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5168 체육교육학과 김성환무역 거래 과정에서 법의 필요성무역이란 국민경제간의 상품교환으로써 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넓은 뜻의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이 보이는 무역(visible trade)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개념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효용가치가 적은 곳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양시킴으로써 재화의 효용 및 경제가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생산요소, 즉 원료 ·서비스 ·운송 ·여객 ·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국내거래와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3&docId=817" 국제거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유형이 다른 두 가지의 거래형태가 아니고 근본거래형태는 같으나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83095" 무역계약조건 중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81917" 공장인도조건으로 계약하면 매도인은 국내거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계약조건이 구태여 국제무역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장인도조건에 의해 상품이 결국은 수출국 및 수입국의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41225" 관세선을 지나기 때문이다.반대로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83787" 반입인도조건에서 매수인은 국내에서 상품을 사는 것과 꼭 같으나 그 상품의 매도인이 외국에서 직접 양국의 관세선을 통과하여 인도하기 때문에 무역계약조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같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의 차이나 일반적으로 국제거래가 국내거래와 다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① 정치 ·행정의 장벽: 교역당사자국간의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같은 정치체제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 행정적인 정책의 차이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무역거래법이 특정 자격을 갖춘 자만이 대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든지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docId=7853" 특정 국가와는 거래를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② 언어 및 관습의 장벽: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2546" 국제무역에서 언어와 관습의 장벽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한국의 무역상대국 중 일본과 미국의 비중이 제일 큰 것은 이들 국가가 경제대국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긴 세월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가 상대방의 관습을 알게 되고 또 언어를 알게 되어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들 국가가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 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역으로 설명해서 경제대국인 독일과 Hyperlink "http://100.naver.com/search.nhn?query=%C7%C1%B6%FB%BD%BA" 프랑스는 그 경제규모에 비례할 만큼 한국과 교역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교가 서로 달라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75603" 힌두교 국가에 육류를 수출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에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85312" 산아제한 용구를 거래할 수는 없다.③ 화폐의 장벽: 나라마다 고유한 통화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들이 자유롭게 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나라마다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275이자가 높은 곳으로 자본이 옮겨가고자 해도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7290" 이자평형세 및 각종 법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④ 관세의 장벽: 국제거래와 국내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는 관세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국가 중에 어떤 명목으로든 또는 어떤 형태로든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는 명목상의 5∼10 %에서부터 10∼200 %까지 다양하다. 관세가 국가간 거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예에서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1970년대 초에 한국가발이 전세계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었으나 영국시장만은 한국가발이 홍콩제품에 밀려 침투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홍콩은 같은 영연방국가였기 때문에 홍콩제품에 대해서는 타국 제품보다 30 % 정도의 관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가발이 영국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홍콩제품보다 적어도 관세만큼 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직물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내국취급을 받고 있는 대만제품보다 관세만큼 가격 차이가 나지 않고는 진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54" 관세장벽 외에도 각 나라에서는 각종 쿼터,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45331" 외환배정,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45330" 차별운임, 국산품 구매조장 등 여러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81079" 비관세장벽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물품이 자국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 제정하기 위한 법률로 대외무역법이 생기게 되었다. 대외 무역법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대외무역을 진흥하확립하여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2665"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1987"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무역은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수입을 증대·제한·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시·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48399" 도지사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40069"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판정을 하고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20308"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특정 물품 등의 수입증가 등에 의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46288" 무역위원회가 피해조사를 실시·판정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수입물품 등의 수량 제한,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47" 관세율의 조정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분쟁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Hyperlink "http://100.naver.comid=141851"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적 전 검사기관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41169" 세계무역기구)의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8장 6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이와 같이 무역의 규모와 거래 당사자들이 크고 다양해지면서 서로간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국내·외로 법의 제정과 확립이 중요해지면서 각종 법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법안과 법규가 생기고 있다.각 나라들마다 그들만의 법이 다양하고 공통된 국제법의 필요성에 의해 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국제법은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2546" 국제무역이 활발해진 18세기 이후부터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초기에는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13528" 영국의 물품매매법이나 해상보험법 등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국가의 계약법이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41114" 준거법으로 활용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 활발히 논의되며 각종 조약과 규칙이 마련되었다.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20%EC%84%B8%EA%B8%B0" o "20세기"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
1. 농작물 재해보험의 본질적 문제점(1) 농작물보험에서 대수의 법칙 적용의 문제대수의 법칙을 적용시켜 평균손실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이 필요하다. 즉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동질성과 다수성이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확률적으로 추정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관련 재해위험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과거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추정이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다.(2) 농작물보험에서 보험요율의 문제점첫째, 보험요율 수준 및 부과체계가 부적절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요율 산정의 기본원칙인 적정성과 공정성 등이 결여되어 위험도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체계 불합리적이면 산정기준도 농작물재해보험 사고율 또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에 의거하여 산출되어야 한다.둘째, 보험요율 수준의 적정성 문제이다. 이는 정부의 기금문제와 연계된 문제이기는 하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보통약관(태품,우박)이외에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태풍·집중호우과수보상의 특별약관이 추가된 보험료이기는 하지만 태풍이 홍수 피해로 폐농위기를 경험해본 농가들로서는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면서도 결코 만만찮은 보험료이다.셋째, 보험요율이 지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객관적 체계구축이 미진하다. 현재의 시, 도별 보험요율은 보험원년을 시작으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품목별 자연재해 피해유형을 일정 지역 단위별로 세분화하고 있으니 아직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일부농가에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3) 농작물보험에서 보상손인과 보험목적 제한의 문제우리나라 농작물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보상손인), 즉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 봄 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집중호우 과수보상이다』(시행령 제 7조). 이 보상범위는 수많은 자연재해 가운데 6가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위험 보장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외손인 또는 부담보위험에는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와 태풍•우박•동상해로 인하여 발행한 병충해 등 간접적인 손해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2. 농작물재해보상 운용상 문제점(1) 보험기간 가입방법보험기간은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말한다. 즉 농작물재해보험은 주로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가 적용된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는 보험대상농작물의 『발아기로부터 해당 발아기가 속하는 해의 과실의 수확기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 보험기간은 1년 단위가 된다.그런데 1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보험기간은 농민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인 농가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1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가 비싼 것도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2) 보장수준의 문제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수준은 평균생산량의 70%를 보장하는 상품과 80%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행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간 10000Kg을 생산하는 농가가 70%를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즉 70% 보장상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예) 실제수확량 30%(3000Kg)일 때 보험지급수량 40%(4000Kg)실제수확량 50%(5000Kg)일 때 보험지급수량 20%(2000Kg)보장수준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결국 보장수준의 확대와 절대농가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유도를 위해서는 정부의 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3) 보험료 납부방법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수납은 계약 인수심사 결과 보험청약이 승낙되면 즉시 가입자에게 통보하여 수납하고 전산처리 된다. 또한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약관 제 4조)와 같이 일시납으로 하다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인 경우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조항을 추가하여 제 1회 70%는 계약체결 시 납입하고 제 2회 30%는 5월 31일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보험료납입은 일반적으로 농민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 따라서 농민 특히 소농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분납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보증제도 등에 의한 분납제도를 여러 방면으로 강구해야 한다. 분납제도 보완을 위한 저리자금 융자 등 가입이 어려운 영세 농업인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3.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적 문제점(1)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에 대한 의지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1979년에 처음 추진되었으니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계속 연기 되다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이미 60여 년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왕 같이 농작물재해보험이 계속적으로 연기된 데에는 이 밖의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농민들의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도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5년간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제도개선을 한 후 점진적으로 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여 현재의 제도로 안착되었다.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나 정치적•전시적 효과를 중시한 급진적 품목확대나 대상재해의 확대는 기초적인 각종 통계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인 농가의 불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공영보험으로서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부담 보험료의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에 대한 의식제고와 더불어 일정 기간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한 내실 있는 제도개선만이 농작물재해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2) 법적 제도적 정비해상보험이나 무역관련 보험과는 달리 특히 자연재해만을 보상하는 손해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선진국의 제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으로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3) 인적 자원 조직 확충여타 정책보험제도의 시행초기에서 발생하였던 것처럼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부족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은 중요한 사회적 제도 수립 시행에서 관련전문가나 전문적인 담당자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업이 확정되면 보험인수와 보험관리, 사고 발생시 손해평가 등 전문적인 작업들이 즉시 시작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한편 위험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합당한 조직이 확충되어야 한다. 농업재해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인의 확충과 조직의 정비는 동 보험제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그 비용을 도리어 줄일 수 있게 된다.(4) 농가부담 보험료의 국고보조 문제어떠한 형태의 사업이건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정책보험의 경우에 정부는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기금의 설치 내지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또는 예산의 확보는 보다 많은 농가를 정책보험에 참여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업내용(종목)배 구 (언더토스)학 습 자오륜중학교 3학년 1반장 소체육관1) 평가 방법①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한 사람이 10개씩 공을 올려주면 다른 사람이 언더토스를 한다.② 한 사람이 끝나면 서로 역할을 바꾸어 수행한다.3) 평가 기준① 미리 내준 과제(언더토스의 기본자세 조사)를 얼마나 잘 작성하였는가② 운동 실기뿐만 아니라 수업의 임하는 자세를 포함한 실기 전후의 수업 태도도 평가의 대 상이 된다.(①②를 통해서 실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 성실성과 노력하는 면에 서 점수를 준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운동 능력만 믿고 거만을 떨며 게으른 학생에게는 박한 점수를 주어 두 집단의 점수 차이를 줄인다. 점수 배점 또한 실기 외적인 항목에 좀 더 많이 부여한다. 전자의 학생들이 후자의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③ 실기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배구 운동 능력을 평가한다.번호평 가 내 용평 가2수업 시작 전에 필요한 도구들은 모두 잘 준비 되었는가?6789103학생들의 복장은 적절한가?678910총 괄총( )점< 얼마나 준비했나? (준비) ><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실행) >번호평 가 내 용평 가1공을 받기 전의 준비 자세는 적절한가?123452공을 받을 때 무릎을 충분히 이용하였는가?123453공을 받았을 때의 손의 위치는 적절한가?123454수행자의 시선은 적절하였는가?123455공의 높이는 충분히 높았는가?123456리시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공을 끝까지 따라갔는가?6789107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인가?678910총 괄총( )점< 마무리는 잘 되었는가? (마무리) >번호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200215168 체육교육학과 김성환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는 내가 이미 오래 전에 여러 번 봐온 영화이다. 하지만 특수 아동의 이해라는 수업을 계기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이 잘 나지 않아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받아서 다시 보고 또 보고 했다. 우선 주연은 톰 행크스(포레스트 검프)와 감독에 로버트 저메키스이다. 이 영화는 바보라고 바보처럼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톰 행크스(포레스트 검프)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야기는 전개 되어간다. 포레스트 검프는 아이큐가 75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에 대단히 열성적이며 다리마저 불편했던 포레스트에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위해 무엇이든 희생하는 남부의 여인이다. 이것을 보니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어머니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의 위대함이 다시 한 번 생각이 들었다. 누구한테도 무시 받지 않고 누구보다도 부족함 없이 희생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어머니 상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강직하게 키우려는 어머니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자아낸다. 포레스트 검프의 집은 여관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이것을 포레스트는 항상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혼자서 일을 하시면서도 늘 즐거운 모습이다. 여기 이 부분에서도 어머니의 강직함은 여실히 드러난다. 혼자서 경영하며 힘들 텐데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 내 마음을 울리는 거 같다. 그 대목에서 검프는 재밌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숙생 엘비스의 멋진 기타 연주에 춤추는 검프를 보면 바보라도 다 못하는 것은 아니다. 춤도 잘 추고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또한 학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버스 타는 장면 에서도 검프의 순수한 모습을 잘 엿볼 수 있다. 어머니가 낯선 사람들의 차는 함부로 타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이의 그런 순진 난만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그리고 버스에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다 자리 있다는 식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 것이 현실이었다. 아무리 바보처럼 보여도 행동하기 나름인 것이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가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상해 보인다고 무시하기 보단 따스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보듬어 줘야 하는데 놀려대고 검프를 불안하게 하는 모습은 가슴을 찡하게 만든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에서 이다.그러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예쁜 여자 얘가 자기 옆에 앉으라는 것이다. 검프는 기분 좋게 앉는다. 그 여자는 제니란 천사 같은 아이다. 여기서 멋진 말이 나온다. 제니가 Are you stupid or something? 했는데 Stupid is as stupid does.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바보는 행동하기 나름이라고 소개 되어있다. 그렇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겉이 좀 바보같이 생기고 어리바리하다고 해서 바보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는 것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그걸 계기로 같이 다니며 서로의 우정을 키워나가고 있었다.그러나 제니는 상처가 많은 몸이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아버지 속에서 크는 제니는 성적학대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은 몸이라 아버지를 피해 숨어서 새가 되어 날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자신의 딸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야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딸에게 큰 상처를 주다니 가히 충격이었다. 자식은 부모가 보듬어야 할 존재다.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가히 큰 죄악이다. 이것을 보니 북리뷰로 봤던 『더 컬러퍼플』의 씰리와 또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도 포레스트 검프로 인해 제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정말 인연은 가까이 있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을 여기서는 여실히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내가 보기엔 어려서 사랑이라고 표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미 그들의 사랑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된다.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감동까지 주는 것 같다. 또한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못된 아이들이 포레스트 검프에게 진흙을 던지는데 검프는 다리 교정용 다리 보호대로 인해 잘 뛰지 못해 추격의 위기에 놓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거의 잡을 듯이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기적은 일어났다. 그렇게 절면서 뛰어다니다가 결국 그냥 뛰었다. 그러자 보호기구가 부러지면서 날아가듯이 뛰었다. 여기에서 영화의 코믹한 장면이 나왔다. 포레스트의 달려가는 속도가 주위의 바람을 가르고 달려가는 장면이었다. 그의 달리기 실력은 대단했다.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은 검프는 그렇게 매일 뛰어다니며 달리기 실력을 다져간 것 같다. 신은 이럴 때 보면 공평한 거 같다. 겉은 바보처럼 그렇지 실제로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달리기 실력은 늘어나고 속도는 빨라져만 같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핵심 구는 이것이다. "Momma always said, Life was like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s you're gonna get. 엄마는 말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다고. 어떤 것을 먹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다. 이처럼 인생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인생이란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그렇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게 맞는 거 같다. 그렇게 포레스트 검프는 계속 제니와의 우정을 키워가면서 같이 고등학교에 들어간다. 그는 어릴 때부터 괴롭히던 친구들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인데 정말 바람처럼 빠른 것이었다. 트럭으로 따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트럭은 검프를 따라오지 못한다. 검프는 그 와중에 따돌리기 위해 럭비경기장으로 뛰어든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 경기장을 지나간다. 그것을 본 럭비감독은 검프를 스카우트하게 된다. 여기서 경기를 하는데 포레스트가 공을 잡으면 경기장에서 포레스트를 위해서 "GO", "STOP"이란 카드섹션까지 보인다.영화를 보면서 아주 많이 웃었던 것 같다. 그렇게 검프는 대학에 들어간다. 그렇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장점은 언젠간 대학이 힘들었던 검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 역시 착한 자에게 복은 온 다의 말이 여기서 적용 될 듯하다. 그렇게 검프는 하늘이 주신 그 기회로 럭비 선수를 하며 그 와중에 럭비 국가 대표 팀으로 발탁돼 럭비 선수로써 활약을 하게 된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특기를 잘 살려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정말 대단하다.정상인도 인정을 받기란 싶지 않은데 오히려 그 정상인들을 비웃듯 실력을 보여주며 바보처럼 보여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포레스트 검프의 투지는 실로 놀랍고 존경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럭비 대표 팀으로써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는데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는 터라 오줌이 너무 마려워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하려고 기다리며 힘들어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웃음을 준다.순수한 검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금방 빨리 갔다 오면 될 것을 웃음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다. 그 모습에서 귀엽고 웃음을 주어 영화를 흐름을 자연스레 재밌게도 이끌어 가고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백악관의 화장실에 걸려있는 케니디 대통령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세상에 나도는 소문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정말 시대를 보여주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인종차별 폐지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흑인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심각한 분위기에 검프는 흑인 여자가 떨어뜨린 노트를 주어주며 인간미를 잘 보여준다.그리고 검프는 군대에 입대하는데 입대하자말자 훈련을 받고 바로 베트남 전쟁에 투입된다. 그 전쟁 속에서 험난한 여정을 마치는가. 했는데 갑자기 적진에 폭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검프는 특유의 능력으로 뛰어서 살아나온다. 그러나 마음씨가 좋고 정이 많은 검프라 보이는 자기 부대원 족족 다 구해 와서 많은 사람을 구한다. 그의 친한 버바는 결국 마지막에 찾아내지만 죽고 만다. 여기서 보듯이 검프는 희생정신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도 죽을 수도 있지만 단순함이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다. 나도 용기가 없는데 남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검프는 그 일을 해내는 것에 과연 내가 저 상황이라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답이 나오질 않는것 같다.그리고 전쟁 중에 검프는 가벼운 총상을 맞아 그들과 같이 병원에 가게 된다. 거기서 그는 탁구를 배워 금방 탁구의 최강자가 된다. 그것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기에 참가해 승리를 하고 엄청 유명해 졌다. 이때 또 백악관에서 시대의 중요한 ‘워터게이트’사건이 나오고 포레스트가 이것을 제보하는 것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기도 한다.
200215168 체육교육학과 김성환1. 지적장애란?장애인복지법 상에 지적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인데, 지식이나 배움이 부족하여 장애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능이 낮음으로 인해 지식습득이나 배움에 다소 한계가 있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라고 보는게 맞다.지적장애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전까지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예전에는 정신박약, 더 오래 과거에는 백치(Idiot), 치우(Imbecile), 우둔(Moron)이란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1945년 WHO(세계보건기구)는 정신박약, 정신지체 및 지적열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창하였으며, AAMR(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미국정신지체학회)에서도 이 세 가지 용어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999년 4월 이전에는 정신박약, 이후에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보통 장애는 1-6급까지로 나뉘는데 지적장애인의 경우 1-3급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1급이 보다 지능이 낮은 중증장애다. 2007년 복지법 개정이전에는 정신지체로 불려졌다.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상에는 지적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①지적장애1급34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의 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평생 동안 독립이 어려우며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②지적장애2급35 이상 49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③지적장애3급50 이상 70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이상과 같이 지능지수(IQ)의 상한선을 70에 두고 지능,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를 분류하고 있다.2. 어떤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지. 선천적인 경우, 후천적인 경우?실제 장애인실태조사 상에서도 원인은 불명인 경우가 가장 많다. 대체로 지적장애가 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 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적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물학적 요인은 감염과 중독, 출생시의 신체적 외상, 대사장애와 영양결핍, 출생 후의 뇌손상, 출생 전의 불명확한 이유, 염색체 이상, 태내 발달기에서의 장애 등으로 볼 수 있다.심리사회적 원인은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 가정의 경제적인 위치, 거주지 문화의 정도, 감각자극의 상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장애 등의 요인이 아동에게 결핍환경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회심리학적 원인들은 단일요소로 작용하기보다 다른 부분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복잡하게 영향을 끼쳐 많은 유전적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3. 주로 어떤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지?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은 어른이 되어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같은 경우는 18세 이전 발달기에 나타나는 장애라고 보시면 된다. 학문적으로는 발달장애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출생시나 유아기에 발생하여 평생 가지고 가는 장애로 보면 된다. 어른이나 노인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발생 시기는 발달기 이전(출생시, 유아기, 아동기)으로 보는 것이 맞다. 노년기에 치매로 인해 IQ가 70이하인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엔 지적장애로 보지는 않는다. 발달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4. 어떤 특징이 있으며, 다른 생활에서는 비장애인과 같은지?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굳이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살아온 가정환경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비장애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로 인한 일반적 특성을 굳이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1) 동기유발부족 : 지적장애인들은 학령기에서부터 자주 실패에 부딪히고 성공경험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실패를 미리 예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실패의 경험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들은 실패를 야기하는 상황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자기성취 예언과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낮은 지능으로 인해 학업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성공감과 만족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져 그것이 결국 동기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2) 의존적인 경향 : 자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주로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교사나 조력자, 동료아동의 도움을 요구하는 의존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3) 부정적 자아개념(4) 사회 행동적 특성 : 지적장애인들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적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 지향성, 책임감, 사회적 기술 등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