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란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회계에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먼저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합하여 기업회계라 하는데 이렇게 회계를 각각 분류해 놓은 이유는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럼 우선 각각의 회계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로 재무회계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뢰성, 적시성을 중점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처리하는 회계이다.둘째로 관리회계는 최고 경영자를 비롯하여 사내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처리하는 회계이다.셋째로 세무회계는 세무서등 세금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회계정보를 세법에 기준을 두고 처리하는 회계이다.그 중 기업회계에 속하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좀 더 상세히 분류해 알아보겠다.먼저 재무회계(財務會計, financial accounting)는 기업회계 중에서 외부보고를 목적으로 한 영역으로 외부회계보고라고도 하여, 기업 내부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회계와 대비된다. 기업을 단위로 하는 계산체계이며, 기업회계의 영역에서는 그 포괄성에서 가장 우수하다. 기업에 투하된 자본의 운동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또한 분배가능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계산방식의 특징은, ① 복식부기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재산변동을 인과적(因果的)으로 파악하고, ② 기업의 가치희생(價値犧牲)을 그 성과와의 대응관계에서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있다. 재무회계에서의 정보전달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해산 등의 경우,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는 수도 있다. 물가변동을 전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므로 자산 및 비용이 과소하게 표시되는 경우도 많다.다음으로 관리회계(管理會計, managerial accounting)는 기업이 관리를 실천함에 있어 각 계층(top ㆍmiddle ㆍlow line)의 관리자가 수행하는 경영관리활동에 대하여 회계적 방법을 통해 기하는 계수적(計數的) 수단으로 특히 내부보고(內部報告)를 목적으로 탄력적이고 적시적(適時的)인 계산을 하는 점이 외부보고를 주목적으로 하여 제도적 ·정기적인 계산을 하는 재무회계(財務會計)의 경우와 다르다. 관리회계의 체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관리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통 계획을 위한 회계와 통제를 위한 회계로 대별된다. 전자는 설비투자계획 ·생산계획 등의 사업계획과 단기 ·장기의 이익계획인 기간계획(期間計劃)으로 구성된다. 후자는 분과제도(分課制度)를 배경으로 업적평가와 통제를 하는 것으로, 예산통제 ·원가관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크게 의사결정회계(意思決定會計)와 업적평가회계(業績評價會計)로 나누어진다. 의사결정회계는 오퍼레이션 리서치(OR) 등 경영과학의 수법과 연결하여 회계정보(會計情報)에 의한 경영의사 결정의 최적화(最適化)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업적평가회계는 예산통제와 표준원가계산 등에 의한 계획과 실적의 차이분석(差異分析)을 중심으로 한다. 경영과학 ·행동과학 및 컴퓨터의 발달로 관리회계는 회계 가운데 변화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
직접세 & 간접세조세는 크게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로 나뉘며 (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로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 국세는 다시 내국세( 內國稅 :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조세, 국세 중 관세를 제외한것을 총칭 ) 와 관세( 關稅 :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 ) 로 나눌 수 있습니다.내국세에서 조세의 전가를 예정하고 있느냐에 따른 분류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여기서 담세자(擔稅者)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합니다. 직접세의 예로는 소득세(所得稅), 법인세(法人稅) 상속세(相續稅) 증여세(贈與稅) 등이 있습니다.간접세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면 인세( ex)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목) 그렇지 아니하면 물세 ex)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 는 간접세에 속합니다.간접세는 다시 일반소비세( 一般消費稅 :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 ex)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個別消費稅 :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조세 ex) 특별소비세, 주세 ), 유통세 ( ex) 인지세, 증권거래세 ) 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제조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밖에도 특별소비세(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되는 간접세 ), 주세{ 酒稅 : 주세법에 따라 .②기업의 유동성, 특히 지불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③기업의 재무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④기업의 투자의사결정 등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재무탄력성에 관한 기초정보를제공하여 줍니다.⑤투자자들의 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2) 손익계산서한 회계기간에 속하는 실현된 수익항목과 발생된 비용항목을 대조표시하여 당해 기간의 순이익을 표시해 주는 회계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특별손익을 가감하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 즉 당기의 경영성과를 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가 정태 보고서라면, 손익계산서는 동태보고서입니다.①기업의 영업활동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②기업의 미래의 순이익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③기업의 경영계획 및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정보자료가 됩니다.④영업자의 영업업적을 평가하는 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3) 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는 일정한 회계기간동안에 현금의 유입(조달)과 유출(사용)에 관한정보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기본적인 재무제표 중의 하나입니다. 현금흐름표는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의 크기, 생산적 자산에 투자된 현금의 크기, 생산적 자산에 투자된 현금의 크기, 주식 또는 사채의 매각으로 받은현금의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정보는 다른 재무제표,즉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통해서는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이 어디에서 얻어지며 어디에 쓰이는가를 나타내는 표인 것입니다.(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일정기간에 대하여 기업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유량의 개념에 따른 동태적 회계보고서입니다. 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본재무제표의 하나로서 당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동태적으로는 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월이익잉여금의 총 변동사항을 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하여 그 절차 를 밟는다는 것이 징수법상의 유일한 규정이다. 이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3)淸算압류와 매각에 이어 체납처분을 마무리짓는 절차이다. 즉 매각대금 기타 배분금전을 체납 처분을 위시하여 각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대금을 체납자에 반환함으로써 체납처분절차는 목적을 달성하여 종결된다. 청산에 있어서 핵심은 경합하는 각 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등 배분금전의 배분이며 강제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 해당한다.納稅義務의 確定(1)조세채무의 확정조세채무의 확정이란 세액 등 조세채무의 내용이 특정되는 것을 말하며, 조세채무의 확정 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確認行爲를 말한다. 납세의 무가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전채무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 주의(신고납세방식),부과주의(부과과세방식),자동확정주의(자동확정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 나라 세법에서는 稅目에 따라 신고주의와 부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특정조세채무에 대 해서는 자동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기법 제22조)(2)조세채무의 確定方式가)申告主義신고주의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세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방식을 말한다. 자기 사정방식,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다 하여 자기부과제도(self-assessment)라고도 하며, 현행 세법상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법인세,부가 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취득세,등록세(대법원1988.12.20.선거,88 누3046판결),관세등이다.나)賦課主義부과주의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자와 관계없이 가등기에 의한 피담보권에 항상 우선한다(국기법 35 ② 단서).7. 조세채권 상호간의 조정(국기법 36, 37)(1) 압류에 의한 우선(국기법 36)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기법 36 ①)또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국기법 36 ②).즉,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된 국세채권이 우선하며, 반대로 지방세의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가 우선하다. 이와 같이 압류에 대하여 일종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압류선착순주의라 한다.(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국기법 37)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의 목적이 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한다(국기법 37).압류된 국세 〉 압류에 의한 우선 〉 교부청구한 국세20018064* 위법소득의 과세문제1. 위법소득의 개념위법소득이란 위법행위에 의하여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엔 무효인 법률행위 등으로부터 생긴 소득도 포함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는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허위표시 등과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얻은 소득과 무능력자의 거래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과 같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2.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우리 세법에서는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즉, 현행 소득세법은 위법소득 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령 제51조⑦)5.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구분 수입확정시기①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받은날②기명의 공채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③채권.어음 (금융기관 등이 매출하는 표지어음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기일전에포함)기타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일로 한다.④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①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날②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탁약이 있는이자는 그특약에 의하여 원본으로전입하는 날③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그 해약일④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그 연장일⑤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⑥신탁의 수익 ①신탁의수익을지급받는날신탁의 해약일,또는증권투자신탁증권의환매 일②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 에 전입하는 날③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그 연장하는 날⑦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의 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기일전에 환매 환매수,환매도하는 경우는 그 환매수,매 도일⑧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또는환급금의 지급일.다만,기일전해지하는 경우는 해지일⑨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의한공제회반환금의지급일⑩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 다만,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총수입 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 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지급일⑪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⑫위 ①내지⑪의 이자소득이발생하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상속재산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⑦항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다.
대학도서관을 뒤지며 책을 찾다가 집에 돌아와보니, 부끄럽게도 거실책장에는 막스베버의 사회과학 서적이 한 권 꽂혀있었다. 이제껏 살면서 나 자신이 독서가 취미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독서량은 충분히 된다고 믿어왔는데, 그 책의 존재여부조차 알지 못했다는 내자신이 새삼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베버의 사회과학총서는 매우 두꺼워보이고 색이 바래었던 탓에, 도서관에서 대여한 비교적 더 흥미로운 제목의 직업으로서의 학문 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펴고보니 예상했던 것만큼 쉽사리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일단 막스베버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 입장에 다소 격세지감이 들었고, 아마도 서양근대사에 대한 지식이 짧은 탓이기도 하였겠지만, 막스베버가 저명한 사회과학자인만큼 내용자체부터 어려웠고 표현도 추상적이면서 매우 현학적으로 서술한 탓에, 여느 다른 철학자나 천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막스베버의 서적도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했던 것 같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정독 후라면 누구나 무릎을 치며 동감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하고 나아가 당연하기까지 한 내용이었지만 독창적으로 그 진리를 발견해 낼 수 있었다는 데에서 이 책의 진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학문의 길, 그리고 학자의 도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학자의 길이란 무엇이며, 학자 본연의 자세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즉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즉 학문을 연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요건들에 대해 연설문의 문체로 쓰여져 있다.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학자의 역할 및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뒷부분의 또다른 주제는 학문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었다.학문에 종사하는 자들은 외적인 요건의 측면에서, 즉 지식이외의 조건으로 학자 로서 뿐만 아니라 교사 로서의 자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의 지식에 관심이 없다면 유능한 학자가 될 수는 있어도 유능한 교사는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역사를 관통하는 명제인 것 같다. 일례를 들어 주위의 학생들을 살펴보면 이런 외적인 요인들을 중히 여기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교사의 외모, 목소리 톤, 또는 교사의 열정 등에 의해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고 이런 외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버는 이러한 기술은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일 뿐, 학자로서의 학문적 자질과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나도 이 부분에 동감한다.대학졸업 이후에 직업적으로 학문에 헌신하려고 결심할 경우, 최근의 대학제도 방향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라는 미국식 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교수의 위치를 쉽게 점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상당부분 실력이나 학자의 자질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질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쉽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모순된다고 말한다. 교사로서의 평가가 수강생의 숫자에 의해 크게 결정되어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학문은 그 근본적인 이치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그 임무의 성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베버는, 학자라는 직업은 그 외적인 요인과 더불어 학문에 대한 내적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학문에 대한 정열 즉 노력 과 학문적인 도취 즉 영감 ,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전문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자기내부의 학문적 성과라고 한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학문영역에서도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만이 인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오직 한가지에 내적으로 몰두하는 것은 그가 헌신하는 일의 절정에 오르게 하며 이는 예술가의 경우와 공통된 전제조건에 해당하지만, 예술과 학문 이 둘을 구분 짓는 특징으로 학문연구의 진보성 을 들고 있다. 학문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의 성취 가 또 하나의 성취 에 능가되어 첫 번째의 선행된 성취는 곧 시대에 뒤떨어져야만 진보할 수 있으며 모든 학자들은 누구나 이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진보에 대한 헌신이 학자의 의미있는 소명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더불어, 베버는 탈주술화과정에 놓여있는 현대에서의 학문의 사명은 무엇이며 또 그것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학문의 합리주의와 주지주의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진정한 존재·예술·자연·신·행복으로의 길 등 이전의 그 모든 환상이 무너져 버린 이상, 그 내적인 요건 하에서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의 의미에 대해 되묻는다. 결국 학문연구에 속한 전제들은 사람들이 갖는 삶에 대한 자신들의 궁극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되어 달라지고, 이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어서, 학자들은 자신의 가치판단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유능한 교수의 첫째 임무는 학생들에게 불쾌한 사실들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세계의 다양한 가치질서들이 서로 풀기 어려운 투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을 택하는 것은 결국 다른 입장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베버는 학문이, 실천적이며 인격적인 삶에 대해 지식, 사고의 방법 및 이를 위한 훈련, 그리고 명확함을 얻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
-민사소송법연습 발표자료-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대법원 89.05.09 선고 87다카749 판결◑ 대법원 90.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학 과 :학 번 :이 름 :교 수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및 자백취소권]Ⅰ. 事實關係 및 論點提起Ⅱ. 裁判上의 自白의 의의1. 意 義2. 自白의 대상(1) 구체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2) 自己에 不利한 事實上의 陳述일 것(3) 相對方의 主張事實과 일치되는 事實上의 陳述일 것(4) 辯論이나 準備節次에서 訴訟行爲로서 陳述하였을 것Ⅲ. 權利自白의 意義1. 意 義2. 種 類(1) 광의의 권리자백(2) 협의의 권리자백3. 效 力(1) 광의의 권리자백(2) 협의의 권리자백(선결적 법률관계)Ⅲ. 自白의 效果1. 자백의 일반적인 효력1) 자백이 성립되면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288조 본문).2)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실인정권의 배제)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 자백취소권의 문제2. 권리자백의 재판상자백으로서의 인정여부에 따른 효력Ⅳ. 結 論1. 첫 번째 사안의 해결2. 두 번째 사안의 해결Ⅰ. 事實關係 및 論點提起(1) 판례 : [대법원 89.05.09 선고 87다카7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① 사건개요X는 임야소유권에 기하여 Y에게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Y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X의 부친 외 3인의 공유였다는 X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서, X의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유효한지가 문제된다.② 판지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Y가 X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의 자백이라 할 것이다…원심이 Y의 위 진술을 재판상 자백으로 보고 위 자백이 진실 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자백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고 있다.③ 문제제기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고 그대로 Y가 불법하게 소집하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Y는 준비서면에서 X는 명의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주임을 자백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또 다른 준비서면에서 Y는 X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면, Y는 자백을 적법히 취소한 것이 되는지 하는 것이 사안의 쟁점이다.② 판지는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 이래로 Y회사는 X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위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1심의 자백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심의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들은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③ 문제제기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 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면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논해보도록 한다.Ⅱ. 裁判上의 自白의 의의1. 의의재판상 自白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相對方의 주장을 인정하는 陳述을 말한다.辯論主義 하에서는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물론,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인 사실이라 하여도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간에 訴訟上 다툼이 없는 사실 및 현저한 사실이 그것이다(288조). 자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즉 不要證 事實에 해당되어 법원을 구속하고 당사자의 證明을 요하지 않는다.2. 自白의 대상裁判上의 自白이라 함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相對方 주 자백이라 는 점이다. 권리자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②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한한다.ⅰ) 主要事實이란 法律要件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ⅱ) 間接事實과 補助事實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에게 自由心證主義가 인정되는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유효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2) 自己에 不利한 事實上의 陳述일 것자백의 대상으로서의 사실이라 함은 상대방이 立證責任을 지는 사실을 뜻한다는 설(입증책임설)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判決이 나면 패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자기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실도 포함한다는 설(패소가능성설)로 갈려 있다. 후설에 의하면 자기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진술도 자백이라고 보아 범위가 넓어지므로 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3) 相對方의 主張事實과 일치되는 事實上의 陳述일 것1) 양진술의 시간적 선후는 불문한다. 때에 따라서 일방이 먼저 자진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 는 수가 있다. 상대방이 이를 채용하기 전에는 자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撤回하고 이와 모순된 사실상의 진술을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先行自白'도 양당사자의 의견의 일치가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한 拘束力은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2) 자백의 可分性의 원칙도 당연히 인정되므로, 전체로서는 다투지만 일부에 있어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일치하는 부분의 한도에서 可分的으로 자백의 성립을 인정할 것이다.(4) 辯論이나 準備節次에서 訴訟行爲로서 陳述하였을 것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서면이 陳述看做(148조)되어도 재판상의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訴訟外에서 불리한 진술을 상대방이나 제 3자에 하였다 하여도 裁判外의 自白임에 그친다. 또 다른 소송사건의 변론에서 그와 같은 자백을 하여도 역시 裁判外의 自白이 된다. 또 通常共同訴訟에 있어서 공동피고의 자백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뿐 이다.2) 自白은 訴訟行爲의 一般原則이 적용된다. 자백은 법원에 대한 單獨的 訴訟行爲이기 때문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권리자백에 裁判上 自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2. 種 類(1) 광의의 권리자백이는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일체의 자백을 의미한다.① 法規의 存否·解釋에 관한 진술② 法律的 判斷(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③ 法律的 事實④ 訴訟物 즉 권리의 전부포기·전부승낙(인락) 등이 있다.(2) 협의의 권리자백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즉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3. 效 力(1) 광의의 권리자백① 법규의 존부에 관한 진술은 법원이 그 직책상 스스로 판단·해석하여야 할 전권사항이 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구속력여부 등을 논할 여지가 없다.② 법률적 판단이란 예를 들어, 「過失」, 「정당한 사유」, 「선량한 풍속위반」, 의사표시 의 해석·법적성질, 증거의 가치평가 등의 진술을 말한다. 이는 權利自白의 대상이어서,裁判上自白으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判例도 당사자가 채권계약인 특수한 무명계약을 가리켜 물권계약인 담보설정계약의 취지 로 자인하였다 하여도 권리자백이라 하였으며) 대법 1962.4.26, 4294민상1071,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 시인 하였다 하여 유언이 될 수 없고) 대법 1971.1.26. 70다2662,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외의 자라고 시인 하였다하여 혼외의 자로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1981.6.9, 79다62③ 법률상 개념을 사용하여 사실 진술한 경우인데,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진술 로 보고, 매매매·소비대차와 같이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진술자가 이해했다는 요 건이 충족될 때에는 재판상자백으로 인정하므로) 대법 1984.5.29, 84다122는 당사자가 법률적 용어로써 진술한 경우에 그것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자백이 성립한다고 하였다.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④ 청구의 포기·인낙이 되어 법원을 구속하나, 이는 를 이루는 사실인 소유권을 乙이 시인하는 경우에 문제된다.① 학설ⅰ) 부정설권리자백은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법률판단에 관한 자백이라고 본다.ⅱ) 긍정설선결적 법률관계는 중간확인의 소의 소송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인낙도 가능하므로 이것이 하나의 소송자료에 그치는 경우에는 자백의 대상이 되어 재판상 자백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에 있어서 소유권 문제는 소전제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자백으로서 의 효력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생각건대 소유권에 대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유권문제는 선결적 법률문제 를 이루는 것인 바 그것이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피고로서 청구인낙 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보다 유리한 피고의 자백은 응당 긍정하여야 할 것이 다라고 한다.ⅲ) 절충설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에는 법적 추론 내지 법적 판단에 관한 것과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적 요소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에 관하여는 법원의 법 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후자에 관하여는 자백의 성립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 로 이 양자를 조화롭게 적용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을 인정하여 당사자에 의한 임의철회를 금지시키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사실에 대한 진술의 경우 재판상 자백으로 취급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긍정 하고 자백한 당사자에 의한 임의철회는 금지시키되, 권리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권리 자백으로 보고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한다.② 판례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긍정설과같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본다. 先決的 法律關係는 그 자체로는 자백으로서 구속력이 없더 라도,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③ 검 토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이 아닌데도 전자에 대하여 자백의 구속력을 완전히 배제함은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된 판결을 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