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 개발 종합계획(도시정책)국토 개발 종합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은 1960년대에 인구의 분산론이 강조되었고, 1970년대에는 인구의 수용지정책론이 강조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인구의 수용기반조성으로 성장거점도시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통하여 지방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국토개발의 기본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조정 및 분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 서울에 대한 억제 정책은 이 지역이 성장을 둔화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고, 정책의 불연속성으로 실제적인 결과는 도시성장억제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제4차 국토 개발 종합계획 역시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간 의 불균형 심화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방향을 잡고 있다.제4차 국토 개발 종합계획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대도시 과밀화와 외연적 확산의 부작용 심화와 기성시가지 공간의 질적 저하, 시민복지 및 생활 편익 환경의 취약, 도시재정의 부족으로 인하 도시 부분의 투자가 미흡한 부분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내 지역도 분업적 분산을 통해 체제적으로 정비하고 지방대도시의 산업별 수도화 전략과 함께 중소도시를 전문기능도시화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농산어촌을 도시와 연계시켜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이 보유한 자연?문화자원을 산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입지수요와 21세기 지식지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7대 문화관광권을 설정?개발하고 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을 연계한「생태자원활용지대」를 구축하여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를 이룩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여 세부계획을 잡고 있다.그 중 도시 정책에 관한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 추진으로 수도기능의 과감한 지방분산 추진으로 중앙정부기관의 과감한 지방분산추진 및 기존의 청단위 중앙정부기관 분산시책을 중앙부서 부?처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하고 토지이용,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관리, 행?재정과 관련된 중앙정부 기능도 지역적 연관성이 높거나 집행성격이 강한 기능은 적극 이양하고 기업?공장 및 금융기관 본사 등 민간 중추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으로 세제?금융?인프라?생활여건조성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제 구축과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본사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에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주변 SOC건설도 지원, 본사기능중 투자결정, 생산관리, 부품구입, 정보처리 등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관리기능의 지방이전 촉진한다. 수도권내 분산과 계획적 정비로 수도권에 과밀 집중된 기능의 권역내 적정분산 도모 및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내 분업적 분산화 추진방향으로써 수도권동부(전원도시지역)는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을 바탕으로 소규모 택지개발, 휴양촌, 첨단산업 및 연구단지, 휴양단지 등 종합적인 전원주거 및 휴양지대로 발전시키고 수도권서부(국제교류지역)는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업무도시, 국제항만, 송도 미디어밸리 건설 등을 통해 복합수송?국제교역 중계?업무기능 강화하며 수도권남부(산업?물류유통지역)는 아산만 광역권과 연계한 항만, 유통기능 강화 및 수도권내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계획적 입지제공을 통하여 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며 수도권북부(남북교류지역)는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단지 조성과 접경지역 개발?관리를 통한 남북교류 기능수행하게 한다. 도시구조의 재편과 비계획적 도시개발 억제하게 하는데 도시지역의 공간구조를 직주근접형으로 재편하고, 부도심 및 서울 주변 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자족적 다핵구조 형성과 도시?산업개발의 규모와 입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광역도시 계획적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양적 성장과 비계획적 도시개발 억제, 환경?건축?토지이용기준 등을 지방보다 강화하는 조치 병행한다. 수도권 과밀과 집중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공공투자 및 정부재정지원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지양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수도권집중억제 기조 유지하고 국민주택기금배정, 공공택지개발 등에 있어 적정관리 도모한다. 수도권의 국제기능 강화와 세계도시로의 발전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기능 수행을 위한 물적 기반 및 전문적 서비스 산업 육성의 방법으로는 국제적 교통?통신시설 확충 등 국제교류시설기반 강화, 컨벤션센터, 초고속정보통신망, 첨단기술?정보도시 기반조성 정보통신산업,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법률 등이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은 국제금융?교역?업무 및 문화교류기능을 육성하고, 다국적 기업의 홈베이스화 추진 등 세계도시로 육성 영종도?인천은 국제물류?수송?정보 및 첨단기술 수용의 거점역할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공항배후도시, 송도 미디어밸리 조성 한다.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전문기능도시화로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육성으로 특정부문에서 있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적극 분담하게 과학기술산업수도, 국제물류산업수도, 섬유패션산업수도, 영상산업수도, 자동차산업수도, 메카트로닉스산업수도, 첨단광산업수도, 문화컨텐츠산업수도, 스포츠산업수도로 육성하고 특정산업군의 본사기능, 지원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해당분야 인재양성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도시의 산업 구조적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도시 스스로 특정부문을 선택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게 하므로 10대 광역권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지방대도시가 광역권별로 특화된 발전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역별로 수립?추진 중인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계하고 국가전체의 산업발전전략과 조화되는 육성전략 추진한다. 중소도시를 전문기능도시로 특화?육성하는 방안으로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 대학도시, 첨단기술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산업도시, 보양도시, 관광휴양도시, 생태도시 등으로 육성한다. 중소규모 시범도시육성 및 시범적?선도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적정개발밀도를 유지함으로써 대도시와 차별화된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 한다.또한 지역별 도시 정책을 살펴보면 지방에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한 9개의 광역권을 지정,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종합개발하고 국제교류 기반을 구축해 지방의 세계화를 촉진한다. 아산만권은 수도권 산업분산 거점역할을 하고 전주·군장권은 영상산업, 광주·목포권은 첨단 광산업 및 지식산업, 광양·진주권은 항만·항공산업, 부산·경남권은 국제물류·교역기능을 강화한다. 또 대구·포항권은 섬유 및 지식 기반산업, 강원·동해안권은 휴양 및 관광거점, 내륙의 대전·청주권은 과학기술 및 첨단사업, 제주권은 국제자유관광지역 및 생명공학산업을 각각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며 지방의 대도시들은 수도권기능의 분담을 위해 부산은 국제물류산업수도, 대구는 섬유패션산업수도, 광주는 첨단광산업수도, 대전은 과학기술수도, 전주는 영상산업수도 등의 산업별 수도로 적극 육성한다. 이들 수도에는 본사기능과 거점기능 시설들을 적극 유치, 각각의 산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아울러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목포 등 국제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전략지역에 비관세지역인 ‘자유항지역’을 지정해 물류, 조립, 수출입활동의 신개방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민법의 기본원리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중세봉건제도하에서는 계급적인 차별이 있어서 지배·복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인간사이에 자유도 평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었다.그런데 자유와 평등을 제창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개인의 인격의 존엄이 확립된 이후에는 법률분야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기본으로 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개인의 이상적, 자주적 또는 자유스러운 활동이야말로 사회번영의 기초라는 자유주의 내지 개인주의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오히려 개인간의 지배·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은 개인활동의 최소한도를 규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근대민법은 다음의 3대원칙을 근간으로 성립하였다.1. 소유권 절대의 원칙개인 생활의 근간이 되는 그 소유재산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이며, 다른 사인은 물론 국가도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221조는「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펴 볼 수있다.2.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각 개인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특히 계약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유선택의 가능성이 부여된다.ⅰ)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또는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계약체결의 자유」ⅱ) 누구와 계약체결을 할 것인가 하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ⅲ)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결정의 자유」ⅳ) 어떤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하는 「방식의 자유」 등이다.3. 과실책임주의 원칙각 개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과실책임주의 원칙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Ⅱ. 3대원리의 수정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각각 인간이 평등한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평등한 인간간에 자유롭게 경쟁시키는 것이 사회의 발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적 강약의 정도에 의해 사인간의 실질적인 불평등이 생겨,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받게 되었다.1.소유권절대의 원칙의 수정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자본주의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독점단계에서는 많은 폐해가 나타났다. 즉, 소유권의 절대성은 자본의 독점화 집중화를 초래하여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였고, 소음, 폐수, 매연등 공해현상을 발생시켜 사회복지에 저해가 되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다.우리 헌법 제23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민법 제221조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의 수정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의 축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자유경쟁은 자본집중화의 현상을 초래하고, 대기업이 경제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 약자인 대중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고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부자유로 전화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경쟁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 개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간섭하고, 계약자유를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계약체결이 강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인되기도 한다.3.과실책임주의 원칙의 수정과실책임주의는 경제적 활동, 특히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이나 교통의 놀란 만한 발달은 고의·과실 없이도 개인의 주의능력을 초월하여 타인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예컨대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던가, 제약회사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하류에 있는 농작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기업이 커다란 이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발생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손해발생이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문제삼지 않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한다. 민법 제756조나 제758조등에서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현대민법의 기본원리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로 인하여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유산자가 대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악용되어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한낱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계약의 자유는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강제수단으로 변질하였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구실로 되었다.1.소유권 공공(公共)의 원칙소유권은 소유자를 위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을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원칙이다.Ⅰ. 소유권 상대의 원칙1) 소유권의 사회성·공공성이 인정되게 되어, 소유권은 이 범위 안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2) 이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제 153조 제3항에 「소유권은 의무를 부담하며, 그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좇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 헌법도 그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명 하였다. 그리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날로 늘어 가고 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는 공공의 복리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가 크게 작용한다.4) 그리고, 우리 민법은 헌법 제 23 조 제 2 항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소유권의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법률로써 소유권의 한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구민법(206조)에 있던 「자유」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2.계약공공의 원칙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심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Ⅱ. 계약공정의 원칙1)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는 사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컨대 매매계약·고용계약 등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자유는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사용주와 근로자와의 사이의 계약과 같은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주(기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조건 밑에 근로자는 고용되지 않으면 아니될 상태에 있는 것이 근대자본주의사회의 실정이었다. 이리하여, 국가는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고 사회공공의 복리와 국민경제의 올바른 성장·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또한, 유언자유의 원칙도 원래 법정 상속인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즉 피상속인은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유증할 수 있다.사적 자치의 제한은 특히 계약의 영역에서 계약자유의 제한 및 계약의 공정성 확보의 법리로서 발전되어 왔다.1) 생활필수적 서비스 영역( 전기, 가스, 의료 등 )에서는 계약체결이 강제될 수 있다.2) 계약체결행위가 있더라도 그 계약이 사회질서( 경제질서 )에 위반되거나 현져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제103조, 제104조 )3) 법률은 약자보호를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법률의 규정대로 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내용강제규정 )가 있다.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민법규정에 약자보호를 위한 강행법규가 많이 삽입되어 있다.( 제607조, 제627조 등 ) 그 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회적 형평이 도모되고 있다.
삼각형의 체형으로서 좁은 어깨와 가슴은 빈약하고 허리는 일자형이고 엉덩이는 크고 허벅지가 굵은 편이지만 종아리는 가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키에 보통체형이고 허리가 길고 다리는 짧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몸에 비해서 큰편입니다.먼저 저의 전체적인 체형은 삼각형 체형인데 삼각형 몸매는 어깨는 빈약하고 엉덩이와 다리가 큰편 이며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이에 속합니다. 이런 체형은 포인트를 주어 시선을 위로 가게 악세사리를 상체에 하면 좋고 V넥이 좋다.큰 키에 보통체형은 위아래 색을 달리해 콤비 스타일로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이 체형은 큰 키를 보완해 주어야 더욱 균형 잡힌 몸매를 자랑할 수 있는데 대체로 내추럴톤이나 디프한 톤의 색상들이 잘 맞다.특히, 녹색이나 녹색기가 있는 카키, 녹색기가 섞인 겨자색(머스타드 그린), 올리브 그린과 같은 색상들이 잘 어울린다. 이외에도 자주(퍼플), 포도주색(와인) 등도 잘 어울리고 디프한 톤의 색상에는 내추럴톤의 차분한 색상, 또는 검정이나 흰색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코디네이션시키는 것에 세련된 연출 방법이다.녹색이나 카키와 같은 색상의 웃옷을 입을 경우, 스카프나 인웨어 색상으로 보완하는데, 피부색이 밝으면 흰색이나 크림색, 인디언 핑크와 같은 색상을 이용하고, 피부색이 어두우면 포도주색, 자주, 금갈색 그리고 짙은 빨강 등을 이용한다. 위아래를 다른 색으로 구분되게 입으면 큰 키를 보완하는데 효과가 있다.같은 색의 슈트를 입을 때는 선명한 색상의 인웨어, 스카프, 또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이용한다. 선명하고 큰 무늬가 있는 팬츠나 스커트를 입는다. 위아래가 구분된 콤비 스타일의 팬츠 슈트 또는 스커트 슈트, 매니시한 느낌의 셔츠 블라우스와 팬츠, 풀오보와 카디건을 입는 것이 좋다.디테일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아이템들을 위아래 색을 달리해 입는다.큰 키를 보완하려면 무늬도 이용해 본다. 아래쪽에 선명하고 커다란 무늬가 있는 아이템을 입으면 시선이 위보다는 아래로 유도되어 큰 키의 보완효과를 얻을 수 있다.크고 대담한 디자인의 액세서리가 어울린다. 귀고리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는 금속류나 자연 소재로 만든 크고 대담한 디자인들이 어울리며, 구두나 핸드백은 옷의 색상 중에서 밝은 쪽에 맞추고 상의는 짧게, 하의는 길게 입는다.이제부터는 부분적인 체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어깨가 처지고 가슴은 빈약하며 허리가 길고 허리가 긴 반면 다리는 짧고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큽니다. 이체형에 맞는 부분 코디을 알아보겠습니다.어깨가 처진 체형은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스타일로서 어깨의 패드로 경사진 어깨를 조절한다. 이러한 체형 여성적 스타일이 어울리는데 페전트 블라우스, 드롭 숄더, 돌먼 슬리브로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수 있다 바토우 등의 넓고 둥근 목둘레선이나 윈 칼라, 세일러 칼라도 잘 어울린다. 박스형의 재킷이나 코트, 그리고 의복을 겹쳐 입는 스타일로 착용하게 되면 경사진 어깨를 감출 수 있다. 터틀 네크라인, 래글런 슬리브, 꼭 맞는 긴소매, 넓은 플레어 스커트, 챙이 넓은 모자는 피하도록 한다.허리가 긴 체형은 흔히 옷을 입을 때 '왠지 어색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체형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원피스보다 상 하의가 따로 떨어진 슈트류가 좋고 상의는 허리선까지 오는 짧은 볼레로 재킷이나 카디건을 입는다.하의는 허리선이 높게 디자인된(하이웨이스트) 것이 효과적이며 팬츠는 레깅스 같은 슬림하거나 타이트하여 활동성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택한다.스커트는 주름을 이용해 힙 선이 돋보이는 어코디언주름스커트나 개더 스커트가 적당하다. 하의를 선택할 때는 디자인보다 소재선택에 주의 해야한다. 하늘하늘하여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소재보다 순면이나 마에서 느껴지는 뻣뻣한 느낌의 소재가 체형의 결점을 커버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상의를 밝고 환하게 입어 위쪽으로 시선을 유도한다상의 색상은 밝고 환하게 입고 하의는 짙고 어두운 색상으로 입어 상의 쪽으로 시선이 몰릴 수 있도록 한다. 무늬가 있는 상의를 고르려면 원색이 많이 섞인 크고 화려한 꽃무늬나 체크 무늬가 적당하다.이때 하의는 어두운 단색이 어울린다. 반대로 무늬 있는 하의를 고르려면 가는 줄무늬나 사방으로 반복되는 점무늬, 색 대비가 확실한 줄무늬 등을 선택해 힙의 높낮이나 살이 마르고 찐 정도가 모호하게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늬가 큰 효과를 준다.하의가 복잡한 무늬일 경우에 상의는 밝은 단색으로 정리해준다.액세서리는 눈에 띄는 것으로, 구두는 무난한 것으로 택한다고급스럽고 독특하여 시선을 끌만한 브로치나 귀고리, 목걸이라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속의 체인 벨트나 굵은 가죽 벨트를 이용해 허리선을 높여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단화보다는 하이힐이 물론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리근육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좋다. 스타킹은 피부색보다 진한 색이 적당하며, 구두는 되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선택하고 검정이나 밤색 등 짙고 어두운 색이 무난하다.다리가 짧다, 혹은 굵다 등의 고민이 있는 체형은 구두의 선택이 특히 중요한데 무지막지한 통굽 구두로 보완하려하기보다는 단순하면서도 깔끔함을 잃지 않는, 값싼 느낌보다는 고급스러움이 느껴질 수 있는 5cm이상의 펌프스가 가장 적당하다.가슴이 작은 체형은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가슴 부분에 장식된 상의를 입는다.여성스러운 디테일이 가슴 부분에 장식된 상의를 입는다 러플, 개더, 플리츠 같은 디테일이 가슴 부분에 다양하게 장식된 상의를 입는다.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상조하여 소녀다운 상큼함을 풍기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가슴 부분에 파도 모양의 주름이 들어간 블라우스를 특별히 주문해 두면 여러 디자인의 하의와 코디네이트하여 분위기를 바꾸면서 입을 수 있다. 디테일을 살린 옷이라면 너무 헐렁하게 입는 것은 피하고 몸에 적당히 달라붙으면서 전체적인 라인은 심플한 것이 좋다. 가슴선에 커팅선이 있고 잔잔한 주름이 들어간 엠파이어 라인의 원피스를 입는다면 다트가 들어간 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여성미가 돋보이는 블라우스나 원피스 같은 아이템을 입을 때는 옷맵시가 나지 않고 어색해 보이기 쉽다. 이때는 속옷의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 캡이 있는 브래지어나 와이어가 들어 있는 브래지어를 선택하면 가슴선을 보완할 수 있다.찬 느낌이 나는 소재를 선택한다뻣뻣한 느낌을 주는 개버딘이나 데님 같은 서재를 중심으로 하여 광택나는 새틴이나 시폰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적절히 포인트를 준 것이 빈약한 가슴을 커버하는 효과가 있다. 전체 적으로 성숙한 분위기의 실루엣을 추구하기보다는 차가운 질감의 소재를 바탕으로 따스하고 애교스러운 소재로 악센트를 주어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어 봄직하다.퍼머형의 긴 헤어 스타일이 어울린다.가슴에서 나타낼 수 없는 여성미의 매력을 풍성한 웨이브의 퍼머 머리로 분위기를 내본다. 경쾌한 짧은 헤어 스타일보다는 긴 헤어 스타일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해 주며 여성의 성숙한 매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안경을 쓰는 것보다는 콘텍트렌즈를 이용하는 것이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인상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파스텔조의 은은한 화장을 한다.화장은 너무 진하지 않게, 고운 색조 화장에 신경을 쓴다. 핑크 계열을 주로 이용하여 생기있어 보이도록 연출한다. 붉은 계열의 볼터치로 마무리하면 소녀적인 발랄함이 살아난다.
♠ 사상의학★ 정의우리나라에는 조선말엽에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태동되어 1894년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선생에 의하여 창안된 '사상의학'이 있다.사상의학(四象醫學)은 종래의 견해에 비하여 현실적인 측면에서 독특한 '사상구조론' 을 바탕으로 태양인(太陽人), 소양인(少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음인(少陰人)의 네 가지 체질을 설정하고 각 체질에 대한 생리, 병리, 진단, 변증,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우수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1 품수의학적인 면이다.품수(稟受)라 함은 체질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므로 부모와 조상의 특징을 생김새와 성품에서 질병의 경향에 이르기까지 전하여 받는다는 것이다.이미 밝혀진 이러한 점과 연관되는 내용으로 사람마다 혈액형이 부모와 자식간에 일정한 규율에 따라 전해져 내려감을 알 수 있고, 부모가 혈압이 높거나 중풍을 앓는 사람들은 자식도 그러한 경우가 많고, 소화기능이 약한 부모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 발병빈도가 높으며 색맹이나 혈우병 또는 정신질환에 있어서 자손에게 그 영향이 전해지는 유전적 소인이 있음이 밝혀진 것을 볼 때 이러한 품수에 대한 내용은 의학에 충분히 참고되어야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2심신의학적인 특징이다.이제까지의 의학은 주로 우리의 눈이나 감각기관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환자의 몸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같이 있어야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사람이 마음이 없고 몸만 있다면 다른 무생물과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루어야한다는 것이다.정신은 육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비중으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까닭에 병을 유발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체질형성에 있어서도 깊게 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서양의학에 있어서도 20C에 이르러 이와 유사한 는데 급박지심을 자제해야 간혈이 부드러워지고 일이 제대로 풀립니다. 반면 무언가 지나치고 무리를 할 때에 급박지심이 드러나서 일을 그르치고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성격 :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용맹스럽고 적극적이며 남성다운 성격입니다.심욕 : 방종 지심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이고 후회할 줄 모릅니다. 독선 적이고 계획성이 적으며 치밀하지 못합니다.♥소양인명랑하고 시원스러운 의리의 사나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솔직 담백하고 의협심이나 봉사정신이 강합니다.지구력이 부족하여 싫증을 잘 내고 체념을 쉽게 합니다.성질재간 :굳세고 날래며, 일을 꾸리고 추진하는 데 능합니다. 적극적이어서 일을 착수하는 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행동거지가 활발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으며 시원시원합니다.항심 : 구심(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일을 벌이다 보니, 뒤에 가서 문제가 자주 생겨 항상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구심이 발전하면 건망증이 됩니다.성격 : 성격이 급하고, 매사에 시작은 잘 하지만 마무리가 부족합니다.그리고 밖으로 돌려고 할 뿐 안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여 놓은 일을 잘 정리하지 않고, 일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신바람을 내지만 집안 일에는 소흘한 편입니다.심욕 : 편사지심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밖의 일에만 신경 쓰고 안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이죠. 이해 타산이나 공사의 구분 없이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태음인대체로 말수가 많지 않고, 운동보다는 오락을 좋아합니다.둔하고 게으르며, 의심이 많습니다. 예로부터 영웅과 열사가 많으나, 반대로 식견이 좁고 태만하여 우둔한 사람도 많습니다.성질재간 : 꾸준하고 침착하여 맡은 일은 꼭 성취하려고 합니다. 행정적인 일에 능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말을 짓지 못하면 못 견뎌 합니다나오면 곧 다른 증상을 동반하여 병이 진행되므로 서둘러 치료해야 합니다.중병 : 설사병이 생겨 소장의 중초가 꽉 막혀서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 중병입니다.♥ 소음인신장의 기능이 좋고 비위의 기능이 약함완실무병 : 비위의 기운이 약하지만, 비위가 제대로 움직여 음식의 소화를 잘하면 건강합니다.음식을 보아도 먹고싶은 생각이 안 생기고 먹어도 가슴이 그득하면 소음인 스스로 몸에 불편함을 느낍니다.대병 : 땀이 많이 나오면 병입니다. 태음인과는 달리 허한 땀이 나오면 병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서둘러 치료해야 합니다.중병 : 설사가 멎지 않으면서 아랫배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중상입니다. 소음인에게는 허약한 비위 때문에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평생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소음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이 있더라도 비위에 별 탈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사상체질♥ 태양인태양인 의 외모는 대개 상체가 발달되고 허리부위가 빈약하다.머리가 크고 얼굴은 둥근 편이고 근육은 비교적 적으며 광대뼈가 나온 사람이 많다.이마가 넓고 눈은 빛난다. 허리가 약 하여 오래 앉거나 서있지를 못하며기대거나 눕기를 좋아하며 오랫동안 걷지를 못한다.성품은 사고력이 뛰어나고 누구와도 잘 사귀며 판단력과 진취적인 기상이 있다.영웅심과 자존심이 강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분노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된다.두뇌가 명석하여 창의력이 있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착상을 해내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감별이 용이하지는 않다.☞ 肺 大 肝 小♥ 태음인태음인은 외관상 골격이 굵고 비대한 사람이 많다.손발이 크고 피부가 거칠어 겨울에는 손발이 잘 트는 경향이 있다.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든 일을 할 때는 더욱 심하다.이 체질은 어느 정도 땀을 흘려야 정상적인 건강이 유지되며 만약 땀을 전혀 흘리지 않으면 병적인 증세로 보아야 한다.흡기가 약해서 다른 체질에 비하여 숨이 차는 일이 많다.이목구비의 윤곽이 뚜렷하고 속담이다.마음이 다소 편협한 면이 있어 한번 꽁하면 여간해서 풀어지지 않고 남에게 인색한 면이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지조를 버리는 기회주의자의 경향이 많은 것도 이 체질이다.이러한 체질은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복용하는 것이 좋고 항상 소화가 잘 되면 건강한 상태다.☞ 腎臟 大 脾臟 小♣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 태양인이로운 음식더운 식품보다는 생랭한 식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질이 적고 자극성이 적은 담백한 맛의 음식이 적합합니다. 특히 지방질이 적은 해물류나 소채류가 좋습니다.태양인은 간 기능이 약하므로, 간을 보하는 음식이 좋습니다.(곡류)메밀, 냉면, (해물)새우, 조개류(굴, 전복, 소라), 게, 해삼, 붕어, (채소) 순채나물, 솔잎, (과일) 포도, 머루, 다래, 감, 앵두, 모과, 송화(가루)해로운 음식맵고 성질이 뜨거운 음식이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높고 고단백의 중후한 식품을 즐겨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어 간염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소양인이로운 음식소양인은 비위(췌장과 위장, 즉 소화기) 가 튼튼해서 음식을 잘 소화시킵니다. 또한, 비위에 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냉면 같은 찬 음식을 즐기고 냉수를 마셔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싱싱하고 찬 음식이나 소채류, 해물류가 좋고, 음허하기 쉽기 때문에 보음하는 식품이 좋습니다.(곡류) 보리, 팥, 녹두, 육류: 돼지고기, 계란, 오리고기, (해물) 생굴, 해삼, 멍게, 전복, 새우, 게, 가재, 복어, 잉어, 자라, 가물치, 가자미, (채소) 배추, 오이, 상추, 우엉(뿌리), 호박, 가지, 당근, (과일)수박, 참외,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 (기타) 생맥주, 빙과해로운 음식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열을 내는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고추, 생강, 파, 마늘, 후추, 겨자, 카레, 등 맵거나 자극성 있는 조미료와 닭고기, 개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꿀, 인삼은 좋지 않습니다.♥태음인이로운 음식일반적으로 체구가 크고 위장럼 느껴지는데, 이런 증세가 있으면 중병입니다. 그렇지만 열이 높고, 배가 끓고 소리가 나며, 설사나 이질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열격증이 아닙니다.-반위증음식을 삼켜 넘기는 일에는 문제가 없지만 ,먹은 후에 명치부근이 그득하여 거북하고 몇 시간 후에 다시 토해내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토한다고 할 수 있죠. 서양 의학에서는 위암, 위무력, 유문협착등으로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해역증권태감이 심하고 하체에 힘이 없어 다리가 풀리는 증상입니다. 다리가 마비되거나 붓고 아픈 증상은 없으며 오한이나 발열도 없습니다. 요척에 병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태양인은 병리와 약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상체질에서 태양인의 비율이 가장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태양인은 간장 질환, 소화불량, 식도협착, 식도암, 위암, 상기, 각약, 안질 등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소양인대변이 잘 통하면 건강한 상태입니다.다른 증세가 없더라도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변이 이삼일 나오지 않은 정도인데도 못 견디게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중병이니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소양인은 비뇨기와 생식기의 기능이 허약합니다. 따라서 방광이나 신장 등 배설 기관에 질병이 오기 쉽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약해서 척추나 고관절 등에 이상이 생겨 요통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여름을 타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피부에 발진이 돋습니다. 양인은 음인 보다 병이 빠르게 진전되기 쉽지만, 낫기 시작하면 빠르게 호전됩니다. 소양인의 병증은 화와 열이 원인이기 때문에 진전이 빠르므로, 병의 초기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두통이나 변비가 동반하면 유의해야 합니다.소양인의 병 상태를 파악하려면 대변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대변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건조하고 뒷부분은 다소 무르며 잘 빠져 나오면 건강합니다. 묽은 쾌변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