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무신정권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문신귀족 정치의 누적된 모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귀족사회는 분괴되고 새로이 무신정권이 성립되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무신정권의 성립은 고려사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려사회에 있어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고려말 시기까지 무신정권이 가져온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데서 무신정권과 그에 따른 농민, 천민의 반란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반란이 많았던 시기인 만큼 이에 따른 농민의 의식과 투쟁의 관점에서 현대 자유를 위해 노력했던 시민들의 모습을 비교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2. 본론Ⅰ. 무인정권(1)武臣政權의 成立의종 24년 무인 정중부 등에 의하여 무신난이 발생하였다. 무신난은 종래의 귀족정권에 대신하여 새로이 무신정권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고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걸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무신난의 원인은 무신난을 야기한 귀족사회 자체에서 찾아야 할 듯 하다. 즉, 고려 귀족사회의 모순이 결국 무신난 발생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귀족제도의 커다란 모순은 귀족세력의 대두가 귀족 상호간의 분쟁을 야기케 하였다. 귀족에게는 자동적으로 정권과 경제력 및 사회적 특권이 수반되었으므로 이를 놓고 귀족 사이에 치열한 자기항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귀족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고려의 귀족사회는 동요하게 된 것이다. 귀족정치의 내부적 동요는 무신난 발생의 기반이 되었다. 고려의 문무반은 법적으로는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대우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고려의 귀족은 문신으로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귀족의 내분이란 문신 귀족 사이의 항쟁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귀족 상호간의 분쟁으로 문신가문이 몰락하고 귀족사회는 흔들리게 되었다. 더욱이 귀족세력의 발호에 의한 집권체제의 이완은 귀족사회의 동요와 지 못하고 중방정치를 실시하였다. 중방정치란 무신 전체가 정권에 참여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곧 무인집정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명종조 무신정권은 사병조직을 갖지 못하고, 국가의 부병(府兵)에 의지하였다. 이것은 명종조의 무인집정이 공적 관직의 권위를 필요로 한 것과 같이 아직도 그들이 사적 권력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최충헌때 완전한 사병집단은 이룩되고 그 전의 무인집정은 국가의 부병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이는 명종조의 무신정권이 아직 왕조권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문반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명종조는 무인 쿠데타 직후로 무신정권이 안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립자인 문신에 대하여 견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종조의 무신정권은 문신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방이 중심이 되어 경계하고 압박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명종조에 중방을 중심으로 한 문반견제가 심한 것은 그만큼 무인집정의 위치가 확립되지 못하고 무신정권의 기반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2) 최씨정권과 무인정권의 몰락무인정변이후, 집권무인의 빈번한 교체와 계속된 민란의 발생, 위정자들의 부패와 지방관리의 착취에 따른 민생의 혼란 등으로 어떤 결정적인 수습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때에 최충헌이 이의민 일당을 제거하고 정권을 빼앗음으로써 무인 정권은 20년이라는 싱립기를 지나 전형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선, 최충헌은 거사후 왕에게 봉사십조를 올려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을 시정할 것을 건의하고, 정권의 안정을 위해 반대파에 대한 숙청과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강력한 사병집단을 조직하여 스스로의 집권기구를 수립하였다. 무력 정치로써는 도방을 강화하고 문무의 인사를 관장하는 정방을 조직하였으며,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반대파를 탄압하고, 인사, 조세의 일까지 맡아보게 한 실질적인 집정부로 삼았다. 이로써 최충헌의 명종, 희종, 강종, 고종에 걸친 집권은 봉사십조의 폐단면한된 문신 문극겸(文克謙)이 용호군상장군(龍虎軍上將軍)이 되었으며, 이후 다시 재상에 이르러 상장군을 겸하였다.그리고 윤관(尹瓘)의 손(孫)이자 윤언이(尹彦)의 자(子)인 윤인첨(尹鱗瞻)은 등제(登第)한 문신이었는데, 명종대 국자감 대사성(大司成)의 유관직(儒官職)을 배대(拜帶)하였으며, 그후 재상까지 올랐고 마침내 무직인 상장군을겸하고 중방(重房)에 참서(參署)하여 의사(議事)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예는 많았는데, 이는 문반·무반제 운영의 혼란이며 무반의 지위 향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고려시기 중앙정치운영에서 언론은 중요한 것으로, 관료사회가 상호 견제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무인집권기에는 언론의 활동이 거의 마비되었다.대간 세력은 위축되어, 비리를 적발하여 조사하려고 하여도, 무인집정의 반대에 부딪치면 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 대간에게는 서경권(署經權)이 주어져 있었으나 최고 권력자와 충돌할 경우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이처럼 언론이 재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관료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다른 한편 무신들은 사회경제 개혁에는 소홀히 하였다. 무신들의 정변이 오랜 준비와 향후의 구체적인 사회개혁을 준비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12세기 초 이래 농민의 유리로 표현되듯이 향촌사회의 문제가 심각하였고, 이자겸·묘청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배체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무인집권 초기 명종대에는 무인들 상호간에 치열한 권력 싸움을 벌였을 뿐, 사회 정치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다. 최충헌이 등장하면서 봉사십조를 통해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이는 자신의 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에서 니온 것일 뿐, 실제로 개혁할 의지는 없어, 그의 해결책이실행에 옮겨진 바가 없었다. 반면에 그들은 부의 축적 확대에 열을 올렸다. 집권한 무신들은 앞다투어, 과거 문신들이 소유하였던 전지(田地) 노비를 차지하 권신들은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이라는 관직에 취임해 이 관직을 통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서방은 최우때에 설치된 것으로, 최씨정권 하 그 문객들의 조직이었다. 이들은 3번으로 나누어 집정자를 숙위하였다. 무인집정들은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고, 신변을 호위할 필요에서 공병(公兵)과는 구별되는 사병을 육성하였다. 사병은 처음에는 노비 등의 가속(家屬)을 무장시켜 조직화한 것이었으며, 그 지위관은 사적인 충성관계로 묶여진 집정자들의 문객이 담당하였다. 도방(都房)은 보다 조직화된 사병집단이었으며, 경대승이 신변호위를 위해 만든 데서 시작하였다.이 도방은 최충헌 때에 와서 최씨의 가장 중요한 권력장치로서 재건되었다. 최우 때에는 도방을 확대 개편하고, 아울러 마별초와 야별초 등의 군사조직이 추가되었다. 마별초는 기병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였으며, 사적인 군사기반의 강화라는 의미 이외에 특히 의장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집정자 최씨의 권위를 과시하는 정치적 기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무신의 쿠데타에 의해 성립한 무인정권은, 하급지배층의 불만을 전제로 성립하여 종전의 문벌귀족 중심의 체제를 타파하는 데에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치운영이 종전의 문신중심에서 무신중심으로 바뀌었으며, 기존의 정치기구를 이어받는 한편 새로운 필요에서 정방 교정도감 서방 등을 두었고, 또한 사병으로서 도방 등이 만들어졌다. 무신중심으로 정권이 운영되었지만, 과거제는 오히려 활발하게 운영되어 지방에 토착한 신진세력들이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였을 뿐 제반 사회 개혁에는 소홀히 하였다.Ⅲ. 농민·천민의 반란A.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난이 발생하던 시기에 농민의 유망·동요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무신난 이후에는 농민들이 대거 체제에 대한 항쟁을 전개하여, 우리 역사상 신라말, 조선말과 더불어 가장 많은 민란이 발생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항쟁은 발생지역도 광범위하고, 참여계층이나 주도 계층이 다양하며, 지역별로 전일(咸有一) · 내시장작소감(內侍將作小監) 독고효(獨孤孝) 등을 사칭하고 편지를 써서 망이에게 보내어 함께 난(亂)을 일으키려 하였다. 망이가 그 사자(使者)를 붙잡아 안무별감(安撫別監) 노약충(盧若)에게 보내었다.○ (명종 7년 2월 경진) 망이 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가야사(伽倻寺)를 침략했다.○ (명종 7년 3월 신해) 망이 등이 홍경원(弘慶院)을 불지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승려 10여명을 죽이고는, 주지승(住持僧)을 협박하여 그들의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가게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의 고향을 현(縣)으로 승격시키고 또 수령을 두어 안무케 하더니, 되돌려 다시 병사(兵士)를 내어 토벌하고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가두니 그 뜻하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 차라리 창·칼 아래에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항복한 포로는 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서울에 이르고야 말겠다." 고 하였다.○ 정부군의 토벌작전으로 7년 7월 망이 등은 잡혀 청주옥(淸州獄)에 갇히었다.(『고려사』19, 세가19 명종 6년, 7년)B. 전주에서는 출신이 농민인 주현군(州縣軍)의 보승(保勝)·정용(精勇)과 관노(官奴)·승려가 합세하여 항쟁을 일으켰다. 새로 사록(司錄)으로 부임한 지방관이 형벌을 혹독하게 시행하였으며, 상호장(上戶長)과 사록(司錄)이 관선(官船)을 만드는 일을 가혹하게 감독한 것이 계기가 되어 폭발하였다. 하급장교들의 지휘아래 사록을 내쫓고 향리(鄕吏)들의 집을 불태웠으며, 판관(判官)을 위협해 향리를 바꿔 임명하게 하였다. 마침 도내를 순행하던 안찰사(按察使)가 전주에 도착하자 이들은 시위를 벌여 사록을 개경으로 압송케 하였다. 안찰사가 훈계를 했으나 계속 항쟁하자, 안찰사는 도내의 지방군을 동원, 진압하려 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고위 관직자를 보내 민란원인을 조사케 하면서, 반란군을 분열시켜 농민군 지휘관을 죽이고, 전주성을 함락함으로써 전주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참조자료2】명종 12년 3월 ... 전주(全州)의 관리 진대유(陳大有)가 자기의 청렴한 것만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