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Dimond alkali Export Corporation . Bourgeois(1921) 8. LI. L. Rep 171. 282.[사건개요]원고는 피고에게 소다회(Soda ash)를 CIF Gothenburg 조건으로 또 대금은 London 에서 CAD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다음의 서류들이 대금지급을 위해서 제시되었다.(1) 보통양식의 상업송장(2) 다음과 같은 표기가 된 선하증권 :"280자루의 소다를 현재 Philadelphia 항에 정박하고 있는 기선 Anglia 호에 의하여 또 만일 본 기선이 항해할 수 없으면 그 다음 기선에 의해 스웨덴의 Gothenburg 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B. A. Horan 으로부터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수취하였다."(3) 다음과 같은 표기가 된 미국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이 보험증명서는 보험증권을 나타내고 대신하여 이 보험증명서의 소지인을 위하여 특별약관에 의하여 직접 부보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피고인은 이들 서류가 London 에 제시되었을 때 다른 여러 이유 중 정당한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의 인수를 거절하였다.[판결내용](1) 선하증권이라는 제시된 서류는 미래에 미확정 선박에 의해서 선적될 상품의 단순한 영주증에 불과하며 이것은 CIF 계약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2) 제시된 보험증명서는 1906년에 제정된 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증권이 아니며 이러한 보험증명서는 통상의 CIF 계약 하에서 영국에서는 수리되지 않는다.[해 설]이 사건은 신용장거래는 아니나 제 조건들이 신용장거래와 모두 유사하며 은행에 제시되는 선하증권은 반드시 "선적"선하증권이어야 하며 또 보험서류도 보험증명서가 아닌 보험증권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Case 5. Malmberg . H.J. Evans & Company(1924) 20. LI. L. Rep. 40.[사건개요]CIF 매매계약에서 스웨덴 회사와 상환으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개설은행인 원고는 피고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므로 피고은행에 대금충당(reimbures)go 줄 수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불일치서류의 내용은:(1) 매도인이 제시한 인도지시서는 트럭을 "new"로 기재하지 않고 "new, good"으로 기재하였다.(2) 상업송장이 트럭을 "new"로 기재하지 않고 "in new condition"으로 기재하였다.(3) 미국 정부관리가 발급한 증명서도 "new, good"으로 기재하였다.[판결내용]통지(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은행은 원고은행의 지시와 일치하지 않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개설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은행의 지급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었다.[해 설]통일규칙 제14조 d), e) 및 f)항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개설은행의 거절의사가 매입은행에 너무 지연되어(unreasonable delay) 전달되면,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5차 개정에서는 이러한 의사표시기간을 서류수령익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Case 13. British Imex Industries Ltd. . Midland Bank Ltd.(1957) 2. Lloyd's Rep. 591.[사건개요]피고은행이 강철괴(steel bars)의 선적에 대한 신용장을 확인해 주었다.선적후 제시된 서류 중의 선하증권 앞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상품의 중량, 가격, 하인(荷印), 수량, 품질 및 가격 등은 송하인(원고)에 의해 부지(不知)로 신고되었으나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Aquaba로 운송되기 위하여 Antwerp 항에서 Nordstern이라는 선박에 선적되었다."그러나 선하증권 이면(裏面)에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B. 철근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개설 의뢰인이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지급기피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잉 서비스를 해준 결과를 보여진다. 이 경우에도 많은 당사자들이 시도하였듯이 그들의 계약상의 특정의무를 피하기 위한 욕심으로 작은 글씨로 인쇄된 내용에 특별한 의미를 가하려 하였다.그러나 은행은 선하증권 그 자체가 화물의 선적 당시의 상태를 증명하는 추정증거서류(推定證據書類)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하증권상에 아무 유보조항(留保條項)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운송인이 차후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이라는 표기를 하였다면 그 후에 동일인이 당해 화물이 추가조항B에 준하여 선적되지 않았다고 금반언(襟反言)할 수는 없는 것이다.Case 17. Sale Continuation Lid. . Austin Taylor & Co. Ltd.(1968) 2. Q. B. 849.[사건개요]피고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매도인의 유럽지역담당 대리점으로 벨기에의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목재를 수입하려고 원고측에 매도인을 수익자로한 신용장개설을 요구하였다. 매도인이 개설은행인 원고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원고가 인수하고 나서 수입상인 Austin Taylor 측에 T/R로 서류를 인도하였다.피고는 이를 벨기에의 실수요자에게 전매하였는데 개설은행인 Sale이 파산하는 바람에 앞서 인수했던 환어음이 부도가 났다. 그리고 Sale의 채권단측이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이 전매대금을 자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판결내용]매도인은 유치권(lien)을 보유하고 있었고 환어음이 원고에서 부도났으므로 이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물건대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해 설]T/R은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내어주어 채권자(pledgee)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상실함이 없이 매수인에게 재인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T/R에 의해 은행y Council)에 상고하였다.[판결내용](1) 검사증이라는 표현이 보통 갖는 최소한의 묵시적 요구조건은 검사증을 발급하는 사람이 당해 상품을 육안으로 검사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특별한 방법에 의한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2)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표현을 광의로 충족시키고 있는 서류를 인수하면 잘못이 없다.(3)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검사증이었으므로 이러한 서류를 받아들인 은행에게 잘못은 없다.(4)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은행은 은행의 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논지(上告論旨)는 받아들여져야 한다.[해 설]이 사건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특별조항을 신용장에 삽입하려고 하면 그 조항의 표기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만일 이러한 특별조항이 전체계약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고 또 금액도 크다면 신용장에 표기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Case 27. Etablissement Esefka International Anstalt . Central Bank of Nigeria.(1979) 1. Lloyd's Rep. 445(C.A).[사건개요]1974년 12월에 나이제리아 정부가 240,000톤의 시멘트를 CIF Lagos 조건으로 톤당 US$59.90에 주문하였다. 대금결제는 나이제리아 중앙은행과 Midland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의하기로 했으며 동 신용장은 1975년 3월 18일에 개설되었으며, 여러 가지 서류 중에 선하증권, 상업송장 및 보험증권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중 94,000톤을 인도하였어야할 8척의 선박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대금은 Midland 은행에 의해 지급되었으나 관계선적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있었다. 실제로 8척의 선박이 존재하였는지도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나이제리아 중앙은행은 체선료(滯船料)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측은 피고은행이 영국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법원에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신청은 대해서 계약품질보다 못한 품질의 상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 상품도 받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매수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받아보는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문면상 일치한다는 것뿐이다.그러나 그러한 서류가 반드시 진실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계획적인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대항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도 관계당사자가 전부 선의의 경우에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첫 거래에서 매수인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매도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매수인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검정기관으로 하여금 매도인의 상품을 검사하도록 하여 그러한 검사보고서가 은행에 제시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류는 계약상품의 품질을 밝혀 줄 수 있으며 또한 그 상품이 실제로 지정선박에 적재되었음을 밝혀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정서의 사본이 직접 은행으로 송부될 수 있도록 하면 은행은 이것과 은행에 제출된 매도인의 서류가 대조해 보아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사기행위를 어렵게 할 수는 있다.이 사건은 또한 영국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비거주자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만일 패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비용의 담보를 법정에 제공해야함을 지적해 주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승복할 수 없으면 원고는 다른 나라의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Case 31. Banque de l'Indochine et de Suez S.A. . J.H. Rayner (Mincing Lane) Ltd.(1983) 1. Lloyd's Rep. 228.[사건개요]이 사건에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추가조항이 신용장의 무사고선하증권도항에 위배되는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용장의 여러 조건중 다음과 같은 조항 특히 (2)의 조건이 문제가 되었다.(1) 서류들은 Metric Ton당 미화 505불의 비용으로다.
【목 차】Ⅰ.과세요건의 의의Ⅱ.과세요건1. 과세물건⑴과세물건의 확정시기⑵적용법령의 시기⑶과세환율2.납세의무자⑴원칙적 납세의무자⑵연대납세의무자⑶특별납세의무자⑷납세의무자간의 경합⑸납세보증자⑹제2차 납세의무자⑺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 징수3. 관세율⑴국정관세율⑵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율⑶합의세율⑷용도세율⑸간이세율4.과세표준과 세 요 건Ⅰ. 과세요건의 의의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갖추어야 할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이를 과세요건이라 한다. 즉 과세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그 상대방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조세 채무가 발생한다.이러한 과세 요건에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있다.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 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 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매 품목마다 정해져 있다.Ⅱ.과세 요건1. 과세물건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수입물품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관세의무주의(관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입되는 물픔은 무역계약에서 수입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그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변질,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서이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라 한다.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관세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선(기)적되어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수리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중 어느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가의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그 물품이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일반물품 :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시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수입신고시점이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최초의 의사표시지점이고, 또한 세관에서도 당해 수입물출신고한 때.ⓑ 외국물품이 선(기)용품을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허가를 받은 때.ⓒ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때.ⓓ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보세공장의 장외작업 허가기간 또는 보세건설장외 작업 허가기간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법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지 또는 사용)의 물품은 제외) : 당해 물품을 소비하 거나 사용한 때.ⓘ 도난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 수입된 때⑵ 적용법령의 시기.ⓛ 원칙 : 수입신고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② 예외ⓐ 관세법 제16조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각호 해당물품 : 그 특정사실이 발생한 날의 적용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그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장기간의 건설과정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 수입이라는 사실이 이루어진 때와 가장 가까운 수입신고 수리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즉,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과세물건·과세환율은 수입신고시에 확정되지만, 적용법령은 사용 전 수입신고 수리시점의 법령이다.⑶ 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한다. 또 선용품이나 기용품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등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를 징수할 때는 관세법에 규정한 특정인이 특별납세의무자로 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그 외에 관세납부를 보증한 납세보증자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⑴ 원칙적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화줄'란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① 대행 수입인경우에는 수입을 위탁한자(위탁자의 확인은 수입신고 서류로 제 출되는 수입허가서(I/L)에 의한다.②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물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양도 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매매증명서, I/L 기재사항 변경 승인서, B/L 등에 의한다.)③ 정부 조달품의 경우에는 실수요 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단, 실수요 부처 또는 실수요가 결정되면 조달청장 또는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은 즉시 납세 의무자 변경 통보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하고 세관장은 이에 의하여 납세 의 무자를 변경한다.④ 기타의 물품은 송품장(송품장이 없는 경우에는 B/L 등)에 기재된 수하인.⑤ 송품장상의 수하인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⑥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 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⑵ 연대 납세의무자.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화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고인'이라 함은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취급법인을 말한다.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인취한 물품 또는 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고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로써,②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조소 및 거소가 불분명지정된 장소에서 작업 할 수 있는데, 그 허가기간이 넘도록 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으로 제조한 제품이 보세건설장에 반입 되지 않고 그 지정된 장소에 있을 때에는 당해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를 보세건설장설영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③ 보세운송기간내 미도착물품.보세운송의 신고를 한고 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세운송신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의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④ 수입신고 수리전에 소비·사용한 물품.외국물품을 수입 수리신고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소비를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한자로부터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소비를 수입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아니한다.(수입이 아닌 소비)ⓐ 선용품, 기용품을 운수 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 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기타 관세법 규정에 의거 안정된 바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⑤ 우편물우편물은 간이한 통관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절차가 생략되며, 세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⑥ 도난 또는 분실물품.외국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도난·분실될 경우에는 도난·분실을 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징수하는데, 그 납세의무자는 도난·분실된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 지정보세구역에서 도난·분실된 경우 - 화주(화물관리인)ⓑ 특허보세구역에서 도난·분실된 경우 - 특허보세구역설영인ⓒ 보세 운송도중 도난·분실된 경우 - 보세운송신고인ⓓ 기타의 경우 - 보관인 및 취급인⑦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자.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상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는 다음과 같다.ⓐ 양수제한 물품 : 외교관면세, 준외교관면세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은 물품 중 선박, 피아노, 자동차, 전자오르간, 파이의 규정에 의해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 안에서 납세의무를 진다.⑹ 제2차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즉, 관세담보로 제공된 물품이 없고 관세 납부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이 있다.⑺ 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 징수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포함)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관세율세율이란 세액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從價稅)는 백분율(%)로 표시하고,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는 단위당 금액으로 표시한다.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영화용 필름, 일부 농산물 등에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정해두고 있다. 또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모두 정해 두고 그 중 높은 쪽이나 낮은 쪽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선택세, 양쪽을 합하 여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라 한다. 우리나라도 일부품목에 복합세를 적용하는 경우 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과 같다.⑴국정관세율국정관세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관세율을 말한다. 이에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① 기본관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어 있다.② 잠정관세율 : 기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