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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행정] 재무행정의 법적기초
    모든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데는 법적인 기초로서 그 제도에 관한 법규를 갖는 것이 상례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제도의 운영에는 법적인 기초로서 법원(法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법원으로는 국가의 최고상위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법 및 기타의 법령을 들 수 있다. 이는 재무행정에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이와 같이 재무행정에 관해 법적 기초로서 제도화·법규화를 촉구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가 역사적 산물로서 재정입헌제도를 근간으로 생성됨에 따라, 재정입헌제도의 이념실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재무행정의 법적인 근거로서 법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각국의 헌법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법정하고 있는 것은 각국 공통의 현상인 것이다. 즉, 재무행정에서도 재정입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일반 예이다.{) 행정의 지도정신·이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합법성·법률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치행 정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체제하에서는 행정권의 자의적인 발동을 억제하여 국민의 권리· 자유의 보장과 법적안정이라는 면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으나, 오늘날과 같이 행정의 전 문화·기술화·국가발전을 위한 행정기능의 적극화·위임입법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그 강 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법적인 근거 를 무시한 행정이 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재정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은 법률의 법원인 헌법의 규정을 통하여 국회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민주주의의 관철을 지향하고 있다.다음 은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1988년 제9차 헌법 개정시까지 헌법상의 재정관계조항의 개정상황을 요약 표시해 본 것이다.우리나라 헌법상의 재정관계조항 개정 내용{헌법개정개정내용건국헌법(1948)1차 개헌(1952)2차 개헌(1954)3차 개헌(1960)4차 개헌(1960)예산안 제출기한매년 정기국회 개회 초까지예산 의결기한회계연도 개시 전까지가예산·준예산제도1개월변경(신설)변경 필요시(사유삭제)예산증액 제한정부동의 없이 예산 각 증액 및 비목 신설금지기채 동의권국채모집, 예산외 국가부담예약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산제도 (서울, 1981), p.598; 이종익, (서울; 박영사,1994), p.104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재무행정의 법적인 근거·기초로서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겠다는 단순논리가 아닌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행위의 요건을 명백히 함은 물론 재정행위의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 예산에 관한 기본법규1) 외국의 경우1 영국영국에는 재정제도에 상당한 성문법은 없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1787년에 , 결산·회계검사 등에 관해서는 1866년 및 1921년의 , 국가대부기금 및 동기금과 통합금고기금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1968년의 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출보충금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는 1891년 이 있다.2 미국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으로서 1921년에 제정된 이 있다. 이 밖에도 1945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해 규정하는 이 있으며, 1950년에는 예산서의 서식·회계절차·검사절차 및 예산서의 공개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제정되었다.3 독일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잘 정비된 재정법전을 가지고 있다. 재정기본 법규로는 이 있으며, 이 예산기본법은 연방·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이다.4 프랑스프랑스의 경우는 헌법에 예산제도에 관해서는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법이란 국가의 중요조직에 관한여 헌법의 기본규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공화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프랑스에서는 예산법에 관한 조직법을 규정하는 1959년 1월 2일 공포된 대통령이 예산제도의 기본법이 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5 일본일본의 경우는 1886년 최초로 제정된 헌법인 제 6장에 `회계`라는 제명하에 11개조문을 재정법을 폐지하고 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밖에도 재무행정의 법적근거는 정부조직법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회계검사에 관한 법률로서 감사원법이 있다.1 재정법의 폐지와 예산회계법의 제정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재정에 관한 기본법은, 1951년 9월 24일 전문 10장 85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법을 제정 공포한 것과, 같은해 12월 1일 대통령령 제570호로 재정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된 것이 효시이다. 이 재정법은 1948년 제정되 제1공화국 헌법 제7장에 `재정`이라는 제명을 둔데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본 재정법은 후일 재정법의 결함을 지양하고 그것을 개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정법에 수정을 가하여 1961년 12월 19일에 새로이 예산회계법을 제정 공포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동예산회계법은 헌법 제 관련조항을 법원으로 하고 있다.2 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의 차이점(예산회계법의 특징)1일반행정기관 예산과 공기업 예산의 분리운영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의 특징적인 차이점은 종래 재정법 하에서는 국가의 일반행정기관 예산과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기업의 예산을 모두 포괄하여 운영·규제하였으나 예산회계법은 2개의 자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가공기업의 예산은 이들 자법들의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2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종래의 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이 유리됨으로써 사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개정된 예산회계법은 예산이 성립되면 재정경제원장관 소관인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을 유기적으로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승인을 얻은 내용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배정과 공급을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정법하에서는 자금공급을 지출관별로 하던 것을 예산회계법하에서는 중앙관서별로 일괄하도록 하였다.3계속비 제도의 신설제 1공화국 헌법에서는 계속비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정법에서는 그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었으므로,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 또는 공사에 관한 예산이 매년마다 계상·여 예비비책정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예산회계법은 제26조 제2항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이 예비비의 과다한 팽창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1989년의 예산회계법 전문개정시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타협을 보았다.6예산의 이체재정법에는 예산의 이체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예산총칙에 이체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예산의 이체를 해왔었다. 예산회계법은 예산의 이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까닭에 이제는 매년 예산총칙에 예산의 이체에 관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7공공요금 결정방법의 변경재정법하에서는 국회가 공공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예산회계법은 이를 개정하여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1989년의 전문개정시에 이 조문을 삭제하였다.8성과주의예산예산회계법이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 예산회계법에는 성과주의예산의 채택을 암시하는 규정은 있으나 성과주의예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하겠다.9결산기일의 단축예산회계법은 재정법이 정한 결산기일보다 1개월 단축하여 6월말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과 결산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조처였다고 본다. 그 후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세입·세출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3 예산회계법의 개정11973년의 개정1961년 12월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은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대체로 지엽적인 개정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973년 초에 이르러 경제기획원 예산국(현재 예산실)이 예산회계법의 대폭적인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1973년 2월 16일부로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은 예산편성의 능률화 및 합리화, 예산집행 및 국고운영의 신축성 부여, 기금에 대한 통제강화 등을 은 해 7월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계약에 관한 조문도 삭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했다.4 기업예산회계법행정학에서는 공기업을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첫째,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서 정부가 그 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 예는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이다. 셋째, 공사제도인데 미국이나 영국의 공기업은 대개 이 공사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이곳에서 설명하는 기업예산 회계법은 제1의 형태의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은 제2와 제3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이다.기업예산회계법도 재무부의 안을 토대로 하여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196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28호로서 제정 공포한 것이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소위 정부기업특별회계는 현금의 수지사실만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소비경제회계 였다. 그러한 까닭에 과거의 우리나라의 정부기업의 회계제도는 사업에 투하된 방대한 자본의 유동과정을 계수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자산계산이 부정확했으며, 사업의 경영성과를 밝힐 수 없었고, 따라서 경영성과를 분석·비교·검토할 수 없었던 까닭에 경영의 합리성을 결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므로 이를 기업회계제도로 개편하여 근대적 회계원리에 입각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서 자산상태를 파악보전함과 동시에 경영성과, 즉, 손익계산을 분명히하고, 나아가서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는 등 예산회계를 통한 경영관리의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정부기업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기업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기업예산회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있다.
    경영/경제| 2002.04.19| 8페이지| 2,000원| 조회(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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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 프랑스의 인사행정
    프랑스의 人事制度Ⅰ 서 론프랑스는 유럽에서 영국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프랑스의 지리적ㆍ정치적 통일은 중세 후반에 이르러 확립되었고 국왕 루이 14세에 의해 파리 근교에 건설된 베르사이유궁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궁이 세워진 것과 같이 프랑스의 정치적 통일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일찍이 19세기에 향유하였던 국제관계에서의 지배력은 잃어가고 있지만 프랑스는 영국과 더불어 여전히 유럽의 주요 열강으로 구주연합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영국의 경우는 1688년의 명예혁명을 제외하고는 별로 큰 정치적 혁명이 없이 의회민주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미국도 1776년 건국이래 남북전쟁을 치르는 한번의 내란은 있었으나 대통령제 민주주의는 중단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몇 차례의 혁명이 거듭되었고 지난 2세기 동안 무려 16차례의 다른 헌법을 제정하여 매우 다양한 정부형태를 취하여 왔던 것이다. 즉, 입헌군주제를 세 번이나 취하고 제정정치를 두 번, 반독재정치를 한번, 공화제를 다섯 번째 채택하여 현재의 제5공화국에 이르고 있다.행정은 프랑스 정치제도의 핵심이다. 프랑스에서 행정은 국가권력의 수행자로서 항상 고도의 합법성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특권적 위치는 제3공화국이래 국가정책형성에 있어서 행정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행정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에서 기인한다. 공무원들은 개별적이고 상충적인 이해집단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국가 개입이라는 개념을 대변할 수 있었다. 정부관료제는 그 기능과 영역에서 중앙집권적 정책 스타일의 특징에 밀접히 연관되어 국가 규제의 권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국가의 행정조직이 지방에까지 조직되어 국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역사적 전통에 뒷받침된 프랑스 행정은 두 가지 주요한 모습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첫째, 국가발전의 기술적 전문성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고위관료, 특히 고급 공무원단(법권(司法權)의 행정권에 대한 간섭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입법부우위(立法府優位)를 인정하여 내각(內閣)에 해당하는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나 집정부(執政府)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였다. 지방에서는 엥땅당(Intendant) 대신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를 채택하여 주민들 스스로 지방관리(地方官吏)들을 선출하게 되었다.2. 나폴레옹시대1799년 나폴레옹(Naploleon Bonaparte)은 집정부제(執政府制)를 폐지하고 3명으로 구성된 통령제(統領制 Consul)를 채택하여 행정권을 행사하였으며, 나중에 종신통령(終身統領)을 거쳐 황제(皇帝)가 되었다. 그러나 1814년 나폴레옹의 실각으로 왕정(王政)이 계속되었으나 1848년 2월 혁명으로 第2共和國 이 수립되었다. 다시 3년 후에는 초대 대통령인 루이 나폴레옹(Louis Napoleon)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하고 임기를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국민투표(國民投票)를 거쳐 황제가 되었다.프랑스의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관료제(官僚制)는 나폴레옹 통치하에서 그 골격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물론 나폴레옹시대의 행정체제(行政體制) 및 관료제도 전혀 새로 이룩된 것은 아니며, 절대군주시대(絶對君主時代)로부터의 유산(遺産)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第3共和國의 官僚制나폴레옹 3세의 전제적(專制的) 지배(支配)는 20여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1870년 보불전쟁(普佛戰爭)에서 항복함으로써 제정(帝政)은 끝나고 공화제(共和制)를 채택하여 1875년에 第3共和國 이 수립되었다.第3共和國 행정체제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土揭書, pp. 232∼240 및 224∼226.첫째,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기구(行政機構) 및 공무원수(公務員數)가 두드러지게 증대되었다. 둘째, 공무원수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단체(公務員團體)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통합적(統合的)인 공무원법이 없이 복잡한 행정명령체계에 의해서 관료제가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공무원의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공직자들 가운데 제한되어 있다. 즉 공직자들 가운데 군 공무원들, 의회 공무원들, 법원의 법관들 및 비정식 공무원들은 일반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공무원 일반법의 내부에서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적 규정은 국가의 중앙행정 공무원과 국가의 일선기관 공무원 및 국가의 영조물 법인 공무원들에 적용된다.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적 규정은 지방공무원들과 그들의 영조물 법인 공무원들에 적용된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은 위에서 기술한 모든 공무원들이 다같이 공동으로 적용되며, 병원조직의 공무원들은 국가나 지방공무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고유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규정은 국가와 지방공무원들의 본질적 내용에 접근하고 있다.전후(戰後) 공직의 민주화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 관한 것으로서 설치된 국립행정대학원(Ecole National d'Administration)과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다루어지던 공무원 문제에 관한 입법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법규(Statut General des Fonctionnaires)의 제정은 이 시대의 공무원제도에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특히, 일반공무원법은 부처별로 지나치게 분권화 되어 가는 인사관리를 지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별(직종별) 인사관리의 패턴을 전폐(全廢)시킨 것이 아니라 분권화와 집권화의 양자를 조화시키는 계기를 형성하였다.3. 프랑스 인사제도의 현황1) 공직의 분류프랑스 공무원제도는 계급제를 토대로 한 직업공무원제가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 인구 5천여만의 프랑스에 공무원은 총 4백 50여만, 인구의 약 10%를 점하는 대규모 집단이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의료직 공무원이 그것이다.공직은 업무분야별로 1천8백여개의 직종단(職種團 꼬르; Corps)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각종 직급은 업무의 난이도 및 학력수준과 직결된 네 개의 카테고리로 계층화되어 있다. 즉 현 공무로 입적(入籍)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높은 직위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2) 계급구분프랑스 공무원들의 계급구분은 각 Corps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르다. 어떤 Corps는 2∼3개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예 Conseil d'Etat) 반해 어떤 Corps는 하나의 계급밖에는 없고 그 계급이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예 Administrateurs civils)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행정계통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천편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3) 中央人事機關중앙의 인사관리 및 참여기관으로서는 1 인사담당장관(Ministre Charge de la fonction publique), 2 중앙인사행정처(국)(Direction Generale de l'Ad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3 상급인사행정위원회(le Conseil superieur de la fonction publique)를 들 수 있다.(1) 인사담당장관(人事擔當長官)인사담당장관(Le ministre charge de la fonction publique)은 행정개혁의 책임과 함께 인사행정을 수반한다. 인사담당장관은 국무총리에게 있는 인사에 대한 감독권을 대리한다.(2) 중앙인사행정처(국)중앙인사행정처(국)는 1945년에 창설(1945. 10. 9. ordonnance n°45-2283)된 이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인사행정처(국)는 국무총리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인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구상, 인사행정에 관한 전반적 자료와 통계의 수집 및 공공업무 조직의 개선과 범부처적(汎部處的)으로 존재하는 직종(예, Administrateurs civils)의 인사관리를 담당한다.{) La Fonction Publique 1: statut, Cahiers Francais n° 194, 1980, p. 63 참조.이러한 중앙인사행정처(국)는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예산국(D의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직에 재직중인 공무원들에게 시키는 재직자훈련(recyclage)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공무원이 될 요원(要員)에 대한 프랑스 교육방식인 입직전 교육훈련은 일반교양 및 전문교육과 실무수습에 역점을 둠으로써 직무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능력향상 및 자질함양을 꾀하고 있다.결국 교육훈련제도도 공채의 3대 원칙인 기회균등, 실적(능력), 학제와의 연계를 철저히 조화시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입직전(入職前) 교육훈련으로는 각 부처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특수대학들에서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학교교육으로 공무원이 될 요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대학들은 부처별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수준의 일반고급행정직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유일한 기관으로서는 국립행정대학원(ENA)이 있다. 종래에는 각 부처별로 고급직종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모집함으로써 시험 및 교육훈련의 상이성과 과도한 부처별 폐쇄성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ENA는 이러한 고급직종단 모집에 관한 통일성과 그들에 대한 기초교육의 통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공무원제도의 민주화를 꾀하고 있으며, 공직의 입직하기 전에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고급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개발ㆍ함양하고 있다.프랑스에서는 현행 직업훈련법에 의거, 모든 공사기관의 직원들은 1년에 8일간의 교육훈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유급휴가를 사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훈련이 장기인 경우에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1995년 프랑스 정부는 20조 프랑에 달하는 공무원 훈련비를 지출했으며, 그 중 48%는 초기 훈련에 그리고 52%는 근무기간동안의 훈련에 사용됐다.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근무기간 중 훈련은 최근 들어 더욱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며(1983년과 1984년의 공무원이 훈련 참여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공무원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규제 법안) 많은 혁신적 인사 행정 효과를 얻었다.●198 있다.
    사회과학| 2002.04.19| 11페이지| 3,000원| 조회(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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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 근무규율
    Ⅰ. 서론근무규율이란 스스로 근무한다, 또는 일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관계를 맺고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다는 의미이다. 근무규율은 일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관계를 맺고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근무규율이란 공직자들의 행위에 관련되는 것으로 사명과 목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당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니 만큼 특유한 윤리가 필요한데 근무규율이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 이러한 윤리적인 면에서 근무규율은 공무원에게 충성,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과 행정윤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제1절: 충 성(忠誠)Ⅰ. 충성의 의의1. 충성의 개념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충성(loyalty)은 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가이념에 대한 헌신(Powell, 1956: 132)을 의미한다. 즉 민주국가에서의 충성은 군주 개인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국가의 정치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정치이념에의 헌신과, 특정 개인이나 특수집단의 부분 이익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헌신을 말한다.공무원의 충성 의무는 국가사회의 기본 질서를 보호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충성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은 따라서 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가이념에 반대되는 신념을 갖거나 또는 그러한 신념에 입각하여 헌법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공무원 윤리헌장에서 선언적의미로 충성 의무를 언급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령에서 충성 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충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형법,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된 여러 행동규범이 충성의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성 의무가 엄격한 법적 요구임을 알 수 있다.각국 정부는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당해 국가의 정치체제에 반대하는 신념을 갖고 있거나 또는 헌법의 기본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임명권자가 조사를 주관하되 자료조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 즉 결격사유의 유무판정은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행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결과가 비밀리에 처리되고 공개적인 재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3. 조사방법충성조사는 충성스럽지 못한 활동 또는 국가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므로 그 조사방법도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정신분석학적·심리학적 방법(psychiatrical-psychological method)의 이용이 권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용예정자가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보내어 그 진부와 추가적 사실유무를 조사하는 신원조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현행제도에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결함이 적지 않다.첫째, 심사기준 또는 최저자격기준이 모호하고 때로는 유동적이고 심사중추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의 공평성이나 전정부적인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다.둘째, 심사와 판정이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적인 재심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셋째, 모든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조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전력에 관한 공식적 기록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교묘하게 충성을 가장하고 있는 파괴분자를 색출하는 데 현행제도는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제2절: 政治的 中立Ⅰ. 중립의 의의1. 중립의 개념(槪念)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개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다. 전자의 관점에서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일당원의 정치활동의 내용은 각 국가의 역사적 사정에 따라 요청되는 정도는 상당히 다르다. 즉 과거에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엽관주의에 의한 폐해가 컸던 국가는 이에 대한 통제를 심하게 다루려고 하며, 이에 반해 이러한 극심한 폐해를 입은 역사가 없는 국가에서는 현재도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우선 지방선거는 당파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경우 심한 제약을 하고있지 않으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나라에 따라 극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박동서,인사행정론(법문사,서울,2001)pp370~3711)세계에서 가장 심한 예로서 우리의 경우 정당에 가입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이후 교수와 같은 한정된 직에는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현직공무원을 당에 파견 근무하는 예도 생겨 약간 너그러워지고 있으나 우리의 현 정치풍토에서 야당은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여. 야간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2)입후보마저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오히려 소수에 속하며 영국, 미국, 일본, 한국등이 이에 속한다.3)입후보는 허용되나 당선되었을때는 공무원직을 사임해야 하는 예로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의 연방정부 등이 있으며, 이 중에는 겸무만 못하게 하고 신분은 계속 보유함으로써 의원직을 그만둔 후 공무원직에 당연 복직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로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있다.4)동시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예로서 북구의 제국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립을 허용하는 제도는 본래 행정권이 우월하던 유럽대륙의 비민주정치의 유물로서 될 수 있는대로 관료를 입법부에 침투시켜 그들의 동지를 많이 얻어 입법부를 조종하려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몇몇의 소국에서는 양립을 허용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한 인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2.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 요청은 상당히 높으며, 다음과 같이 법제상으로 심하게 제약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서 우리는 중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법령을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권교체의 경험, 정치권력이 미치는 영향력범위의 제약. 가치체계의 분화를 통한 권력가치가 지니는 매력의 약화, 직업공무원의 자율성 강화, 소위 민간주도형 또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경제를 육성하는 것,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증가시켜 납세자의식을 높이는 것 및 유권자의 참정의식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2) 민주정치의 구현민주정치는 정당정치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정당정치하에서는 정책결정자는 그의 수립은 물론 집행도 능률적으로 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결정자는 인재등용에 있어서 그에게 광범한 자유재량권을 주어 그가 보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자유로이 고용도하고 파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결정권자의 이념이나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을 채용하여 팀웍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와같이 하지 않고 지나치게 실적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정책결정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성적으로만 임명되는 경우 오히려 그 정당의 정책이 잘 수립.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의 성공을 위하여는 정치책임자 또는 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국민의 민주통제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4. 공평성(impartiality)과 대표성우리는 앞서 정치적중립이란 정권의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집권자에게나 공평하게 그의 역량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J.Donald Kingsley는 다분히 출신성분에 따라 그들의 사고,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는 Marx주의적인 경향을 따라 집권당과 출신성분이 다른 사람으로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중립성, 공평성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성있는 관료제는 그들의 성분이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고 어느 특수한 계급성을 띤 경우는 공평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박동서.인사행정론(법문사,2001,서울)pp374하는 것이다는 직원들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관료자신에게 일생에 걸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 국민에게 보다 능률적, 민주적인 봉사를 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분보장의 강함은 커서도 안되고 적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무원의 전문직업화의 향상과 민주통제의 강화에 수반되는 신분보장이라고 생각된다.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법 제68조에서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하등의 처벌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게 규정함으로 인해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 때문에 이를 약화시키는 것은 파면·해임·정직등이 아니라 정권교체시에 번번히 있었던 대량숙정, 직위해제와 이러한 처벌로 법제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보 등이라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감원, 직위해제와 전보가 우려된다고 하겠다.직위해제는 정식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권자가 쉽게 할 수 있고, 신분은 그대로 보유하고, 해제가 원칙적으로 3개월이어서 징계 대신 많이 이용되고 있다. 허나 20%의 감봉, 후일승진의 불리, 사살상의 소청 제기 불가능으로 인해 보직 받는 것을 기다리게 된다.전보는 이를 시행한 결과 실제 수입이라는 면에서 승진·강임을 의미하는 결과가 되기에 본인의 의견, 희망을 참작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Ⅱ. 정 년1. 정년의 의의나이가 들어 체력, 정신력이 허약해지는 것을 노년이라 하는데 노년이 되면 퇴직하고 나가는 것을 강요치 말고 기다려야 하지만 행정의 문제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노년이 되면 체력·정신력의 허약으로 그가 담당한 직책이 요구하는 근무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행정능률·신진대사를 위해 퇴직하게 됨은 불가피한 일이다.이는 누구나가 겪어야 하는 정년퇴직으로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많은 사기저하를 유발하게 되었다. 정년퇴직은 불가피하나 최대한으로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다.
    경영/경제| 2002.04.19| 13페이지| 2,000원| 조회(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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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 인사행정의 현재와미래 평가A+최고예요
    인사행정의 현재와 미래Ⅰ. 서론인사행정이 발달할수록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보다 이바지 할 수 있는 충실한 수단적인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사행정도 동일하며 따라서 한국의 행정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수행에 이바지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Ⅱ. 본론행정의 목표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나 여러 시각에서 내용을 규정해보면 행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고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재를 찾아 행정기관에 배치하고 이들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사회변화나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화·발전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에 그치지 말고 이들이 근무의욕이나 사기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우리나라는 일찍이 인사행정이 발전되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다른 선진국보다 일찍 발전시켰지만 발전되지 못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사행정의 3대변수인 항목에 따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1. 채용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이 경쟁시험을 거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과거제도가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을 담은 용어라고 볼 수 있는 적재적소라고 하는 용어도 이용하여 왔던 것이다.이러한 역사나 목표에 비추어 볼 때에 첫째로 아직 유능한 인재가 채용되는 정도가 미급하다. 둘째, 어떠한 인물이 유능하며 적재냐 하는 것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이에 따른 채용정책이나 집행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신규채용의 중요성을 정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자질검정의 방법이 상식이나 관습으로 이해, 규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나 등한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신설된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개선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2. 능력발전날이 갈수록 인간문화의 모든 영역이 더욱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어 일정한 시점에서 적격자가 선발되었다고 해서 그가 몇십년이고 자신의 지속적인 능력발전을 위한 노력 없이 계속 적격자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그 순간부터 뒤처지게 되며 따라서 소위 과거의 자격시험의 효과는 재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황을 평가하는 경우 첫째, 교육훈련의 경우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의 효율성이 높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능력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승진의 결정이 이에 부합되는 정도가 높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단히 능력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기업의 경우와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3. 근무의욕(사기)인사행정의 성과면에서 근무의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인데 현실은 이것이 제일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이유는 인사권자의 이러한 보이지 않고 만져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지만 행정인들의 의사가 상달되지 못하거나 상달되어도 그의 힘이 약해 인사권자들의 행동수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내용을 제시해 보면 첫째,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올바르게 평가되어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문제는 우선 각자의 근무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상응한 보상이 뒤따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2.04.19| 2페이지| 1,000원|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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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리더십 평가A+최고예요
    {리더십의 자질-------------------------------------------------------------------------------------인간은 언제나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사회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소유한 가치나 능력의 차이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사회에서 정치현상을 도출시키는 근원이 된다.인간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오히려 정치는 그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던 간에 인간의 삶의 일부로서 삶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생활에 직접·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란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무수히 행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개념 정의나 이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학자들의 개별적인 인식적 특성이나 시각에 따라 정치에 대한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정의 되어왔다.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플라톤(Platon)이 정치를 일정한 공동체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의 활동과 연관시키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으로 정치를 법의 지배 또는 헌법적 활동으로 규정하려고 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치는 적어도 유럽에 있어 종교의 활동과 연관시켜 규정된 반면에 근대에 들어서 정치는 세속적 권위의 확립과 더불어 권력의 장악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마키아벨리로 그는 정치사회의 안전과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주의 통치력을 역설했다. 그밖에도 홉스, 로크 등이 다양한 견해로 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 그 정치의 정치적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왔으며 또 행사될 수 있고 장차 더욱더 권력 이외의 다른 목표를 위하여 행사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 상호관계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와 추종자 관계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그 중 정치적 리더십의 확립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정치 지도자의 자질은 그 관련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이는데 보가티스(E. Bogadus)는 탁월한 상상능력, 통찰력, 융통성, 자제력등 제가지 요소가 정치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자격이라고 말한다. 메리엄(C.E. Merriam)에 따르면 주위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짐작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질 것, 많은 사람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고도의 친근성을 가질 것, 집단결합능력을 가질 것, 극적인 표현 능력을 가질 것, 정책과 상징을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용기를 가질 것, 이렇게 여섯 가지의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에서 ...군주란 야수의 성질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여우와 사자의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사자는 책략의 함정에 빠지기 쉽고, 힘에 있어서 여우는 늑대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함정을 알아차림에는 여우라야 하고, 늑대의 혼을 빼려면 사자라야 한다. 그저 사자의 용맹만을 내세우는 자들은 졸렬하기 이를 데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군주의 자질이란 리더의 자질로서도 공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여우의 기질은 교묘하게 분장할 줄 알아야 하며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마키아벨리는 역설하고 있다. 막스베버는 정열, 책임감, 관찰력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미첼스는 웅변, 의지력, 정열, 지력, 도덕성, 체력 등을 리더의 자질이라고 제시한다.이들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로의 자질을 갖추고 여러 정치적 지도자를 제시하자면 우선 영국의 정치가로 처칠(Churchill, winston L 대해서 그의 절대적 리더십을 볼 수 있고, 소련과의 동맹 주장과 동서 양극화 시대의 도래 예견 등은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의지력과 관찰력을 살펴볼 수 있다.{그 다음은 역시 영국의 정치가 마가렛 대처(Thatcher, Margaret Hilda 1925.10.13∼ )로 그녀는 옥스퍼드대학의 서머빌 칼리지를 졸업하고, 1951년 D.대처와 결혼하여 쌍둥이 남매를 두었다. 195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 1959년 보수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961∼1964년 연금·국민보험부 정무차관, 1970∼1974년 교육·과학장관을 지냈다. 1975년 E.히스를 물리치고 영국 최초의 여성 당수(보수당)로 선출되었다. 1979년 노동당의 L.J.캘러헌 내각이 의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당하고 해산된 직후의 총선거에서 대처가 영도하는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영국 최초의 여총리에 취임하였다.집권 후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영국의 경제부흥을 이룩하였고, 1982년의 포클랜드전쟁에서도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1983·1987년 실시된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 3기를 연임함으로써 영국 사상 최장기 집권의 총리가 되었다. 그 후 과감한 사유화와 노조의 와해, 교육·의료 등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등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독단적인 정부운영 등으로 철(鐵)의 여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1990년 유럽통합 반대입장을 고수하다가 당 지도부의 반발을 사게 되어 자진 사임하였으며, 1991년 5월 정계를 은퇴하였다. 1992년 남작 작위(케스티븐의 대처 남작)를 받고 귀족회의인 상원의원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대처는 그가 최초의 여성총리라는 점에서부터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없으나 내면적으로 깔려있는 남녀차별, 그것도 정치사회에서 최초의 여총리 취임... 집권 후 긴축재정의 실시로 경제부흥을 일으키고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의 뛰어난 정치적 역량발휘, 이러한 그녀의 리더십은 그가 3기를 연임하는 영국사상 최장기 집권총리라는 기업합동 ·기업합병이라고도 한다. 카르텔보다 강력한 기업집중의 형태로서 시장독점을 위하여 각 기업체가 개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합동하는 것을 말한다. 트러스트라는 용 어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성행한 기업합동의 하나의 특수형태에서 유래한 다. 즉, 당시의 기업활동에서는 기존의 여러 기업의 주주가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특정의 수탁자(受託者:trustee)에 위탁함으로써 경영을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형식으로 실현되었 다. 이 같은 방법에 의존할 때, 수탁자는 자기자금을 거의 준비하는 일 없이, 다수 기업 의 관리를 한 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고전적 트러스트 외에 기업활동의 형태 로는, 기존의 여러 기업의 주식 중에서 지배 가능한 주수(株數)를 매수함으로써 지배권을 집중화하는 지주회사 형식, 기존의 여러 기업이 일단 해산하고 자산을 새로 설립된 기업 에 계승시키는 통합형식, 또는 어떤 기업이 타기업을 흡수 ·병합하는 형식 등이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트러스트로 불리지 않으나, 통상은 이러한 형식까지를 포함한 기업 합동을 트러스트라고 한다.규제, 철도통제, 노동자 보호입법, 자원보존 등에 공헌하였으며, 외교면 에서는 먼로주의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베네수엘라문제, 카리브해문제, 파나마운하 건설 등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였다. 또 러일전쟁의 조정, 모로코문제 중재 등에도 적극 힘써, 1907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그의 지도자적 정열과, 통찰력, 추진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907년 노벨 평화상은 이러한 그의 리더십의 한 부분의 예로 보여진다.미국의 제 35대 대통령인 케네디는(John Fitzgerald Kennedy 1917∼1963)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 출생으로 하버드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아버지의 해외근무를 따라 제 2 차세계대전 전야의 유럽을 시찰하고 졸업논문 《영국은 왜 잠자고 있었는가 Why England Slept》로 정리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후 해군에 지원, 솔로몬난바)가 되었다. 1905년 제1차 러시아혁명 직후 일단 귀국하였으나, 1907년 다시 망명하여 주로 스위스에 머물면서 연구와 저술에 종사하다가, 1917년 2월혁명 직후 독일이 제공한 봉인열차(封印列車)로 귀국하였다. 같은 해 11월 7일 무장봉기로 과도정부(過渡政府)를 전복하고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는 혁명정권을 수립한 다음, 러시아의 공산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1919년 제3인터내셔널인 공산주의자 인터내셔널(약칭 코민테른)을 결성하였다. 1922년 뇌일혈 발작으로 와병, 마지막 1년은 실어증(失語症)까지 겹쳐 병상에서 지내다가, 1924년 사망하였다. 러시아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킨 혁명론가인 레닌은 혁명운동에 투신하며 보여준 그의 의지와 정열, 과도정부를 전복하고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는 혁명정권을 수립하는 등의 추진력, 비록 공산주의이지만 그의 지도력은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또 다른 러시아의 정치가로 스탈린(Stalin, Iosif Vissarionovich 1879.12.21∼1953.03.05)은 레닌의 후계자로서 소련공산당 서기장·수상·대원수를 지냈다. 본명은 그루지야어로 Ioseb Dzhugashvili. 그루지야의 고리(Gori)에서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일찍이 비밀결사‘메사메 다시(Mesame Dazi)’에 가담하여 티플리스의 그리스도 정교회신학교에서 추방당하고, 1901년 직업적 혁명가가 되어 카프카스에서 지하활동을 하였다. 이후 10년 간에 체포 7회, 유형 6회, 도망 5회의 고초를 겪었다.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라는 논문으로 인정을 받아 1912년 당 중앙위원이 되었고, 《러시아 뷰로》의 책임자로서 처음으로 스탈린(강철의 사나이)이란 필명을 사용하였다.1913년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형 되어, 그곳에서 2월혁명(1917)을 맞고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왔다. 4월 레닌이 망명에서 귀환하자 그의‘4월 테제’를 재빨리 지지하였고, 신 정권의 민족인민위원이 되어 제(諸)민다.
    사회과학| 2001.06.02| 13페이지| 2,500원| 조회(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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