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덤핑제도란 무엇인가?반덤핑제도(Anti-DumpingDuty System)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덤핑이란 외국의 수출업체가 자국 내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덤핑제도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국내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 GATT)에 관련 규정을 반영함으로서 국제무역규범으로 발전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까지 반덤핑제도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이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90대에 들어와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985년까지 반덤핑제도를 운영한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말에는 73개국에 이르며 WTO 비회원국인 중국도 1997년 3월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다.반덤핑제도는 국내에서 보다 해외시장에서 싼값에 판매하는 것은 시장약탈적(predatory) 행위로서 불공정한 경쟁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실은 이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바 반덤핑제도가 실제로 적용될 때는 불공정무역관행의 해소라는 차원보다는 무역구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WTO체제 출범 이후 반덤핑제도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국내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반덤핑제도는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통상보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나 1998년 9월 현재 미국, EU, 호주 등 주요 교역시장에서 모두 69건의 반덤핑조치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금년 중에도 13건이 신규로 제소되었다. 80년대 우리 수출 증가를 주도하여 왔던 Color TV나, 반도체,철강등은 미국의 반덤핑조치로 산업기반의 붕괴와 함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반덤핑조치는 일단 제소만 되어도 수입선이 동요할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산업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피제소에 대한 대책을, 내수위주의 기업은 외국의 덤핑공세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때이다.2. 반덤핑관세의 특징및 효과1).반덤핑관세의 특징ㄱ일반관세에 비해 차별적, 제한적 수단일반관세는 수출국과 수출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반면, 반덤핑관세는 특정수출국 특정수출자의 상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또한 반덤핑관세는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선별적 수단이므로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ㄴ발생의 책임을 수출국에서 부담반덤핑관세도 일반관세와 같이 수입자가 부담하나 그 발생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핑행위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된다. 또한 일반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나,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 귀책사유에 의하므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ㄷ 발동의 상대적 용이성관세, 쿼터(Quota)제도 등 여타수입규제는 상대국 및 대외적 여론을 고려해야 하고 지나친 경우 상대국 보복의 우려가 큰반면, 반덤핑관세는 통상 국내산업 이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하므로 발동이 비교적 용이하다.ㄹ 수입제한 효과가 매우 큼.일반관세의 경우 수출입자 모두가 그 관세의 존재 및 세율을 사전에 알고 있어 대처 가능하나 반덤핑관세 제도는 사전예측이 어려우며 수출입 계약 성립 후에 새로 운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입자는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 수입규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2) 반덤핑관세의 효과ㄱ 경제개발을 위한 자국산업의 보호, 국방 목적으로써 최소한의 관련산업 자립화, 공정한 경쟁관계의 설립이라는 성격을 가진다.ㄴ 반덤핑관세 부과함으로써 수입량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국내생산 증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여 그 품목의 국내산업 성장 가능성을 증대시킨다.ㄷ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수출국의 덤핑수출 방지를 위한 경우 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3. 한·미간 반덤핑 분쟁사례1). Color TV칼라TV와 관련한 분쟁은 1983년 5월 2일, 미국 칼라TV 산업 보호위원 회(COMPACT) 및 전자노조가 미상무부에 한국 및 대만산 칼라TV를 반덤핑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91년이래 대미 직수출이 중단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제 되었다.미상무부와 ITC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1984년 4월 17일부로 평균 14.64%(금성 14.77%, 삼성15.95%, 대우 16.5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이후 재심판정에 의해 1984년 12월 17일, 평균 마진율이 10.95%(금성 7.47%, 삼성 12.23%, 대우 14.88%)로 낮춰진 이후 1985년부터 1991년까 지 다섯 차례의 연례재심이 있어 왔으며, 1991년 최종 연례재심에 의한 평균마진율이 1.5%(금성 3.76%, 삼성 0.11%, 대우 1.64%)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이다.미국은 한국산 컬러TV가 미국시장에서 사실상 덤핑을 하지 않았으며, 91년 이후 미국으로 직수출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치를 철 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속셈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우리 업체의 설비투자 확장을 막으면서 자국업체가 고부가가치 전자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2) 한국산 반도체 DRAM과 관련한 반덤핑 분쟁사례1992년 4월 22일 미국의 Micron Technology사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 이 DRAM을 미국으로 덤핑수출하고 있다며 Megabit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에 대해 미 상무성에 조사를 의뢰하였다.미상무성의 조사를 거쳐 LG와 현대는 93. 4월에 LG(4.28%), 현대(11.16%) 반덤핑 최종판정을 받았다.3) 한국산 철강과 관련한 반덤핑 분쟁사례1980년대 미국의 철강산업은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면서 미철강업계는 1980년부터 수입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정부지원을 강력해 요청하기 시작하였다.이에 따라 1978년부터 17개 철강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발동가격제도(Trigger Price System) 시행하였다.그러나 1982년에 들어 이러한 발동가격제도에도 불구하고 미철강업계의 불황상태가 계속되자 미국의 생산업계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남발하게 되었다.규제대상국가도 그간의 일본, EC 등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선진 개도국으로 확대되었다.4) 종 합앞서 우리 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양국간 통상마찰의 형태로 나타난 사례로는 우선 본격적인 한·미 통상마찰 사례가 되었던 칼라TV, 반덤핑제소가 자율규제 등의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반덤핑으로 돌아온 철강제품, 대규모 반덤핑조사 사례인 반도체를 살펴보았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들어와 우리 나라의 수출에 있어 수량의 규제보다는 반덤핑관세로 대변되는 가격의 규제가 더욱 중요한 장애의 요인으로 대두되고있다.최근 들어 규제대상 품목도 경공업 혹은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한국의 기간산업과 high-tech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바뀌어 가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준다.따라서 향후 우리의 수출에 있어 반덤핑관세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4. 우리 나라의 대응전략1) 정부차원의 대응전략ㄱ 국가별 반덤핑 법령 보유최근 창간한 "반덤핑 소식"을 통해 WTO에 통보되는 반덤핑 법령 목록 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 소비하면서 생활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소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의 off-line 에서의 구매방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레포트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on-line에서의 소비자의사결정 과정 및 정보처리과정을 off-line상에서의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및 정보처리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으로써 경영학도로써 소비자로써 인터넷 시장의 소비자 구매행동을 분석, 이해, 연구하여 학문적으로나 소비자로써나 한층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on-line 소비자 구매행태 및 의사결정과정{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자극과 반응 관점에서 보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가격, 판촉활동, 제품, 품질, 및 기타 여러 정치 문화적 자극을 가하게 되고 소비자는 구매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구매여부, 구매대상, 구매위치(즉 판매자), 구매시기, 구매 수량 및 액수, 재구매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off-line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1) 상품 (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소비자는 구매동기에 의하여 상품의 필요성을 자극받게 된다. 즉, 배고픔,목마름 같은 생리적 욕구, 보험,자동차 안전띠 같은 안전욕구, 자동차, 옷 같은 존경 받고 싶은 욕구 등이 상품(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 시켜준다.2) 상품(서비스) , 상표 등의 자료조사비싸지 않은 일상용품과, 상품이 비싸거나 처음 사게 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자료조사 태도는 즉각적인 구매결정, 자세한 상 사실을 9~10번 말한다고 한다.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고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다 5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한다. 따라서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새로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족한 고객은 단골고객이 되며 경쟁사가 가격을 인하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객의 불만족 원인은 품질의 불만족, 불충분한 불만처리, 종업원과 다툼, service부족 등이다.▶off-line 정보처리과정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은 크게 자극에 노출, 주의, 이해, 보유 및 기억으로 이루어진다.1) 노출노출은 광고를 본 수용자의 감각 기관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수용자는 주위의 수 많은 자극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신과 관련있는 자극에 선택적으로 노출한다. 따라서 광고주는 수용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 선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의 노출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매체의 관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다. 소비자들이 즐겨 시청하는 인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미니시리즈나 스포츠 중계 등 빅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광고방영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리모트 콘트롤로 손쉽게 채널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광고주로서는 수용자들이 광고노출을 기꺼이 선택하고 광고 자체를 즐기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2)주의주의는 특정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또는 인지적 능력의 할당인데 자발적 주의(voluntary attention)와 비자발적 주의(involuntary attention)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발적 주의는 수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주의하는 것으로 컴퓨터와 같이 특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용자는 TV, 신문 등의 광고 중에서 다른 광고는 도외시한 채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선택적으로 주의하게 된다. 이에 비해 비자발적 주의는 수용자가 특이하거나 잘 만들어진 광고에 자연스럽게 주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속에 저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처음 수용된 정보는 기억 속에 보존되어도 그것이 이용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반복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망각되기 쉽다. 그러나 수용된 자극메시지가 반복해서 학습되면 장기기억 속에 오랜 기간 저장되어 차후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경험과 학습 또는 정보처리의 결과는 개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되며 이렇게 저장된 지식과 정보가 그의 신념, 태도, 행동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on-line 정보처리과정타 매체가 내용을 차례로 전달하는 데 비해 웹사이트에 제시되는 정보들은 웹의 방문자들이 임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위해 웹의 정보는 일단 홈페이지에 전체 내용이 소개되어서 방문자들이 신축적으로 내용을 검색한다. 웹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 기업은 더 이상 소비자가 단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일률적인 전제로 고객에게 제시하는 정보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전통적 매체로 정보를 인지시키고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후, 제시된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욕구를 높여서, 구매 행동으로 이끌도록 유도하는 소위 AIDA등의 모형에 근거하여 메시지를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방문자가 임으로 정보를 보는 순서를 정하게 됨에 따라 웹의 방문자는 더 이상 기업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어떻게 하면 방문자를 특정 웹사이트에 붙들어 둘 수 있는지를 고심해야 할 뿐 아니라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를 검색하는 도중에 사이트이 방문자들은 수시로 웹 마스터와 접촉을 원 할 수 있다. 즉 웹에서는 소비자의 정보처리의 전통적 모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기업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기업은 더 이상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을 주도 할 수 없으며 상호대응적 방식의 신 모형을 필요로 한다.을 법적으로 보증해주는 곳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 자격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이때 소비자에 대한 신용인증이 확인된다.☞상점운영자는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승낙한 뒤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이 온라인, 신용카드, 전자화폐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지급되는데, 구매자의 신용이 확인되고 대금 지불에 대한 결과가 완료되면,☞네트워크에 의해 공급자에게 통보된다.☞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배송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상품이 도착하게 된다.이렇게 구매자에게 가는 유통시스템에는 기존(off-line)의 일반 물류시스템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유통시스템에 있어서의 차이(on-liner과 off-line)☞off-line에서의 물류시스템{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과거의 일반적인 물류유통단계에서는 그 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중간의 물류비용이 제품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유통단계에서는 기간이 중요한 패션제품의 생명주기가 유통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 많으므로 제품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유통경로가 존재한다. 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유형상 유통경로가 달라지게 마련이다.☞on-line(인터넷)에 의한 물류배송 시스템전통적인 유통경로 단계 및 조직은 한편으로 독립적인 구성원 및 기관들의 사잉한 목적과 기대로 인해 통제와 조정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전체 유통경로의 성과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인터넷 거래로 인한 시장 환경의 변화유통과 관련하여 off-line 거래방식과 on-line거래 방식의 차이는 우선 두드러진 특징으로 전통적인 유통경로의 단순화를 들 수 있다. 또한 거래 지역이나 시간에 있어서도 전자적 거래의 특성상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다.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상거래 방식이 실매장에 제품을 진열하고 고객을 기다리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전자상거래에서는 매장이 필요 없이 웹상의 전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상의 이점이 있다.기업이 고객을 대함에 거래on-line거래로 인해 구매상의 모든 단계가 간소화되고 중간유통상의 마진이 감소됨에 따라 최종 판매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유통업체의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 될 수밖에 없다.-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관련자들의 등장on-line거래로 인한 중간의 유통업자들에 대한 기회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on-line거래의 확산은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관련된 여러 사업자들을 모은다. 이를 통하여 상품 제조업자는 자사의 취약한 부분을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외주를 통함으로써 비용상, 시간상의 효율성을 높인다..소비자-구매상의 편의의 향상공유 정보의 확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높인다. on-line거래를 통하여 수집된 풍부하고도 유용한 정보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확실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는 복잡한 재래 유통과정을 직접 경험해야 할 필수적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고객의 가치에 대한 발견on-line거래는 고객 개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거래 대응 행위가 가능하다. 사이트는 방문자를 강제적으로 묶어두거나 구매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직접 다루기 힘든 분야이기도 해서, 개별화를 통한 유통업체의 약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제조업자→택배업체→소비자이러한 물류시스템에서는 중간 단계의 유통업자가 없으므로 단기간(평균 1박 2일)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제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더라도 2박3일에서 3박4일 정도면 우리 패션네비게이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단기간에 자기가 원한 패션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택배에 의한 제품의 전달이 고객에게 직접 대면하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택배배달원의 서비스도 중요하다.▶인터넷 구매 동기인터넷상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동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편리한 접근성, 빠른 반응시간, 사용자위주의 인험)
주식회사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하여목 차1. 재벌의 정의2. 재벌의 주식회사제도와 관련하여 문제(1) 독점력의 강화(2) 자금흐름의 독점(3) 재벌체제의 공고화(4) 재벌의 사회통제3. 문제의 인식과 그 해결책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초거인적 존재인 재벌의 현상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재벌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재벌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써보았습니다.1. 재벌의 정의재벌의 정의를 내리는 데 지금까지 여러 논자의 견해에 따라 많은 이론이 있지만, 다수 견해를 따라 수렴하자면 첫째, 저널리즘적인 이해로서, 재벌은 엄밀한 정의를 가진 것 이라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가족 또는 봉쇄적으로 지배하는 다각적 사업경영으로 포괄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를 내린 일본의 야쓰오카 시게아끼는 가족 또는 친족에 의한 극히 소규모의 다각경영을 재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재벌이란 가족에 의하여 출자된 모회사(지주회사)가 중핵이 되어 모회사가 지배하는 여러 기업(자회사)으로 하여금 다수의 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기업집단으로서, 대규모적인 자회사는 각각의 산업분야에서 과점적 지위를 점한다. 고 말합니다.이외에 다수의 논의를 정의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를 재벌을 정의하는 요소로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가 가족적, 동족적 지배이다. 둘째는 다각화된 여러 기업의 피라밋적 형성이고 셋째는 산하 대규모회사의 과점적 지위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 특정한 가족·동족의 지배하에 있는 대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의 재벌들도 위와 같은 세 요소에 따라 정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재벌과 위의 정의와 같은 일본의 재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유와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 상이합니다. 즉 일본 재벌의 경우 소유와 경영은 완연히 구분되어 있지만 한국 재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번 현대기업의 왕회장사건 을 보듯이 아 수 있습니다.1995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재벌은 계열사들의 자산총액이 4,000억 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모두 위에서 정리한 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재벌과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2. 재벌의 주식회사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1) 독점력의 강화1)수평·수직 계열화재벌의 다각화 과정은 그 자체로 동시에 제조업부분에서 생산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분업체계를 다져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련산업을 중심으로 계열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만약 섬유업으로 성장을 시작한 기업이 재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포섭한 계열기업들 중에는 어느 것은 건설회사, 무역상사 등 거의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조업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섬유업에 관련되는 산업 즉 방직·방적 등이나 모직·합성섬유 등이 주종일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를 수직계열화, 후자의 경우를 수평계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수평계열화의 경우이든 수직계열화의 경우이든 이미 기존의 영역에서 독점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덧붙여서 1+1=2보다 더 큰 독점력을 낳게 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이 양자가 합쳐지면 독점력 증대의 효과는 더욱 더 크게 될 것입니다.2)중소기업에 대한 지배원래 독점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상품판매의 측면에서나 생산·경영의 측면에서나 독점대기업에 점점 종속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독점대자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독점대자본의 독점이윤 추구가 중소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존립형태가 하청계열형태의 중소기업이다.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독과점기업에 의하여 크게 도태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을 보완하는 기술적 특성을 지녔거나 낮은 가격으로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하청 계열기업이 됨으로써 새로운 존립형태를 지배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2) 자금흐름의 독점1)재벌에 대한 여신편중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수출산업과 중화학공업 및 전자제품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도 정책금융과 각종 금융규제조치를 통하여 수출산업과 대규모 장치산업에 중점적으로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기업과 수출연관기업, 곧 재벌에 공금융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시중은행의 경우 1965년 이후 최근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30%선 내외에 머물러 왔는데 이것은 70% 내외의 높은 대출비율이 대기업 및 그 관련자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편중현상은 그동안 공금리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과 높은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공금융을 받은 일부 대기업이 사금융과 부동산 등 실물시장에서 그 돈을 운용하여 수익증대를 도모케 하여줌으로써 경제력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재벌에 대한 편중대출은 정책금융기관대출 및 시중은행대출과 채무보증을 포함하고 또 제2금융권 및 기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동원을 역시 포함함은 물론입니다. 덧붙일 것은 여기에 특헤와 비리가 뒤섞인 현지금융까지 고려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현지금융이란 해외에 진출한 건설업자 및 종합상사 등 현지법인들이 현지에서 차입한 금융부채를 말합니다. 원래 현지금융은 기업의 자기 신용 또는 본사보증으로 될 성질의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국내은행의 지급보증이 뒤따랐습니다. 즉 국내은행이 입찰보증을 서주고 선수금이나 현지금융에 대하여 지불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상환불능은 그대로 은행대불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상존하는 현지금융은 국제수지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주거나 국내에서 한도에 달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해외에서 넓힌다는 점에서 정부가 권장까지 하여 97년 IMF사태를 맞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재벌에 대한 금융편중은 금융기관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취약한 국민저축 기반기 때문입니다.재벌의 족벌적 지배체제는 개인소유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도 없고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주식소유구조는 계열기업간 상호주 보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상호주, 상호출자, 주식의 상호 보유, 주식의 교차보유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호주라는 말은 회사간의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서로 보유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이나 기업집중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상호주보유는 가장 단순하계는 2개의 서로 독립된 회사가 상대회사에 대해 일정률의 출자를 하고 있는 상태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보다 넓게 보아 2개 회사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수 회사간의 출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상호주 보유방식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며 출자 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는데 있습니다. 상호주 보유는 재벌총수를 중심으로 한 족벌체제를 강력하게 해주며 문어발식 자본집중을 위한 용이한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 수단을 내포합니다. 즉, 명목상의 자본증가로 가공적인 금융차입 능력이 발생하게 되어 금융지원의 선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 계열회사간의 주식을 분산시켜 보유하기 때문에 기업공개요건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른 기업군 내지 시장지배력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등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기업의 차입금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한정되기 때문에 상호주 보유에 의한 자기자본의 가공적 증가가 가공 증가액의 2배만큼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에는 기업의 체질약화와 재무구조의 약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기업공개촉진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고리형 또는 행렬형 상호주 보유를 취함으로써, 주식의 위장분산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기업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자본시장의 육성이나 대기업주식의 다수 국민으로의 분산가능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서 신설했거나, 취득한 기업으로의 자금이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모기업에서 자회사 및 손회사로 가는 자금의 이동을 세 가지 형태로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 자회사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데 지급보증을 해주는 형태 둘째 모기업이 직접자회사에서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 셋째 모기업이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 포기의 형태.3인적 결합재벌의 계열기업들은 주식소유관계 외에서 임원겸임이라는 인적 결합에 의해서도 결속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LG,삼성,두산,롯데,해태 등이 다른 재벌들에 비해서 임원겸임에 의한 인적 결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4)재벌의 사회통제(노동자통제)노동운동의 고양은 노동조합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춘투 라는 것이 하나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만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정상적 노동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앞선 것이 재벌입니다. 재벌은 그들의 탁월한 정보력, 자금력 기타 영향력들을 총동원해서 노동자통제 앞장서고 있습니다.삼성을 예로 들면, 상식을 뛰어넘는 무자비한 탄압과 세뇌공작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의 노동자 통제는 크게 두 가지의 체계를 통해 수행됩니다. 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체계로서 노동자통제에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을 납치·회유하는 등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조직으로서 공장관리 노무과가 통괄하는 비밀적인 것입니다. 이들 두 체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장관리 노무과가 모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예상되는 사태를 여러 가지로 추정,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지시·하달하는 것입니다. 회사쪽의 정보조직망들은 단위 회사의 사원들뿐만 아니라 그룹내의 다른 회사의 조직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비상시에는 사설염탐회사 인 흥신소까지 활용하고, 과거에 경찰이나 정부의 행정기관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
프롤로그수레바퀴 아래서...난 이 소설을 읽고 난 후 우리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과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올바른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에 매우 집착한다.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오직 명문대학 진학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학업에만 열중한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이모든 것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다. 대학을 졸업해야 알아주는 풍토, 자기 자식이 명문대를 진학하기를 바라는 부모님 마음, 이 속에서 하나의 영혼이 시들어 간다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르는 것일까? 순결한 영혼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의 현실은 이와 뭐가 다를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스와 같은 아이들을 압박감의 장소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의 획일화 교육, 딱딱한 규칙은 학생들에게 반항심만을 키워 줄 뿐이다. 반항아는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고 학교에서 추방된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하지만 방치해 둘 뿐이다. 단지 공부만 잘 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을 명문대로 보내기 위한 교육을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한스는 학교에서 벗어난 뒤 자신을 찾지 못해 방황을 하였다. 이 소년을 이끌어줄 진정한 교육은 없는 것일까? 계속해서 밖으로만 내모는 것은 아닐까? 고결한 영혼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교육 현실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하겠다.서론우리는 종종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만큼 교육이 한 나라의 발전과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렇기에 어느 나라이건 교육을 위한 제도는 있기 마련이고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사회와 환경에 알맞은 특색 있는 교육제도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가 채택한 교육제도가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명문대학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공통된 수단 으로서의 교육이 되어버렸다. 반면 독일의 제도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들이 취득하는 자격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본론1 ☞독일의 교육제도독일의 교육제도는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수한 인력의 조기발견과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인력의 확보이다. 만 6세부터 시작하여 12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일반교육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규학교 의무교육은 9년이며 이를 졸업한 후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최소한 3년간 의무 직업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기회가 있다. 일반 교육제도와 직업교육제도의 요소들이 상호전환이 가능할 뿐아니라 기초학교 이후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밟거나 마친 후라도 과정을 옮길수 있으며, 일찍 취업한 젊은이들에게 학교 졸업장을 따거나 대학학위를 목표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1. 유치원 교육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부모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유치원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유상교육 실시한다. 유치원 교육의 핵심은 언어능력촉진, 인성신장, 사회성 교육과 놀이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문자나 수를 가르치지 않으며 사회성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행해지는게 특징이다.2.초등단계-기초학교기초학교과정은 일반적으로 4년인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는 6년이다. 어떤 주들은 5-6학년 기간에 학교계통간에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처음 2학년 동안에는 아이들에게서 성적순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고 일반적인 평가를 한다. 기초학교에서 4년간의 공통과정이 끝나면 방향모색과정이라 할 수 있는 2년 동안 학생과 부모는 학교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바이에른주는 예외) 기초학교를 수료하면 주요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종합학교 등 네 가지 형태의 중등 1단계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아동들은 4학년 말(6년인 경우는 6학년 말)에 적성과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 학교에 배치된다. 이는 학업성적을 위주로 세 가지 수준의 학교가 있음을 뜻한다.3. 중등단계▶주요학교기초학교를 마친 학생들 중 절반은 학업수준이 낮은 주요학교에 진학한다. 주요학교는 졸업 후 직업생활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교육한다. 최근에는 김나지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급증하는 반면 주요학교 입학희망자는 감소하고 있어 유지하기 어려운 학교가 생겨나고 학업성적이 아주 낮은 학생이나 이민 온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업학교실업학교는 주요학교와 김나지움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 수준의 학교이다. 이 학교는 대학진학과는 직접 관계없는 중등학교 형태로 현재 약 1/3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현재 이 학교는 고등 교육기관으로 연결되는 경로로서의 기능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김나지움으로의 전학도 가능하다. 실업학교는 6년 과정이며, 졸업 후에는 상급단계의 직업훈련을 시키는 전문학교나 전문고등학교와 같은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또한 실업학교를 졸업하면 산업체와 공직에서 중급인력으로 인정받는다.▶김나지움9년 과정인 김나지움은 독일의 전통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을 준비시킨다. 5-10학년의 교육과정은 학교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현대어, 고전어, 수학 및 과학 김나지움으로 나누어진다.▶종합학교위의 세가지 학교 형태들을 혼합한 학교이다. 기초학교 졸업 후 주요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등의 3단계식 학교제도로 많은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또 후에 잘못 내려진 결정을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970년대 초에 생겨난 학교이다. 이 학교는 지금까지 분리되었던 세 종류의 학교가 한 학교 아래 모여 5학년부터 졸업시험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 정도가 다른 과정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체 아동 중 6%가 다니고 있어 학생유치를 위하여 실업학교나 김나지움과 경쟁해야만 하는 실정이다.4.고등단계-대학연구를 위한 전통적인 대학들과 함께 공과대학, 교육대학,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전문대학들이 설립되어 전통적인 연구와 현대적 산업사회의 요구가 합치된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1960년에만 해도 8%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1/3이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과 연구를 통합하도록 계획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이 있다.교육환경 독일의 학교가 유형별로 다양화되어 있는 까닭에, 전문교사의 양성도 이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에게는 교과 운영권이 일임되어 있어 소신껏 학습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급당 인원이 평균 20~25명 정도로 교사들이 학습 능력의 개인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소수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수준에 맞는 교재와 교구 개발이 활성화되어 주입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기본원리를 깨닫게 하고, 응용력을 키워 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개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질 높은 다양한 교육 이 제공되고 있다. 독일 학교 교육의 제도적 장치와 교육적 환경에 힘입어, 기본 교육은 실용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진로에 따라서 수준별로 집중화된 수업이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매우 높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본론2 ☞한국의 교육제도한국의 기본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고 그 위로 대학원 과정이 있다. 그밖에 취학 전 아동교육기관인 유치원과 2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유치원은 의무제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재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는 1953년이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는 6년제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1학년에서 6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시험은 없고 자동적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어있다. 이 6년의 교육이 끝나면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택의 여지없이 각각 배정받는 학교로 가게 되어있다. 중학교는 총 3년으로 초등교육과 마찬가지로 특별시험 없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어있다.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직업과정 중심의 실업계 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자신의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적성과는 상관없이 성적이 우수하면 인문계로 그렇지 못하면 실업계로 진학을 하게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독일교육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진학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문대라는 이름만을 좇아 자신과는 맞지않는 미래를 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기피하며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명문대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편협한 사고와 엘리트만을 고집하는 현 사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역시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3년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학년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다른 나라의 고등학생과는 다르게 입시라는 지옥에 시달리게 된다. 실업계 보다는 인문계에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은 그 1년의 기간동안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 이 입시에서 성공한 학생들은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일류대에 진학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
1.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77조제1항 및 제2항)☞개정취지○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연자산을 무형자산에 포함시켜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킴○기업회계와 조화를 도모함※ 기업회계기준에서는 '98. 12. 11. 개정시 이연자산 규정 폐지·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기부자산가액 : 무형자산·사채발행비 : 사채의 차감계정○ 개업비의 경우 창업비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현행 세법상 개업비에 해당하는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사채발행비는 이연자산의 성격보다는 사채발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허용* 기업회계기준(제28조)상 사채할인발행차금: 액면가액 -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비 차감후 가액)☞구법과 개정법{종 전개 정다음의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함1 창업비2 개업비3 연구개발비4 사채발행비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 기간 손비로 처리→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기업회계기준 적용)→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개정된 처리 방법(1) 범위1) 창업비 :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기타 법인 설립비 등(정관 기재시에 한함),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를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2) 연구개발비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 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 할 수 있는 것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법정·특례·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후 그자산을 사용하거나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2) 처리방법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다.(결산조정사항임)(3) 상각범위액의 계산{구 분신고시무신고시1 창 업 비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2 연구개발비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좌 동☞적용시기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2. 특별부가세의 폐지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9조)☞개정취지○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균형을 유지하고, 과세대상의 70%가 감면됨으로써 실효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특별부가세는 폐지함○ 부동산투기 재발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의 부동산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구법과 개정법{종 전개 정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15%세율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특정지역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10%(미등기 토지등은 2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 과세대상특정지역(당해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상승률이 직전전 분기의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3% 이상 높거나, 전연도 동분기의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10% 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2) 과세제외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한다.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 도시재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 양도소득의 계산토지등의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4) 세율10%(미등기토지등은 20%)☞적용시기 및 적용례2002.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3. 피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변경 신고(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3항)☞ 개정취지○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납세지 변경을 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지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납세지와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원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 국세기본법상(§44)으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등의 경우 귀속사업연도 당시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점을 감안☞구법과 개정법{종전개정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지만 변경가능▶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지도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납세지로 변경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2002. 1. 1. 이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4.금융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 개선(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개정취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기관투자가인 은행·증권회사 등으로서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이 본연의 업무이고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 지원☞구법과 개정법{종 전개 정·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취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100%, 90% 또는 60% 익금불산입- 단,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기타법인에 1%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적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기타 법인에 1%초과 출자한 때에도 예외 인정※구법: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개정법: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편입 이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적용시기2002.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5.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보완(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3항)☞개정취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독자적 기준을 새로 마련함○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구법: 지급이자*{(총차입금-자기자본 4배)}/총차입금총차입금,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자기자본은 1,2중 큰 금액1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2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합계액-부채합계액)▷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개정법: 사업연도 중 합병, 분할, 증자, 감자 등으로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사업연도개시일~자기자본변동일)과 (자기자본 변동일 다음날~사업연도 종료일)로 나누어 자기자본을 적수 계산한 후 합계☞구법과 개정법{종 전개 정(1)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급 이자는 소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함1) 대상법인 :1 상장·등록법인(중소기업제외)2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2)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여신전분 금융회사는 15배)를 초과3) 배제요건에 비해당(2) 자기자본적수의 계산·사업년도 종료일현재 자기자본×사업연도 일수→ 자산 또는 자본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1,000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아닌 법인)으로 교체→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하거나 증 자·감자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까 지의 각각의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 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함.☞적용시기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6.접대비 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액의 손금불산입규정 폐지(법인세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41조제4항, 제5항, 제6항)☞개정취지○건당 접대비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부인되므로, 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액의 손금불산입제도는 이중규제이며 실효성이 적음○1회의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계산서 포함) 사용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함※신용카드 등 의무사용비율: 납세지 또는 사용지역 기준서울특별시:80%이상광역시:7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