공개성(openness),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 합법성(legality), 경제성 (economy), 정치적 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자주성, 독자성, 주체성, 윤리성(ethics), 도덕성(morality), 친절성(friendliness), 서비스 정신, 고객 제일주의 (customer first), 고객 감동주의, 자율성(self-control), 인도주의, 자유주의, 평등주 의, 공리주의, 다원주의(pluralism), 성실성(integrity), 공공성(publicness), 청렴성, 공 정성(fairness), 공익성(public interest).... 등등 실로 행정이념은 철학과 이념 및 윤 리의 스펙트럼만큼이나 다양하다.이 중에서 철학과 윤리의 차원을 배제하고, 이념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법령상 수권에 의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에 규정된 사항 중에도 사항 그 자체의 성질상 외부적 구속효를 갖지 아니하는 것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하여 법령상 수권 없이 발령되는 고시훈령 등에 규정된 사 항 중에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도 있을 수 있음을 볼 때, 외부효의 유무나 입법형 식을 기준으로 행정입법을 구분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못하다.권력분립의 원칙이나 법치행정의 원리의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서는 모든 사항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판 단을 요하거나 사정의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항 등은 기본적인 목적요건내용만을 국회가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권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행정의 복잡화전문화기술화에 따라 행정집행의 통일화적정화 및 능률화촉진화를 위한 해석준칙재량준칙 등이 필요한 바, 여기에 행정입법의 필 요성이 있다.의회입법원칙의 예외가 되는 행정입법(특히 법규명령)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된다. 행정입법은 헌법 제75조, 제95조에 규정된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또한 헌법 제107조2항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 로 법치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그러나 법규가 행정입법에 맡겨져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법규가 창조된다는 것은 법치국가원칙상 문제가 있으며, 또한 행정규칙은 직접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 (외부효)을 갖지 않지만 대내적 구속력(내부효)을 통하여 비록 간접적이지만 국민 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외부효가 있는지 내부효만 있는 것인지 불 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따라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행정권의 편의를 위주로 행정입법을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안정된 법생활을 저해한다면 심히 곤란 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행정입법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실질적인 문제가 다.
    사회과학| 2004.10.21| 22페이지| 4,000원| 조회(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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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에 대해서 설명
    - 目 次 -제1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의의 1제2절 성립요건 6제3절 배상책임 10제4절 판 례 12{第756條 (使用者의 賠償責任)1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者가 그 事務執行 에 關하여 第3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使用 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 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3 前2項의 境遇에 使用者 또는 監督者는 被用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 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 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제1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의의1. 의의오늘날 가사노동이든 기업사무이든 혼자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지시, 감독의 관계가 성립하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 는 다수의 피용자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반면 기업활동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이 따르게 되는데,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용자 뿐 아니라 이의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면 피해자 측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사용자가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피해자에 대 해 배상해야 할 책임을 사용자배상책임이라 한다. 756조의 책임은 기업책 사용자책임은 위험책임이므로 무과실책임이라는 주장과, 사용자책임은 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사용자의 피용자의 선 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보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3) 무과실책임설·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용자이 책임발생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면책조건이다.·사용자의 과실은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없다.·민법 제756조의 과실 및 인과관계는 민법 제750조의 그것과는 다르다.사용자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단지 상당인과관계 가 없다는 입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사이에 원인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4) 대위책임설1 자기책임설사용자책임의 근거를 보상책임 내지 위험책임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책임을 독립 된 객관전인 책임유형으로 보는 견해로서, 피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사용자책 임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 보아,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 자신이 피용자를 선임, 감독함에 있 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기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피용자의 고의, 과실 및 책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독일민법의 사용자책임에 관해 자기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피 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대위책임으로 구성하면, 기업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보상책임 내지 위험책 임의 측면을 충분히 반영할수 없다.·물적하자로 인해서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일본 민법 제717조 유추 적용하여 시설의 하자는 物的瑕疵,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人的瑕疵·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사용자배상책임의 설명이 용이특정한 기업의 제조물이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바로 사용자 자신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대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이 힘들다.2 대위책임설우리나 인정하고자 하는 판례도 있다.(대판 1995.6.29, 95다 13289: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 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 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 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 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 되지 않으면 안 된다.)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사무집행관련성)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본래의 사무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행위의 외형 상 사무범위 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외형이론). 판례도 이러한 외형이 론에 입각해 있다. 즉 행위의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에 속하는 것 및 이것과 적당 한 견련관계에 있는 것은 피용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서 자기 이익를 꾀할 목적으 로 행한 경우에도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이라고 해야 한다(곽 판례 참조)(대판 1999.1.26, 98다39930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 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 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 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 피해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행위가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음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비록 외관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어도 사용 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즉 피용자와 관계한 상대방의 신뢰보 호가 외형이론의 근거이므로) .(대다. 따라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756-3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한 피용자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 에 고용, 위임 기타 내부적인 계약관계가 있으면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사용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러한 구상권인정규정은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하고, 피용자는 대체로 자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입법론으로 구상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 다.대리감독자에게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대리감독자에 대 해 구상할 수 있는가에 관해, 대리감독자와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제4절 다른 책임과의 관계1.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공무원이 직무수행에 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2조가 적용되고 756조는 배제된다.그런데 공무원의 직무행위중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경제적 행위인 경우에는 국 가배상법 2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756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비판 유).2.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35조에 의해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법인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은 사용자로서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756조의 사용자책 임에는 면책사유가 인정된다.제4절 판례{판례 : 대법원 92.10.27 선고 91다37140 판결손해배상(기)원심 : 대구고등 1991.9.12. 90나2322 [공1992 3244]참조조문 : 민법 제756조,상법 제682조,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판시사항 】가. 조선소의 선거장이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함에 있 어 선장이 선거장의 판단에 따라 조선하다가 선거장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선거장 소속 조선소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나.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발생한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조타수인 소외 김낙규가 조타를 하여 같은날 11:55경이 사건 선박을 위 선거에서 끌어내었는데 당시 이 사건 선박은 공선이었고 발라스트 탱크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홀수가 약 5.5미터 정도 밖에 안되어 그 추진기의 3분의 1가량이 수면위로 노출되고 해 수면에서 상갑판까지의 높이가 약17미터나 될 정도이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바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형편이었는데도 위 이군보나 오태산은 수심이 얕은 방파제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발라스트 탱크를 해수로 채우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항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위 이군보는 전하만 내항에서 위 예인선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선박의 선체를 돌려 그 선수가 위 전하만 외항쪽인 동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당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 향을 감안하여 이 사건 선박 우현 선수부와 예인색으로 연결한 위 현대 제102 호는 그 좌현방향으로 이 사건 선박을 밀어주고 이 사건 선박 선미와 예인색으 로 연결한 위 현대 제103호는 이 사건 선박의 선미에서 그 방향을 조절하고, 위 현대 제105호는 이동하면서 이 사건 선박 우현중앙부에서 좌현방향으로 밀도록 각 지시한뒤 항진을 명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북동풍을 받으면서 자체 추진 력과 위 예인선들의 도움을 받아 시속 1내지 2노트의 미속으로 항진하다가 같은날 12:10경 이 사건 선박의 선수부가 위 방파제 사이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바람에 밀려 위 방파제사이의 중앙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남쪽 방파제 가까이 통하게 되었는데도 위 이군보는 위 현대 제105호의 도움없이도 안전하게 위 전하만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위 현대 제105호로 하여금 그 작업을 중단하고 내항에 남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선박은 위 현대 제102호, 현대 제103호의 조력만으로 항진을 계속하여 같은날 12:15경 그 선미 부가 더욱 남쪽 방파제 가까이 통과하던 중 그 순간 불어닥친 강풍에 남서쪽으 로 밀리자 위 이군보는 이 사건 선박의 선수.
    사회과학| 2004.10.21| 21페이지| 4,000원| 조회(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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