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 조세란 무엇인가?Ⅱ 본론1. 조세의 종류2. 조세의 특징3. 조세부과의 원칙4. 세법적용의 원칙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6. 심사와 심판 - 조세구제제도7. 납세자의 권리Ⅲ 결론▶ 바람직한 조세개혁의 방향▶ 공평과세를 위하여▶ 납세의식의 개혁Ⅰ 서론1. 조세란 무엇인가?(1)조세의 개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라고 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2)조세제도의 목적세법의 목적은 과세행정(課稅行政)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의 실현이다. 즉 국가의 재정수요(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비과세, 그리고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한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규범(法規範)으로서의 세법의 목적이다.(3)조세제도의 기능1) 국고수입목적 :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2) 정책과세의 기능 :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관세, 자본형성의 촉진 및 소비억 제를 위한 고율과세 등과 같은 특정의 경제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원, 세율 등의 조정을 통해 특정경제 활동을 권장, 또는 규제3) 사회정책적 기능 :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재산소득(이자, 배당)의 중과, 근로소득의 경과, 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② 법인세 :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2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③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④ 부당이득세 : 부당이득세는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에 관한 임대료ㆍ수수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여 발생된 부당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⑤ 종합부동산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나. 간접세 :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 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르다.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1) 보통세① 취득세 :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다.②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③ 레저세 : 종전에는 경륜ㆍ경마에 대하여만 경주ㆍ마권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향후 오락ㆍ레저의 증가에 과세대상의 추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1년 말에 지방세법 개정에서 세목이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함과 동시에 경륜ㆍ경마 이외에 기타 사행행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④ 주민세 :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⑤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⑥ 주행세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⑦ 농업소득세 : 농업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⑧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로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체계로 운영⑨ 도축세 : 소,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의 관할시, 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2) 목적세①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② 공동시설세 :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③ 지역개발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부과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5) 근거과세의 원칙조세는 장부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납세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는 업황, 동업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계과세라 한다.(6) 신의, 성실의 원칙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함.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음.(7)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4. 세법적용의 원칙(1) 세법해석의 기본, 소급과세의 금지1)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되도록 하여야 함.2)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함.(2)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함.(3) 기업회계의 존중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1)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②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 상속을 할 사람이 사망한 시점③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④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2) 납세의무의 확정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날부터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2) 청구절차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함.3)결정절차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함.4) 결정①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②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③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최소, 경정 또는 필 요한 처분의 결정5) 이의 신청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함.(3) 심판1) 국세 심판원 - 납세의무자와 세무서간에 일이 원만하게 해결 안됐을 때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개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국세심판원을 둠.2)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3)청구절차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함.※ 전심절차 : 국가의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부당 할 경우 법원에다가 직접소송을 할 수 없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기간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전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세무서장이나 지방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도록 한다.7. 납세자의 권리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겠다.
목 차미국 대학의 신입생 선발방법1> 미국고교생들의 입시준비2> 미국대학들의 일반적 전형자료3> 미국 대학 신입생 선발기준 10항 선발방법에서 주목해야할 사항 우리나라 신입생 선발 방법과 다른 점 대안 및 결론미국 대학의 신입생 선발방법1> 미국고교생들의 입시준비? 10학년(sophomore, 우리나라 고1) 2학기 → ACT의 쉬운 버전인 PLAN을 치기 시작? 11학년(junior) 1학기 → SAT의 쉬운 버전인 PSAT 응시→ ACT 응시2학기 → SAT 응시미국의 입시 결정은 대체로 11학년까지 성적을 토대로 이루어 짐? 12학년 시작(9월) → 추천서지원할 대학의 원서작성(인적 사항, 특별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 취업경력, 수능시험의 상세한 성적,학교 성적,가족 인적 사항, 출신국가, 인종 등 학생의 거의 모든 측면을 적도록 요구)에세이 작성11월 조기지원 입학원서 접수 시작12월 정기지원 입학원서 접수2> 미국대학들의 일반적 전형자료1. 고등학교 종합 내신자료- 학업성적과 과목이수현황 : AP시험(advanced placement test) 과목 및 Honour 과목 이수현황,고교 교과과정의 학업성취도- 표준학력고사(12학년 시행)성적2. 대입수학능력평가성적① SAT (Scholastic Aptitude Test/수학적성검사)? SAT는 민간평가연구기관인 ETS에서 실시하는 표준화 검사SAT(Ⅰ)→ 학업적성검사SAT(Ⅱ)→ 교과별 학력검사? 1년에 총 7~9회 정도 시행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여러 번 응시 가능(보통 고2-3학년에 걸쳐 3번 정도 응시)⇒ 가장 유리한 점수를 선택하여 지원 대학에 보냄② ACT (American College Test/대학고사)? SAT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수학능력평가시험? 미국 중부지역 대학에서 주로 요구하는 시험?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4개영역(영어, 수학, 독해, 과학적 추론)으로 구성?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ACT와 SAT를 비교 평가해서 전형자료로 삼음3. 학교학습 외 특별활동사항 - 수상경력 및 과외활동4. 자기소개서, 에세이5. 추천서3> 미국 대학 신입생 선발기준 10항1. 학생에게 도전이 되는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는가2.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적과 상향선을 그리는 성적3. 표준 시험(SAT, ACT)등의 시험 성적4. 각종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보여준 리더쉽5. 지역 봉사 활동6. 일이나 방과 후 활동, 여름 방학 활동7. 잘 쓰여진 에세이8. 선생님이나 상담 지도 교사의 추천서9. 학생을 직접 잘 알고 있는 다른 어른으로부터 받은 보충 추천서10. 나머지 지원 학생들 보다 특출한 것을 보여 줄만한 기타 증명서 선발방법에서 주목해야할 사항◎ 시험이 다가 아니다!!!!!∴ 높은 시험성적이 결정적인 합격 요인은 아님? 비중이 큰 요소 : 에세이, 추천서→ 지원자의 교실 밖 활동들인 스포츠, 지역사회 봉사활동, 클럽 활동, 학생회 활동,특별한 재능, 및 기타 파트타임 직업 경험 등 지식(知識) 이외의 스포츠 맨 쉽, 사회성,리더쉽, 직업 경험을 통한 시간관리/돈 관리/체력관리 능력 및 경험 → 평가하고 선발예) 미주교육신문 (2006.4.6.) - “US News &World Report” 자료를 참고로 작성→ 미국대학 입학 사정 시 중시 되는 요소(하버드 대학의 경우)♤ 다음의 각종 학력 기록은 입학 사정 시 어느 정도로 중시됩니까?고등학교 성적 - 아주 중요고등학교 석차 - 중요추천서 - 아주 중요SAT 혹은 ACT - 중요에세이 - 아주 중요⇒ 이상의 답변에서 보이듯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고등학교 성적, 추천서, 에세이는 입학 사정 시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고교 석차와 SAT 등 입학시험 성적은 단순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각종 비학력 기록들은 입학 사정 시 어느 정도로 중시됩니까?인터뷰 중요특별 활동 아주 중요재능/능력 아주 중요성격/인격 아주 중요동창 등 특별한 인간관계 고려종교와 신념 고려되지 않음자원봉사 중요⇒이상에서 보이듯 하버드 대학의 경우 특별활동, 재능/능력, 성격/인격은 아주 중요하게 감안되고, 인터뷰, 자원봉사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에세이? 지원자의 대학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학신청서에서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장점과 특징 등 을 제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창구 역할? 독특하고 재치가 번뜩이는 에세이→합격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기회 제공학업 성적이 비슷한 지원자들을 구분짓는 요인으로 작용예) “평범한 자기소개로는 입학정원의 10배에 이르는 지원서에 파묻혀 있는전형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점점 더 독특한주제와 스타일을 개발해내고 있다”- ‘하버드 에세이’ 성공론을 연달아 내고 있는 하버드 크림슨 편집장言“시험점수나 프로필이 아무리 좋아도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위해서는 에세이가 가장 정확한 자료”- 미국 최고의 여자 명문 대학 스미스 칼리지 카렌 크리스토프 교수言■추천서? 제3자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지원자 → 대학이 적지 않은 관심을 두는 자료? 성적 우수보다 오히려 학생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 됨→ SAT성적 올리는 것보다 학교 교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치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음■수상경력 및 과외활동? 고교시절 과외활동도 대학 입학심사에서 중요 → 교내 활동과 교외, 지역사회에서도 봉사활동 등에 두루 참여? 일반 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것만으로는 불충분 → 자신이 속한 그룹이나 단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활동회장 등 임원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남들이 잘 안하는 분야의 활동을 개발해 참여예) 어떤 여학생은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매주 세계 각국의 치즈를 먹어보고 평가해보는클럽을 만들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유 : SAT 시험 성적만으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낸다는 것은 명문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어렵기 때문♤ 성적이 좋아도 결정적인 합격요인이 될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예)? 2003-2004학년도 미국 하버드 대학 지원자 2만 986명 중고교수석 졸업자 3100명 BUT! → 82% 불합격♤ SAT 성적이 우수 신입생을 선발하는 뚜렷한 기준점으로 불충분함을 보이는 예)? 하버드대 지원자중 SAT 성적이 1400점(당시 1600점 만점)이상인 우수학생 →전체 지원자의 56%? MIT 공대 지원자 1만 664명 중 SAT 성적 만점자 150명,고교 수석 졸업생 → 전체 지원자의 46% 우리나라 신입생 선발 방법과 다른 점한국미국선발 과정에서 비중이큰 신입생 평가요소? 학력 위주의 전형자료(교과 중심의 학교 생활 기록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특별전형실시→BUT! 자격요걸일뿐 선발요건 X? 형식적 제도→ 추천제, 봉사활동 점수 등은 결국 성적 좋은 학생 위주로 기회가 주어짐? 학력도 중요시 되나 비학력적 요소에 의해 입학 여부가 결정 되는 경우 多→지원자의 교실밖 활동(스포츠, 지? 역사회 봉사활동, 클럽 활동, 학생회 활동, 특별한 재능, 및 기타 파트 타임 직업 경험 등 지식(知識) 이외의 스포츠맨쉽, 사회성, 리더쉽, 직업 경험을 통한 시간관리/돈 관리/체력관리 능력 및 경험)신입생 선발 과정의자율성? 교육부에 의한 입학전형→정부의 대학 간 차등 지원 정책→논술 시험 문제 유형도 국가가 범위 지정결과>①대학의 인재를 사회에 배출할 책임에 대한 현실적 인식 X②대학의 행?제정적 여건의 부실 및 자체능력의 부족③상위권 대학에 종속된 대입 전형제도? 대학의 자율권, 권위, 책임 인정결과>①대학별 독자적 입학 전형(대학의 고유 설립 목적이나 전통, 지리적 위치에 따름)→국가수준의 대입 시험 X교육기회의 제공
◎ 목 차 ◎Ⅰ. 공기업의 노동 기본권의 보장 논리1. 공기업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의 의의2. 공기업 노동기본권의 보장의 논리Ⅱ. 단결권1. 단결권의 의의와 성격2. 각국 공기업의 단결권3. 한국 공기업의 단결권Ⅲ. 단체 교섭권1. 단체교섭권의 의의와 성격2. 각국 공기업의 단체교섭권3. 한국 공기업의 단체교섭권Ⅳ. 단체 행동권1. 단체행동권의 의의와 성격2. 각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3. 한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4. 공무원직장협의회5. 공무원 노동조합6. 비정규진 보호법(안)Ⅴ. 결론Ⅰ. 공기업의 노동 기본권의 보장 논리1. 공기업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의 의의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데 전제가 되는 노동기본권을 자연법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파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수많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만은 없다.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이다. 즉 어느 정도로 노동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노조에의 가맹을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노동기본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나 공기업의 모든 업무가 파업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나 공기업의 업무 중에는 사기업의 기능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많으며, 사기업도 정부나 공기업 못지않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의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해도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파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보상수단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불과하다.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시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신분보장은 노동기본권 제한의 대상조치라기 보다는 민간부문에 비하여 낮은 보수의 대상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기인 한다기 보다는 직무상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에서 살펴 본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이론은 그 자체가 타당성이 부족하고 또 이제는 시대적 상황과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다. 물론 일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쉬우므로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조직을 금지하거나 노동조합의 내부 인사문제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는 행위, 단체교섭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간섭하여 단체교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를 심히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공무원이 근로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법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법상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노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을 제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수성을 부인하고 일반근로자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튼 헌법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입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선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무들의 노조가입률이 민간부문의 노조가입률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영국에서 노사협력체제의 신기원을 이룬 것은 1919년에 도입한 휘틀리협의회제도이다. 휘틀리협의회는 본래 사기업에서 노사간이 협조를 위하여 사용하던 제도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의회제도를 공무원에게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였기 때문에 도입하기에 이르렀다.)휘틀리협의회에는 중앙휘틀리협의회, 성휘틀리협의회, 지구 및 사업소위원회가 있다. 중앙휘틀리협의회(National Whitley Council)는 54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측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며 조합측 위원은 중요한 여러 조합에서 임명한다. 성휘틀리협의회(Departmental Whitley Council)는 각 성?처에 설치되는데, 그 규모는 중앙휘틀리협의회보다 작다. 그 구성은 원칙적으로 중앙휘틀리협의회에 준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측 위원은 당해 성?처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고 조합측 위원은 당해 조합에서 임명한다. 지구 및 사업소위원회(District and Office Works Committee)는 정부가 관리하는 工廠?造工廠 등에 설치되는데, 그 구성은 성휘틀리협의회와 같다. 다만 정부측 위원 중에서 당해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성과 인사성의 대표도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지구 및 사업소위원회는 중앙휘틀리협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이상과 같은 협의회제도가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립을 완화하고 행정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미국 공기업의 단결권미국의 공기업은 TVA를 제외하고 모두 연방인사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공기업의 노동관계는 공무원의 노동관계와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는 1912년에 제정된 로이드 라 폴레트법(Lloyd-La-Follette Act)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제1차 대전 중에 전국연방공무원연맹(National 당부분도 실제로는 행정부가 입안한 것이므로 행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단체교섭의 목적이 특정한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주체가 되는 적극적 단결권과는 달리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다.단체교섭의 범위는 반드시 근로조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한 것이면 된다. 최근 교섭의 대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인데, 그 구체적 한계를 획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항도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경영 및 인사사항은 사용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2. 각국 공기업의 단체교섭권(1) 영국 공기업의 단체교섭권공무원단체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체로 단체교섭권도 인정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휘틀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하게 하고 있다. 영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공인조합과 비공인조합이 있는데, 공인조합만이 그 소속직원의 이익에 관하여 정부당국과 협의를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사항에 관하여 직접교섭과 휘틀리협의회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대체로 휘틀리협의회에서는 공무원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직접교섭은 계급 또는 급여에 관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중앙휘틀리협의회는 근무조건에 관한 기본원칙의 토의, 공무원의 재교육에 관한 문제의 토의, 조직의 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공무원의 지위에 관련된 법안의 검토 등을 담당한다. 협정은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양측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내각이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분쟁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상태(단체교섭의 결렬상태)를 의미한다.) 협의로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단적 단결력을 사용하여 각종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즉 쟁의권)를 말한다. 광의의 단체행동권에는 쟁의행위인 파업이나 태업은 물론이고 가두시위?집회?리본착용 등이 포함된다.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쟁의행위가 아닌 단체행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쟁의행위이지만, 업무시간 외에 또는 휴식시간에 행하는 집회나 리본착용은 쟁의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한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며 해고나 기타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물론이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론이 지배적인 것 같다.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정부나 공기업은 공공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근로자가 파업권을 가진다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민간부문에서는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와 같은 대항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데 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그러한 대항수단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 민간부문에서의 파업은 경제적 무기로 사용되는 데 비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파업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기 쉽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신분보장이나 명예와 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서 파업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한 정부기능의 중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한다.ⓕ 공무원들은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의회와의 교섭이나 고충처리제도의 없다.
우리의 환경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정함 소중함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과연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돈, 명예, 성공 등을 말하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 이런 것들은 아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분명 이것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며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하찮은 돈, 명예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소중함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의 곁에서 영원히 있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너무 흔히 우리 곁에 있으므로 그 존재를 잊고 사는 것뿐이다. 이쯤이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혀진 기억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 바로 아름다운 자연인 것이다.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주고 있으며,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자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중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소중함을 잘못 인식하고 하찮은 소중함에 진정한 소중함을 낭비하고 파괴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직도 회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자연은 지금 위태롭다.우리는 지금 전 인류는 자연과의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은 일상사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연환경의 파괴는 오직 우리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예방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데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공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2%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는 5배나 많은 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로 인해 인류는 서기 2,000년은 맞이할 수 있으나 서기 3,000년은 맞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지구온난화를 우려한 온실가스의 규제논의가 국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현재 우리에게 있어 산업혁명과 그 결과는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 볼 때 무서운 재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개발로 생활 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산업혁명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목적에 봉사하게 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개발에만 매진해 오면서 자원은 무한하고 폐기물은 하천?바다?하늘 어디에나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으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양식까지도 규정해 버리게 되어 환경문제는 도외시 되었다.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심할 여지없는 갖가지 산업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의 산업문명은 그 자신의 과학적, 경제적, 윤리적 틀 내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았다. 사회는 불안정해졌고, 삶은 무의미해졌으며 인간은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였다. 그와 함께 우리의 자연도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지구 즉 자연은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하며, 우리는 자연의 존재사슬을 파괴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공감해야 한다. 어떤 지역,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는 그 국가를 넘어서 주변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에 대한 반대, 격려, 원조 등이 직?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반대시위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우리 나라의 예를 들더라도 동해안의 핵폐기물 폐기나 대만의 대북 한 핵폐기물 반입 등은 이미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해 있는 상태이다. 단적으로 중국에서 매년 불어오는 황사는 우리나라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결국 자연환경의 문제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해결 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1972년 UN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과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우리에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 전 인류는 더 늦기 전에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동참해야겠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환경 보호는 세계적으로는 전 인류의 문제이며 국가적으로는 전 국민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전 인류가 또는 전 국민이 함께 하는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서는 환경보존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겠으며 실천적 노력이 뒤따라야겠다. 그리고 인간은 외적 자연자원에 대해서 보다 적은 것을 요구하는 욕구체계와 삶의 방식을 계발해야 하겠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인간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속도를 증가시킬 때마다 전체 환경의 다른 어떤 곳에 더 큰 무질서를 일으키게 된다. 생산성을 단위 생산물에 대한 속력으로 측정하는 한, 자원을 재화로 바꿀 때에 실제로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증가된 에너지 흐름은 더 큰 무질서나 엔트로피의 증가를 초래한다. 결국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큰 빚이다. ‘서두르면 낭비가 생겨난다’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이 속담은 곧 엔트로피 법칙의 본질적인 이해를 통한 우리의 생각과 생활방식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옛날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어 졌다. 그만큼 자연환경은 수려했고 인간과 동?식물들이 잘 어울러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인간은 자연에게 순응했고 자연 또한 인간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 인간이 자연의 자원을 사용해도 자연은 다시 그것을 재생시킬 능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부분은 매우 커져 자연환경의 파괴는 극심해 지고 자연이 기지고 있던 자정능력은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의 오염은 계속되고, 그 정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다. 만물의 원천은 자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즉 인간은 자연과 함께 소멸의길을 스스로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막으려면 인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미 너무나 오염된 자연이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은 조금밖에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랜 세월동안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며, 조금 나아졌다고 기뻐하며 다시 자연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그럼 인간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먼저, 과학의 발달이다. 다만, 이 발달이란 것은 인간의 발달이다.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되, 자연의 오염을 막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옛날에도 인간은 있었지만, 자연은 그리 오염되고 있는 이유는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여 인간의 편익만 추구한 과학의 발달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만들어 졌는데, 문제는 그것들의 기본은 자연의 희생과 파괴다. 그것이 결국 자연의 파괴와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삶의 근본의 파괴로 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오염을 막으려면 과학의 발달이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물론 자연은 너무나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선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오염을 막고, 그 후에 오염된 자연을 살려야 할 것이다.둘째로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과학으로 자연을 살리려해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자연을 오염시키며 살면, 자연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노력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차피 자연을 살리려는 큰 노력은커녕, 작은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상에서의 반복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연의 오염을 조금씩 줄이고, 결국에는 자연의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식 변화이다. 아무리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고 해도 일부의 사람 외에는 별 신경도 안 쓴다. 쓴다 해도 잠시일 뿐이다. 인간의 자연보존에 대한 나태가 지금 자연의 오염이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 자연을 살리는 두 가지 방법을 실행하려면 인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대로 살면 자신의 자식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이, 소중히 하는 것들이 모두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파괴 앞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현재의 환경은 파괴 될대로 파괴되어 재생하기가 힘든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럼 미래의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가..
目 次Ⅰ 서 론Ⅱ 본 론1.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2.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3. 한국과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의 차이점Ⅲ 결 론※자료출처http://www.fes.or.kr/http://www.naver.comhttp://www.yahoo.co.krhttp://www.khidi.or.krhttp://www.empas.comhttp://www.google.co.krhttp://www.nobelmann.comⅠ 서 론1990년대 우리사회는 과거의 양적인 경제성장위주에서 벗어나 질적인 면에서도 경제적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질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른바 복지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이미 도입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또는 개선해 실시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고 앞으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업보험제도가 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미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 오랜 경험을 갖는 나라들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국민경제에 많은 문제점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료보험제도의 경험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한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이후 이미 15년 간의 시행 경험을 갖고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보험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유사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특혜대상의 범위를 전 국민에 확대해 시행되고 있는지 불과 3여 년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국민의료보험제도가 한국사회에서 복지제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의 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근거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찾아 비교?분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여기서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분석,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독일의 의료보험제도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의료보험제도가 현존하는 공공의료보험제도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며 이 같은 평가는 외부에서뿐 아니라 당해국 국민들에게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로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이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Ⅱ 본 론1.독일의 의료보험제도현대적인 의미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근원은 독일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규범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에 따라 서구대륙형 모델을 대표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자면 독일은 사회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고용 및 사회적 지위와 연결시키는 이른바 보수주의 유형을 대표한다.) 독일의 사회보장은 사회정책(Sozialpolitik)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여러 제도로서 성립되어 있다. 오늘날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구상에 따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각 제도를 일관하는 통일적인 사상을 찾기는 어렵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그 보장의 방식에서 볼 때 사회보험, 특수제도, 공적보호 및 공적서비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 중점은 사회보험에 있다.독일의 연금보험은 이미 1889년에 법률적인 토대가 이루어졌으며,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보험으로서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 보험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노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연금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에 의존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정해진 보험료율(保險料率)에 따라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1999년 4월 1일 기준으로 와 연방노동부의 편입 보험료 및 연방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은 약 3% 정도이다. 독일은 역사상 최초로 1884년에 노동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였다. 노동재해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보험료에 의해 부담되며,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한다. 독일의 실업보험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에 관한 법(Gesetz u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1969년의 고용촉진법(Arbeitsforderungsgesetz)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재원조달은 임금지불액의 6.5%를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1995년에는 간병보험이 도입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재정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1.7%이다.2.한국의 의료보험제도한국의 의료보험 정책중 저보험료 정책은 동시에 저수가 정책으로 나타났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보험수가는 일반 수가의 50% 정도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저보험료-저수가 정책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비록 수가는 낮지만 의료기관이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그런대로 수지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저수가 회피의 한 방법으로 의료공급자들은 비급여 부문, 즉 CT, MRI 등의 고가장비를 도입하여 매출액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약품의 실거래가와 보험약가의 차이 즉, 약가마진이 있어서 의료기관들은 약품 판매에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게다가 90년대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크게 증원되어 의사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의사공급의 증가는 의사들 사이의 경쟁을 불러와서 의사의 권위주의를 불식하는데 기여하였고,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데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스러운 현상이었다. 의사의 희소가치가 크게 감소하여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이 현상과 의료부분에서의 의사의 지도력 약화 현상을 의사의 위기로 전체의 위기인지는 더 논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의사의 처우가 지나치게 약화되어 의욕상실과 장기적인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게 된다면, 그 때에는 의료제도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한국 의료제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대부분 민간 병의원에 의해 공급된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공급자가 이윤추구 동기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생산 공급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의료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다. 즉 소비자는 공급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므로 공급자가 수요자의 정직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의학적인 적정수준 이상으로 과잉진료나 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의료수가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이 분리되지 않아서 병의원이 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 약가마진과 랜딩비, 리베이트를 챙기고, 소비자에게는 약품의 오남용이라는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한다. 또한 지불보상제도가 행위당 수가제라서 더욱 이러한 경향은 강화된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약을 많이 팔아야 이윤을 증가시키므로 필요 이상으로 약품의 오남용을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다. 약품의 오남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므로 정부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강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준비부족과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의료계 폐업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경험하였다.3. 한국과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의 차이점독일의 경우에도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여 1999년 1월에는 13.6%에 이르고 있다 (표 1 참조). 독일의 의료보험요율은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지만 그 대신 독일의 의료보험급여는 한국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다. 의료비 지출의 한도를 임금인상에 연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독일의 의료 비용 억제 정책도 장기적으로 보험요율를 안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듯 하다. 나아가 의료보험요율는 실업의 증가와 같이 보연적으로 증가시키는 노인 인구의 영향에 있어서도 독일은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표 2 참조)독일은 일찍이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의료보장제도에 있어 많은 나라들의 모델케이스가 되어 왔으며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역 혹은 직장에 기반한 복수의 비영리 보험자(의료보험조합)들에 의한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독일의 질병금고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와 그 기본적인 틀이 동일하다. 그러나 최근 결정된 한국 의료보험 개혁의 방향은 독일과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의료보험개혁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종전의 다원주의적 의료보험조합들을 단일 보험자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서로 다른 의료보험조합간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즉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소속된 의료보험조합이 다름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 의료보험 개혁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개혁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의료비용 계약제도는 독일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 제도에 비해 그 내용이 훨씬 제한적이고 또 2000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이에 반해 독일의 의료 개혁은 소비자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하여 의료보험조합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토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의료보험 급여의 축소, 환자 본인부담금의 확대,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도록 의무화,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의료보험조합에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인정, 의약품 가격 보상제도의 개편, 급여 대상 의약품 리스트의 실시,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환자 본인 부담금의 증가에 의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의 지출 총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