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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버프리미엄
    적용업종 및 사례Uber Premium의 문제점Uber Premium의 정의0.1%의 한정된 사람들0.1%위한 차별화된 고급화Uber Premium뉴욕에 있는 Nike ID Studio의 인테리어입니다 일반 Nike 매장과는 달리 예약을 해야 출입할 수 있고, 운동화를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주문제작 할 수 있는 곳입니다Nike ID StudioAKA+NIKE ID DUNK 7 자선 콜렉션AKA가 NIKE ID와 함께 만든 7가지 색상의 Patent재질의 화려한 Dunk입니다 각각 5종씩 생산되어 Ebay 를 통해 자선판매되고 판매금액은 전액 비영리단체에 기부됩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30여명정도만 가질 희귀 소장품이 될 전망입니다Nike Shox Monster Metal ID나만의 야구화골드비쉬사의 르밀리언(한화 약 9억2천만원)스위스의 고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골드비시사의 제품으로 휴대전화의 이름은 르밀리언(Le million). 휴대전화 겉면에는120캐럿(1캐럿은 보석 200mg의 질량)의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전화로 기네스 세계신기록에 올라있다. 일각에서는 르밀리언보다 비싼 130만 달러(한화 약 12억원)상당의 휴대전화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이 휴대전화는 르밀리언보다 더 적은 수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의 한 부호가 부인을 위해 이 제품을 구입했다소니 에릭슨 블랙다이아몬드(한화 약2억 8천만원)당초 소니 에릭슨 브랜드의 상품 콘셉트로 기획됐지만 실제 상품화는 스위스 모바일업체 'VIPN'이 하게 되면서 화제가 된 상품. 2007년 'VIPN'는 본체에 다이아몬드를 박은 '블랙다이아몬드'를 5대 한정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쿼드 밴드(quad-band)방식의 휴대전화로 2인치 LCD와 400만 화소 의 카메라 등이 내장되어 있다. 또 표면 재질은 내열성·내한성의 폴리카보네이트와 티탄이 사용되었으며 뒷면에는 다이아몬드가 달렸다베르사체폰 : 리미티드나텔라가 디자인 했다는 베르사체폰 컨셉은 1920년대 아트데코풍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Vertu사의 핸드폰가격이 만8,300달러(약 9,320원) 배컴, 마돈나 등 유명 연애인들이 쓰는 핸드폰Vertu사의 핸드폰Vertu사의 핸드폰리바이스 핸드폰리바이스와 프랑스의 모델랩스가 손잡아 만든 '리바이스폰' 여서을 겨냥한 샤이니 실버와 샤이니 샌드 컬러는 전면이 거울처럼 빛나는 미러 스크린 청바지 장식용 착달식 체인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하단에 고리가 달려 있다'삼성 아르마니폰' SGH-P520한국의 아이폰이라고 불리우는 삼성 SGH-P520 애플-아이폰, 엘지-프라다폰, 삼성-아르마니폰두바이의 버즈 알 아랍 호텔아랍어로 '아랍의 탑'이라는 뜻의 버즈 알 아랍 호텔은 두바이 남쪽 주메이라 해변에서 280m떨어진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호텔로, 높이가 27층인 세계 최고급 수준의 서비스인 별 7개짜리의 호텔이다. 섬과 연결된 다리 입구부터 경비가 통제하여 투숙객과 예약된 손님만이 호텔에 들어갈 수 있다.한국최초의 6성호텔 W호텔워커힐 옆에서 공사만 몇년을 하며 호기심을 자아내던 W호텔은 미국 뉴욕, 시카고 등 전세계 18개의 체인을 가지고, 아시아에선 최초로 오픈했다. 객실 가격은 가장 저렴한룸이 40~50만원 선이고, 스위트 룸은 450만원이다.객실은 모두 복층 구조이며, 객실 타입은 7가지로 가장 싼 디럭스 스위트(51평) 가격이 하룻밤에 150만원, 가장 비싼 로열 스위트(235평)은 하루밤에 1000여 만원이다.호텔내부전경(로비, 침실, 객실)떠다니는 초호화판 주거지 오르팔레세오르팔레세(Orphalese)는 90,000톤에 이르는 대형 선박으로 200개에 이르는 주거지와 크루즈 고객들을 위한 265개의 투숙실이 갖춰져 있는데 기존의 세계 최초 선상 리조트인 더 월드 레지던시(Residensea)의 성격을 갖춘다. 이 배는 칼릴 지브란(Kahlil Gibran)의 예언자(The Prophet)에 나오는 전설적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이 갖춰진 주거지는 1,000에서 4,000평방 피트의 크기이고 실내는 모든 가구가 갖춰져 있으며 가격은 1.8백만에서 10백만 달러에 나와 있다. 오르팔레세는 영구히 세계를 항해하도록 되어 있으며 칸느 영화제나 세계 올림픽, 상하이의 차이니스 뉴이어, 팔로마에서 벌어지는 소몰이 축제(Running of the Bulls) 등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찾아 돌아다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상의 주민들은 위버 프리미움의 라이프스타일을 일 년 내내 즐기며 살 수 있다.- 자동차 -폴크스바겐의 이단아 '부가티 베이런'= 최고 속도 406㎞를 자랑하는 이 차는 1년에 50대만 한정 생산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슈퍼카로 명성이 높은 부가티 베이런은 16기통 8.0ℓ급의 엔진에다 4개의 터보까지 장착해 최고 속도가 시속 406㎞에 달한다 원산지 출고 가격은 120만~150만달러(약 11억~14억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유통 가격은 35억원을 호가한다이탈리아의 자존심 '마세라티 MC12'=지난 2005년 국내 중견 기업 오너가 구입하면서 유명해진 이탈리아 스포츠카인 '마세라티 MC12'도 관심거리. 전 세계에 50대 한정 판매되고 있는 이 차는 20억원대에 달하는 고가 차량이다.국내에 총 4대밖에 없는 희소가치의 '람보르기니 디아블로'(4억3000만원)는 지난 1987년 완성된 차다.엔초 페라리는 설립자인 '엔초 페라리'(1898~1988)를 기리기 위해 제작된 한정 모델이다. 20억원대에 달하는 이 차는 399대가 한정 생산됐다- 레저, 문화, 생활등 -지난해 문을 연 롯데시네마 애비뉴엘의 샤롯데관은 국내에 5개 밖에 없는 프리미엄 영화관 중 하나로 가장 최근에 문을 열었다. 요금은 3만원. 주중에는 2만5000원. 전관 임대도 가능한데 전관을 임대할 경우 주중에는 72만원, 주말에는 90만원이다. 프리미엄 영화관은 영화 상영 전에 기다리는 동안과 영화를 상영할 때 1잔씩 모두 2잔의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한다. 라운지에 마련된 각종 영화 관련 잡지와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영화관에 물소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고급스러운 의자가 두 쌍씩 놓여져 있다. 이 곳의 전체 좌석 수는 모두 32개. 물소가죽으로 만들어진 데다 발 받침과 등받이가 180도까지 펴지는 좌석은 하나에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대한민국 1% VIP 서비스 - GFI코리아 전용기GFI코리아가 일본의 비즈니스 전용기업체인 글로벌윙스와 제휴해 실시하는 '전용비행기 멤버십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일정한 회비와 이용료를 내고 출장시 서비스 업체의 비행기를 마치 자가용비행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난해 10월 1호기를 도입한 데 이어 2월에 2호기를 도입한 후 올 4월부터 본격적인 회원모집에 나선다. 17만5000달러(약 1억7000만원)의 연회비를 선납하면 연간 50시간 동안 8인승 전용제트기를 탑승할 수 있으며, 50시간을 넘을 경우 노선별로 추가 연료비와 이착륙요금을 부담하면 된다.-에르메스 헬리콥터휴대폰, TV 등의 가전제품에 이어 헬리콥터에도 '명품 바람'이 불고 있다 전 서계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명품 헬리콥터'의 대표주자는 헬기 제조업체인 유리콥터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힘을 합쳐 내놓은 '에르메스 헬리콥터', 유로콥터사의 EC-135 기종을 개조한 것이다 에르메스 특유의 오렌지 컬러를 사용한 외부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송아지 가죽 재질의 시트 등 전체적인 실내 장식 또한 명품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에르메스 헬리콥터'에는 5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쌍발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대한민국 1% VIP 서비스 - 휴레스트 클럽박사가 상주하며 운동처방…트레이너도 이곳서 운동 운동부하검사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 완비 3000여 평의 대규모 시설을 자랑하는 명동 휴레스트 클럽은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초대형 피트니스 센터로 정평이 난 곳. 배용준의 운동 코치로 유명한 임종필씨가 자주 와서 찾을 정도로 첨단 기구와 최적의 운동 환경을 제공한다.- 수제 명품 황금유모차 '매클라렌'20대 한정 제작된 400만원 한 것이란 없다. 위버 프리미움도 언제까지 그 위치를 고유하고 독보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버 프리미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면서 일반 대중들도 이러한 것들을 선호하게 되며 끊임없이 눈높이를 높여가며 여기에 상응하는 물건들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시중에는 스타일이 있으면서 고품질인 제품들을 일반이 살 수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회사들이 마침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특정한 위버 프리미움 제품은 더 이상 위버 프리미움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소비자는 반짝이는 벤츠 컨버터블을 살 수 없다. 하지만 119유로(약 158달러) 하는 SIXT렌탈 벤츠는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벤츠의 위버 프리미움 위치는 서서히 상실될 것이고 단 25대 있다고 하는 한정된 에디션 팬톰(Phantom) 롤스로이스가 위버 프리미움의 위치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개인 비행기 산업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루프탄자와 메트로제트(MetroJet) 등의 제트기 서비스와 6성과 심지어 7성 호텔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그 상상에는 끝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버 프리미움 제품과 서비스들의 컨셉을 연구하면 현재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신분'을 주입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소비자는 끊임없이 눈높이를 높여가며 위버 프리미움이 선사하는 배타적인 서비스와 품격을 쫓아가려고 한다. 위버 프리미움을 배워서 카피하고 향상하고 수용해서 비 위버 프리미움 고객들을 만족시킨다면 더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또 다른 기회는 이러한 과도한 소비에 화가 나고 지친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 위버 프리미움의 정 반대 컨셉을 도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시간과 정열을 쏟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가지는데 가치와 만족을 찾는 새로운 형태의 신성성이 하나의 반작용적인 트렌드로서 대중에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어쨌든 위버 프리미움을 배워 활용하든 아니면 그 반대를 역용하든 위버 프리미움은 현재 강하게 존재하는 큰 트렌}
    예체능| 2007.11.14| 31페이지| 3,0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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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부시와 캐리의 통상정책
    미국 부시 대통령과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통상정책 기조미국의 현 대통령 부시와 케리의 통상정책은 대체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는 있는듯 보이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한 실상은 보호무역체제임과 다름없다. 부시정권은 상계관세, 보복관세등 상당한 조치등으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해왔다. 미국대선 결과 부시나 케리나 누가 당선 되더라도 지금의 통상정책은 유지할게 뻔하다.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인 존 케리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 시효 만료된 슈퍼301조를 즉각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케리 의원의 대선운동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케리 의원은 26일 웨스트 버지니아 휠링에서 한 연설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관해왔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무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을 열어야 하지만, 미국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골자로 한 6개항의 대외교역 원칙을 밝혔다.그는 이날 연설에서 특히 중국과 일본의 환율 `조작'을 주장하고, 중국의 노동기본권 등을 문제삼는 등 중국과 일본을 집중 겨냥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엔 노동과 환경조항을 핵심적인 강제조항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당선되면 120일간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를 심사, 무역상대국에 협정 준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며, 이 같은 조치가 끝나기 전엔 새 무역협정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중국을 겨냥, "당선되면 전 세계에 핵심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매년 노동 기본권 상황을 심사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미성년 노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측에 즉각 중국의 노동 기본권 억압 상황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경제| 2004.06.22| 1페이지| 1,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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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중재] 우리나라 상사중재와 외국의 상사중재제도 평가A+최고예요
    Ⅰ.서론1. 상사중재 의의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2. 특징(1) 단심제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2) 신속한 분쟁해결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합니다.(3) 저렴한 중재비용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비용보다 저렴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합니다.(4) 국제적인 인정「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합니 다. 따라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5) 전문가에 의한 판단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합니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또는“이 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혹은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이나 클레임은 미국중재협회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또한 당사자들은 다음 조항들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a) 중재인은 (1인 혹은 3인)으로 한다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or three));(b) 중재지는 (도시명 및/혹은 국가명)으로 한다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 and/or country));(c) 중재 언어는 ___________으로 한다 (The language(s) of the arbitration shall be ______________).3. 절차의 개시ICDR에서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정해진 이후, 실제 중재절차는 신청인 (claimant)이 ICDR에 중재통지서 (Notice of Arbitration)를 제출하고 ICDR이 이를 접수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신청인은 중재통지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중재통지서 사본을 피신청인 (respondent) 측에 송달하여야 한다. 중재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 해당 중재 합의나 약정에 대한 소개,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한 소개, 클레임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대한 설명, 법적 구제책에 관한 요구사항 등이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CDR 국제중재규칙은 비편파성 (impartiality)과 독립성 (independence)을 모든 중재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명문화 하고, 비편파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인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중재인의 비편파성이나 독립성이 의문시 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어느 당사자건 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중재인의 사퇴나 교체를 불러올수도 있다.6. 중재절차의 진행중재절차 진행의 전체적인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케이스 매니저의 역할은 줄어들고 중재판정부가 절차진행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후 당사자들은 절차상의 문제나 실체법 상의 관련 문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전제하에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서면이나 전화회의 등을 통하여 증거 채택에 관한 절차나 방법, 심리 일정, 필요한 서면의 종류와 제출일정, 증인 선정 등을 포함한 제반 절차를 결정하고 중재를 진행한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진행과정 중 증거자료의 추가 제출을 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증거자료는 배척할 수도 있고, 절차를 나누어 진행 (bifurcate proceedings)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제출한 서면과는 별도로 추가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7. 심리 (Hearings)심리는 제출된 각종 서면 및 증거자료와 함께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심문 절차를 결정하고, 제시된 증거의 채택이나 배척 여부 등 증거와 관계된 사항들도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 어느 때고 심리는 속개될 수 있어떠한 통지나 통신이 전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보는 날짜의 익일로부터 기산된다. 통지나 통신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국가에서 그러한 날짜의 익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어지는 최초의 영업일로부터 개시된다. 공휴일과 휴무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된다. 관련된 허용기간의 만기일이 통지나 통신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국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어지는 최초의 영업일의 마감시간에 종료된다.4. 중재의 신청(1) 동 규칙에 의거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신청서의 접수와 접수일자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신청서가 중재법원의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개시일로 본다.(3) 신청서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a) 관련 당사자의 성명, 인적사항, 주소b) 분쟁의 본질과 상황 기술c) 가능한 범위까지 모든 청구금액의 표시를 포함한 보상요구사항d) 관련된 합의사항 특히 중재합의e) 제8, 9조 및 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중재인의 선정 그리고 필요한 중재 인의 지명에 관련된 일체의 명세사항f) 중재장소, 적용 법률, 중재언어 등에 대한 언급(4)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은 제3조 1항에서 요구하는 수량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에 유효한 비용 일람표(부칙 Ⅲ)에 따른 행정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요건준수를 위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동 신청의 처리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때 추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청구를 할 신청인의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5) 사무국은 충분한 사본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납이 이루어지면 신청서와 이에 대한 부속서류의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 그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동일한 당사자들간의 중재재판이 이미 동 규칙에 의거 계류중인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한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인은 당사자 쌍방이 선정절차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원이 선정한다. 당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 경우 제9조에 의거 중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관련 당사자나 중재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그러한 절차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재법원은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9. 중재인의 선정 및 확인(1) 중재인을 확인하거나 선정함에 있어 중재법원은 예상 중재인의 국적, 거주지, 당사자나 다른 중재인이 소속된 국가와의 기타 관계, 동 규칙에 의한 중재수행 가능여부와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무총장이 제9조 2항에 의거 중재인을 확인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2) 사무총장은 관련 당사자의 특정 합의에 의해 관련 당사자가 지명한 공동 중재인, 단독 중재인, 중재재판부 의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위의 중재인이 완전독립성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제한적 독립성 확인서에 대해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확인은 다음 회기에 중재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만약 사무총장이 공동 중재인, 단독 중재인, 중재재판부 의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간주한 경우 동 사안은 중재법원에 판단에 따른다.(3) 중재법원이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재판부의 의장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중재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ICC 국내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이 그 추천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의 국내위원회가 중재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추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원은 위의 국내위원회에 반복하여 추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4) 중재법원은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위원회가 없는 국가로부터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재판부의 의장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당사자도 중재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반대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5)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판정의 의장은 관련 당사자와는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상황에서 어할 쟁점
    인문/어학| 2004.04.21| 24페이지| 1,500원| 조회(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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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자유무역협정) 평가B괜찮아요
    1. 자유무역협정(F T A)1.서론1. FTA란2. FTA의 배경2.본론1. WTO와 FTA의 관계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3. 한.칠레 FTA4.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5. 한·칠레 FTA 협상과정의 난점들(1) 양허안 ( Initial Offer List )(2) 금융개방 4년 뒤 재논의(3) DL600 적용요구 전격 수용6.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1) 한ㆍ칠레 FTA체결의 예상효과7. FTA로 인한 손실8. 한국의 FTA 왜 추진해야 하는가?결론1. 자유무역협정(F T A)1. FTA란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다른 사례로는 NAFTA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 수 있다. 또한, EU와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지역협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임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여타국들의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WTO의 다자합의 과정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WTO 다자체제는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화의 속도가 느리고, 개별국가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통상정책의 확대 등도 지역주의 확산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3. WTO와 FTA의 관계●지역주의에 대한 다자간통제의 필요성WTO 설립협정의 전문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달성하는 것을 회원국들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공동체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GATT 및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또는 상호대립적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WTO 다자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자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 WTO협정상의 지역주의 조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4.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거 북미지역에서 NAFTA가 추진될 당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나, 이후 UR에서 농산물개방을 둘러싼 국내회 사정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책연구기관에서 FTA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회의에방문시 경제협력의 긴밀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양국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싱가폴의 경우, 지난 수년간 싱가폴측에서 우리와의 FTA체결의사를 피력해 왔고, 이에 2002년 10월 16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싱가폴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5. 한.칠레 FTA●한.칠레 FTA타결의 일반적 의미칠레와의 FTA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첫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칠레와 타결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WTO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소위 WTO 플러스적 조치)까지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상제도 및 통상환경 개선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칠레 양국은 경쟁법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환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WTO 에서도 아직 다루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한-칠레 FTA를 통해 최초로 경쟁법에 입각한 통상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개 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체결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대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6.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지난 10월 24일 3년간의 산고 끝에 타결의 결실을 맺은 한-칠레 FTA협정의 주요협상내용이다. 칠레와의 협철폐◆석유화학제품과 자동차부속품 등 주요 수출품은 5년내에 관세가 철폐◆쇠고기와 돼지고기 감귤등은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준뒤 DDA, 도하 개발아젠다 협상이후 논의하기로◆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쌀과 사과 배는 당초알려진대로 개방에서 제외◆정부조달 협정이 포함됨에 따라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칠레 측이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세화한 데 반해, 한국은 국내 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무세화 목표 연도를 최대 10년까지 늦추기로 했다.◆칠레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인 DL600의 협정 예외 여부에 대해 칠레의 요구대로 DL600에 의한 투자시 일부 FTA 협정 예외가 인정되어도 우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칠레 측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지난 2001.11.14 카타르 도하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의미한다.- WTO 회원국들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종료시 합의한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추가적 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함께 공산품 무역의 자유화,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협정의 개정을 통한 규범 강화,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다자규범 수립, 일부 환경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DL600'은 칠레의 외국인투자제도를 말한다.- 이번 한-칠레간 협상의 와중에 부각된 쟁점으로 칠레측에서 제시한 DL600 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 고위경영자 등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 등 FTA의 3가지 조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7. 한·칠레 FTA 협상과정의 난점들지난 99년 9월 양국 정상의 합의로 시작된 FTA 협상은 한국이 공산품, 칠레가 농산물 분야에서 한발씩 양보, 상품양허안 문제가 해소되면서 무난한 타결이 예상됐 으나 막판에이었다.한국정부가 굳이 금융시장 개방을 관철시 키겠다면 사과 배 등을 제외한 농산물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보가 필 요하다는 논리였다.지난 4월 체결한 유럽연합(EU)과의 FTA와 내년 초 체결될 미국과의 F TA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의 대가로 금융부문을 풀어줬던 전례에 따른 요구였다.결국 우리 정부는 재논의 시기를 당초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선에서 칠레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3) DL600 적용요구 전격 수용투자분야에서 쟁점이 된 `DL600`은 칠레의 외국인투자제도를 말한다.칠레측은 그 동안 DL600의 1년 간 송금제한 문제에 대해서만 FTA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그런데 6차 협상 둘째 날(19일) 뜬금없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고 나 와 협상일정이 헝클어졌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DL600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 고위경영자 등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 등 FTA의 3가지 조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였다.결국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까지 사흘간의 말미를 받아 이 문제를 검토했고 `칠레측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우리 투자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결국 우리 정부는 칠레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준 셈이다.8.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1) 한ㆍ칠레 FTA체결의 예상효과===========================================구 분 경제적 효과-------------------------------------------후생수준(GDP 포함 4~5년 간 50억달러 개선총량적인 경제기여도)수입물가 0.001% 하락GDP 0.01% 증가대칠레 수출 연 6.6억달러 증가대칠레 수입 연 2.6억달러 증가대칠레 무역수지 연 4.0억달러 흑자 증가===========================================※자료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한국과 칠레가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10억달러 정도의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
    경영/경제| 2004.03.29| 14페이지| 1,000원| 조회(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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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과 윤리
    현황 한국의 윤리1절 한국사회의 윤리1. 윤리 문제의 의미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해오면서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들 예컨데, 인간소외와 아노미현상외에도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조건과 발전단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왔다.1) 종교계의 입장①천주교황금만능의 가치관에서 인간중심의 가치관으로서의 의식전환정직, 성실, 도덕정신지도층의 올바른 의식②개신교가치관의 재정립올바른 삶의 방향신뢰성 회복③불교계생명의 정체를 정체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행동실천정신④유교계도덕성회복윤리의식 정립실천의지각종교의 지도자들은 도덕의 타락과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병인이라고 진단하고, 올바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우리사회의 윤리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해야한다 주장하였다.2. 개인윤리 문제◆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 문제와 그 원인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동은 이러한 공업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한과정에서 우리의 사회구조는 매우 급격한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에 따라 여러분야에 걸쳐 사회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구체적인 문제점1. 목적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는 편법주의와 적당주의의 난무2. 돈이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3. 노력 없이 큰 대가를 바라는 한탕주의의 팽배4. 가치관의 전도현상5. 기존 권위에 대한 급진적 도전6. 흉악범죄 외 인명 경시풍조7. 과소비의 만연과 극도의 사치풍조8. 향락문제의 팽배9. 퇴폐로 치닫는 사회환경의 오염10. 빈부의 격차문제11. 인간의 존엄성 경시12. 가정윤리의 파괴13. 노인문제의 심각성14.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부재15 비행청소년 문제이러한 제반 병폐는 유행병처럼 번져 우리사회를 급속도로 오염시키고 있다.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3.사회윤리의 문제◆ 정치적문제먼저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까지 부도덕의 실체로서 기능해 왔다. 정치는 부정과 부패, 폭력과 투쟁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회교육을 모두 포함하지만, 특히 인격형성기의 교육으로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문제이다. 핵가족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가정교육의 부재와 함께 가정교욱의 내용 자체까지도 윤리적 지체현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제2절 윤리의 탄생과정1. 탄생원인젓째, 인간가치의 상실을 야기한 우리의 문화환경적인 데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성과의 연결해 줌으로서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하였 다.둘째, 우리는 한국사회의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된 원인을 도덕적 삶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부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가치관 정립이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부족했음도 지적되어야 한다.셋째, 사회 지도층인사들의 솔선수범 자세가 확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2. 가정적 원인첫째, 부부가 각자 맡은 응분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맡은바 영역을 침범할 때 생기는 충돌, 측 '부부유별'의 참뜻을 못 지키기 때문이다.둘째,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일시적 기분에 의한 가합의 관계, 즉 동물적 성관계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예사 일로 알고 있는 것이다.셋째, 부모, 형제관계는 선천적 천륜이라면, 부부관계는 이렇게 후천적 천륜인 점에서 부모·형제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듯 부부관계도 끊을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간다면 일시적 기분으로 이합하는 경솔한 부부생활은 크게 지양될 것이다.넷째, 가정에서 또 하나의 인간관계는 종적 그것이다. 부부는 평등하지만 새로 태어난 자녀와 부모·형제간은 생명의 서열상 불평등한 종적관계이다. 단위사회 가정에서 종적 윤리교육이 올바로 되지 못하면 모든 사회생활에서 위계질서를 지킬 줄 모르는 독선·이기주의자가 된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에서 '장유유서'의 기본 윤리교육은 영원한 민주시민의 질서확립교육이다.3. 학교교육적 요인첫째, 교육행정과 교육행정가의 행위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환경을 이룬다. 교육행정의 방식이나 교육행정가의 지도유형에 따러서 학교교육의 분위기가 다르고, 그 성과에도 영향을 미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각 개인 또는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준과 규칙을 따르는 문제로 된다. 즉, 윤리적 상대주의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원칙이란 없으며, 모든 도덕원칙은 문화적 또는 개별적 선택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관점이다.윤리적 상대주의는 자기 모순적이며 일관성 없는 윤리설이다. 상대주의 윤리설이 현대사회의 도덕적 혼란상을 초래했으며, 더욱 그 혼란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윤리적 상대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윤리적 회의주의이다. 윤리적 회의주의는 전통적 규범윤리학이 탐구하여 제시하고 있는 도덕원리나 가치 규범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의 당위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범윤리학의 근거와 토대를 허물어 뜨려 놓고 있다.현대의 윤리학적 문제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윤리의 체계는 우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야한다. 도덕의 궁극적인 원리가 이 같은 보편적 가치 위에서 추구될 때, 참된 도덕적 의무감과 그 정당성이 올바로 확립되어 인간다운 가치와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도덕이 될 것이다.2. 각 구성원의 윤리교육 강화1. 기본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사랑과 친함이 있어야 한다.2 윤리 부흥의 길은 가정에서 부성애 회복으로 부권회복이 이루어져야한다.3. 장유유서의 올바른 이해를 가정에서 익혀야 할 것이다.4.학교와 학교 주변의 교육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교육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5. 행정의 민주화와 공정한 학사 및 행정관리의 정착, 신애에 뿌리박은 명랑한 교사·학생관계의 정립, 솔선수범의 지도자상의 정립등으로 학교사회와 주변사회가 보다 밝고 맑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6.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학교에서의 윤리·도덕교육과 관련하여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대하여도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3. 한국 윤리의 정립(1) 두 가지 전제조건1.한국인도 세계의 일부임에 틀림이 없는 까닭에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할 윤리의 기본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2.한국의 특수사정합리적 정신이다. 나와 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태도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본요건이며, 이 공정성의 정신은 합리적 정신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것이다.(3) 전통과 시민윤리가. 전통윤리의 특성유교사상에서 영향을 크게 받고 형성된 우리 전통윤리의 특색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그 체계전체에 있어서 특정한 대인관계를 위한 규범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군신·부자·형제·교우·사제 등 특정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러한 특정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이 윤리체계 전체의 근간을 이룬다.둘째, 우리나라 전통윤리의 특색은 의식윤리에 있어서 정서 내지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즉 도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행위 등을 떠받들고 있는 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리에 대한 지성적 판단이기보다는 "인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서 내지 감정이다.셋째, 우리나라 전통윤리의 또한 가지 특색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직적 질서, 즉 상하의 질 서가 중요시 된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교적 전통윤리의 기본으로서 존중되어 온 오륜에 있어서 네 가지는 상하의 질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붕우유신 하나만이 오직 동등한 인간관계의 덕목으로서 손꼽히고 있을 따름이다.나. 시민윤리의 특색시민윤리의 특색은 근세 이후의 서구사회를 그 본거지로 볼 수 있고, 근래 우리나라의 윤리의식 가운데도 부분적으로 수요되고 있는 근대적 시민윤리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신조로 삼는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형성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가족주의적 신분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형성된 우리나라 전통윤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근대적 시민윤리는 특정한 인간관계를 중요시한 전통윤리와는 달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차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시민윤리에 있어서도 개인과 사회 인격의 문제로서 이해하고 출발한 전통윤리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제에 대한 사회 윤리적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넷째 인간관계의 수직적 질서를 중요시하고 권위주의적 색채가 강한 전통윤리의 사고방식과 인권의 평등에 대한 욕구가 강한 현대인의 사고방식 사이에 조화되기 어려운 거리가 있다.나. 현대의 가족윤리일부의 사람들은 가족적 소집단을 위해서는 유교적 전통윤리를 적용하고 대규모의 집단 또는 사회전체를 위해서는 서구적 시민윤리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절충설이다. 그러나 이 견해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형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그러나 옛날 그대로의 가족윤리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할 때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오늘의 가족윤리는 오늘의 현실을 떠나서 다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개인적 자아의식이 강한 현대인의 심리와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오늘의 생활양식과 사회적 여건에 적합하도록 고쳐져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적 자아의식이 강한 현대인의 심리를 감안할 때, 우리들의 가족윤리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 가족 또는 가문을 하나의 우리로서 느끼는 집단적 자아의식이 압도적이던 옛날에는 그 집단적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삼고 가족윤리가 형성될 수 있었다. 즉 가족의 공동목표를 기본원리로 삼고 가족윤리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우리의식 보다는 개인적 자아의식이 우세한 현대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가족윤리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인의 가족윤리를 위해서도 가족의 성원사이에 자연히 형성되는 애정은 중요한 유대의 구실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 정복의 힘으로는 개인적 자아의식이 우세한 성원들을 하나의 "우리"로 결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정의는 연대의 취약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성과 의지의 힘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추세대호 방치해 둔다면 가정은 점차 파괴되는 방향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 지성적 노력으로서 현대에.
    인문/어학| 2003.10.31| 16페이지| 2,000원| 조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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