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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회사업실 사업계획서 평가C아쉬워요
    사회사업실 사업계획안Ⅰ. 의료사회사업의 이론적 배경1. 의료사회사업의 정의의료사회사업은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병에 대한 인식이나 질병 관리 등 질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을 위해 전문적 실천방법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사업의 한 전문분야이다.2. 의료사회사업의 목적1) 신체적이고 심리·사회적인 안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다.2) 장·단기 보호서비스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여건을 증진하는 것이다.3)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4) 질병이나 장애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영향에 관심을 갖고 신체적, 심리·사회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5) 의료환경의 다양한 관련자들에 의해서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가치 입장에 대해 윤리적 반응 을 증진하는 것이다.3. 의료사회사업의 중요성1) 질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정신신체의학의 개념이 발달한 이래 과거 질병에 대한 생의학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질병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의 심리, 사회적 기능상의 문제는 질병의 원인 및 치료과정과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병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현재 의료보호는 예방에 대한 접근은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도 주로 질병의 생물적 혹은 신체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가 회복과 재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만성중증환자들은 신체적 증상 외에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어 만성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보호의 심리·사회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2) 의료환경의 사업가의 자세한 역할은 가 제시하고 있다.6. 의료사회사업의 실천 : 팀접근의료영역에서 팀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의 통합을 통한 여러 전문직의 조직화된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팀은 기능과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다학문적팀으로 접근하고자한다.다학문적팀은 의사의 책임과 지도 아래 다른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들이 조정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팀의 지도자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과 법적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로 맡게 되고, 환자를 치료할 때 맡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들이 선택된다. 이러한 팀구성은 중환자실, 수술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학기술이 강조되는 영역(정신의료, 재활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유사하거나 항상 동일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Ⅱ. 병원 의료사회사업의 실천과정1. 법적 근거의료사회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1973년 9월 20일 개정의료시행령(대통령 제 6863호) 제24조 2항 5호에서부터이며, 1992년 1월 17일「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의 6(의료인의 정원)」에서 종합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종사자자격증(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호 개정)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고 규정하고 있다.{기 능설 명사례발견과고위험사례선별사회사업서비스 욕구를 가진 환자를 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정승인 이전의 계획병원의 승인을 위한 조정과 계획과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이에 대한 원 조심리·사회적 사정사회·심리·문화·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사정과 치료계획, 보 고서에서 이 자료 활용경제적인 지원병원이 제공 가능한 경제적 서비스(교통수단, 보철장치, 의료보호)에 대한 욕구 확인병원직원과의사례자문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상황과 시설절차에서의 곤란, 서비스이용 의 문제 등에 대한 특정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병원서비스의이용촉진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병원 내 관련 부서나 관련자에 외적자원과의 연결지역사회 자원연결지역사회의 새로운 자원개발 및 정보망 조성수집된 기존 지역사회의 자원체계에 대한 정보제공지역사회 자원과 연결사회복귀 및 재활문제해결퇴원계획 상담추가치료 및 자가치료 지원(가정방문, 외래상담 등)직업재활 상담지도회복상태 및 사회적응도 평가사회생활 훈련지도팀접근회진 참여타부서와의 사례회의병원경영에 어려움을 주 수 있는 고위험 환자의 조기발견질병에 의한 고위험 환자의 조기발견사례분석 평가행 정사회사업부서의순수행정보고서 및 업무일지의 기록사회사업 부서의 운영에 관한 회의부서 직원의 지휘 및 감독병원(기관)의 행정 및 경영에 관계된 회의교육 및연구조사교육 및 연구조사실습생 지도신규직원 교육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참여(임상연구 회의, 저널클럽)의료사회사업 연구 및 조사활동 의료사회사업가의 역할2. 병원체계에서 사회사업부서1) 사회사업부서의 행정원리와 기준(미국의료사회사업가협회, 1949)1 사회사업은 기관의 규정된 부서로서 조직되어야 한다.2 보건·의료기관의 모든 사회사업가는 정규직원이거나 임시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하 나의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3 사회사업예산은 보건·의료기관예산의 일부이어야 한다.4 모든 사회사업가는 확고한 교육수준과 능력에 따른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5 시설(사무실, 전화, 면접실, 회의실 등)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해야만 한다.2) 사회사업부서의 위치1 행정적 위치{병원장진료부간호부사무부기획관리실제위원회교육연구부원목실내과정신과소아과피부과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가정의학과생활의학과방사선과마취과병리과치과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응급실통원치료실약제과영양사사회사업실2 지리적 위치병원건물과 구조의 현황 즉, 사무실공간, 회의실, 치료실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환자들이 많이 왕래하며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가 좋다.3. 사회사업가의 정원 (Lurie, 1983)1) 종합병원의 내·외과 외래 : 환자 10,000명당 석사 사회사업가 3명, 학사사회사업가 3명2) 위험도가), 참여도의 사정이 중요하다.2 재활 상담- 사회적 상황 : 직업, 직장 관계/기타 사회적 역할, 지위 등- 경제적 상황 : 발병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 환경적 상황 : 환자의 상태에 따른 환경 조정, 마비 정도에 따른 가옥 구조, 보장구 등3 퇴원 계획(Discharge Planning)평균 재원 기간에 맞추어 퇴원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퇴원 계획을 수립한다.4 자원 연결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의 자원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환자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결시켜준다.5 가족 만남(family meeting)- 질환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가족들이 환자의 상 태를 정확히 알고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가족 만남(family meeting)을 실시한다.- 사회사업가 혹은 의료진의 요청으로 실시하며 환자의 가족과 주치의, 담당의,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참석한다.6 Reh. conference주 1회 재활의학과의 팀 컨퍼런스(conference)에 참석하여 환자의 심리사회적 평가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공유, 개입의 방향을 설정한다.2. 정신과 환자를 위한 사회사업 활동A. 사회기술훈련1) 목적1 정신과 치료 중 재활치료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치료효과의 지속과 재발방지에 기여 한다.2 환자가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연습하게 함으로써 실제 상 황에 복귀하여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독립된 한 인 간으로 기능하도록 돕는다.3 구체적 과업수행을 통한 성취감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주변인의 이해를 도모한다.4 문제를 지닌 환자들의 지지집단으로서 기능한다.2) 실시방법a) 의뢰절차주치의가 외래나 입원 치료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 협력진료를 의뢰하면 사회사업가의 면담을 거쳐 주요 문제가 목표가 사정한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다야 하는 부분과 수정을 요하는 부정적인 부분을 평가하며 전체적인 참여태도나 과제수행 여부도 고려한다.B. 성장기술프로그램(Growing up Skill Program)1) 목적1 아동이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을 제공한다.2 아동이 당면하게될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과업에 대한 접근으로 증세의 발생 및 악화를 예 방한다.3 과업수행을 통한 참여의식,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킨다4 또래 아동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지지 및 사교집단의 기능을 한다.5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바람직한 양육 효과를 높인다.2) 실시방법a) 의뢰절차주치의가 프로그램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의뢰하면 사회사업가가 환아와 부모의 면담을 거쳐 문제를 사정하고 목표를 정한 수 참석하게 된다.b) 방법프로그램은 주1회 60분씩 총 18회의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자의 수나 특성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며 장소는 정신과 외래의 집단치료실을 이용한다. 참석자는 7~12세의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1회당 12,000원의 치료비를 산정하며 선수납을 원칙으로 한다.c) 내용1 기본 내용은 작성된 매뉴얼 내용에 기초하되, 정해진 시간, 참여아동의 능력 및 특성, 문화 적 차이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가감하기도 한다.2 첫만남, 의사소통1·2, 나의 신체1·2, 나는?, 안심, 경계1·2, 가족1·2, 화내는 방법, 느 낌, 비밀, 친구 사귀기1·2, 해결, 안녕 등으로 구성된다.3 각 주제별 프로그램의 준비 및 시행 지침은 첨부한 매뉴얼을 따른다.4 집단, 또는 개별로 부모상담을 시행하여 프로그램 및 아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부모교 육(parenting 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한다.5 프로그램 실시의 사전과 사후에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참가자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하고 분석한다.C. 가족치료1) 목적1 환자의 병리.
    사회과학| 2001.07.10| 12페이지| 1,000원| 조회(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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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의 언어발달과 적용 평가D별로예요
    유아의 언어발달과 적용1. 언어발달의 이론1) 학습론적 접근☞ 유아들은 어른의 언어를 모방하면서 학습한다.대표적 이론가는 Skinner이며, 그는 1957년에 출간한 『언어 행동(verbal behavior)』이란 저서에서 언어도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언어에 가까워질 때까지 행동 조성의 과정을 거쳐 발달해 간다. 고 주장하였다. 유아들은 주변의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낱말, 구, 문장들을 모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며, 부모들은 강화에 의해 아동의 언어가 바람직하게 형성되도록 조형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언어발달이 이루어진다.2) 생득론적 접근☞ 인간의 언어 발달이 후천적인 학습이 아니라 선천적인 언어획득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Noam Chomsky이며, 그는 인간의 언어 구조가 단편적인 학습에 의해 획득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한정된 언어적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장구조를 재빨리 터득하고 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언어획득장치 때문이라고 하였다. 언어획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 LAD)란 뇌의 특정 구조나 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언어자극을 분석하는 일단의 지각적 및 인지적 능력을 말한다.모든 문화권의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생의 일정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언어를 획득해간다는 사실은 언어 발달의 생득이론의 타당성을 지지해주는 것이며, 언어적 보편성(linguistic univers-als)', 즉 모든 언어에 공통적인 어순과 문법적 특성들이 이 있다는 사실 또한 모든 인간에 보편적인 언어 획득장치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때로 문법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이들 부적절한 표현들은 많은 경우 모방된 것이며, 사춘기 이후에도 여러 형태의 언어 발달이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이 생득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 인지발달론적 접근(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언어를 사고지식기반 속에 저장되어 있다면 새로운 낱말의 의미 획득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4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아동은 주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언어적 정보들을 통합하여 스스로 의미를 추출하고 언어를 구성해가지만(생득론, 인지발달론), 아동이 몸담고 있는 언어적 환경또한 중요하다(학습론)는 것으로, 이 이론의 대표적 학자는 Bruner이다. 그는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기여하는 부모의 역할을 언어획득지지체계(language acquisition support system)라고 불렀으며, 그 예는 옹알이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어머니 말투(motherese, 어머니가 아기의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 문장의 길이나 구조를 단순화하고 억양과 음조를 조정하는 말투)이다.2. 유아의 언어 발달유아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중요한 인지적 수단이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수단이고,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통제하는 정서적 창구이다. 따라서, 다음 네 가지 특성들이 고르게 발달되어야 한다.1) 음성학적 발달(phonological development)유아는 개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고 그 발성적 특징을 이해하며, 자국어 음소의 발음과 억양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효지니가하꾜에가따 와 같은 일상의 빠르고 긴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낱말이 연결되어 문장을 구성하는 음성학적 규칙을 터득함으로써 개개 낱말을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2) 의미론적 발달(semantic development)유아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대상과 현상들이 각기 독특한 낱말로 지칭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들 낱말의 의미들을 획득해야 하며, 자다 와 졸다 , 빨갛다 와 벌겋다 등 유사한 대상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낱말간의 미묘한 의미와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3) 구문론적 발달(syntactic development)유아들은 문법적으로 정확직선의 출현 이후 의도적으로 수직선을 그리기 시작한다(긁적거리기 단 계: 수직선).□19개월 : 수평선 긋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긁적거리기 시작한다.(긁적거리기 단계: 수평선).□18∼20개월 :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표현하기 시작한다('엄마, 같이' '아빠, 우유' 등).□20개월 : 팔을 휘두르듯 그리다가 우연히 원형의 자국을 만들고, 낙서하듯이 그린 것에 이름 을 붙이기 시작한다.□22개월 : 의도적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린다.□23∼24개월 : 의도적으로 쓰기 도구를 가지고 무언가 그리려고 시도한다.□2세경 : 사물에 관심을 갖고 '이거 뭐야' '뭐예요' 하면서 활발하게 질문한다.☞ 교사의 역할□'이게 뭐야'와 같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간결하고 정확하며 즐겁게 대답해준다.□큰 그림책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사물의 이름을 말해준다.□다양한 상황에서 서툴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명사를 외우게 반복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유아가 단순하게 유아어로 표현할 때 부모는 이를 확장시켜 주도록 한다. 부모가 먼저 유아 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큰 종이와 크레파스나 유아용 수성 매직을 준비해주어 유아가 마음대로 낙서해보도록 한다.3) 2~3세의 발달특성□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해석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기 중심적인 언 어가 지배적이다.□낱말의 의미를 과잉 축소하거나 과잉 확대하여 사용한다. 예를들어, '할머니'는 함께 사는 할머니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할머니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과잉 축소),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한 '저거'라는 말을 사람에게도 사용한다(과잉 확대).□2세 경에 이르면 어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300개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약 50개의 단어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존대말, 부정문, 관계절을 사용하고 3세 경에는 900개 정도의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명사 외에도 동사, 전치사, 형용사, 부사를 사용한다. 할 때마다 긁적거릴 수 있도록 한다.□유아가 말로 표현한다 해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때때로 질문하여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지를 파악한다.4) 3~4세의 발달특성언어에 대한 계속적인 탐구와 실험을 하는 시기로서 말하는 것을 즐기며, 사물의 이름이나 새 로운 낱말을 알고 싶어한다.□어휘가 급증하여 3, 4세 경에는 900∼1300개 낱말을 구사하게 된다.□단순 문장(명사+동사)에서 접속사, 조사 등을 사용한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다.□의문문과 부정문을 사용하지만 부정확한 형태가 많다.□'가', '가' 등은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음(할머니→하머니, 사자→따자 등) 글자 모 양을 식별하기 시작해서 낱자와 낱자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다.□쓰기를 시도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유아가 긁적거리기 형태(선, 원, 세모 등)이며 자기 이 름, 친숙한 사물 이름 등을 그리듯이 쓰기 시작한다.□글자 쓰기에 관심이 많은 유아는 실제 글자 형태가 나타난다.□읽기에 관심을 보이지만 그림을 읽어야 하는 것인지 글자를 읽어야 하는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책을 보며 의미를 비슷하게 꾸며 말하기 식으로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초보적인 농담이나 수수께끼를 하기도 한다.□글자의 의미에 관심을 갖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쓸 거예요'와 같이 글자를 써서 어떤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시도한다.☞ 교사의 역할□유아에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한 발음으로 말하고, 유아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주며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준다.□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이 먼저 유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델을 보이고, 유아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바른 태도로 경청할 기회를 준다.□사물에 대한 호기심의 증가와 어휘력의 발달로 질문이 많아지지만 조리 없이 묻는 경우가 많 다. 성급해 하지말고 유아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유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진지하게 대답해 준다.□발음이 부정확한하며, 놀이를 통해 언어와 관 련된 경험을 제공해준다.□매일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은 유아의 읽기·쓰기 발달과 언어 표현 및 사고력 발달에 효과적이다.□일상의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발달하도록 돕는다(과자 봉지의 글씨 살 펴보기, 할머니께 편지 보내기, 동화 지어보기, 가족 회의 내용 적어서 벽에 붙여주기 등).□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의 적절한 언어 예절을 지도한다(존댓말을 적절히 사용하기, 다른 사 람이 말할 때 잘 듣기,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부드럽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하기 등).4. 적용 : 프로젝트접근법에 의한 유아언어교육1) 프로젝트의 개념프로젝트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아동들이 책임을 지고 특별한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가기", "집짓기", 혹은 "우리를 학교로 데려다 주는 버스"와 같은 주제나 제목을 탐구하는 것이다. 아동의 나이나 주제의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은 여러 날 혹은 여러 주일 이상으로 연장된다.2) 프로젝트 접근법의 개념주로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프로젝트 접근법의 목적은 아동의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정신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두게 하며, 유아들 스스로 질문을 갖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제안에 열심히 반응하고, 집단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며, 열정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보게 한다. 프로젝트 활동은 아동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3) 프로젝트 접근법의 역사미국의 듀이(John Dewey)와 킬패트릭(William, H. Kilphatrick) 두 사람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1970년대 말 캐츠(Lillian Katz)와 차드(Sylvia C. Chard)에 의해 새롭게 제안되었고,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유아 교육 방법과 상당히 흡사하다.이다.
    교육학| 2001.07.10| 9페이지| 1,000원| 조회(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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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용 보 험Ⅰ. 고용보험제도의 개요1. 고용보험의 의의 (http://www.ateng.pe.kr/cdong/c3-0n02.htm)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수단이다.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사업부를지원하는공적인사회보험제도이다.2. 고용보험의 목적 (http://myhome1.naver.com/5618/gaeyo.htm)1) 실업의 예방2)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3)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4)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3.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및 기능 (http://www.ateng.pe.kr/cdong/c3-0n02.htm)1) 연 혁.'93.12. 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44호).'95. 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95. 5 고용보험심의관실 신설.'95. 7 고용보험법 시행 ※ 실업급여 : 3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 적용.'96. 7 실업급여 지급개시.'98. 1 실업급여 1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98. 3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 확대.'98. 7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98.10 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2) 의의 및 기능. 선진국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 구비- 산재보험('64), 의료보험('77), 국민연금('88), 고용보험('95)- /15) 지급2 휴업. 수급요건 : 월단위 기준으로 휴업규모일이 1/15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규모율 =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 / 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지급수준 :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급3 훈련. 수급요건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으로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 이상 실시. 지급수준 :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와 훈련비 지급4 휴직. 수급요건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경우 (무급휴직기간 중에 훈련실시 가능). 지급수준 : 유급휴직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수당액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무급휴직의 경 우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1인당 15만원(대규모기업 12만원) 지원,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 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 + 교통비 월 3만원) 지급5 사외파견. 수급요건 :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개월 이상 협력회상, 계열회사 등 여타 회사에 파견한 경우. 지급수준 : 사외파견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 지급6 인력재배치. 수급요건 :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사업에 종사하 던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 후 업종에 재배치. 지급수준 : 인력재배치 후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 지급2 채용장려금.수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월 1인 이상 신규채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재취업알선에 따라 실직자를 30일 이내에 채용한 경우.지급수준 :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개월간 지원, 실업기간이 1 년이상 또는 6개월이 초관된 55세 이상의 실직자를 채용한 경우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3 재고용장려금.수급요건 : 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개 월을 초과한 자를 재고용, 당해사업장에서 때 별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지시에 의한 훈련수강기간(최대 2년)동안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연장지급- 훈련을 수강한 날에 대하여 1일 5,000원씩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한 날로부터 4주간 구직급여 지급정지2 개별연장급여수급자격자중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연장급여일수 제외)가 종료될 때까지 취업이 어렵고, 아래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일수 종료 14일전(2000. 4.1이후 신청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범위내에서 연장지급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1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 양하고 있는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 물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3 특별연장급여경기불황, 실업급증등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일정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의해서 실시기간중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수급자격자로서 퇴직시 퇴직금 등으로 일정금품이상을 수령한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종전 구직급여의 70%를 6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4 상병급여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지만, 질병, 부상으로 7일미만 기간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서의 제출로 그 기간을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7비)×지원율×훈련수 료인원.지원금 지원율- 재직자 : 40%∼90%- 채용예정자 : 50%∼80%. 현장훈련.실훈련비용지원 : 집체훈련방법 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50% 를 초과불가. 통신훈련.지정받은 훈련비(위탁훈련비)× 지원율(대규모기업은 70%, 우 선지원대상기업은 90%)×훈련 수료인원.훈련실시자는 훈련개시 14일전 까지 인정(기준훈련) 및 지정 (기준외훈련) 신청서를 제출하 여 인정 및 지정을 받아 훈련실 시.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 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 련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종료후 또는 매3월간의 훈련실시후 30 일이내에 사업자소재지 관할지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 가훈련지원금의 합계액은 당 해연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개 산보험료의 180%(대규모기업 120%)를 한도로 지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유 지지원금 지급기간에는 사업주 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 료의 200%(대규모기업 150%)-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 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부하 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급유급휴가훈련지원.3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 고 휴가기간 중 임금을 지불했 을 것(1년이상 재직자에 한함).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불임금의 1/2+훈련비용의 일부.대규모기업 : 지불임금의 1/3+ 훈련비용의 일부[표 2-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주{구 분지 원 요 건지원수준·기간지원금 신청절차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대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 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 기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사업주단체 20억, 사업주 10억, 비영리법인 10억 이내로 소요자 금의 90%.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리 1%대규모기업 : 연리 2.5%기타훈련기관 : 연리 6%.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전 문학교 및 산하 기능대학에 설 치된 {능력개발센타}에 대따라 연 4기로 분납가능하며 전액 납부시는 5% 공제된다.3) 기타 징수금. 가산금 : 미신고시는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며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징수. 과태료 :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일 100원에 4전의 연체료징수 (단, 3,000원 미만이나 천재지 변등 노동부장관 인정시는 징수안함)5. 보험료 징수기관1) 본부고용정책실의 고용보험관리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의 지도.감독,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와 지도.감독, 기타 고용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료 징수의 집행은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와 유사하여 징수업무중 보험료보고서의 접수.수리등의 일부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징수업무는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99. 10.1 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고용보험 징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한다.2) 지방노동관서고용보험범 제84조 및 영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체납 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공단의 요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한다.3)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법 제84조 및 영 제1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고용보험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보험료 보고. 납부안내문 및 납부서 발송업무. 보험료의 징수.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 및 징수에 관한 업무.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과납보험료의 충당. 반환, 가산금. 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고용보험료의 감액조정(신청서 수리 및 전산입력 포함).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 고용보험업무관련 사무소의 출입, 관계인의 질문, 서류조사6. 보험료 징수 현황95년 시행초기의 실업율 2-3%에 맞추어 책정되었던 보험료율이 99년업무
    사회과학| 2001.07.10| 24페이지| 1,000원| 조회(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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