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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불법행위
    < 차 례 >제1장 서론1제2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1제1절 의의 및 학설11. 민법규정12. 학설에 나타난 책임의 근거1가. 법인실재설1나. 법인의제설1제2절 요건2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2.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2가. 외형상 직무행위2나. 직무행위와 견련관계2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3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을 것3제3절 효과31. 부진정연대채무32. 구상권3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3제3장 결론4參考文獻5제1장 서론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을 정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불법행위 능력의 학설과 요건,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제2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1절 의의 및 학설1. 민법규정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에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그 대표기관 개인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제35조에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규정하고 있다.2. 학설에 나타난 책임의 근거가. 법인실재설민법 제35조는 실재하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며, 다만 법인실재설의 논리에 의하면 법인이 책임을 지고 대표기관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대표기관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한다.)나. 법인의제설대표기관 개인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때 이 규정은 법인의제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면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대리의 효과인데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5조 규정을 특별히 둔 것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하므로 당연히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제2절 요건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이 있다. 판례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사에 의해 선임된 특정행위에 관한 대리인이나 지배인 등의 행위는 제35조를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있으나 법인의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사용자책임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사원총회나 감사와 같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2.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직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이다.)가. 외형상 직무행위직무행위 그 자체, 즉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도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한다.)나. 직무행위와 견련관계직무행위와 적당한 견련관계에 서며 외형상 법인이 담당하는 사회적 작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된다.)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 판례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을 것대표기관이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한 것일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절 효과1. 부진정연대채무제2절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5조 제1항 전단). 그러나 제35조 제1항 후단은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의 배상책임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우, 법인과 대표기관 사이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 또는 대표기관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구상권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면 법인은 기관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법인의 기관은 법인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의 조직이나 신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는 타인에게 주는 손해가 큰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민법은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 2011.06.16| 6페이지| 1,000원| 조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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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습법에 대하여 평가A+최고예요
    < 차 례 >제1장 서론1제2장 관습법에 대하여1제1절 의의1제2절 성립요건11. 일반적 성립요건1가. 관행이 존재할 것1나. 관행은 법률로서의 확신을 가지게 된 법적인 것일 것1다.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22. 국가승인의 필요여부2가. 국가승인 불요설 (법적확신설)2나. 국가승인설23. 관습법의 성립시기24.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2가. 분묘기지권3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3다. 명인방법3라. 동산 양도담보3마. 명의신탁4제3절 관습법과 헌법의 관계4제4절 효력41. 보충적 효력설42.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효력설)43. 판례5제3장 결론5參考文獻6제1장 서론법원에 따라 법을 구분할 때, 문자로 표시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성문법과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습법, 판례, 조리로 구성되어 있는 불문민법 중 관습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제2장 관습법에 대하여제1절 의의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시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이 관습법이다.)제2절 성립요건1. 일반적 성립요건가. 관행이 존재할 것관행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세월에 걸쳐 동일한 행위가 거듭되어 그와 유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행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이다.)나. 관행은 법률로서의 확신을 가지게 된 법적인 것일 것그 관행에 따르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그 관행이 우리들로 하여금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관념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즉, 법적 확신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다.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관행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2. 국가승인의 필요여부가. 국가승인 불요설 (법적 확신설)사회의 법적 확신으로 관습법은 성립하고 국가의 승인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습법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법원에 의해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된 관습법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일 뿐 승인이 있어야 관습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나. 국가승인설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국가(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3. 관습법의 성립시기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관습법이 국가가 인정하는 규범으로서 성립한 때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되는 때에 그 관습법은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사회에서 행하여지게 된 때에 소급해서 관습법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것이 통설이다.)4.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동산 양도담보, 명의신탁 등이 있다.가. 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분묘철거나 이전의 특약을 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등의 세 가지 경우에 관습에 의해 분묘기지권이 취득된다.)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것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점이 특징이나, 그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다. 명인방법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을 그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관습법상 인정되는 소유권의 공시방법이다.)라. 동산 양도담보부동산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이를 신탁행위로 보면서 그 효과에 대해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는 것이 통설, 판례였으나), 지금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성문법화 되었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 후에는 학설은 이를 담보물권으로 이론 구성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판례는 여전히 종전의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는 것도 있고), 담보물권설에 따르는 것도 있어)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마. 명의신탁명의수탁자로부터의 전득자는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제3절 관습법과 헌법의 관계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관습법으로 승인되어 적용되던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판례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헌법에 반하는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행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제4절 효력1. 보충적 효력설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효력만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에 따르고 있음을 주된 근거로 하며, 특히 제1조의 문언을 근거로 한다. 제185조에서 법률과 관습법을 대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물권법에 국한된 예외일 뿐이라고 한다. 변경적 효력설은 동산양도담보나 명인방법 등에 의해 성문법이 개폐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보충적 효력설에 의하면 이는 판례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한다.)2.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관습법은 성문법과 대등하다고 보며, 나아가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립한 관습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며, 제185조와 제106조를 실정법상의 법정지상권 등의 관습법에 의해 성문법이 개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성문법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이 성립한 경우에 양자의 효력상의 우열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법학| 2011.06.16| 7페이지| 1,000원| 조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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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행위의 대리
    < 차 례 >제1항 서설1제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1제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1제3 대리의 종류3제4 대리에 있어서 3면 관계4제2항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4제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4제2 대리권의 발생원인4제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6제4 대리권의 소멸7제3항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9제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9제2 대리행위의 흠10제3 대리인의 능력10제4항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11제1 법률관계의 본인에의 귀속11제5항 복대리11제1 복대리인의 의의12제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2제3 복대리인의 지위13제4 복대리권의 소멸13제6항 무권대리13제1 서설13제2 표현대리14제3 협의의 무권대리17제6관 법률행위의 대리제1항 서설제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1. 의의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효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직접대리). 「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이 일어나게 한다.2. 작용(1) 사적 자치의 확장각 개인이 그의 자유의사에 의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수단으로서 법률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케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2) 사적 자치의 보충무능력자가 권리, 의무를 취득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무능력자가 권리, 의무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제도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의 대리는 무능력자에 대한 능력자의 보충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어디까지나 (1)의 경우, 즉 사적 자치의 확3 대리의 종류1. 임의대리, 법정대리대리권이 법률에 의하여 주어지느냐의 여부를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 통설이다. 대리권이 본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일 때에는 그 대리는 임의대리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면 그것은 법정대리이다.2. 능동대리, 수동대리본인을 위아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이며, 적극대리라고도 일컫는다. 한편,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가 수동대리이고, 소극대리라고도 부른다.3. 유권대리, 무권대리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한 분류이다.제4 대리에 있어서 3면 관계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관계(대리권의 관계), 대리의 본체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관계(대리행위의 관계), 대리권의 실현과정상대방과 본인 사이에서 권리변동이 생기는 관계(대리에 의한 법률효과의 관계), 결과제2항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제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대리권은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것이 통설이다.의의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받음으로써, 본인에 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자격」제2 대리권의 발생원인1. 법정대리권(1) 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2)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 지정권자의 지정행위(3)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 법원이 선임하여 대리인이 되는 경우 ; 법원의 선임행위2. 임의대리인의 발생원인(수권행위)(1)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한 「대리권수여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는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2) 수권행위의의 계약을 맺는 것이 「자기계약(자기대리)」이다.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본인의 이익의 보호에 있다.(b) 자기계약, 쌍방대리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행의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는 없게 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aa)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하거나 또는 대리권을 주어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한 대리는 유효하다.(bb)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이나 대물변제 등은 성질상 이를 하지 못한다.(c) 제124조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이다. 본인이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d)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제124조는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모두에 적용된다. 주의할 것은 법정대리에 관하여는 본조와 같이 행위의 두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정대리인과 본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도 대리권이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2) 공동대리(a) 둘 이상의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가 공동대리이다.(b)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리를 위하여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민법은 공동대리를 능동대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수설은 근거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c)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리로 한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단독대리이며, 대리인 각자가 혼자서 본인을 대리한다.(d)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하여 복수의 대리인 중의 한 사람의 대리인의 혼자서, 즉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된다(이설없음).제4 대리권의 소멸1.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은서,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를 하는 수가 많다. 즉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아야 한다.(4)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게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이설없음). 이때에도 대리인이 현명하여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기 때문이다.2. 현명하지 않은 행위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 즉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은 그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3. 현명주의의 예외(1) 상행위; 기업활동의 비개인성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한다.(2) 대리인 개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래. 예컨대 특정의 영업주를 상대로 하는 거래나 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그 개별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 거래 등제2 대리행위의 흠1. 제116조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행위의 흠에서 생기는 효과(취소권, 무효주장권 등)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2.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나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선의 악의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록 대리인은 선의더라도 본인이 악의이면 그 본인은 선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여기서 116조 2항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는 엄격하게 특별한 지시를 필요로 한다는제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 복임권의 유무와 범위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1) 임의대리인은 1)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질 뿐이다. 「부득이한 사유」하는 것은, 예컨대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2)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 이때에는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설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해태한 때에 한하여 임의대리이은 책임을 진다.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1)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2)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지 않고서, 전 책임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 경감되는 책임은 임의대리인의 책임과 같다.[165] 제3 복대리인의 지위(1) 대리인에 대한 관계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바탕을 두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며, 대리인?복대리인 모두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이설없음).(2) 상대방에 대한 관계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고 제115조, 제116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제3자에 대하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3) 본인에 대한 관계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본인과의 사이에는 대리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론상 아무런 내부관계도 생길 까닭이 없다. 그러된다.
    법학| 2011.06.16| 21페이지| 1,5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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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추정의 원칙
    < 차 례 >제1장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11. 무죄추정의 법적 근거 12. 무죄추정의 개념 23.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성격 34. 무죄추정 원칙의 내용3제2장 무죄추정의 적용범위 41. 형사절차 전과정 42. 유죄판결의 확정 43. 타 법 영역에의 적용가능성 5제3장 무죄추정원칙의 규범적 내용 51. 증거법상 무죄추정 5가. 입증책임의 소재 6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6다. 법률상 추정의 금지 82. 구속과 무죄추정의 관계 9가. 학설의 입장 9나. 판례의 입장 10다. 미결구금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의 적용 113. 불이익처우의 금지 12가. 예단의 배제 13나. 부당한 처우의 금지 13다. 부당한 처우금지와 무죄추정과의 관계 14參考文獻15제1장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헌법 제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판례) 「공소제가가 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5.29 [96 헌가 17]. 同旨:1990.11.19[90 헌가 48], 헌판집 2권, 402면 이하)1. 무죄추정의 법적 근거우리나라는 1980년 10월 27일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부터 무죄추정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시작하여 현행 헌법 제27조 4’는 문언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오면서, 무죄추정의 제도적 표현으로서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보석 및 구속적부심 등 인신구속의 제한을 위한 제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등을 설시하고 있다. 학설의 일부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의 개념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충한다. 신동운 교수에 의하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되는 불이익처분이란, 외형적으로 형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뿐만 아니라, 통상 유죄판결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난이나 사회적 차별의 불이익까지도 포함하지만, 당해 불이익처분이 유죄판결에 특별히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윤리적 비난을 수반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방식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헌의 흠이 있지만, 공소제기의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기초로 하여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한다.3.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성격현재 학설에서는 무죄추정을 근거로 개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추정원칙이 헌법상의 구체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무죄추정의 주관적 성격보다는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지도적 원칙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을 구체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무죄추정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지, 타 기본권과의 비교형량이 가능한 지, 무죄추정원칙이 대사인적 효력을 방사시키는 지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무죄추정원칙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의 원칙에 불과한 것인지는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문제되는용되지만, 형사절차상 부당한 처우의 금지와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무죄추정과 외관상 연관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관계가 희박하다는 소수견해도 있다.2. 유죄판결의 확정우리나라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시간적 한계를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이해하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다. 여기서 유죄판결의 확정시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판결의 선고 시이며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시 그리고 상소기각의 확정시이다. 그러므로 비록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한 아직 무죄로 추정 받게된다. 여기서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 형 면제판결 및 형선고유예의 판결을 말한다. 또한 면소판결, 소송기각판결, 관할위반의 판결 등의 형식판결은 비록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피고인은 법률상 계속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다만 재심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재심청구가 있다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추정될 수는 없다는 입장과 재심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권을 향유하지 못하지만, 일단 재심이 개시되면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3. 타 법 영역에의 적용가능성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원칙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 출범 초기에 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5조에서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발하게 한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범죄의 혐의사실뿐 확증없는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사립교원의 징계사건, 공무원 징계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무죄추정원칙을 적용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언론매체의 유죄추단적 보도와 관련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법성 판죄추정원칙은 증명의 단계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 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으로 작용한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8조).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그러나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어서는 아니 되고 합리적 판단이어야 한다. 합리적 판단과 관련하여 사인간의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우위에 따라서 판단하는 데 반해 형사소송에서는 법관이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beyond resonable doubt) 또는 유죄의 ‘확신’(Uberzeugung, intime conviction)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사안에서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자주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에서 입증의 정도가 보다 강화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거나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법관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라 함은 증거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존재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in dubio pro reo 원칙은 법관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이 아니라 증거평가를 마친 후에 확신을 얻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체형법에 속하는 법원칙 내지 판단법칙으로 간주된다.대법원 판례도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에 요구되는 심증의 정도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제6조의 죄에 관계 된 불법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 내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당해 기간 내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의한 급부의 수령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금액·재산취득 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 등으로 추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는 “오염물질을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 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하여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사업자가 불법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통설은 무죄추정원칙으로부터 법률상 추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분배되는데, 법률상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반대사실의 입증을 부담(이 경우 입증의 부담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이다)시키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죄추정이 형사소송에서 전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원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리성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가 될 수 있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2. 구속과 무죄추정의 관계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의 허용성과 구속기간에 관하여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학설의 입장우리나라의 통설은 무죄추정이 인신구속의 제한원리가 된다는 전제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다.
    법학| 2011.06.16| 16페이지| 1,500원| 조회(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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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행위의 대리
    제6관 법률행위의 대리제1항 서설제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1. 의의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효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으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직접대리). [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이 일어나게 한다.2. 작용(1) 사적 자치의 확장각 개인이 그의 자유의사에 의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수단으로서 법률행위제도를 두고 있다.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케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2) 사적 자치의 보충무능력자가 권리, 의무를 취득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무능력자가 권리, 의무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제도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의 대리는 무능력자에 대한 능력자의 보충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어디까지나 (1)의 경우, 즉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이며, (2)의 경우의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대리제도의 부차적인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제2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1. 대리의 본질대리제도에 있어서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는 자와 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1) 본인행위설본인과 상대방을 본래의 행위당사자로 보고, 대리인은 본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견해이다. 그 법률행위의 여러요건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2) 대리인행위설(대표설)본인이 아니라 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을 행위당사자로 본다. 그 행위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서 귀속하는 것이라는 이론구성을 한다.(3) 공 의한 분류이다.제4 대리에 있어서 3면 관계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관계(대리권의 관계), 대리의 본체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관계(대리행위의 관계), 대리권의 실현과정상대방과 본인 사이에서 권리변동이 생기는 관계(대리에 의한 법률효과의 관계), 결과제2항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제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대리권은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것이 통설이다.의의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받음으로써, 본인에 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자격」제2 대리권의 발생원인1. 법정대리권(1) 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 법률의 규정(2)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 지정권자의 지정행위(3)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 법원이 선임하여 대리인이 되는 경우 ; 법원의 선임행위2. 이의대리인의 발생원인(수권행위)(1) 이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한 「대리권수여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를 발생케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며, 그것과는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2)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a) 수권행위는 계약이냐 또는 단독행위이냐가 문제이며, 학설은 대립한다. 소수설은 수권행위를 본인?대리인 사이의 무명계약으로 이해하고, 그 근거로서 수권행위가 단동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없다는 것을 든다. 다수설은 수권행위를 상대방(대리인이 될 자)의 수령을 필요로 하는 단독행위로 파악한다. 논의의 실익은, 대리권의발생에 관하여 대리인이 될 자의 의사표시에 어떤 흠이 있을 때 , 예컨대 무능력,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에 그것이 수권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전제가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락하거나 또는 대리권을 주어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한 대리는 유효하다.(bb) 채무의 이행에 광하여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이나 대물변제 등은 성질상 이를 하지 못한다.(c) 제124조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이다. 본인이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하게 되낟.(d)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제124조는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모두에 적용된다. 주의할 것은 법정대리에 관하여는 본조와 같이 행위의 두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정대리인과 본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도대리권이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2) 공동대리(a) 둘 이상의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대리가 공동대리이다.(b)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리를 위하여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민법은 공동대리를 능동대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수설은 근거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c)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리로 한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단독대리이며, 대리인 각자가 혼자서 본인을 대리한다.(d)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하여 복수의 대리인 중의 한 사람의 대리이닝 혼자서, 즉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된다(이설없음).제4 대리권의 소멸1.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은 각개의 법정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2. 공통한 소멸원인(1) 본인의 사망예외 (a) 임의 대리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대내관계가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때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도 존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이설없음).(b) 상법 제50조는 상행이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사대리권에서는 민법의 원칙의 적용이 제외된다. 기업중심의 신임관계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게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이설없음). 이때에도 대리인이 현명하여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기 때문이다.2. 현명하지 않은 행위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 즉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은 그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3. 현명주의의 예외(1) 상행위; 기업활동의 비개인성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한다.(2) 대리인 개인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래. 예컨대 특정의 영업주를 상대로 하는 거래나 행위의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그 개별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 거래 등제2 대리행위의 흠1. 제116조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행위의 흠에서 생기는 효과(취소권, 무효주장권 등)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2.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나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선의 악의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록 대리인은 선의더라도 본인이 악의이면 그 본인은 선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여기서 116조 2항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힘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는 엄격하게 특별한 지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의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해석되어 있다(이설없음).제3 대리인의 능력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능력」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제117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의대리인은 1)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질 뿐이다. 「부득이한 사유」하는 것은, 예컨대 본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사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2)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 이때에는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설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해태한 때에 한하여 임의대리이은 책임을 진다.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1)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2)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지 않고서, 전 책임을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 경감되는 책임은 임의대리인의 책임과 같다.[165] 제3 복대리인의 지위(1) 대리인에 대한 관계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복임권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바탕을 두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며, 대리인?복대리인 모두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이설없음).(2) 상대방에 대한 관계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고 제115조, 제116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제3자에 대하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3) 본인에 대한 관계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본인과의 사이에는 대리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론상 아무런 내부관계도 생길 까닭이 없다. 그러나 그래서는 복대리제도의 운용이 크게 불편하므로, 편의상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대리인 사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된다.
    법학| 2010.11.15| 20페이지| 1,5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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