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전통적인 가부장제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20~30 년 전에 비해 크게 향상 됐으며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또한 많이 올라갔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 입버릇처럼 들리는 말은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 이다. 그만큼 여성들의 삶의 목표가 예전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성취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최근 대학교 내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다. 서울대 법대, 경영대의 경우와 연세대 경영대의 경우 여성들이 평균 남성들에 비해 2단계, 즉 남성이 B 이면 여성은 A-정도를 받았다. 학교 밖에서도 여성의 달라진 모습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난해 사법·외무·행정·기술뿐만 아니라 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주요국가 자격시험의 수석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이런 모습들은 여성의 능력이 이제야 많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출의 성공이란 말을 하려면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여성의 능력에 비해 아직도 사회적 제도는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문제점 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자.우선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의 걸림돌중 하나는 여성 스스로의 자각 이다.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깨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그들 스스로 의 능력은 깨닫지 못 하고 추업이 안돼면 그저 좋은 사람에게 시집이나 가서 잘 살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회 진출시 어차피 짧은 시간동안 직업을 갖고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거라는 불안감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계발과 투자에 인색하고 오히려 외모나 치장하기에 열을 올리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사회기업들의 여성할당제는 여성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제도들이 진정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 시켜줄까?!난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여성들 스스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할당제만큼의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물론 할당제 초기의 모습은 여성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로서 의미를 갖게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사회제도 또한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을 하거나 직장 내에 머물기가 힘들어진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직업이 단순히 자아성취에 있을 뿐 생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가정을 부양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전제하에 좀더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같은 기수의 남녀인데 5년 후에는 연봉이나 직책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이것은 기업 내에서 여성 대부분을 단기간 일할 사삼으로 보아 비정규직을 주는 경우가 태반인데다가 관리직으로 진출은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직장 내에 50대의 여성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명예퇴직은 남성보다 자의적·아니면 직장 내의 강압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방해요인 중 가장 큰 원인 이라고 꼽는 다면 역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인식 이다. 아무리 사회적 제도로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주고 보장해 준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들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차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없애지 못 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성은 사회 어딘가에서 고통 받고 희생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능력에 따른 대우보다 남녀에 따른 대우를 많이 받아왔다.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그는 출세해서 당당히 입신양명해야 하고 장녀일 경우 동생들을 위해 뒷바라지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안주고 우리가 먼저 그들의 능력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정 기초적인 것은 가정에서의 남녀 차별에 대한 차이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자아이에게 축구공을 주고 남자아이에게 인형을 주라는 말이 아니다. 바로 기회의 균등이다. 남여가 어떤 선택을 하던 존중해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 딸은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은 가족 구성원 자체가 반성하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양육 문제는 가정 자체에 맡기면 역시 대부분 여성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여성부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나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여성을 대한다면 그 기업은 경쟁력에서 한발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주는 것만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능력 또한 남자와 다르지 않다. 고급인력을 기업자체에서 하급인력으로 만든다면 그 기업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여성들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것은 남성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효과를 발휘 할수 있다. 남성들은 이런 모습을 기득권을 뺏긴다는 관점에서 보면 안된다.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가 다시 혜택이 누려지게 마련이니 남성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한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 정정당당하게 남성들과 겨룰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명의 발달이 낳은 최고의 발명품중 하나인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신속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듯이 생활전반에 걸친 자동차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로의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람들은 보험을 찾게 되었다. 보험의정의.(불확실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경제적 위협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모아 준비 자금을 형성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자금의 일부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에서도 잘 나타나있다.자동차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해 사람들의 불안함을 다소 해소 시켜주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사륜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보험관련해서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특히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다. 이륜자동차, 즉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2.5명당 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로 운전면허의 필수자격증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교통체증, 주차난과 함께 교통사고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이중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수가 2000년에 인구 100 만명당 213명에 이르러 세계 평균치인 98명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교통사고율을 나타내는 가운데서도,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이륜차(오토바이)의 보도주행과 무단질주 등의 불법운행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 눈에 비친 한국의 교통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중에서도 특히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이륜차를 지적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특히 보험관련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 보겠다.[이륜 자동차 보험 이란]이륜차를 소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의 수가 125만3천여대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6개월만에 무보험 오토바이가 6천여대나 늘어난 셈이다.자동차의 경우 등록 차량 1천470만여대 가운데 113만8천여대가 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 측은 '무보험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 2002년 509명에서 지난해 610명으로 늘어났다'며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2004년9월12일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이륜자동차 보험 일반적 특징]배기량 50cc이상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다. 각 사별로 보험료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상 내용은 동일하다.이륜자동차보험의 약관 보상한도액 등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다.보험가입시에는 피보험자 주소 및 성명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차량번호, 차명, 원동기번호, 보험기간, 차량용도, 배기량을 반드시 기재하고 가입증명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차량용도는 개인 소유(가정용, 무상운송용, 유상운송용), 법인 소유(업무용, 무상운송용, 유상운송용), 관용 등 7가지로 구분된다.125cc 가정용 오토바이의 경우(최초가입)는 1년에 20만3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연령이나 가입 경력에따른 할인이 없고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적용된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이륜자동차는 51만6000여대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이륜자동차 등록대수가 186만4000대임을 감안하면 가입율이 27.7%에 불과한 실정이다.보상한도액은 오는 8월 1일 이후 크게 오르게 된다. 올해 7월 31일까지는 사망자 1인당 6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실 손해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1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기량 50씨씨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50씨씨 미만인 오토바이는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 한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보면 50씨씨 미만 오토바이에 사고 당했을 때는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책임보험금의 적용부분은 피해자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이번에는 보험약관을 살펴보자.가. 무보험차상해의 약관에서 회사의 보상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2)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① 대인배상Ⅰ (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로 지급되는 금액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여기까지만 보면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보상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어떠한 자동차이든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만일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일 때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기에 그것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만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빈틈이 없어 보인다.나. 이번엔 보험약관의 용어해설을 살펴보자.(1) 이 약관에서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③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가 여기에서 나온다.이번엔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도 못 받는다.그런데 그러한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여기서 헛점을 발견할 수 있다.자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에 사고당했을 때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피해자가 부담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만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다시 앞에 나왔던 보험약관을 살펴보면"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① 대인배상Ⅰ (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로 지급되는 금액"이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일 때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은 해당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다시 또 보상하는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되기에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그 부분은 무보험차 상해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 이다.그렇다면 아예 자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게 있으면 그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받을 게 없다면 그럴 때 무보험차 상해에서 모두 다 보상해주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구상권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의 권리. 쉽게 말해 빚진 사람 A 대신 갚아준 돈을 A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결과적으로50씨씨 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것은 법률의 헛점과 보험약관의 불완전성에서 나오게 된 문도 적용대상으로 바꾸었기에자배법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뿐 아니라 50씨씨 미만 오토바이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꾸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문제점으로 남게 된 것이다.50씨씨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현시점에서는 50씨씨 미만 오토바이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본다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나 50cc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의 의무화를 시행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다.둘째. 보험사는 보험의 원래 취지에 벗어나서 이익만을 내려는 모습으로 비쳐져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운전자들은 이륜자동차 보험의 맹점을 이용해 한 몫 벌어 보겠다는 보험사기가 급속히 늘고 있다.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나 [보험]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 것으로 이륜차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모든 이륜차 소비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책임보험은 50cc이상으로 사용신고가 필요한 이륜차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가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륜차의 종합보험을 꺼리는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의 문의를 받으면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손해보험연합회에서 이륜차 종합 보험은 각 보험사가 순번을 정해 강제적으로 가입을 받아들이게 해 놓았다.이륜자동차의 보험료는 할인 할증이 되질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괜히 손해율이 높은 오토바이 보험의 가입을 잘 받지 않게 되고 운전자들은 안전 불감증이나 이 맹점을 노리는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최근 신문기사의 오토바이 보험사기 관련 기사를 발췌해보았다.한국일보 2005.08.09 [보험료 할증 악용 '오토바이 보험.
한·일&한·중 FTA의 득과 실현재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유럽공동체를, 또한 ASEAN이나 APEC 등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이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역인데, 무역을 함에 있어서 자국의 손해가 없도록 FTA라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FTA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우리나라는 GATT와 WTO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자유화과정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입니다.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유화 속도가 느린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됩니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그리고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FTA를 상대방국가와 체결하게 되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하여 기존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물론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경제를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하여 우리의 민감산업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이러한 FTA의 확산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일어날 것이고, 또 이러한 조류에서 우리 나라 또한 여러 방면에서 FTA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협상중인 한-일 FTA에 대해서 알아보자.한국과 일본의 자유 무역협정을 맺음으로 전체적인 교역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관세율 구조차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대일 무역적자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기술력의 격차나 관세율에서도 제조업 분야 일본의 對韓 실행관세율은 평균 2.2%로서 한국의 對日 평균 실행관세율 6.4%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04년 기준) 또 수출 구조 또한 섬유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수출보다 수입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므로 한?일 FTA가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경쟁력 실태를 바탕으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한?일 FTA 협상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과의 산업별 경쟁력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간 기술격차는 일반기계가 가장 취약하며 IT 관련제품은 첨단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율이 취약합니다. 또 일반기계?자동차 등의 분야는 우리나라와 3~5.5년의 기술격차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표에서 그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자동차조 선반도체전 자일반기계철 강석유화학섬 유기술격차(년)3.00.60.81.45.53.23.11.8* 산업은행(‘04.6)이러한 기술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국산화율은 자동차는 71.4%, 전자는 70.8%, 일반기계 71%의 국산화율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품 소재부문에서의 국산화율이 65%수준이어서 아직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현격히 들어나는 현실에서 관세없이 자유무역을 이행한다면 업계에서의 체감 경쟁력은 양국간 관세율 차이를 감안, 한?일 FTA체결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쟁력 격차는 객관적 기술격차 지표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송, 일반기계 분야에서 대일 경쟁력 격차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 원천기술 및 소재, 부품분야에서 객관적 경쟁력 뒤지는 현실에서 관세철폐시 가격경쟁력 까지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한 후에 FTA를 성사 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나섯다가는 못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산업별로는 국가가 취약부분에 대한 확실한 R&D지원등으로 취약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는 대일 수입비중이 높은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 과감한 국산화 연구개발 및 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자동차, 기계, 전자 등 경쟁력 취약 업종은 일본에 대한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기술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는 연료 전지나 지능형 자동차를 개발한다든지, 또 기계의 경우는 디지털 제조시스템, 차세대 첨단기계, 플랜트 설비 등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강화, 전략품목 및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의 기술 능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대한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자, 전자, 기계분야 일본 첨단 기술이전 촉진하고 또 일본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예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 또한 강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시행한다든지 경쟁력 약화 업종의 합리화,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특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방안 강구하거나 상호 보완 가능한 부문의 중소기업간에 기술개발 공동추진, 인력교류, 기술이전, 투자유치 확대, 정보교류 등의 협력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구책만으로는 협상 타결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간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협상시 품목별 경쟁력을 토대로 최적의 협상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자?자동차?기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 제외 및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개방에 따라 긍정적 영향이 있는 분야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 조기 개방하도록 협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원산지 규정 및 Local Contents 강화로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여 협상안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한?일 산업협력 공동 기금을 조성하여 단기적으로 피해 산업구조조정을 지원, 중기적으로 양국간 산업내 분업과 산업협력강화를 위한 공동기금 조성하는 것도 협상안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한?중 FTA 체결 전 , 무역변화와 경제적 효과1) 한?중 FTA 체결전 무역상황 분석우리나라에 있어 제 2위의 수출국, 제 3위의 수입국 일만큼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 무역 수지가 2001년중 49억 달러를 기록할 만큼 대규모 흑자를 지속해 오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전기, 전자기기, 기계류 등을 수출하고, 전기,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기계류, 의류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대중 수출 및 수입 상위 10대 품목중 5개 품목이 중복이 되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제 4위 수출국, 제 4위 수입국으로서, 수출과 수입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2)한?중 FTA 체결후 무역상황 분석중국의 관세는 높은 수준으로 특히 섬유류, 신발류, 자동차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함에 따에 관세율을 크게 떨어질 것이다.따라서, 대중 주요 수출 품목 중 중국의 관세율이 높은 전기, 전자기기, 기계류, 플라스틱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 부문은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높은 전기, 전자기기, 기계류, 의류, 어패류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나 수출 보다 그 증가 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 된다.또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 직접 투자역시 더욱 더 증가될 예정이다.3) 한?중 FTA 체결후 경제적효과와 문제점*한?중 FTA 체결후 경제적효과한중FTA가 성립될 경우, 상대적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상회하여,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며,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높아질 것이다.한중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할 때,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기존관세율 및 무역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예상되는 무역창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