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기업vs미국목차Ⅰ. 사실관계1.사실관계의 이해2.양측의 주장1)대림기업2)미합중국Ⅱ. 쟁점사항1.법적쟁점2.관련이론1)주권면제①주권면제의 의미②절대적 주권면제와 상대적 주권면제③제한적 주권면제의 도입 배경 과 도입 사례④제한적 주권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Ⅲ. 결정사항1.판결요지2.판결이유3.결론Ⅳ. 검토Ⅰ. 사실 관계1. 사실 관계의 이해1980년 1월 3일 내자호텔 총지배인은 미 육군 계약담당부서에 내자호텔의 일정 건물부분에 관하여 음향 및 비디오 기기 판매점을 운영할 사람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동년 1월 24일 내자호텔에서 응찰자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가 있었고, 이 설명회에서 피고(미합중국)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제품의 면세 여부에 관하여 한미행정협정의 규정 및 대한민국의 세법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응찰자들에게 동 상점에서 판매될 물품이 면세가 된다고 설명 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1월 30일 원고(대림기업)는 매월 차임을 금 2,501불로 응찰하여 그 계약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2월 22일 피고 산하 미 육군 대한민국 계약 담당부서를 대표한 소외 레너드 라조프(Leonard Lazoff)를 상대로 내자호텔 안에서 전자기기와 스테레오 제품을 판매하고 월차임으로 금 2,501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 계약 체결 과정 중 피고(미합중국) 소속 공무원들은 계약서에서 원고가 위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기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기재하고 동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기재 하였다.1980년 4월 1일 원고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위 내자 호텔의 외부에 '면세품점'이라는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고, 원고 경영의 위 상점이 면세점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성조기(The S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동시에 원고는 영업을 개시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이하 금성사라고 한다)로부터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전자기기를 공급받았고 금성사는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금성사가 원고에게 판매한 물품이 면세될 것이라고 믿어 원고에게 공급물품에 대한 각종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이를 공급하였다. 또한 금성사는 관할세무서에 면세의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동년 10월경 관할세무당국은 대림기업이 판매하는 물품이 미국 군속, 군인, 그 가족이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용이 아닌 개인적 구입으로서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주한미군)과 대림기업(원고)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관계당국에 면세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하는 수 없이 1981년 4월경 금성사를 통하여 그 동안 자신이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텔레비전 등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 등을 합계한 금 95,969,529원을 납부하였다.1983년 3월 30일 원고는 위 금 95,969,529원에 대한 환산금 124,147.61불을 포함한 금 234,351.84불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약담당관에게 제출하지만 동년 4월 11일 계약담당관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월 10일 미군계약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1986년 8월 25일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 중 원고가 세금으로 추징당한 124,147.61불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6년 9월 26일 피고 측은 원고가 승인 받지 않은 내국인들에게 텔레비전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이런 주장에 대응하여 원고가 자신이 승인 받은 고객들에게 판매한 양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 1월 23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한미행정협정)제16조 현지조달3.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물품세,㈏ 통행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영업세.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미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매 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2. 양측의 주장1)대림기업(원고)이 소송에서 대림기업은 임대계약을 할 때 피고 측인 미국이 대림기업이 판매한 물품이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이것은 피고 측의 과실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기 때문에 피고 측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미국(피고)이 소송에서 미국정부는 국제법의 주권면제원칙을 원용하여 미국의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들은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주장하였다.Ⅱ. 쟁점사항1. 법적쟁점이 소송에서의 쟁점사항은 과연 피고인 미국정부가 주장한 국제법의 주권면제원칙(외국국가에 대해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가 여부)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가 이다. 즉 외국국가 또는 외국기관의 행위는 언제나 국내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가 인데, 이를 위해 주권면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2. 관련이론1)주권면제①주권 면제의있는 것으로 국제관계에서 주권국가간 상호 평등하다고 인정하는 한 어떠한 국가도 타국주권에 종속되지 않으며, 타국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주권면제는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주권국이 타국의 영토 내에 있을 때 영역국 국내법의 적용으로부터 일정한 면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② 절대적 주권면제 와 제한적 주권면제주권면제에 관한 이론은 크게 절대적 주권면제와 제한적 주권면제로 나뉜다.절대적 주권면제이론(theory of absolute immunity)은 19세기의 절대주권주의하의 이론으로, 국가면제 관한 미국 최초의 판례인 1812년 스쿠너 익스체인지호사건 도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였다.[판례] 스쿠너 익스체인지호사건(the Schooner Exchange v. MacFaddon, U.S Sup. Ct, 1812년)외국군함은 기항한 연안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유명한 사건제한적 주권면제이론(theory of restrictive immunity)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이론으로서 국가의 행위를 권력적 행위(acta jure imperii)와 비권력적 행위(acta jure gestionis), 즉 관리행위(상업행위)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관할권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로 현재의 통설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현재는 제한적 면제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 면제론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덧붙여 제한적 주권면제 내용과 관련하여 공적활동과 사적활동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행위의 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행위의 본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주장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행위목적설은 국가면제의 남용 우려가 있어 행위성질설이 다소 우세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만족할 만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즉 행위의 목적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국가 행위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국가 통상행위나 상업행위를 면제시일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남는다.③ 제한적 주권면제의 도입 배경 과 입법례기존의 절대적 주권면제 논리로는 해당 국가의 국영기업에게 까지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만약 그 국영기업과 거래하는 상대방 기업이 비국가적 실체인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다수국가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절대적 주권면제 원리를 수정하여 제한적 주권면제 원리를 도입하게 이른다. 예컨대 1952년 미국은 소위 테이트 서한 이라고 하는 미국무성이 공표한 문서에서 제한적 주권면제 원리를 도입한다. 더 나아가 1976년에는 외국주권면제법이라는 법안을 제정하여 국제법상 상업 활동에 관한 한 국가는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 다는 제한적 주권면제 원칙을 성문화하기에 이른다.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1926년 국유선박면제규칙통일협약, 1972년 유럽국가 면제협약, 1978년 영국의 주권면제법, 1982년 캐나다의 주권면제법, 1985년 호주의 외국면제법등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제한적 주권면제의 원칙을 입법화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④ 제한적 주권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 적도 있으나,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을 통해 종전판결을 번복하고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채택하였다.(대법원 97다39216, 1998. 12.17)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 처럼 국가주권면제에 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을 둔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현재의 국제관례와 주권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상 그 행위의 본질이나 법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적 행위가 아니 사경제적 또는 상업 활동적 행위에 관하여는 외국국가도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Ⅲ. 결정사항1. 판결요지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
독도문제에 관한 보고서2004314581 법학과 황인동______1. 서론2.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배경3. 관련쟁점사항4. 쟁점에 대한 국제법적 개념5. 쟁점의 전개6. 독도문제에 대한 예비적 주장* 출처1. 서론“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빼앗으려는 흑심 또한 만만치 않다 ”신문 구절의 어디선가 분명 본듯한 낯설지 않은 문구이다.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인지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 단연 요즘 우리나라 영토문제 중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곳, 여기서 말하는 지켜내야 하는 것은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에 위치한 노래에도 나와 있는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 독도를 의미한다.최근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의 영토분쟁 뿐만 아니라 양국의 반일, 반한 감정까지 골이 깊어져가고 있다.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 일본을 알고 그들의 속내를 알아 대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독도와 관련된 국제법과 영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더욱 잘 알아야 할 것이다.이에따라 국제법 시간에 다루어야 할 국가의 영역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영토문제 즉 독도 문제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살펴보고자 한다.2.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배경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1952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정부가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이른바 평화선 선포)을 발포했는데, 그 범위 안에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되자 일본이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의 한국영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외교문서(구술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온 것이다.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1946년 1월 2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이 섬을 한국에 반환해서 일본 통치구역으로부터 명백히 제외했으며, 또 맥아더 라인밖에 두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역,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5. 간출지간출지는 영해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간출지가 영해의 폭을 초과하는 거리에 있는 경우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못한다.(2) 영역 취득과 방법1. 선점(1) 의의무주지에 대해 국가가 영유의사를 가지고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영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2) 요건1) 국가에 의할 것: 개인의 발견 및 지배는 영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아니다.2) 무주지일 것:무인도라 해도 무주지라 할 수 없고, 인간이 거주해도 무주지일 수 있다.3) 영유의사가 있을 것.4) 실효적 지배가 행해질 것.2. 시효(1) 의의타국의 영토 일부를 상당기간 영유의사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상황 을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하는 취득사유 이다.(2) 요건1) 국가의 행위일 것.2) 타국의 영토일 것.3) 영유의사가 있을 것.4) 실효적 지배가 행해질 것.5) 통고시효는 선점과 달리 시원적 권원의 취득이 아니라 인위적, 후생적 권원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국에게 이를 통고하여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3. 할양과 병합(1) 할양과 병합은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질 수 없고 국가간 합의에 의한 영토주권 의 이전을 말한다.(2) 요건1) 국가간의 합의가 있을 것.2) 영토의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3) 조약을 통해 이루어질 것.4. 정복(1) 일국의 일방적 의지에 의한 영토주권 이전으로 현재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다.(2) 영유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영유의사 없이 실효적 지배가 있는 점령과는 구별된다.5. 첨부자연적 현상(해저 화산폭발, 해저지면 상승, 침식작용에 의한 퇴적으로 생성된 퇴적지...등)에 의한 국가 영역의 증대를 말한다.5. 쟁점의 전개(1) 독도영유권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측 주장출처 : 삼국사기(三國史記 卷4, 1145년)원문과 그에 따른 해석至十三年 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謨幷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孟獸踏殺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현상만으로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된다. 그린란드 같은 큰 대륙에 대한 상징적 지배만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국제 판례로 볼 때, 그린란드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람이 살기 힘든 독도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의 요건을 훨씬 더 완화해야 할 것이다. (판례 출처-오마이뉴스) 완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도는 현재 한국인이 살고 있고 그 한국인은 국가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또한 Minquiers and Ecrehos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 직접세 납입, 형사재판의 실시 등이 있는데 독도에 국가의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인이 살고 있다는 것은 실효적 지배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증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기 전의 증거여야 하는데, 현재 독도는 분쟁지역화될 위험성은 안고 있지만 정확히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일본측 주장조선이 400여 년에 걸쳐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400년간 조선은 울릉도에 사람을 거주시키지 않았다)을 펴는 동안, 에도시대초기(1618년)에 일본인 오타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양 집안은 에도막부로부터 도해渡海 허가를 받아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복을 막부에 헌상하기도 했는데, 독도는 이때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이자 어로지였다. 이들은 1661년에 막부로부터 독도를 정식으로 이양 받았다.[무주지 선점 이후 실효점유]1) 주장의 검토① 권원의 확보 : 선점이란 무주지에 대해 국가가 영유의사를 가지고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영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17세기 독도를 발견한 이후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 원시적 취득: 무주지 선점☞ 현재 권리의 원인: 선점 후 실효적 지배의 계속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 공도정책으로 450년 동안 무인화에 있는 사이에주지 선점에 의한 원시적 취득을 하였고 1905년에 다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하여 무주지를 실효적 점유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그 이유는 무주지 선점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혹은 그렇게 된 땅에 대하여 발견하고 실효적 점유를 통해 그 권원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조선의 공도정책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조선의 정치적 지배력이 미쳤다는 뜻이고 이를 일본이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다시 무주지 선점을 하게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적인 행정적 조치였다고 주장해야 하며, 주인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원시적 권원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에 원시적인 권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일본이 원시적인 권원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시적 권원을 부정해야 하는바, 한국의 독도 영토취득은 신라시대인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함으로서 그 구성도서인 독도가 같이 포합된 것으로서 국제법상 '정복'에 해당되며 이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여왔고, 따라서 한국의 원시적 권원(한국이 실효지배 해 왔다는 것)은 부정될 수 없다.또한 무주지 선점을 통한 영토의 취득은 국제법상 선점의 의사를 중앙정부가 대외적으로 표명함을 요하는 바, 1905년 2월 22일 현고시 40호로 무주지에 의한 독도편입 고시 즉,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독도에의 선점 주장은 지방정부나 현은 주권적 핵심요소중 하나인 독자적 외교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의 독도편입은 원점무효라고 할 수 있다논점의 문제를 접어두고서도 일본은 사실적인 측면에서 실효적 점유 및 지배의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일본 정부가 처음 독도를 발견했을 때 독도가 450년의 공도정책으로 무인화부의 일관된 입장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일본과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일 국제법상 분쟁으로 보게되면, (i)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맞서는 것이되고, (ii)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가맹국인 한일 양국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지며(2조 제3항, 제33조. 제1항), (iii) 경우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분쟁해결에 관한 권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제1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그리고 (iv)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연합헌장"상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분쟁을 평화에 대한 위협(the threat to the peace)으로 결정한 경우에 국제연합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제40조이하).때문에 우리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문제를 법적 분쟁이라고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의를 다음과 같이 해왔다.이 문제(issue)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의 해석을 포함하는 영유권에 관한 분쟁 (a dispute on territorial rights)이니 만큼...일본정부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분쟁(the dispute)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의한다.상기 일본정부의 제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다음과 같이 이를 일축하는 내용의 항의를 한바 있다.독도문제(the Dokdo problem)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국제재판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소위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을 대등한 지위로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is attempting to place herself on th 주장
국제법-Haya de la Torre case-< 목 차 >>1. Torre에 관한 사전 지식2. 사실관계3. 배경 지식 : 외교공관의 범죄인비호권/망명4. 외교적 망명에 대한 다른 태도가. 라틴아메리카의 외교적 망명제도나. 보편적인 국제 질서에서의 외교적 망명5. 재판의 문제와 판결가. 콜롬비아가 망명을 부여할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인가 보통 범죄인가’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가?나. Torre의 출국에 페루가 필요한 보장을 해야하는가?다. Torre가 페루 당국에게 반드시 인도되어야 하는가?6. Haya de la Torre 사건의 결말7. ICJ의 판결 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움직임8. 쟁점정리ICJ의 의견9. 결과 - 조별 토론 내용1. Torre에 관한 사전 지식아야 데 라 토레(Victor Raul Haya de la Torre,1895-1979)페루 정치가로서 학생시절 마르크스 주의에 심취하면서 노동자 조직의 지도적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여러 나라를 망명하다가 1924년 멕시코에서 노동자와 지식인의 반제국통일전선조직인 아프라당(APRA))을 창설하였으며,1925년에 모스크바로 건너가 코민테른과 접촉하였으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에 실망하였고, 1927년 공산당과 결별하게 된다. 1931년에는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본국에 돌아와 대중운동을 전개하지만, 아프라당의 급진적 개혁주의는 군대를 배경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탄압을 받아 아야는 지하생활과 형무소생활을 되풀이 하였다. 특히 1948년 카야오에서 봉기한 뒤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망명하였으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제여론 고조에도 불구하고 페루 독재정권에 의해서 5년동안 국외도피가 허용되지 않는다. 1962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를 획득하였으나 군부의 반대로 무효가 되었다. 이듬해 재선에서 참패하였지만, 아프라당이 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978년 입법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2. 사실관계1948년 10월 3일 페루에서 반란이 실패로 끝난 후 반란주도자 중의 한 사람인 Haya자, 페루가 이에 반발하여 거부하였다. 이에 콜롬비아 당국은 페루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제소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게 되었다.3. 배경 지식 : 외교공관의 범죄인비호권/망명)사절단의 공관에 범죄인의 비호권이 인정되느냐는 공관의 불가침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즉, 국가가 자국영역내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호(영토적 비호)와 구별하여 외교공관이 범죄인 특히 정치범에 대하여 비호권(영토외적 비호)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과거에는 이를 인정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학설, 일반국제법상 공관의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공관의 불가침은 외교사절에 대한 예우의 관념과 사절의 직무수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에서 인정된 것이지 공관이 파견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민인 범죄인, 정치범 등을 본국에 송환, 유치할 목적으로 공관내에 감금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공관의 범죄인비호권에 대해 비엔나협약(1961)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단, 동 협약의 제41조 3항은 공관사용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양자조약 및 교섭에 의하여 외교비호권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외교비호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고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인도적 관행’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인도적 동기’에서 외교비호가 부여되는 경우, 문제된 범죄가 정치범인가 아니면 보통범죄인가는 이론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관행상 외교비호를 허락받는 자들은 거의 언제나 정치범들이다.) 외교비호는 그것이 부여되더라도 단지 일시적으로만 부여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팡리즈 사건의 경우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호가 제공되었고, 1956년 헝가리사태 때 부다페스트주재 미국대사관은 1956년에서 1970년까지 Mindszenty추기경을 비호해 주었다.) 요컨데 오늘날 외교공관의 비호는 라틴아메리가 국가들간에 있어 조약에 의해 인정될 뿐 일반국제법상 인. 라틴아메리카의 외교적 망명제도국가의 형사재판 기능이 강화되고 범죄의 억제 필요성이 두드러지자 국제 질서에서는 외교적 망명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계속 존재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들은 독립을 맞이하게 되어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이 만연하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는 전반적으로 혁명과 쿠데타의 발생이 잦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실정이었다. Havana 조약(1928)에서 보여주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외교적 망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1) 망명은 정치적 동기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부여된다. 단, 보통범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2) 망명을 부여한 국제법 주체는 망명자를 영토국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영토국에게 안전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다.나. 보편적인 국제 질서에서의 외교적 망명외교적 망명, 특히 외교공관의 망명은 상당수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들의 관행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보편적인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국제 공동체는 외교적 망명제도를 보편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주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시각과 법적 시각으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다. 전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영토국의 반란의 주모자에게 망명처를 부여할 경우 외교사절과 주재국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후자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망명권 부여가 비공식적인 합의에 따라 실현되는 상황에서 망명의 부여가 관습법 규칙으로 인정될 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5. 재판의 문제와 판결)가. 콜롬비아가 망명을 부여할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인가 보통 범죄인가’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가?※ 판결 : 콜롬비아의 일방적 자격이 국제관습법의 한 규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 판결은 국가들이 법적 의무라는 확신 하에 자국의 행동을 그 기준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관행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ICJ의 판결 근거1) 외교공관의 망명의 경우, 망명부여주체의 일방적 자격은 망명자 모순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많은 불확실과 모순’은 망명의 사례가 일관되지 않았고 대부분 정치적 편의라는 고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법으로서 인정된 어떠한 끊임없고 일관된 관행(any constant and uniform usage accepted by law)”을 식별할 수 없다.나. Torre의 출국에 페루가 필요한 보장을 해야하는가?※ 판결 : 페루가 안전통행 부여할 의무는 없다.⇒ ICJ의 판결 근거1) Havana 조약은 영토국가는 망명자가 국가를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으며 망명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하게 필수불가결한 시간이 아니면 부여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2) Torre의 경우 그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시기와 콜롬비아의 망명 부여 시기 사이에 3개월이 지나간데다가 Torre에게는 약식 군사재판이 아닌 정식 법적 절차의 전망이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될 수 없다.다. Torre가 페루 당국에게 반드시 인도되어야 하는가?※ 판결 : 콜롬비아가 Torre에게 부여한 망명은 종식되어야 하지만 Torre를 반드시 인도할 의무는 없다.⇒ ICJ의 판결 근거1) Havana 조약은 보통 범죄자의 경우 인도 규정을 담고 있으나 정치범죄자들의 인도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모든 망명자를 인도하라는 의무로 해석될 수는 없다.6. Haya de la Torre 사건의 결말결과적으로, ICJ는 콜롬비아의 비호권이 일반 국제 관습이 아님은 물론이고 지역적 관습으로도 간주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Torre에게의 망명 부여는 종식하여야 하나 반드시 Torre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 콜롬비아는 ICJ에 문제 해결 방법을 요청한다. 이에 ICJ는 콜롬비아의 딜레마를 양 당사자가 예양과 친선을 바탕으로 한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였다. 결국 Torre는 양국 간 교섭 결과 1954년 국외로 퇴거되었고 페루를 떠여국에게 탈주자의 범죄를 분류할 수 있는 관리권과 상황의 긴급성 결정 권한을 준다.나.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은 망명이 부여된 탈주자에게 체포로부터의 면제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다. 이미 부여된 망명을 종식시키는 문제는 관계국 간의 조종으로 해결한다.Caracas 협약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의 관행을 보면 외교적 망명이 지역 관습법으로 확립되어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유의해야할 것은 국가가 반드시 망명추구자에게 망명을 부여해야하는가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8. 쟁점정리: 콜롬비아의 비호부여조치가 라틴아메리카 지역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ICJ의 의견ICJ는 지역관습법규의 요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런 종류의 관습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이 관습이 수립되어 ‘타방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을 갖게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동 정부가 원용하는 규칙이 ‘ 문제의 국가들에 의하여’ 실천되는 일관성있고 획일적인 관행과 일치하고, 또 이 관행이 비호를 부여하는 국가에게 속하는 권리이자 ‘영토국에 부과된’ 의무의 표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결국 ICJ는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그런 지역관습법규의 존재를 지지해 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충분히 획일적인 관행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지으면서, “비록 그같은 관습이 오로지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페루에 대해서는 원용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페루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 그것을 지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외교비호의 문제에 있어 범죄의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을 담은 최초의 조약인 1933년과 1939년의 몬테비데오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부인하였다.”고 덧붙였다.요컨대, 지역관습법규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적 관행과 법적확신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지역관습법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가 문제의 관행과 법적확신에 직접하였다.
국제법 기초이론(조약의 제3자적 효력)과목명 : 국제법 기초이론교수님 : 나인균 교수님2004314581 황인동목 차I. 사건 개요II. 논점의 정리1. 조약 상대성의 원칙2. 조약 상대성의 원칙의 예외(1) 입법부적 조약(2) 국제법적 의무의 절대성의 원리 - 국제법적 의무의 상대성의 원리(원칙)의 예외III. 조약의 체결과 효력 발생1. 조약의 정의(1) 의의(2)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정의2. 조약의 특징과 구별개념.(1) 국제법 주체들간의 합의(2) 국제법 주체들 간의 명시적 합의(3) 국제계약 행위로서의 조약(4) 국제 법률행위의 조약3. 조약의 명칭4. 조약의 분류5. 조약의 성립(1) 성립요건(2) 일반적 성립절차6. 조약의 효력(1) 조약의 효력발생 요건(2) 시간적 효력범위(3) 공간적 효력범위(4) 조약의 제 3자적 효력IV. 사안에서 조약의 효력범위1. 입법부적 조약 해당 여부(1) 문제의 소재(2) 입법부적 조약의 근거로 언급되는 사례(3) 입법부적 조약의 이론적 타당성 및 수용 여부(4) 사안에의 적용 및 검토IV. 관련 케이스1. 상부사보이 및 젝스자유지역에 관한 사건(1) 사건 개요(2) 사안의 쟁점2. Barcelona Traction(1) 사건 개요 및 문제의 소재(2) 사안과 관련된 쟁점VI. 결론I. 사건 개요1971년 그리스 국기를 게양하고 공해를 지나가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탈리아는 동 선박을 예인하고, 그리스 선장을 체포한다. 이에 그리스는 ‘공해에 관한 협약’(1958. 4. 29) 제11조) 를 들어 이탈리아에 항의하지만, 그리스는 동 협약의 조약 당사자가 아니다. 반면 그리스는 '선박충돌 및 항해에 관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정‘(1952.5.10)의 조약당사자인데, 이 협정은 공해에 관한 협약과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이 협정의 조약 당사자가 아닌 반면에 그리스는 조약 당사자이다.II. 논점의 정리1. 조약 상대성의 원칙조약은 원칙적으로 상이른바 능동적 국제법 주체에 한한다. 따라서 수동적 주체인 개인은 제외된다. 단 예외는 있을 수 있다.(UN 협약상의 조약에 한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국내적 구제절차를 통하여도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이 국제 인권규약상의 국제법 주체가 되기도 한다.)2) 준조약: 일방이 국제법 주체가 아닌 경우로 조약이 아니다.(2) 국제법 주체들 간의 명시적 합의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로서, 묵시적 합의인 국제관습과는 구별되며 이에 따른 학설의 대립이 있다.1) 소수설(긍정설)조약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 또는 구두에 의한 합의 역시 조약이라고 한다.2) 다수설(부정설)묵시적 또는 구두합의에 의한 조약은 후일 조약 당사국간 조약으로 인한 분쟁을 회피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두조약은 부정되며, 명시적 합의에 의한 문서화를 조약이라고 한다.3) 현재의 태도문서의 형식으로 되지 아니한 조약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3) 국제계약 행위로서의 조약일방 국가의 선언·통고·항의·포기 등 단독행위로는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계약은 국가간 국내법에 따르는 계약으로 국제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4) 국제 법률행위의 조약국제적 법률행위 이므로 사실 행위와 구분되고, 국제법이므로 국내법상의 법률행위와도 구별된다. 신사협정은 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없으므로 조약과 구별된다.3. 조약의 명칭조약에는 여러 명칭이 있는데, 어떠한 명칭이 어떠한 합의에 사용되는가에 대해 국제법상 원칙은 없다. 다만 합의에 따라 적당한 명칭이 부여되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한 모두 광의의 조약에 해당되며, 그 효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없으며, 모두 당사자를 구속한다.(1) 조약(Treaty)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주로 당사국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 된다. 주로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에 쓰이며 이 형태의 조약으로는 평화, 동맹, 중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 · 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에도 많이 사용됨.상기 이외에도 약정(Arrang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잠정약정(Provisional Agreement, Modus Vivendi), 의정서(Act), 최종의정서(Final Act), 일반의정서(General Act) 등의 각종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동 형태 또는 용어의 사용은 국제관행상의 차이로서 이들은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상 조약법 협약의 양국간 합의를 구성하는 넓은 범주의 조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약으로서 동등한 효력을 갖음.(8) 기관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기관간 약정은 국가 또는 정부간에 체결되는 조약 또는 협정이 아닌 정부기관간에 체결되는 약정을 의미하는데, 국가 또는 정부간에 체결된 모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와 모조약의 근거없이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로 대별4. 조약의 분류(1) 성질상 구분1) 입법조약 : 체약국이 동일한 목적을 향해 동일한 내용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조약2) 계약조약 : 서로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로 대립하는 권리의무를 규정한 조약(2) 당사자 수에 의한 구분1) 보편조약 : 모든 국가가 참가한 조약 (존재하지 않는다)2) 일반조약 : 대다수의 국가가 참가한 조약(UN헌장)3) 특별조약 : 2국내지 소수국간의 조약(3) 제3국 가입의 용인에 따른 구분1) 개방조약 : 제3국 가입 용인2) 폐쇄조약 : 제3국 가입 불허(4) 조약체결 절차상의 구분1) 정식조약 : 비준을 거친 조약2) 약식조약 : 조약에서 비준을 생략하고,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형식의 합의 로 체결된 조약이다. 효력은 정식조약과 동일하다.(5) 이행의 계속성에 따른 구분1) 처분조약 : 일회한도의 급부를 약속하고 그것으로써 조약목적이 달성되는 조약(예 : 국경획정조약)2) 영속조약 : 장래에 걸친 계속적 급부와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 (예: 동맹조약, 통 상조약)(6) 국내따라서 국가대표의 부패), 강박), 착오), 사기)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가 된다.(2) 시간적 효력범위1) 장래효소급효 없이 조약 발효 후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협약에 규정된 법규라도 그것이 이미 국제법상 확립되어 잇는 법규인 경우에는 협약 발효일에 관계없이 그 이전이라도 당해 법규의 확립일로부터 적용된다.)2) 잠정적용조약자체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3) 공간적 효력범위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영역 전부에 미치며), 조약 성립 후 새로이 편입된 영역에도 조약은 적용되는데, 만일 일부지역에만 한정하려면 특별한 합ㅂ의를 필요로 한다. 또 당사국의 영역변경은 조약효력의 지역적 범위에 변경을 가한다. 이런 변경이 조약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약의 효력문제는 당사국간에 합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4) 조약의 제 3자적 효력1) 조약 상대성의 원칙조약은 제 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2)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요건)① 조약당사국이 비당사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대일평화조약 제 21조에서 한국과 중국에 독립권리를 부여한 바가 있고, 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안 독일인 권익사건(1926)에서 PCIJ는 권리부여 의도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불분명한 경우 제3국의 권리창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② 과거에는 동의없는 권리성립 주장도 있었으나, 제3국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묵시적 동의도 허용되고 반대표시가 없으면 동의가 추정되나 동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③ 권리의 성격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④ 권리의 취소, 변경은 제3국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한 때에는 그 권리가 제3국의 동의없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당사국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3) 제3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From this point of view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 the attempt of the Charter to apply to States which are not contracting parties to it must be characterized as revolutionary.(3) 입법부적 조약의 이론적 타당성 및 수용 여부입법부적 조약은 주권평등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국경조약, 비무장조약, 중립조약 등 일부 처분적 조약의 입법부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입법부적 조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자 국가관행이다.(4) 사안에의 적용 및 검토사안의 조약을 입법부적 조약으로 간주하여, 조약체결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조약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되나, 설시한 바와 같이 국경조약, 비무장조약, 중립조약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임을 감안한다면, 동 조약들을 입법부적 조약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IV. 관련 케이스1. 상부사보이 및 젝스자유지역에 관한 사건(1) 사건 개요1815년 조약에 의하여 상부 사보이와 프랑스령 젝스에 자유지대가 설정되었으나,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은 사정변경에 따라 1815년의 조약이 무효이므로 프랑스 , 스위스 양당사국은 적당한 조건으로 자유지대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맺으라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자유지대 철폐법안을 채택하여 이를 스위스에 통보하였으나 ,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동 철폐법안이 부결되어 양국 간의 교섭이 실패하였다. 양국 간의 교섭이 실패하자, 프랑스는 자유지대 철폐법을 1923년11월 10일부터 실시한다는 의사를 스위스에 통보하였고 스위스의 계속적인 항의에 불구하고 국경에 관세 경계선을 설치하였다.(2) 사안의 쟁점조약의 종료사유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여부 .조약의 상대성 . 국가가 자기의무의 범.
Ⅰ.국가연합이란1. 개념다수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조약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결합하고, 공동기구에 의해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국가형태를 국가연합이라 한다. 국가 연합의 구성국은 각자의 국제적 인격을 유지하나, 그 대외적인 기능의 일부를 연합에 이양하고 있 으므로 완전한 주권국이 아니고, 연합 자체도 계약된 범위 내의 외교능력을 가질 뿐이므로 국제법 상의 완전한 인격주체라고 할 수 없다. 구성국 간에 연합적 공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2. 특징-연합은 각각의 실체가 독자적으로 국방과 외교권을 행사한다.사실 연합제는 국가를 단위로 하여 구성된 국가연합형태로 독립된 구성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다. 구성국 정부가 오히려 연합정부의 요구에 응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약한 연합정부는 구성국의 자발적 기역에 의하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 시민들은 그저 연합정부로부터 간접 또는 원격적인 영향만을 느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연합제 국가형태는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Ⅱ. 미국연합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미국은 현재의 연방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1778년부터 1787년까지 국가연합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1. 배경미국에 연방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명확하지 않지만 북미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중세유럽 의 지방분권적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점, 미국 정착지라는 특성 때문에 처음부터 강력 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건국하더라도 중앙의 권력보다 지방권력자들의 실권 이 적어지는 것을 꺼려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2. 형성독립전쟁 초 13개의 주가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 승인하여 국가 연합을 이루고 미합중국이라 칭하였을 때의 13주는 각기 완전주권을 갖는 독립국가였다 고 볼 수 있고 그 중앙정부로서는 연합의회(Congress)가 있었다. 연합의회는 주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권고적인 것일 뿐으로s Burke)안 이었다. 그 내용으로는 "주권은 주민에 의해 수립된 주 정부에만 귀속되며, 따라서 주정부는 독립, 자유, 입법, 행정 등 모든 권한을 가지며, 연합의회는 각 주에서 위임받은 일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3) 연합의회단원제이며 각 주의회가 선출한 1년 임기의 2명이상 7명 이하의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하였고, 의사결정은 주의 크기나 인구에 관계없이 각 주에 한표씩 투표권을 주고 13개 중 9개 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을 제정할 수 있었으며, 일단 통과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3개 주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였다.연합의회에는 의장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고 의회는 법을 만들었으나 이를 집행할 상설기구가 없어 중앙정부 기능은 빈약하였다. 연합의회가 휴회중일 때는 주연 합위원회에서 연합의회 업무를 대행하고 동 위원회는 13개 주의회가 각각 임명한 13명 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1년의 의장이 주관하였다. 단, 의장은 3년 이내에 1번이상 선출될 수 없었고, 동 기구가 연합정부내에서 행정부에 가장 근접한 기구였다.4) 분쟁중재중앙정부소속 재판관은 없었고, 구성주 간의 분쟁이 있을 때는 의회내에 관련 각 주에 서 합의 지명된 재판관들로 임시법원을 구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 합의회가 임의로 전 주로부터 각각 3명의 배심원을 지명하면, 분쟁관련 주는 연합의회 가 지명한 배심원 중 각각 13명씩을 배제하고 남은 13명 중 연합의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그중 5명 이상은 법조인이어야 함) 임시법원을 설립, 동 법원이 분쟁을 중재하 도록 하였다.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관계1) 중앙정부 권한전쟁을 선포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 권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대사를 임명하 는 외교권, 전시에 대륙군 및 해군조직권 및 동 병력에 대한 통솔과 육군, 해군 간부 를 임명하는(육군의 경우 대령이하는 군대를 보낸 주에서 계급을 미리 결정하여 대륙 군에 합류시켰음.) 국방에 관한 권한을 가졌다. 다만 중앙정부는 징병권은 없었을 때에는 예외로 하였다. 또한 각 주는 상호 동맹을 맺거나 외국과 조약 이나 동맹을 맺지 못하였다.Ⅲ.연방1 .개념연합국가 또는 합중국이라고도 불리는 연방은 복수의 주권국이 지분국으로서 중앙정부 하에 영구히 결합하고, 중앙정부는 전구성원의 전영역 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보유하는 동시에 대외문제에 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형태를 말한다.2. 특징-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결합하여 단일의 국제적 인격을 형성하는 합성형태의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Federal state, Bundesstaat)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중앙)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지방정부는 자치적으로 내정을 담당한다.- 연방은 합성문서인 헌법(constitution)에 의해서 형성되고, 중앙적인 연방정부만이 국제적인 인격을 보유한다. 연방이란 중앙조직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의 인격을 인정받은 경우인바, 이 경우 연방과 지분국과의 관계는 국내법상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지분권은 단순한 지방단체와 달라 고도의 자주성이 인정되고 있다.연방은 국가연합과 그 본질을 같이하는 바이나, 연합을 이룬 통일적 요소가 커져서 각 구성국이 집중적인 통일적 공동기관을 통해서만 대외적으로 행동하게 된 합성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이라는 정치조직 자체만이 국가로서의 국제법인격을 가지므로, 각 구성국과 그들의 합성체인 연방과의 관계는 연합에서와 같은 사회적 규약의 성질이 아니라 국내공법적 종속관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중앙집권화된 강력한 권력을 보유한다. 조약체결권과 선전강화권은 연방에 전속되나, 국가에 따라서는 헌법규정에 의한 약간의 대외교제권을 연방관리하에서 지분국에 용인하는 예도 있다. 연방주민은 공동의 국적을 보유하며, 구성국간의 전쟁은 내란으로 취급한다.- 연방제는 하급단위정부(보통 주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탈퇴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영역 내에서 국가법이 우선하게 되는 형태다.- 연방제는 단일국가보 연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로 체계화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방정부라 함은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시(city), 타운(towm), 타운십(township), 카운티(county), 학교구(school district), 특별구(special district)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각각의 정부는 서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며 직접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한다.주정부는 지방정부의 형태 결정, 신설과 폐지, 자치권의 범위설정 등에 전권을 행사하는 외에 지방정부의 일상적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정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관여하는 곳은 재정파탄에 이른 시정부나 학교구이다. 그와 반대로 지방정부 재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주정부의 일방적 관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주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정치적·문화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지방정부의 재량권과 독자성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시는 카운티나 기타 자치단체보다 자율성의 범위가 크다. 기능별로 보면 자치행정권이나 자치재정권보다는 정부조직 및 구성권에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그 외에도 그 지역의 정치적·문화적 요인에 따라 자치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미국헌법이 제시하는 연방제도의 구조는 독립적인 권력을 지니는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기존 주정부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인가로 인하여 권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연방정부 역시 주정부의 인가로 인하여 권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각 정부는 권리로서 고유의 권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헌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력을 명시적 및 암시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각 정부가 앞으로 행사하게 될 권력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일으켜 왔다.3. 연방제안의 합의과정미국연방의 형성수단은 미국의 연방헌법 이었다. 이 연방헌법은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떤 분야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해 동일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공유권력이라고 한다. 조세권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주정부는 관세부과권이, 연방정부는 부동산세 부과권이 각각 없으며, 서로 상대방 시설물에 대해 조세부과를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독자적으로 조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력의 공유외에도 정치·행정적 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서로 교차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5. 미국 헌법상의 권력구조1) 성문헌법에 의한 통치미국 연방헌법상의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하였다. 입법부(연방의회)는 양원제로 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2년 임기의 하원(국민대표)과 6년임기의 상원(지역대표)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부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임기 4년의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로 구성하고(부통령은 상원의장직을 겸임하며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수행함), 사법부는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2) 연방정부와 구성주 간의 권한관계① 연방정부의 권한과 의무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미합중국 어디서든지 그 권한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다. 명시된 권한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고, 외국과의 조약, 동맹 체결권, 대사 임명권, 신임장 증정권들 외교권을 행사하며, 연방군 조직 및 통솔권, 해군 조직및 통솔권, 징병권, 전쟁수행권, 공해상에서의 해적 행위 감독권 등 국방권을 행사하고, 외국 및 주 간의 통상규제권, 징세권, 화폐제조권, 신용증권 발행권, 외환관리권, 파산에 따른 제법률 정비권, 일반복지를 위한 지출권, 도로건설권 등 경제권을 가진다. 또한, 표준도량형 결정권, 우편업무 관장, 헌법개정 제안권을 가지는데 상ㆍ하 양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제의한다. 그 외에도 귀화에 관한 법률 제정권, 법원 설립권, 주 간의 분쟁조정권을 가지는 한편 연방정부는 내란으로부터 주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연방의회는 주정부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란진압을 위한 파병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