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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공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근거법률
    @공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근거법률{1. 서울 지하철 공사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및 기타 도시계획사업 시행○ 지하철 건설/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의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 각 호의 부대사업 업무-설립근거법률-*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 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 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199호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사업의 범위) 1공사는 지하철 제1호선·제2호선·제3호선 및 제4호선과 관련된 다 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2.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 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4. 위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5.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6.지하철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하철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운영 관련사업 및 감리사업7. 지하철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 건설·운영 및 기존버스운송사 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8.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하는 사업2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 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법인의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할 수 있다.3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서울 도시철도공사-지하철 5,6,7,8호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1.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2.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및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3. 지하철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운영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5.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대하는 사업-설립근거법률-제49조 (설립)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설립근거법률-제76조 (설립·운영)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 제56조·제57조 내 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 조·제66조의2 · 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 74조·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4.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사업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환경시설 위탁사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설립근거법률-{{공단설립 법 시행령{사업촉진에 관한규정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하수종말처리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 관한규정하수분야 하수도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대구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규칙분뇨분야 오수 · 분뇨축산폐수처리관련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폐기물 분야 폐기물관리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운영조례대구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5.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지도감독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수집 및 전파-설립근거법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 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농림부장관은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농업관측을 실 시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 려하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는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유통협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을 발할 수 있다.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개설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 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산지유통인은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 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 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도매시 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법정된 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 며, 민간인 등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 및 공익법인은 산지경매제나 계통출하 등 산지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 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농수산물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 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협동조합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8장 9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49조 (설립)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공기업의 비판(공기업혁신론)우리 나라 공기업은 각종 특별법, 일반법, 회계법, 재산관리법 등의 다원적인 법에 의해운영관리 된다. 이로 인해 이익금처분, 주식권행사, 설립목적, 정부출자비율등이 각기 따 르며 공익성기업과 이익성기업의 구별없이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경영능률을 발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법학| 2004.12.04| 5페이지| 1,000원| 조회(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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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의 특성과 문제점
    --- 목차 ---Ⅰ. 서론(문제제기)Ⅱ. 1. 국민연금이란2. 관련법률3. 국민연금의 특성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5. 국민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목표6.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7. 다른 나라와의 국민연금의 비교Ⅲ. 결론Ⅰ. 서론연금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각국에서 보편화된 것은 개별근로자나 시장을 통해서는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중에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정부에서 원조할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노인소득보장비용을 사회성원 전체가 고루 부담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려는 집합적 결정을 할 때 발생한다. 생애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중의 하나이다.이와같이 연금과 같은 공적자금이 필요한 이유에도 불고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여기서는 국민연금이란 무엇이며, 관련된 법률을 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볼 것이다. 아울러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다루어볼 것이다.1.국민연금이란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게 됨으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기여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1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2. 급여에 관한 사항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5.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2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인3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국민연금의 특성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금 중도해지 일시금{반환일시금가급연금액 / 배우자 : 연간 약17만원 선 / 없 음(가족수당) 부모·자녀 : 연간 약 11만원선{{연금지급기간/ 평생지급수급자 사망시유족에게승계 /계약시 별도 설정가입중사망·장애발생시/ 유족·장애연금 지급 / 중도해지 일시금 지급{급여의 실질가치/ 실질가치 항상 보장{(물상상승률만큼 연금액 상승) /실질가치 보장 미흡세제혜택/ 소득공제 : 당해연도에 납부한 / 소득공제 : 신개인연금의 경우연금보험료전액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연금급여 비과세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 일정기간 이내 해약시-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부담한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를 제외한근로자 자기부담분※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것으로 함5.국민연금의 설치목적와 운용목표설치목적-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제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운용목표-공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목표를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유지에 두고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되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고 있다.기본목표-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향후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실질가치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국민경제 측면도 고려하는 『중장기 국민연금 기금운용 Master Plan』을 수립· 운영운용원칙 :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 려하여 공공 및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주어진 허용위험 범위내에서수익이 극대화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 원칙(basic principle)을 견지*중·장기 기금운용방향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 및 복지부문 투자를 지속○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일정수준내에서 서민주택 건설, S가단' 운영 등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제도 활성화- 위탁운용을 상시 점검하는 수탁사, 펀드평가사, 채권평가사 등 역 할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 기금운용 프로세서의 공개 및 정형화, 기금운용직 윤리의식 제고, 거래기관 상시 모니터링 등 투명성 완전 확보방안 강구○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 절차, 거래기관, 운용성과 등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대국민 공시 및 정보공개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 불신을 해소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기금운용방향 및 자산배분전략을 제시하고 경제여건에 맞추어 3-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일류전문투자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재정재계산제도의 시행을 통한 장기적 재정안정 도모{* 기금운용성과 평가체계 구축{{{과학적 인프라 구축 안정적 수익확보 투명성·신뢰도 제고*기금운용 종합정보 *외부 전문투자기관에의 *운용성과 공시기능강화시스템 구축 위탁투자 실시*국내외 유명투자기관 *해외투자방안 강구 *투명한 회계결산 실시과의 전략적 제휴*우수 전문인력 확보 *위험분산을 위한 투자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한{{상품의 다변화 도덕성 확보{{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직기능 강화*투자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운용능력 제고*학계·금융계 전문가의 자문기능 강화*기금규모 확대에 대비한 장기적 조직 보강6.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문제점첫째,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액을 추정하지 못해 여전히 가입자의 소득세나 가입자자신의 소득통보에 의한 납부등급의 설정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가입자가 이후 자영업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어도 소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균형적인 연급납부를 가능하게 만든다.)둘째, 지역 자영업자의 상당수를 조사하지 못해 자영업자의 40%가 여전히 미가입자로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다.셋째, 초기의 선택 가입시(1989-1998년)의 소규모기금관리의 효율성이 강제가입(1998년)이후로 기금관리가 허술해졌식의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가입자들에게는 모두 개인구좌가 주어지며, 각자의 구좌에 원금과 기금의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이 적립된다. 세금 혜택도 있다. 적립한 만큼의 연금을 지급 받게 되므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보험료와 연금지급액이 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징수한 보험료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연금기금의 파산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개인구좌를 자손에게 물려주거나 적립금의 일부를 다른 가족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직장을 옮겨도 구좌는 함께 따라다닌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연금은 일종의 자산으로 취급된다.(2) 중앙공제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연금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공제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의해 운용된다. 그러나 모든 가입자들은 개인구좌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좌들이 모여 기금을 이루고 있으므로, 모든 가입자들은 연금기금의 주인인 셈이다. 참고로 한국을 비롯한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 각각의 구좌가 주어지지 않고, 기금의 주인이 익명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3) 의료보험·주택구입·교육보험과 통합관리싱가포르에서는 노후에 대비한 연금, 의료보험, 주택구입을 위한 보험, 교육보험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매우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정착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현재 싱가포르는 일반구좌(Ordinary account), 의료저축구좌(Medisave accounts), 특별구좌(Specail accounts), 총 3개의 사회보험 구좌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구좌는 주택구입, 교육 등을 위한 연금구좌이며, 의료저축구좌는 의료보험을 위한 구좌이다. 그리고 특별구좌는 노령연금과 기타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한 보험구좌이다. 이들 구좌는 별도로 관리되지만 다른 쪽 구좌로 적립금의 일부를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료저축구좌의 잔액이 부
    사회과학| 2004.12.04| 14페이지| 1,000원| 조회(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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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선의 유래
    @선의 유래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무아정적(無我靜寂)의 경지에 도달하는 정신집중의 수행(修行)방법.선은 팔리어(語) 자나(jh嚆na)의 음역어로, 완전한 음사인 선나(禪那)의 준말이다. 산스크리트의 디야나(dhy嚆na)는, 타연나(馱衍那)로 음역한다. 이를 정(定)·정려(靜慮)·기악(棄惡)·사유수(思惟修) 등으로 의역하며, 음사와 의역을 합하여 선정(禪定)이라고도 한다.선사상(禪思想)이 인도에서 발생한 것은 아리아인(人)이 인도에 침입하기(BC 1300년경) 이전으로 생각된다. 인도 원주민의 것인 인더스문명(BC 2800∼BC 1800년경)의 유적지 모헨조다로에서 발굴된 인장(요가 수행을 하고 있는 시바신의 문양이 새겨져 있음. BC 2500년경)이나 석제의 흉상(선정에 들어가 있는 요가 수행자의 모습. BC 2000년경)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아리아인의 요가[瑜伽]사상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리아인의 경전 《리그 베다》(BC 1200∼BC 800 편찬)에 보이는 요가라는 말은 후대에서와 같은 수행방법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우파니샤드》에 이르러서는 초자연적 신통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요가가 실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요가는 심사(深思)·묵상(默想)에 의해 마음의 통일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의 입장에서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얻으려는 고행(苦行)사상과 결부되어 특이하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상이 체계화되어 《카타카 우파니샤드》 및 《마이트라야나 우파니샤드》 등에서는 브라만(brahman:우주의 원리)과 아트만(嚆tman:개인의 원리)을 인식하는 수단, 브라만과 일치되기 위한 실천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요가사상은 불교에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불교에서는 불교 특유의 선사상을 발전시켰다.석가모니가 출가한 후 처음에는 두 선인에게서 당시의 최고의 선정을 배웠지만, 선정은 육체에 고통을 주어 사후의 해탈(解脫)을 구할 뿐, 현세에서의 해탈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버리고고 있다. 반규(盤珪)는 선천적으로 성질이 급해 수행에 엄청난 장애를 입고 있다는 한 제자의 하소연을 듣고 '급한 성질을 보여달라'며 오히려 태어난 마음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반규어록〉6. 이입사행입도의 법문은 여러 가지다. 그렇지만 달마가 설한 '이입사행론'이 선학 발전의 밑바탕으로 자리하고 있다. '선으로 가는 두 가지의 길과 네가지의 실천'에 관한 달마의 설법은 이렇다.“도에 이르는 길은 많으나 근본을 들어 말하자면 두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진리의 깨달음에 의한 입문, 즉 이입(理入)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에 의한 입문, 즉 행입(行入)이다.”'이입'이란 경전의 연구를 통한 근본교리의 이해, 즉 깊이 뿌리박은 신앙에 의해 일체의 유정물(有情物)이 하나의 참된 본질인 진성(眞性)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진성이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외적 대상이나 망상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돌아와 전심으로 벽관하면 아타(我他)의 구분이 없고 성(聖)과 범(凡)이 하나의 본질임을 깨닫게 된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다시는 언구(言句)와 형상에 이끌려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깨달음의 진리와 하나가 돼 적연무위(寂然無爲)를 누리게 된다. 이를 진리의 깨달음에 의한 입문(理入)이라고 한다.실천에 의한 입문(行入)에는 네가지 규범이 있다. 여기에는 다른 모든 규범들이 귀속될 수 있다. 그 네가지 규범이란 무엇인가.첫째 증오를 갚는 규범, 보원행(報怨行)이다. 무엇이 증오를 갚는 규범인가. 사람안의 마음이 각성되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이성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 나아가 타인의 증오를 최대한 이용해 역으로 구도 정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원행이다.둘째는 삶의 가변적인 조건과 환경에 적응하는 규범, 수연행(隨緣行)이다. 모든 중생이 업보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한다. 무엇을 얻었다고 의기양양해 할 이유가 없다. 마음 자체는 늘 차례차례대로 관찰해 나아가 보니 모두가 공이 아닌 것이 없다. 여의 진실은 곧 공의 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공이면서 불공(不空), 불공이면서 공이다 하는 것은 여여의 뜻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중도(中道)라고도 해석한다.〈종경록〉제30권에 '유여여급여여지독존(唯如如及如如智獨存)'이란 말이 나온다. 여든 공이든 적(寂)이든 그것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데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놈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 아는 놈이 지(智)라는 것이다. 이 지가 있어야 여여가 인정된다. 이것을 여여지(如如智)라고 한다. 하지만 이 여여지는 여여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여여와 여여지는 또 일여의 체중(體中)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여가 곧 여지이고 여지가 곧 여인 것이다.13. 회광반조노산의 간법사(簡法師)가 신회에게 물었다."명경(明鏡)은 높은 대상(臺上)에 놓여져 만상을 비추어 거기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일 입니까?"신회가 대답한다."명경은 높은 대상에 놓여져 만상을 비추어 나타낸다. 옛부터 고덕(古德)들이 이르길 그런 상태를 불가사의하다고 찬양한다. 그러나 나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 없다. 명경이 만상을 비추어 만상이 나타나지 않는 편이 훨씬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여래는 무분별에 의하여 일체를 잘 분별하신다. 어찌하여 분별하는 마음으로 일체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신회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명백하다. 명경이 자유로이 물건을 비추지만 비추어진 물건에 의해서 명경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명경의 불가사의함은 여기에 있다. 명경은 또 작의(作意)하거나 선택해서 대상을 비추지 않는다. 거울 자체가 명정(明淨)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비추는 힘이 있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담아낸다. 중생도 또한 마음이 청정하면 자연히 큰 지혜의 빛이 있어 무한의 세계를 비출 수 있다. 그것은 무념(無念)으로서 가능하다. 신회는 무념을 명경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명경은 물건이 있기 때문두 그대에게 달려 있구나"라 하였다.부지런히 3년 동안 참구하다가 법랑화상이 입적하자 통곡하기를 몸을 부수듯 하였으나 연모함을 어찌 다할 수 있었으리요. 드디어 삶이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으며 죽음이란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 멀리 바다를 건너 …… 唐에 이르렀다. …… 드디어 志空에게 참례하였는데 志空은 大照禪師(651-739 신수의 제자 곧 普寂)에게 입실한 문인이다. (신행선사는) 朝夕으로 우러러 모시며 3년을 지냈더니 비로소 마음을 열어 인가를 해주었다. 그후 계림으로 돌아와 중생을 이끌었다. …… 76세를 사시고 大曆 14년(779) 10월21일 남악 단속사에서 입적하였다이로 보면 신행은 제4조 道信의 법맥으로 보면 傍系이면서 동시에 弘忍 - 神秀 계통으로 보면 普寂의 嫡孫이 된다. 이처럼 신행은 그 법맥부터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신행의 선법이 북종선의 선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널리 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귀국하여 교화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신행의 선법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단편적이나마 그의 비문의 기록을 통하는 수 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信行禪師碑]에 의해 살펴보면 신행의 선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선이라는 것은 지말에 있더라도 근본으로 들어가는 미묘한 법문이다. 이 선나는 마음을 통해서 도에 들어가는 그윽한 통로이다. 그래서 이 선나에 귀의하는 자는 항사겁의 죄를 녹여 없애버리고, 이 선나에 正念하는 자는 진진찰찰의 공덕을 얻게 된다. 하물며 오랜 세월동안 수행을 쌓고 공을 이루어 선나를 더욱더 깊게 한다면 그 공덕의 지극함이야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곳에서 보면 선나를 통한 지극한 공덕의 강조와 함께 선나의 공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禪是佛心이라 말하고 있듯이 선은 곧 불심 그것이므로 선을 통하여 얻는 효능이야말로 새삼스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일반 중생들을 위한 선법의 교화에 대하여 무지없애는 것이라서 경전 속의 法界相도 오히려 얻을 수 없습니다. 본래 행한 바 없는 智인 조사심의 선 속에서는 문수와 보현의 相조차 오히려 볼 수 없어서 55선지식의 항포법문도 마치 물위에 떠 있는 거품과 같을 뿐 아니라 四智에서의 깨달음 등도 또한 금 속에 박혀 있는 이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 경전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귀종화상이 일대장경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도 오직 주먹만 들어보였을 뿐입니다.지원승통이 또 물었다."그렇다면 敎理行果의 信 . 解 . 修 . 證을 어째서 그렇게 정해두었고, 또한 어떤 수행을 해야만 佛果가 성취되겠습니까"도의국사가 답하였다."無念과 無修의 이치는 信 . 解 . 修 . 證의 성품입니다. 조사들의 설법에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들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道의 성품이 곧바로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五敎 이외에 별도로 조사의 심인법을 전할 뿐입니다. 따라서 부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조사의 올바른 가르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년간 경전을 독송하여 심인법을 깨치고자 한다해도 종겁토록 깨치지 못할 것입니다"지원승통이 일어나 도의국사에게 예배하고 말했다."잠깐동안 (국사로부터) 불장엄의 교훈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제 저는) 부처의 심인법은 본래 얻을 바 없다[不得] 것을 알겠습니다"이에 지원승통은 도의국사에게 예배하고 게송을 지어 보였다이로써 보건대 道義의 종풍은 馬祖門下를 直傳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敎家의 四法界를 물으면 곧장 卷頭를 들고서 是甚?法界냐 되묻고, 一大藏敎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또한 卷頭를 들어서 대답하는 식의 수단을 취하였다. 經敎를 물리치고 문자를 세우지 않으며 별도로 심인을 전한다는 도의의 설은 곧 無念無修를 심요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마조문하의 선법에 通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道義의 嗣에 廉居가 있다. 신라 金穎의 찬술인 武州(전남 광주) 迦智山 寶林寺 [普照禪師塔銘]에 [初道儀(義)大師
    사회과학| 2004.04.13| 42페이지| 1,000원| 조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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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화폐의 역사와 돈과경제 평가C아쉬워요
    Ⅰ. 화폐의 역사기원전 25세기 바빌로니아에서는 금, 은 합금의 천연물을 물품화폐 또는 칭량화폐로 사용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제각기 다른 물건으로 화폐를 대용하는 물품화폐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동양에 있어서는 기원전 16~15세기 중국에서 조개를 물품화폐로 사용 하여오다 춘추시대인 기원전 8~7세기경 교역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여 농기구, 칼 등을 본떠 포전과 도전을 주조하였다. 기원전 3세기 중국 진나라 시황제는 원형방공(圓形方孔:둥근 모양의 사각 구멍)의 엽전을 중국 전국토에 유통시켰으며 그 형태는 그 후 약 2000년간 답습하면서 동아시아의 중국 문화권에 전파되었다. 한편 서양에서는 기원전 7세기 지금의 터키인 리디아에서 처음 금속화폐가 만들어졌다. 일렉트럼 코인(Electrum Coin)이라고 불리워지는 천연 금 은의 합금인 이 화폐는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로서 동물이 타각(打刻)되었으며 그 형태는 그리이스, 로마로 전파되었다.패화-기원전 16세기경 조개 껍질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널리 쓰이게 되어 중요한 화폐의 기능을 다하였다. 이 패화의 소재로는 열대지방의 해안에서 서식하는 자안패(子安貝)로서, 중국 근해에서는 많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극히 귀중하게 여겨졌으며, 중국경제규모의 팽창과 더불어 천연패화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짐승의 뼈나 돌, 금속등으로 만든 패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날 화폐나 경제관계가 있는 한자에 조개 '패(貝)'자가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보아도 중국에서 패화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예 : 貨(화),賣(매),買(매),貿(무),財(재),貯(저),賭(도)어폐-광활한 중국 내륙지방에서는 생선이 귀해 건어류가 값진 상품으로서 선물이나 지불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귀한 물건모양을 본따서 화폐로 만드는 중국인의 전통적인 사회관습의 영향을 받아서 청동 인조(人造)건어가 화폐로 사용되었다.경폐-주(周)왕조시대는 예악(禮樂)을 중시하였으므로 청동으로 제례악기인 경모양을 본딴 화폐가 사용되었다. 이악기는 서로 다지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화폐가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 당시 외국화폐로는 일본의 일원은화, 멕시코은화 루우불 은화 및 마제은(馬蹄銀) 등이었으며 그 소재는 모두 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국제거래상 아주 불편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종19년(1882)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은화인 대동일전, 대동이전, 대동삼전이 제조되어 전근대적인 상평통보와 근대적 화폐라고 볼 수 있는 대동은전이 나란히 유통되었다.이와같이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질나쁜 화폐와 귀금속인 질좋은 화폐가 함께 유통되어 유통계에서는 곧 그레셤의 법칙이 작용되었다. 대동은전은 발행직후 퇴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되어 유통계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더욱이 주전원료인 마제은 마저 품귀현상으로 결국 고종20년(1883)6월에 이르러 주조가 정지되었다.마제은-중국에서 사용된 은중량 통화의 하나로서 말굽은이라고도 한다, 말굽은은 원나라 말기부터 출현했던 은괴로 서양인들은 이를 사이시(Sycee)라고 불렀다. 말굽은은 큰 거래나 저축용으로 주조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882년 근대전인 대동은전의 원료로 사용하였으나 곧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대동은전 제조에 차질을 빚어 대동은전이 사라지는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경성전환국- 고종20년(1883) 에 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설치하여 상시로 주화를 주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상설 조폐기관이 설립하게 된 가장 현실적이고 또 기본적인 동기는 극심한 궁핍에 빠진 국가재정상 급하게 필요되는 당오전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또 속히 주조하여 조정에 공급하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새로 설립된 전환국은 설립 당시부터 다른 주전소와 함게 당오전을 주조하는데 열중하였다.고종23년(1886) 전환국에서는 근대주화를 만들기 위해 독일에서 근대주화 제조기를 도입하고 독일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시주화 15종(금화용 5종, 은화용 5종, 동화용 5종)을 제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주화는 통용화폐로 만들어지는데 이들 15종의 시주화중에서 통. 이충무공(李忠武公)의 난중일기에 의하면 거북선에 설치한 포를 처음 쏘아 본 것이 임진년(1592) 3월 27일이며 처음으로 해전에 참가한 것은 사천(泗川) 해전이라고 한다. 거북선이 임진왜란때 돌격전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고 전란후에는 그 모양이 조금씩 변하여 용머리(龍頭)는 거북머리가 되고, 치수도 일반적으로 장대해지는 등 차차 크게 건조 되었는데 1795년(정조19)에 간행된 이충무공 전서에 "전라좌수영 거북선" 및 "통제영 거북선"의 그림과 함께 건조에 필요한 부분적인 치수가 어느정도 기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다보탑- 국보 제20호로서 다보여래의 사리를 모시어 세운 탑. 법화경에 의하면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이 경을 설할 때에 다보여래의 진신사리를 모셔둔 탑이 땅밑에서 솟아나오고 그 탑속에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설법을 찬탄하고 증명하였다고 한다. 이를 근원으로하여 세워진 탑이 다보탑이다. 이탑의 구조는 대개 옥개아래 상층을 붙인 조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732년에 무현 동남쪽에 처음 세워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756년(신라경덕왕10)김대성에 의해 세워졌다벼이삭-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세계식량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주화 발행 권장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주제로 벼이삭과 잎사귀를 사실적으로 도안하였다. 벼는 우리나라 농작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중국의 기록과 김해 패총(貝塚)에서 발굴되었으며, 탄화된 쌀덩어리 및 기타 유물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부터 약 2000년전에 벼를 재배하였음이 추정된다. 그러나 1976년 경기도 여주에서 지금부터 약 3000년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탄화미가 발굴되므로써 우리나라 벼농사의 기원이 매우 오래전임을 추정할 수 있다.이순신장군 초상- 인종1(1545년)~선조31(1598년), 시호 : 충무1576년(선조9) 식년 무과에 병과로 급제, 미관 말직만을 지내다가 1591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승진 좌수영에 부임하여 군비 확충에 힘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천에서 거북선을 처음 사용하여 대승하였발주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조선 총독부 인쇄국에 은행권제조를 의뢰하여 1914년 9월 1일 비로소 조선은행 기명의 100원권이 발행되었다.이처럼 저액권보다 먼저 고액권부터 발행된 것은 일원, 오원, 십원의 경우는 (구)한국은행권 및 일본제일 은행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또한 유럽에서는 이미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어 이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현상 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 백원권이 발행된 이듬해인 1915년 1월 4일 일원권이 발행되고 같은해 11월 1일에는 오원권 및 십원권이 각각 발행됨으로서 (구)한국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의 회수를 촉진하게 되었다.조선은행권의 특성-당초 조선은행권은 주로 조선총독부 직영의 공장에서 제조되었으나, 일부는 대장성 인쇄국에서 일본은행권과 같이 제조된 것도 있어 신양식의 4권종에는 조선총독부 제조의 것과 일본 내각인쇄국 제조의 것이 있다. 표면 하부에 전자는 "조선총독부인쇄" 후자는 "대일본 제국 정부 내각 인쇄국 제조"라는 명판을 넣었고 기호의 괄호 모양도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각인쇄국은 { }로 표시하였으며 "아라비아"숫자 자형도 상이하였다. 그리고 각은행권의 도안을 보면 백원권에는 대흑천상(大黑天像)으로 이는 일본은행 최초의 구 백원권에 있었던 것이며 다른 권종에는 나이 많은 노인상을 공통적으로 게재하고 있었다. 100원권에 있는 대흑천상은 본래 불교에서 삼보(불·법·승)를 옹호하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한다는 신으로서 뒤에는 복의 신으로 부엌에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은 조선말기의 인물로서 운양 김윤식(1835~1922)의 초상으로 1874년 문과에 급제 하여 외무대신, 대제학을 거쳐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에도 가담하는 등 구한말의 이름높은 석학이자 문장가로서 87세까지 장수하였으며 저서로는 「운양집(雲養集)」,「천진담초(天津談草)」,「음청사(陰晴史)」등이 있다.조선은행의 신은행권 발행-1932년 1월 4일 조선은행은 일본 내각인쇄국이 제조한 개 발행함으로써 은행권의 일부쇄신을 가져왔다.정판사 위폐사건-근택 인쇄소에서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일본인들이 철수당시 은행권 인쇄판의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당시 평판과장으로 있던 김모씨가 보관 중이던 100원권 징크판으로 조선 공산당이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상순까지 6 차에 걸쳐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남발하였다.이것이 당시 사회를 시끄럽게 하였던 소위 정판사 위폐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청은 남한내에서의 공산당의 활동을 불법화하였다.*조선은행권-1948년 정부수립후부터 1950년 6.25전쟁 직전까지 발행된 화폐는 군정및 과정기(過政期)에 발행된것 이외에 조선은행권과 조선은행권 소액은행권만이 새로운 도안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즉 1949년 9월 1일에는 신(新) 십원권 15일에는 같은 모양의 신(新) 오원권이 발행되었고, 이어 11월 15일에는 오십전, 십전, 오전 등의 소액은행권이 발행되었다.한국전쟁이 발발(勃發)하자 한국은행은 곧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정부의 남하와 더불어 지금은(地金銀) 소산과 아울러 본점을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1950년 6 월 28일 북한군은 한국은행 본점 건물을 점거하고 소산(疎散)하지 못한 일부 지금은(地金銀)과 미발행 조선은행권(신 천원권)을 약탈하고 불법남발하였을뿐 아니라 48A 기호 조선은행권(무 백원권)을 남발하여 남한경제를 교란시키는데 사용하였다.*한국은행권- 6.25사변중 공산군은 침범지역내에서 불법 남발한 지폐를 강제 유통시킴은 물론 공작 자금으로 사용 하므로서 경제질서의 파괴를 획책하였다. 정부는 피침지역에서 불법남발한 적성 통화(敵性 通貨)의 유통을 막고 경제 교란 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1950년 8월 28일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제 1 차 통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1월 16일 제1차 통화조치가 완결되는 기간중인 1951년 10월 한국조폐공사법의 발효와 더불어 1952년 10월 신 1,000원권과 500원권을 인쇄하게 됨으로서 조폐
    사회과학| 2004.03.23| 19페이지| 1,000원| 조회(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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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교통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ITS란 무엇인가?첨단도로교통체계(ITS)는 이점에 착안하여 출발한 개념이다. 다시말하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 도로 등 하부구조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 기존과 같이 하부구조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투자를 하자는 접근방법이다.이미 구축된 교통시설에 첨단통신, 첨단컴퓨터, 첨단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접목시켜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자는 발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첨단도로 교통체계란 투자와 운영효율화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교통정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ITS는 교통시설에 통신, 전자 제어 기계등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시스템이다. 이같은 ITS시스템 속에는 도로와 차량,그리고 운전자가 일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에서 안전성, 효율성,쾌적성 등이 향상되며,부수적으로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 환경이 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TS사업의 기대효과 >기 대 효 과비 고교통혼잡완화(20∼30%개선)·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요금징수자동화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최적 이동시간, 수단 및 경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대중교통운행의 정시성 향상, 차내 혼잡도 개선안전성 향상(교통사고 60%감소)·교통사고상황, 도로공사, 기상변화 등 차량과 도로 의 위험상황 경고 및 제어·과속/과적 등 교통위반 단속의 자동화물류비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혼잡완화와 화물차 운행 최적화·혼잡대기 및 교통사고 감소첨단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전자 동신 제어 시스템통합등 첨단기술의 자체 확보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감·혼잡 완화로 차량 매연발생감소(CO2 배출량 13%)·혼잡완화, 대중교통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동일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도로 시설로도 가능하므로 SOC확충에 따른 자연파괴감소♧ITS의 목적1.교통소통→교통상화을 예측하여교통체증감소효과→교통소통능력의 제고→교통흐름의 원활화→운전자의 통행시간 단축→목적지까지의 접근성 향상2.교통정보→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제공→대중교통정보의 효과적 제공→여행자에게 교통정보제공3.교통안전→사고의 사전방지→사고시에 즉각적인 정보제공 < 지능형 교통체계의 효과 >→차량과 차량간의 안전거리 유지기능4.환경과 에너지→교통체증감소로 인한 대기오염등 감소→연료감소 등 에너지 절약효과5.차량→충돌우려시 운전자에게 주의경보 제공→교통상화에 따라 속도조절되어 사고방지효과→속도자동조절로 인해 교통지체의 감소→차량자동정지장치→차선변경시 경보장치♧ITS의 적용분야1)첨단교통관리시스템(advanecd traffic management system:ATMS)ATMS는 도로구간의 교통여건,신호체계,고속도로 진입통제 등 모든 교통상황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구간의 교통혼잡을 예측하고 각 차량에게 대체도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준다2)첨단여행자 정보시스템(traveller information system:ATIS)ATIS는 통행자가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즉 교통여건에 대한 정보,새로운 교통경로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첨단차량 제어시스템(advanecdvehicle control system:AVCS)AVCS운전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내장된 장치가 운전자를 제어하는 것으로, 충돌우려가 있을 때 주의 경보를 줄 수 있고 속도조절을 하여 사고방지 및 사고로 인한 지체를 감소시킬수 있다.4)첨단대중교통시스템(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APTS)APTS는 ATMS,ATIS,AVCS기술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통행스케줄 및 비용, 환승정보등을 알려 주고 대중 교통수단 운전자에게는 도로상황정보 등을 제공하여 운행효율을 극대화시킨다.
    공학/기술| 2003.05.08| 4페이지| 1,000원| 조회(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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