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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영국의 교원평가제도 비교분석
    한국과 영국의 교사평가제도 비교분석목 차Ⅰ. 서론Ⅱ. 교사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Ⅲ. 한국의 교사평가제도Ⅳ. 영국의 교사평가제도Ⅴ. 결론 및 시사점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최근 교사평가)는 교육개혁에서 주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요건을 강화하고 교사교육 기간을 연장하거나, 교사 자격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 교사임용과정의 개선, 교사평가 등은 모두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중 최근에는 특히 교사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및 교사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고 개별 교사의 질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교사평가는 뛰어난 지도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승진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교사나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확인하여 재교육하고, 우수한 교사의 인정과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에 맞는 교사평가제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사평가 모델과 평가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의 사례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영국의 교사평가제도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교사평가제도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평가결과는 능력반영보수제도(performance-elated pay)를 통해 교원의 보수와 계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 기초로 하여 교사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평정하는 것으로(예를 들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등), 평정시기로부터의 20년인 기본 경력과 기본경력 전 5년인 초과경력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연공서열이나 경력에 기초하여 구성원의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력평정의 비중은 조직의 사회ㆍ문화적 특성, 이해집단에 따라 좌우되는데, 교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중시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근무성적평정은 교사평가의 핵심적 내용으로 해당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실적 평가서를 참고로 하여, 해당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①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에 의하여 평정할 것, ②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평정할 것, ③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④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등이다. 근무성적평정 사항으로는 자질 및 태도와 근무실적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평정비율은 상대평가로서 수(72점 이상) 20%, 우(64점 이상 72점 미만) 40%, 미(56점 이상 64점 미만) 30%, 양(56점 미만) 10%로 80점을 만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전보, 승진,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연수성적 평정은 교육성적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으로 나누어지며, 교육성적 평정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성적과 자격연수 성적을 평정한다. 연구실적 평정은 각종 연구대회 입상 또는 박사, 석사학위 취득 실적으로 나누어 평정이 이루어진다. 연수성적평정은 교육훈련과 연구의 결과를 평정한 것으로, 훈련과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조직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가산점 평정은 소정의 부여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된다. 공통가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에 제 45조에 정한 동점자의 순위결정을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② 현직위에 장기 근무한 자, ③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등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현행 평가결과의 비공개는 그에 따른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평가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 교사 전문성의 신장이 이루어지려면 평가 결과를 교사에게 피드백하여 반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와 교사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에 걸맞는 수정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마. 우수교사 관련 제도우리나라에는 우수 교사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인정ㆍ보상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사평가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나 우수 교사를 발굴하고 보상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모든 직종에는 구성원의 노력 동기를 유발시키거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성취와 노고를 치하할 목적으로 우수 직원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가 있게 마련인 바, 교직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수업개선v연구교사제도, 각종 교원연구대회, 그리고 포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① 수업개선 연구교사제도)내용 및 목적: 교실 수업을 개선할 목적으로 우수하고 의욕적인 수업연구 교사를 선정하여 교수 및 학습지도 방법을 연구하게 하고, 모범적인 연구공개 수업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참신한 수업 교수-학습 방법을 확산시키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1997년부터 시ㆍ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었다.선발 및 운영 방법: 관내 공ㆍ사립 현직 교사 가운데에서 학교 단위로 학교장 책임 하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ㆍ타당하게 선정한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교 당 1명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여러 명도 추천이 가능하나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연구교사에게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기간은 1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초기 국가수준의 교사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학생의 표준(성취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사평가의 내용에는 교수활동 관찰, 평가 인터뷰, 평가 진술 준비, 교사 수행에 관한 공식적인 검토 협의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교사 해고나 징계 등과 연계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는 보수나 승진과도 연계되지 않았다.1991년에 도입된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1998년 교육개혁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매년 이루어지며, 둘째, 학급관찰과 교사의 수행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하며, 셋째, 학생의 개선을 고려해야 하며, 넷째, 개별 교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중 하나는 학생이 성취해야할 수행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개혁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평가제도 개편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는 2000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새 교사평가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교사평가 결과를 교사의 전문적 발달뿐만 아니라 교사 보수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교사평가제도가 교사평가와 보상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교사나 학교장 모두 교사평가를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2. 현행 영국의 교사평가200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을 포함하여 교사의 업무수행을 매년 평가하는 업무수행관리체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육규정 2001”을 기초로 교사평가의 주요 구성요소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평가의 목적 및 기능영국 교사평가의 주요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는 직속 상급자로서 학교장이나 수석교사가 담당한다. 학교장이 학교 교사 중에 1인을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장 자신이 평가위원이 될 수도 있고 수석교사 등 새로운 평가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수석교사가 지정한 경력교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다른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교사는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면담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사는 평가면담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9조 평가의 재검토).- 재평가자(review officer)는 이의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평가자는 교장이 된다. 그러나 평가위원이 교장이었다면 검토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재평가자는 평가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평가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평가를 하도록 주문할 수 있다(단기계약으로 채용된 교사인 경우는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교장은 다른 교사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장이 평가위원이었을 경우 타 학교의 교장 혹은 교장과 동등한 경험 및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임명해 다시 평가를 시작한다. 재평가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학교 수업일수로 15일 이내에 평가를 마감해야 한다.- 평가위원은 재평가 보고서를 교장에게 전달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사람들에게 보고서 사본을 제공한다.ㆍ재평가자ㆍ평가위원들(요구하는 경우)ㆍ교사 승진 및 교사 월급과 관련한 재량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ㆍ단위학교에 위임된 예산이 없는 학교에 고용된 교사의 경우에는 지방교육국의 교육관료(Chief Education Officer)나 교사 승진 및 교사 월급과 관련된 관료(요구하는 경우)- 교장은 교사 수행능력에 조언과 결정력을 가지는 교육 관료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평가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교장은 교사가
    교육학| 2007.05.07| 23페이지| 1,000원| 조회(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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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외국의 교원평가제도
    외국의 교원평가제도Ⅰ. 미국미국의 거의 모든 공립학교와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공식적인 교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평가를 관장할 권한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아닌 학교구에 주어져 있다. 따라서 교사평가는 매우 분권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본질과 성격은 학교구의 정책적 지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또한, 평가의 구체적 내용과 과정은 학교구와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결정되므로 교원노조의 성향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절에서는 평가 목적, 평가자, 주기, 방법, 결과활용 등 미국의 교사평가 실태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1. 평가목적미국의 교사평가는 학생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교사의 자질이나 수업의 질을 측정함으로써 개별 교사의 미래지향적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사의 책무성 담보와 전문성 신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오랫동안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책무성 담보는 주로 정치가 진영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 공립학교의 성취도나 교육의 질을 비난할 때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논리가 성행한다. 다른 한편으로 전문성 신장에 대한 강조는 교직 단체를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고 80년대 이후 교직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로비에 힘입어 현재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양립하고 있다. 새롭게 실험적으로 도입되는 교사평가제도들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Duke, 1995).2. 평가자대부분의 경우 단위학교의 교장이 평가자가 된다. 학교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육구의 교육위원회 위원 등과 같은 외부 평가자나 동료 교사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장이 평가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평가자들이 전문성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자들에 대한훈련을 주정부 차원에서 규정하기도 한다.3. 평가주기평가주기는 다.? 그러나 교사평가 절차는 계약기간이 고정된 계약교사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비효과적인 교사들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한편, 교사평가와 연계된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학교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가 중심이 된 전문성 개발의 주요 특징은 전문성 개발 활동이 학교에 의해 통제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의 직원연수예산에서 지불된다는 점이다. 교사전문성 개발의 주요 내용은 수업개선에 직접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교개선 계획과 개인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교사평가 결과와 보상간의 연계는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영국에서 교사의 보수는 교사의 경력, 경험, 전공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채용이 개별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채용 시 교사보수 수준도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이루어지는 교사평가를 통해 교사의 보수 등급이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평가와 보수와의 연계는 교사보수체계의 이원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사 보수 등급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평가를 통해 상위보수체계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교사경력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학급 교사로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위해 “상급기술교사(Advanced Skill Teacher: AST)”라는 새로운 교사 경력 단계를 도입하였다. 상급기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상급기술교사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 등급체계에 따라 지불되며, 기본 보수 등급도 보다 높다.2. 평가의 목적영국의 교사평가 목적은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있다. 즉 교사들이 자신의 직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전문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는 목적과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보통 검토회의에서 평가결과와 보수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등이 논의되어야 하나 평가자들이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평가자가 피평가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피평가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체 교사평가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도록 하며, 평가면담이 시작된 후10일 이내(학교수업일자 기준)에 평가 면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사에게 보낸다.교사평가의 방법은 주로 학급 관찰과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학급관찰은 연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면담은 평가실시 전 단계, 평가단계, 평가 후 단계에서 모두 활용된다. 면담 목적은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상호간 평가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하는 데 있다. 평가주기는 1년 미만이다. 교사가 전근을 간 경우 평가 주기는 다시 시작되며, 단기채용의 교사인 경우, 계약기간 내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시기를 정한다. 첫 번째 평가 주기의 경우 교장이 재량에 따라 9-18개월 사이에 정할 수 있다.5.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교사는 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면담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사는 평가면담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9조 평가의 재검토).? 재평가자(review officer)는 불평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평가자는 교장이 된다. 그러나 평가위원이 교장이었다면 검토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재평가자는 평가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평가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평가를 하도록 주문할 수 있다(단기계약으로 채용된 교사인 경우는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교장은 다른 교 효율성을 비교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프랑스의 교사평가제 아래서는 교원의 승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적인 교사평가로 국한된다.2. 교사평가의 내용 및 방법평가 내용은 행정평가와 교수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평가보다는 교수평가가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교사들은 빠른 기간 안에 행정평가의 최대점수에 도달하기에 행정평가는 큰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교수평가 점수가 승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교수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1) 교수평가(note pedagogique)의 내용 및 방법프랑스 교사평가의 핵심은 교수평가이다. 교수평가도 행정평가와 마찬가지로 학교유형(일반고, 실업고, 농고, 직업연수원 등), 교사유형(세르티피에, 아그레제, 수습교사, 보조교사 등), 직급(정규급, 급외급, 특별급)에 따라 평가준거가 서로 다르다. 여기에 교수평가는 교과에 따라 평가영역과 내용이 또 서로 다르다는 점이 추가된다.교수평가는 교사의 일반적 임무와 교과 교사로서의 임무를 명시한 교육부 공문들에 근거하여 각 아카데미 지역교육청이 상세한 평가원칙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실행한다. 따라서 각 아카데미별로 평가준거와 평가실행 원칙 및 요건도 상호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아카데미에서 수립한 평가원칙도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평가의 많은 부분이 평가자인 장학사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이는 현장을 고려한 교수활동의 적합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결국 교수평가는 상당 부분이 장학사의 주관적인 관점과 판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마지막 배점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수립한 평정 조정점 조견표(Note de service n 92-149 in BO n 23, 1992년 6월 4일자)를 근거로 한다. 각 장학사의 교수평가 결과는 세르티피에 교사의 경우에는 아le: IA-IPR), 국가장학위원회(Inspection de l'Education Nationale: IEN)의 세 기관에서 담당한다. 세 기관은 각각 상위 소속기관이 다르며 권한영역도 서로 다르다. IGEN이 중앙교육부의 직속인 반면 나머지 두 기관은 아카데미 교육감(Recteur) 산하에 속해 있다. 그렇지만 두 기관은 IGEN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IGEN은 전 학교수준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임무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12개 교과영역 및2개 특수영역(초등교육, 학교 및 학교생활)으로 조직하여 평가활동을 관장한다.특정영역의 평가로는 고교에 개설된 포스트박 학급(바깔로레아 이후의 교육과정)과 해외 학교의 평가를 담당한다. IA-IPR는 중등학교의 전 교과 및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교수평가를 담당하고 IEN은 유ㆍ초등학교, 실업고의 교과 영역 및 학교생활 영역, 중등학교의 정보 및 진로지도 영역, 직업연수원 교육(CFA)영역의 평가를 담당한다.위와 같이 프랑스의 학교수준별, 영역별 평가는 기관별로 분권화 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여 관련 교사들조차 그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 7월 18일 고시 90-675호와 7월 4일자 Note de service를 통하여 IA-IPR와 IEN의 위상과 임무를 재수립하고 국가교육정책의 실행에 있어 이들이 수행해야 할 각각의 주요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바 있다. 새로운 정의에 의한 이들 평가기관의 임무는 바로 국가교육의 질 관리이다. 이를 위하여 이들 장학평가기관은 평가 및 장학활동을 통해 국가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국가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임무를 진다. 교원 장학평가는 바로 이러한 임무의 하나로 수행된다. 이외에도 IA-IPR와 IEN은 교원 양성교육에도참여하고 지역의 계속교육을 주도하며 각종 시험과 콩쿠르를 조직하고 각종 교육영역의 전문감정을 수행한다. 2004년 현재 1,881명의 IEN 지역장학사(초등 담당 1,167, 기술 및 일반교육
    교육학| 2007.02.16| 14페이지| 1,000원| 조회(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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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원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서 론사회적 변화 현상에 따라 학교교육은 시키고 받는 타율적인 교육에서 학습자의 잠재력을 길러주는 자율적인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위주의 학습활동으로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Corcoran, 1995; Hanson, 1991; Hoy & Miskel, 2001).수업의 질 개선과 교사의 전문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주된 기능이 학생의 지식 및 기술 그리고 이해를 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의 개발과 관리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학생의 수업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체제로서의 학교조직은 그 중심이 학생의 학습역량 제고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최근 정부에서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원평가제도 개선, 부적격 교원 대책, 교원정원 확충,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수업의 질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들에게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 만으로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교사의 능력개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원인은 학교교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 및 평가 문화의 부재에도 기인할 수 있다.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직?간접적인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책무성 개념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사평가제는 도입에 대한 논의 배경과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책무성 확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평가는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교사평가는 그 결과를 인.2) 평가의 목적학교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학습력 제고에 있다면 교사평가의 주된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통한 교수-학습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가활동의 기준에 따라 목적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논의의 과정도 다양하다. Duke와 Stiggins(1986)는 교육의 책무성 차원과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교사의 교수 수행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을 정의하면서 교육의 책무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교사평가는 형성평가로서의 최신 연구와 전문적 활동 기준에 비추어 교사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교수활동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전문적 책무성과 총괄평가로서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이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교수활동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의 책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Ingvarson, 2001). 이 두 부분은 각각 독립되어 논의되기도 하지만 두 기능은 상호연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학교조직과 개인 모두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외국과 같이 교원인사를 결정하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를 분리하는 방안도 있다. 왜냐하면 현행 교사평가에서는 수업의 질 개선보다는 승진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업평가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여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승진평정과 전문성 발달은 그 특성상 양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승진평정이 외재적 보상적 자체에 비중을 둔다면, 전문성 발달은 보다 내재적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특히 학교 관리자는 학교교육의 책무성과 질 개선이라는 총괄평가의 목적을 중시하지만, 교사는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사가 주축이 되어 수업에 관한 전문적 대화를 나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평정 시행 전 사전 협의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다.5) 평가의 결과평가결과는 평정대상자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여 자기 발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보다 신중하게 평가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평가결과가 단지 승진, 전보, 해고 등 인사행정의 자료제공 만으로 한정되었을 때는 과열된 승진구조 속에서 교사들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조장하여 교단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수업 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약점을 확인하는 것, 교사들의 특별할 재능을 찾고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등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결과를 활용한다면 자기개발의 자료로 피드백 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결과공개와 같은 일련의 현상은 행정적 수단과 장학적 수단의 두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가 피평가자에게 공개되고 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한지는 결과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평가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에 평가결과가 자기발전의 계기로 활용되는지,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과 같이 교사평가체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하위영역에 포함되어 있을 뿐 독자적인 평가운영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평가의 분석 기준을 목적, 내용, 방법, 결과로 설정하고자 한다.2. 영국의 교사평가제도1) 교사평가제도의 동향1991년 도입된 국가 수준 교사평가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적되어 왔다(Ofsted, 2002). 교사평가제도는 일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거나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장은 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관료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 교사 훈련?개발 계획 담당자에게도 교사평가 결과를 제공한다.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재평가자(review officer)는 교장이 된다. 그러나 평가위원이 교장이었다면 검토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재평가자는 평가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평가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평가를 하도록 주문할 수 있다(단기계약으로 채용된 교사인 경우는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교장은 다른 교사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장이 평가위원이었을 경우 타 학교의 교장 혹은 교장과 동등한 경험 및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임명해 다시 평가를 시작한다.영국의 교사평가제도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의 과정이나 절차, 평가 방법 등은 엄격하고 세세한 기준에 기초한 체크리스트보다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평가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러한 교사평가목표도 평가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다. 평가의 ‘과정’은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전문성 개발 계획 뿐 아니라 승진이나 임금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Ⅲ. 우리나라의 교사평가제도1. 교사평가의 변천과정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사평가는 낮은 단계의 평가 개념으로 서열을 매기기 위한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다. 이것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념적 틀 속에서 교원근무성적평정이란 용어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승진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 대통령령 제1863호로 제정?공포된 이후 2002년 6월 25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을 제외하면 모두 19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다. 교사근무성적평정은 이 승진규정 제3장 근무성적평정(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된 문제라 할 수 있다.4) 평가 결과우리 나라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비공개를 법률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제14조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 후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의 관할 하에 있는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감과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당해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 또한 동 규정 제27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에 제45조에 정한 동점자의 순위결정을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 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등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현행 평가결과의 비공개는 그에 따른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평가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 즉 피평가자가 평가결과를 피드백을 통해 자기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또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portfolio식 누가적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3. 정부의 교사평가 시안과 쟁점현행 근무평정제도는 객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와 교사의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4년 11월에 조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자체 연구에 의하면 교원의 94.3%가 근무평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며, 특히 평교사의 66.2%가 근무평정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은 상급자 위주의 평가(43.6%), 모호한 평정기준(22.9%), 상대평가 방법(10.2%) 순으로 현장의 반응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교육 불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산으로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투명한 05).
    교육학| 2007.01.23| 17페이지| 1,000원| 조회(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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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평가A좋아요
    Ⅰ. 서론사회변화 속에서 성역할이 변화하고 개인의 능력 개발과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취업은 이제 여성의 생애주기 중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핵가족화, 성평등 의식의 발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손지미, 1999), 1997년 IMF 이후 남성의 실직과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래 차별금지, 성폭력ㆍ성희롱 방지, 모성보호 등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보장을 담은 수많은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199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1998년 여성정책 전담부처인 정무 제2장관실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후 2001년 여성부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비추어 여성의 사회진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황수경, 2003). 즉, 실제 여성들의 취업현황은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나 의식구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기혼여성이 직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의 자아실현을 막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나아가 출산율 저하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여성 노동력 활용차원에서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보육사업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한 결과, 질적인 면에서는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제활동참가율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M자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과 같이 미혼 비율이 높은 20-24세에 참가율이 61%로 정점을 이루다가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는 25세부터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30-34세에 이르러서는 47% 수준으로 낮아지고, 이후 35-39세에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40-49세 사이에 62-63%로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M자형 쌍봉구조는 선진국에서는 1960-70년대까지 관찰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차 사라진 후진국형 패턴이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쌍봉구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구조가 남성과 유사한 역 U자형을 띠기 시작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구조에 쌍봉구조가 남아 있는 것이다.이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 초기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일을 선택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 가사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되면 다시 노동시장에 나와 취업을 희망함을 시사한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보건복지부, 2003)이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임금노동자로서의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일을 선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장지연ㆍ김지경, 2003; 황수경, 2003). 첫째, 같은 연령대라면 기혼남성의 참가율이 미혼남성의 참가율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항상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 이후 여성과 남성간의 성역할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둘째, 미혼 남성과 기혼 남성 그리고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는 반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는 학력의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 셋째, 남성의 임금족의 육아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보육시설 공급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 정도로만 개입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즉, 선별주의적 보육이념을 갖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보수주의적 모델은 보육의 동기를 가족 유지에서 찾고 있다. 자유주의적 모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이지만 시장의 실패를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국가는 보육에 직접적 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보육의 주체인 가족을 유지하는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시장 의존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유형으로 탈상품화와 보편주의 특성을 보인다. 이 모델에서는 가족의 책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가가 맡기 때문에 가족, 특히 여성은 육아 부담에서 많은 자유를 누린다. 또한 급격한 가족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기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의 초점을 두며, 부모의 계층이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가정의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보며, 아동의 성장, 발달과 같은 아동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보육정책을 접근한다.이상과 같은 Esping-Anderson의 분류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모델이 되어 온 미국은 자유주의 모델에 속하며,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취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보육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00; 백선희, 2003; 이옥, 2000). 국공립 보육시설이 5.6%(이용 아동 수 12.5%)에 불과하고 민간주도로 보육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념의 색채가 짙으며, 전통적 가족에 대한 가치를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가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의 개입이 중요시되는 면에서 보수득에 따라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보육아동의 연령별 월 평균 보육비용(단위: 천원, 명)구분일반아동전체아동평균표준편차수평균표준편차수0세1세2세3세4세5세전체257.8214.7171.1155.0156.7156.9159.437.086.659.546.068.643.759.12*************469235.8188.7161.5145.7142.6129.4144.037.095.465.154.269.763.566.62*************583자료: 서문희 외(2002).또한 영아보육은 보육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경상수지가 맞지 않아 기피대상임을 비추어볼 때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 외에도 노르웨이와 같이 육아수당을 지급하거나 스웨덴과 같이 양성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미국과 달리 육아휴직을 ‘모성휴가’(maternal leave)가 아닌 ‘부모휴가'(parental leave)라고 부르며, 16개월에 달하는 유급육아휴직기간(13개월은 소득의 80% 보상, 3개월은 정액제 보상) 중 최소 2개월은 의무적으로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Arsbok for Sveriges Kommuner, 2004)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기 90%와 78%에 달하고 있다(강남식 외, 2003). 이와 더불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제도’나 ‘탄력적인 근무시간 제도’도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부모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Gunnarsson, Korpi, & Nordenstam, 1999). 노르웨이에서는 1998년 현금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세 자녀 각각에 대해 연간 36,000 NOK(약 600 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거나 혹은 사보육 수당(private day-care allowance)을 통해 가정에서 친인척 또는 가정보육모를 통해 보육하는 것 이용할 수 있는 공보육이 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육의 질이 낮다면 부모는 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보육의 질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다.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의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부모중심적인 관점과 아동 중심적인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연구자, 정책담당자 등 보육관련 이해당사자에 따라 보육의 질 요인은 다른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의 질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동이므로 보육의 질에 대한 관점은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권혜진, 2003).이러한 입장에서 보육의 질은 크게 구조적 질과 과정적 질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구조적 질이란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학급의 규모, 1인당 면적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은 1-2세 1:5, 3세 1:7, 4-5세 1:20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다( 참조). 이를 하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보육의 구조적 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지만, 아직까지 학급 규모나(학급당 아동 수) 전체 시설의 규모(보육시설 정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듯하다. 스웨덴과 같은 보육선진국에서는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평균 1:5)뿐 아니라 학급규모(평균 15명) 역시 질적 보육을 위한 중요한 구조적 변인으로 중요시하며,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소규모(평균 42명)로 운영되고 있다(Pestoff & Strandbrink, 2002). 이는 아동은 대량생산되는 상품과 달리 개개인별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소중한 존재이므로 보육시설의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경제마인드보다 보육의 질을 우선시하려면 보육의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국가별 규준국가교사수 : 아동수국가교사수 : 아동수프랑스1:5(0-1세)1:8(1-3세)1:10(2-6한다.
    사회과학| 2007.01.14| 13페이지| 1,000원| 조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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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환경정책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 점차 인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국제 사회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적인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다학문적 지식 및 정보를 요구하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익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범정부적인대책 기구 수립과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제 환경 정책이 한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끼치는 영향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차지하는 역할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Ⅰ. 국제 환경 협약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환경법체제의 형성과 최근의 빠른 발전은 이러한 협약 체결수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유엔 환경 계획)의 다자간환경협약 등록 목록에 따르면 1933년 이후 1950년까지 6개에 불과하던 협약 후가 1950년대 18개, 1960년대 23개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었던 1970년대에는 45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1980년대 54개, 1990년대 57개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UNEP의 국제환경협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33년 이후 2003년 까지 체결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주요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MEAs)은 지역적 환경협약 144개, 세계적 환경협약 97개, 총 241개에 이르고 있다.{기간(년)지역적 다자간환경협약세계적 다자간환경협약합 계1933 - 19504261951 - 196099181961 - ************* - *************1 - *************1 - 20004938*************총 계14497241각 개별협약의 결과 UN 체제 내에 지구환경문제를 전담하는 UN 전문기구인 UNEP이 설치되었다. UNEP는 현재까지 지구환경 논의를 주도하는 UN 기구로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국제 환경협약 제정을 주관해오고 있다. 또한 UN 총회는 1983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르웨이의 브룬트란트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를 구성하고, 1987년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우리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다 발전시킨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환경이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989년 제44차 UN 총회는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도록 결의했다.(3) 의 의냉전체제 와해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세계질서의 주요 국제경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지구환경질서 수립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UNCED를 계기로 동서 냉전체제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탈이념적인 '신세계질서' 형성과정에서 지구환경보전이 새로운 이념으로 부각되고, 앞으로 전개될 국제관계가 지구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 아젠다21, 산림원칙 등과 이번 회의 중에 서명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의 주요원칙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환경보전의 책임분담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국익을 앞세운 갈등이 첨예화됨에 따라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U과 재원을 이미 독점하고 있으므로 지구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자국의 산업발전에 유리하고 따라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적소유권과 경제사정을 앞세워 개도국의 요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파괴의 근본원인을 선진국의 과도한 개발과 개도국의 저개발로 규정하고 2가지 문제에 대한 처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환경파괴적인 개발방식을 취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도 개도국의 동참과 협력이 없이는 결국 자신들의 환경도 보전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구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동운명체로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 리우 선언지구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지구동반자 관계의 기본지침이 될 27개 원칙이 구성되었다. 주요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 개도국의 주권적 개발권,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모든 국가 간의 차등적인 공동책임, 환경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무역규제금지, 오염자부담원칙, 기술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예방원칙, 여성 민간단체의 역할, 평화 개발 환경보전의 불가분성 등이다.(6) 아젠다21(Agenda21)리우선언의 실천계획으로, 역시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 보전 종합계획이다. 1개 전문과 사회경제 자원의 보존 및 관리 그룹별 역할 이행수단 등 4개 부문의 3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제1부는 빈곤퇴치, 인구증가 억제, 소비형태의 수정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사회 경제 차원의 실천계획이고, 제2부는 대기 토지 사막화 생물다양성 해양 담수 독성화학물질 고형폐기물 등 분야별 보존관리를 다루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청소년 여성 민간단체 등 주요 그룹의 역할을 다루고, 제4부에서는 재원, 기술이전, 교육, 홍보, 국제법, UN 체제개편 등 이행방이외에 이미 사용되었거나 재활용 및 재생된 당해 규제물질의 수출입 금지제4조A개도국특별고려유예기간CFC, Halon, 메틸브로마이드, HCFC 등 규제물질의 전폐일정에 있어서 선진국의 전폐일정에서 10년간 유예제5조 제1항기술·재정 지원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 촉진 및 지원대체기술 및 대체제품의 이용을 위한 다자적 재정지원제4조 제2항·제3항규제조치의 평가·검토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 차례씩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규제조치를 재평가·검토제6조보고규제물질에 관한 국가별 생산, 수입 및 수출량에 관한 데이터를 사무국에 통보제7조국제협력규제물질의 처리기술, 대체물질 등에 관한 연구·개발·홍보 및 정보교환에 있어서 국제협력제9조다자기금 등 재정체계개도국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다자기금을 포함한 재정체계 수립제10조기술지원개도국에 대한 환경친화적 기술교류제10조A당사국회의정기적으로 당사국회의를 개최하여 의정서의 시행에 관련된 제반 문제 토의제11조(4) 특징과 의의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이 선언적이고 일반적인 의무만을 제시하고 있는 골격협약인데 비해 동 협약규정에 의해 예정된 후속의 부속 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는 당사국들에게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감소는 물론 종국적인 완전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물질과 규제·전폐일정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 대상물질을 개정을 통해 추가되고 있으며, 기존 규제시한의 단축 등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당사국들과의 규제대상물질의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켜 의미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밖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모든 당사국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특히 개도국들이 오존층 파괴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인정하여 당사국들 중에서 개도국을 특별히 배려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규제일정에 차등을 자유화원칙과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의정서상 무역규제 조항은 규제대상물질 자체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소위 상품의 공정과 생산방식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경과 무역 간의 관계 또는 조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서 제4조 제4항은 규제대상물질의 이용제품, 즉 최종상품에는 규제대상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나 상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나 과정 또는 생산방식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상품에 대한 무역규제는 현재로서는 부적절한(not feasible to impose) 것으로 결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타당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의정서는 규제대상물질의 감축일정을 변경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기존 규제대상물질의 구체적인 감축일정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비준절차가 생략되는 일종의 약식개정절차라 할 수 있는 조정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오존층 파괴물질로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새로운 규제대상물질의 추가는 다른 의정서 조항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의 국내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약개정안 방식에 따라 발효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시일을 요한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대상물질의 추가와 그에 대한 규제조치 역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오존층 보호라는 범지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의정서는 개도국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동 조항에 따라 개도국은 선진국의 전폐일정에 비해서 10년간의 유예조치를 인정받았다. 의정서상 선진국의무 당사국들은 한시적인 성격을 띠는 이 특례조항을 폐기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것을 주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의 재고 문제는 의정서 제10조의 다자기금을 비롯한 재정 있다.
    사회과학| 2006.12.06| 8페이지| 1,000원| 조회(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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