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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법학의 학문성 평가A+최고예요
    법학의 학문성-『분석과 비판의 법철학』中목 차Ⅰ. 서론Ⅱ. 키르히만의 ‘법학의 학문적 무가치성’1. 이론적 무가치성(1) 법학의 대상(2) 법학의 과제(3) 법학의 대상의 고유성1) 자연적인 법의 변화성 (die Veranderlichkeit des naturlichen Rechts)2) 법은 또한 감정 속에 있다3) 실정적인 법률 (positives Gesetz)4) 확대(실제적 무가치성으로의 연결)2. 실제적 무가치성Ⅲ. 빈더(Julius Binder)의 키르히만에 대한 비판1. 빈더의 학문관 및 법학의 학문성(1) 빈더의 학문관(2) 법학의 학문성2. 키르히만의 주장 반박 -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비판(1) 대상의 변화성에 대하여(2) 실정법의 자의성과 그것에 종속된 법학의 자의성에 대하여(3) 법률장서의 덧없는 휴지화에 대하여3. 적극적으로 옹호되는 법학의 학문적 규정(1) 소극적 규정(2) 적극적 규정(3) 제 3부류의 학문4. 빈더와 키르히만의 논의전개에 대한 현대적 고찰Ⅳ. 라렌츠1. 학문개념2. 법학의 대상3. 대상의 우연성 반박4. 법학의 실제적 가치성 - 상호작요5. 왜 법학이 실무에 불가결?가. 과제로서의 법해석(1) 법해석의 필요성(2) 키르히만이 설정한 법학의 보수성 반론(3) 법해석의 도구들이 법원 판결 개선에 기여한 바나. 과제로서의 법의 발전적 형성(법창조) - 법학이 법형성에 관해 갖는 의미다. 과제로서의 법소재의 통일화(체계화)라. 입법에 있어서의 법학의 작용6. 결론Ⅴ. 알버트 대 사비니의 논쟁1. 포퍼를 이은 비판주의적 문학관2. 법학의 성격은?3. 법학의 가능한 해석?4. 법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실주의적 법학관을 견지 가능?5. 사비니(1) 사비니는 학문으로서의 도그마틱 옹호하고 나선다.(2) 그는 도그마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다.(3) 알버트의 주장 비판(4) 필자의 결론Ⅵ. 결 론Ⅶ. 의문점 및 토의주제Ⅰ. 서론“법학이란 무엇인가?, 법학은…도대체 하나의 학문인가?”)법학의 학문유는 오직 대상 속에 내재하면서 인간정신의 노력을 방해하는 숨은 저지력 속에 놓여있다.”1) 자연적인 법의 변화성(die Veranderlichkeit des naturlichen Rechts)법학은 그 대상, 즉 법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자연과학이 어제 연구한 지구는 오늘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만, 법학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혼인, 가족, 국가, 소유권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학은 과거의 법에 정신이 팔려 현재의 법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법은 실무가에게 맡겨버린다.2) 법은 또한 감정 속에 있다법은 지식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정 속에 있다. 자연과학과 달리 법학에서는 학문적 탐구가 시작되기 전에 감정이 이미 하나의 답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은 우연의 산물이며 진리의 규준은 될 수 없다. 이리하여 진정한 학문과는 거리가 먼 편당, 편견, 나아가 검열이 나타날 뿐이다.3) 실정적인 법률(positives Gesetz)자연적인 법은 힘과 형벌을 가진 실정법 앞에 자기의 진리를 포기하고, 또한 실정법은 자연적인 법의 인식의 정도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그래서 실정법에는 진리도 있으나 진리 아닌 것도 있게 되고, 참이라도 흠결, 모순, 애매, 의심이 존재한다. 또 법은 진보적이지만 실정법은 경직되어 있고, 추상적이며, 궁극적인 결정에 있어서 적나라한 자의로 판단한다. 성년 기준을 20세로 할것인지 19세로 할 것인지는 필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실정법은 전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없는 무기도 될 수 있다.“입법자의 세 마디의 訂正의 말, 그러면 전 장서는 휴지로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키르히만은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에 비추어 법학의 치욕을 탄식한다.4) 확대(실제적 무가치성으로의 연결)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저해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학문은 대상자체를 파괴하기까지 한다. 국민들은 법에 대한 애착을 잃어가고 스스로 모순에 빠진 학문은 자연적 토대를 학문일 것이다.’라는 조건부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것은 그의 학문개념에서의 개념과 객관성이란 반드시 보편개념의 형성 혹은 사상의 보편적인 필연성의 파악과 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빈더는 법학이 인식 또는 개념, 그리고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판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법학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고찰할 수 있다고 말한다.2. 키르히만의 주장 반박 -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비판(1) 대상의 변화성에 대하여키르히만은 법학의 학문성을 그 대상의 변화성을 이유로 부정했다. 그러나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이후 어떠한 학문이건 그 대상은 학문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며, 학문 밖에 영원히 고정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빈더는 ‘우리가 주시한 법규범이란 학문의 재료에 불과한 것이다. 즉, 법규범은 오히려 단지 경험적인 재료에 불과하며, 이것에서부터 법학은 자기의 대상을 창조하는데 그 대상은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과제되어 있는 것이다. 키르히만의 논의 전개의 근본적 결함은 대상과 재료의 혼동에 있었다.’라고 말한다. 나아가 빈더는 ‘법학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 만들어진 변화하는 그 재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고유한 방법적 작업에 의해 창조한 그 자신의 객관적으로 타당한 대상을 갖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그 학문성은 설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2) 실정법의 자의성과 그것에 종속된 법학의 자의성에 대하여이것은 천학의 잔유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과연 실정법이 자의의 산물인가? 그렇지 않다. 빈더에 의하면 “하나의 법전이 진정 법을 이루자면, 그것은 자의가 아니라 이성에 의거하여만 할 것이며, 그것은‘법이념’에 맞게 되려는 시도이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과제 안에서 또 사회적 및 경제적 사정, 국민과 그 도덕의 정신에 일치하려는 시도이이야 한다. 이것은 자의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더욱 나아가서 빈더는 법학이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개념들의 정당성, 그 체계의 이 한창 군림하던 때에, 빈더는 ‘인식이 대상을 창조한다’는 신칸트학파ㆍ신헤겔학파 철학이 재배하던 때에, 그 큰 주형 안에서 자신의 주장들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철학적 배경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의 학문개념의 근본적 정당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cf) 실제적 무가치성 : 법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법관들이 실제 적용을 해도 의미가 없다.Ⅳ. 라렌츠1. 학문개념라렌츠는 학문을 “인식의 획득에로 지향된 계획적인 정신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키르히만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하고, 법학의 대상 및 성격, 그리고 법학의 실제적 가치성에 대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다.2. 법학의 대상법학의 대상에 대하여 키르히만은 첫 번째, 자연적인 법의 변화성, 두 번째, 감정의 선험적 직관, 세 번째, 진리 아닌 것도 있게 되는 실정적인 법률의 형태라는 세 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하여 법학의 대상 안에 내재한 법학의 고유성 때문에 다른 학문들에 뒤쳐져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라렌츠는 법학의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서 키르히만의 설정한 범위보다 확대하고 있다. 라렌츠는 첫째, 실정법이 법학의 대상임을 의심하지 않으며, 둘째, 법원의 판결들이나 사실상의 효력을 갖는 규준들 또한 법학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셋째로, 거래행위, 경제적 및 사회적 소여, 제도 등 생활관계, 다시 말해 입법의 대상 재료 또한 법학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3. 대상의 우연성 반박라렌츠는 법학의 대상을 설정한 뒤, 키르히만이 설정한 우연성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키르히만은 실정적인 법률의 형태로 인하여,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것과 변화성 때문에 발생한 우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라렌츠는 실정법 뿐만 아니라 법적 생활관계와 입법의 대상재료 등은 입법자의 자의에서 벗어난 ‘법이라는 사물’과도 같은 것이고, 따라서 법학은 변화하는 재료에만 눈돌리지 않는 고유한 인식 가치도 갖는다고 주장하여, 키르히만의 비판에 대하여하였고, 넷째,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명료하게 대립시키고, 부적합한 것들은 배제하여 가치판단을 그 자체로 명백히 함으로써, 법원이 통일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나. 과제로서의 법의 발전적 형성(법창조) - 법학이 법형성에 관해 갖는 의미법학은 흠결을 확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필요하다. 규제가 결여된 문제의 상황에서도 법관은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법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질서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여 재판을 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 전제로 주어진 상황에 관련하여 깊이 통찰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곧 여러 규제가능성과 평가규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해석의 근본원칙들을 이용하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다. 과제로서의 법소재의 통일화(체계화)법학은 법소재의 통일화를 꾀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의 해석과 형성의 영역이 개별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정의의 근본요구에 의하여 개별사건들이 일관된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법소재의 통일화란 개별적인 것에서 유형적인 것으로의 전향의 고찰방법으로서, 즉, 반복되는 관계를 일반화함으로써 모든 상위개념을 형성하고, 이들 개념들 간의 상호관계를 발견하는 고찰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법학 특유의 성취이자 법질서의 ‘바람직한’ 형성을 위한 보조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 입법에 있어서의 법학의 작용법학은 법해석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법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규제하려는 생활관계와 규제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전체규제와 부분규제의 영향 또한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학은 이 과정에서 규제하려는 생활관계가 ‘법적’ 문제인가를 명확히 하며, 법사회학이나 비교법학을 통하여 해결제안을 만들고, 문언작성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용을 통하여 법학은 해석학뿐만 아니라 입법학으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다.6. 결론지금까지의 라렌츠의 주장을 통하여, 법학의 실제적 무가치성을 들어 법학의 학문성을 부정하는 키르히망한다.
    법학| 2007.05.16| 13페이지| 1,000원| 조회(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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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보증인
    I. 사안의 정리 및 논점의 제기A는 B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A는 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B소유의 부동산 X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C를 보증인으로 하였다. 만약 C가 A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C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우선 이 사안에서는 C가 보증인이 되기 위해 채무자 B의 허락을 받았는지가 문제되며 A에게 5천 만원을 변제한 C가 변제자로서 어떤 권리를 갖는가를 알아보자.II. C가 채무자 B의 부탁을 받은 경우 C가 B의 수탁보증인인 경우1. 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대물변제·경개 등의 출재를 통하여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민법 제 441조 1항) 이때 주채무가 전부 소멸될 필요는 없으며, 주채무의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도 그 한도에서 구상권이 발생한다. 제 441조 2항과 제 425조 2항에 의해 구상권의 범위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하지만 만약 보증인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하였다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재산상의 출원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2. 청구권의 제한1) 보증인이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주채무자의 채권은 당연히 보증인에게 이전한다. (제 445조 1항) 또한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자를 면책케 한 뒤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 445조 2항) 이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변제로 인한 부당이익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 채권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 748조 2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2) 주채무자가 면책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면책행위를 하였으면서도 그 사실을 수탁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 446조)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3. 사안에의 적용C는 B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 441조에 의거하여 B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이때 C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는 법정이자 및 기타 비용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하지만 만약 C가 B에게 변제사유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았고, B가 채권자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B는 C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그 대항사유가 상계였다면 그 채권은 당연히 C에게 이전하게 된다. 또한 C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B를 면책케 한 뒤에 B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B가 이 사실을 모르고 A에게 이중으로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B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 445조 2항) 이 경우에 C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A에 대하여 그의 변제로 인한 부당이익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 A는 제 748조 2항에 적용을 받는다. B가 A에게 면책행위를 하였으면서도 그 사실을 C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C가 이 사실을 모르고 A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였다면 C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III. C가 채무자 B의 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 444조 1항) 따라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부탁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제 444조 2항)즉 이러한 보증인의 출재로 주채무 전액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는 재산상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었음을 주장한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주채무자의 채권은 당연히 보증인에게 이전한다. (제 444조 3항)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주어지지 않는다.(제 442조 1항). 또한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사전 또는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하면 그 구상권이 제한되지만(제 445조), 주채무자는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1. 사안에의 적용만약 B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C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B는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 444조 1항) 따라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B의 부탁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C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B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제 444조 2항)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C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 442조 1항)
    법학| 2002.01.01| 3페이지| 1,000원| 조회(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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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391조에 따른 채무자 책임법리에 관한 검토
    I. 序說 - 民法 第 391條의 意義와 問題의 所在민법상 책임은 크게 계약적 책임과 불법행위적 책임으로 대별될 수 있다. 계약적 책임은 사적 자치에 따른 계약적 관계와 그 밖의 채권관계를 그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적 책임은 임의의 제3자를 그 주체로 하고 있으며, 그 일반인들 사이에 있어서 이 세상을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야 할 의무, 즉 자신의 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의 위반을 그 책임구성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책임 모두 행위자 자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자기책임주의를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책임원칙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으로 信義則,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의무는 반드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의하여 이행될 필요는 없고, 제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3자사용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반적 생활관계 속에서 나오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제3자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그대로 고수되고 있다. 즉, 불법행위법에 있어서는 제3자의 사용과 관련하여 행위자 자신이 사용자로서 피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이 있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반대해석) 그러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자기 이외의 타인(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스스로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관계에서는 무조건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채무자는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다.이러한 채무자의 무조건적 책임에 관한 쟁점으로서, 첫째 어느 조건하에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민법 제391조 규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민법 제391조에는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결함있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여 놓고 있다. 그리하여 만일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위치에서 이행보조자가 한 것처럼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질 것이므로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 履行補助者의 歸責事由에 대한 債務者의 無條件的 擔保義務유책주의하에서 채무자의 책임을 구성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단지 자기에 의하여 고용된 피용자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선임하고 감독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증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의 측면에서 비난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자기 법익의 피해자인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이행보조자는 채무관계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일반적 행위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로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불법행위법의 특징상 만일 침해된 대상이 이미 기존에 확립된 재산권이 아니라 순수한 재산적 가치(Vermogensinteresse)를 갖는 것이라든지, 또한 소멸시효나 입증책임의 부담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에게 그에 의하여 고용된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 책임담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급부의 이행이라는 채무는 그 급부를 약속한 자만이 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급부의무가 아주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한 채무이행에 있어서 제3자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현대의 분업적 경제체계하에서는 반드시 급부가 채무자만에 의하여서만 이행되어야 하다는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이행의 주체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는데, 제931조의 후견인, 제1093조 이하의 유언집행자), 셋째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예컨대 제22조 이하의 재산관리인, 제936조의 후견인, 제1023조 이하의 상속재산관리인, 제1096조의 유언집행자, 파산법 제147조 이하의 파산관재인 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채무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간섭받지 않으므로 상술한 책임근거나 후술하는 간섭가능성은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사와 같이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의 유책한 불이행행위는 법인 자체의 채무불이행으로 되므로 제 39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이행보조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를 널리 이행보조자라 할 수 있는 바, 여기서는 이행보조자의 모습에 관한 학설 대립에 관하여 살펴 본다.가. 履行補助者의 모습1) 通說통설은 이행보조자를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나누어 유형화시킨다. 즉, ①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수족과 같이 사용하는 자로서, 예컨대 수급인이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목수라든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보조하는 간호원 등을 들 수 있다 ② 이행대행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협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자로서, 예컨대 임치물을 보관하는 제3수치인 등을 들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행대행자는 채권자와 계약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본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벗어나게 하지도 않으므로, 이른바 채무인수와 다르다. 대행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보통의 보조자와 다르지 않다. 각 유형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다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서 대행자의 사용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제657조 2항·제682조·제701조·제1103조 등), 대행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대행자를 사용하는 것이 곧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대조자가 채무자의 손·발같이 사용되는가,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을 인수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이행형태의 차, 즉 양적인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법적인 의미가 있는 구별이 아니고 결국 용어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다만 이 견해는 적극적으로 유형화의 방법은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간섭가능성이 없는 이행보조자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을 따름이다.3) 小結소수설이 지적하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의 구별은 이행형태의 차이로서 양적인 차이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적 의미가 있는 구별은 아니라는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통설의 구별은 극히 비유적이거나 의미가 없으므로 이행보조자책임의 법적처리의 면까지 고려하여 유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나. 干涉可能性의 要部이행보조자와 채무자사이는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행보조자의 사용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설을 발견할 수 없는데 반해 간섭가능성의 요부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다수설인 간섭가능성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될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가 보조자의 행위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보조자를 선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우편, 철도(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위해 우편, 철도를 이용한 경우에 있어 우체국원, 철도원의 과실에 의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채무자와 우체국, 철도청과의 관계)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 간섭가능성이 불요하다고 하는 입장의 소수설이 있다. 간접가능성불요설의 근거로서는 첫째 지참채무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현실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섭가능성이 없는 우편이나 철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면책되는 결과로 되는데, 이는 부당하다. 둘째 현대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채무자가 보조자(특히 보조자가 독립된 기업인 경우)를 넓고 자유롭게 선택할 가능성 및 보조자의 행위에 대한하여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고 하고 있다. 우리의 판례는 이점에 관하여 해당 판례가 없고 따라서 판례의 태도를 알 길이 없다. 학설은 협의의 이행보조자처럼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이 전차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행대행자로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있다.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같이 보는 전자의 입장의 근거는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였다고 하여도 임차인은 여전히 임차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채무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전차인의 과실에 의해 보관의무를 해태한 경우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대행자로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후자의 근거로는 임대인의 승낙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은 보관의무가 면하여 진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승낙이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는 책임경감사유로 되며, 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에 의해 직접 임대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법률상 독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어서 보조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한편 후자의 입장에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고, 임차인에게 널리 선임감독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비율은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따라 양자 택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의 태만의 정도로서 책임비율을 정해야 하고, 이러한 태만의 정도는 선임감독의 주의의무가 목적물의 종류와 구조, 제3자의 사용관계와 독립성의 강약, 임차인과 제3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의해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상을 통해 현재 우리의 학설의 동향은 이행대행자로 보아 승낙받은 전차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하면서도 그 책임을 모두 임차인에게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개입시켜 손해의 일부만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와
    법학| 2002.01.01| 10페이지| 1,000원| 조회(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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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8 , 19세기 프랑스 지성사 평가A좋아요
    17, 18, 19 세기 프랑스 지성사에 대한 고찰< 목차 >I. 17세기 프랑스 지성사1. 고전주의............32. 철학...3(1) Rene Descartes............3(2) 자유사상가....3(3) Blaise Pascal................33. 연극...4II. 18세기 프랑스 지성사1............65. 사회주의............6III. 19세기 프랑스 지성사1. 실증주의............7(1) Auguste Comte...........72. 낭만주의............73. 사실주의............84. 자연주의............85. 상징주의..(2) 자유사상가역시 이성에 근거하였으나 데카르트와는 다른 동시대의 한 사상 경향이 있다. 가상디, 라 몽트르 베이예, 테오필 드 비오, 샤펠, 생테브르몽 같은 자유사상가들이 이 경향에 속한다. 그들은 하나의 교의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지적 호기심을 보이며 자발적으로 스콜라적이고 데카르트적인 절대성에 대립하여, 관찰된 것만을 인정하면서 상의 자유와 박식함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이었다. 루이 14세의 보수주의 때문에 탄압을 받고 유배되기도 하였으나, 17세기 말에 그들은 한층 활발하게 다시 활동한다.(3) Blaise Pascal절대주의가 사회적·제도적 비판을 어렵게 만든 1660년부터 프랑스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 이상으로 도덕주의적이었다. 파스칼의 「팡세」가 출간된 해이기도 한 1660년은 도덕적 사고라는 면에서 그 나머지 분야보다 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 세대는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에 대한 인간자신의 지배, 인간의 오만과 '영광'의 합법성에 이르기 위하여 이성과 의지의 힘을 긍정하였다. 데카르트의 의지론보다는 자유사상가의 웃음을 띤 무관심에 더욱 충격을 받은 파스칼은, 인간을 존재론적 번뇌에 눈뜨게 하고, 이성인의 인간을 낮추고, 인간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인 신앙으로 향하도록 재촉하였다. 그는 '신 없는 인간의 비극'과 '신과 함께 하는 인간의 위대성'을 보여 주고자, 엄격한 논리를 대신할 '기하학적 정신'과 자유로운 감성을 대신할 '섬세한 정신'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우주에 있어서 무한대와 무한소라는 양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론적 모순성을 지적하며 이성을 불확실한 것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라고 촉구한다. 여기서 그의 유명한 명제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가 나오기도 한다.3. 연극사상에서 만큼이나 예술에서도 프랑스의 17세기는 통일성이 없어서 일관된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Corneille는 1636년 작oltaire볼테르 역시 비평 정신에 기여하며 「철학 서한」, 「콩트」, 「철학 사전」을 저술하였다. 그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의 추상성에 반대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감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리의 모든 관념은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깡디드」라는 소설을 써 라이프니치의 낙천주의를 풍자했고 루이 15세를 비꼬는 「루이 14세의 세기」라는 역사소설도 쓰게 된다. 볼테르는 철학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이신론을 주장하며 창조주 신에 대한 믿음은 인간을 삶 앞에 홀로 놓이게 했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고의 목표는 인간의 자유와 존귀함 그리고 행복에 대한 권리였다.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유에 대한 요구는 거기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 그는 자유 옹호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3) Denis Diderot디드로의 지적 모험은 낙천적 특성을 지녔다. 그는 과학에 심취했으며, 물질의 끊임없는 변형을 통하여 생기를 얻는 자연을 사랑했다. 그에게 물질은 인간 복리의 유용성을 지니는, 무기력하지만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가 만든 「백과전서」에는 그의 이러한 열정이 드러나 있다. 「백과전서」는 놀랄만한 당대의 지식 상태, 자연과학, 인문과학, 공학 예술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유물론으로 인하여 그는 경험주의적 방법만을 견지하였고, 따라서 이 사전은 정치적 절대주의와 교회의 권위에 대립하여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시하였다. 무신론을 주장한 디드로의 이러한 입장은 「맹인서간」과 「철학적 사색」을 통해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저서들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을 하며 종교의 멍에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주창한 그의 입장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후세의 문학가와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저서들도 남기게 된다. 「라모의 조카」는 Balzac의 사실주의와 괴테 그리고 「살롱」은 근대미술비평의 효시로 Stendhal, Baudelaire, Goncourt등의 비평에도 영향을 하며 근대소설에 "고백"의 성격을 부여하고 자아의 탐구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자연감정과 자연묘사를 통해 낭만적 서정성을 예고하였다.4. 혁명기이 시대의 특징상 상류층의 도덕적 부패를 꼬집는 작품들과 서민들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 대거 출현하게 된다. 이 시대에 활동한 문학가들로는 Pierre Caron de Beaumarchais, Choderlos de Laclos, Restif de la Bretonne등이 있다. 또한 Donatien Alphonse Francois de Sade는 「쥐스띤느」를 저술해 Sadisme이란 단어를 탄생시켰고 Sebastien Chamfort는 부조리를 뜻하는 absurdite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다. Antoine Rivarol가 "Ce qui n'est pas clair n'est pas francais"라고 하며 불어의 보편성을 논하고 Andre Chenier의 "새로운 사상 위에 고대적 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시대이다.5. 사회주의이 시대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4명을 꼽자면 우선 Claude-Henri de Saint-Simo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유산폐지, 생산수단의 사회화, 교육의 보편화 그리고 "능력"에 따른 분배를 주장한다. "협동"의 개념을 중시하며 소유권을 공유하는 공동생활체를 주장한 Charles Fourier도 이 시대를 대표한다. 그에 의하면 정치는 경제의 기생이 된다. 반면, 동등한 봉급과 이익금의 일부는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생산노동자조합의 창설을 주장하며 Solidarite라는 사회적 유대를 중시한 Louis Blanc 은 경제가 정치에 기생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Pierre-Joseph Proudhon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와 경제력에 의해 개인이 말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현 소유제도와 국가공산주의에 반대한다.달리 설명하자면, 생시몽과 루이 블랑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통제 없는 경쟁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기업'
    인문/어학| 2001.06.18| 9페이지| 1,000원| 조회(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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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음악의 이해
    프랑스 음악의 이해{I. 서긴 역사를 통해서 프랑스의 음악이 유럽인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 의미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신 세계에 잠재하게 된 문화적 배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형적으로 프랑스가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자리잡고 있고, 또한 이베리아 반도와 중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그야말로 유럽의 중심부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프랑스 음악의 역사와, 프랑스 음악이 유럽 사람들에게 미친 정신적 의미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재조명해봄으로써 프랑스 문화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II. 중세시대 (5∼15세기 말)5세기에서 8세기에 걸쳐서는 프랑스 교회의식에 사용되어지던 음악 즉, "프랑스 교회성가 (Chant gallican)"가 널리 불리어 졌다. 그 이후 로마 교회가 프랑스에 정착되면서 메쯔(Metz) 성당이 네우마(neuma) 기보에 의한 그레고리오 성가(Chant gregorien)의 총 본산지가 되기도 했다. 9세기와 10세기 동안은 리모쥬(Limoges)의 쌩-마르시알 성당을 중심으로 트로뽀와 쎄깡쓰등의 음악이 불리워졌다.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던 프랑스 중세 음악은 12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일대를 중심 무대로 한 음유시인 집단인 트루바두르(troubadour)와 프랑스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음유 시인들인 트루베르(trouvere)에 의해서 불리워지던 단선률(monophony:중세기의 화성이 없는 단선률 음악)의 세속 음악과, 작곡자가 알려지지 않은 샤르트르 학파(Ecole de Chartre)에 의해 불리워지던 다성(polyphony: 단선률 음악이 발전해서 2성, 3성, 4성 등으로 추가되면서 화음의 개념이 시작된다)의 종교 음악이 공존하는 음악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13세기를 전후해서 레오누스라든지 뻬로띠누스등과 같은 노트르담 학파의 작곡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이러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오래된 음악(a0~1521)를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15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네덜란드 학파에 실증과 반감을 느낀 파리와 파리 근교에서 활동하던 작곡가들은 파리의 노래(Chanson parisienne)라는 노래들을 만들어서 즐겨 부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작곡가로는 쟌느꺼(Clement Janequin, 1485~1560)이 있다.III. 바로크 로코코 시대 (15C말 ∼ 17C )16세기에 접어들어 현존하는 기타의 전신인 뤼뜨(luth)음악이 애호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주로 춤곡이나 노래곡이 편곡되어 연주되곤 했다. 이렇게 연주되던 뤼뜨 음악은 아때냥(Attaignant, 1530), 모를래(Morlaye, 1550), 아드리앙 르 루아(Adrian Le Roy, 1559) 같은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16세기 프랑스 오르간 음악으로 편곡 연주되었다. 17세기에는 루이 13세와 루이 14세가 프랑스를 다스렸는데, 이 시기 음악의 무대는 왕이나 귀족이 살고 있던 궁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동시대의 다른 유럽의 제국 국가에서도 비슷했다. 이때 왕이나 귀족들은 실내악이나 발레 혹은 오페라를 선호하였다. 륄리(Jean Baptiste Lully, 1632~1687)와 라모(Jean Philippe Rameau, 1682~1764)등이 이 당시의 대표적 작곡가였다. 특히 라모는 1722년에 화성법(Traite de l'Harmonie)을 세계 최초로 출판하여 음악 이론 서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27년 후인 1749년에는 작곡가로서 보다는 문학가, 철학자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가 세계 최초로 알려진 음악 사전을 출판하여 이 시기에 프랑스 음악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데 라모와 함께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같은 시기에 므뉘에(Menuet), 가보뜨(Gavotte), 부레(Bouree)와 같은 춤곡이 널리 연주되었는데 이 춤곡들이 모여서 후에 조곡(suite)이라는 모음곡 형식을 eer, 1791~1868), 이탈리아의 케루비니(Luigi Cherubini, 1760~1824), 로씨니(Gioachino Rossini, 1792~1868), 그리고 프랑소와 오베르(Daniel Francois Auber, 1782~1871)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프랑스 음악에 있어서 18세기의 그랜드 오페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음악은 19세기에 들어와 두각을 나타낸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가 작곡한 교향곡풍의 관현악곡들이다. 그는 베토벤 후기 작품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관현악법과 개성있는 음악적 구성은 명실공히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대표적 관현악 작품으로서는 "환상 교향곡(Symphonie Fantastique)"과 "이탈리아의 에롤드(Herold en Italie)", "로메오와 쥘리에뜨(Romeo et Juliette)"가 있고 오페라로서는 "파우스트의 형벌(La damnation de Faust)", 그리고 "진혼곡(requiem)"이 있다. 이 외에도 성악곡인 "여름밤(Nuit d'ete)"도 빼놓을 수 없는 레파토리이다. 베를리오즈가 남긴 음악적 유산중의 하나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는 "관현악법(Traite d'instrumentation et d'orchestration)"이라는 저서를 남겼다는 것이다. 넘치는 정열과 활기찬 창의력의 베를리오즈 음악은 다른 프랑스 작곡가들에게도 용기와 의욕을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오르가니스트이며 교수로서 많은 작품을 남긴 프랑크(Cesar Franck, 1822~1890)는 고전 교향곡의 많은 요소들과 든든한 대위법에 기초를 둔 낭만적 화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곡의 균형과 독특한 개성을 곡 속에서 충분히 발휘하였다. 후에 댕디(Vincent d'Indy, 1851~1931), 쇼쏭(Ernst Chausson, 1855~1899)과 뒤빠르끄(Henri Duparc, 1848~193에 걸쳐 활동한 작곡가중 한 사람인데 그는 작곡외에도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고 마들랜느 성당(Eglise de Madelaine)의 오르가니스트였으며, 피아노와 오르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시도 썼고 연극도 했다. 또한 수필가였으며 음악 출판에도 관여했고 아마츄어 과학자이기도 했다. 리스트와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그는 고전주의 양식의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와 관현악곡 "교향시", "오르간 교향곡"으로 불리우는 "교향곡 제 3번"과 "죽음의 춤(Danse Macabre)"등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많이 애청되고 있는 영국 작곡가 브리턴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과 더불어 교육용으로 즐겨 쓰이고 애청되는 "동물의 사육제(Le carnaval des animaux)"는 쌩쌍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의 사후에 악보가 책상 사랍속에서 우연히 발견되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파리 국립 고등 음악원에서 프랑크에게 공부한 댕디(Vincent d'Indy, 1851~1931)는 프랑크의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의 스승이 그러했듯이 리스트와 바그너의 영향도 받았다. 또한 바흐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도 영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학구적이고 독단적인 작품 경향으로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댕디는 1896년에 동료들과 함께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이라는 음악 학교를 만들어 16세기 대위법과 그레고리오 성가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 포레(Gabriel Faure, 1845~1924)와 뒤빠르끄(Henri Duparc, 1848~1933)는 쇼쏭(Ernst Chausson, 1853~1899)과 뒤까쓰(Paul Dukas, 1865~1935)와 더불어 현대 프랑스 가곡의 창시자라 말할 수 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들이 남긴 가곡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 낭만주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Prelude a l'apres-midi d'un faure)"에서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작곡된 오케스트라를 위한 "3곡의 야상곡" 교향 조곡 "바다", 오페라 "빨레아쓰와 멜리장드", 피아노 조곡 "이마쥬(Images)"등에서도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흔적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드뷔시의 음악에서는 기본 화성의 개념이 바뀌었고 새로운 음열과 소리가 개발되었음이 그 특징이다. 비록 고전적인 경향과 일반적인 형식의 개념을 갖고 있는 춤곡을 연상시키는 리듬과 음악적 우아함이 인상주의 음악과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낯선 면이 있을지라도, 라밸은 드뷔시 이후의 프랑스 작곡가로서는 최고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밸의 음악은 드뷔시의 그것보다 더 색채감있고 더 상징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는 관현악법에도 뛰어나 피아노 곡을 관현악 곡으로 편곡하는데도 남다른 관심과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작품인 "거위, 내 어머니(Ma mere l'oye)"와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Pavane pour une infante defunte)"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하였고 특히 러시아 작곡가 무쏘르그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전곡을 관현악곡으로 다시 편곡하여서 오히려 원곡보다 더 많은 애호를 받고 있다. 라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관현악곡 "볼레로"와 "왈츠" "스페인 광시곡" 그리고 무용 조곡 "다프니쓰와 끌로에"등이 있다V. 현대음악음악사적으로 1910년대 초기는 20세기 현대 음악의 요람이라는데서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바그너에 의해서 싹튼 현대 음악은 이 시기에 세 곡의 역사적인 작품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쇤베르그(Arnold Schonberg, 1874~1951)의 "달빛의 피에로(Pierrot lunaire)"와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i, 1882~1971)의 "봄의 제전(Le sacre du printemps)" 그리고 드뷔시의 "놀이(Le다.
    인문/어학| 2001.06.17| 6페이지| 1,500원| 조회(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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