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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담보에 대한 해방청구
    【과잉담보와 해방청구】1. 과잉담보의 의의(1) 개념과잉담보는 담보가치(Sicherheitswert)가 피담보채권보다 타당하지 않을 만큼 뚜렷하게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2) 과잉담보의 구분1) 원시과잉담보 :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초월하는 담보를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2) 사후과잉담보 : 피담보채권이 담보계약체결 당시에는 적절했는데, 이후에 담보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또 이 사후과잉담보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 첫째, 담보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둘째, 채무의 변제로 인해 피담보채권액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특히 첫 번째의 경우는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나 포괄채권양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잉담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이 사후과잉담보이다.2. 과잉담보에서의 문제의 배경(1)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의 이해관계의 충돌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확실한 담보를 위해 보다 높은 가치의 담보물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담보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담보권설정자나 그 담보물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해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2) 과잉담보의 규제기준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①선량한 풍속위반 규정인 독일민법 제138조 제1항(§138 Ⅰ BGB)과 ②약관에 의한 담보계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9조(§9 AGBG)이 그 규제기준으로 제시되었다.1) 선량한 풍속위반(§138 Ⅰ BGB) : 독일민법 제138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계약이나 담보이행이 독일민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해서 무효로 되면, 제139조에 의해 담보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2) 부적절한 불이익(§9 AGBG) : 정형약관에 의해 맺어진 신용담보계약은 약관규제법(AGB-Gesetz)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본조에서는 약관이 신의칙에 어긋나게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불이익을 줄 경우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3) ‘§138 Ⅰ BGB’과 ‘§9 AGBG’의 관계 : 독일민법 제138조 제1항은 제3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 약관규제법 제9조는 약관사용자의 상대방의 이익침해에 대한 제한이다. 이처럼 양자는 그 보호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의한 담보설정계약일 경우에는 이 두 조항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138조와는 달리 약관규제법 제9조는 ‘현저한 법률위반’이나 법적 침해에 대한 ‘약관사용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불이익이 있는가’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의 신용담보거래에서는 약관규제법 제9조가 우선 적용된다.(3) 은행의 규제기준 회피은행들은 위의 규제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약관에 ‘담보물의 가치가 서로 합의한 상환한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담보물을 상환해주어야 한다’라고 정했다. 그리고 혹시 상환한도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권자인 은행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상환함으로써 과잉담보로 인한 계약무효를 회피했다. 하지만 채권자인 은행은 보다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자 하기에, 실제로는 타당한 상환한도를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3. 독일판례의 전개(1989부터 1997년까지)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양도와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를 둘러싸고 1989년부터 1995년 사이에 20여개의 판결이 부분적으로 일치되지 않은 채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채권의 포괄담보를 설정함에 있어서, 과잉담보의 해방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① 명시적 상환규정의 문제 : 과잉담보시에 상환조항(반환약관조항)의 유무에 의해서 담보계약의 효력과 상환청구권의 발생이 좌우되는가?② 구체적 상환한도의 문제 : 상환청구권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약관에 특정의 숫자로 상환한도(Deckungsgrenze)가 표시되어야 하는가?③ 평가조항의 문제 : 또한 상환청구권이 긍정되기 위해서 담보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는가?(1) 제8민사법정 판결(Ⅷ. Zivilsenat des BGH)제8민사법정의 판결 이전에는 ‘은행의 재량에 의한 담보물 상환’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제8민사법정은 약관규제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과잉담보에 관한 문제는 당해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보계약에 의해서 처음부터 불균형한 과잉담보를 배제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는 약관에는 상환한도를 피담보채권의 120%까지로 한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채권자의 재량권유무와는 상관없이 과잉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처럼 담보계약에 구체적인 상환한도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상환한도 확인을 위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2) 제7, 9민사법정 판결(Ⅶ., Ⅸ. Zivilsenat des BGH)제7민사법정은 제8민사법정의 견해에 동의하여, 구체적인 상환한도를 규정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구속하고 제3채권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독일민법 제138조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제9민사법정도 제7민사법정과 견해를 같이 하였다. 다만, 담보물이 회전하거나 증감변동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구체적인 상환한도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환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을 쉽게 확인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담보계약은 담보물을 평가하는 기준(Bewertungsklausel)을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였다. 따라서 담보물이 개별적이거나 고정된 집합동산의 경우처럼 담보물의 평가가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환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독일민법 제 157조 및 제242조에 의해서 계약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3) 제11민사법정의 조회결정(Die Anfragebeschl?sse ?. Zivilsenats des BGH)그러나 일정한 상환한도를 갖춘 상환조항을 요구한 이상의 판례에 대해 제11민사법정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의 상환청구권은 독일민법 제157조, 제242조에 의해서 모든 담보계약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 근거를 담보계약의 신탁적 본질과 상환조항을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찾았다.4. 민사대법정의 판단민사대법정은 약관을 이용하여 설정된 소위 ‘회전하는 채권의 포괄담보’의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 명시된 상환조항 : 과잉담보가 발생하면, 담보권설정자는 담보계약에 상환조항이나 은행의 재량 상환조항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환청구권을 갖는다.(2) 구체적인 상한한도 : 명시된 상환규정이나 숫자로 일정한 상환한도를 확정하거나 아니면 담보물의 평가에 관한 약관조항의 유무가 그 담보의 효력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상환한도는 이미 계약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상환한도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합의하여도, 그 상환한도는 담보물의 시가와 관련해서 담보물의 관리 및 처분 비용을 고려하여 피담보채권의 110%로 정한다.(3) 평가조항 : 담보물에 관한 상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보물의 감정가의 150%를 넘어서야 한다.
    법학| 2007.09.13| 4페이지| 1,000원|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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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따이한의 삶
    라이따이한의 삶과 우리-목차-Ⅰ. 들어가며Ⅱ. 라이따이한의 등장1. ‘라이따이한’이란2. 라이따이한의 출생 배경 : 배트남 전쟁Ⅲ. 라이따이한의 삶1. 차별과 냉대2. 생활고3. 자아정체성의 문제4. 아버지의 한국 가족과의 갈등1) 아버지, 한국에 대한 그리움2) 한국 가족과의 갈등Ⅳ. 신라이따이한1. 신라이따이한의 탄생배경2. 신라이따이한의 삶3. 신라이따이한 문제의 심각성Ⅴ. 나오며 : 라이따이한과 우리1. 우리의 반성과 책임2. 라이따이한을 위한 대책 모색1) 인식의 전환2) 라이따이한 문제 해결의 방향Ⅵ. 참고자료Ⅰ. 들어가며2002년 7월 26일 베트남인 레빈탄렌은 서울지법에 낸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는 소위 ‘라이따이한’이다. 레빈탄렌의 경우 아버지가 직접 아들 찾기에 나서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인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많은 라이따이한들이 레빈탄렌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아버지들은 자신의 베트남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친생자임을 인정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 라이따이한들은 베트남 전쟁 당시, 주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서 베트남전쟁이 남긴 또 하나의 상처이다. 적국(敵國)의 아이로 또 적국의 아이를 가진 여자로 살아가야 했던 베트남 여성과 그 아이들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은 쉽게 할 수 있다.분단의 역사를 안고 사는 우리는 이미 많은 이산(離散)의 아픔을 목격했다. 비록 그 원인과 배경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라이따이한은 또 다른 모습의 이산인 것은 아닐까? 오히려 어쩌면 라이따이한은 더 비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들은 ‘헤어진’ 핏줄이 아니라 ‘버려진’ 핏줄이기 때문이다.파병된 많은 젊은이들은 전장(戰場) 베트남에서 싸우고, 돈을 벌었고, 즐겼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후 공산 베트남에 적군의 아내와 아이로서 살아가야 하는 많은 이들을 두고 떠나왔다. 그 후로 냉전상황 하에서 20년 간 베트남과의 교류가 없었기에 어떠한 방가 있다. 베트남 전쟁은 제국주의간의 사상대립의 산물이자 냉전시대의 최고의 상징이다. 이 전쟁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참전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의 첫 파병은 63년 9월 11일에 월남정부의 지원요청으로 이루어 졌다. 이때는 불과 130명의 의무부대와 태권도 교관이 전부였다. 그리고 나서 64년 2월 2천 명 규모의 비전투부대인 공병대 중심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64년 7월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베트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병 동의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그러나 65년 경 베트남에서 미군의 전사자가 늘어나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미국은 우리나라에 추가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전투부대 파병을 둘러싸고 상황은 달라졌다. 일반국민들의 전쟁 개입 반대 의견이 점점 커졌으며 국회에서도 반전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6.25때 우리를 도와준 우방을 이제 와서 외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파병을 고집했다. 우방의 명분뿐만 아니라 공산세력의 차단과 함께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파병을 거부할 경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상당수 베트남으로 이동시키려 하였다. 또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우리 군은 63년부터 시작해 73년 3월 완전 철수 때까지 베트남에 평균 5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였으며, 파견된 한국군의 총수는 약32만에 달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 기간 동안 베트남 특수가 있었다. 베트남에 파견된 5만 명 정도의 전투요원과 노무자, 기술자 등 민간이 1만 6천 명이 베트남에서 달러를 벌어 총 10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돈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은 제 2차 경제계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연 평균 10% 이상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하였다.우리나라는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우방국에 대한 ‘도의(道義)’라는 명분과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의 전부가 아니다. 전버지 나라로 가지 않느냐? 라이따이한, 고 홈(go home)”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이 말에는 미국계 혼혈인들은 다 떠났는데 한국계 너희들은 왜 그렇지 못하냐는 비아냥이 숨어 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조차 배려 받지 못하는 라이따이한들을 베트남 자국내 사람들이 이해하고 배려하리라고 기대 할 수는 없는 일이다.어느 일간 스포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여성은 베트남 남자들이 한국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결혼은 꿈도 못 꾼다 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냉대는 라이따이한을 낳은 베트남 여인들은 재혼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설혹 재혼이 가능하다고 해도 라이따이한인 그녀의 자식을 베트남 남성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생활고앞서 언급하였듯이 라이따이한의 어머니들의 재혼은 극히 곤란하기에 라이따이한 가정은 편모 슬하의 가정이다. 그녀들은 자신과 자식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적 여건이 한국보다 더 곤란한 베트남에서의 편모 가정은 그들이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여러 언론매체에서 드러나는 라이따이한들 가정은 하나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하였다. 위의 김진예씨 가정도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면서 진예씨 남매를 양육하여야 했다. 그래서 진예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를 도와 식당일을 하여야 했고, 그의 동생 인진씨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고 했다.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학력은 하나의 문화자본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라이따이한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했기에 고등교육의 기회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낮은 학력은 사회적 계급의 상승의 자원이 되어주지 못했다. 소위 ‘빈곤의 악순환’을 라이따이한들은 겪고 있었다. 라이따이한들의 직업은 시클로(다인승 자전거) 운전사, 날품팔이, 행상, 노점상, 자전거수리, 봉제공장의 재봉일, 식당종업원 등이 자신에게 길을 물어보았을 때 자신을 한국인으로 보아준 것에 대해 너무 기뻤었다고 했다. 미국, 호주, 필리핀 2세들처럼 ‘아버지의 나라’라는 요소가 정체성 확립에 있어 선택일 수 있어야 함에도 라이따이한들에게는 장애가 되어 그들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4. 아버지의 한국 가족과의 갈등1) 아버지, 한국에 대한 그리움대부분의 라이따이한 아버지들은 베트남 패망 직전에 가족들을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다. 남겨진 가족들은 아버지의 빈 자리를 고스란히 느끼며 사회의 멸시와 냉대 속에서 생활고를 견뎌내야 했다. 자신의 동생은 라이따이한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어느 기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진작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삼십 년이 다 되도록 연락 한번 없는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 비정한 한국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라며 죄스러움을 토로했지만, 이에 대해 김진예씨는 레이디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만이라도,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와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말해서 서움함보다 한국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더 커보였다.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의 돈을 노리고 왔을 거야! 혹은 제네들이 나타나면 우리 집은 풍비박산인데… 라는 말로써 그들에 대한 거부감과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당신의 아버지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찾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특히 몇몇 라이따이한들의 한국 국적 취득소식이 들리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들에 대한 경계는 강화되었다.하지만 ‘라이따이한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호치민시의 팜반하이 거리에서 라이따이한들을 돕고 있는 정주섭씨는 “혹시 라이따이한들이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찾으면 사회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본데 그건 이들을 모르고 하는 이야깁니다. 현재 라이따이한들은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단 3백달러 월급만 받고 2년간 일해도 베트남에서 어 간다. 베트남은 더 이상 전장도 아니고 한국군도 파병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에서는 계속해서 어린 라이따이한들이 태어나고있다. 92년 수교 정상화 이후 베트남에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하였고, 이들에 의해 베트남 한인2세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베트남전 시대를 배경으로 태어난 라이따이한들과 구별하여 ‘신(新)라이따이한’이라고 부른다.신라이따이한의 아버지는 대부분 베트남 진출 기업의 상사 주재원이거나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외국인 투자의 경우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현지 대리인 명의를 이용해 그러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한다. 한편 베트남 여성들은 자신의 나라 보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의 남성에 대한 호감과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한국 남성은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생활이나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현지 여성은 한국에 대한 호감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동거를 한다. 이렇게 신라이따이한들은 태어나게 된 것이다.2. 신라이따이한의 삶모 일간지에 소개된 신라이따이한을 둔 광린씨(25세)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2000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모상사 주재원을 만나 그의 결혼 약속에 따라 하노이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1년뒤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2003년 7월에 그 한국인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과 생활비 3,000달러를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아들은 ‘한국인의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의 네 살짜리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표출한다고 했다. 그녀 또한 한국인과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재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녀는 ‘파출부라도 하면서 아들과 굶지 않고 사는게 마지막 목표’라면서 혼자서 자신과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압박 받고 있었다.신라이따이한은 전쟁이라는 시대상이 배제되었다는 다.
    인문/어학| 2006.12.04| 11페이지| 1,000원| 조회(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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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지배담론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대항과 실천-동성애 커뮤니티분석과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지배담론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대항과 실천-동성애 커뮤니티분석과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의 목적과 대상 및 방법Ⅱ. 동성애의 의미와 지배적 담론의 형성1. 동성애 용어와 그 의미들2. 동성애에 대한 성적 이미지Ⅲ. 지배적 담론들의 사회문화적 실천1. 인지적 차원2. 감정적 차원3. 행동적 차원Ⅳ. 동성애 지배 담론에 대한 동성애자의 대응 양상1. 집단적 차원의 대응2. 개인적 차원의 대응Ⅴ. 결론Ⅵ. 참고 문헌"The more you are out, the more you get discriminate.The more you get discriminated, the more you gain your rights.It's the lesson of history." -Kevin JenningsⅠ. 서론1. 연구 배경사회구성 과정과 문화적 실천은 사회집단간의 불평등과 권력배분 관계가 존재하는 실제의 사회구조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의 관계들이 계급적 성격을 띠면서 실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계급적 성격은 단순히 경제적 소유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복민과 피정복민, 남녀관계, 연령관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성(性)을 둘러싼 형성된 이성애 집단과 동성애 소수집단간의 관계에서도 돌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성애 집단의 문화적 실천에 대해 대항담론을 펼치는 동성애 집단은 수동적으로 지배담론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삶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고 타협지점을 찾아내고 있음을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담론이 기반하고 있는 성(性)에 관한 관념을 사회문화 및 성 정치학적 입장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지배 담론에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남녀는 신체 영역을 벗어나 심리적 속성이나 행동의 양상에까지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예를 들면 천성적으로 남자가 더 공격적이고 여자가 더 정서는 의미의 호모필릭(homophilic)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면 오늘날 동성들 간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호모섹슈얼(homosexual)이라는 단어는 동성들 간의 관계를 성기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였다.19세기 이전에도 동성애자를 억압하고 심지어 ‘집단학살’하기까지 했다는 증거는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동성애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일까? 산업혁명 과정을 거쳐 산업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변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자본주의는 가족단위로 조직된 남성, 여성, 아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또한 가족단위는 고용주에게 많은 이점을 안겨 주었다. 노동력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가정을 부양할 책무를 던져 줌으로써 노동자로 하여금 순종적 태도를 취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여성과 아이들은 저임금으로 생산현장에 투입시킬 수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여자처럼 화장하고 코르셋을 입은 남자의 모습들 풍자한 ‘드랙 퀸(drag queen)’ 이나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이상하다는 점을 강조했었던 ‘퀴어(queer)’ 라는 초창기 용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성애 관련 용어들은 부정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구별해내는 언어적 기제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바텀(bottom)과 탑(top)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에 대비시켜 이해하는 것은 다분히 이성애자 중심의 사고방식일 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갈보’, ‘마짜’, ‘때짜’ 등과 같이 자기 비하적인 속어들을 동성애자 스스로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어가 갖고 있는 ‘억압의 기제’를 그들 스스로 내면화 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2. 동성애자에 대한 성적 이미지1) 정신질환으로서의 동성애 이미지1965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발간한 DSM(Diagnostic & Manual o5)가 제대로 인지된다면 지배담론은 다른 경향을 띌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성애를 인지할 때 동성간의 성관계에만 주목하는 경향은 우리사회에서 동성애를 병리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연결되었다. 김소라(1998)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지배담론의 권력이 어떻게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동성애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동성애에 대한 에이즈 탄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에이즈 발견 초기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그 병이 주로 발견된 것이 사실이지만(솜자리,2002:39) 이후에는 동성애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사회문화적으로 과거의 정보에 입각한 편견을 해체시키지 못한 채 내려왔던 것이다.아울러 동성애자를 둔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 또한 한국의 현 교육체제하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다분히 개인적인 인지 차원에서 머물기 쉽다. 그러나 개인적 인지 방식조차도 동성애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길과는 멀다. 동성애가 가족제도를 허무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 혹은 “애인이 있으면 꼭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라” 와 같은 ‘애인’에 대한 지속되는 관념 속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 또한 언제든지 장벽으로 기능할 소지가 된다. 동성애 인터뷰어의 Y씨(28세, 대학원생)의 말을 들어보자.동성애는 인간의 주체에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동성애를 처음 인정하고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평소에 잘 이해해 주리라고 믿었던 이성애자 동성 친구가 저를 멀리하는 경우를 기억합니다. 나는 좋은 친구에게 동성애자로서 나를 ‘드러낸’ 것뿐인데 마치 친구는 내가 그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여겼는지 모르지요.(……)그러면서 나는 동성애라는 사실이 나의 모든 부분처럼 그에게 여겨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는 아직도 숨기고 있어요. 평생 말 안하게 될지 모르죠.)위와 같이 친분관계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수적 태도가 강한 직장에서의 영향 탓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하위문화의 적응양상의 한 측면에서 주목해 볼 점이 현재 동성애자들이 진출해 있는 직종으로 보인다.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은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일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성미용사, 디자이너, 분장사, 무용수 등 예술, 창작 분야와 같은 직종을 동성애자들이 선호하고 그곳 분위기도 관용적인 것 같아요.)결국 이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생존을 위해 지배적 담론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소수문화에 속한 집단의 개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숨긴 채 살면서 동화되어간다고 보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담론은 의도하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많은 부류의 동성애자들이 심리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일정한 직업적 경향성을 지니도록 암묵적인 제약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한편 1999년 군복무 중이던 정 아무개(26)씨는 동성애자임을 밝히자 군병원 정신과로 옮겨져 독방에 격리되는 일이 있었다.) 게이라는 이유로 직업의 선택에서 차별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군대가 그 중의 하나다. 차별의 이유는 “군대 내 동성애자의 존재는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로 질서와 기율 유지에 해로울 것”이었다.) 실제로 1992년까지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16개국 중에서 영국과 미국은 게이가 군인이 될 수 없다고 금지시켰다. 캐나다에서는 1992년 게이들이 군복무 금지를 파기시켰지만, 군대 내에서 부대원들 간의 응집력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윤가현,1999:268 재인용).한국의 경우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추행)에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계간이란 동성간의 성행위를 뜻하는데 ‘추행’한 사람은 앞서 정 아무개(26)씨처럼 정신과로 보내진다. 또한 군대에서의 성추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를 위한 인권운동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운동 방향성과 관점에 있어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두 흐름의 대립은 동인협 측의 이정우가 퀴어영화제 측의 문화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후여전히 내부적 조율 없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소라:1998:109).)한편 이러한 동성애자단체의 운동이 ‘My Way'식으로 전개되어 가는 중에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95년 동성애 인권단체를 만들었던 세대인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동성애자들과 사뭇 다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애자 집단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게 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필요만이 존재할 뿐 조직적 활동과 운동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1. 제 목 : 동성애자(대학교) 캠프 안내작성일 : 3/13작성자 : ~동성애자 인권연대 캠프준비당담자인 ~입니다.전에도 한번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이번에 전국 11개 학교와 동인련이 공동주최로 대학모임간의 연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모임이 같이 준비하며,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이전에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이와 비슷한 메일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저희 학교내에 있는 동성애자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봤을때..아니다..싶어 여러분께 알리지 않았습니다....(하략)이러한 양상은 위의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 이외에 우리의 분석대상이었던 ‘마음005’와 ‘끼리끼리’ 커뮤니티에서의 인권운동에 대한 글은 희박했다는 사실에서나 김소라의 연구(1998:113-114)에 인용된 부분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이정우,1997:49-50;김소라,1998:113-114).3) 집단적 차원에서의 대응한다.
    인문/어학| 2006.12.04| 21페이지| 1,5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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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재래시장의 탈맥락화
    도시 재래시장의 탈맥락화-신림6동시장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1. 조사의 배경 및 목적2. 조사 대상Ⅱ. 본론1. 신림6동시장의 배후지역에 대한 이해2. 신림6동시장의 성립3. 탈맥락화의 요인 : 재래시장의 현대화 요구(1) 외부적 요인 : 새로운 경쟁 업태(業態)의 등장(2) 내부적 요인1) 시설상의 문제2) 시장 운영 체계상의 문제3) 서비스 마인드의 부재4. 재래시장 ‘탈맥락’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1) 시장내부에서의 변화노력과 그 한계(2) 재래시장 현대화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들1) 다수 이해당사자와 상호갈등2) 시장현대화를 위한 자금확보의 문제3) 그 밖의 문제들Ⅲ. 결론1. 정리2. 본 조사의 한계Ⅳ. 참고자료Ⅰ. 서론1. 조사의 배경 및 목적한국 사회에서 ‘향수의 민속’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場)’일 것이다. 그것이 ‘오일장’이라면 더욱 더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오일장’으로 대표되는 전국의 정기시의 위상은 과거와는 달리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기시장의 소멸은 최근 우리사회의 변동양상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것으로, 농촌의 정기시장이 성황을 이루던 곳은 더 이상 충분한 수요를 보이지 않고, 충분한 수요가 없기에 공급자 역시 그곳으로부터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도시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는 정기시장으로는 도시민들의 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여러 장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기시장은 그 필요성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설재래시장이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시장의 정기성(定期性)원인으로 「①단일 시장을 통한 공급자의 이익이 불충분하고, ②검약과 자족의 생활을 하는 수요자의 삶의 패턴이 매일의 수요를 만들지 않으며, ③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다」를 든 스키너의 지적)을 상기하면 보다 이해가 수월하겠다.우리사회에서 정기시장은계로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위한 시간할애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동시간이 덜 소요되는 곳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로 하였다.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맞추어 조사대상으로 ‘신림6동시장’을 선정하였다. 신림6동시장은 미등록시장인 ‘신림6동골목시장’과 등록시장인 ‘신신림시장’이 혼재되어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장 내에 준(準)대형 마트인 ‘대성마트’와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마트가 2군데가 더 있다. 그리고 조사자의 거주지인 신림2동과 근접하여 있다는 점도 조사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Ⅱ. 본론1. 신림6동시장 배후지역에 대한 이해)1960년대 이전까지 관악구의 인구는 매우 적었으나 1960년대 초?중반부터 관악구의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다. 그 원인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철거민의 집단이주가 시작되고,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해져 1963년 관악구 인구가 7,014명이던 것이 1970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121,290명으로 집계되었다.인구의 증가에 비해 관악구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관악구는 충분한 농지가 없어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해마다 감소하여 1980년대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또 관악구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그리고 광복 후의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특기할 만한 요인 없이 소외되었던 탓에 커다란 발전은 보지 못했다. 1960년대 이주민에 의해 정착지가 건설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생필품과 일자리가 필요했지만 당시의 산업기반으로는 이를 수용할만한 여건이 못되었다. 또한 서울시에서 1960대 후반부터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교외 주택가의 시가지 확장으로 도심지 인구가 이동하고 중심업무지구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서울시 외곽에 새로운 부도심지가 형성되자 구 도심 중심의 강북위주 도시구조를 강남, 영등포 등 다핵도시로의 구조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관악구 지역은 남부의 입법, 금융, 정보. 상업의 중심인 영등포90년대 중반 신신림시장 1층의 상가들을 통합하여 현대적 시설의 대성슈퍼가 입점하게 된다.이러한 상권의 형성과정에서 신림6동시장은 독특한 정체성을 보이게 된다. 우선 신신림시장과 신림6동골목시장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관악 20년사」에는 신신림 시장만을 신림6동에 존재하는 유일한 시장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현재 인터넷 상에 검색되는 “서울재래시장등록현황표)”는 실재로 신림6동시장에는 등록된 신신림시장 외에도 신림6동골목시장이 미등록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이러한 구분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디가 신신림시장 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화장품?향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L씨(42, 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요즘 사람들이 여기를 신신림시장이라고 하더라구? 근데 여긴 그냥 신림6동시장이라니깐...”상인들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신신림시장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다만 신림6동시장에는 ‘신림6동시장’이라 불리는 신림6동 골목형시장과 신신림시장에서 대성마트로 편입되지 않은 일부 상가가 포함되고, 대형마트로서 존재하는 대성마트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하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신림6동시장을 가리키는 외부인들의 호칭이다. 다음의 신문 기사는 신림6동 골목시장을 가르키면서도 신신림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물가 너무 올라 못살겠다" 서민 비명)“12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신림시장. 어른 2명이 가까스로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 양쪽으로 건어물, 그릇, 순대, 떡, 반찬 등을 파는 재래상점과 좌판들이 800여m에 걸쳐 즐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실제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하략)위의 기사 외에도 동아일보 기사(동아일보 2001.07.16))도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이러한 현상은 신림6동시장을 관악구 등에서 공식적으로 ‘신신림시장’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신림시장의 위치에 대형슈퍼인 대성마트가 들어서면서 신신림시장의 정체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에서 연유한 것문제앞서 신림동의 성립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림동은 도시계획과는 거리가 멀게 이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정착하여 형성되었고, 거기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요구되는 물건을 취급하는 난전과 점포가 들어서는 형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시장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로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시장 시설물의 노후와 시장이 쇼핑공간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신림6동시장의 건물은 35년 전에 지어진 것들로 매우 노화된 상태이다. 대부분 단층 건물로 주변의 무허가 건물들과 얽혀 매우 난잡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 무계획적으로 들어선 탓에 물건을 하역하거나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것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상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길가에 하역하고 진열하고 있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들어선 점포에서 내놓은 물건들과 소비자가 한데 엉켜서 매우 협소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쇼핑을 위한 편의시설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유일한 편의 시설은 단 하나있는 공동화장실 정도였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관찰되었는데, 그것은 부족한 편의시설을 대신하여 상인들은 근처 약국에서 드링크類의 피로회복제를 사 마시면서 약국 나무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다. 주차시설 또한 매우 부족하였는데 약 30여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각종 난전들이 펼쳐져 있어서 주차하는 차는 상인들의 트럭 몇 대가 전부였다.건물 등의 노후와 무계획적인 입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음침하였고, 그 시설마저도 이용이 매우 제약적이었다. 이는 현대의 쇼핑이 단순히 물건의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소비자들은 구매할 물건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파는 환경에도 민감해지고 있다.2) 시장운영체계상의 문제난잡한 시설만큼이나 시장의 운영체계에서도 무질서한 양상을 보였다. 생선가게 바닥에는 생선의 머리와 지느러미?내장 등이 흩어져 있었고, 채소가게 앞에는 채소를 다듬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한 이불가게에서 ‘이불에 한해 카드 받음’을 자랑스럽게 써 붙여 놓고 있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결제수단의 제한이라는 외적 불만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핑계로 거래내역의 노출을 막아 탈세 등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되는 요인이 된다.한편 재래시장이 다양한 소비자층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신림 10동에 거주한다는 J씨(26세, 직장인)는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해주었다.“많은 물건을 사지는 않고 채소와 마트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건들을 주로 구입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마트에서 사죠. 마트는 배달을 해주는데 여기서 사면 배달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살 물건이 많으면 어지간하면 마트에서 사는 거죠”이는 최근 쇼핑의 주체가 30~60대 가정주부에서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밖에 재래시장의 서비스 불만으로 한번 구입한 물건의 반품이나 판매 이후의 사후서비스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4. 재래시장의 ‘탈맥락’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재래시장의 침체에 따른 위기의식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논의를 불러왔다. 이러한 현대화 논의는 재래시장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탈맥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통의 형성과 유지가 무조건적인 과거의 현상을 고수한다고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탈맥락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전통의 재맥락화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탈맥락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겠다.(1) 시장 내부에서의 변화 노력과 그 한계재래시장의 위기의식이 내부에서도 있었다는 징표를 몇 군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재래시장 중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기능을 갖춘 쇼핑몰을 연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www.urimsijang.com))은 그러한 모습의 선두주자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신림6동시장에서도 몇 몇 그러한 양상이 포착되었는데, 이를테면 3년전에 S피자점포가 들어섰다. 이는
    사회과학| 2006.12.04| 14페이지| 1,500원| 조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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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Ⅰ. 서론한국법의 일반을 개괄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교양 수업의 과제로 충분히 담아내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법학개론 수업이 심층적인 법학의 탐구라기보다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법학적 마인드(Legal Mind)의 함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한 작업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함에 있어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최종고 교수의 ‘한국법 입문’)의 편제와 순서에 따랐다. 그 이유는 새로운 독창적인 체계를 잡아 서술할 자신이 없었으며 한국법입문이 한국법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법이라는 것이 절대적 내지 보편적이면서도 상대적 내지 국지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 한국법은 법계로 따지자면 대륙법계의 극동법으로서 한국법적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한국법의 독자성을 이야기함에 있어 한국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만의 특징인 한국의 역사적 전통과 오늘날의 남북분단현실, 보수성?권위주의?체면중시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의 법들의 모자이크적인 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역사와 체계, 내용, 운용방식 등에서 한국적 특성이 물씬 나는 한국법은 현실과 과제로서의 개념이다.Ⅱ. 본론1. 한국의 전통법과 서양법의 수용전통적으로 한국은 문인계급의 득세하고 법학을 잡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법학의 발전을 보기에 풍부한 토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독립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학 혹은 잡학으로 취급되었던 법학이었기에 법발전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한국에서의 서양법학의 최초의 수용은 17세기 실학파 학자들에 의한 간접적 수용이 이루어 졌다. 그 양상은 서양법학에 대한 호기심 혹은 비판을 위한 암암리에 이뤄진 것이었다. 이런 서양법의 소개로 ‘조종성헌존중주의’의 유교적 전통율학에 익숙한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일반교양을 학문의 영역으로 보았던 당시에 기술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규정5.16쿠테타로 인한 사실상의 헌법제정제6차개정대통령3선개헌 등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제7차개정대통령권한강화,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유신헌법제8차개정대통령간선?7년단임제, 기본권강화10.26이후 군사정권의 헌법개정제9차개정대통령의 권한 조정, 기본권 강화, 헌법재판소 신설 등여야합의의 최초의 헌법개정, 민주화의 성과(2) 현행헌법의 특징과 문제점현행헌법은 1987년 6월 국민의 민주화요구에 따른 헌법개정으로 최초의 여야 합의를 통한 민주적 개정절차와 합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행헌법은 전문과 총 10장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었다.1) 전문과 총강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계승과 국민 주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강화, 4.19. 이념, 조국의 평화통일, 국제평화주의 등을 명시함으로서 우리 헌법의 성격을 보여준다.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을 보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총강에서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헌법원리와 국토와 통일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와 평화 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와의 관계는 헌법 체계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이북을 포함한 전 한반도에 미침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反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반면에 제4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을 명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지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므로 제3조를 우위에 두는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는 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제3조와 제4조의 충돌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헌법 해석상의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소 기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의 입장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했다고 생각한다. ‘법과 그 법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4) 기타헌법은 이외에도 지방자치와 경제, 그리고 헌법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헌법개정에 있어서 대통령 중임제한 규정의 개정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었음에도 개정의 노력을 소홀하게 한다.현행 헌법의 가장 성공을 꼽으라면 단연코 헌법재판소의 설치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이전 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위상은 개정당시의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마지막 보루(堡壘)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여기에도 여러 문제들이 노정(露呈)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가 그것이다. 우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한에 있어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규칙위헌심사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마찰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3) 소결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국내 최고법이다. 이런 신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정사는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또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그 정통성에 대한 미약함을 무마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졸속 개정과 체계상의 부정합 등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헌법개정의 경성과 헌법개정의 필요성 사이에서 보다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겠다.3. 행정법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으로서, 내용적으로는 행정주체의 조직?작용 및 그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지방분권주의, 복지국가 원리 등을 들 수 있다.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그 발달과 연구성과가 일천)하며, 법률간의 상호 연관성의 결여, 그리고 규율대상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의 이유로 통일된 법전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여있다.앞서 지적하였듯이 행정법고, 이에 따라 공공복리라는 새로운 이념이 도입되어 수정된 민법은 신의칙, 권력남용 금지, 상린관계 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1) 민법총칙총칙규정은 민법전의 총칙이라기 보다 재산법의 총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민법의 총칙임에도 가족법에 그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권리의 객체에 무체재산권의 규율이 빠져있고, 의사표시 중심의 법률행위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2) 물권법물권법에서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의 권리만을 물권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물권법은 물권변동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식주의에 따라 등기, 인도가 있어야 발생한다. 이것은 공시의 원칙을 취한 것인데 문제는 진정한 소유권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에 있어서 이를 배제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에 치명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소유권의 법적 인식이 부족하여 진정한 소유권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선택한 중요한 민법의 결단이기는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 소유권 관념이 일반국민에게도 각인되어 있는 이상 개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물권중에 특색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대상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에 한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물권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 등기를 부동산 소유자들이 기피하는 관계로 채권적 전세인 임대차가 더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주목하는 가치권이다. 하지만 물권이 정한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제한, 경락대금의 과도한 하락, 복잡한 경매 절차 등의 이유로 그 활용이 저조하며 오히려 비전형 담보인 양도담보나 대물변제 예약, 재매매예약, 소유권 유보부 매매 판소로부터 동성동본혼인금지조항인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1999년 1월 1일자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가족법은 비합리성, 보수성?관습성, 민법총칙규정의 배제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가족법이 혈연에 근거한 숙명적인 집단의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생기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어서 전통적 협동체적 성격이 변질되어 가족관계가 부부 및 미성숙자녀를 중심으로 한정되어 감에 따라 재산법의 개인법원리가 가족법에 침투하고 사회복지국가 경향에 따라 사회법의 원리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가족법도 현대의 가족관계에 맞는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3) 소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은 사적 관계를 규율하므로 현실적응성이 기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민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개정안이 2003년 5월 27일에 제출되었음에도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준다.5. 형법(1) 한국형법의 역사형법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이다.우리나라는 1905년 근대적 의미의 최초 형법인 형법대전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체로 중국형법의 영향을 받았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당률을 계수?모방하여 제정한 고려형법이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대명률이 일반법으로 사용되었다.일제시대에는 조선형사령의 발포하여 일본 형법을 의용하였다. 이 의용형법은 해방후 미군정치하에서도 존치되었다. 이후 1975년, 1988년, 1995년에 형법의 개정이 있었고 현재 새로운 형법개정시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이다.(2) 형법의 특징과 문제점현행 형법은 1953년에 공포되었으나 해방정국과 6.25 동란이라는 혼란기를 거쳤던 이유로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이루어지다.
    법학| 2006.12.04| 11페이지| 1,000원| 조회(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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