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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과세
    1. 재산세① 재산세란?재산세도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이다.다른 점은 종토세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재산세도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속한다.재산세 과세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 뿐만 아니라 중기,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세수는 재산세로부터 거친다.② 과세표준 및 세율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가액이 곧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 매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매년 정해지는 건물 m2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 세율로 분리된다. 중과세 세율이란 말 그대로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조세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은 5% 이다.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일 때 0.3%에서 시작, 과세표준 범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개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이들 세액을 합산한 것을 총 세액으로 하여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주택이라고 무조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항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만이 과세대상이다.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 세율표과세표준세율1,200만 원 이하과세표준액의 0.3%1,200만 ∼ 1,600만 원 이하36,000원 +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0.5%1,600만 ∼ 2,200만 원 이하56,000원 + 1,600만 원 초과 금액의 1%2,200만 - 3,000만 원 이하116,000원 + 2,200만 원 초과 금액의 3%3,000우는 매매 계약자가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된다④ 재산세 납부절차재산세는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고지서를 받은 후 기일 내에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다.또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과세 기준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계속 그 재산을 보유했든 직전에 취득(잔금 청산)했든 상관없이 5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한편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는 납세 의무자는 납세기일과는 상관없이 수시로 납세 사실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 과세 대상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문 그 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재산세·종합토지세 비교세목과세기준일납기일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 중기)매년 5월 1일6월 16일 - 6월 30일종합토지세(토지)매년 6월 1일10월 16일 - 10월 31일2. 종합토지세① 종합토지세란?종합토지세는 부동산 보유시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토지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이 종합토지세이다.90년 전후 일어난 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탄생한 만큼 토지의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② 배경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균형을 도모 함으로써 자기의 안정을 꾀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세제로 초안되어 1989. 5. 27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고 1989. 6. 16 공포(법률 제4128호)되어 '90. 1. 1부터 시행된 시·군·구 보통세이다.③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 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매년 6.1일) 현재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종합합산 과세표준⑴ 종합합산은 토지 소유자별 전국 합산을 통해 토지과다 보유자에게 무거운별도합산과세)·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분리과세)·산림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 (분리과세)·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계산(기준초과 주거용 토지, 고급오락작용 토지)(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표준⑴ 별도합산 과세표준이란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과세는 하되 일정기준의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합산 과세표준보다 다소 낮은 세율로 합산 과세하는 과세표준 체계이다.⑵ 건축물 (영업용)의 부속토지(※ 단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한 건축물은 종합합산대상임)⑶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각종 허가기준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영업용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⑷ 조세의 귀착성 문제를 고려하여 조세가 임대료 또는 상품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 및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할 수 있는 토지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분리 과세표준분리 과세표준은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저율 분리과세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서 주로 취약 산업인 1차 산업용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와 사권제한 토지 및 국가경제기반 산업용 토지인 공장용지,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따로 있는 공급용 토지등 저율로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0.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0.3%(기타토지) 의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한다.종합합산과세과세표준세율2,000만 원 이하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10억 원 초과30억 원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보유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중과세를 통해 보유를 억제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분리과세분류세율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부동산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외의 부동산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별도합산과세 세율과세표준세율1억 원 이하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100억 원 초과300억 원 이하3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500억 원 초과과세표준의 1,000분의 330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19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44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1,640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3,240만 원 + 6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8,240만 원 + 10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3억 2,240만 원 + 30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6억 2,240만 원 + 500억 원 초가금액의 1,000분의 20④ 종합토지세의 이의신청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장, 군수 등이 관할 지역 안의 토지를 조사해 과세 기준일로부터 지정한 공람기간(15일)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공람한 종합토지세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불복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갖추고 공람기간이 종료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이의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다.⑤ 납세의무자 (법 제234조의9)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6.1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자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날로 부터 매수계약자로 본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이외의 공공단체와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을지라도 매수 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볼수 없다. ('94. 12. 31시행령 개정)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관리인으로 본다)※ 이 경우「신탁법」에 의해 신탁된 경우에 한하며, 신탁자와 수탁자의 내부적 관계로 이루어져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이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⑥ 비과세 및 감면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일정 대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거나 비과세해준다.다음은 개인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비과세 대상만을 정리한 것이다.ⅰ)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50% 감면되고,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영구임대주택에 한정)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된다.ⅱ)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의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ⅲ) 교육법에 의한 교육용 토지는 비과세 된다.ⅳ) 제사, 자선, 학술,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3. 상속·증여세① 상속세란?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며,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증여세나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은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다.
    경영/경제| 2002.11.11| 10페이지| 1,000원| 조회(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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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평가C아쉬워요
    1) 과세대상 및 세율우리나라 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는데 1920년부터는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법인소득은 제1종소득으로 분류되었고 해방후 1949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이러한 법인세법은 경제발전기를 거치면서 법인기업의 양적 증가와 규모의 대형화및 국제교역의 증대 등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9년 12월의 법인세법 개정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여 법인세제의 일대 전환을 이루었고,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 임금상승, 대외개방압력 및 기술개발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촉진, 부동산투기억제 및 사치성 소비업종 규제 등의 정책수립에 주력하여 그 일환으로 1990년에 법인세법이 새로이 개정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법인세율 인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조정, 감가상각제도정비 등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세계화·개방화의 새로운 환경하에서 기업의 대외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법이 대폭 개편되었으며 이 때 개정된 법인세의 기본골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 전년비는 직전년도, 누적비는 1966년 기준임.)*************978*************990199219941996세액1094241,1033,5877,81311,91422,47432,26159,41182,13493,561전년비191.1127.9221.6152.7131.5.105.7133.6103.8129.6138.2113.9누적비100.0389.21,013.53,296.47,179.810,948.420,652.729,646.554,595.275,352.385,835.82) 세율과 과세체계법인세의 과세체계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로 크게 나뉘고 있다.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표의 산출과정은 우선 기업의 연간 총리와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포함된다.그리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건물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외의 경우는 건물바닥 면적의 10배 이내인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때에도 같다.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자산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자산별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및 배제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손실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98년까지는 이러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법인세법 및 기타 법령에서 특별히 세법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는,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그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의 40%에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또한 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는 최종퇴직시에 그 사람이 근무한 적이 있는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각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법인의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기부금이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과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또는 높게 사들임으로써 그 차액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때 정상가액이란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그러나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감정가액으로 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공익성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열거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접대비란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거래처의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등의 비용을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비용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1.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개인명의 신용카드는 법인의 접대비 대한 증빙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거래건당 10만원 미만, 농·어민(개인)과의 직접 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의 용역 공급(원천징수분에 한함)-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화· 용역의 공급- 전화·방송용역·금융보험용역 공급, 택시운송용역 및 건물구입(주택 제외)- 사업양수, 공매·경매·수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 개인으로부터 토지·주택구입·주택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임가공용역,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의 공급과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한 재화 또는 용역 등 위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사실상 수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장의 고시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 수취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첫째 94. 12. 31 이전 취득자산과 95. 1. 1 이후 취득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오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통합하였고 둘째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내용연수를 수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셋째 감가상각 시부인방법에 있어서도 94. 12. 31 이전 취득자산의 호별 시부인 방법 및 95. 1. 1 이후 취득자산의 자산별·업종별 시부인방법에서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별자산별로 시부인하는 방법으로 개정한 것이다.이러한 세법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로 하며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러한 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농어촌 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및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여 오다가, 1999년 8월 31일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9. 8. 31 이후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또한 1999. 8. 31 이후 최초로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받은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조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0. 12. 31 까지 당해 공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농공단지 입주기업에는 처음부터 농공단지 내에서 창업한 기업,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해오다가 농공단지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한 기업,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농공단지에 분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관할시장, 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입주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다.
    경영/경제| 2002.11.11| 11페이지| 1,000원| 조회(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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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소득세
    ♠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소득세란?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은행예금이나 국채 지방채의 이자 그리고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등은 은행예금 등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부부 합산하여 연간 4천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정하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주 일터를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소득은 종합과세 하기가 기술상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 이후인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다. 한편 1994년 12월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소득세는 국세 가운데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며, 누진세율체계로 인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고 수차례의 세제감면에도 불구하고 세수증가율이 경상 GN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과세소득이란?특정회계연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금에서 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차감한 이익.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 개인의 경우 거주자일 때 과세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인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소득·기타소득과 분리과세대상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고 이외에도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다.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일 때는 법인세법상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있다. 외국법,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종합소득으로부터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 과표를 산출하고 10∼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분리과세되는 부분과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 안은 소득세 총계 대비 점유비,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임.이자·배당소득세는 다른 종류의 소득세 수입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참고 : 성명재외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수추이 > (단위 : 10억)신고분원천분총계근로소득세이자배당등..계19802,9882,662[40.24](5.44)9653,6266,614(7.60)19855,2696,385[43.10](24.13)3,1619,54614,816(20.54)199020,17217,228[36.48](13.57)9,83127,05947,231(32.79)199441,18937,511[33.47](25.26)33,37870,889112,078(18.44)199546,76650,784[37.29](35.38)38,63289,416136,182(21.51)199649,55059,484[40.28](17.13)38,63598,119147,669(8.44)< 종합소득세율표(199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000만원 이하10%-4,000만원 이하20%100만원8,000만원 이하30%500만원8,000만원 초과40%1,3000만원근로소득의 과세체계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액에서 공제한도 9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다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등을 공제한 뒤 위의 종합소득세율을 4단계의여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 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다. 한편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 국외에서 받는 이자·배당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 등은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개인연금저축, 10년 이상 유지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7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고,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된다.2) 퇴직소득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단체 퇴직보험금을 말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동안 수입의 일부를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타내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퇴직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소득자가 따로 신고 할 필요가 없다.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 과표를 산출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3) 산림소득산림소득세란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조림이 아닌 자연히 생성된 임목은 팔아서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사업소득(임업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산림소득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600만원 한도의 산림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산림소득 과표를 산출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4) 양도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세율구조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산세제에 속하고 있다. 세법상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여 교환 분합, 농지의 대토,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는 1996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으며, 양도소득 과표의 산출방식은 우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토지, 건물 등의 보유연한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년 이상), 15%(5년 이상), 30%(10년 이상)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하고, 다시 연 250만원의 한도내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표를 산출하게 된다.① 과세대상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토지 또는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는 아파트당첨권과 같이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특정시설 이용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주식 등·비상장주식② 비과세비과세라고 하는것은 본래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비과세의 특전이 붙어 있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 한다.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농기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원칙·한가족이 3년이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3년동안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예외 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국외이주 및 전근을 간다거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병 때문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시·군이 달라야 함)으로 집안이 모두 이사를 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만일 건물이 주거용과 영업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영업용의 면적이 주거용의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영업용 건물 부분은 과세된다.·1가족이 1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자 집을 의뢰, 경매 공매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된다.·1세대 1주택이라도 건물면적이 80평이상(또는 토지 1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초과·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할 수 있는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는 과세하게 된다.ⅱ) 농경지의 양도·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상속을 받은 농지는 선대의 경작기간도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세액을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새로 취득한 농지는 3년이상 경작해야 함). 다만, 새로운 농지는 종전의 농지를 팔고 나서 1년안에 사거나, 미리 새 농지를 사놓고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한다. 또, 새로운 농지가 종전의 농지면적보다 크거나 또는 가격으로 따져서 종전 농지가격의 반 이상이라야 한다.·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를 교환(교환에 의해 새로 취득한 농지는 3년이상 경작해야 함)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ⅲ) 농어촌 1세대 2주택·상속 이농 귀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상속 이농주택인 경우 피상속인 및 이농인(어민포함)이 5년이상 거주할 것귀농주택의 경우 연고지 본적지 소재주택을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할 것농어촌 주택이외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③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필요경비- 취득가액외에 그동안 들어간 설비비, 개량비, 각종 세금, 소개비 등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에는 10%만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이니한다.
    사회과학| 2002.11.11| 8페이지| 1,000원| 조회(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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