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행위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의의- 어음행위의 대리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에게 직접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어 본인이 책임을지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표현책임을 지는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다.2. 협의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① 무권대리인이 대리의 방식을 갖추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어야 한다.② 대리권을 입증할 수 없어야 하면 본인의 추인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본인 의 추인의 효력에 관하여 견해가 나누어진다.(i) 해제조건설(다수설) - 어음행위시 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이 일단 발생하며, 본 인의 추인이 없다면 그 때 소멸하게 된다. 본인의 추인을 해제조건으로 소멸하게 되 는 것이다.(ii) 정지조건설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추인이 거절되었을 때에 발생한다는 입장이다.(iii) 검토 -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본인의 추인거절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은 비논 리 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③ 본인이 표현대리 책임을지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어음취득자가 선의이어야 한다.⑤ 대리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2) 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 무권대리인은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방이 갖는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선택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므로 무권대리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무권대리인은 유권대리이어서 본인 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었을 항변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3)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보전- 무권대리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환어음의 인수를 무권대리했다면 그 책임은 절대적 책임이다. 그러나 배서나 환어음의 발행을 무권대리한 경우에는 소정의 권리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4) 책임이행한 무권대리인의 지위- 무권대리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즉 본인이 그 전자에 대하여 가지는 어음상의 권리를 무권대리인이 갖게 된는 것이다.(5) 본인의 책임① 원칙 -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② 예외 -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 하였거나, 표현대리, 표현대행의 책임을 지는 경 우, 그리고,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이다.3. 표현대리(1) 의의 및 성립요건-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당연히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표현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권자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본인이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지므로,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2) 표현대리의 효과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자 력이 있는 어느 일방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변제를 받으면 된다(택일설)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제 3자의 범위에 대하여 학설이 갈린다.
처음 중간고사를 안보고 감상문 리포트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하셨을 때 한과목이라도 중간고사 부담이 줄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상문에 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좌절하였다. 전체적으로 검정과 녹색의 조화로 표지가 되어 있는 를 손에 잡고 가장 먼저 확인 한 것은 나카자와 신이치 주오(中央)대 교수라는 일본작가의 번역본이라서 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또 한번의 좌절이었다. 하지만 평상시 수업시간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책이니 일단 읽어 보기로 하였다. 그래도 평상시에 정치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엔 리포트 주제에 빠르게 접근하기위해 이 책을 감상문 추천도서로 채택하게 된 배경을 애써 정치학과 관련지어 생각해봤다. 물론 얼마 후에 정치학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책을 여러 번 읽어 이해 한 후에 멋진 감상문 한편을 써보리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애써 편안한 마음으로 라는 특이한 제목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을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했었다. 도대체 사랑과 경제가 무슨 관련일까? 사랑을 돈으로 사는 현대의 그런 세태에 대한 비판일까? 와 같은 질문들을 무수히 던져가며 왠지 제목이 어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책을 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랑과 경제 모두 욕망과 같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이종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고, 경제의 발달로 인해 사랑의 실현이 어려워진 현재의 근본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생각해보자는 명확한 내용이었다.경제현상이란 무엇일까? 역사상 여러 명의 학자들이 다른 정의를 내렸겠지만 나카자와 신이치는 “교환”과 “증여”와 “순수증여”의 세 가지 개념의 조합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정의만 살펴보자면 증여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맺는 힘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형태로서의 경제의 가장 원초적인 단계이다. 교환은 증여라는 기초 위에 입각해서 증여를 부정하면서 발생하고 순수증여는 존재하여 경제라는 움직이고는 있지만 교환이나 증여처럼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되고 변화하면서 인간의 경제는 지금에 이르렀다.먼저 “교환”과 “증여”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다양한 종류와 엄청난 수량의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등가교환이 원칙으로 정해져있다. 이러한 상품사회의 핵심인 교환의 원리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상품은 ‘물’이다. 상품에는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 같은 것은 포함되니 않는다. 두 번째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물’들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다. 상품의 가치에 상당한 가치끼리 교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로 ‘물’의 가치는 확정적이 된다. 가치는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런 원칙으로 교환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교환의 원리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화폐이다. 서로 다른 ‘물’ 사이에 화폐를 통해 공통척도를 만들고, 화폐가치를 통해 ‘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교환원리의 확정성을 더욱 확고히 한다. 자본주의 상품경제에서의 교환의 원리와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현장에서는 “증여”의 원리가 나타난다. 증여에서는 상품으로서의 ‘물’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물’에 포함되어 있다. 증여에서도 교환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선물은 ‘물’이 아니다. 교환과 마찬가지로 ‘물’을 매개로 하지만 비인격적인 교환과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사이에 인격적인 것이 이동한다. 또한 상호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듯이, 답례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례를 범하는 행동이 된다. 마지막으로 ‘물’을 매개로 해서 불확정적이고 결정 불가능한 가치가 움직인다. 여기에 있어서 교환가치는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증여가 이루어진다. 가격으로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담겨있는 인격을 증여하는 것으로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가 증식된다는 감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교환과 증여는 ‘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동해 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목적하는 바는 정반대 방향이다. 증여에서 선물은 ‘물’일지라도 보내는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인격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대상을 보내는 것으로 증여는 사랑이나 신뢰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이전의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증여의 원리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마오리 원주민의 증여에 의해 하우(hau)라고 불리는 영력이 증식되는 모습으로 대표할 수 있듯이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증여가 일반적인 원리였다. 그리고 증여 중심의 경제 사회의 사람들은 증여행위의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섬세하고 복잡한 행위(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교환원리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증여는 귀찮고 복잡한 행동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넘어 오면서 섬세하고 복잡한 증여 원리를 따르고 있는 사회의 조직 전체를 간단하고 합리적인 교환의 원리를 토대로 하도록 개조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개조계획이 결실을 맺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과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동과 축적은 가능해졌지만 사랑이나 신뢰와 같은 인격성을 유동시키는 것은 무척 어려워졌고 하우(hau)의 증식과 같은 영력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의 포틀래치는 ‘증여의 제의’이다. 서로의 조상을 기리는 축제 같은 것인데 선물을 교환한다. 중요한 것은 선물증여 다음에 오는 동판파기의 의식인데 최고의 귀중품을 부시는 행위로서 산산조각이 난 후에 다시 만들어진 동판을 원주민들은 전보다도 영력이 훨씬 더 증가해 가치와 위신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포틀래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증여”라고 부르는 것이 극한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다른 원리와 접촉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증여는 선물과 답례를 순환함으로 인간 사이에 관계를 발생시키는데, 이 순환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 순수증여라는 이질적인 원리가 등장한다. 순수증여 역시 교환과 증여와 같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순수증여는 증여의 순환이 일어나는 고리 밖으로 뛰쳐나간 곳에 나타난다. 그것은 선물을 받으면 그에 대한 답례가 이루어지는 ‘물’의 순환 시스템을 파괴해 버린다. 증여에서는 물질성을 가진 ‘물’을 박지만 순수증여는 ‘물’을 받기를 부정한다. 증여는 의무적으로 답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수증여에서는 보냈다는 사실도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증여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 순수증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힘은 물질화 되지 않으며 현상화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순수증여는 실체로서는 파악할 수 없고 종종 신의 조화라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나 라캉이 말하는 ‘실재’와 구조가 똑같은 개념이다. 순수증여는 포틀래치의 의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의 지(知)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순수증여와 증여의 원리가 접촉할 때 거기서부터 영력의 증식이 일어나서 감각을 공유하게 된다.이 책에서 가장 과감한 내용 비약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와중에도 납득하기 힘들었던 고대 라스코 벽화(작가는 순수증여가 현실세계와 만나는 교차점이라 했다.)에서 동굴을 증식과 죽음이 서로 만나는 장소라고 추측하는 것으로 작가는 동굴을 증식과 임신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순수증여를 하는 힘에 대해서 남자들이 형이상학적 사고를 했던 장소임을 유추해낸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동굴근처에서는 ‘로셀의 비너스’로 알려진 작품을 비롯하여, 여성의 하반신을 묘사한 작품과 성교 장면을 묘사한 작품들은 여성성, 생식성, 증식 등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동굴속의 형이상학적인 사고와는 다른 직접적이고 단순하다. 즉, 라스코 동굴이 샤먼과 정신기술자들에 의한 밀교적인 의례가 치러지는 곳이라면, 동굴 밖 밝은 곳은 부와 생명을 낳는 자의 능력을 찬양하는 현교적인 의례가 행해지던 곳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작가는 코르누코피아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는 순수증여처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도록 현실의 부를 낳는 능력이라는 것이다.‘부’라는 것은 자연이 행하는 순수증여가 현실세계와 만나는 교차점에서 출현한다. ‘부’는 쉽게 소멸된다는 점이나 덧없음 등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화폐의 출현은 부에 대한 그런 관념을 바꿔버린다. 순수증여에 의해서 출현한 부가 화폐에 의해 표현됨으로 인해서 순수증여라는 실재는 말살되고 표현인 화폐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라스코 벽화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물의 모습으로 묘사했던 원초적인 ‘부’의 개념은 화폐를 통해 황금덩어리로 변화했다. 그리고 비물질화의 노력을 통해 화폐는 스스로를 현실에 얽어매고 이는 물질성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가상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화폐를 부로 여기는 생각들로부터 중상주의가 시작되었고 현대자본주의는 출발했다. 잉여가치가 생겨야 순생산이 늘어가고 부는 증식되는데 중상주의자들은 실재를 보지 못하고 표현뿐인 화폐가 많아짐을 부의 증식으로 생각한다.
Ⅰ.서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에 의한 당연 포괄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상속인의 자유의사 및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 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 현실 속에서 상속의 포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비교해 보고 상속의 포기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상속의 승인과 관련한 여러제도를 살펴보겠다.Ⅱ. 상속의 승인과 포기1. 승인과 포기의 성질(1) 재산법적 법률행위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의사표시이고, 재산법적 법률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승인과 포기를 함에는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고 금치산자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의 무능력자에 갈음하여 행한 승인과 포기가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2) 요식행위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로써 하여야 한다.(3) 단독행위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2.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특성(1) 확정성승인과 포기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2) 포괄성상속은 포괄적이므로 승인과 포기도 상속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3) 행사상의 일신존속권상속의 승인?포기권은 상속인만이 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할 수 있고 임의대리인도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4) 승인과 포기의 기한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전에 한 승인 또는 포기는 무효이다.3. 승인?포기의 기간(1) 고려기간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고려기간 중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상속인이 선택을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이 된다.(2) 기산점고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피상속자의 사망을 인심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이다.(3) 기산점에 관한 특칙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인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1020조).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고려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1021조).4. 상속재산의 관리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귀속은 유동적이므로 상속재산을 방치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1022조).(1)관리기간상속인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고려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리의무는 소멸하지만 단순승인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관리의무는 계속된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관리의무는 존속한다. 상속재산의 청산이 종료되면 관리의무는 소멸한다.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는 계속된다.(2) 관리행위의 내용보존행위 또는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이용 및 개량행위이다. 처분행위의 경우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5. 승인 또는 포기의 철회와 무효 ? 취소(1) 승인 또는 포기의 철회금지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고려기간 내에도 취소하지 못하고 그 효력은 확정적이다.(2)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1) 취소원인상속인은 민법총칙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가 무능력 ? 착오 ? 사기 ? 강밥에 기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2) 취소방식단순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고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지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한번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취소의 의사표시 기타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3) 취소효과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이다.4) 제척기간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승인 ? 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5) 취소후의 승인 ? 포기승인 ? 포기가 취소된 후에는 다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상속의 승인 ? 포기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Ⅲ. 단순승인1. 의의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무제한 ?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 또는 상속형태가 단순승인이다.2. 법정단순승인(1)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1026조 1호). 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암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 기타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1) 처분행위(법률적 처분행위+사실적 처분행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 처분행위가 무효 ? 취소된 경우에도 단순승인의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3)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만이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 만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2) 고려기간의 경과1)3개월의 고려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1026조 2호). 다만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고려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된다(1020조).2)대법원은 고려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26조 제2호를 위헌결정하여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하여 표력을 상실시킬 경우에 법적공백상태가 될 유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3) 배신행위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위를 한 때에 법정단순승인이 된다(1026조 3호). 배신행위의 행태는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것 등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자가 단순승인을 한 뒤에는 상속인의 배신행위가 있더라도 법정단순승인으로 되지 않는다.(1027조).3. 단순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한다(1025조). 상속인은 관리의무를 면하고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의무는 계속된다(1048조).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된 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무효이다.Ⅳ. 한정승인1. 의의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 단순승인만을 인정하면 피상속인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초과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나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잔여재산이나 기업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민법은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하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1028조).2. 한정승인의 방식(1) 상속인의 3개월의 고려기간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대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되고 이러한 방식에 위배된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각 상속분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1029조).3. 한정승인의 효과(1) 물적유한책임상속인은 상속채무 전액을 승계하지만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초과부분을 임의로 변제한 경우라도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된다.(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상속인은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민법은 혼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1031조).4. 상속재산의 관리(1) 상속재산의 관리의무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1040조 3항, 1022조).(2) 상속재산관리인의 위임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의 전원 또는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각 상속인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1040조 1항).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해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1042조 2항).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므로 관리인이 행한 모든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효과는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관리인의 주의의무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이다(1040조 3항,10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