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국토개발 추진Study on the Implementation for the Environmental Friendly National Land Development제 1장 서론제 2장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관리1.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관리2. 국토개발사업추진과 환경관리3. 국토개발사업의 주요 환경문제와 관리실태제 3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향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의 개념과 원칙 설정제 4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사례1. 국가별 주요 정책사례2. 주요 사업별 규범사례제 5장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1. 정책적 개선방안2. 제도적 개선방안3. 기술적 개선방안제 6장 요약 및 결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국토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리 나라의 국토개발기반은 대폭 확충되었으며, 국민생활환경도 개선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으로써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시화호의 예에서 보듯이 개발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영향으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그동안 환경고려가 미흡하였던 원인은 환경에 대한 인식 결여와 정책결정, 사업추진, 사후관리단계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와 환경보전의 국제적 조류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토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각종 국토개발사업을 환경관리 측면에서 점검하여 국토개발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토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개발사업이 필요 불가결한 명제임을 전제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국토개발사업을 환경관리측면에서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국토개발사업은 국토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증진시키는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토개발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대규모 국가주도사업으로서 도로개발사업, 댐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칭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1)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관리실태와 문제점 분석,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의 개념 및 원칙 정립, (3)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사례연구, (4)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 등이다.2.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관리국토개발사업 유형은 수자원, 교통, 산업단지 개발 등 다양하며, 이들 개발사업 중 17개 부문 63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 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추진되어 온 국토개발사업은 국가경쟁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 지역의 균형개발 및 안전한 국토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해 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최근의 대형국토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자연생태계 및 경관훼손, 환경오염사고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환경 파괴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상존 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토개발사업은 정책결정단계, 계획·설계단계, 공사단계, 관리·운영단계 등 크게 4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상위계획결정,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사업시행, 사후관리 등 7∼8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국토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환경관리장치로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사전협의제도,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설계 및 공사를 위한 환경관리 수행요령과 지침 등이 있다.3. 국토개발사업의 주요 환경문제와 관리실태국토개발사업 추진시 환경관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단계 및 계획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성 평가 자료와 기법들이 취약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전협의제도나 타당성조사 등이 형식적이고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환경관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환경영향평가 역시 15여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실시설계 완료후 이루어지고 있고 사전예방제도로서의 환경영향평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의 소극적인 대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유일한 환경관리장치로 인식되고 있어, 정책결정·계획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및 조사가 형식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의 개념이 포괄적인 사전 예방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계획의 타당성, 입지 및 규모 평가에 대한 보완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뢰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또한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토대 역시 미약하여 기본계획이나 설계에 반영할 환경친화적인 계획요소나 기법, 기술개발, 환경관리비들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그나마 제안되고 있는 환경관리 수행요령 역시 실제공사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건설사업 완료 후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환경 관리체계 역시 미흡하여 지속적인 생태적 안정성, 환경성에 대한 평가·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염원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책임 있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결국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4.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향최근 국토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으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고, 환경에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시설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설단가가 상승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환경압력이 증대하면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리 절차 및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어 국토개발사업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에 기여하고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건설분야의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를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수요에 맞게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환경보전'을 내부 목적화 함으로써 과거 반환경적으로 인식되어 온 국토개발사업의 이미지를 재정립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과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데 두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네가지 원칙-생태계보전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의 원칙,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쾌적성 창조의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과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추진방향으로는 정책과 사업구상의 환경성 확보,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환경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 및 계획, 환경친화적인 배치 및 설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협의내용의 준수 등을 책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댐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별로 제시하였다.5.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사례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주요 국가별 정책사례와 주요 사업별 모범사례를 수집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정책·사업 구상, 환경친화적인 입지 및 계획, 환경친화적 공사시공, 사후환경관리 부문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참고할 수 있는 주요 국가별 정책사례로서는 일본의 환경정책대강, 댐 등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국토 및 지역 개발시 환경배려지침의 운영, 공공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CEA: Cost Effect Analysis) 매뉴얼 책정, EU국가의 전략적 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프랑스의 Eco-Audit 지침서 운영, 미국의 대통령직속의 지속 가능한 개발협의회(PCSD:President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운영,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ESA: Endangered Spacies Act)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입지 및 계획유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