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
검색어 입력폼
  • [대중문화] 우리 나라 대중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평가B괜찮아요
    우리 나라 대중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문화라는 개념은 시대가 지나면서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과거 일부 계층들이 윤택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양식을 총칭하는 말에서 이제는 그러한 엘리트 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간이 나름대로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process)을 가리킨다. 특히 20세기 이후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해주는 매스컴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집단적 특성을 지니는 대중 문화가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과거에는 문화의 전파가 인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진으로 유명한 일본의 이즈 열도의 풍습을 보면 우리 나라와 비슷한 것이 많다고 한다. 무거운 것을 머리에 얹는 똬리의 끈을 늘여 입에 무는 것이나 우리의 호미나 쇠스랑과 비슷한 농기구, 소를 몰 때 "이랴, 워"라고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섬 사람들에게 신격화되어 있는 오다이네라는 여인이 임진왜란때 피랍된 이씨 성의 조선여인이었다는 증거가 나와 한국 문화를 전파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공식적인 문화의 인적 교류로는 조선시대 통신사를 들 수 있고, 임진왜란 당시 이루어졌던 문화재 약탈과 도공들의 피랍 등으로 일본 자국의 문화수준을 높이기도 했던 사실 등도 그 예가 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의 무엇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 앞에서 접할 수 있고, 외국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 수도 있으며, 이것은 대중들에게 여러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지게 한다는 견지에서 새로운 문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질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우선 대중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중 문화가 기존의 엘리트주의적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대량 생산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일부 귀족층만이 품격 높은 생활의 일환으로 이러한 문화 생활을 즐겼다면 이제 대중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값싸고 보편적인 문화라고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의 진품에는 아우라가 있지만 그 외의 모조품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 진품보다는 모조품 혹은 복제품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고 엘리트주의적 문화론자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발달한 대중 문화는 그저 벌이 수단의 일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한탄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을 옳다고 보느냐에 대한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어찌 되었건 이제 대중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대중 문화는 산업화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더욱 견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화 되는 대중 문화를 두고 좋은 면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현재 한국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독특한 대중 문화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물론 아직 전통 문화가 면면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를 대중 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미 지구촌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매스컴은 발전했고, 최근 몇 년 사이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이제 더 이상 바다 건너 여러 국가들은 먼 나라 아닌 시대가 되었다. 즉 세계가 서로 비슷한 양상으로 점차 닮아가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이 오늘은 동경에서 내일은 서울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다. 그저 우리 나라도 자본주의사회의 대중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는 오락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에는 소수의 계층을 상대로 비싼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했던 문화 산업이 이제는 규모가 커져 가격이 내려간 대신 다수의 대중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문화의 대중성을 이해할 수 있고, 대중이라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가 주 목적이므로 그들의 흥미를 끌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오락성이 이것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전반적인 대중 문화의 가고, 그에 따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각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보편적인 대중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중 음악을 예로 들어보자. 90년대 초 가요계에는 서태지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뛰어 들어 기존의 대중 음악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나훈아, 남진이 유명세를 타던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르네상스를 이룩하면서 그 명맥을 꾸준히 유지해왔던 트로트 음악은 이제 가요 무대에서나 볼 수 있게 되어 완전히 댄스 음악에 음악적 헤게모니를 양보하게 되었다. 이 현상을 보면 현재 자본이 대중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다. 일단 서태지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가수들은 음반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음반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갖는 식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출현 이 후 본격적으로 연예인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가수들은 음반사가 아닌 매니지먼트 법인(기획사)과 계약을 맺어 자신은 음악 활동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사에서 해결하는 철저한 업무 분담 체계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 기획사와 연예인과의 관계는 동등한 계약 관계로 보기 보다는 업주가 사원을 고용하는 일종의 노사관계로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특히 가수의 경우 발굴 단계부터 데뷔까지 거의 기획사에 빚을 지게 되므로 가수로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키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한 가수가 음반을 내면 거기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제작자는 가수를 키워서 돈을 벌려는 사업가이다. 따라서 소위 돈이 되는 음악에 투자하게 된다. 서두에도 밝혔지만 서태지의 등장 이후로 음반 산업계에서는 10대와 20대라는 확실한 수요자층의 폭발적인 구매력을 확인하고 그들을 주된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가수들은 점차 가창력보다는 외모와 춤솜씨를 늘려야 했고 립싱크는 어느새 가수들에게 당연한 산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음반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니 30대 이 후의 기성세대는 대중 음라는 것은 항상 돈이라는 개념과 결부되어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흘러간다. 이런 양상을 유행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유행도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잠재 수요에 대한 초과 공급이 일치하면서 생기는 일시적 문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영화에 대해 논의해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조폭 신드롬이라 불리는 국산 영화의 조폭화를 보라.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결국은 돈이다. 친구 이 후로 영화에서는 조폭이 등장하면 성공한다. 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조폭 등장 영화의 흥행 성적은 좋았다. 결국 영화라는 것도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이 또한 자본의 더 많은 돈을 향한 인력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대중 문화는 필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벌이가 되는 대중성과 오락성을 좇아 상업화 되었다. 이러한 대중 문화의 성향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물질 만능주의를 전파시켰고, 주된 수요자층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인해 특정 분야만이 편향적 발전으로 인해 일부 계층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대중문화가 골고루 공존하는 것을 막고 일부 소수의 대중문화 상품만 각광을 받는 기현상을 불러오게 되며 이것은 결국 대중문화를 생산해 냄과 동시에 소비하는 대중의 문화적 기초체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선 맑스가 말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대중 문화를 독립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문화 산업이 고도로 상업화 되어 나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만큼 대중문화를 대중들이 만족스럽게 영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는 그다지 많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상 생활에 치여 살다보니 여유가 없어 문화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막상 즐기려 해도 마땅한 것을 찾지 못족하다보니 음주 문화만이 비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중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렇게 음주 문화의 타성에만 젖어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곳에 맞추어져야 한다. 결국 문화 컨텐츠를 얼마나 다양화시키고 알차게 꾸미느냐에 대한 답이 우리 대중 문화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다. 문화 컨텐츠의 다양화는 물론 뛰어난 모방이 아닌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의 문화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일본은 영상, 음악 등 대부분의 대중 문화 부문에서 우리 나라에 비해 컨텐츠의 양적 질적인 면 모두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패니메이션은 이미 오래 전에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을 제패했고, 일본의 대중 음악인 J-pop은 범 아시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구로자와 아키라의 작품들과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와이 순지, '동경의 주먹'의 쯔카모토 신야, 애니매이션의 대표주자인 미와자끼 하야오 등이 바로 이러한 문화 컨텐츠 개발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다. 이미 접할 수 있었던 러브레터, 우나기, 원령공주, 에반겔리온 등은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작품들로 관심과 애정을 느끼게 했다. 그렇다면 일본도 이렇게 대중 문화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쉽사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시덥지 못한 유행만을 반복하는가? 결국은 창의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중을 이끌 것인가와 대중에게 이끌릴 것인가에 있다. 일본에서는 물론 유행이라는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편에서는 위와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가 계속 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대중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낳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방법에 의해 손쉽게 돈을 벌려는 의도를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문화 장르가 유행하면 우후 죽순 아류작들이 양산되기 마련인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조폭 신드롬이나 댄스뿐이다.
    사회과학| 2002.05.12| 6페이지| 1,000원| 조회(1,262)
    미리보기
  • 단체협약 평가A좋아요
    1. 단체 협약의 개념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와 사용자 간에 (혹은 사용자 단체와) 체결된근로조건에 관한 계약 혹은 협약. 이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체결되는 근로계약과 다름. 즉 노동조합이란 단체의 단결력과 쟁의행위를 수반하는 교섭력이 배경이 되고 그로 인하여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체결할 수 있음.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 31조에 의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협약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단체협약은 명칭(각서, 협정, 확인서 등)이나 형식에 제약받지 않고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면서 위의 적법노조, 서면, 서명, 날인이라는 조건을갖추면 됨.2. 단체협약의 필요성(1) 근로조건 개선기능: 개별교섭보다 좋은 근로조건(2) 단체협약의 유효한 기간 중 양자가 체결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면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평화적 기능(3) 단체협약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 상충될 때 단체협약의 조건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들에 우선됨. 노동조합법 33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로계약에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근기법 99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노동부 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근기법은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작업시간,퇴직금 등의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요구.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작업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행동규율을 만들게 됨 (복무규율). 또한 임금이나 기타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도획일적, 체계적으로 규정한 회사 내의 자치규범. 취업규칙의 대부분은 근로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등에 대한 규율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와 제재가 가해짐.취업규칙에는로 3-5년 간격으로이루어짐.노동조합법 32조,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종래 임금에 관한 협약은 최고 1년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97년 개정노동법에서 모두 2년으로 연장.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정하였을 경우에도유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 2년을 초과한 모든 경우는 무효임.노관법 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자동갱신협정: ‘이 협약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교섭의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유효한 것으로 본다.’단체협약 상 자동갱신조항이 체결되면 조항의 조건에 따라 계약은 자동갱신되고이 기간은 최고유효기간에 저촉되지 않음. 즉 신계약의 체결로 해석되어 법적절차를 간략화한 것으로 봄.이와 유사한 조항으로 ‘자동연장협정’은 ‘이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때까지 유효하다’는 조항을 의미함. 이는 무협약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협약이 유효함. 최대 유효기간의 저촉을 받지않음.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6개월 전 사전통지를 하고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자동갱신이나 자동연장 조항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은 3개월까지만 그 효력이지속될 수 있음.5. 단체협약의 적용대상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그 효력이 협약당사자의 구성원 즉 조합원에게만미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단체협약의 효력은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비노조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라함.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협약 당사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단체교섭은 일정한 사업장의 근로자나 일정한 지역의 근로자에게 그 효력이확장됨. 항들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있고 이를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이라고 하고 규범적 부분은 이러한강행적 효력을 가짐.근로계약이 단체협약 내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면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은 없다.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실행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노사 쌍방 중어느 한쪽의 실행이 없는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음.(2) 체무적 부분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조항이 아님. 일반적으로 평화의무와 평화조항,단체교섭위임금지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활동조항 (조합활동의 시기,장소, 재정의 측면을 규정), shop 조항, 단체교섭의 절차와 인원에 관한조항, 노동쟁의에 관한 조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채무적 부분에 대하여는 근기법이나 노관법의 효력상 조항이 없음. 그러나협약 당사자의 이행을 전제로 체결된 것임.채무적 부분의 조항의 실행은 ‘자기의무’와 ‘영향의무’의 형태로 이루어짐. 자기의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협약의 내용을스스로 지켜나가야 함을 말하고 ‘영향의무’는 단체협약의 일차적 당사자가아닌 조합원으로 하여금 단체협약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동조합이 영향을 주는것을 의미함.채무적 부분의 대표적 예는 ‘평화의무’라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협약의 내용을 변경, 페지하고자 일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의무로 단체협약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의무임. 이러한 점에서 단체협약은일종의 평화협정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게 되면 ‘자기의무’를실행하는 것이며 노동조합 조합원이 협약의 기간 중에 불법적인 쟁의행위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영향의무’임.평화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무지만 이를 협약의 구체적인 조항으로체결하면 이를 특별 평화의무라 하고 평화의무를 보다 가중시켜서강조한 경우가 됨. 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의 노사분쟁을 알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로 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임.특별 평화의무원회를 중심으로 작업장 수준, 전체 공장수준, 그리고 기업수준의 3단계로 구성되고근로자는 각 단계에서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음.고정은 되도록 하위 단계에서 해결될수록 바람직하며 노사 통상 각 단계에서 고정을 처리하여야 할 최장기간을 준수하도록 함.고정처리의 최후 단계는 보통 제 3자에 의한 중재이며 중재의 결정은최종적이며 사법기관의 결정을 대신하게 됨. 고정중재(grievancearbitration) 혹은 권리중재(rights arbitration)라고 함. 따라서 중재는준사법적 절차이다.미국 단체협약의 96%는 고정처리의 절차와 그 최종단계로서 고정중재를규정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노동법으로강요된 것이 아님.고정이 중재단계까지 가면 제 3삼자로서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중재인은 연방알선조정청 (FMCS) 혹은 미국중재인협회(AAA)에서 추천된 사람을 채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전국중재인협회 (National Academyof Arbitration)의 회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2 미국의 고정처리기구고정에 의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권리분쟁이므로 이익분쟁과 관련된 노동쟁의와 구별됨. 따라서 이익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권리분쟁을 해결할 수있는 것은 아님.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노동쟁의를 야기하게 되면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됨.권리분쟁의 해결은 미국과 같이 사업장내 고정처리위원회나 중재제도를이용하면 바람직하겠으나 한국은 이의 현실적 적용이 안되고 있음.근로자의 고정은 보통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것을기대하지만 고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이를 제소하는 방법을 택할수 있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됨으로써 신속하게 고정을처리하는 면에서는 매우 한계가 많은 방법임: 분쟁의 장기화와 소송비용.기업들은 보통 사업장내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고정을 협의하고자하나 이는 어떤 강제성을 띤 해결안을 도출할 수 없음. 토의하고 협의한다 함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임.일반 법원이나 노사협의회에 의한 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행위 자체. 가입과 관련하여 유니온쉈제도가 인정된 경우는 예외임.그 외의 경우는 소위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이라 하여 금지됨.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종용받는 경우는 그것이 어용노조일 가능성이 높음, 개별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됨.2 단체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적법노조가 아닌경우 등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노사는성실히 교섭에 임하여야 할 것임.3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 지배란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사용자가 좌우하는 정도로 결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개입이란 이 보다 낮은 수준을 말함. 지배,개입의 형태는 다양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의 교란과억압, 조합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4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그러나 사용자가 사무실과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제공하는 것과 근로자의 경제적인 구제를 위한 통상의기금기부 등은 예외임.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됨.(2)부당노동행위의 규제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이는 법원의 사법처분을 거치지 않고(민사재판) 행정처분을 통하여위반사항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함.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이 이로부터 3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여야 함. 3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여 둔 것은 시간이 지체되면서 입증이 어려워지고 구제의실효성이 적어지기 때문임.노동위원회는 접수된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심문과 조사를 수행하며 그 직권에 따라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음. 이때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도 충분히 할기회가 주어져야 함. 판정과 구제명령은 공익위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구제신청과 관련된 당사자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 10일이내에 중앙항)
    사회과학| 2002.05.12| 14페이지| 1,000원| 조회(866)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4
4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2
  • B괜찮아요
    2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6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7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