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로마제국의 노예제와 현대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마제국의 몰락의 교훈을 통해서 본 외국인 노동자 문제-변 재 훈< 목 차 >Ⅰ. 들어가는 글Ⅱ. 1. 로마노예제의 기원2. 로마사회의 노예제적 생산양식①로마의 부흥과 노예제적 생산양식②로마의 몰락과 노예제적 생산양식3.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①외국인 노동자의 기원과 규모②로마의 노예제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사성Ⅲ. 나오는글Ⅰ. 들어가는 글본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로마제국의 몰락과정의 “노예제”를 통하여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 해결방법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1. 로마노예의 기원노예는 라틴으로 Servus라고 한다. 이는 “목숨을 살려 준다”라는 뜻의Servare란 동사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노예제의 기원은 정복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산물로써, 그들을 살해하기 보다는 살려주는것, 즉 전쟁의 포로를 군장교들에게 분배 행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산한 로마시민이 스스로를 매각함으로써 시민법상으로 노예가 될 수 있었고, Paterfamilias에 의해 매각된 노예도 있었다.2. 로마사의 노예제적 생산양식①로마의 부흥과 노예제적 생산양식고대사회는 근본적으로 농촌사회이며 그 핵심은 노예제적 생산양식이었다. 물론 로마에서도 도시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도시는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도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변 농촌에서 수확되는 생산물을 운반하며 거래하고 소비하는 매체가 당시의 도시였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켜주는 매체는 노예제적 생산양식 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귀족들은 농촌에 있는 대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도시와의 상호교역에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도시의 물자를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지배계급이 도시의 무산시민을 정치적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이 활발한 상호교역은 로마에서 도시문명이 일찍 발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노예제적 생산양식의 노예는 정복전쟁을 통해 획득됐지만 이 노예를 이용한 노예제적 생산양식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 발전에 기여 하였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전쟁 물자를 보급한 것이다.②로마의 몰락과 노예제적 생산양식하지만 이러한 노예제적 생산양식은 로마를 쇠퇴 시킨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로마의 멸망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예제적 생산양식 체제에서 생산성 감소와, 로마인들의 전체적인 노동의 천시경향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노예제적 생산양식의 특징은 노예들이 적극적 생산 의지가 약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다가 공화정 말기 정복전쟁의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노예의 공급이 활발하지 못 했고, Manuuission으로 인해 더욱 노예의 수가 줄어서 생산성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노예제적 생산양식 체제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더뎠는데, 그것은 노예제 생산양식이 확고하게 뿌리를 박으면서 점차 노예 노동이 시민계급으로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천시했다는 것에 있다.기술개발을 천시하게 되면 생산력 증가는 아무리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어느 정도 이상을 초과하기는 어려웠고, 여기에다가 노예의 수적열세는 로마의 몰락의 중요한 요인 이었다.3.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노동자①외국인 노동자의 기원과 규모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멸망의 근원지는 최하계층인 노예계층의 붕괴가 근원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로마의 노예제의 문제가 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며 그 이유는 앞으로 서술하겠다. 그에 앞서 먼저 현재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역사와 현재 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노동하기 시작한 지 거의 20여년이 흘렸다. 이 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에 돈을 벌 목적, 아니면 국적획득(중국계동포)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은 30만여명이고, 확인되지 않은 밀입국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합법적인 신분의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된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것은 산업연수생제도이다. 반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는 미등록 노동자는 해외 취업알선 업자를 활용하거나 비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②로마의 노예제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사성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로마의 노예제와 유사성의 근거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사회에서 왜 관심을 끌고 있는지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소위 3D업종이라고 불리는 영세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적으로 볼 때 이들은 가장 낮은 하층에 새로이 충원되기 시작한 집단이라 생각되며, 이점이 로마의 노예제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공통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로마의 노예제는 한국의 그것에 비에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설명하겠다.먼저 로마의 노예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기 그 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써 노동력을 주요 수단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로마사회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노예제적 생산양식을 통해 획득된 생산물을 통하여 도시의 생활의 기반을 유지하였듯이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한국 산업에서의 님비현상 분야인 3D업종에서 주로 종사하면서 어려운 한국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체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둘 다 하는 역할에 비교해서 대우는 그에 대응하지 않는 것도 유사성이라 할 수 있겠다.두 번째로는 로마사회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이 하였던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다. 로마의 노예제적 생산양식이 근본적으로 로마의 부흥의 기반이자 쇠퇴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은 결국 기술개발의 부재와 도시민들이 노동에 대한 관점이 아주 천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대 로마 최고의 철학자 Aristoteles는 “최상의 국가에서 육체노동자가 시민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연설했는데 이것만 보아도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다. 초기 민주주의 로마사회에서 노예와 노동자를 천시한 풍조는 현재의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은 역설적이게도 로마보다 오히려 더 외국인 노동자(내국인)들과 노동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최근에 사회 각계에서 노력하여 전반적인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아직 제자리 인 것 같다. 현재 정부의 “고용 안정제도”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잘 알수있다. 즉 노동자가 없어서 회사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현실은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모집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目 次1. 序論2. 地方 統治 體制의 特性3. 8道制의 確立4. 地方 自治的 기구(가) 京在所와 留鄕所(나) 五家作統制5. 맺음말1. 序論朝鮮王朝의 건국은 고려 후기 사회의 모순 속에서 새로운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士大夫 세력과 民의 성장 속에서 성립되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그 통치체제를 정비하려 하였다. 조선왕조는 유교 사상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는데, 유교정치의 실현은 정치기구?통치체제의 정비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국 초에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급선무였고 왕권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였다. 다음 왕들을 거치면서 왕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차츰 정치체제?사회체제?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중 지방 통치체제 역시 많은 개혁과 개편의 과정을 겪었다. 고려의 다원적인 道制가 8道의 체제로 개편되고 신분적?계층적인 군현의 구획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屬縣과 鄕?所?部曲?處?莊 등을 정리하고 작은 현의 병합?군현 명칭의 개정 등을 단행하였다. 또한 고려의 事審官制가 京在所와 留鄕所로 분화, 발전해 갔는가 하면, 천민집단의 소멸과 주현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촌의 성장과 함께 군현의 하부 구획으로 새로운 面里制가 점차 정착되어 갔다. 또한 종래의 안렴사와 監務를 2품 이상의 觀察使와 士類 출신의 현감으로 대치하는 등 감사와 수령의 직급을 올리고 外官久任法과 部民告訴禁止法을 실시하는 등 왕권의 대행자와 外官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종래의 鄕邑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던 鄕吏를 점차 지방관서의 행정 사역인으로 격하시키는 등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여기서 고려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던 향리를 한낱 서리로 격하시키는 것은 지방 관제의 개편 중 가장 왕권강화와 직접 관련 된 것이라고 본다.조선초기의 郡縣制 정비는 위로는 8道制와 아래로는 面里制를 확립시켰다. 그 결과로 지방 통치는 군현을 중심으로 전재되었고 지방행정은 수령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다로 연결된 향리세력이 서울과 지방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군현 병합은 바로 이런 본관 세력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로서 조선초기 지방 통치체제의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에 본문에는 조선 초기 통치체제의 특징과 8道 체제의 확립과정 그리고 지방 자치적 기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2. 地方 統治 體制의 特性朝鮮朝 역대 지방 통치의 기본 방식은 왕권의 강약, 집권체제의 강화와 이완, 재지사족과 향촌사회의 성장 추세 및 훈구파와 사림파라는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勳戚과 관직에 일차적인 세력 기반을 두고 이차적으로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서울의 勳舊勢力들은 군현제와 경재소, 유향소 및 향리제, 면리제와 같은 향읍 또는 향촌 통치체제를 관권 주도형으로 운영하려 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경제적 기반을 일차로 향촌에 둔 士林은 제지사족 주도형으로 그것을 운영하려 하였다. 두 기류는 조선초기 사회에서 공존하다가 임진왜란을 겪은 후부터는 훈구세력이 물러나고 사림세력이 조선의 정치를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지방 통치체제의 근간인 군현제는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점차 정비되어 마침내 15세기에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개혁되었다. 여기서의 획기적인 개혁이란 완전한 조선후기적인 상화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前왕조인 고려에 비해서 획기적이다라는 뜻이다. 고려의 다원적인 道制를 일원적인 8道 체제로 개편하고 신분적?계층적인 군현 구획을 명실 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속현과 鄕?所?部曲?莊?處 등 任內의 정리, 작은 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 등을 단행하였다. 또한 고려의 사심관제가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되어 발전해 나갔는가 하면, 任內의 소멸과 直村化 및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촌의 성장과 함께 군현의 하부 구획으로 새로운 면리제가 점차 정착되어 갔다. 또한 종래의 안렴사와 감무를 2品 이상의 관찰사와 士類 출신의 현감으로 대치하는 등 감사와 수령의 직급을 올리고 外官久任法과의 계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의 중앙집권적 지방 통치체제가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왕 --> 감사 --> 수령으로 이어지는 관치행정적 계통과 경재소 --> 유향소 --> 面?里任으로 연결되는 士族 중심의 자치적인 향촌 지배체제 및 이들 중간에 개재한 경저리?영리?읍리의 향리 계통, 이 3가지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한편 道政이나 邑政은 행정?사법?군사 등 전반을 취급하는 하나의 종합 행정인데 여기에 감사와 수령이 단독 부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몰론 감사밑에 여러 관속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사 또는 수령이 도나 고을의 모든일을 전담하다시피 하였다.또한 조선초기 이래로 작은현의 병합책등 많은 개혁의 논의가 진해되었지만 태종대의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앞서 서론에서 논한 바 있다. 토지에 기반은 둔 세력에게는 병합과 지방 통치체제의 정비는 기반을 박탈 당하는 바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조선초기 徙民政策을 들 수가 있는데 삼남지방의 토착 세력인 향리를 군현 개편과 지방통치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북방으로 강제 이주케 하여 그 토착적인 기반을 잃게 하고 북방의 개척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의 예를 알 수 있다. 또 군현 병합의 실패 요인 가운데 당시 수취체제의 모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조세?영영?공물?진상 등 인민에게 지우는 부담이 전국적으로 일체화하여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군현을 단위로 배정하여 군현에 따라 인민 부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속현을 거느리게 되는 주현은 속현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과도하게 부담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主邑의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이 예사였다. 이러한 모순과 함께 戶口와 田結數에 의한 합리적인 개편은 끝내 못하였다.3. 8道 體制의 確立고려의 5道 양계체제는 이성계의 세력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때부터 점차 8道 체제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 이는 고려 왕조내에서 武將을 지냈던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주강릉도를 江原道로 개정하였다. 조선조의 지방 통치체제가 태종대에 와서 완비되었듯이 8道 체계도 태종때에 와서 확립되었다. 먼저 계수관 邑名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道名이 정착한 과정을 살펴보면, 전라?경상도는 이미 고려시대에 정해졌고, 충청?황해?강원도는 태조 4년에, 평안?永吉(함경)도는 태종 13년에 개정 되었던 것이며, 동 14년에는 종래의 경기 좌?우도를 합쳐 그냥 경기도로 호칭함으로서 비로서 8道制가 확립되었다.)이상과 같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7도의 도명이 그 도내 계수관 읍명의 첫 字로 조합되자 그 후 도명을 구성하고 있던 계수관의 승격과 강하에 따라 도명의 변경도 잦았다.) 그런데 대명외교와 대왜외교의 관문인 평안도와 경상도는, 반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도명이 확정된후 한번도 도명이 바뀐 적이 없었다. 이처럼 경기도를 제외한 외방 7도는 철저한 읍명 위주의 첫 자들의 조합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4. 地方自治的 기구다음으로 지방자치적 기구중 京在所와 留鄕所 그리고 간단히 五家作統制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가) 京在所와 留鄕所京在所는 留鄕所와 함께 고려의 事審官制에서 분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14세기말 왕조교체기에 새 왕조를 창건하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신흥사대부 세력이 이제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갖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재경관인과 연결된 재지 사족 주도의 지방 통치와 성리학적 향촌사회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양자가 거의 동시에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설치 운영 되었다. 여기서 京在所와 留鄕所의 개념을 잠깐 알아보면, 유향소는 향촌의 재지 사족의 자치기구이고 경재소는 정부와 유향소를 연결하고 유향소를 통제하는 기관이었다. 사심관제가 고려의 성립과정 중 호족을 중앙관리로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방 자치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회유하는 데 사용하였던 제도로서 기인제도와 함께 고려 시대 대표적인 향촌 통치체제였다면 조선은 경재소와 유향소를 통해 향촌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경재소와 유향소는 그 구성원이나 구조 및 소재지, 기능상으로 볼 때 별된 후 공백기의 향촌사회에 비합법적으로 잔존하다가 경재소의 성격을 띄면서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공식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향소에 남아있는 재지 사족보다 월등한 지위를 획득한 재경관인들은 경재소를 통한 유향소를 지배하였다. 경재소는 유향소의 임원의 任免權, 향리규찰, 鄕中 인사의 천거와 보증, 鄕風敎化, 경저리의 사역, 소관 군현의 요구사항 건의 등 실로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법제상 수령의 정치에는 관여 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소관 공무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경재소는 15세기 초 군현구획의 개편, 任內의 이속, 邑格의 승강, 邑治의 이전, 군현의 병합문제 등에 대하여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자세한 사료 기록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재경인들의 간섭으로 그 당사자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많은 압력을 행사하였으리라는 것은 짐작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반해 유향소는 향촌에 잔류한 사족들이 그 동안 확고한 지위를 형성하고 있던 향리들로부터 군현 지배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재소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했을 것이다. 신흥 사족들은 기존 권력층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상이 강하였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결합하여 유교주의 천명이라는 이념체제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지방 행정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념과 체제로 하여금 그들을 그들의 토착지에서 내몰고(徙民政策),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 일명 출세한 동향인들의 지지는 필수적이었으리라고 본다. 여말 선초 권력의 재편성 과정에서 이른바 土姓品官이 각 읍마다 존재하게 되었고, 경재소와 유향소의 존재는 자발적으로 생겨났으며 조선정부는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유향소는 革罷와 復設의 과정이 따른다.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유향소에 참가한 사족이 반란세력에 가담하여 유향소를 철폐하였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충주부민이 수령을 고발하려 하였는데 유향소에서 이를 막고 인민을 침학하였다는 사실이 세조에게 알려지면서 혁파되었다는 설이 그것이다. 성종조에 일이다.
※주원장(朱元璋) 인문학부 2 변재훈중국 명나라의 초대황제(재위1368~1398),묘호는 태조이며 초명은 흥종이다.재위 연호에 의해 홍무제 라고도 한다. 주원장은 호주종리(즉 지금의 안휘성 봉양현동쪽)사람으로, 가난한 농민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소년시절에는 지주 집에서 목동으로 생활 하기도 하였다. 16세에 고아가되어, 평양에 있는 황각사에 입문하여 승려가 되었다.중이 된 후 그는 유랑생활을 계속하는 탁발승(즉 땡중)으로 전락한다.당시 주원장은 허베이(난징에서 서쪽으로 약 128km떨어진 곳)지방과 그일대를 떠돌아 다녔는데, 당시 이 일대는 제도적 권위가 존재하지않는 무법천지였다. 당시 중국의 중부와 북부 지방에서는 기근과 가뭄으로 약 7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이러한 상황은 민중봉기를 촉진시켜 1325년에 경부터 반란이 끊이질 않았다. 당시에 홍건군의 봉기가 발발 하자 1352년에 그는 호주 곽자흥의 봉기군에 투신하였다. 곽자흥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주원장의 면모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호위병으로 발탁하였으며 당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호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이에 주원장은 일개 병졸로 참가하여 제2인자의 자라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에 비적의 우두머리에 불과 했던 곽자흥은 혁혁한 공을 세운 주원장을 질시하게 되었으나, 이같은 갈등은 주원장이 곽자흥의 양녀 마씨(후에 효자황후)와 결혼함으로써 해소되었다. 1353년 주원장은 저주를 함락시켰다. 뒤이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냈고 그결과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1355년 곽자흥이 죽자 주원장은 반란군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후 그는 군대를 확대 편성하여 남방으로 진격하였으며 1356년에는 송 정권으로부터 좌부원수에 임명되었다.1356년 집경을 점령한후 응천부라 개명하고 송으로부터 강남행성평장에 임명되어 자칭 오국공이라고도 하였다. 이후에 진우량을 격파하고 오왕이라 일컬었으며 또한 장사성을 제거하고 한림아를 제거함으로써 중원정벌에 주력했다..1368년 정월 초나흘 응천 봉천전에서 황제즉의식을 거행.1368년 명나라 군대는 원의 수도 대도를 점령하고 원을 멸망시켰다. 그후에도 십수년에걸쳐 전국을 평정하게 된다.주원장은 재위기간에 호구조사와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어린도책을 만들고, 수리사업과 둔전을 농업을 장려하여 생산력을 증대시켰다.건국 초기의 명나라 조정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그는 여러 아들들을 변왕에 봉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신설한것 외에도, 백관들을 엄밀히 감시 감독하여 대형옥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문무공신들을 무참히 죽였다. 그는 많은 검교를 파견하여 백관들을 언행을 감시하고, 금의위를 설립하여 죄인을 고문하였다. 또한 주원장은 간혹 평민의 복장으로 갈아입고서 궁궐 밖으로 나가 관리들의 언행을 직접 염탐하기도 하였다.주원장은 역대 제왕들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게 공신들을 죽였고, 여러 가지 대형 옥사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것이 효유용과 람옥 사건어었다.호유용은 좌승상을 역임하였으나 1380년에 권력남용과 역모죄로 체포되었다. 주원장은 그를 사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연루된 자들을 1만여명이나 죽였다. 주원장은 그 틈에 중서성을 아예 폐지한 후 다시는 승상을 두지 않고 황제가 직접 정무를 관리하였다.남옥은 공훈이 탁월한 장수로 양국공에 책봉되었다. 1393년에 금의위 관리가 그를 모반죄로 밀고하자 주원장은 그를 죽이고 연루된 자 1만 오천여명도 색출하여 함께 죽였다. 용맹한 장수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몰살당했다.그 결과 그는 일반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인 중서성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렇게 하여 그다음으로 최고의 행정직급인 6부는 직접 친정에나선 황제를 자문하는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이같은 변화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대표적인 것은 아무리 뛰어난 황제라도 국사를 모두 관장할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6명의 전각대학사를 두어 일상적인 행정의 책임을 맡겼다.전각대학사는 황태자의 교육을 전담했던 기관인 한림원에서 유래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6부보다 상위기관이었던 전각대학사는 전체적인 황제의 심부름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 처형당하여 죽은 사람이 수만명에 달했으니, 그의 형법이 전례없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를 알수 있겠다.형벌로는 일반적인 참수와 족주 외에도 추장(창자를 꺼내기), 박피(껍질벗기기), 알슬개(무릎 후벼파기), 잡사(압사 시키기)등이 있었다.그는 관청 정문앞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부정부패 등의 범죄를 저지른 관리를 사형에 처한 후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어 그 허수아비위에 둘러 씌워서 관청을 출입하는 관리들의 경계로 삼게 했다. 이런 잔혹한 형벌들은 조정내에서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모두들 안절부절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조회때 주원장이 옥대를 배 아래에 내려두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많이 죽이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문무 백관들은 얼굴빛이 창백해져 부들부들 떨었고, 옥대를 가슴 앞으로 들고 있으면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들이 매일 집에서 출근 하기전에 제일먼저 아내와 이별하면서 뒷일을 부탁하였으며, 만약 이날 살아서 돌아가면 온집안이 잔치분위기 였다.주원장은 이렇게 잔혹한 수단으로 신하들을 통제하는 것이 초기에는 필요한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단지 일시적인 방편 일 뿐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방법을 본받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주원장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황제에 오른 후에도 그는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음주를 좋아하지 않았다. 강남행성의 장관이 진우량의 황금조각 침대를 그에게 주자 그는 화를 내면서,그것을 부숴 버리게 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상소문을 쓸 때도 문장을 간결하게 쓰도록 지시하였다. 형부주사 여태소가 만 자에 이르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6370자까지 읽어도 모두 빈말 뿐 구체적인 건의 내용이 없자 주원장은 화를 크게 내며 여태소를 불러와 매질을 가하라 명했다. 그 다음날 저녁에 그가 다시 그 상소문을 계속 읽어내려가게 하였더니 16500자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제가 언급되면서 5개 항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이 중 4개 항목은소문을 500여자로 줄여도 충분한데 너무 번잡하게 썼다고 지적하고는 번잡한 문장을 듣기 싫어 여태소를 때린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여태소를 충신이라 찬양하였다.주원장은 어린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정권 초기에는 이선장, 유기, 주승 등과 같은 뛰어난 학자를 중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녀들의 교육도 매우 중시하여 유명한 학자를 스승으로 초빙, 자녀들의 학문과 인성을 잘 지도하도록 하였다. 주원장의 엄격한 교육으로 자제들은 성인이 된 후에 대체로 능력이 뛰어나 일을 잘 처리하였다.주원장은 원대 전기에 태자를 책봉하지 않아 여러 차례 정변이 일어났던 점을 교훈으로 되새기며 오왕에 올랐을 때 이미 장자 주표를 세자에 책봉하였으며, 황제가 된 후에는 그를 태자로 책봉하여 유명한 문인과 조정 중신들을 그의 스승으로 초빙하였다. 태자가 성인이 된 후에는 정사를 처리하게 하고 치국의 법도를 익히게 하면서, 항상 인자함, 현명함, 근면함, 결단성을 갖추어야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태자 주표는 온화하고 얌전하여 마치 서생과 같았다. 그는 천성이 진실하고 온후하여 아버지 태조 주원장이 공신들을 대대적으로 죽이는 것에 찬동하지 않았다. 주원장이 공신을 죽이려 할 때마다 그는 항상 아버지를 만류하며 인자함을 근본으로 삼고 친척간의 정과 형제간의 우애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때문에 부자간에 자주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한번은 주원장이 태자의 스승 송렴을 처형하려 하자 주표는 울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화가 난 주원장은 "네가 황제가 되거든 그를 사면해주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태자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다가 결국 강물에 투신 자살하였으나 간신히 구출되었다.또 한 번은 주표가 아버지 주원장에게 "폐하께서 사람을 너무 함부로 죽이시니 감정을 상하게 하실까 걱정됩니다."라고 하였으나 주원장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주원장은 일부러 가시나무 막대기를 땅위에 던져놓고 주표에게 주워오라고 했다. 주표가 막대기에 있는가시가 무서워 얼른 줍지를 못하니 내가 가시를 뽑아 버리고 다시 네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그러자 주표는 "위로는 요임금과 순임금같은 어진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백성 같은 훌륭한 백성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크게 진노한 주원장이 의자를 집어들고 주표에게 던지니 깜짝 놀란 주표는 내실로 뛰어들어갔다. 이 때 놀란 것이 병이 되어 주표는 그 후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죽었다.주원장은 어린 시절에는 생활이 가난하였고, 중년에는 전쟁으로 고생했으며, 40세 이후에는 온종일 국사에 시달렸고, 50세에 이른 이후에는 몸은 따르지 못하는데 마음만 앞섰다. 또 자주 고열이 나면서 환상을 좋아하고 악몽을 꾸며 때로는 마음이 매우 변덕스러워졌다.그런 상황에서 태자의 죽음으로 상심이 극도에 달한 그는 기력이 더욱 쇠약해져 머리카락과 수염이 모두 하얗게 샜다. 그는 주표의 장자, 16세의 주윤문을 태손에 책봉하고, 태손이 중신과 노장들을 제압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다시 공신들을 주살하였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남아있던 부우덕과 풍승 등 몇몇 개국 원로들 마저도 죽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는 또 아들들이 태손과 황위 쟁탈을 벌일까 염려되어 특별히 영감록과 황명조훈 을 편찬하여 자손들에게 종법제를 준수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누구든 이 제도를 고치는 자는 간신으로 간주하고 때려죽여도 무방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두가 어린 황제에게 복종하여 주씨 왕조가 오랫동안 평안무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1398년 윤5월 주원장은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마침내 병으로 쓰러졌다. 계미일 병세가잠시 호전된 그는 황제에 오른 31년간 "위기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하루도 게으름을 피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것은 그의 고난에 찬 일생과 통치계층 내부의 격렬한 투쟁 속에 처해 있던 그의 심경을 표출한 것이다. 이 유서 속에서 그는 태손 주윤문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여러 아들들은 상례를 치르기 위해 경성으로 달려올 필요 없이 각자의 영지를 지키라고 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