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보통 부동산 취득금액의 2%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취득하는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시청·군청 또는 구청 지적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검인 받고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해 준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취득세 납부절차가 끝난다.매매계약서 검인(시 군 구청 지적과) ⇒ 취득세 계산(시 군 구청 세무과) ⇒ 납 부(은행)▣ 납세 의무자 : 취득하는 자(사람 회사)▣ 과 세 대 상 : 토지 건축물의 취득▣ 과 세 표 준 :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세 율 : 기본 2%, 예외 6% 10%▣ 납 부 절 차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등록세등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하기 전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보통 부동산 취득금액의 3%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등기 신청 전 까지며 취득하는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뒤 계약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등록세 계산한 뒤 고지서를 발부해 준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등록세 납부절차가 끝난다.매매계약서 검인(시·군·구청 지적과) ⇒ 등록세 계산(시·군·구청 세무과) ⇒ 납 부(은행) ⇒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영수증 제출(등기소)주의할 것은 나중에 등기할 때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납세 의무자 :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사람·회사)▣ 과 세 대 상 : 토지·건축물의 등기·등록▣ 과 세 표 준 :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세 율 : 기본 3%, 예외 - 등기·등록하는 대상에 따라 0.2%∼3%▣ 납 부 기 한 : 등기·등록일 전까지.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방법취득세·등록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과세표준은 취득세·등록세가 동일하다.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이란 한마디로 취득가액을 말한다.취득가액이란 중개수수료, 설계비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신고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신고 가격의 신빙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이, 검인계약서로 취득가격을 신고했을 때에는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상속세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 등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국세이다. 납부금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총상속세를 계산한 뒤 자녀 각자가 상속받는 재산비율을 곱하면 개인별 상속세액이 산출된다.총상속세는 상속받은 총재산에서 장례비 등의 비용과 배우자공제 등의 각종 공제금액을 뺀 뒤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납부기한은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직접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서와 함께 사망한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보통 상속세는 금액도 크고 계산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상속받은 재산에서 장례비·피상속인이 납부할 각종 공과금·피상속인 갚아야 할 채무 등의 비용을 먼저 차감한다. 그런 뒤 피상속인 배우자·자녀 등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인적공제와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한 혜택인 물적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자진납부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인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차감하면 총상속세액을 구할 수 있다. 총상속세액에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비율을 곱하면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산출된다.상속세의 계산방법상속 재산가액 산정⇒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먼저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 재산가액을 정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 10%, 최고 45%이다.{상속세 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억원 이하10-5억원 이하201,000만원10억원 이하306,000만원5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50억원 초과454억 1,000만원.증여세증여세는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부동산 같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국세이다. 납부할 금액은 증여 받은 재산에서 배우자 공제 등을 뺀 뒤 세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 납부기한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증여 받은 사람이 직접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서와 함께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보통 증여세는 금액도 크고 계산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증여 받은 재산에서 그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배우자·자녀 등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단,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여러차례로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에서 자진납부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인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차감하여 자진납부세액을 구한다..증여세 계산방법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증여세 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억원 이하10-5억원 이하201,000만원10억원 이하306,000만원5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50억원 초과454억 1,000만원곱해 결정한다..재산세재산세란 매년 5월 1일 현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납부할 금액은 주택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 X 초과누진세율(0.3%∼7%)이고 사치성주택 등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 또는 구청에서 발부해 준 고지서로 6월 16일∼6월 30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의무자 :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과 세 대 상 :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 세 표 준 : 지방세 과세시가표주액◈ 세 율 : 초과누진세율 (0.3%∼7%)◈ 납 부 절 차 : 발부받은 고지서로 6월 16일∼6월 30일에 은행에 납부.재산세 계산방법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이 곧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 매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매년 정해지는 건물 m2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 세율로 분리된다. 중과세 세율이란 말 그대로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조세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은 5% 이다.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일 때 0.3%에서 시작, 과세표준 범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개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이들 세액을 합산한 것을 총 세액으로 하여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주택이라고 무조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항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만이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의 개념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따라서 부동산이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부동산이란 용어는 영어의 REAL ESTATE, REAL PROPERTY 또는 REALTY를 번역한 것이다.이것은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성[IMMOBILITY]에 초점을 맞추어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명명한데서 기인한다.토지와 정착물에 대해서 살펴보자.▶토지의 개념토지[LAND]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상황이나 관계 또는 관점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한다. 즉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를 자본이라고 보지만 도시계획가는 토지를 계획대상이 되는 공간으로 본다. 이처럼 토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한다.▷공간으로서의 토지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라는 단순한 2차원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중 과 공중을 포함한 3차원적 공간을 의미한다.▷자연으로서의 토지토지는 일광, 강수량, 바람, 그리고 토양등 여러가지 자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물이다.▷생산요소로서의 토지토지는 자본 노동과 더불어 3대 생산요소의 하나이다.▷소비재로서의 토지토지는 공원 놀이터와 같은 위락용 토지와 아파트같은 주거토지로서 최종 소비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위치로서의 토지토지는 위치에 따라 그 가치나 토지이용의 상태가 달라진다. 위치로서의 토지는 오늘날 토지에 부과되는 여러가지 중요성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재산으로서의 토지토지는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 중의 하나이다.▷자본으로서의 토지토지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본이 아닐지 모르나 개인적으로는 자본에 속한다. 즉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토지는 다른 자본재와 같이 임대하거나 구입해야만 하는 재화이다.▶정착물의 개념정착물이란 원래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여러 설비와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 광업재단이다. 보존등기를 했을 때 공장재단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입목수목은 본래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한 물건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어업권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정한 공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포, 양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어업권도 물권으로 간주하여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선박(20톤이상)20톤이상의 선박은 선박 등기법에 의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준 부동산에 포함시킨다. 보존등기를 마친 선박은 소유권과 임차권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중기)등기, 등록등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등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복합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활동이나 평가활동등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부동산의 특성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다른 여러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중 특히 부동산의 대표격인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토지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토지가 인간활동으로 인해 성립되는 인문적 특성을 나눌 수 가 있다.▷물리적 특성고정성토지의 가장 큰 특성으로 지리적 위치의 절대성을 의미한다. 토지의 위치는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도 이를 이동시키거나 지배하지 못하며 토지의 유용성과 효용도는 이 위치에 따라 크게 지배된다.부증성부동산은 생산비나 노동력을 투입하여도 물리적 절대량을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특징이다.매립은 토지의 용도전환의 일부이지 절대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영속성토지는 사용이나 시간경과에 의하여 소모, 마차익)만을 목적으로 보유하는행위이다. 둘째, 대상물에 있어 부동산투자는 일정수준의 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투기는 주로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부동산투자는합리적인 안정성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투기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갖고 한탕하려는데 차이가 있다.{부동산 투자부동산 개발사업주택, 상가, 빌딩, 공장등 개발부동산 임대사업주택, 상가 빌딩, 공장등 임대부동산 직영사업백화점, 호텔, 음식점, 은행점포등 운영부동산 간접투자향후 리츠, 펀드 등에 증권투자개인이나 법인이나 투자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주식투자, 채권투자, 신탁에 투자, 부동산투자, 벤처기업투자 등은 일반적인 투자대상이지만,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투자이며, 귀금속, 골동품, 서화등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사업체나 기업을 창업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이다.부동산투자”라는 개념 또한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만이 부동산투자인 것은 아니며, 주택/상가/공장 등의 개발 사업 또한 당연히 부동산 투자이고, 나아가 부동산을 구입/개발하여 백화점/호텔/음식점/은행점포 등을 운영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부동산 투자이다.▷부동산의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무엇인가투기는 상품을 소비하려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값이 오른다는 기대를 갖고 투자한 다음 단기간에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행동을 말한다. 즉 부동산투기의 목적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과는 관계없이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는데 있다. 투기는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주관적인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각자의 정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충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부동산정책의 발표로 부동산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가치로서의 매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있는 사람들은 실제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 뛰확보하기 위한 규제이다. 건폐율은 50% 또는 50/100 등으로 표시한다. 만약 100평짜리 대지에 건폐율을 50% 적용할 경우 건물 1층 바닥면적은 50평만 건축할 수 있다.건축면적은 수평 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한다. 그 범위는 처마·차양·부연이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구조물은 튀어나온 끝에서 1㎙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발코니는 그 면적 모두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창고는 튀어나온 끝에서 3㎙를 후퇴한 나머지 면적만 포함시킨다.건폐율의 최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서울은 전용주거지역이 50%, 녹지지역은 20%, 나머지지역은 모두 60%다.▷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의 경우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 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공동주택의 필로티·승강기탑·계단탑·장식탁·굴뚝·다락·물탱크·기름탱크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실·어린이 놀이터·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용적률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이 2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2,3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 연면적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지하 1,2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20평이고, 지상 5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평이라면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바닥면적인 300평만 대지면적으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2. 처마, 차양, 부연, 단돋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외벽의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 (창고는 3M, 한옥은 2M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함.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바닥면적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거실 등의 면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로서 건축물의 용적(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과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즉 용적률 제한과 방화 및 피난에 관한 규정 중 방화구획 및 옥외로의 출구의 너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므로 법 적용의 취지에 따라 구획된 바닥이 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는 쪽이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고 수용 면적의 증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된다.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각 조항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 1m 후퇴한 선 밖의 부분은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벽체가 없고 기둥만 있는 창고도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2)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3)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1 당해 피로티(벽면적의 1/2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적에서 위층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부분이 공중(公衆)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경우와
1970년대의 개발정책은 1960년대에 이룩한 자립경제기반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경제공간의 정비문제, 고도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문제와 한편으로는 성장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심해한 지역간 격차 및 투지투기문제, 인구, 산업의 분산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가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따라서 정부는 토지투기 등 사회적 병폐의 근본적 원인을 토지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토지공급 촉진과 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개인의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지는 등 토지초과보유에 대해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또한 토지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개발이익환수조치를 취하였는데, 1972년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천명한 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그 추진은 활성화되었다.한편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이뤄지게 되었는데,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토지투기는 국가의 토지시장 관리소홀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를 발동케하였다.1971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땅값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여 3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이 구역에는 대도시의 과잉확산을 억제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어 땅값을 안정화로 접어들게 하였다.1970년대는 국토개발의 팽창기라고 할 만큼 본격적인 국토개발이 착수된 시기였다. 1972년은 처음으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으로서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2)이 수립 공포됨으로서 전국적인 안목에서 국토개발이 구상되고 제도화 되었는 점에서 국토계획이 정착되어 나가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972년에는 10월유신의 정치적 장당성과 원활한 자본축적을 위해 경공업중심의 산업체제를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고 수출을 촉진하여 1970년대가 가기 전에 국민소득을 배가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하에 토지정책은 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운용되었다. 1973년 중화학공업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단일품목으로 매출액이 큰 철강, 기계, 조선, 비철금속 등이 선정되었으나 이들 중화학공업의 단지조성을 기존의 도시계획법으로 시행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비용도 방대하였다. 따라서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산업기지개발사업에 대한인가를 얻게 되면 도시계획법, 상하수도법,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하천법, 도로법,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에 의한 일체의 인·허가,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한국 전체 공업단지의 약 70%를 공급하였다.1972년 국토이용관리법 제정유한한 국토는 그 이용에 있어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땅값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로 기준지가제도를 도입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기준지가가 책정되었다.1973년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정지가의 실제 시장거래가격을 판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975년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제정공공사업에 관한 협의매수를 촉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973년 석유파동 등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제 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1975년 도시화율 59%이상 성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문제들이 대두되었다.1976년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도시재개발법을 제정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1978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제정재개발사업지구내 양도소득을 완전 면제하는 등 각종 인구집중 억제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도시의 인구집중은 계속되었다.1974년 1·14 긴급조치3호도시화·산업화에 의한 부동산토기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사치성 재산과 기업의 비업무용,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강제매각조치로 발전하였다.결과 1974년∼1976년 기간중의 땅값은 안정되었으나 1977년 말 비업무용 토지정책이 종료되고 중동건설 붐에 의한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로 경기가 살아나자 1978년 제 2차 토지붐이 발생하였다.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지가상승이 지속되어 주요 도시 실질지가상승률은 1976년 9.6%, 1977년 40.0%, 1978년 64.6%를 기록하여 부동산투기붐은 절정에 이르렀다. 1960년대 말의 부동산 투기붐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국한되었던 데 비해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공업지대로 새로 개발된 남동임해지역으로 확산되어 전국토지가격상승률은 1977년 34%, 1978년 50%에 이르렀으며, 서울지역 아파트가 본격적인 투기대상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부동산 투기참여가 크게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