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재정권과 지방재정의 대응력 향상 과제I. 머리말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 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 앞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방재정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지방부문에 최대현안으로는 재정력의 지역간의 불균형의 완화하는 가운데 증대하는 지방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을 건실화 하는 과업으로 집약될 수 있다 . 현재의 지방정부는 하위단위 정부운영이 내포하고 있는 세입 구조적 특징상 중앙정부를 포함한 상위정부로 부터의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을 통하여 당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자체재원조달비율이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비례적으로 반영해 주는 절대적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고전적으로 재정자립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는다.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자치재정권, 혹은 자주재정권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세자주권, 기채자주권 및 예산결정 및 집행상의 자주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지방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묶여 중앙정부의 법인 지방세법에 의해 모든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단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가 과세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목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탄력세율의 적용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자주성이 거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물론 지방정부가 세목 및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인 세목 및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 얻을 있는 편익과 자치단체간의 서로 다른 지방세체제로 인한 세원의 이동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총조세 부담율, 국가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치게 자주재정권이 제한되어 있어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원칙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지방 재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에 지방재정 운영이 방만 선심성 사업 증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2) 지역간 재정력의 극심한 불균등3) 재정적 자치권이 부여되어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음4) 모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의 적절한 통제가 불가피♣ 지방재원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국세의 지방이양 대 재정조정기능 강화1. 국세의 지방이양1)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2) 지방재정의 궁핍: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60%정도임 (표 참고)3) 현재 국가 보다 지방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대폭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4) 재정적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불가피2. 재정조정기능 강화1) 지역경제력의 극심한 불균등2) 국세의 지방이양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3) 교부세 재원 확대 등의 방법이 지방재원을 보장하는 방법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를 살펴보면 (순계규모)지 역서 울부 산대 구인 천광 주대 전울 산경 기강 원충 북충 남전 북자립도98.3%85.3%82.6%69.2%69.1%70.7%88.2%81.3%35.4%44.5%35.2%33%『한국 행정 연구원』1998전 남경 북경 남제 주도 계광역시합 계29.8%38%47.3%38%48.6%77.6%63.2%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조세는 세원배분의 측면에서 볼 때 징수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국세가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라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단체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을 함이 없이 강제 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지방세의 징수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지방세의 징수목적은 재정수요 충당에 있어야 한다. ③ 지방세의 징수에 따른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대가관계는 있지만 개별적·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어야 한다. ④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수입이다. ⑤ 지방세 역시 법률적 작용에 의해서 이루(자주 재정권 강화)지방예산 편성권한의 확대, 수입자주성과 과세자주성의 확대③ 세율결정의 자유성 부여 (탄력세율 확대 과세 표준 산정에 있어서 지방차지단체의 자율권 확보)지방재정의 자율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별 과제1. 지방세제의 정비와 운영중앙정부의 확일적지도하에 형성된 지방세제와 이의 표준화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신세원 개발 구상은 특정지역에 편제하고 있는 특수 세원을 지방세원으로 수용하여 그 지역에 고유한 지역개발수요에 소요되는 특정재정수요와 연계된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조례의 틀 내에서 필요한 세목과 세율을 주민들의 조례로 필요한 세목과 세율을 주민들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 독자적인 세원 개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2. 국세·지방세간 역할분담에 대한 시각과 실질적 세원 배분의 구도역할분담에 대한 시각 :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법률적 차원의 재원배분 체계 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초를 엄격히 분리하는 동시에 동일 공공재원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지방세의 배분을 가능케 하는 세원배분체계를 옹호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보다 중시되는 반면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지방세체계에 스스로의 소요재원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나머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대응능력이 낮아지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다른 입장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체계간의 세원의 엄격한 분리를 지양하고 공유재원의 틀 속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신축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높일수 있다는 시각이다.3. 지방세외수입의 확충과 지방 공기업의 자율경영 확보국민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인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제로 할 때 세외 수입분야로 하여금 추가적 재정수용의 상당부분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조세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면서 의 하나로 간주 될 수 있다.지방채의 구성 면에서 증권 차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협의의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도 자본시장이 취약하여 인 ·허가 등록에 첨가·소화시키는 강제소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의미의 지방채 공모는 부진한 상태이다. 일반 재원만으로는 지방단위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채제도를 정비 개선해야 한다.해결 방안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관광자원(국·공립공원, 온천등)나 고급여가시설의 이용 또는 수자원등 천연자원의 개발에 의거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행위(원자력 발전소, 공항·항만시설, 대형공단)에 대한 과세지방정부간 세부담의 차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원의 이동가능성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한 보안장치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세 표준 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면서 세수 확보 노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② 국가의 재원, 특히 세원을 각 차원의 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세원분리방식(tax base separation system)과 세원공동이용방식(tax base sharing system)으로 구분되며 세원공동이용방식은 부가세방식(중복방식)과 공동세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원분리방식이란 각 차원의 정부에 각각 독립된 세원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분리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원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 과세의 자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만약 세원이 중복되는 경우 세율의 인상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재정운영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리방식을 취하는 경우 국가에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이 할당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세한 세목만이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둘째, 부가세방식은 동일한 세원.
연 구 보 고 서제목 : 고용 안정 정책에 대하여1. 연구 목적 : 한국의 고용안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해보도록 하겠다.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99년 들어 200만이 넘는 실업자를 양산하였고 실제적으로는 3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보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99년 1/4분기 8.4%라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현재 4%대로 떨어진 상황을 알아보고 고용 안정 정책의 필요성 얘기 해보도록 하겠다.본 론Ⅰ. 200만 실업인구의 도래1997년 11월의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실질 실업자 300만을 넘어 선데 이견이 없었다. 더구나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 적어도 1년 이상 실업자수가 전직 실업자의 15%를 넘어서고 있었고 20세 미만의 청소년 실업자수가 30%를 육박했었다. 서울역 등지엔 노숙자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가장을 잃은 가족의 붕괴와 생계수단이 없어진 우리의 가장들이 길바닥에 내몰려 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업대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발전이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 되고 있었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깡그리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개선 조치들이 너무 더디게 추해지고 때로는 이데올로기적 혼란과 오류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때로는 정쟁 때문에 실업대책안 심의가 발이 묶이기도 했다.실업대책의 효율성이 자주 문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인 실업자들의 눈에는 간에 기별도 안가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커다란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예산상 규모로는 무언가 실업대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달체계의 잘못으로 인해 제대로 실업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70∼80%이상의 노동자들이 실업대책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실업대책을 가지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원만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대답은 자명하다. 낭떠러지에 아무런 그물도 치지향은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업문제를 21세기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개발, 인적자원개발의 계기로 활용하는 데 두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실업자 흡수를 위한 공공근로, 주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을 조기에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저소득 실업자, 도산 기업 실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를 강화하고, 향후 구조조정 이후 활성화될 고용창출에 대비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본격화하며, 일용직, 여성 실업자, 청소년·고학력 미취업자, 사무직 등 실업자 대상별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의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1998년도 실업대책의 실업자 유형별 적용시책주: 1) 1998년 연평균 실업자 150만명 기준.2) 실업급여 대상자 39만명(실업자의 26%, 전직실업자의 33%).자료: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 「下半期 失業對策」, 1998. 8. 11.(1) 유기적이지 못한 추진체계정부의 실업대책 추진체계가 잘 확립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잇다. 실업 대책 전담 부서는 아무래도 노동부가 되겠지만 각 부처, 국회, 정당, 지자체도 관계되므로 이들의 실업대책을 유기적으로 조직해내고 기획, 집행, 평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 실업대책기구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주도적으로 높여 가는 사령탑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부, 정당은 정당, 지자체는 지자체. 민간기구는 민간기구, 각기 따로 따로 논다. 경제부처는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실업대책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다. 오로지 대통령이 틀어잡고 지시를 해야 움직이는 상태이다. 어떻게 보면 IBRD의 요구가 우리 나라 실업대책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 결과 실업대책은 비효율적, 비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비판적 평가와 대안공근로의 커다란 맹점중 하나는 그것이 소수의 관료에 의해서 형식적, 관료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야 하고 민간에서 아웃소싱 하는 방식도 우선 시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미 국일 본프랑스독 일스웨덴영 국19905.62.19.05.01.87.019916.82.19.64.33.18.919927.52.210.44.65.610.119936.92.511.85.79.310.519946.12.912.36.59.69.619955.63.211.56.59.18.8Ⅲ. 선진국의 고용안정정책의 특징⊙ 주요선진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BLS). Monthly Labor Review. 각호표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 불안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실업률 추이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미국·영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고용안정 정책의 특징은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 활력의 회복으로 고용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다.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특징이 두드러 진다. 즉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용 조정의 여지가 넓은 것이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운사이징(Downsinzing)전략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IBM社는 경영 합리화 과정에서 1992∼1993년 사이에 6만 9,000명을 감원하는 등 40만 명에 달하던 직원 수를 21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AT&T社는 종업원 수를 4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인 이후에도 1996년 4만 명을 감축하였다. 또한 미국 노동 통계국(BLS)에 따르면, 1996년 1/4분기중 1,280명에 대한 해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2monetanrism)에 근거한 통화량 억제와 공공지출의 억제에 의한 총수요의 긴축정책을 통해 인플레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을 기둥으로 하는 전후 영국 복지국가체제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다.ⅰ. 대처정부의 실업정책①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대처정부의 실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다. 노동 시장에서의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임금의 유연화, 채용과 해고의 유연화를 달성함으로써 실업증가를 막고 고용창출을 꾀한다는 것이다. 대어 행정부는 노동시장 경지고하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노동조합의 노동 시장 규제력에 있다고 보고 일단 노사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클로즈드 숍(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들만을 채용하는 제도)의 제한, 파업시 노조원 비밀투표의 의무화, 피케팅(picketing)의 제한, 노동조합의 면책권 폐지, 파업참가자의 해고의 합법화, 노동조합 선거시 우편 비밀투표의 의무화, 노조의 정치자금 공여 규제 등은 모두 노동조합의 힘을 억제하고 파업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또한 근로기준에 대한 제반 규제를 완화하였다. 실업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였는데 여기에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부문간의 비교임금원리에 기초하여 임금을 결정하던 비교임금제의 폐지, 관급계약 사업에 대해 유사부문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요구하던 공정임금제의 폐지 등이 포함된다. 또 해고 규제도 완화되어 부당 해고시 구제신청자격을 종전의 근속기간 6개월 이상에서 1년으로(1979년),그리고 다시 2년으로 (1989년)연장하였다.② 실업보험제도의 개혁둘째 대처정부가 추진한 것은 지나친 복지지출을 가져오는 재정부담과 근로의욕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개혁이다. 그 핵심내용은 시혜적 복지(Welfare)로부터 일을 통한 복지로의 전환이었다. 즉 실업자에 대한 국가의 급부를 축소함으로써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실업보험해택의 축소와 근로 인센티브 제공을처리즘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찬양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 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의 효과는 엄청나게 긴 시차를 가지고 작용하는 셈이다.(2) 프랑스의 사례1980년대 영국은 보수당의 대처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면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의 미테랑이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개혁은 시장중심주의적 개혁과 국가간섭주의적 개혁이라는 상반된 길로 나타났다. 만일 영국에서 대처가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으로 몸집을 대폭 축소하는 시도를 했다면, 미테랑 시기의 프랑스는 거대한 민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는 시도를 하였다. 자본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도, 대처가 기업가와 금융자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보였다면. 미테랑은 이와는 반대로 기업가와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제에 관해서도 대처의 시장중심의 개혁에 반해서, 미테랑은 정치중심의 분권화를 추진하였다.① 「일하는 복지」대 「노동시간단축」프랑스에서는 1993년의 총선 에서 우파연합의 승리로 돌연히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신 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1995년 12월 의 공공부문 파업과 청소년을 위한 최저 임금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 마디로 여론은 우파정부의 개혁에 비판적이었고,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또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 결과 1997년 6월 총선 에서 좌파연합이 우파연합을 누르고 불과 5년만에 정권에 복귀하는 이변이 벌여졌다. 따라서 사회당은 이러한 여론을 거역할 수 없었고 영미식 신자유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일하는 복지」대신에 「노동시간 감축」이 법안으로 통과된 배경이다.② 노동시간 감축의 조건일차적으로 그것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합의구조 위에 기초해야 한다. 만일영국에서 이러한 법안이 상정되었다면, 이것은 결코 입법화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