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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 이해와 도입준비
    국제회계기준의 개요와 도입준비1.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요1)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란?-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을 말한다.2)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가. 대다수 국가의 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각국과 공동작업을 하고있음나. 연결재무제표 중심(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개별재무제표는 선택사항)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다. 공정가액 평가(Fair Value Accounting)-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상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ㆍ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 하도록 강조라.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 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3) 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가.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국제회계기준 미 부담 경감- 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므로 기업부담 발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짐2.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1) 공시체계 및 재무제표 구성구 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현행 회계기준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재무제표 구성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주석2) 자산의 평가구 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현행 회계기준재고자산표준원가 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실제원가만 인정유형자산원가모형 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평가원가모형만 인정투자부동산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원가모형만 인정매각예정 비유동자산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장부가액으로 측정, 감액여부 평가3) 부채의 평가구 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현행 회계기준퇴직급여채무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 으로 측정,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청산가치개념 채택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자본으로 분류4) 수익 인식구 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현행 회계기준생물자산의 수익인식 시점생물자산과 수확물을 판매하기 이전기간에 자연적으로 증가한 가치에 대하여 발생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현행기준 없음수익인식 조건인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수익인식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효익의유입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높은 가능성’을 제시함‘매우 높은 가능성’을 제시함5)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 투자구 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현행 회계기준연결재무제표 작성자모든 사용하여투자차액(영업권) 산정6) 외화환산구 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현행 회계기준기능통화 개념의 도입기능통화와 표시통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제시현행기준 없음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모두 외환차이로 인식개념을 구분하여 사용7) 금융상품구 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현행 회계기준보유자의 내재파생상품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는분리하지 않음8) 기타구 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현행 회계기준차입원가자본화(capitalization)만 인정즉시 비용화와 자본화모두 인정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참여자의 회계처리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연결을 채택하였으며 선택적으로 지분법 의 사용도 허용지분법만 인정보험계약의 보험요소와 저축요소의 분리보험요소와 저축요소의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두 요소를 분리하도록 함현행기준 없음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의 주요 내용1)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ㆍ적용하여 부담을 경감,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을 허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함- 다만, 비상장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 이후에는 변경을 불허- 적용 직전 회계연도에는 투자자 등의 혼란방지와 국제회계기준 이해 제고를 위해 기준 차이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2) 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 도입시기적용시기분ㆍ반기 연결재무제표1단계2009년선택적용기업2단계2011년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3단계2013년모든 상장기업3) 연결재무제표 작성주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작성하되, 중간지배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인 경우 추가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ㆍ공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비재무에 관한 사항(주요경영사항 및 합병ㆍ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RS 적용사업보고서제출법인자산2조원이상주권상장법인90일주총 1주전자산2조원이상기타법인120일주총 1주전자산2조원미만120일주총 1주전비제출법인-120일주총 1주전IFRS 비적용사업보고서제출법인자산2조원이상120일90일자산2조원미만120일120일비제출법인-120일120일6) 기준서 제정계획- ‘09년도 재무제표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원은 ’07년 하반기까지 기준서(기준서 본문과 해석서) 제정-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 전까지 제정7) 2011년 의무적용기업의 IFRS 관련 공시일정가. 2009 회계연도 : 적용 2년 전 사전공시(분ㆍ반기 및 기말)-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나. 2010 회계연도 : 적용 1년 전 사전공시(분ㆍ반기 및 기말)-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차이점-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다. 2011 회계연도 : IFRS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비교 공시(분ㆍ반기 및 기말)- 1분기 보고서에는 IFRS에 따라 작성된 2010.01.01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2010.03.31, 2010.12.31, 2011.03.31 시점의 재무제표를 비교공시- 반기 및 3분기 보고서에는 이에 준하여 공시- 기말 보고서에는 IFRS에 따라 작성된 2010.01.01 시점의 재무상태표와 2010.12.31, 2011.12.31 시점의 재무제표를 비교공시4.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 및 준비사항1)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주요 영향- 회계기준의 변경 및 관련 법규의 개정 등 외부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1차적으로 기업의 회계정책, 재무정보, 연결재무보고 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2차적으로 기업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기준 및 정책 적용의 선택, 재무보고 프로세스의 정비, IT시스템의 보완, 인적자원 확보 등이 필요함2) 국제회계기준 특징에 따른 영 대응방안ㆍ유ㆍ무형자산 자산재평가 허용ㆍ퇴직급여, 금융자산 등공정가치 평가ㆍ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ㆍ손익 및 자본규모변동성 증대- 유형자산->자본증가- 퇴직급여->부채증가ㆍ신뢰성있는 공정가치 평가절차 마련ㆍ충실한 공시를 통한 시장과의커뮤니케이션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변경사항영향기업 대응방안ㆍ법률, 정책적 목적의회계처리보다는경제적 실질을 반영한회계처리 제시ㆍ발생손실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적립->자본증가,순익증가ㆍ상환우선주 부채처리 ->자본감소ㆍABS자산매각불인정 ->부채비율상승ㆍ리스크관련 공시확대ㆍ자본충실화 대책 강구ㆍ감독규정에 따른 건정성 감독지표의 총족여부 등 검토ㆍ공시관련 인력확보, 프로세스보완 등라. 원칙중심 회계기준변경사항영향기업 대응방안ㆍ규정화된 기준->원칙중심 기준ㆍ다양한 회계처리선택권 허용ㆍ기업 스스로 적당한 회계처리방법을 판단하여 선택ㆍ기업간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저하ㆍ기업 실정에 맞는 회계정책과회계규정을 마련하고 전임직원에 지속 교육ㆍ회계전문인력 보유, 육성3) IFRS 도입을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1단계준비 및 분석도입준비 T/F팀 구성ㆍ초기에는 회계팀과 회계법인 컨설팅업체 중심의 T/F팀 구성-> 전사적 차원으로 T/F팀 확대 운영차이분석 및 영향분석ㆍ재무정보, 비즈니스, 결산시스템, 재무성과지표 등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변화가 필요한 사항 파악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ㆍIFRS 도입시기, 공시기한 등을 고려하여 결산시스템 변경,전문인력확보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ㆍ해당 기업의 지배구조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중요2단계시스템 설계및 구축회계처리 선택 대안에대한 결정ㆍIFRS에서는 선택가능한 회계처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대안별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결정각종 규제조건 등변경검토ㆍ각종 재무비율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조건충족여부에 대한 검토회계처리에 필요한자료 수집ㆍ새로운 회계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과거 자료 확보회계시스템설계 및 구축ㆍ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경우 결산일정이 단축될 수 있는시스
    경영/경제| 2009.10.09| 7페이지| 2,000원| 조회(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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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론] 지방재정론 기말고사 평가A좋아요
    II.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기능 및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1. 지방재정조정제도ㄱ.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간 재정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단 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세수입 또는 기타자금을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ㄴ. 기능: 자치 단체간의 수직적, 수평적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 하기 위한 재원을 보장하며,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재난등의 특별대책에 보조를 하기위한 것이다.ㄷ. 종류: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세가지 로 나눌수 있다.2. 지방교부세ㄱ. 의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수입 중의 일부 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교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을 조정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ㄴ. 성격: 지방교부세는 국가와의 세원공유에 따른 세원배분의 한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재원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을 보 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이다.ㄷ. 종류: 지방교부세는 그 총액의 10/11인 보통교부세와 1/11인 특별교부세, 그리고 부득 이한 수요가 있을 때 추가로 지원하는 증액교부세로 구분된다.ㄹ. 문제점: 취약한 지방재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반면 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이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미흡하고 총액교부방식에 따른 경직성등의 문제점이 있다. 즉 교부세 배경이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성과 나 실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있어서 중앙 정부는 보정계수를 통해 교부금 배분을 조의 실질적 독립에 부정 적 영향을 끼친다.ㅁ. 개선방안: 재원보전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재정조정정책이 되어야 하며, 재정 형평화 및 갈등관리 기능의 강화와, 인센티브제 적용 등을 통해 효율성 과 책임성을 제고 해야 한다.2. 지방양여금ㄱ. 의의: 지방양여금은 국세중 특정한 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국가와 지방이 상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 방부담이 큰 특정 사업수요에 충당하는 제도이다.ㄴ. 성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특정사업을 지원해주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공동세적인 특성과 보조금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하다.ㄷ. 대상사업: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이 있다.ㄹ. 문제점: 지방양여금은 그동안 계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도로의 정비, 농어촌 정 주기반 조성등 지역단의 개발 사업 추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 나, 양여재원의 불안정성, 대상사업의 부적합성 (청소년 육성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의 분담문제 등 일부 제도 운영상의 문제등을 안 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ㅁ. 개선방안: 대상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대상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합리화를 제고해야 한다.3. 국고보조금ㄱ. 의의: 보조금이란 각 기관간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를 실시 할 때, 일정한 행정수준의 설정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써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ㄴ. 종류: 보조주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고, 경비의 성질에 따라서 교부금, 부담금, 협의의 보조금의 세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보조 형태에 따라서 는 정액과 정률보조금으로 나뉘며 이외에도 신청여부, 교부조건, 시행주체에 따 라 다양하게 구분된다.ㄷ.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의 운영상의 문제 수 있다. 향후 국고보 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능 을 점차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되, 국가 시책에 따라 장려할 필요 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국고보조제도를 운영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간접규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비능률적 인 영세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III. 지방재정 위기의 발생 원인과 지방재정 위기 관리방식에 관하여 논하시오.1. 의의: 재정위기란 재원 부족이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과도한 재정 지출로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할 공공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로써의 기능이 정지될 우려가 높은 재정상태를 말하며, 재정파산이란 이러한 재정상태를 근본적으 로 재구축하지 않고는 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재 정상태를 말한다.2. 원인(1) 내부적 원인ㄱ.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과도한 지출, 주민 욕구의 분출, 조세저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한 과세기반, 자본, 소득의 역외이전, 지역경제의 환류기능 미흡 등을 들 수 있다.ㄷ. 기술, 행정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전문성 및 재무정보의 부족, 비효율적 인 징세방법, 수입의 과대추정 등을 들 수 있다.(2) 외부적 원인: 구체적으로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산업 및 상 업적 기반의 상실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 및 해당지역의 기반이 되는 특 정 산업의 침체, 인구구조의 변화등이 이에 해당된다.3. 관리의 방식(1) 행정적 접근ㄱ. 기존 행정기구의 활용: 이 방안은 여타방안에 비해 복잡하지 않으면서 단기대책으로 서의 유용성 (비용절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를 전담하 는 행정기구 없이 재정위기를 관리하게 되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기 업 무가 타업무에 부수적 업무로 으로 점검하여 재정위기를 조기에 예방한다는 차 원에서는 불충분한 대안이며, 종합적, 체계적 위기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ㄴ. 새로운 기구의 설치: 이는 재정위기 관리의 전담부서로서 상위 자치단체하에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자치권을 최소한도로 제안하면서 재정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행정부서의 설치 형 태인 위원회는 상시기구가 아닌 관계로 지속적, 정기적 감독이 곤란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능력이 부족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명확 하다 는 문제가 있다.ㄷ. 직무대행자 지정제도의 도입: 이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가 지정한 대행자가 자치단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이러한 정도는 아니다.(2) 입법적 접근ㄱ.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재정위기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 방 안은 점진적인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이 방법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포괄할 수 없다.ㄴ. 지방재정 위기관리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방안은 예방적 조치와 사후대책을 모두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제약이 따른다.(3) 사법적 접근: 파산법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원배분, 지방재정조정 제도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자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I. 지방경비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정부간 경비분담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1. 국가활동의 확대는 필연적을 공공경비를 팽창시킨다는 일반적 경향을 경험법칙으로 정 식화한 것이 공공경비 팽창의 법칙이다.2. 지방경비 팽창의 근거ㄱ. 지방선거의 실시와 주민의 행정참여욕구하는 경우에는 불만도 그리고 관련수 요도 표면화되지 않고 내재화하지만, 일단 노력하면 해결,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 판단되면 각종 욕구와 항의가 급격히 표면화되면서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ㄴ. 둘째, 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과 정보공개의 확대는 지방재정수요를 유발시킨다. 자 치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일정수준의 주민복지를 증 진시킨다는 목표 아래 경쟁 양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양상과 행정정보의 공개가 주민들의 전국적인 연대의식을 증대시키는데, 이에 따라 관련된 지방행정사무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게 된다.ㄷ. 셋째, 지역이기주의 팽배와 광역행정수요의 발생이 지방재정수요를 유발시킨다. 지역 별, 분야별, 계층별로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의 이기주의가 표출되고 있다. 혐오시설을 둘러싸고 이 시설들을 피하려는 NIMBY현상과 지역발전에 유익한 각종시설을 경쟁 적으로 유치하려는 PIMFY현상 등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ㄱ.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 및 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 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 및 주민의 공공복리에 관하여 당해 지 방자치단체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뜻한다.ㄴ. 단체 위임사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서 법령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뜻한다.ㄷ. 기관위임사무: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로서 중앙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처 리하여야 하나, 사무처리의 경제성 또는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국가 사무를 뜻한다.4. 사무구분에 따른 경비부담ㄱ.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인데, 이러한 자치사 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으로 전액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 나 지방이다.
    학교| 2001.12.20| 8페이지| 1,500원| 조회(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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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시장] 증시환경 변화와 코스닥시장의 발전 방향 평가A좋아요
    증시환경 변화와코스닥시장의 발전 방향{< 차 례 >I. 서론 3. 등록 및 퇴출제도II. 세계 증시환경의 변화 4. 매매체결, 결제, 공시제도1. 세계 주식시장의 침체 5. 기타2. 각국 거래소 간의 경쟁 심화 IV. 코스닥 시장의 발전 방향3. 주식문화의 확산 1. 단기 발전 방향III. 코스닥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2. 장기 발전 방향1. 구조적 특징 및 자율규제 V. 결론2. 소유 및 지배구조I. 서론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금융혁신 및 금융구조의 변화는 국제금융체제에 커다란 변혁을 불러 일으켰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전, 규제완화(deregulation), 증권화(securitization) 현상의 심화, 주식문화(equity culture)의 확산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금융체제의 특징은 세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패러다임(paradigm)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자본이동에 있어 국경의 개념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각국 거래소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먼저 IT의 발전은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고, 나아가 거래소 간의 범 세계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ATS의 도전과 범 세계적 거래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생존전략으로서 경쟁, 제휴, 통합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증권거래에 있어서 수요자의 비중과 영향력 증대에 따라 규제완화의 당위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중의 하나로서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 등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세계 주식시장의 세 번째 특징으로서 증권화 현상의 심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소득창출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증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증권화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주식문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자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증권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시장참여기반이 확대된다.3. 주식문화의 확산1) 주식문화 확산의 배경세계 주식시장의 전에 없는 장기간 호황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식투자 열풍을 불러일으켜, 이른바 주식문화 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주식문화란 과거 20여년 동안에 선진국 및 신흥국가에서 진행되었던 자금조달방법의 주식화(equitization) 열풍과 일반인들에게 몰아 닥친 주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를 의미한다. 주식문화가 확산된 배경에는 다음의 3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첫째, IPO를 통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주식의 대규모 상장이 주식보유의 대중화를 촉진시켰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물결은 유럽의 공기업 민영화와 미국의 주식발행을 통한 저렴한 자본조달로 이어져, 주식시장의 발달과 주식보유의 대중화에 커다란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주식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오일 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주식발행이 급증하게 되었다.둘째, 정부의 공적연금(state pension) 운용능력과 그 성과에 대한 불신은 개인연금(privately funded pension)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개인연금 제도의 확산을 초래하였다. 특히 개인연금의 추세가 피고용자가 수익변동의 위험을 부담하는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scheme)'으로 점차 바뀌고 있어 일반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셋째,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온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와 은행예금에 비해 역사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보여왔다는 인식이 일반대중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파는 주식문화가 일반인들에게 보편화되도록 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주식시장의 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성윤중, 엄경식, 세계의 주식시장, 그 변화의 물결 , 한국증권연구원, 2001. 7.2) 주식문화가 초래한 시장환경의 변화주식을 통한 자금조달과 이사 및 비상임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6월의 주주총회 이전에는 공익이사가 없었으나, 주주총회 결과 증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2명의 공익이사를 새로 선임하였고, 현행 증권금융을 대표하는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증권금융에 할당된 이사석은 이사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을 대표하는 이사의 퇴임 이후에는 현재 일시적으로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가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은 8명의 이사체계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주주구성(2002. 2. 18 현재, 출자비율){30개 증권사중소기업진흥공단증권금융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증권전산32.57%23.78%16.64%10.37%9.51%7.13%자료: 코스닥증권시장, About KOSDAQ, (http://www.kosdaq.or.kr ; 2002. 10. 1)2) 문제점협회중개시장을 운영하는 (주)코스닥증권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원제와 다를 바가 없다. 증권업협회가 직접 통제 가능한 지분이 43%(증권업협회 10.4%, 30개 증권사 32.6%)에 달하고, 다른 증권유관기관으로부터 손쉽게 협조를 구할 수 있어 코스닥을 증권업협회의 실질적 영향권 하에 두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 비즈니스가 경쟁환경에 놓이게 되면 소유구조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비영리법인이며 동시에 직접적인 시장이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기술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동기 및 경영 마인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 및 전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시 자금조달(내부자금 이외의 추가자금)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지배구조를 보면, 현재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이사 중 2명의 공익이사가 컨설팅회사 사장 및 IT업체의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시장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증권. 또한 투자에 적절하지 못한 기업들을 조기에 시장에서 발견·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출유예기간 만료 훨씬 전에 벌써 당해 기업의 부실화나 투자 부적격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회생기회부여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4. 매매체결, 결제, 공시제도1) 매매거래제도 현황코스닥 증권시장은 출범부터 컴퓨터에 의한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을 갖추고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동시호가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접속매매)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동시호가매매는 일반종목의 시가와 종가를 결정할 때와 신규등록종목과 재등록종목의 시초가를 결정할 때 사용한다. 동시호가간 매매체결 우선순위는 가격, 위탁매매, 수량, 시간의 순서이다. 동시호가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의 모든 매매거래는 접속매매로 가격을 결정한다. 접속매매의 호가간 매매체결 우선순위는 가격, 시간 순서이다. 호가는 가격대 별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소 매매수량단위는 1주이다. 주가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 12%의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가격제한폭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과 호가수량 및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을 공개하고 있다.2)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현황(1)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관리(Side Car)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KOSDAQ 50 지수선물 종목 중 직전 매매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을 기준종목으로 하여, 이 기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대비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그 이후에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사이드카(side ca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정규시장개시후 5분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정규시장종료 40분전 이후로는 적용이 불가하다. 호가의 효력정지 해제는 첫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점부터 5분 경과, 둘째, 정규시장 종료 40분전, 셋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Nasdaq시장의 조직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증권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NASD)는 증권사 간, 증권사와 일반 투자자 간의 모든 증권거래에 대한 공정관행을 정립하는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Nasdaq시장의 운영과 감독 기능을 자회사인 Nasdaq과 NASDR(NASD Regulation)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NASD는 회원사인 증권사를 자율규제 하는 기관이고 NASDR은 시장인 Nasdaq을 자율규제 하는 기관이며, 양 기관의 이사회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근수, 변진호, 시장간 경쟁과 그 대응:NYSE와 Nasdaq을 중심으로 , 한국증권연구원, 2002. 2. 28.코스닥위원회를 NASDR처럼 자율규제 기구화 할 경우, 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의 운영 및 감독권을 (주)코스닥증권시장과 코스닥위원회로 이양하고 양 기관의 현안에 대한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규정의 제·개정업무, 증권사 관리, 분쟁 조정 등 규제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여 회원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증권업협회로부터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받아, 기능 수행상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코스닥증권시장은 등록, 공시, 매매체결, 주가감시 등 집행기능적 성격의 시장운영업무를 일임하여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매매감시업무 가운데 시장감시업무(market watch)도 (주)코스닥증권시장에서 담당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료를 코스닥위원회로 넘겨 정밀조사를 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만일 증권업협회가 자율규제기능을 행하는 기관이 된다면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업협회의 역할은 본 문에서 기술한 것과는 다르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현재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자율규제업무를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하여, 코스닥위원회 또는 증 권업협회가 일임하도록 하자는 것다.
    경영/경제| 2002.11.20| 24페이지| 3,000원|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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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나라 교육 문제
    * 대학 졸업장이 '간판'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은?대학 졸업장이라는 '간판'을 대신하는 방법은?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병폐는 심각할 것이다. 교육 정책 담당자나 일선 교수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흐름에 휩쓸려 가고만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전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이 문제를 대한 해결책을 찾기 전에 나는 REPORT 주제부터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졸업장이 간판이 되던 시대는 이제 갔다. 아니 아직 남아 있다고 해도 그것은 소위 일류 명문 대학들에서만 누리고 있는 특권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내 자신이 대학 4학년이 되어 몸으로 부딪히려 하는 세상에서 대학 졸업장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장은 정말 좋은 간판이 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후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4년 간 양성된다면 대학이라는 간판이야말로 더할 나 위없는 대학 졸업생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쩌면 훨씬 그 이전부터) 중,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우리들 대부분의 유일한 목표는 대학 진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진학이야 말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처럼 인식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적인 목표야 다를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 간접적으로 강요당하는 부분에 의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야만 한다. "대학 진학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회한편에서는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사람들이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직업 전선에 바로 뛰어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는 짜여져 있다. 이 들 중 상당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가 하면, 단순한 졸업장 취득을 목적으로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들이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과 자신의 인생시계를 되돌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적 비용을 고려해 보면 분명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나이 40-50대 들어서신 중, 장년층들이 이미 사회 또는 자신의 직장에서 성숙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학졸업장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들이 대학졸업장을 취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회적 생산량의 증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대학졸업장이라는 간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사회가 대학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의 유일한 목적은 대학진학이 되어버렸다. 주위 친구들 모두가 경쟁자일 뿐이고, 자연히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라는 집단도 이제 하나의 학원에 불과하며 교권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자신을 체벌하는 선생을 경찰에 신고한 어떤 학생이 문득 떠오른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10년여를 자식들 가르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허리가 휘어진다. 그 대가로 자식들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면 19년 동안에 사회적 스트레스와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 그 엄청난 대학 등록금을 갖다 바치면서도 학업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에게 대학은 돈 버는 게 목적인, 수익성 좋은 대기업에 불과하다. 대학은 더 이상 인재양성이 목적이 아닌, 수익이 목적이다. 당연히 교육의 질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해마다 대학 등록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 및 복지 수준 향상은 참으로 미비하다. 얼마전 서울대 총장은 판공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도 있었다. 그는 대표적인 교육집단의 비양심 사업가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자격증 취득 붐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한 예다. 자격증의 본래 취지는 상당히 생산적일 것이다. 자신이 일 하고자 분야의 전문지식을 과외로 습득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격증 역시 또하나의 명함에 불과하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단지 '이력서'에 몇 줄 더 채워 보겠다는 생각에 비생산적인 노력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생소한 이름의 자격 시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불분명한 취지와 목적의 새로운 자격시험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졸업생과 취업재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그들을 또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다. TOEIC 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TOEIC 은 국제화 시대에 필수적인 외국어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좋은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도입된 지 불과 몇 년사이에 단지 취업이 목적인 학생들의 새로운 간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유명 TOEIC 학원에서 강의를 들어 보았지만, 학원은 외국어 구사 능력을 길러주기 보다는 점수 올리기 위한 요령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데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아무리 양질의 적합한 평가기준이 등장하고, 또 적용된다 할지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다음으로 또 하나 문제점인 연고주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난히 중요시되는 게 바로 학연과 지연이다. 흔히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벌이 아무리 뛰어나고, 개인적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빽'있는 사람한테는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 정부 기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들어, 재정경제부의 계보를 보면 특정고등학교를 거쳐서 특정 대학교, 특정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줄을 놓지 않고 있다. 또한 집권 정당이 바뀔 때마다 같은 지역 출신 의원들로만 정계개편이 이루어 지는 것도 대표적인 예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연고주의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개인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출세할 수 없는, 엘리트 계층과 로얄 계층 들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사회가 되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연고주의 현상은 대학졸업장을 간판화 시키는 중요 요인중의 하나이며, 사회 이질감을 형성시키는 주범이다.이런 '간판화'의 문제는 먼저 교육내에서의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교육내의 문제는 크게 대학간의 문제와 대학내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수의 명문대학과 타 대학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잘나가는 대학은 졸업후의 진로가 보장됨으로 인해 더욱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졸업후의 진로마저 좁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간판 경쟁에서 밀려 소외돼 버리기 때문이다. 마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처럼 대학교육의 평준화가 어려워 진다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말 것 이다. 두 번째는 대학내의 인기 유망학과와 비인기학과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들어 각 대학의 이, 공대계열의 지원자는 매년 미달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이러한 교육내의 문제는 바로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대학졸업자의 평가기준으로 대학이라는 간판만이 적용된다면 우수한 생산성을 가진 인력을 제대로 발굴해 내지 못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제 주체들 스스로가 진정한 자신의 능력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풍토속에서 더 이상 그들은 자신을 발전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나아가 국가의 성장 마비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사회과학| 2002.06.06| 4페이지| 1,000원| 조회(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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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론]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개선방향 평가A좋아요
    Ⅰ. 서 론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본문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범위, 지방공기업의 형태와 현황, 지방공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지방공기업의 의의1. 지방공기업의 개념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에는 인·허가, 등록 등 일반행정에서부터 수도, 교통, 병원, 주택 등 비교적 기업성이 강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행정사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업비와 사업효과 사이에 직접적 연계성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해서 충당된다.이에 비해서 기업성이 강한 활동은 대부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익자로부터의 대가 징수에 의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public enterprise, public corporation)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이와 같은 기업활동을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활동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행정활동과 기업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활동은 모두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즉 전자는 일반적인 공공수요(ex. 경찰, 소방)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이 비배제적이고 비경쟁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의 조세에 의존하는 활동인데 반해 후자는 대가를 받아 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활동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수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시 말해 상하수도 사업, 지하철항만정비, 택지조성, 도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두번째 특성으로 지역성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도시에 노동력과 자본이집적하면 할수록 사회적 공동소비수단에 대한 수요는 팽창한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전국획일적으로 일정수준의 유지가 요구되는 행정과는 다르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상하수도, 도시교통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분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이러한 지역성 때문이다. 공동소비성과 지역성이라는 성격을 지닌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된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지방공기업의 사업종류의 다양성과 사회적 기능의 차이에 따라 그 사회적 기능에 알맞는 경영원칙을 채택해야지 경영원칙을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둘째, 지방공기업은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주의해야한다.3. 지방공기업의 장단점지방공기업의 장점으로는 첫째, 공용부담상의 특권 들 수 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의하여 타인에게 공용부담을 과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둘째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당해 기업의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공용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사업이 있고, 강제매수 규정 등에 의하여 공영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수도 사업을 들 수 있다.셋째, 지방공기업은 경제상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면세, 보조금 교부,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 자금의융자, 지방공기업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 체납 경우 강제징수권 인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넷째로 형벌법상의 보호를 받는데 지방공기업의 확실하고 안전한 관리 및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침해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예를 들어 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므로 지리적 제약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할 지방공기업이 행정제도에 의해 구속된다는 제약이 있으며 또 지나치게 지역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을 운영할 경우 국가적 시책과 일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가전체차원에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Ⅲ. 지방공기업의 범위지방공기업은 경제의 발전추세에 따라 점차 확대·발전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하는 것이다.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는 동법 제2조의 15개 사업, 동시행령 제2조의 7개 사업으로 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2) 공업용수도사업(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4) 자동차운송사업(5) 가스사업(6) 지방도로사업(7) 하수도사업(8) 청소·위생사업(9) 주택사업(10) 의료사업(11) 매장 및 묘지 등 사업(12) 주차장사업(13) 토지개발사업(14) 시장사업(15) 관광사업(1) 도축장 사업(2) 통운(도선)사업(3) 자동차 터미널 사업(4) 체육장 사업(5) 문화예술사업(6) 공원사업(7) 경상경비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충당할 수 있는 사업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의 형태를 띤 지방공기업은 15개의 당연적용사업과 17개의 임의적용사업으로 되어 있다. 반드시 지방공기업으로 해야하는 당연적용사업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 등 사업, 주차장사업, 토지개발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이며, 이들 각 사업의 적용기준은 위의 표에 있는 바와 같다. 한편, 선택적으로 공기업화 할 수 있는 임의적용사업으로는 도축법인으로서 법적 독립체이며, 요금수입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재정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그 직원의 임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한다.그러나 지방공사는 일종의 독립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형태로 불하가 가능하나, 지방공단은 특정사무를 지방정부로부터 위·수탁 받은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불하가 불가능하다. 또한 경영자의 명칭이 공사의 경우 사장, 부사장, 이사로 불리나, 공단의 경우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불리는 차이점이 있다.3. 민·관 공동출자기업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분은 민간에서 출자토록 한 경영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범위는 재단 및 사단법인인 경우 자본금의 1/2이내에서 출자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 및 사단법인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만이 존재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자기의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또한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인사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흔히 제3섹터라고 불리는 민·관 출자기업에 대해서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Ⅴ. 지방공기업의 현황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1980년 1월 4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시 지방공사·공단제도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어 1998년 현재 직접 경영사업 172개와 간접경영사업 110개 등 모두 282개에 달하고 있어 매년 그 증가추세가 현저함을 보여주고 있다.사업별 공기업형태를 보면 직접 경영사업 172개 가운데 상수도 91, 하수도 20, 공영개발 46, 지역개발기금 15개로 되어 있고, 간접경영사업 110개 가운데는 의료원이 34개, 도시개발공사 10, 시설·주차·체육관리공단 15, 지하철·도선·시장관리공사 9, 지자체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이 12, 주식회사 형태가 30개로 되어 있다.참고로 일본의 경우 지방공기업수는 11,72·공단의 설립 및 정관변경에 대한 중앙정부의 허가권,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출자·출연시의 중앙정부의 승인권, 사장·이사장의 부사장·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 임명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권, 공사·공단의 사채·공단채 및 외국차관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권 등으로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2) 경영의 전문성 결여지방공기업의 최고관리자나 경영자에게 전문성이나 기업적 소양이 적은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직영기업 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수도사업의 경우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이 소외되고, 간부직도 대부분 일반행정직과 시설·공업직이 배치됨으로써 현 근무자의 승진기회 제약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전문직렬에 우수인력이 지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장기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경험과 기술축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3. 요금체계의 불합리지방공기업법은 요금의 적정성과 원가보상주의 및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은 원가보상주의에 따라 요금수준을 결정하여 왔지만, 지방공기업의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그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요금의 수입조달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현행 지방공기업의 요금체계는 사용자 부담원리보다 물가억제와 사회적 분배측면을 강조하여 요금체계의 비효율성과 불공평성이 발생되고 있다. 예컨대, 상수도 사업의 경우 1톤당 원가는 350원인데 비해 요금은 252원으로 원가와 요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며, 가정용은 전체 수도사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요금수입은 39%에 그친 반면, 영업 2종은 14%의 수도사용량에 요금수입은 32%를 차지하고 있어 업종간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4. 투자비 조달의 곤난지방공기업은 그 동안의 누적된 적자와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해 시설확대와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한
    경영/경제| 2001.12.20| 12페이지| 1,000원| 조회(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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