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우(gurytone)보육의 필요성을 영유아 발달과 사회변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서술하시오.Ⅰ. 서론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며 특징들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문제가 연결되어 지금 이시간 자녀의 보육문제가 정책적인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 저출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보육에서의 교육비중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보육은 가정에서 국가로 그 책임이 이동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의 양육기능이 전문기관과 사회로 이동되었고 자여의 양육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변화 측면에서 보육의 필요성을 먼저 관찰하고 영유아 발달의 측면에서 보육의 필요성을 관찰하고자 한다.Ⅱ. 본론1. 영유아 발달의 측면에서 보육의 필요성정신분석 심리학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프로이트부터 진행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은 심리 발달의 상당부분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교육관을 일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시기의 환경 변화와 자극에 따라 인간 인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학의 발전은 영유아 양육 및 보육 그리고 교육이 인간발달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의 교육과정의 변화점은 일반적으로 보육활동이 인지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보육에 교육의 기능이 보완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영유아의 차후 초등학교 학습을 위한 기반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맞벌이가정의 경우에는 부모가 부재한 낮시간 동안에 영유아들이 신체적 안전과 생리적욕구(식욕, 배설, 등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히켜 주어야 하며 그 시간동안 개별적, 집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육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함으로서 인지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고,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 상에서의 차별이 새로운 빈부격차로 연결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므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가정의 아동들이 동일한 양질의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완전고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가족의 소비의 축소목적으로 외동이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있어서 사회정서 발달에 기여를 하는 보육시설이 단순히 양육 수준이 아닌 교육을 넘어 전인적 발달이 이류어지는 곳이어야 한다.2. 사회변화 측면에서의 보육의 필요성1960년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한 대량의 사회입법과 그 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등장한 여러 가지 사회정책은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나 근대사회정책이 지향하는 사회질서의 유지 및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라는 근대적 성격을 추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사회정책은 제도 도입이라는 형식에 있어서는 외견상 선진국의 사회정책과 거의 같은 단계에 와 있다.1990년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보통 몇 백%에서 몇 천 %까지 부실했다. 성장제일주의이자 외형확대중심의 정책이었으며 금융기관들은 선진 금융기법이 척박한 상태에서 세계적인 투자금융중개회사들이 판매하는 선물금융상품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던 상태였다. 외환위기는 급속히 한국에 까지 옮겨오면서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자본 잠식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금융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업체에 방만하게 대출했던 자금들을 일거에 회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시작되었고 원화 환율을(원화 가치의 폭락) 진정시키기 위해 보유 외환을 외환시장 안정에 밀어 넣었으나 실패하면서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것이 IMF사태이다. 이후 우리나라 정치사회경제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개방이 대폭 이루어졌다. 특히 주식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모습이 있기도 하였지만 기업들은 혹독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자산대비 부채의 비율이 수백%에서 수천%까지 되던 것이 대체로 200% 이하의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기업의 세계적 기업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많은 가장들이 기업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우상향의 경제정책을 조절하면서 정부주도의 외형적 성장 정책에서 사회주의적 배분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2000년대는 IMF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1990년대 말까지 이어오던 우리나라의 경제의 고도성장은 2000년대 들면서 저성장 형태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가속화, 저출산, 노동운동의 활성화, 각종 사회 양극화 문제의 심화 등의 사회적 상황은 저축보다 투자의 시대를 이끌어 내었다. 평생직장, 평생직업은 자신알 수 없는 사회가 되었고 구조조정의 일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분 격차의 발생 등 IMF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정책과 동시에 그것을 상충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사회복지의 강화로 연결되었다. 저성장 추세로의 전환은 국가 발전론적 모델에서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던 경제계에 미치는 충격 여파는 컸다.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글로벌 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경의 부동산 투기 조짐은 가게부채를 폭증 시켰고 이때부터 점차 누적되는 가계부채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기 시작 했다. 산업 측면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다시금 경기 호황기를 맞아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하였고 조선, 철강, 화학, 기계 등의 중공업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기 호황, 중국 특수등과 맞물려 최상의 호경기를 맞이했다.2008년도에 100년만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세계 경제는 위기감이 고조되며 경제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드러냈는데 2010년대 초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고단하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수출 산업만이 점차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그나마 오랫만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과 건설은 10여년간의 침체 국면을 벗어나 정부가 규제 정책을 쏟아낼 정도로 호황 국면을 이어갔지만 조선이나 해운 산업은 수년째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저유가 사태로 인하여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나 철강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추월과 일본의 견제라는 양날의 검에 직면하게 되었다. IT 부분야에서 선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4차 산업의 거센 파고에 대응하는 국내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플랫폼 비지니스에서의 선도자적 역할 부진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사회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우선적인 복지와 노동자 위주 정책 등이 어우러지고 있지만, 사회는 점차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북한 핵리스크와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박은 한국 경제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IMF 이후 2000년대 전통적 육아 개념은 부모, 가족, 친지의 가족 중심의 사적 문제에서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변화하였다. 가장의 실직과 동반한 여성 취업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보육에 대한 관점은 국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자녀 양육의 문제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공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는 현재 보육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취업부부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시도하게 되었는데 핵가족화의 가족 구조를 바탕으로 취업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대두되었다. 2011년에 유급의 육아휴직제도가 법령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한 육아지원제도 운영 육아지원제도의 활성화는 영유아를 가정에는 육아에 집중, 경력 유지,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해졌고 가족관계 회복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육아지원제도의 활성화는 직장에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 생산성 증가, 업무효율 향상의 목적과 기업 조직에 대한 충성도 상승의 효과성 지녔다.
-심민우(gurytone)언론보도 중 긍정적 여성복지문화(조직문화, 사회문화 등 강의 주제를 토대로 선택)에 관련된 보도내용을 요약한 후 변화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Ⅰ. 서론며칠 전 경향신문에서는 영산강 일대의 지배자의 무덤이 출토되었음을 알렸다. 금동신발과 금동관을 착용한 채 묻혔다는 것은 그녀가 40대 당시에 영산강 유역 다시벌(평야)을 다스리던 마한 출신 토착세력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교가 도입되어 장려되기 전 조선시대 초중반까지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조선 시대의 초반까지만 해도 부모의 재산상속은 모든 자식들에게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졌고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윤회봉사(輪回奉事) 풍습이 있었다. 세종실록에는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니 사위가 장인 보기를 친아버지처럼 하였고 장인도 사위보기를 친아들처럼 여긴다’고 하며 외가와 친가의 구분이 없던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15세기부터 기록된 안동 권씨의 족보에는 출생순서대로 동일하게 수록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남자를 먼저 여자를 뒤에 쓰는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유교로 인한 사회변화가 극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들이 없으면 시집간 딸이 제사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사는 반드시 장남, 그중에서도 종손이 받게 되는 제사권 종손 독점의 시대가 왔다. 이는 우리가 성장하며 누구든 듣게 되는 흥부전에서 파악할 수 있다. 흥부전은 사회계몽적인 성격이 강했던 이야기였다. 부자인 형님 놀부와 가난뱅이 동생 흥부를 대비하여 조선후기의 빈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후기에 주자성리학이 정착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큰 전란에 휩싸이면서 혈연공동체 의식이 강해졌고 전란으로 인한 자원의 부족으로 조상의 제사가 상속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제사의 중요성으로 자원의 집중을 위하여 장손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흥부전은 이러한 사회상이 해학과 풍자로서 표현되고 있다.Ⅱ. 본론오늘날 이란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우디에서는 외국인 여성에 한정 결혼 인증서가 없이도 혼숙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성평등적이지 못한 사회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더딘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은 큰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지역양성평등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을 해소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의 자율적 여성대표성을 제고 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1995년 베이징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선언되었으며 그 이후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남녀고용평등법(1987), 성폭력특별법(1994), 여성발전기본법(1995), 가정폭력특별법(1998), 남녀차별금지법(1999)이 법으로 제정되었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립(1998), 여성정책 전담 기구로서 여성부 설립(2001) 등 일련의 제도적인 개혁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층부에서 하부로 지시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탑다운 방식의 여성운동은 제도화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을 반복하였고, 제도권으로 흡수된 여성운동은 정부에 정책에 비판적 견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인 입지에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여성운동의 제도화와 동시에 발생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은 우리사회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기대권리수준은 현실과 큰 괴리가 형성되었고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며 상징적, 제도적 수준에서의 성평등이 달성된 듯 보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와 여성노동의 저임금, 가족 내 육아의 책무 등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잔재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된 여성을 위한 제도들은 역차별로 받아들이는 남성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배려와 존중 없는 개인적인 경쟁과 생존만을 위한 성대결적 구도의 정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성주류화 전략은 성공한 여성을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종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만 주력해 왔다. 이것이 탑다운 방식의 전략이었고 여성들의 구체적인 요구나 현실변화와는 괴리되어 있었으며 남성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경쟁적인 구도를 형성시켜 정부제도적 역차별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안티페미니즘이라는 형태의 여성혐오가 발생했다.대중시위를 통한 전투적여성주의는 사회적 불만이 변혁적, 조직적 운동보다는 휘발성이 높은 대중시위, 나아가 포퓰리즘 정치로 수렴되는 현재의 정치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정치는 여성주의를 상징적으로 이용, 대중적인 어젠다의 형성에 성공하였고 정치적인 이용이 있었다. 페미니즘이 생겨나고 열화와 같은 운동으로 확산되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운동을 기획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열린 것으로 보였으나 그 이후 페미니즘의 인식은 전투적 여성주의로 형성되면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극단적인 형태의 입장이 되었다.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에서 모든 윤리를 젖혀두고 오롯이 여성문제에만 집중하는 여성 대 남성이라는 편협한 관점을 형성시켜 남녀대립구도로 진행된다면 사회적, 제도적인 발전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한다.급진적 페미니즘의 급진적인 제도의 변화는 백래시라는 형태의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남성 자체를 여성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전략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남성 자체를 원인으로 볼 경우 사회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문제는 방향을 잃는다. 이는 남성에 대항하여 응징하거나, 남성을 여성으로 대체하는 결과 요구로 진행 될 수 있다. 이것은 ‘여성경찰총장, 검찰총장 임명하라‘,’경찰 성비를 여성과 남성 9:1로 해야 한다‘ 등의 구호에서 단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호는 남녀대립구도의 단적인 모습이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다른 모습으로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탈코르셋 운동 역시 사회전체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미국의 급진주의 페미니즘 운동가들은 같은 원인으로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단절되었고 다수 여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 실패함으로서 소수 자족적 활동이 되었다.
-심민우(gurytone)-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Ⅰ. 서론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법으로서의 시작은 오래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제도는 고려시대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져 오기는 했으나 법이라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적용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1950년대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2019년 현재 사회복지 체제는 매우 발전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형성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Ⅱ. 본론1. 근대화 이전의 시기1) 촌락 단위의 인보제도전통적으로 농경사회와 유교문화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단. 조선 후기부터 주자성리학의 유입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으로 궁핍한 시기가 연결되었다. 촌락 중심의 공동의 노력과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두례, 계, 품앗이, 향약 등이 대표적인 지역사회조직체이다.품앗이는 부락 내에서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품앗이는 서로일을 거들어주고 품을 지고 갚는 교환노동으로서 두레가 촌락단위의 공동노동이라면 품앗이는 개인 대 개인의 인연으로 맺어진 촌락 내 공동노동이라 할 수 있다.계는 회의, 친목, 노동조합, 종교의례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적 성질을 지닌 협동조합이다.향약은 향촌의 자치규약이며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부조는 집을 지을 때 일할 도구와 점심을 들고 가서 도와주는 것.고지는 농업경영자와 노동청부가 계약을 맺어 춘궁기에 양식을 선불 받고 농번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행도는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부근은 농사일이나 집의 신축, 10세 미만의 아이가 죽었을 때의 장사 등의 동원 봉사.공굴은 불구자, 과부, 초상을 당한 사람의 농사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 주는 것.사창은 촌락단위의 구휼제도2) 국가에 의한 인보제도? 삼국시대의구제사업사궁구휼은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재해로 영농생산에 장해를 받은 이재민을 구호ㆍ보호하여 생산에 복귀시킴과 동시에 농업생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의탁 사궁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마치 오늘의산업사회에서 생산력을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부조를 통합하여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한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진대사업상평창은 고려 성종 때 설치한 구제기관으로 물가를 조절하여 농민의 생활을 돕고자 한 제도이다. 관에서 곡물, 포목과 같은 생필품을 저렴할 때 고가로 사들였다가 값이 오를 때 저가로 내다 파는 물가 조절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전국12개 행정구역에 설치되었다.의창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각지방에 설치한 창고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신ㆍ구곡을 교환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농사철에 종자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유비창은 고려시대에 재난으로 인한 빈민의 구제와 물가를 조절하는 구빈제도이다.흑창은 고려태도때의 구황제도로 평상 시에 곡물을 모아두었다가 흉년, 전쟁, 질병 등의 비상시를대비한 것이다.환과고독대제제는 빈곤하여자활할수없는홀아비,과부,고아및자식없는사람을항구적으로돕는구빈사업이다? 조선시대목민심서의 내용으로서 애민육조가 있다. 양로(어른을 공경하라), 자유(어린이를 사랑하라), 진궁(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애상(상을 애도하라), 관질(환자를 구호하라), 구재(재난을 구재하라)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오가통제도(오가작통법)는 유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유민이 발생 시 국가의 조세대상자와 군역대상자가 줄어들어 재정, 국방 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5가구를 1통으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강제성을 지녀서 지역주민이 상부상조하고 연대감을 가지며 지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하여 지방행정의 운영을 돕게했다.국가단위의 상설복지기구로서는 의창, 상평창, 진휼청, 동서대비원, 혜민국이 있었다. 의창은 무상으로 빈민구제를 위한 양국을 저장, 보관해두는 제도, 상평창은 곡물을 대여하고 상환의무가 주어진 기관, 진휼청은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들이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조선시대 사회정책과 구빈제도에 가장 큰영향을 미쳤으며 이상적 규정으로 제시된 것이 중국의 주예사상이다 또한 구제사업은 왕의 책임이라는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시행하였다.민속적 부락협동 관행으로 첫 번째 향약을 들 수 있다. 기본 4대 강목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이며, 이중 환난상휼이 촌락 단위의 복지성 약정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사창은 재앙이나 흉년을 대비하여 밀향민에게 곡식을 징수 또는 기증받아 저장 해두는 촌락단위의 구휼제도로 이이가 면원향약과 해주향약을 실시했을 때 병행해서 베푼 것이 최초이다2.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은 제한되어진 형태로서 사회복지도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은 1874년 구휼규칙을 폐지하고 구호법을 시행하였고 질적으로 좋아진 빈곤구제정책을 실시했으나 한국에서는 이 법을 펼치지 않았다. 조선사회사업협회가 민간사회복지의 통제를 위해 조직되었으나 민간사회복지는 거의 교회에서 맡고 총독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조선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일제강점기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는 제생원이 담당하였다. 제생원은 복지시설적 특수학교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보통교육과정과 함께 직업교육으로서 침과 안마교육을 실시하였고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맹아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일제강점기의 장애인 복지는 회유책으로서 사용되었고 주로 맹인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보통과정이 진행되었다.태평양 전쟁의 일본의 패색이 농후해 지자 한국인에게 강재징병과 강제노동을 강요하였고 1944년 3월 1일 본토에 실행하던 구호법을 조선구호령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에도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여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일부 첨가하여 만든 특별한 법이었다.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의미에서 공적 복지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확실한 계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전쟁에 한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단발적 시혜이기에 구호대상의 인원도 적었고 일본 본토의 구호법과는 큰 차이가 있는 형식적인 복지사업으로 당시 사회문제의 완화가 목적이 아닌 식민통치와 질서유지를 위한 단기적 미봉책이었다. 조선구호령은 1961년의 생활보호법의 기반이 되었는데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은 현대적 복지제도 도입에 장애가 되었다.인보관 운동이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관으로서 1906년 원산에서 일어났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 가장 많았는데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되었다.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전통적 지역복지로서 의창, 상평창, 진휼청 등 상설기관이 국가나 군, 현단위의 지역사회의 공공복지사업으로 있었고 촌락 단위에서 주민들 간에 협동활동이 있었다. 두레, 계, 향약 등의 미풍양속으로 남아 현대화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 민주화 운동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그것을 이어 받았다.3. 미군정 시기3년 간의 미군정 동안의 구호사업은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에서 돌아온 전재민 및 국내 거주하는 요구호 빈민들에 대한 식량과 의료 및 주택의 공급에 중심을 뒀다. 빈곤규모는 200만명 이상으로 계속 존재했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의 공공부조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았고 공공부조정책은 일제 강점기와의 변화가 적었다. 보건후생부를 중심으로 복지행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족한 소극적인 정책이었다 이러한 공적부조를 민간구호단체와 외국자선단체와 기관들이 메꿨으나 이 모든 것은 계획적이었다기 보다는 우선은 식량과 의료에 중점을 둔 미봉책에 불과하였다.4. 정부수립 이후1) 정부수립과 1950년대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기반산업은 파괴되었고 재정은 고갈되었으며 혼란과 불안한 사회였다. 전쟁으로 가 성공하였고 1963년 방정히 대통령 중심의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고 한정된 자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했기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해나 주장은 없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도시화현상과 공업화현상이 나타났고 도시집중으로 인해 도시에서의 주택부족과 도시빈민층이 형성되었고 핵가족화, 미혼모문제, 가출청소년 비행 등의 사회문제들이 생겨났다. 사회보험부문로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공공부조로서 생활보호법이 그 외에도 윤락행위등 방지법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사회보험 및 생활보호 중심으로 근대적인 사회복지 법제의 기반을 만들었고 국가중심의 사회복지제도가 자리잡게 되었으나 제도 시행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전반적적인 복지수준은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3) 4공화국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격차가 생겼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은 심화되었고 사회적 병폐가 생겨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개칭하여 경제개발과 동시에 사회개발을 병행했다. 1973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제정했고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 실시했으며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4) 5공화국신군부 쿠테타로 만들어진 5공화국의 국정지표는 민주주의 토착화, 정의사회구현, 교육개혁과 문화 발달, 복지사회건설을 제시하여 법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 하였으며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전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그밖에도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산업재해, 환경오염, 가족관계상의 문제, 아동문제, 청소년 비행,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복지가 진행 되었다.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개정되었
-심민우(gurytone)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원칙(비에스텍의 7대원칙)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실천의 관계원칙 즉 비에스텍의 7대원칙은 이미 196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공통적이고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원칙은 이미 50년 전에 만들어 진 원칙으로 원론적이며 기본적이며 중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겠지만 실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이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7대원칙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기술하였다.Ⅱ. 본론첫번째 요소는 개별화로 개인적으로 처우 받고 싶은 욕구이다.모든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개별화한다. 모든 인간은 개별적으로 취급되기를 원한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토대로 하며 클라이언트를 도움에 있어 개인의 특성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원리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별개의 개체로서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한다.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 하에 각 개인이 지니고 잇는 자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에 입각하여 클라이언트를 대하도록 한다.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첫째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둘째 인간행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개별적 접근을 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을 잘 경청하고 관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개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한다. 다섯째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이에 자신을 투입시켜야 한다.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화가 아니라 범주화라는 생각이다. 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며 무수한 이론과 사례를 체험하더라도 현실은 그것과의 괴리가 있다. 수많은 다양성의 변화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개별화가 주는 함정이다.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를 위해 적정한 범주화 없이 클라이언트를 사정한다면 얻게 되는 것은 자기비하적인 결론이라는 생각이다. 때문에 객관적이며 정확한 원칙에 준하여 클라이언트를 구분하고 범주화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주화가 되어야 정확한 사정과 개별에 맞는 개입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는 해결사가 아니며 이부분에서 겸허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 요소로서 의도적 감정표현으로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명하고 싶은 욕구이다.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 그 중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하는 욕구에 대한 인식이다.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감정을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의도적으로 귀담아 들으며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을 낙심하게 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해야 한다.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모든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거나 사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해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표현되어진 감정을 경청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나친 감정의 표현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관계형성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개입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문제의 해결도 클라이언트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한다.물론 감정의 표출로 인한 심리적 해소는 정서적 환기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해결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감정 조절에 서투른 경우가 많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의 표출이 주는 정서적 자극에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때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시키고 다가올 반응을 예측하면서 수위조절 해야하는 것이다.세 번째 요소로서 클라이언트가 공감을 받고싶은 욕구로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이다.클라이언트와의 면접은 주로 정서적인 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감정에 호응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관여는 통제되어지는 것으로 사례의 전반적인 목적에 따라, 면접에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감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반응능력이 부족해서는 안된다.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입해야 한다.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확언’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언제나 한가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이다. 그 외의 어떤 미사여구도 그들의 귀에는 닿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확인해보겠습니다.”가 대부분이다. 흔쾌히 “네”라고 대답하기에는 더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입해야만 한다. 관여할거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야릇한 미소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거나,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안그래도 어려운 발걸음을 뗀 클라이언트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기 쉽다. 최대한 따뜻하고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할 때 클라이언트도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다. 도움을 원하는 이가 있고, 내 소명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핑계거리를 찾지 마라. 시작은 늘 일단 된다고 믿고, 거기서 출발해야한다. 믿는 곳에 길이 있다.사회복지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클라이언트와 마주보는 자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편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곳이다.네 번째 요소로서 수용이다.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클라이언트의 약점·장점, 바람직한 성격·바람직하지 못한 성격, 긍정적·부정적 감정, 건설적·파괴적 행위 등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 이어서 받아들인다.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인 루트에서 벗어난 태도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윤리, 법 등 전문적 가치에 의거하여 바람직한 것과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상담에 앞서 잡아둘 필요가 있다. 따뜻한 마음, 관심, 정중한 태도, 경청하는 자세로서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the good)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the real)이다.수용은 최소한의 원칙일 뿐이다.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느끼는지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한쪽발을 뒤로 슬쩍 뺀 상태에서 “나는 이해가 안돼, 그러니 수용만 할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하라. 그건 수용이 아니라 방관이다. 비록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수용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이다.스스로의 한계를 현재의 수용에만 국한시키면, 결국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많고 변명만 늘어나게 된다. 그것을 뛰어넘기위한 수용의 기본자세가 적극적 경청이다. 단 한명의 클라이언트를 만나더라도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감정이입하면서 수용을 뛰어넘어보라. 나는 어떤 크기의 그릇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다섯 번째 요소로서 심판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인정하는 비심판적 태도이다.클라이언트를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클라이언트의 잘못 때문인지 또 얼마나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이 있는지 심판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능력, 판단, 언어, 태도에 대한 비판적 행동이나 문제의 발생책임을 클라이언트에게 추궁하는 태도와 판단하고 심판하는 태도는 지양한다.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 불법적 태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한다.클라이언트는 잘못을 직면해야 한다. 그들은 잘못이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클라이언트 본인만의 문제 때문은 아니다. 오랜 시간 환경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왔고, 그 속에 있으면서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채 이유없은 문제의 악순환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심민우(gurytone)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I. 서론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직의 증가 속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저소득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하락으로 연결되었고 사회적인 공공부조 확충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의 확충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장이 형성되었고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화와 기존 빈곤층의 장기빈곤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선시키면서 이전까지 공공부조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빈곤층에 대하여 조건부 생계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공부조제도는 다른 사회정책으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빈곤에 노출된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최소수준의 삶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었다. 이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공공부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서술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공공부조의 개념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많은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해진 공공공부조의 개념은 없다. 각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그 사회의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생활능력이 없거나 그 사회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라 하겠다.때문에 정의를 하는 단체나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UN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일정한 최저 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갹출을 하지 않고 공비에서 지급하는 제도, 급여의 선정기초는 최저생활수준에 있으며, 자격심사를 위하여 자산조사가 실시된다’. 그리고 OECD의 보고서에서 ‘사회정의한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부조의 개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 또는 직권에 근거하여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해 주는 제도를 통칭하고 있다.2. 공공부조의 원리공공부조는 국가에서 정한 빈곤층에 속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그래서 공공부조제도는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 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1) 생존권보장의 원리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에 법률에 따라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활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 생존권보장의 원리는 급여의 권리성과 그 대응으로서 국가의 법적 의무주의를 기본적 원리로 한다. 국민이 생활상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시혜나 사회정책의 실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2) 국가책임의 원리국가책임의 원리는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생활보장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되므로 당연히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서 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책임의 원리는 근본적으로는 생활 빈곤이란 현상에 대해서 정치권력이 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 책임은 실제 중앙정부가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이 국가책임이 국민에 대한 실현을 생활 곤궁에 대한 개인책임족분을 지원한다.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욕구의 수준을 측정하고 총 욕구와 가구소득간의 격차를 공공부조 서비스로 지원한다.(4) 무차별 평등의 원리무차별 평등의 원리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빈곤 원인을 묻지 않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 낭비성 해당자 또는 무능력자라도 차별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원리를 말한다. 현재의 곤궁한 상황만을 받아들이고 곤궁의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은 인종, 신앙,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5) 보충성의 원리보충성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근거하는 원리로서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의 의지나 생활을 큰 사회공동체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여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며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공공부조 원리 중의 보충성의 원리는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 요건으로 개인이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법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가족 책임을 기초로 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난다.(6) 자립조장의 원리수급자의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게 내재된 가능성을 끌어내어 육성시키는 임파워먼트 하여 수급자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수급자의 능력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립을 조성하여 지원한다.3. 공공부조의 특수성공공부조는 사회보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빈곤정책은 여러가지 법적, 정치적, 심리적 요소들이 있어 객관적인 정책의 형성이 어렵다.(1) 기본권 관련성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주요 기본권 조항을 그 이념적 목표로 하고 있는 공이루어질 위험이 내재해 있으므로 공공부조는 규범을 객관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회보장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에 있어 주요 생필품의 선정과 수준의 설정에 연구자들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공공부조가 지닌 상대성을 보여준다.(3) 정치종속성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이라는 절대적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불확정적·가변적이며 강한 정치 종속성을 갖게된다. 빈곤에 대한 정의부터 사회적 빈곤의 기준점까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며 국가별 빈곤정책은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성숙도 역시 공공부조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자가 어느 정도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와 정책 형성의 방향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합치된 어젠다와 복지의식에 따라 공공부조 제도의 모습이 달라지는 점은 공공부조가 지닌 하나의 특성이라 하겠다.(4) 보충성공공부조제도는 사회 구성원을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입법수단이 아니다. 빈곤의 원인은 다양하며 빈곤이 나타나는 모습도 개인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을 다양한 사회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기 쉬운 특정한 인구집단 즉,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 및 근로 유인정책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능하며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된다.4.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공공부조(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은 보편성의 측면과 급여내용에서 생활이 곤란한 국민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목적을 다하지 못했던 기존의 법령을 대체하여 종합적인 공공부조제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 외에도, 시혜적 차원으로 인식되고 시행되었던 생활보호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인식달리 인구학적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에 관한 요건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인구학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범주형 선별주의의 성격)가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요건만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 보편주의형 급여로 전환되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급권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하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생계급여를 도입하였으며 아직 수급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급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밖에도 자활지원의 원리를 강화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가구별 자활방향과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의료급여법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 등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호법」과 함께 각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규율하며 공공부조제도법제의 양 축을 이루고 있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다 넓게 확대된 것으로, 수급자를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종류와 동일하게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